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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235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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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목동보건지소 부설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동보건지소는 지난 4월 개소를 완료하였고, 인접부지에 공사 중인 부설주차장도 75% 이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은 각 4면씩 총 8대 주차가 가능하며, 옥상은 쉼터로 조성하여 주민 휴식처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여름철 비상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위생해충 발생증가가 예상되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 3개반 10명과 각동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18개반 105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구민불편 해소와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절기 주요발생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품과 곤충매개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관내 병·의원 및 23개소 질병모니터 기관의 발생상황 감시를 강화하며,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구민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름철대비 식중독 취약 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점이 주대상으로 뷔페 13개소, 생선회 취급업소 18개소, 김밥, 도시락과 냉면 판매업소 등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식재료의 적정관리 및 보관실태, 종사자의 청결사항,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과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우편 또는 택배판매가 허용되고 하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466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점검반으로 제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행위와 제품표시사항 의무 안내준수,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을 중점점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하겠습니다. 관내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 등 58개소에 대해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3인 1개반으로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실내환기 개선방법을 안내하고 실내공기질 개선관련 안내책자도 배부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창업음식점에 대한 1:1 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창업 음식점은 원산지표시 품목과 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1:1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표시 품목은 16종으로 농·축산물 7종과 수산물 9종입니다. 대상은 약 900개 업소로 예상되며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4개월부터 71개월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연초에 의사교육을 이수하고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2월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접근도를 높이고 건강검진 활성화와 수검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통·반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는 자살예방지킴이 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킴이 활동내용을 공유하여 자살예방 안전망을 지역사회 스스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유아 건강 생활습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신체활동, 간접흡연 예방과 금주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19개 보육시설의 5~6세아 1,000여 명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유아기 때부터 건강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15개교를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하여 인형극, 마스터교실 등을 운영하고 아토피에 대한 예방과 관리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와 천식에 대한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관리능력을 교육함으로써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및 보육교사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19개교 6,900여 명과 보육교사 1,0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학생 및 보육교사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활용가능한 현장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업소는 병·의원 57개소와 약국 등 119개소입니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매하는 행위, 기타 약사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여 구민 건강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전·의경 건강검진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집단근무로 인해 건강검진의 기회가 적은 전·의경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검사는 물론 전염병과 성매개 질환 등을 검진하여 단체생활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강하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 환자로 소득재산 조회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치료율을 향상하여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걱정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불안에 쌓여 있는데요, 초기 방역조치를 철저히 취하지 못해서 우리가 구멍뚫린 보건의료 정책으로 한 명의 슈퍼 전파자가 수십 명을 직·간접적으로 감염시켰고 지금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직·간접적으로 감염되고 또 2차 감염자도 수백 명이 지금 격리되어 있고 또 발생국인 중동지역에서조차도 없는 3차 감염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발생한 경기지역에서도 초등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는데 지금 정부도 고심하고 개인들도 걱정에 쌓여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29일부터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장님이 반장이셨는데 격상되어가지고 부구청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29일부터 하고 있고요, 보건소나 구청 각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해서 예방수칙 같은 거라든가 바로 질병관리본부랑 핫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모든 분들도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SNS나 뉴스에 근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각 동의 통장 등을 통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투입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요즘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전파력은 저희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하고 있고 관내 소식지에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우리구의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고 학급당 학생숫자가 많잖아요. 그런 게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 같아서, 저도 찾아보면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고 발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그거 외에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평소에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키면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감염경로잖아요. 최초 슈퍼전파자가 있었던 특정병원을 통해서 주변에 노출되었던 분들, 저희 같은 경우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관찰대상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가격리를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감염, 그렇게까지 우려하면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내려온 노출대상자는 모니터링을 하고 자가격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특정병원에 있었던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능동감시자들은 저희가 하루에 두 번 이상 전화를 해서 열이 나는지, 진정국면에 다다른 게 12일 정도면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잘 관리만 해주면 너무 크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란을 떨면 오히려 더, 제가 어제 심야 100분 토론을 거의 1시 반, 2시까지 봤는데 거기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너무 심하게 오버하면 더 혼란을 일으킨다, 우리가 감염경로에 있던 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준수만 잘한다면 지역사회 전파 감염은 없을 테니까, 또 그분들이 잠복기 14일만 잘 견디면 혹시 양성환자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항체가 생겨나서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구청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통·반장 워크숍이 있다면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임정옥위원

어제 남부교육지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아침에 여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보낸 적이 없답니다. 저는 구로구의 어떤 주민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낸 적이 없다고 해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구로구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메르스에 감염이 됐다는 공문인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보낸 적이 없다고 해서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겁니다. 처음에는 통화가 됐었는데 그다음에는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의 특성상 학생들도 많고 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특정병원이나 관내 누구라든가가 대외비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혼란을 일으키니까 저희한테 전화문의가 와서 검체하러 갈 때 마스크만 써도 사람들이 옆에서 난리쳐서 조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염경로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자가격리를 해줘서 특별한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잘 견뎌내면 큰 일이 없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언론에서 떠드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워낙 전파속도가 빠르고 원인도 모르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전파라면 정말 겁이 나는 거지만 특정경로를 통해서만 감염되는 것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임정옥위원

가장 문제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 같습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서병완 위원입니다. 목동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지난 달과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원한 지 두 달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하루평균 70, 80명 정도 됩니다. 물리치료 하시는 분도 많이 오시고 두 달 동안 6,900명 정도 이용하셨습니다.

서병완위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하러 많이 오십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의사는 공고됐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공고 중입니다. 5월 28일에 공고해가지고 6월 7일까지이고 접수기간이 다음 주 8, 9, 10일이고 면접은 16일 예정입니다.

서병완위원

지원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직 공고 중이고 접수가 다음 주 8일부터입니다.

서병완위원

안 돼서 몇 번째 하는 거잖아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잘 되게 기도해야죠.

서병완위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번달에도 제가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우리 마을버스가 01번, 02번이 당산역, 등촌역, 오목교역으로 가는 버스인데 제가 01번, 02번을 타고 목동보건지소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지 봤는데 잘하셨더라고요. 01번, 02번도 그렇고 목2동의 우신웨스트빌아파트 정류장에 가니까 목동보건지소, 우신웨스트빌아파트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류장마다 안내표시가 있는데 그것도 목동보건지소로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목2동하고 목4동 경계지점에 현대아파트 쪽하고 두 군데 정도 빠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안 가져왔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팀장님하고 주임님이 몇 차례 지역을 나오셔서 보건지소 근처에 사는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한 번 나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안내표지판 지적을 했잖아요. 그제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용왕산을 올라가면서 봤어요. 관공서 남색표지는 눈에 잘 안 띄는데 보건지소 입구에 도로지명 표지판처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목3동하고 4동 경계지점에 제일약국 앞 코너에 전신주가 있는데 그게 높아서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목3동 719-11호 제일약국 앞 코너 국민은행 앞에 높게 되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두리번거리다 찾기는 했는데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주임님하고 팀장님이 몇 차례 지역주민들한테 높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도 구하고 길부동산이나 동호부동산에서도 제가 뒤에 가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8월 8일이면 완공예정인데 제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주차장 입구 내려가는 곳에 보안등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겠다, 그래서 철거를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착오없이 처리 좀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좀 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충남, 충북 해서 209개교 유치원을 비롯한 중학교까지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메르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현재까지 저희는 감염자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냐하면 저희구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지금 사망자를 3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명은 확실하고 1명은 확정을 못 짓고 있나 본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덮으려고 하고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경기도 일원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되는 건 6월 11일에 통장워크숍이 있는데 경기도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고민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감염기간이 2주라고 하지만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오후에 구 차원에서 각종행사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통·반장 워크숍도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할 것이고요, 부구청장님 주제하에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민이나 구민이 걱정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파악하시고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서병완 위원님께서 목동보건지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소상히 해주셨는데 제 지역구가 목4동인데 목4동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5억 9,000 정도를 들여서 부설주차장이 준공되죠? 지금까지 보건지소를 짓는데 돈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18억입니다.

