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4회 제4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2-09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신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등 5건입니다. 먼저 2쪽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입니다. 현재 생활방범용 CCTV가 199개소에 45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곽, 사각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사후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과천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요원과 통합관제센터시스템 등 용역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정보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영상정보의 접근에 대한 접근통제, 기록관리 등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상정보의 제공 시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모자이크 기능 등 편집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계획에 의해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의 본체 없는 컴퓨터환경 구축입니다. 2013년에 도입한 본체 없는 컴퓨터를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PC에 대하여 클라우드 컴퓨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대 전환계획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우선으로 교체대상을 선정해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웹 표준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웹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4쪽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요.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다시 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영상정보를 저희가 관리할 게 많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이나 통제, 영상정보가 1년에 600건 정도 열람됩니다. 그렇게 영상정보를 반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자료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담은 시스템입니다.

안영위원

그런 게 필요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범죄나 재난에 대비해서 요청하는 것과 본인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 24시간 모니터링을 한 관제자료,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여러 사람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영상정보에 담겨 있는 것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CCTV 운영관리시스템의 점검이 있었습니다. 문제점하고 개선사항으로 적시가 된 바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를 강화하라는 보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편집돼 있는 영상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강화지침에 맞춰서 보강을 해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경찰에서 요구할 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드립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법 4조에 보면 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총 581건을 제공했는데 개인요청이 들어온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차량이 파손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들어오면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서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일부 모자이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7천만원의 비용이 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영상정보에 접근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서버에서 직접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 2천만원이 들고 모자이크, 암호화기능에 5천만원이 듭니다.

안영위원

이런 정보통신과 관련된 비용은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내용이나 비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담당팀에서 집행하실 때 최대한 여러 업체들의 비교견적도 충분히 내고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예산이 사실 굉장히 금액이 크고 정비하기 어렵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항이면 더 신중을 기할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 도입 사례, 단가기준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영상정보 처리건수가 60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반출건수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열람 반출건수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4년도 581건 중에서 개인이 요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2014년은 별로 안 됩니다. 4건이 요청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요청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수사 목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폭행사건이나 절도 등으로 경찰서에서 들어온 겁니다. 개인의 경우는 차량파손, 자전거절치 등 4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이 폭행이나 절도건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8건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경찰이 피의자를 잡아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절도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수상한 사람이 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당일사건의 경우에 영상정보를 중복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578건이 100% 범죄 발생횟수라기보다는 수사과정에 의해서 중복 열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30일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폐기가 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자동 폐기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과천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4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43개소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네. 1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동보호구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제 노인보호구역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에도 CCTV를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 저희 과천시는 곳곳에 범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경기도에 평균 389명당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148명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외곽지역, 취약지역을 더 우선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거리, 삼거리에도 10대 정도를 더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올해가 끝나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총 3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18군데를 요구했고 민원이 16군데를 신청했는데 현장을 작년 11월부터 수차례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중복성이나 간접효과가 떨어지는 곳을 제외하고 올해 18개소, 22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보고 이후에도 12대를 더 설치하셔야 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10대라는 것은, 예산을 2억 5천을 계상한 것은 혹시라도 외곽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통신선로 같은 것을 더 매설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들어온 민원지역 현장에 나가보니까 땅을 파서 통신선로를 할 만한 지역은 없고 인근에 있는 전신주나 별도의 폴대를 설치 가능한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곳 중에서 적재적소,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신청한 18대는 다 시 돈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CCTV 설치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달 전에 관내 CCTV 주변의 자기파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CCTV 기기 주변의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나 자기파의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을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CCTV가 초등학교 주변,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유해한 전자파 문제도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환경위생과와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금년 안에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그린인터넷문화 선진도시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교육에 대한 실적과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관내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6천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윤미현 위원께서 권고하신 바와 같이 KT 서포터즈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나 한국정보개발원, KT 등 인터넷을 보급하고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가능한 한 시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분들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T의 경우에는 3월 이후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접촉을 할 거고 인터넷진흥원은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안내문서도 보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투입은 안 되지만 늘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안건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신사들과 접촉해서 결과를 이뤄주신 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게임중독이나 음란물 접속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에서 너무나 많은 폭력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 같은 하드웨어적인 설치보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통신사들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고 그게 현장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설문이 돼서 그것이 다른 타 시에도 연속적으로 활동되는 데 과천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관련해서 별도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7단지 민원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중계기, 굴뚝 위에 중계기를 설치해서 그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 몇 분이 계셨습니다. 중간 과정을 알고 나서 보니까 또 그게 6단지로 옮겨졌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자치위원 내에서 임대비를 받고서 중계기를 설비했기 때문에 몇몇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은, 온 창문에 알루미늄 포일을 바르고 머리에 알루미늄 모자를 쓰고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통신사하고 맞대응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겨워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통신사와 발단됐을 때 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양선

