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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3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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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실태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도로상 설치되어 있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점용허가나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여 무허가 차량 진출입로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한 도로점용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앙로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신정네거리 주변 중앙로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 중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LED간판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전단지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도로 주요구간에 부착방지도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자율정비선을 설치하고 상인들이 스스로 정비에 참여하는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율정비선 도색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와 협의 후 추진하겠으며 설치구간에 대해서는 1일 1회 순찰을 강화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규모는 지하 3층에 주차면수 250면으로 전체 공정률은 58%이며 현재 지하 3층에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주차장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양천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산책로의 기존 탄성포장재를 제거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산책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탄성포장재 포설을 하고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점자 보행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월정로 외 49개소에 기존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고 파손된 점자블록을 정비하여 교통약자가 걷기 편한 행복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신정3동 남명초등학교 주변의 노후 파손된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과 도로경계석을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목동지역 급경사 고갯길에 강설이나 강우시 차량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끄럼 방지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억 9,000여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골목길 경사로에 설치된 계단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은행정로 외 12개소에 계단과 난간을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낙후된 주택가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8월 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5년 연간단가 추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보도환경을 조성하는 관내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4개 사업과 야간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2개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5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실무반은 13개 반 137명으로 편성하고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단계별로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배수분구별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우선 시공분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신월2, 3배수분구와 화곡2배수분구의 노후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60억 원이며 배수분구별 우선 시공분은 금년 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공사완료에 따라 지하차도 하류부의 하수관로의 변동과 흐름을 조사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신월6동 558-1번지 주변에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목동빗물펌프장 내 목8호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발견시 신속히 정비하여 호우시에 안양천 역류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호우시 신속한 배수작업을 위하여 목동펌프장에서 장기간 사용하여 마모된 노후배수펌프 6대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서울시와 함께하는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입니다. 신월1동 가로공원로에서 목동 빗물펌프장까지 저류터널과 유도터널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직구 및 터널굴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 12일에는 침수취약지역 시·구 합동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4일에는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실제 사용기간과 용도 등을 조사하여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유발금 부과는 2,072건에 24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자전거거치대를 일제점검 하겠습니다. 관내 224개소 자전거거치대에 대하여 관리상태와 설치현황 등을 점검하여 노후 파손된 거치대는 정비하고 설치가 부적정한 거치대는 이전하여 자전거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목동중심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중 유일하게 보행로가 단절된 오목로상에 횡단보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신설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7월 이후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와 중고차 매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가로공원주차장 지하 1층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하 1층 바닥면의 누수를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화물운수업에 대해서 허가기준 미달이나 자가용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과 주민홍보를 한 후 10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에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니까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주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구에서 도로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셨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이 간판개선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도시미관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간판이 돌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에 가 보면 간판을 변형해서 달아놓은 곳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과도한 LED조명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신정네거리역에서 남부법원 쪽으로 가다보면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이 노래연습장 간판을 보면 LED등으로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밤에 나가 보시면 눈에 확 띄는데 이렇게 간판개선사업을 한 다음에 일부 주류업이나 노래방 같은 데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LED조명등으로 꾸며놓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지만 한 곳에서 이렇게 바꾸면 그 옆에 동종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변형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일대가 다시 정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LED간판 같은 경우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나치게 되죠, 밤에 단속을 나가셔서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던 광고물들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 쪽으로 LED간판개선 사업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연습장도 그 사업을 거부한 업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간판으로 판정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법적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간판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공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일정부분 자부담도 있고 해서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사업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 전에 정비구간으로 공고를 내고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불법간판으로 판정해서 법적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정비된 데를 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LED등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주꾸미, 休노래연습장, 휴대폰 할인매장, 수정약국 등으로 밤에 영업을 해서 등에 대한 효과는 볼 수 있는 업종들인 것 같습니다. 