안택순위원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나 유지비용은 매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인건비성이니까 지금 현재는 제경비까지 하면 2,000여만 원.

안택순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해서 참 고마워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진료행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시의 조건이나 의료협회 등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료행위를 못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많은 돈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잘 지어놓은 보건지소를 주민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로 거기서 헬스를 하는 것인지, 센터를 하는 것인지, 문화·의료 예방적 활동이라고 하지만 특정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 구청장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시의 목적에는 어긋나겠지만 앞으로 의료협회나 서울시하고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사를 채용하면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와 일반 민간의료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민간의료에서는 돈이 안 되는 것은 안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공의료는 만성 대사증후군 관리나 기타 고혈압, 당뇨,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르신들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하는 내과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사업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의사선생님께서 오시게 되면, 매주 정기적으로 화, 수, 금 나가다 최근에는 화, 수 나가고 있는데 나가시면 의사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십니다. 다만, 처방전이 문제거든요. 일반 내과적인 처방은 당연히 안 되지만 대사증후군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혈압이나 감기에 걸렸다든지 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최소한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입니다. 의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구청이나 정부에서 추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아니더라도 처방전을 발급해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혜택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울시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안택순 의원께서 공직에 계셨으니까 꼭 전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구청의 입장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꾸준히 경청하셔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번 여론을 조사해 보십시오. 동떨어진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괴리가 생기는데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일반직원들이 나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게중에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가끔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게중에 진료부분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100이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에 80, 90% 이상은 현재 만족하고 계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쪽 약국 얘기도 있고 등등 복합적인 함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25개구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라든가 내부적으로 그 안건 올리는 것도 검토 중에 있었고 다른 구랑 같이 해서 올라가야지 저희구만 유별나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청 지침을 따르면서 타구의 의견을 같이 해서 저희가 시에 안건을 낸다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우리구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저희가 그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본다든지 하고 설문조사 비용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걸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자는 뜻이지 우리구만 혜택을 받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들었는데도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짜증스런 면이 있을 겁니다. 저 분이 왜 그러나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저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목동보건지소에 대해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를 개원하고 신축하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차량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구매가 되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언제 구매하실 계획입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올해 안에 할려고요.

박태문위원장

빨리 진행을 해야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하여튼 올해 예산은 불용 안 시키고 잘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다음에 옥상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대로 할 거고요, 전에 위원장님이랑 말씀 나누었던 대로 저희가 회의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창호부분을 변경해서 내놓았고요, 나중에라도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도 빼놓고 해서,

박태문위원장

그건 차후문제고 현재 고객쉼터라면 파라솔이라든지,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비가리개가 벽쪽으로, 바깥쪽은 약간 라운드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각이 졌지만 2개면 정도의 비가리개가 있고 그 밑에는 벤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앙 끝머리 쪽에는 조경이 들어가고 바닥은 옥석 작은 돌멩이가 깔려질 거거든요.

박태문위원장

그걸 이왕 하시기로 했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소 1층 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사이에 위는 다리를 만들어서 고객쉼터가 들어가고 그 앞에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연결부분을 선루프를 한다든지 해서 비를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현재 예산은 없고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하는데 설계하신 분이나 시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그게 필요한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만 그쪽 주차장으로 건너갈 때 혹시라도 비가 오면 비를 맞는데 이쪽 오른쪽에 옥상쉼터랑 연결부분에 난간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피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모양새도 그렇고 하여튼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박태문위원장

저는 비가림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건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센터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바로 앞까지는 안 가고 정류장 위치를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박태문위원장

그건 마을버스가 하는 거고, 전번에 소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할 때 했던 체육센터 버스가 보건지소하고,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앞까지는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앞까지 가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노선시간도 있고 해서 자기네가 한 번 해보았는데 보건소 앞까지 도저히 못들어가고 다만 기존에 버스정류장 정차하는 데서 자기네가 서 주겠노라고,

박태문위원장

그 부분은 체육센터장하고 한 번 상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목동보건지소는 보건증 발급이 안 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찾아갈 수만 있습니다. 거기는 방사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어린이들 아토피검사를 거기서 할 수 없나요, 그게 젊은 엄마들한테 상당히 좋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의사가 있으면 검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서 저희 본소에서도 토요일날 이대병원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한 달에 두 번 와서 토요일날 2시간씩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반의는 못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역반도 있고 마을사랑방역반도 있는데 목2·3동 체육센터 뒤에 달마을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도록 해놓아서 올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방역을 해 주시면 좋겠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7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22쪽 추진실적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단속을 4월까지 19건을 하셨는데 보니까 허가취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는데 5월 실적은 안 나와 있고 아시다시피 여름철이 되면 영업장외 영업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특히 안에 있다 보면 갑갑하니까 밤 바람이 좀 시원하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주로 금요일 저녁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까, 아니면 토요일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주야로 하는데요, 보통 토요일 밤늦게까지 근무하기에는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하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수시로 점검나가는 게 아니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수시점검도 물론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거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안 들어오는 데까지 다니기야 하겠지만 다 쫓아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9건이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한 달에 5건 정도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장외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 시정명령이 6개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 1차, 2차, 3차 시정명령이 나갈 텐데 그렇게 하고 영업정지가 들어가든 과태료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명령이 6건밖에 없으면 평균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시정명령 겸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면 행정지도한 거 몇 건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은 그냥 현지에서 행정지도하는 걸로,
병상