신양선정보통신과장

중계기 관련해서 업무 소관을 분류하자면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통신사와 관련해서 전선줄이나 여러 문제가 있다고 고금란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부서장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을 시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방안이 있나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문화 인프라 활성화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지역문화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8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과천문화원 프로그램 다변화, 예원 5개 프로그램을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기소리전수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및 경기소리전수관에 대한 대관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공간 제공과 누구나 상시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향토문화 개발과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하여 과천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보존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목조문화재 무인경비용역 실시와 연중 화재대비, 방염제 도포를 실시하고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화재대비 소방훈련, 문화재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활동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 캠핑장 조성입니다. 친환경 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새롭게 도약하는 과천축제입니다. 시민과 함께 화합의 장 마련과 과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내 기관과 연계한 관광형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잠정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는 7억 8천을 기 확보하였습니다만 축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한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축제 추진방향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중간보고와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과천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9월 중에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중간보고회는 2월 중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음악공연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기획공연뿐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음악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희망악기 교실, 관내 학교 및 시민 대상 멘토 프로그램, 동요짓기 교실을 통해서 지역사업 봉사 실천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예술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술단체 활동지원 및 공연평가제 운영입니다. 예술단체 육성·지원을 통한 공연예술 진흥과 문화예술공연의 객관적인 평가제 운영으로 수준 높은 예술 활동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분야별 활동지원은 과천예총 등 예술단체 2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연활동 평가제 운영은 공연별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익년도 보조금 결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예술공연 공연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승마체험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탁구전용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탁구전용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탁구 동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탁구장 설치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공사 완료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네체육시설 보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34개 402점으로 향후 주민의견 및 민원수렴을 통한 신규설치 및 정비를 하고 각 동 체육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사박물관 운영 기반 확립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전시, 추사학 중심의 기반 확립 및 추사 정보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기획전을 개최하고 학술서 발간 및 소장유물 관리, 추사박물관 내실화를 통해서 박물관 관람 및 문화체험의 기회 증진, 박물관의 인지도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추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사박물관 콘텐츠 보급 확대를 위해서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관람객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만족도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새롭게 올라온 내용으로 연구기관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연구기관을 설정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만 두 번의 공모를 거쳤는데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협력단하고는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이전에도 이쪽하고 일을 같이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 안에는 어떤 것들을 꼭 담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거리극에서 관광객이나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 시민과 같이 하고 우리 지역 주변의 관광형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주로 담았습니다. 그 밖에 축제사무국 조직이라든지 거리극 축제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의미로 사무국 조직을 용역에 담으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인력에 대한 구조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소시키고 감독 부분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잠깐 수요처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내용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쪽도 있고 관광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혹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하셨는지, 이쪽에서 제출한 협상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런 걸 기본적으로 담았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실적을 수행한 업체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업체가 용역 수행실적이라든지 능력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최종계약을 하게 되는데 추후에 보니까 관광형이라든지 지역발전적인 축제라든지 상당히 여러 번 경험이 있는 업체라서 저희가 계약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우려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일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관계팀장님도 그렇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천축제사무국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전체가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난해 3억 2천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상임이 몇 분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체가 상임입니다.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섯 분이 하는 사업이 과천축제 기획하는 것, 산사음악회인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사무국에서 하는 일은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고 어린이날 축제, 한여름에 영화 만남의 축제, 과천축제는 물론이고 그 외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상시 4, 5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섯 분에 3억 2천이면 인건비 외에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임대료 부분은 빠집니다.

안영위원

3억 2천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본예산 심의 때도 기금 4억, 일반회계 2억이면 7억 가지고 인건비 반 빼고 나면 축제가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예총에도 운영비로 한 해 거의 7, 8천이 나가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던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의왕에 온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과천은 마을만들기사업이 특별히 따로 없고 주민자치공모사업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요새 경기도 사업으로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의왕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했는데 1년을 평가하는 걸 축제처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해 들은 말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축제기획단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기획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발표한다거나 축제한다거나 이럴 때 축제기획단에서 참여해서 같이 기획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희 과천축제사무국이나 예총이 상설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 방면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그 외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축제, 화훼축제 이런 쪽으로도 결합해서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써 보면 예총 같은 경우에 상설적으로 하는 업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축제의 비용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가면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있는 비용 내에서 최대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축제 가보면 많이는 하지만 그렇게 질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이나 과천축제사무국 인력들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도 도움을 주면 사무국이나 예총의 업무 자체도 조금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줄이는 방향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의왕축제 다녀오신 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총이나 축제사무국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문화체육과잖아요. 문화예술부분도 큰 분야고 체육부분도 굉장히 큰 분야인데 이걸 같이 합쳐서 일해 나가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제기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먹거리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용역 부분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셨는지, 또 올해 용역 안에도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축제에 반영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만족도 부분이나 먹거리를 진행하는 부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축제에 먹거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음식체험부스 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 해외의 먹거리들을 부스를 통해서 작은 코너 하나씩 맡아서 전통음식 외에 다양한 먹거리, 예를 들어서 동남아 다문화가정이 다문화모임에서 부스를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그쪽 분들이 알려지면 그쪽에 가서 시민들도 음식 맛을 볼 수 있고 다문화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전통부스 외에 다양한 부스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용역이 초기단계이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지역에 음식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연수 가면서 합기도 측에 계신 분들과 같이 포르투갈에서 참여하는 행사를 함께했었는데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문화와 체육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 무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통무예에 합기도도 들어가고 검도도 들어가고 태권도, 예술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마당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회장만 마련된다면 세계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적은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축제로 가게 될 경우, 그다음에 전통 거리극을 살린다고 한다면 마상무예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파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얻어지는 정보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안건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갑자기 변화하는 축제에 대해서 반신반의,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의구심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축제 성패와 방향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섬세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첫 번째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테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말축제라는 콘셉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말축제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내에서 조랑말 타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무예를 하고 공연하려면 경마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말축제면 기본적으로 꽃마차라든지 말퍼레이드도 계획하고 있고 그 밖에 마상무예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조랑말 체험이라든지.