신주꾸미도 밤에 주로 팔고 休노래연습장도 밤에 영업을하고 휴대폰 할인매장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도 광고효과처럼 불을 환하게 24시간 켜놓더라고요, 수정약국도 마찬가지이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많은 데가 구 정책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거리 말고 다른 거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야간에 현장 출장을 하게 해서 그런 불법간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건설관리과가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밤에 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김에 직원들 내지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고서 7쪽 양천구 건설기계 등록사항 표를 살펴보니까 약 1,04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를 등록할 당시에 주차장 확보가 확인되어야 등록이 되는 관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차장 확보와 상관없이 등록이 되는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등록 신고를 할 때는 주기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서류가 동시에 들어와야 수리가 가능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골목길에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건설기계들이 무단으로 야간에 굉장히 많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등록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많은 이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특히 지게차량, 덤프트럭 이런 부분에 주기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한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받게 되는데 일부 건설기계들이 관내에서 멀리 떨어진 김포, 강화까지도 주기장 확보를 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히 제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주기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해당 구청이나 군청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등록 당시에 필수조건만 피하기 위해서 등록한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사실 주거지는 여기인데 주차장을 김포에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과연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나 사업장하고 연계된 주차장 확보,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등록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하게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주차할 경우에는 주기장에 주기를 하고 그쪽으로 사업주가 가서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현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같은 게 거리에 아침, 저녁으로 보면 군데군데 무단주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사고 나기 쉬운 곳에 주차를 많이 해놨어요. 코너 도는 데나 불빛이 어두운 곳에 많이 주차가 돼 있는데 그런 곳들을 알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곳곳에 그런 차량이나 중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계고장도 붙이고 현수막도 붙여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잘 안 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항상 있더라고요. 진입로 부분에서부터 양쪽으로 쭉 서 있더라고요. 한쪽만 서 있는 게 아니라 큰 덤프트럭들이 쭉 서 있어요. 거기가 진입로인데 야간에는 컴컴해서 사고 나기 십상이거든요. 어디냐면 중앙로 쪽에 진입로 있잖아요. 제물포도로에서 들어오는 거기는 언제나 밤이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위험하다고 많이 들어와요. 또 실질적으로 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건설관리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단속은 하셨겠죠. 그런데 단속할 때 뿐이지 또 다시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주기하고 있는데 그런 중기차량들은 주차장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부분에 대 있는 중기차들을 단속해 보시고 주차장이 어디로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불법주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해당 과가 같이 합동으로 서부화물터미널 주변이나 중앙로 부분을 몇 차례 순찰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볼 때는 눈에 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대고 그러는 거 같아서,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8시, 9시가 지나면 다 대놔요. 단속을 하시려면 9시, 10시 경에 가보세요. 쭉 서 있을 거예요. 저녁에 대놓지 낮에는 다 일하죠. 저녁에 대는 게 더 위험합니다. 낮에는 환하게 보이니까 피해갈 수가 있지만 저녁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단속을 하시려면 저녁 늦게 가셔야 됩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단속시간대를 조정해서 늦은 시간대에도 순찰이나 점검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래시장 주변이나 전통시장 안에 정비선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자율정비선 노란선이 전통시장 안에 되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자율이고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제대로 지켜지려면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와 일자리경제과 두 과가 협력을 해서 자율정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제외시킨다거나 반면 잘 지켜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주고 혜택을 주는 식의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해당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그쪽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러지 못한 시장 정도, 시장초입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로점용이라는 부분만 따지면 저희과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기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데 자율정비선이 잘 안 지켜지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해서 잘 정비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데는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했을 때 뿐이지 바로 원상복귀 돼서 자율정비선을 넘어서 마음대로 진열을 하고 오가는 소비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골목길에 있는 슈퍼 같은 경우는 골목에 물건 진열을 많이 해서 도로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은 눈에 띄지 않지만 골목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자율정비선 실시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잘 실시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정비선이 잘 지켜져서 전통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점검이나 용역으로 하여금 많이 못 나오도록 자율정비선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상 불법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도 의회를 오가면서 항상 느끼고 몇 번 정도 질의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자동차도로를 겸한 부분이죠. 일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적치물을 쌓아 놓음으로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적치물을 피하려고 하다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맞닥뜨려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원인제공자는 적치물을 한 업체의 책임이 되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자기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원인제공해서 사고보상을 받기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면 적치물 단속에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분들은 제 생각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그게 당연시 되고 있는 추세예요. 단속을 하겠지만 단속할 때 그 시간만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되고 요즘에 행정부서의 이름도 다 안전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줘야 위험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생업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 적치물 관련된 상습 민원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또 한 가지가 일반 전봇대나 가로길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스티커로 해서 불법첨지류 이런 거를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과에서 그거를 최소화 시켜보려고 도료를 이용한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에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중선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통신사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공중선 정비작업을 하고 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도 그 일환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전주에 부착돼 있는 첨지류는 전주 소관 회사로 하여금 제거토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진호