문병상위원

추진실적 보고라 함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실적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간략히 해서 올라오니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과연 이게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이건 하루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현지 시정한 것도 다 복명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차원이란 말이죠. 가서 업주들한테 "행정지도 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관청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열심히 좀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아울러서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름철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된 게 있는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죠. 전체적으로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특수하게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야간에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보건위생과 직원들의 많은 고생과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점검내용들을 쭉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까지 쭉 처분을 하고 있는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현장에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행정지도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건수를 잡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밤새 나와서 했는데 적발건수가 없어요. 보고서는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업소별로 다닌 데를 점검대상으로 삼고 또 경미한 사항 중 일부는 행정지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부풀려져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업소에 갔는데 경미한 문제가 뭔지 그것도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할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1, 2차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하는 행정지도보다는 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게 필요하다, 다음부터는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했지만 추후에 재발시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으로써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질서가 확립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업무량도 처음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감소되는 요인도 작용할 것이고요, 그런 지도한 업소만 나중에 샘플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하튼 주민들의 건강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면서 좀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안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뭘 하고 왔는지 공무원들은 공문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면 계도한 실적, 어느 업소를 방문했는데 방문결과가 무엇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한 내용들을 공문서로 관리하고 실적관리도 하고 있고 안내문도 작성해서 발송을 다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시정 못하는 건 시정명령도 하고 시정명령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때로는 영업정지까지 하는 절차가 있는데 다만 법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미용실 같은데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지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든지 세탁소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건 법상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바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법상에 없는 사항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법에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지침에 있는 사항을 해야 되고 복명서 하죠, 복명서만 써내면 그걸로 끝나지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도도 일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행정지도한 업소대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해야 일시별로 확인이 가능한 거지 그날그날 결재해서 복명서 첨부해서 하는 걸 직원들이 매일 봅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라고 하는 건 대장을 기록관리 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한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아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상에 없는 걸 지적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택순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나가고 민원이 없으면 안 나갑니까? 과장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민원이 없어도 업무상 직원들이 전체적인 샘플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거나 단속할 사항은 나가야죠. 민원이 있는 건 당연히 나가야 되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아까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법상에 없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서서 법에 없는 것까지 과잉지적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남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가서 법이나 지침에 있는 사항을 지적해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그보다 과중한 것은 조치를 해야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원산지표시가 있는데 우리 위생과의 단속대상에 수산물 판매도 있습니까? 시장에 정육점이나 수산물이나 생선 판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합니다.

서병완위원

전통시장의 정육점이나 기타 요리해서 팔고 이런 데는 위생과 소관이,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정육점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수산물 판매도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접객업소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산업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쪽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검이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해서 끝났는데 매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분기별로 이루어집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대상업소가 199개소인데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전수조사는 아니죠?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종합적으로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199개소를 나눠서 분기별로 또 하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임정옥위원

점검결과를 보면 107개소는 적합하고 92개소는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조치사항에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후 미시행 업소 행정처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내용에서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무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도 안내문을 발송해서 미시행 업소의 행정처분으로 갑니까? 이건 너무 약한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위생감시하는데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자판기 안에 내부시설 환경이 지저분하다든지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이 지난번에 5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을 했고 나머지 36개소 중 멸실된 곳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영업폐쇄를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임정옥위원

여기 점검결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점검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내부를 다 보여줍니까? 전화통화를 해서 일시, 장소를,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개방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음료자판기에 오랫동안 들어 있었던 음료수가 날짜가 지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세균에 오염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앞으로도 꼼꼼한 위생점검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31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4쪽과 35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 방문재활 운동목표가 900명이고 재활프로그램이 990명인데 이게 언제 수치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5월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4월 30일.
병상

문병상위원

실적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사업 프로그램이 주로 중·하반기에 치중되어 있어서 초기에는 좀 실적이 저조한데 전년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해서 금년에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영양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정방문사업이 9.2%밖에 안 되는데.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가정방문 사업도 1년 중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 실적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고 하반기까지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느 때까지인지도 안 나와 있고 퍼센티지도 약하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7쪽에 양천구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지킴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나요?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2012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여기 대상을 보니까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이나 기타 등등 통·반장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따로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동지역에서 자살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통·반장 플러스 일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운영인력에 보면 총 네 분인데 전담인력이 전문가들입니까? 운영인력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두 분하고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의를 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이 강의를 하고 있고 이 4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2명하고 자살전담인력을 서울시비 100%로 해서 기간제간호사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임정옥위원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위험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은 실패하면 두 번, 세 번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들을 꾸준히 관리해야지 한 번 실패했으니까 안하겠지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살시도로 등록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컨텍해서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전담인력이 두 분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자살 전담인력만 두 분이고 정신보건센터 자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자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아시겠지만 자살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33분에 한 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우리 모두가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기관 감염관리 현황조사를 한 게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왜 3개 병원만 했습니까? 대상이 3개 병원이라서 여기만 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의료기관 감염관리는 모든 병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병상수가 200개 이상이면서 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 내지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병실이 200개 이상, 중환자실이 있는 곳이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 서남병원 3개 병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병원 감염발생 감시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조사내용도 있겠지만 이걸 주기적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안택순위원

아까 보건행정과 질의를 통해 메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과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요인이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이동지역이나 경로병원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구 주민들까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3개 병원이 주로 하겠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반 감염관리는 병원 내 감염을 말하는 겁니다. 중환자실이나 일반환자, 입원환자 또 수술을 했을 때 수술부위의 병원 내 감염을 관리하는 것이고 메르스는 이 차원하고 다릅니다.

안택순위원

메르스도 병원에 와서 감염된 환자가 많고 그게 시초가 됐지 않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메르스나 전염력이 강한 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메르스가 의심되면 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안택순위원

이송관계가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확산된 거 아닙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이유가 뭐냐하면 만약에 그 병원을 알게 되면 그 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전혀 받으러 오지 않으니까 병원의 타격이 큽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병원 타격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겠지만 여행객들이 취소를 하고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가적인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스도 있었지만 대부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기에 수습이 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방송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숨기는 것 때문에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구에서 발생이 된다면 어느 병원이 지정병원이고 어느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되는지 경로자체가 투명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지는 않지만 이 서식을 보니까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과에서 작성, 문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메르스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투명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아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3개 병원만 했는지 여쭤 봤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46쪽에 동신한방병원에 한약재 수거검사 의뢰를 했네요, 수거해서 시험결과까지 두 달 여가 걸리나 보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강북농수산물검문소에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에는 그 병원에서 한약재를 못 쓰나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단은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병상

문병상위원

써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단 결과가 안 나왔고 한약재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샘플을 잡아서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이 한약재가 중금속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원료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고 한약재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괜찮은 제품인지를 보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한의원이 많은데 특별히 동신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보통 동신한방병원은 개인 한의원보다는 종합병원이어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샘플링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약재 성분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물론 한약재는 건강을 위해서 지어먹는 부분이지만 동신만 그 제품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한약재 중에서 회사에서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하는 것은 모든 한의원에도 있지만 동신한방병원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있어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완제품은 확실하고 상관이 없는데 다량으로 들여와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런데 이건 회수기간이 매년 이 기간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샘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에 한 의원이 몇 개나 돼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140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건 샘플채취를 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7쪽에 보면 검진사업 실적, 물리치료실 검진실적, 검사실 실적, 방사선 실적이 있는데 왜 2015년도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무한대인가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물리치료는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기는 합니다. 전년도 대비 우리가 10% 증가라든지 목표를 세우기는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목표가 없어서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몇 명으로 해야 될 것인지 수용인원이 있을 것이고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텐데 이 네 가지 항을 보면 목표가 전혀 없어요. 뒤에 걸 보면 목표가 있는데 이 페이지는 목표가 확연치가 않습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5월달에 한 거기 때문에 5월에 한 인원만 기재했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에 4월 30일까지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총 1년 해야 될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목표치를 안 써 놨다는 얘기지.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 표를 만들 때 1년치 목표치를 적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당연히 그렇게 목표가 얼마고 실적이 얼마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지,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런데 물리치료실은 진료실을 통해가지고 아파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를 정한다는 게,
병상