안영위원

체험 이런 게 아니고 공연 식으로 하려면 경마장에서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시민회관 옆 공연장에서 주축이 되고 그 밖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쪽에서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쪽에서 하는 공연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저희가 소화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윤 위원님이 기대와 우려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말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잘 기획해서 하지 않으면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과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도 다르고 문화풍토도 다릅니다. 섣불리 외국에 가서 봤더니 좋더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작은 도시 과천에서 마음먹고 경마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다면 아이들도 많은데 안전문제도 있고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우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페이지 예술단체 활동지원 및 공연평가제를 운영하겠다고 보고서를 올려주셨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평가위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이 되는 분들과 일반 순수시민분들 모집을 통해서 공연이 열리면 매번 전문위원 세 분, 일반위원 몇 분 같이 가셔서 공연내용이 어떤지, 참석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는지 등등 현장스케치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연간분석을 통해서 그다음 해에 사업실적이 저조한 부분이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단체한테 피드백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공연이 전혀 형편없다면 예산을 보조금 줄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잘하는 단체는 더 주고 못하는 단체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연평가위원 구성에 전문위원 40명, 일반위원 6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분들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40명 중에 공연별로 전문위원 3명, 일반위원 60명 중에 일반위원 7명을 매 공연별로 새롭게 선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40명, 60명에 대한 풀을 가지고 매 공연마다 공연에 해당되는 분들을 가시라고 해서 그분들은 각 공연별로 연간 5회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도 평가위원이 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구성이 끝났고 올해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평가위원이 전에도 아주 안 했던 프로그램은 아닌 거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활성화된 것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운영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 이후에는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금액 부분은 그렇고 공연내용이나 관객부분이라든지 기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피드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평가단에 있는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용 대충 적고 공연 한 편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져야 될 분이라면 비전문가라도 평가위원들한테 이 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식으로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좋았던 공연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들이 전체 구성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 교육을 통해서 주관적인 요소보다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질적으로 본인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분들 수당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서 공연평가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또 참고사항으로 입장하는 고객분들에게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분들한테 설문지 조사 형식으로 줬다가 나가실 때 걷어두고 예산반영만큼의 통계는 아니더라도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사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를 거치면 과천에서 지원해야 될 곳, 지원하지 않아야 될 곳, 움직여야 될 방향 등을 알아보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연평가위원이 각각의 공연마다 평가위원이 다르면 점수를 객관화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평가기준표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요소는 공연에 관객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중간중간 관내 관객이 얼마 정도 되고 관외가 얼마가 되는지, 공연 내용이나 관객의 반응이 어떤지 등등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드려서 거기에 맞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원 방법이 달라지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운영보조라든지.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도 기감실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경기도는 금년부터 일부 시행됐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 것들은 공모를 통해서 그걸 받아서 자체 문화예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최종확정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 자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민간사업은 기획실에서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통해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비매칭만 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고 운영비도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문화단체, 체육단체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도비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은 문광부로부터 법에 근거해서 오는 것들이고 단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시 조례나 보조금 조례 쪽에 지원근거를 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고 별도로 신규로 오는 보조단체보다는 기존에 운영했던 예술단체, 체육단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 분야 쪽에 보조금 쪽으로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든지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늘 받던 단체들한테 관행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캠핑장 조성사업과 승마체험장을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를 얼마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40억에서 50억 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도로, 진입로, 주차장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제비용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쪽에 100동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데크나 카라반, 글램핑 같은 시설이 들어가서 100동까지는 안 들어가고 7, 80동 정도 규모입니다.

이홍천위원

이게 한겨울에는 사용하기 어렵겠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겨울에는 아무래도 비수기기 때문에 사용률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처음에 제가 이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밤나무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뒀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시 예산을 낭비했느냐고 지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캠핑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때 생각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아주 소규모로 공단 직원들이 한여름에만 시민들에게 공간을 빌려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거기서 취사를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데크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한여름에 가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생각했는데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좀 우려가 됩니다. 연계해서 승마체험장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밤나무단지 쪽으로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승마체험장은 아직 최종부지가 선정이 안 돼 있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짓는 게 맞지만 휴식공간이라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그 앞의 식당 이용 등 말에 대한 냄새를 생각했을 때는 별도 분리해서 짓는 게 맞겠지요. 또 제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과천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시설비보다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100억 가지고 안 되고 200억대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운영에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승마체험장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에 승마체험장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확실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야생화단지 쪽으로 해서 승마체험장에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히려 그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마체험장은 우리 시가 마사회로 인해서 시설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시가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화단지는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으로 인해서 야생화단지가 훼손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은 그 규모 안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취사를 위해 전기나 수도배관 연결을 하지 말고 소규모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승마체험장 쪽에 예산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마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곧 마지막 최종보고가 나오잖아요. 보름 남은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경우에 따라서 용역이 지연되면 중지시켰다가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기간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안영위원

승마체험장의 경우에 투자금액이 처음에 50억, 80억 했다가 100억, 20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어났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국도비 확보할 때는 100억을 목표로...

