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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3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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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축사나 감리사의 자료를 100%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최종 승인 전에 직접 가서 봐야지 어떤 서류나 자료에 의해서만 승인한다는 것은, 그 양반들끼리 짜고 고스톱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피해는 일반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신월3동에 예성클래식이라고 최근에 준공사용 승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남부순환로 58길 21인데 예전 고물상 자리에 40세대를 지어서 최근에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안전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면에서 상당히 돋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격차가 이쪽에서 보면 1m 이상이 되는데 위에서 보면 50cm밖에 안 돼요. 지금 방지턱 하나 없이 사용허가를 내준 꼴이 됩니다. 저도 앉아 봤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놀다 앉으면 뒤로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 정도로, 거기에 안전펜스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일정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언제 허가가 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무를 다 뽑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전에 공사할 때는 못 느꼈는데 하고 나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와서 건축업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사용허가를 받았으니 아쉬울 게 없잖아요. 주민들하고 대립이 생기니까 그 피해는 우리 양천구민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업자는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서류에 근거해서 서류만 믿고 건축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물론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바쁘겠지만 최종적인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