문병상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가 10%를 증가한다든가 하락시킨다든가 해서 전년대비 목표치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목표치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지.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1년 목표치는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들 보건소를 하다 보면,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들한테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 저러면 저렇다, 이래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다고 해야지 지금 쭉 들어보면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건지, 변명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과장님들 회의할 때 업무보고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없는 건 없다, 아니면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지 거기서 1차적인 변명으로 끝나버리면 다음번 업무보고에 분명히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목표치가 무한대라고 하면 "목표 없이 그냥 무조건 오는 분은 다 하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목표가 있다고 하면 "목표치가 얼마인데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게 답변인데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만 대면 의원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쭉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50쪽에 중·고등학교 학생 및 보육교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32개 중·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개교 6,900명으로 했네요. 여기에 앞서서 46쪽에 중·고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까지 같이 겸해서 더 질의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2/3 정도는 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 1/3의 학생들은 다음에 추가로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나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는 일단 중·고등학교 32개교에 대해 다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일단 먼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2개교 학교가 원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지금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임정옥위원

교육기관은 이 두 군데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임정옥위원

보통 관내 초등학교는 교육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따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는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교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서울시에서 초등학생들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면 저희도 같이 확대시켜서 교육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지난 번 우리 관내에서 4월 20일자 신문인데 CPR로 생명을 구해 화재가 된 초등학생이 강서소방서 1층에 설치된 상설 CPR 체험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이 그날 받고 3시간 후 귀갓길에 50대 남자분이 쓰러져 있는 걸 가족분들하고 자기 엄마랑 같이 아이가 배운 대로 접목시켜서 이 분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서 무사히 퇴원하셨다는 정말 훈훈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의 효과로 이렇게 귀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일단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들도 건의해서 초등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도 다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초등학생이 방송에 나온 걸 보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우리동네 한의사와 함께 하는 기공체조교실 교육을 어디서 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이건 저희가 관내 한의사협회에 의뢰해서 봉사차원에서 원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초빙해서 보건교육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 보건교육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강사 강사료는 1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면 한쪽에 편중될 수가 있으니까 목동보건지소라든가 신월보건센터도 아픈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공체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단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메르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장 핸드폰에도 신월동 공수부대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다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휴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회의를 잘하셔가지고 메르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이사장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 개선제안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 예산절감, 업무개선 등 공단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모집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고 대책의 주요내용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교육 그리고 재해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및 매뉴얼 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은 총 1,737구획입니다. 6월 중에 위·수탁관리 계약조건 준수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그리고 주차장 및 주변환경 정리상태 등을 점검해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11개동 1,887구획입니다. 6월 5일까지 접수해서 6월 24일까지 요금납부를 받고 미납처리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월센터 열교환기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신월센터 열교환기는 1999년 신월센터 개관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내부부식으로 코일이 파공되어서 약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 중에 구청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15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개 체육센터에서 2015년 7, 8월 방학기간 중에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 및 방문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양천구민체육센터가 26개 프로그램에 44개반, 신월문화체육센터가 16개 프로그램에 32개반, 목동문화체육센터가 13개 프로그램에 14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본부장 하석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1쪽부터 12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병완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보면 2014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장수감이 있었는데 수감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7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이 있었고 그동안에 경영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병완위원

2013년도에는 우리 양천구가 25개구 중에 24위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공단은 24개소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꼴찌네요. 2014년도에도 22위로 부끄러운 경영평가 결과였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지적사항은 정량평가는 작년도에 모든 수치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변동할 수 없고 정성평가 측면에서서 홈페이지 상에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수영장 수질 표시를 페이지에 알기 쉽게 게재하라는 공고가 있었고요, 또 고객들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사회적약자를 동별로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적약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고요, 관악구를 모델로 해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모바일시스템을 한 번 고려해 보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고객들이 주차장 이용시 비상벨이 없어서 지적을 받고 그날 즉시 설치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여자분들 주차장 비상벨이란 뭘 얘기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여자분들이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그당시에 갔었던 주차장에는 없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어느 주차장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신정3동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6월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최종결과는 8월에 나올 겁니다.

서병완위원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작년도에 정량평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상위권 진입은 불가능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최소한 20위권에서 벗어난다면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진정한 평가는 올해의 실적을 내년에 또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일선에서 느낄 수 있는 구행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좋은 구민들의 평가와 함께 공기업 경영평가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위원님께서 공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유의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지금 현원이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회기 때는 85명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직이 2명, 지도직 1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늘은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85명에서 3명이 줄어든 것은 구청에서 요청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3명의 해임이 있었습니다. 지도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나머지 관리직 2명의 해임이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에는 현장근로원 포함해서 12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26명이잖아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특별고용이 3명 있었습니다. 그건 안행부나 구청의 권고사항인데 65세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협조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바로 시달하면서 모집했네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상당한 공고기간이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디에 배치됐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주로 시설물 안내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3쪽을 보면 3월 31일 기준 예산현황이 있는데 목동테니스장과 해누리체육공원의 수입실적이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제가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2014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 볼 때 3월에 전용대회를 전일 개최해서 수입이 증가했고 해누리체육공원은 작년에 비해서 방학 특별프로그램 신청이 좀 저조했고 프로그램 미개설 된 게 있어서 저조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달성률을 보면 다른 데는 20%대이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56.8%인데 목동테니스장은 11.1%, 해누리체육공원 13.9%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를 묻는 겁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아무래도 목동테니스장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복토문제나 하드코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부천이나 다른 곳의 시설물로 뺏기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1분기 달성률로 보면 평균이 24.2%인데 이게 후반기에 좀 늘어나면 100%대를 전망할 수 있지만 만약 4분기로 했을 때 현재 96%가 달성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에 골고루 신경을 써야 총체적으로 평균 달성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을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 중에 현장중심이었잖아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주로 하는데 연초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하루아침에 변화가 올 수 없으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야 경영평가를 받는데 우수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공단에 여러 층의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직원들마다 개인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의식함양을 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현장에서 나타날 겁니다. 경영실적은 인터넷상에 다 뜨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현장에서의 수감이 제일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 것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부분이라 꾸준히 노력을 해야 경영평가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사장님이 워낙 꼼꼼하시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더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신월체육센터 열교환기 교체공사 건이 들어와 있죠? 99년도 신월센터 개관식 이후로 한 번도 열교환기를 교체 안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열교환기 때문에 하절기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동안에 녹슬고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고려 중이었는데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2014년까지 엄두를 못냈고 이번 2015년에 교환하게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 만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유의하겠습니다. 세세한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에 없는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 산하 문화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인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혹시 인상계획이 있나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2000년에 세워지고 나서 유아 쪽과 청소년 쪽의 사용료는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었고 성인들 사용료는 2007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물가상승이 19.7%, 최저임금이 49%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물도 열악하고 또 구의회에서 수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4월에 문화체육과에 시설물 사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개정과 구체적인 액수를 문서로 전했고 또 4월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 구의회에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과 실질적인 인상을 의뢰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구의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수영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가 가장 보편적 기준이고 또 수영 이용객들이 가장 많습니다. 강서구는 주 3회 1시간 이용하는데 6만 원이고 양천구는 4만 3,000원입니다. 또 인근 구로구가 4만 9,000원 정도이고 영등포가 2년 전에 인상을 했는데 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나 인근 영등포, 구로구보다 사용료가 현저히 낮고 특히 강서구 쪽과는 한 2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용료가 적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공단은 수익성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울러 공익성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현저히 낮고 또 노후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개선하고 또 공단이 계속해서 20위, 24위를 한 것에서 벗어나서 상위권으로 진입한다면 좋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이 공익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공단에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쪽에 민간위탁주차장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은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1년 동안 해보고 준수사항을 잘 지킨 업체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원래 기본방향은 입찰이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지금까지 1년 연장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당시에 큰 액수를 제시한 사람이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김영주위원