안영위원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80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게 나오기 전에 80억을 예상했었고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10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사실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비라고 해서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투자를 100억, 200억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분석이 최종보고서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마다 수입 대비 비용 해서 이익,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셔야지, 대충 추산하지 마시고 최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 주시고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나 수익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국비로 받아올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승마체험장이 몇 백억을 들여서 할 만한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최종보고서에 담아서 최종보고서를 보고 이 사업을 계속할지, 올해 또 1억하고 5천 예산 잡혀 있잖아요. 추가용역을 진행할지 안 할지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설계비 세워놓은 부분은 공원 조성계획이고 아직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본 과업이 시작됩니다. 저도 캠핑장이나 승마체험장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남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많은 적자가 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근사치에 오거나 약간의 마이너스는 공공이 당연히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승마체험장은 한국마사회가 있기 때문에 마사회의 힘을 빌려서 같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리스크 부분은 마사회에서의 운영을 통해서 저희 시가 받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탁구전용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시민회관이든 체육공간이든 규격에 맞춰서 해야만 이후에 시에서도 다른 경기를 유치할 수 있고 그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탁구 전용구장을 지을 때 높이나 규격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이즈를 보면 8면이 설치됩니다. 규격은 국제규격을 따져서 했습니다. 높이도 기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길이는 충분히 띄웠습니다. 그래서 대회라든지 선수들이 연습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식 대회는 주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높이가 나오지 않으면 정식적인 탁구경기를 유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탁구면도 8면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할 때 탁구대를 변경하면 되는 거지. 높이가 5m 안 나오면 그것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정식대회를 저희가 주최한다면 관문이나 문원 실내체육공원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의 8면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규모 면에서 작습니다. 거기는 충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탁구동호인들이 전용공간이 없어서 이쪽저쪽 전전긍긍하고 주말에도 훈련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작게나마 만든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면 그때 정식적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층별로,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기대효과에 환경미화원 종사자에게 여가활동 공간제공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그분들이 가까우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인 겁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분들, 시민들도 주말에 가서 칠 수 있게 다양하게 문을 개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 안에 탁구동호회나 클럽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10여 개 클럽에 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 탁구대가 8개 설치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이블 사용관리나 시설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고 사용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운영비용이나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탁구협회가 기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리는 탁구협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적자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생활체육이 나중에 질병에 걸려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을 예비적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지원하고 싶은, 권장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테니스라든지 여러 협회들과 어떻게 이걸 관리할지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여기를 계속 탁구동호회에서 운영하실 때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도, 여러 가지 동호회 내지는 클럽끼리의 갈등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적인 부분과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사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역적으로 근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기존에 관문에도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테이블을 설치하면 그런 부분이 계속 운영되는 건지, 전용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탁구테이블이 변동이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식구가 없다든지 시설이 자원정화센터 쪽으로 가서 다른 시설로 쓰면 몰라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없앨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새벽에 어르신들이 탁구를 많이 치시는데 이동에서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근접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자주 이용하시던 분들이 우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통문화, 지역문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추사박물관 등 전통문화 관련된 예산의 비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조금 비율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이나 경기소리전수관, 추사박물관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자부담이나 외부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비율 대 보조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뽑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경기소리전수관은 인근 시에는 없고 과천시에만 있는 것이라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도에서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갖고 와서, 그런 노력을 경기소리전수관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사박물관도 공모사업을 지난해에도 몇 개 했고 금년도에도 몇 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추사박물관이나 경기소리전수관은 특성이 있습니다. 과천문화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조 부분에도 저희가 공간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원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5개를 그쪽에 가져갔습니다. 또한 토토즐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학생들이 와서 다양하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그런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원장님도 다시 바뀌고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실적관리를 하면, 앞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경기소리전수관은 경기도 무형문화재이고 추사박물관도 과천시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외부사업이나 외부지원금을 많이 받아와서 시 재정에 의존하는 비율을 조금씩 낮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쪽에 나가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예산 대비해서 의왕시의 10배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자구책을 찾아서 시 재정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문화원 원장님이 지난 총회에서 바뀌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임기는 시작 안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3월 29일부터 시작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사무국장 자리도 공석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공석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후 채용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도 채용을 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장은 어차피 문화원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원 원장 명의로 사무국장을 뽑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에 대한 지원만 결정하고 절차나 자격은 문화원에서 다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도 보면 채용에 관련해서 잡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하기관의 임직원 채용 때 공개채용의 절차를 지켜서 잡음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추진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2페이지 2014회계연도 결산추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토록 하고 재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계약 절차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건에 대하여 정확한 시장조사와 업체별 가격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관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법한 공유재산의 점유를 방지하고 가용토지에 대한 대부·매각 등을 통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택 재건축 관리입니다. 관내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서 단지별로 소재한 공용아파트를 재건축 대체 취득 및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직장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예절관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변경, 설치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물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시청사 및 공공건물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에너지 절감입니다.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을 생각하는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친환경 그린카 및 전기차량 보급 확대 등 대체에너지 사용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업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존에는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나 타견적을 안 받아봤다는 것입니까? 절차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새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밑에 표 부분에서 두 번째 과정이 기존에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견적이 넘어오면 부서 의견을 듣고서 결정에 따라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타견적을 받습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겠네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받기는 받았었는데 100%는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받았던 것은 부서에서 올리면서 같이 받았을 텐데 이제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약관리팀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견적이 넘어오면 저희도 타견적을 받아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 내용이 4페이지와 연결되는데 4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 시 지역업체에 우선 지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최대한 경쟁을 시켜서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지역업체 우대라든지 용역의 안정성을 하려면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내용이 약간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역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견적 받아봤더니 훨씬 싼 데가 많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조건에 들어가는 부분은 관내를 대상으로 거의 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물품이 여기에 소재하지 않고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있는데 관내에 있는 데가 가격이 비싸고 조금 나가 보니까 훨씬 싼 게 많더란 말입니다. 사실 저희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훨씬 싼 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3페이지와 4페이지 내용이 약간 배치되는 것 같아서, 둘 다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얘기라는 말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관내업체에게 우리가 이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가격은 이거요, 우리가 받아본 값은 이거다, 어떻게 할래 해서 싼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3페이지에 견적가 낮은 업체로 계약을 추진하고 기존 관행으로 당초견적 제출업체와 금액조정 협의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원칙은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여쭤보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에서도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비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담당자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같은 수의계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앞 페이지에는 가격협의 안 하고 싼 것으로 하겠다, 뒤에는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겠다고 하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가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자면 가격차이가 몇 프로 이상 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라도 안 한다라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면 있으나마나 한 얘기이고 담당자 입장에서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하겠다고 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든 관내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값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조율도 필요합니다.

안영위원

비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0%면 10%, 5%면 5% 이상 차이 날 경우에는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외부업체와 하겠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업체와 비교해서 그 값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가격협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 미만이면 가격협상을 한다든지 10% 이상이면 아예 가격협상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업무 보시는 분도 혼돈이 없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과정에서 비위의 문제도 없도록 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00% 투명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의회에 보험 관련되어 있는 계약 건들도 많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보험 관해서는 전체 예산이 1년 단위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집행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워낙 많아서 전체 예산을 놓고 보험가까지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자동차 관련, 화재, 생명 여러 가지 재산 관련된 부분에서 보험이 연계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보험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주기를 두나요, 공무원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보험업체가 됩니까? 보험업무 계약을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고 똑같이 보험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찰도 하고 수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수의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보험업체 선정할 때 기준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보험을 선정할 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개인적인 부탁이라든지 보험업무 자체가 그런 연계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보험업체 선정하실 때 정확한 기준, 매뉴얼에 따라서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공건물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다양한 분들이 의원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회기가 열릴 때 방청을 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층이기는 하지만 보행약자인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휠체어리프트가 구형이라서 요즘 전동휠체어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가 의회에 근무할 때도 휠체어리프트 관련해서 시범도 해 보고 운영해 봤습니다.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5층 기준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리프트 올라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눌러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구형이라서 예전 가벼운 휠체어는 고장이 났더라도 수리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전동휠체어는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리프트는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리프트를 살리는 방안이 있겠고 또 5층은 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비용이 들잖아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비용이 들고 설치하려면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운데가 비어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을 억지로 내려면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건물이고 다양한 시민들이 계신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문제보다 시급하게 환경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올해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우리 의회 앞의 오수관이 작년 여름에 악취가 심하게 나던데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일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여름철에 제가 내려가고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냄새나거나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의회 뒤편으로도 다녀보고 안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 앞에 바로 오수관입니다. 그쪽에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올 여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의회 옥상에 상자텃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건데 본예산에서 절감해서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상자텃밭은 의회사무과에서 자연스럽게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으면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하고 부족할 것 같으면 이 예산에서 조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민간단체들 운영비 지원받고 있는데 못 받게 된 데들이 조금 있지요? 그래서 사무실을 나가게 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모범운전자회, NGO단체 쪽으로 크게는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안영위원

운영비가 삭감된 데는 있는데 공간을 지원받는 데는 여기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법정단체는 전부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NGO 공간은 아직도 미정인 상태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NGO는 일단 나가는 개념으로 정립이 됐고 그걸 마을단위에서 공통분모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바꿨습니다.