조진호위원

만약에 도료 시공할 때 시공비 일부를 부담케 한다든지 그런 것도 협의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건의 드리는 건데,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한전주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설치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부착방지 판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그런 거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라든지 구에서 설치하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설치를 하기 전에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타 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를 떠넘긴다는 인상을 줄까 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 자치단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구만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타 기관 설치부분, 전봇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원천적으로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관리운영 주체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양천구에 돈도 없는데 수만 개 되는 전봇대에 도료 시공을 한다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참에 관련된 업체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좋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그쪽하고 업무협조 하에 원만하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면 자율정비위원회 구성 및 자율정비선 설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거 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신 거 같은데 같이 공유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상인회와 업주들과 합동 간담회 형태로, 요즘 고객지원센터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느 한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첨지류 관련 우리구 예산만 갖고 투입하는 정책보다도 원인제공자에게 분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법 조항도 필요하겠지만 전주나 통신주를 관리하는 유관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할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양천공원 외곽도로 탄성포장이 노후, 들뜸, 파손으로 주민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데 이 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새벽이나 밤에 자주 나가보곤 합니다. 특히 밤에 나가면 양천공원 산책로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재는 진작에 걷어냈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을 보니까 4월 20일에 시작해서 4월 28일에 업자를 선정하고 5월 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기존 탄성포장재 제거는 물론이고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거든요. 6월 20일까지 기초 타설을 완료하겠다고 해서 진작 끝났는데 지금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탄성포장재를 포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준공날짜는 8월 31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이 있고 여러 업무내용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이라도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으니까 탄성포장재 포설이 가능한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성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있는데 오늘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게 되면 다음주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 2015년 4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장애인 걷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일에 착공했고 산책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4구역으로 나눠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주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보고서에는 8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업체하고도 이 날짜로 계약되어 있겠죠. 아까 본문에 보면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길어지거나 장기간이 되면 그만큼 운동하는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추진일정은 잡혀 있지만 주민들 불편을 감안하셔서, 또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공사가 잘못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기가 잡혀야 공사일정이 나오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요. 안양천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양천공원을 도는 주민들은 운동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아니면 안양천에 가서 걷기를 하면 되지 않나, 안양천에 가는 사람이 있고 공원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공기를 당겨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일단 8월 31일이 준공예정일이지만 이 안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양생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탄성포장재가 들어가면 다음주면 실제적인 포장공사가 완료됩니다.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가 완벽하게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천공원 산책로가 탄성포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었던 걸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입찰단계부터 공사기간까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또 공사가 완료되었어도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공개입찰부터 제품을 선정하는 데까지 본위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과장님께서도 많이 공감하셔서 탄성포장재 제품 하나하나에 일일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도 제품소개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콘크리트 포장이 과거에는 사실 제대로 안되어 있었고 물론 재질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늘 의견을 들었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원래 공사추진 일정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산책로가 앞으로 공사부실이라든지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이 안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서 공사한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감수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다행히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쉽게 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을 저한테 당부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포설이 시작되나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공사하는 것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주민들을 대신해서 칭찬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까지 정말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늘 거길 지켜보고 있거든요. 