1회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아니면 건물임대, 토지임대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사회봉사단체 건물하고 공단본부에는 상공회의소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회봉사단체에 임대는 뭡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재향군인회라든가 자연보호단체, 새마을, 장애인태권도협회, 바르게살기 양천구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임대수입을 공단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임대수입이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못 받고 있는 데가 양천구 재향군인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1,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는 289만 원 정도인데 올해 2월 27일에 100만 원을 확약금으로 지불했고 내년 2월 28일까지 모두 지불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양천구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 13일에 100만 원을 지불했는데 그쪽에 누적된 금액이 450만 원 정도입니다. 2016년 2월 28일까지 모두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단본부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원래 매년 구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비를 4,000만 원씩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올해는 임차료를 보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료 1,119만 1,950원이 지체되어 있고 이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불할 수 없는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보더라도 5월까지 약 478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김영주위원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분기별로는 납부하겠다는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지금 상공회의소가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구청장 면담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청에서 무슨 방침이나 규정이 있어서 지불을 안하는 것인데 각 단체 중에서 상공회의소처럼 특정단체에만 지원을 안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규정에 의해서 여러 단체가 엮여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렇죠, 저희는 구청의 수탁기관이니까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고 상공회의소가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월, 5월에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폐쇄 내지 단수·단전 조치까지 할 겁니다.

김영주위원

미납된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어차피 구청하고 그 내용을 협의해야 되겠네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고 구청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청에서 지급을 안한다면 그 손실에 대한 것도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나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주도면밀하게 상의를 했고,

김영주위원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상담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하고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납된 것에 대해서 독촉장을 받고 이사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아까 민족통일협의회는 사업비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거기는 왜,
석태

하석태본부장

민족통일협의회는 사업비 지원을 못 받고 새마을운동단체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만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도 마찬가지네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체적으로 내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에 100만 원을 내면서 2016년 3월 전에 모두 완납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체 회비를 걷어서 내겠다는 생각과 구청과 협의해서 받아내서 드리겠다는 내용 같은데,
석태

하석태본부장

구청하고 협의사항이 아니라 민족통일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공회의소가 구청과 협의해서 받아서 준다는 게 안 맞잖아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상공회의소가 그런 방침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보조를 받았는데,

김영주위원

미루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상공회의소 쪽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민족통일하고 의지가 너무 다르거든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향군인회 쪽이 더 심각한데 지금 적체된 금액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본부장님하고 제가 상의할 문제가 아니니까 따로 내용을 알아 보시고, 아까 상공회의소 건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의지표명을 하고 지불할 의사표명을 했다면 상공회의소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조치를 공단 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렇죠, 이것이 거듭될 때는 상공회의소에 독촉장을 보내고 계약해지를 하고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민사법까지 들어서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거든요. 여기에서 해결을 보면 구청에서 공단에 돈 내려보내는 게 아니니까 공단측에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들로부터 상반기 개선제안을 모집하는데 연 2회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나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직원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꾀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1년에 두 번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는 직원들한테 수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정날짜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태

하석태본부장

공단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기를 정한 게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도 생각이 나면 본인들이 게시하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볼 수 있는데 제안제도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모집을 하고 평가해서 시상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상 항상 직원들이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수시로 활성화시켜서 접수를 받되 심사기관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운영한다든지 해서 정례화를 시켜서 운영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석태

하석태본부장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 검토를 해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직원들이 이 문제해결이나 개선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해오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도 제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을 거고 다만 심사기간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시기별로 조정해서 하되 이걸 활성화시켜서 직원 아닌 일용근로자까지도 포함되는데 그런 분들이 수시로 좋은 아이디어는 평가해서 반영이 되다 보면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태

하석태본부장

현재 들어온 제안서가 53건이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나눌것이 아니라 수시로 좋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봉사센터의 임대료가 재향군인회에 1,600만 원이 적체되어 있고 민족통일, 자연보호 이게 돈을 못 받았으니까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마이너스 된 거 아닙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일부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청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했는데 이게 점수가 마이너스라 꼴찌가 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향이 좀 있죠?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재향군인회가 저희 사무실에 여러 차례 찾아와서 구의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따른 법률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법률이 국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법률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법률이면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박태문위원장

왜냐하면 재향군인회 회원 중에 참전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률제정을 안한 것 같고요, 아까 두 군데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을 내고 내년 2월까지 또 100만 원을 완납하기로 했는데 이 단체에서 1년에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민족통일 같은 경우에는 221만 원 정도가 되고 재향군인회는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태문위원장

100만 원을 내고 그냥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매달 계속 냅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예, 내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내년 2월에 가서 100만 원을 또 내고 한 해 넘기자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저희가 단전·단수 시키고 계약해지하고 이렇게 적법한 법적절차를 밟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이런 게 경영평가에서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으니까 원칙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의원들이 또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석태

하석태본부장

위원장님께서 공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유의해서 적법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1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영역의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필요시 이들 단체나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러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공유단체나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갖는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2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설치·운영, 기금의 조성·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3호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신월7동 988번지 9호 토지 및 건물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보육정원 79명의 규모로 2016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은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시에서 실사 후 확정되었으며, 전체 비용의 95%는 서울시로부터 보조받고 우리구의 재정부담은 5%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4호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감면율 100/100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50/100까지 축소 조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75/100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50/100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지방세특례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양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지정한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관련된 법은 없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법은 중앙에서 만드는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중앙에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법은 없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부에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법을 인용해서 서울시에서 공유 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19개 구가 하고 있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려되는 바는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 조례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 공유사업이 2012년부터 중앙부처, 지금 3.0 중앙정부 사업도 이 공유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국토부, 문화관광부,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어차피 규정을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고 특별히 법으로 공유 촉진 조례라는 걸 정한 건 없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법은 없습니다. 행정내부 규정으로,
병상