안영위원

문원동이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쪽에도 전달됐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전달됐고 알고 계십니다.

안영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모범운전자회는 나갔습니다.

안영위원

반발이 있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특별한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사무실을 공적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고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중앙단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에너지절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사나 공공시설의 전기요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청도 1억이 넘고 의회, 관제센터 합쳐서 2억이 넘고 다른 건물들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전기요금 사용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전기요금 사용량은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계산되고 있습니다. 2013, 2014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 못하는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쇄되니까 그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새로운 시스템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기구 같은 게 더 들어오거나 전기를 필요로 하는 물품이 들어오면 그게 문제입니다. 기존 그대로만 간다면 절감은 조금씩이라도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청은 줄어들었고 의회는 늘어났습니다. 의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추사박물관도 1억이 넘습니다.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사박물관은 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꼭 그걸 써야만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기후변화대응도시이고 에너지절감 위해서 LED조명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고 안전의 문제와도 앞으로는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실제 증감추이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방에 스위치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들이 혹시 많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개인컴퓨터 같은 것도 안 쓰면 끊어지는 개념으로 전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방은 넓은데 혼자 있을 경우에는 불을 일부만 켜고 싶은데 전체를 다 켜야 되더라고요. 그런 방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유휴지 6번지와 과천경찰서의 등가교환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천 내 시유지인데 과천경찰서처럼 아니면 파출소처럼 무상임대되고 있는 시설은 몇 개가 있고 그 부분을 임대 쪽으로 돌렸을 때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국유지, 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시유지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데는 경찰서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무상임대를 쓰도록 승인해 줬습니다.

윤미현위원

처음 연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처음 연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경찰서가 생긴 때부터라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1999년도라고 하셨나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 청사가 86, 87년도 되니까 아마 중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경찰서를 유치할 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시흥군에 속해 있고 과천 자체가 열악했을 당시에 치안,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청사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치안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여건 때문에 그 당시 저희 입장은 무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정말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을 시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현동 영농조합이라든지 과천타워에 있는 식당 2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동, 경마장 내지는 자원정화센터 변화 때문에 그 당시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는 많은 특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론이 맞았고 그렇게 제공되어야 하는 배경 자체는 맞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과천시 자체의 환경이 변화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천 자체는 바늘 하나 꽂으려고 해도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개발 부분에서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무상임대에 관해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으며,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청사도 분명히 행정도시로써 계획도시로써 들어왔지만 세종시로 옮겨가는 건 저희와 논의하고 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과천에서도 변화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등가교환을 했을 때 재산가치와 무상임대해서 나라에서 사용하던 부분에 관해서도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계산돼 있어서 합의를 할 때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재산에 관한 분석, 또 이번까지는 무상이었지만 법적인 요소에서 조정돼서, 과천경찰서는 정말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아니면 그걸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다른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노른자에 해당하는 땅을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시민들에게 감당하도록,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회로 나가는 예산 다 따져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게 하면서 이런 거대한 부동산 같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법적인 체계를 조직적으로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청사 유휴지 관련해서는 등가교환 문제도 시에서 큰 틀로 조정해서 행안부 쪽으로도 연결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이에 발맞춰서 다른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말씀대로 무기한 쓸 수 있는 체제가 아닌 뭔가를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법적인 근거 같은 것들이 서류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향후에도 개발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알배기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조율을 해 나갈 때 서류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저희 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드렸던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시에 있고 운영권을 마을 운영이나 주민들에게 넘겼을 경우에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일례는 원칙상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디에 위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법상이요.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재산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 목적이 그때 당시에 소각장 지원과 관련된 보상 차원에서 해 준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됐을 때는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시점까지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추이를 보면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도 정리돼야 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회계관리 운영상황은 부서에서만 파악을 하고 끝내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는 어쨌든 기준이 명확합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게 목적 달성을 다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전체를 관리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채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방과 공유의 정보공개를 통한 열린시정 운영 등 주요업무 7건입니다. 먼저 2쪽 개방과 공유의 정보공개를 통한 열린시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정보의 공개확대 및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을 통하여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기록물 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되는 문서를 3월부터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공표대상 목록을 확대하며 온나라 결재시스템 도입일인 2014년 6월 말 이전에 미이관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1TB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시민행정서비스 강화와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고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활기차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복지시책 운영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직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부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포인트제 부여를 통한 선택적 복지사업, 매년 전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가족과 함께하는 복지제도 운영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감·소통 시정을 위한 시민과의 이야기마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운영하여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분기별로 개최방법, 장소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로부터의 정책제안 등 건의사항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과 소통의 시정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관이 협력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의 사업대상 선정을 거쳐 연중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등 경기도와 연계한 마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문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이 마을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교육센터 운영평가 및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지역단체 등과 연계한 주민자치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매도시 교류사업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매도시 간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으로 양 도시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도시는 국내교류 4개 시·군, 국외교류 3개 시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어학연수 실시 및 음식, 예술, 체육사업을 통한 문화행정교류 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 청소년의 국외 3개시 어학연수와 일본 시라하마정 청소년의 우리 시 어학연수, 과천축제기간 중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음식, 체육, 도서 교류추진 등 민간영역 주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5-14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 지침에 의거 관리운영직군 인원 중 전직시험 합격자 15명의 직급을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15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예산절감과 당직근무 효율화를 위하여 당직 여건에 맞는 수당지급을 위하고자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의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종전의 기능직 공무원이 전직시험을 통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의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명칭 변경 내용 정비 및 공무원의 일·숙직비 지급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근거는 상위법률 및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안 제6조는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이며 지급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별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자율 조정토록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지급 기준액 변경 시 매번 조례를 변경해야 하므로 매년 제시되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급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제도운영의 탄력성 확보 등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 간담회에서는 일·숙직 실비보상 부분을 플러스마이너스 20% 해서 6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표가 그냥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나온 표가 그때 말씀해 주신 그 표입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방범수당이 삭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방범수당은 방범공무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방범수당은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고 일·숙직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과천시 직제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인원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4급 이상 1%, 5급 7%, 6급 23%, 7급 30%, 8급 23%, 9급 15%, 기타 1%로 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9급이 올라가야 해서 오히려 인원이 많아야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줄어도 괜찮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현재 조례에는 15%로 돼 있는데 정원은 9%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9급이 15%고 7급이 30%면 15%로 30%에 필요한 인원을 앞으로 맞춰갈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범위 상한선 내기 때문에, 8급이 승진하면 7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홍천위원

오히려 인원이 9급이 30%가 돼주고 점차적으로 줄어야 맞는 건데 우리 시는 가장 많아야 할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에서 13%로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현재 6급을 15명 늘려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9급에서 남아 있는 인원의 숫자를 줄이고 6급으로 올린 겁니다.

이홍천위원

사실 9급이 신입직원으로 들어와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8, 7, 6급으로 올라가서 일을 가장 일을 많이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6급에서 승진해서 5급으로 올라가고 퇴직해서 나가게 되면 그걸 충당시킬 7, 8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때그때 조례를 가지고 변경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가야 맞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당장 전직시험을 봐서 6급으로 보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TO가 없기 때문에, TO를 조정해서 승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신청받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민간에서 5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건 해서 8건이 들어와 있고 12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다가 올해 2천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공모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작년에는 5건 들어왔다가 3건이 선정돼서 사업비 1,300만원을 썼습니다.

안영위원

올해는 연중 수시신청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단 연초에 받은 것만 8건이잖아요. 저번에는 기존에 사업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일단 2천만원 잡았는데 상황 봐서 더 잡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8개 사업에 괜찮은 내용이 많다면 신청받은 내용을 그대로 해서 나중에 추경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사업비는 다 더해서 4천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다한 게 있어서 조정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8개 다 일단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일단 위원회에 올려보고요. 관련 실·과에도 의견을 받아봤는데 중복되는 사업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추진하시는 따복마을 사업의 조례가 경기도의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업을 보면 각 시·군에서도 주민자치공모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서 전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참고로 산업경제과 쪽에서 공모사업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나대지로 쓰고 있는 걸 운동시설로 해 달라는 건이 있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안 된다,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았는데요. 산업경제과가 향후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라고 들어온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들과 상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결정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공모사업으로 주기로 결정해도 그 용지가 일단 산업경제과 관할인데요. 공모사업은 선정돼도 산업경제과에서 안 된다,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안 위원 말씀대로 의견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하려고 하지만 아마도 땅을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산업경제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주차장으로 쓴다는 게 아직 확정은 아니더라고요.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인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상당 부지를 사유지로 매입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가 이곳을 어떤 용도로 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경우인데 뭐가 우선인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쓰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산업경제과장님 의견은 주차장 민원도 있고 체육시설 민원도 있지만 원래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주차장으로 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민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기보다 전체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론의 장이나 간담회, 토론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저는 우선 주차장으로 하든 지역공동체의 장소로 쓰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합법적이더라도 그와 관련한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산업경제과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과 토론을 거쳐서 합법적인지 아닌지, 그것은 거기서 그 심의 전에 이뤄져야 되겠지요. 나중에 그 법을 보완할 수 있다거나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때 다시 토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산업경제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법적인 문제는 둘 다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가 낫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주민들이 이걸 해 보겠다고 자치공모사업으로 신청했으면 그 의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라 다시 원점부터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무겁게 여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과천교회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오랫동안의 역사성을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1, 2년 전부터 쓴 게 아니라 20년 이상 쓰고 있었고 옛날에는 거기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전시키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원한다면 그 면적만 근린공원으로 묶인 게 아닙니다. 주변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업들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양쪽의 민원을 다 들을 수 있는 방법,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 일대를 조성하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보공개를 통한 열린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향상된 분야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인 것 같습니다. 과천시 홈페이지도 굉장히 보기 쉽게, 눈에 잘 띄게 개편이 되고 있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 자료가 미비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과천시통계에 들어가서 보면 통계 데이터베이스 검색 중에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통계가 쭉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1980년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2003년까지만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2005년까지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물론 자료가 늦게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통계라는 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통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할 수 있지만 제가 통계업무를 예전에 할 때 보면 2014년 인구통계다 하면 당장은 쓸 수 있지만 통계청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 통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이나 6개월씩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 통계청의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참고자료는 바로바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청 승인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건사회보장 분야로 들어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항목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2012년까지 올라가 있고 다른 항목은 그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만 조금 살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각 실·과 의견을 받아서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밑에 정보공개책임관 산하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이 원래 있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정보공개책임관은 저이고, 산하 모니터단은 저희 실·과 직원들이 3월부터 부시장님 이상 공개서류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명칭은 올해부터 새로 쓰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이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곳이 국내 4곳, 국외 3곳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통영, 장성, 예산 다 마찬가지로 자매도시를 맺었다는 것만 있고, 스포츠교류나 연례행사 때 와서 서로 인사하는 것 말고 특별한 성과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직원들끼리 동호해서 산악회도 하고 설이나 명절 때 특산물을 팔기도 합니다. 예산군의 경우 작년에 예산군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과천시를 방문해서, JC와 연계해서 와서 과천시의 서울랜드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들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자매도시에 대한 목적을 행정교류 쪽으로도 진입시켜서 서로에게 필요한 행정을 조력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도시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과천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매결연도시사업이 목적이 분명하고 과천시 내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예산군에서 예산군 공무원 4명 정도를 추사박물관사업하고 화훼단지사업을 일주일 정도 벤치마킹 해서 단기파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저희도 다른 시·군 동해시라든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공무원들을 단기적으로 파견해서 업무를 배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파견할 때 별도의 예산이나 비용도 발생합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단기 일주일 파견이니까 출장으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결과보고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출장을 다녀와서 있었던 성과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기도 합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출장복명을 해서 업무시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한다고 복명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기획으로 해서 가기도 합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자매도시 교류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내교류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외교류, 시의회에서 가는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이고 해외로 가는 경우에는 항공비도 그렇고 체류비도 그렇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방문 후에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몇 개년치 통계도 내서, 매년 갈 때는 그때그때마다 목적을 밝히고 가는데 갔다 와서 성과를 봐서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해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보러 간다고 하는데 내용상 외유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온 성과가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성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 처음 방문목적 대비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청소년 해외 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언어 관련해서 많이 방문하지요.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갈 때 영어를 체험하고 해외아이들과 같이 교류하고 문화를 익힐 뜻으로 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서 그쪽의 생활을 지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는 것을 반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익히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이고 한국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동양철학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익혀서 거기에 홍보하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이 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어를 익히기도 더 쉽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가서 우리 모습을 보여준다랄지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을 보여주는 등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 위원님 의견은 항상 저도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예절 같은 것을 배워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가기 전에 전통문화라든가 알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한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정도 계획을 잡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 문화를 청소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류시킬 것이냐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자매결연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어느 나라와 자매결연 맺어져 있고 국내에도 어느 도시가 되어 있는지 특별히 관심 갖고 있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매도시와 교류가 있고 본인들의 피부에 느껴지는 뭔가가 있을 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교류해 나가실 때 공무 부분의 업무협조적인 부분 말고, 저희 시민들이 휴가철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통영이나 동해시의 시설들을 이용했을 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가이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혹시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되어 있거나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요구하면 관광가이드 정도는 해 줍니다. 그런데 통영이나 동해시가 여름철에는 성수기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고 또 자매도시가 1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을 위한 것은 없고 지속적으로 과천시와 상호협력해서 같은 대등한 조건으로 서로 도움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통영에 방문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통영을 방문했을 때 바라본 통영하고 통영시에서 가이드를 받으면서 봤던 통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민들도 통영이나 동해시를 알고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시민들이 조금 더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축구라든지 볼링의 교류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스포츠교류라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동해시에서 저희 쪽으로 온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갔던 것은 과거에 일회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가겠다고 하시는데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타 시하고 스포츠교류, 생활체육 교류를 해 나갈 때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부분과 연계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안 된다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마도 민간 차원에서 스포츠교류가 가장 원활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예산 여하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됐는데 그다음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다시 부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기 때문에 타 시하고의 교류부분에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스포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게 미리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사십 몇 분이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45명이 정원이고 한 40명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안영위원