문병상위원

연관성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각 지자체에 하라는 뜻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본질을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인용을 하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공유사업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2012년 5월 4일에 공유사업 운영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공유사업을, 실제 이 업무가 2012년 중반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일천합니다. 그런데 공유사업이 자원 아껴쓰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25개 구 중에 19개 구는 됐는데 6개구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공유사업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직 조사가 덜 돼서 안 되어 있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화해 봤는데 실제로 자료를 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예산자체는 1,000만 원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만약에 공유될 곳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예산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 구가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5개 구인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올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개구가 1,900만 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도 제정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7조에 규정해 놨는데 이 부분에 맹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구청장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강제조항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입법취지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줘야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서울시 조례를 봐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천구만 굳이 이렇게 억압적으로 넣느냐 이거지.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어지는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겁니다. "심의를 거치면 구청장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질의하신 대로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면 이번에 삽입해서 해도 무방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강제성을 띠면 서울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조례만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되어 있고 제가 어제도 검색해 보니까 타구도 이 내용이 거의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양천구만 애매하게 "양천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떠나서 상정된 조례내용만 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도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 누락부분이 있다든가 내용에 객관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쉬운 국어 같은데 10분, 20분을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타구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 조례를 만든 분은 얼마나 법적인 이해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주민이나 국민이 봐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유권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타구는 거의 2014년도에 했는데 그것을 다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 19개구가 하고 우리가 20번째로 한다면 완벽한 모습으로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타구의 진행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급박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다른 구가 다하니까 서울시에 인사성으로 만든 조례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청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 내용에 보면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범위도 애매하잖아요.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이 타구나 서울시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누락이 되었고 시행규칙에 사회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명기가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심의도 누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원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나 기업에 지원을 하고 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관리하고 제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해촉사항은 있어도 공유기업이나 단체에 지정취소나 이런 내용도 누락되어 있고요, 이건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금방 봐도 보이는 내용이에요. 누락사항이 좀 많아서 좀 허술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제7조 보조금 지원 등에 보면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나와 있고 제한사항이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지출에 관한 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고 또 지원에 관한 업체나 단체와의 협약 또 불법부당시에 어떻게 제재한다든가 반대급부가 또 들어가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시에 공유단체나 기업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이런 내용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지 제재사항이 좀 허술하다는 내용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제8조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보통 이럴 때 보면 위원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하든가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차라리 일반 위촉된 위원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실 수 있으려나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조례사항이 위촉된 분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유고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면 부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부구청장님이 안 들어가시면 보통 위촉된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국장님이 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하게 된다면 나중에 상의를 해서 하시고 그다음 2번 사항에 공유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업무경험 또는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여기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공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업무경험, 이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격기준이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애매하잖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성인이면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회활동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문구도 세세하게 안 보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잘못되면 지적·회수하는 이런 사항인데 실제 2015년 1월달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는 관계규정을 여기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모든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런 문구를 누가 생각을 해내신 거에요, 저는 다른 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문구가 들어간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9개구 조례상에 보면 이런 분야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내용도 타구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9개구 타구 지자체 조례를 저도 한 번씩 읽어보기도 했는데 실제 비슷한 조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지금 두 가지가 없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공유 촉진을 위해서 자격 능력자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인정한다 이런 건 좀 문구가 웃기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격으로 봐야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물론 그 뒤를 보면 다른 뜻이 있겠지만 문구로 봐서는 그 내용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공유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변호사, 회계사가 있는데 공유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자원봉사 성격의 업무입니다. 이걸 더 활성화시키자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인, 회계사 자격증 딴 사람 저희가 이렇게까지 뽑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 있든가 공유관련된 연구경험자, 이거 다른데서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기업 등에 복리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제한 무슨 비슷한 기준이 있어야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내용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이뻐하는 사람 아무나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단체가 뭐하는 단체냐, 끼리끼리 해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쉬워 보여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뭐든지 기준과 규정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처음 조례를 하시는데 타구에 어디 있습니까? 준비하셨으면 가져와 보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조례 설명하려면 다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설명하려면 타구 사례를 다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안 본 건 아니고요, 대부분 타구 조례가 작년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가 대부분 타구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식이에요. 보통 동네 단체를 모집해도 무슨 기준이 다 있잖아요, 하다 못해 새마을회원을 모집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번에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고 그에 준용한다고 집어 넣었거든요. 작년에는 실제로 안행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하게끔 만들어서 조례가 너무 길면 수정을 했던 거고요,

김영주위원

너무 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은 규정이 더 긴 거에요. 왜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이게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두 줄을 가지고 A4용지 10장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긴 거지. 아까 말씀대로 공유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자가 어떤 자, 어떤 범위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보이잖아. 그런 사람이 오지도 않겠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유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다든가, 이게 보기도 쉽고 훨씬 짧은 거죠. 이건 일반상식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건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2조에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체크를 해왔어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위원회외 위원은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척된다" 이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 되겠죠.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에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 공유 촉진 조례가 작년 예산편성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성격의 업무이고,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12조제2항에 대해 이렇게 작성하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공유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신청사업에 대한 것을 부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할 때 위원은 위원회를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업체나 단체 중에서 신청을 해놓고 그 위원 중에 연관이 있다든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원을 빼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또 누가 해. 이 사람을 빼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민원인의 말만 듣고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회 내부에서 하는데 그 사항까지 전부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어렵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김영주위원

여기에 보조 부록이나 시행규칙을 넣어야지 이런 내용이 분쟁의 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모습이면 우리가 토를 달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그렇지만 그게 분쟁이 된다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왜 내가 여기에서 빠져야 되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분장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세세하게 짚어 보자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그 업과 연관이 있다든가 자기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다든가 할 때 스스로 회피한다 이런 뜻인데 1항과 2항을 이렇게 짚어서 하는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피신청을 당할 수 있는 사람과 제척대상자인데 이것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관련사업이 본인이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할 때도 제척도 되고 기피신청 대상이 된다 이런 뜻으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피와 회피에 대해 사전을 찾아봐야 되고, 간단한 문구를 제가 한 번 적어 보았어요. 비슷한데 이걸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심의 자문 대상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때에도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다 우리나라 말이지만 회피가 뭐고 기피가 뭐냐, 이런 연구까지 하게 만드는 단어를 다른 데서 쓰는 곳도 없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2조는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한다, 이게 권익위원회의 권장조항입니다. 작년 2014년부터 들어가는 이 조항은 옛날 조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근래에 수정되거나 제정된 조례는 권익위원회에서 했던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제일 늦게 하니까 최신안으로 올렸다 이 말씀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권익위원회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작년부터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안 들어가는 조례도 있을 겁니다.

김영주위원

회피, 기피 사항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표기를 안해도 되잖아요. 회피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면 이걸 누가 알아 듣겠느냐고. 쉬운 문구로 쓴 타구도 있어요. 회피, 기피를 쓴 건 처음 봤다니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서울시에서도 안 쓰고 있는 단어를,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모든 위원회가 있는 조례는 이 조항을 넣는 걸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쉬운 방향으로 해서, 조례라는 건 여러 사람이 보고 검색도 해보는 건데 무슨 사항인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정말 알기 쉽게 잘 만드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과 이 촉진 조례안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타구에서 19개구가 했는데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준비를 하면서 많이 누락된 부분, 아까 말씀대로 무슨 평가를 받기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처음 만든 양천구 법이니까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시작부터 잘해야 되는데 많이 준비한다고 하셨겠지만 본위원의 눈에는 허술해 보이고 또 쉬운 부분도 좀 누락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더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시고 고생하시는데 말년 전이라도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아직 우리 양천구에서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과 김영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법률적인 조례제정은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쓰는 게 맞고, 지금 보면 상위조례에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위원들의 위촉문제, 세세하게 집어넣을 사항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문가라는 용어도 좀 구체화해서,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가다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용어상 다소 지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글귀들을 조정해서 바르게 수정해 주셔서 조례가 양천구에 맞게 깔끔하게 제정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쉬운 문구를 쓰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나 타구 조례를 검토했다고 하니까 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있고 조례안을 보면 사회적문제 해결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닌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사회적문제가 포괄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경제·복지·문화·환경·교통 등 이렇게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리고 양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보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타구 조례에도 들어갑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하나의 용어인데 19개 자치단체 조례가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되지는 않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도 하나의 용어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양천구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 예비사회적기업이 공유하는 게 있을까요? 신청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다가,