다시 혹시 해 보셨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물 몇 분이 입소신청을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당장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25명이고 향후 들어오겠다는 사람까지 합해서 40여 명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향후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현재는 아기를 낳지 않았지만 곧바로 아기 낳을 사람들, 아니면 멀리 가 있는데 들어올 사람들 이렇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낳지 않은 사람들이야 언제 낳을지도 모르는 거고 낳아도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원에 비해서 남는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정원을 저희가 최소면적을 해서 법정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 보육 관련한 단체에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현재 이 시설은 30명 정도가 가장 좋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유롭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은 30명 정원이 적당하다, 저희는 법정면적을 계산해서 45명을 설계했지만 쓰게 되더라도 30명에서 35명 정도밖에 쓰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근처에 사시는 시민들은 정원이 남는다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던데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성격이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어렵다는 게 법적으로 안 됩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이름 자체가 직장보육시설이니까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해야 되고 민간이나 시립어린이집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게 과천 말고 정부청사 쪽의 어린이집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천에 있는데 우리도 같이 쓰게 해 주지. 그런데 거기도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혹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일단 정원이 들어오고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직장어린이집 애들만 잘 봐주고 우리는 안 봐주냐 오해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직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정원이 많이 남는다면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인건비는 어차피 똑같이 나갈 텐데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육수당을 줬었는데 보육수당 자체가 영유아보육법에서 그 규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보육수당을 안 줍니다. 올해 1월부터 보육수당을 안 줘서 한 달에 25만원 정도 받던 직원들이 못 받기 때문에 아마 다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부족해서 오히려 증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포함됩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과천시청입니다.

이홍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의무대상은 아니고 임의로 할 수는 있겠지요.

이홍천위원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여직원이 근무하는 곳이면 다 필요하지요.

이홍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보육시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엄밀히 말하면 과천시가 아니고 산하단체입니다.

이홍천위원

보육시설이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문제 없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한다면 예산 대비해서 실제 필요에 의한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오히려 증축을 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중앙동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명, 30명을 위해서 크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운영비가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보육수당이 1년에 2억 5천 정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하다면 보육시설을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 있는 그거 가지고는 직원들까지도 부족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2, 3년 안에 증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보육시설이 필요하지만 과천시민 전체가 다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천시민들이 다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보육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과천시민들은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필요한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과천시청 내 직장어린이집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홍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가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효율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어린이집 확충이 들어 있고 계속해서 확충할 걸로 알고 있고 직장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개별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공단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공단에 따로 보육시설을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약간 민감한 문제를 말씀 꺼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 중에 한 곳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다른 문제야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회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중에 돌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들으셨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안영위원

회계뿐만 아니라 단체를 관리할 책임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 단체는 새마을회라는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이고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만 잘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자체를 시 돈으로 지어줬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1년인지 2012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베이터도 몇 억 들였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2억 500입니다.

안영위원

2억 500 들여서 새로 설치해 주고요. 보조금 관리도 있지만 새마을회관 자체가 시에서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의무가 없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시에서 예산을 100%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자부담 포함해서 지은 것이고 명의 자체가 새마을회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물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안영위원

건물을 지어주는 게 새마을회 말고 다른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제가 자세히는 그 부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영위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보고 같은 경우에야 저도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안의 돌아가는 내용과 상관없이 맞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부분 말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 단체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단체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단체로부터 정산서를 받을 때 시에서 지원한 부분 말고 자부담분에 관해서도 영수증은 안 받겠지만 정리된 서류를 받으십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영수증은 안 나와도 내역은 나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드리잖아요.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하면 자부담 10%, 시부담 90% 하면 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한 금액도 있고 자기들이 지출한 내역도 나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정산서를 받을 때는 개별사업뿐만 아니라 센터를 위탁받은 법인회계까지도 자부담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의 하나의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정산서를 받는 게 아니라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여타 다른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고를 받으십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전체 사업은 받지 않고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비를 줄 때에도 그 부분은 전혀 파악하지 않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줬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부정하게 사용됐다든지 아니면 불투명하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이 저희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도 새마을지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보조금 관련해서만 합니다. 거기서 감사위원들을 위촉해서 데리고 와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도 같은 새마을회에서 하는 감사잖아요.
채하