박태문위원장

사회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사회활동을 안하신 분 중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소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노인정은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공유 관련분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은 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게 뭡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이게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박태문위원장

어떤 사업을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 구체적인 법 사항이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양천구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양천구에도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분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내용을 알아야겠고, 물론 다 지적을 했지만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공유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업무경험, 사회적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좀 포괄적이잖아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정당인이나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전문지식 앞에 아까 말씀하신 회계사나 변호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정확히 명칭이 되어야 하고 아까 다 얘기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되고 "구청장이 정한다"는 삭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도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도 주차장이 있고 사찰에도 있는데 이것도 개방하면 지원해 줘야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박태문위원장

공유 촉진이잖아요. 예를 들어 사찰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민들이 공유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찰에서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공유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극히 일부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모든 문구가 애매모호하게 표기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사업이 1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공유사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자치구별로 특성에 따라서 공유사업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예비사회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안건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뭔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차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가능한 기업인데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정은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일반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31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용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률적 용어를 꼼꼼히 가다듬어서 잘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안택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택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호의 "사회문제"를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수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택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안 제2조 제3항을 보면 양천구에 소재하고 공공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했는데 재화서비스의 본 뜻이 뭡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생산, 물품 그다음에 복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건을 상정한 과장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숙지를 안하고 들어오신 거 같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도대체 재화서비스가 뭐냐 해서 엄청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정의가 뭐냐 했더니 좀전에 이야기한 "생산, 판매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 한다"로 되어 있고 제가 심지어 책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재화서비스가 뭔지 찾아보니까 "내 노동력을 통해서 창출된 서비스나 재화를 회사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구조를 보면 노동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 분명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이 조례를 올리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과장님은 공부를 안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재화서비스가 도대체 뭐냐, 심지어 제가 책까지 들여다 보면서 문헌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서 찾아본 결과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재화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류 중인 것을 조례로 제정해 버리면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필요합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도 안 되어 있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다 법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먼저 해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돼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올리느냐,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누리나 새정치에서 올린 법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의 기존 조례안을 참고해서 나중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그 선에서 일단 저희들이 만들었고,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국가기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법을 토대로 했다라는 것은 거기도 수정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논의가 덜 됐기 때문에 법령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상위법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그냥 인용만 했을 뿐이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왜 올리느냐 이겁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허브센터 설치 건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때 "관련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지출할 거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비 8억을 유치해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라서 금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되는,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그건 본질이 다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위법도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양천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지 오래됐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병상

문병상위원

이 협약서가 원래 법령에 없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첨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려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협약서, MOU 체결한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위법이 통과되면 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걸리니까. 지방자치법은 모법이고 상위법이 없는 모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예산을 못썼으니까 쓰려고 올렸다, 이건 타당치 않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나중에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하는 본질을 못알아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도대체 몇 번을 바꾸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냐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법은 한 번 제정해 놓으면 그 법을 준용해서 쭉 쓰라고 만들어 주는 거지 상위법이 바뀐다고 또 바꿔 주는 게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지. 지금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하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문스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양천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치구 조례는 꼭 모법이 있어야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러면 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양천구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쉽게 답변을 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 서울특별시에서 10월 20일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씩 주신 적이 있습니까? 법률이 없으니까 서울시 조례나 타구 조례가 시대상황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얘기했지 없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쨌든 법률이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이론적인 답변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양천구에서 조례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론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만 앞세워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8억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처럼 얘기가 들려서 유감이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압니다. 국회에서 존경하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께서도 발의했고 심계륜 의원께서도 입법발의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요즘 저성장으로 인해서 세수부족 심화가 가중되고 있는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는데 지금 한계상황에 온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는 국가에서 대주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대느냐, 그러다 보니까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복지재정을 확충하지 않고 정부 돈을 들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들이 학자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최대의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그런 논리 속에서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 쪽에서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해놓은 거에요, 일부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가 공전하고 법이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목적을 두고 진행이 되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은 뭐냐, 이런 것들도 통계적으로 제시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사회적기업이 뭐고, 협동조합은 뭐고, 마을기업은 뭐다 이런 설명은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을 확장해서 협동조합 플러스 마을기업까지 포함한 것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담고 있는 취지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문구 자체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고쳐서 본위원이 좀 다듬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소상히 돕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안택순 위원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 해에 8억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와서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셔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는 그냥 목5동에 하실려고, 목5동 말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실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할 때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게 800㎡ 정도 되는 공간이 확보된 자치구에 대해 일단 응모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작하고 노원하고 세 군데와 경쟁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따오게 되었고요, 그 8억 부분에 대해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마땅치 않다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에 상당히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확보해 온 건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장소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목5동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명시이월을 해왔는데 제가 보아도 어느 특정장소에 가려고 하면 몰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목5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설명할 지는 몰라도 이 조례에 거기는 안 간다고 명시해 줄 수는 없습니까? "장소가 목5동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넣을 수 있어요, 과장님 직을 걸고 할 수 있어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그런 것까지 넣기에는,

전희수위원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하튼 금년이 다 간 것도 아니고 장소를 하반기까지라도 물색을 하셔서 12월 정례회 때라도 통과되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를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지,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장소를 물색한 다음에 장소가 있다고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12월에 가서 이거 찾다 없으니까 그냥 거기로 가야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물론 아까 설명 중에 우리 구민을 위해 허브센터를 생각하셨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을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브센터가 국가사업이지 구민을 위한 우리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시 사업 내지는 국가사업이지 구 사업으로 허브센터를 할 수가 없는데 센터를 유치했을 경우 목5동 같은 경우 물론 8억이 와서 리모델링비가 보충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고 나면 시설 유지보수를 우리구가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거고 왜 우리구가 국가사업을 이렇게 못해서 안달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구 사회적경제 업무가 타구보다 좀 뒤쳐진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구민들을 위하는 게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구민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했던 거고요, 목5동청사를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도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그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와도 잘 협의를 해서 일부공간에 대해서는 일부주민들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서 사회적허브센터와 같이 공유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희수위원

안택순 위원님이나 저나 목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동청사 이전을 하고 나면 동청사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안위원님도 대동소이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만 양천구가 말로는 교육특구라고 하는데 과연 구가 그렇게 크게 예산을 반영하거나 타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예산지원을 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많겠습니다만 목동아파트가 노인분들과 젊은 세대로 극과 극으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돌려주었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안위원님이나 저나 공약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목5동에 허브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다른 데로 물색하기를 바라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명시가 안 된다면 저는 이 조례안에는 반대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지만 참 답답한 면이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면 지금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목5동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던 것이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할 때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건이 800㎡를 확보했을 때,