김채하총무과장

어쨌든 간에 감사는 거치고 있고 저희는 보조금 관련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많은 문제가 됐던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축제기간에 그 단체에서 음식 판매와 판매분 관리라든지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들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요식업체들도 같이 들어오기를 원했고 또 음식판매를 통해서 수익 얻기를 원하는 많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회에 과천의 봉사를 큰 축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우선권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축제기간 동안 판매될 때 외부로부터 지적이나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다 현금으로 판매는 되지만 식권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는지, 물론 그 안에서 관리할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축제기간에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시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내부에서도 소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관 요구를 해서 봤는데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정관을 얼마나 확인하고 그것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봉사목적의 단체가 선거나 정치 관련해서 활동했을 때에는 법 조항 정관상에는 위배 내용으로 나와져 있었습니다. 봉사단체로써의 명분과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관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라도 정치라든지 선거로 활용되는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도 재정보전금, 그 단체 말고도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데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단체도 많았고 NGO단체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조차 받지 못해서 사무실 한 귀퉁이 얻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큰집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내리기보다는 조항상에 본인들의 수익이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단체들에게도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거나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있기 전과 후가 저희들이 단체를 바라볼 때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게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관여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소아·청소년 건강상담실 운영을 포함하여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아·청소년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6세 이하 소아에 대한 빈혈검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검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행동검사를 실시하며 소아에 대한 건강강좌를 연4회 실시하여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일반진료, 치과, 한방진료, 각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가정방문 및 이동진료, 순환버스 운행 등 고객만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소 및 청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르신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며 초중고생 및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는 등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며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 예방 및 건강수준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 및 철분제 보급, 기형아검사 등을 실시하며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난임부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임신에 따른 정보를 제공코자 임산부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 관련 예방적 투자로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하고자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예방접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가족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초중고생 대상 정서행동검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자살예방교육,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정신건강 연극제도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전국 28.5명, 과천 12.8명으로 우리 시가 최하위입니다. 다음은 8쪽 치매 예방관리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확진자에 대하여는 월 3만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급하며 치매예방 강좌 등을 실시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의 예방접종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매니저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매니저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가정방문 한방진료, 재활용구 대여, 청소년 대상 장애발생 예방교육,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에게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활기찬 노년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순회 치매예방교실 운영, 경로당 운동교실 확대시행, 고혈압 당뇨교실 확대 운영, 낙상예방교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바른자세 운동교실 운영, 생애 주기별 운동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만성질환의 주범인 나트륨 줄이기 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자가 지속치료율 및 관리율을 높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상담, 각종행사시 내 혈압·내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질환자 관리로 고위험군에 대한 1:1 상담 및 영양관리, 운동처방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무료 이동진료를 월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하고자 하는 조사로 19세 이상 900명을 선별하여 가구를 방문, 건강행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및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등 250문항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조사에서는 경기도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건강한 도시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홍보활동 강화로 검진율을 향상시키며 암으로 진단시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명연장은 물론 가계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정보 모니터 89개소를 운영하고 보육시설 건강지킴이 5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 장티푸스 등에 대한 조기발견체계를 유지하고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질환별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해충서식지에 대한 계절별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해빙기 유충구제, 하절기 연무소독, 동절기 대비 유충구제를 실시하며,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 불량의약품을 추방함은 물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 마약류 및 대마, 양귀비 재배 단속을 실시하며 응급의료 진료대책을 수립 신뢰받는 보건의료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천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17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나 상담이나 검사는 보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친구를 만들어준다든지 자조모임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의논하는 타 기관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노인복지관과 노인회와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교실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첫 페이지에 소아청소년 건강상담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 잡혀 있던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산서에 별도로 없습니다.

안영위원

시비 400만원 잡아놓기는 했는데 예산서에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다른 예산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원래 하던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빈혈검사는 안 했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전에 했던 사업이고요.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검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아건강강좌는 없었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이나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소아청소년과를 만든다는 것이 이것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만드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보건소는 예방과 방역 관련이지 진료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쪽은 접고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시는데요. 약품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직접 방역을 하게 한다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약품과 장비를 지급해서 그분들이 소독을 하는 겁니다. 문원동과 과천동, 갈현동,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5월달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때 약품을 지급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약품도 지급하고 약품희석률이나 방역할 때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방역할 때 현장감독은 안 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차피 직원들이 실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할 때 같이 방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할 때 직접 옆에서는 안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차량과 기사, 소독사와 같이 6개동을 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끔 질식사 같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품비는 얼마나 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약품비가 2,600 정도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년 전에 비하면 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제갈임주위원

8년 전에는 1천만원이었거든요. 2,600이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이 방역이나 소독을 또 많이 하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소독하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산림에 대한 병충해방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친환경 약품도 사용하십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환경호르몬제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약품은 피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방역을 많이 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한방가정방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가정방문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매주 목요일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하고 오전에는 주암동에 나와서 주민들을 진료하고 오후에는 방문을 하는데 방문보건사업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자를 방문하면서 한방이 필요하다 하면 연결해서 같이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취약계층이나 몇 세 이상 같은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안영위원

오실 수 없는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암검진 받으셨냐고, 연말이 되기 전에 꼭 받아보시라고 전해 주시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서 이렇게 다 일일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개인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이나 병원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천시민의 건강과 어르신들의 복지 부분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감당해 주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기존과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건강 관련해서 운동프로그램이 총 21개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7군데, 노인복지관 2군데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프로그램 중에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두고 꾸준히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체 21개 중에서 바른자세운동교실 1개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노인분들의 사망률 원인을 1위부터 3위까지 책정한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일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 우리나라 어르신들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정도입니다. 자살이 4위입니다.

윤미현위원

올해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뇌나 심장의 마비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실 경우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의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로 사고가 났다 하면 119에 신고는 하지만 이미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질식으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사망률에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신 당사자보다 가족들이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 중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한테도 응급상황에 대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내지는 기회가 제공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 사항은 16쪽에 보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400명을 교육시켰고 올해도 4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기관은 한림대 성심병원입니다. 거기 응급의약과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전문의가 직접 나와서 학교나 보육시설 같은 데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가족분들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교육되면, 상계동의 경우에는 그걸 1년 동안 실시해 본 결과 사망률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당사자보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