안택순위원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면 할 생각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목5동이 되었든 어느 지역이 되었든간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적어도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그려서 소상하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목5동에 그런 구상을 했다고 하면 1층은 주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되든 어쨌든 한 번 물어 보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이 되었든간에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변명 같지만 그 근거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내놓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안택순위원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위치를 아직 선정도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사회경제적허브센터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겠고, 어쨌든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원만하게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도 해 주고 답변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서로 분분해서 저는 분명히 사회경제적 조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법령이 제정 안 되었는데 법령이 제정되고 난 뒤에 해도 무방하다,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지원범위가 다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양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 지원범위를 국가법령이 제정되고 나면 바꾸어야 되고 또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법령이 제정된 뒤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목5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800㎡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꼭 목5동청사만 가지고 추진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길정우 의원님께서 목5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구청에서 공청회 장소에 아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교육 중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박태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인데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중에 장소문제 또 안택순 위원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도 안했다고 했는데 길정우 의원님께서 지역의 선출직 의원으로 공청회 장소를 마련했을 때 과장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 조례는 제정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과장이 못 나오면 팀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죠, 주민들이 질의할 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소문이지만 거기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서 참 답답하다, 사회적기업허브센터를 양천구 목5동에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공청회에 올 자신이 없어서 못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박태문위원장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2005년인가 06년도에 목5·6동이 통폐합되면서 목5동이 됐는데 그 당시에 동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물었을 때 "통합이 되면 새청사를 지어주겠다, 그대신 현재 쓰고 있는 구청사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는데 허브센터로 가게 되면 결국 주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조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허브센터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주민들의 복지공간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곳으로,

박태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일부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전체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지정되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른 장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장소를 정해 놓지 않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요청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사회적경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또 이게 저희들한테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울시에서 확보한 8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면 굳이 목5동 청사를 고집하지 않고 한 번 더 찾아 봐서,

박태문위원장

목5동청사 부분은 전희수 위원님이나 안택순 위원님의 지역구이고, 특히 양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의 저항을 상당히 받을 우려가 있고 조례 통과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위법에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제7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윤리적소비자는 현장활동가인데 어떤 사람이 현장활동가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분들을 지칭해서,

박태문위원장

그분들을 윤리적소비자라고 지칭합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윤리적소비자 단체는 소비자운동을 한다든지,

박태문위원장

윤리적이라는 것은 도덕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윤리적이고 일반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현장활동가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신분을 밝혀 주십시오.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명확히 해줄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조례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센터 내에 사회적경제조직 공간을 지원하는데 사회적경제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조직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센터를 총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이면 다 입주할 수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다는 아니고 저희 허브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년 정도 된 사회적기업 중에 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나중에 심사해서,

박태문위원장

우리 양천구에 사회적경제조직이 많이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전혀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조직이 다 입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입주기준을 누가 정할 겁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되어야 하잖아요.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나친 특혜시비가 올 수 있습니다.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20명 들어가서,

박태문위원장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조례에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자격요건이 있겠죠.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박태문위원장

아무리 의원이 들어가도 문제가 좀 있다, 조례 제정이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목5동청사에 안하고 다른 곳에 했을 때 부지 구입비나 시설비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부지 구입까지 할 수는 없고요,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할 겁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계상하고 나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은근슬쩍 목5동청사에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목5동청사에 한다고 해도 몇십억짜리 빌딩을 서울시에서 왜 돈을 대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놔도 1년에 몇 억씩 들어올 텐데 그걸 그냥 주는 꼴이잖아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주는 건 아닙니다.

박태문위원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우리 양천구 기업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양천구에 소재한 관내 기업입니다.

박태문위원장

허브라는 게 중심지잖아요.
병채

노병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허브가 중심이라는 뜻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허브센터가,

박태문위원장

양천구 기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목5동 땅값이 비싸죠. 그 땅이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고 그 비싼 땅을 사회적경제조직에 준다는 것은 한쪽에 편향되는 특혜시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제정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택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부족했다,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오지 못할 정도였다면 사회적허브센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모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당위성이나 지원 조례가 지금은 성급하다는 문제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과장님께서 8억 원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는 크게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조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먼젓번에 안택순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사회적경제라고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내용이 사실상 정답입니다. 30년간에 시장 위주의,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져 있습니다. 그 일부는 복지정책으로 해서 최극빈층이나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놔둘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정부 기능을 무한히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맞게 예산, 조직,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공무원 총 정원을 정해놓고 있어서 한 명도 못 늘립니다. 이런 여건에서 복지정책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시민사회에서 하고 정부에서 도와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게 사회적경제입니다. 각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인세를 동결시켜 놓고 정부 입장에서는 못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세금을 내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는 게 사회적경제의 기본취지이고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건 언제 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둘러서 법안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 내용이 근본적으로 대동소이 합니다. 오히려 여당안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언제 돼도 되어야 할 법안이고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상위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상위법에 근거를 요하는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수익을 주는 행정용어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침해하고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만 사회적, 우리 같으면 마생단이나 이런 조직을 꾸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처음 초기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정리할 필요도 있고 통제할 필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도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의회의 통제를 받지도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건 잘못됐다,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뭐에 근거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든 의회든 하루빨리 근거를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조례가 차후에,

박태문위원장

국장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위원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박태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받아칠까요, 한 번 늘어져 볼까요?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어차피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 상위법령이 제정돼서 위반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상위법 저촉으로 당연히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국가사업이나 서울시 사업보다는 지역경제,

박태문위원장

국장님, 자꾸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정리를 하세요.

안택순위원

국장님, 요약하면 우리 양천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안택순위원

잘 알겠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적인 생각 등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갈음하시죠.

박태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한편으로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월7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서울시비가 95% 정도 들어오는 것이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10억 500만 원 중에서 95%인 9억 5,000 정도,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구비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 규모가 유아 79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현재 79명 시설인데 리모델링을 해도 79명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만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총 투여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한 13억 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13억을 시비로 보조받고 나머지 우리는 몇 %입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95%가 시비 지원이고 우리가 5%인데 건물매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리모델링비,

김영주위원

취득가액이 10억 500만 원인데 확정된 협의가 완료된 가격입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따로 원생들 무슨 권리라든가 협의내용은 없이 그냥 건물가액만 지급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저희과에서는 건물만 하고요, 출산보육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할 겁니다. 금년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할 예정인데 주관부서에서도 민원이 없게 추진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취득을 하면 취득시기가 2015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계약 완료할 계획이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원생모집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원생 처리도 하셔야 될텐데 그런 내용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출산보육과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민원이 안 생기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현재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가격으로 봐서는 괜찮은 가격에 잘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확정가가 아니면 말이 날 수도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원생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 마무리를 잘하셔서, 좋은 자리에 부지선정을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값도 포함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몇 년 되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이게 88년도 가격입니다.

박태문위원장

88년도에는 건물이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한 2억 1,000 정도 되는데요,

박태문위원장

건물이 오래될 수록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건물은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박태문위원장

건물 감정가를 산출한 거에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심성의껏 일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100%에서 75%로, 75%에서 50%로 감면되는 사항이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예, 감면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의 감면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영국

이영국부과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하석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수정안)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