되도록 이번에는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점자보행시설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점자블록 정비를 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점자보행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보도블록을 할 때 안에 점자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들뜨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점자블록이 서울시 규정을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바로 섰을 때 횡단보도 앞쪽에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장애인올림픽을 재작년에 했을 때 거길 갔었는데 담당자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면 점자블록에 물이 차요. 시각장애인들 걸어오시다 물이 차니까 발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설비하는 부분들은 올라온 부분 쪽으로 설비하시면 서 있을 때 물에 빠지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차후에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에 건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1년 반이 넘은 일입니다. 제가 인천 장애인올림픽 경기장에 가면서 주변도로를 보니까 장애인 점자블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사진을 다 찍어 왔었거든요. 우리처럼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원칙이 아니라 올라온 부분 쪽으로 전부 점자블록을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는 전부 물 속에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원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쪽에서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횡단보도 안에도 정비가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신규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또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마무리지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점자블록이 사이드로 가면 물론 침수는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도로구배를 2% 정도 줘서 사이드 쪽으로 몰게 되면 다른 시설물에 걸려서 다니는데 충격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센터에 줘서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가는 길을 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보행할 때는 센터가 좋고 또 횡단보도 앞에서 건널 때라든가 그럴 때는 사이드에 있어요. 13단지, 12단지가 그렇고 13단지는 유난히 심합니다. 양천구청역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 안으로 움푹 파여 있어서 장마 때는 다 젖게 되어 있어요.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그런 물고임 현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면서 점자블록을 깔아서 시각장애인도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5월 12일에 우성아파트 상가입구 쪽하고 양천아파트 쪽 현장에 나가 봤는데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과장님께 민원을 드렸더니 바로 오셔서 정비해 주셨고요, 그날 제가 마침 현장에 나갔을 때 어르신이 내려오시다 넘어지셨어요, 병원에 가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고쳐놓겠다고 약속드리고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마침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을 해서 과장님께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흔들리던 바도 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래부동산 앞에 장마가 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물 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우성아파트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계속 물이 첨벙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비해서 물이 하수 쪽으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현장 조사해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건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5월 12일 복지충전소와 관련해서 복토공사를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한 시간이 굉장히 늦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다고 했는데 올해 2월 말부터 가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월 12일에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고 때마침 그쪽에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공사차량을 대고 빔을 댔을 때 자해소동도 일어났고 119도 왔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소신껏 일을 하셨는데 복지충전소 직원들로부터 막말이 오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아침 9시 30분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의총이 있었고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게 나가서 공사를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쌍소리가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였던 거 아시죠? 국장님이 즉석에서 양천경찰서와 복지충전소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지난번처럼 앞에 코세코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큰 바윗덩이로 앞을 막아놓기도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에 화물차 2대로 가로막고 있었는데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거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해 보니까 구청에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 조재현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무역관계 또 일반주민한테 해꼬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구청에서 가까스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했고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있으면서 참 답답한 게 무엇이냐 하면 불법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얘기하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딱지를 떼서 빼달라고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복토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날 현장에서 이모 상무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요, 일부 기사 분들 몇 명, 저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묵묵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자라고는 저하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혹시 다른 여자 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시다 공사를 계속할지 어떨지 담당직원들께서 팀장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과장님, 국장님이, 우측은 복지충전소의 차량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제 차량은 코세코 쪽에 있었고 국장님 공공차량은 왼쪽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내려가야 되죠. 그런 험악한 전쟁터 같은 환경이었고 분위기였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차로 이동을 해서 가셨죠,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코세코에서 차로 내려가서, 국장님 차 출발 안 하셨을 때입니다. 제가 차를 세우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재차 질문을 드렸죠. 지역의원이 현장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공사를 안 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복지충전소에 냄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고 담당자가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제가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말씀은 하셔야 됩니다. "이틀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그 결과를 보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의원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얼른 먼저 가시죠."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불법현수막 건과 관련해서 조재현 위원도 그렇고 현장에 있던 많은 의원들이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전화를 수차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국장님한테 대여섯 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받지도 않으셨고 문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2일인가요? 그날 공사현장에서 멀리서 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는 척도 안하셨고 묵묵부답이고 가뜩이나 전쟁터 같은 곳에 의원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을 그쪽에 대고 따졌죠. 공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는 거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청 변호사나 코세코측 담당 변호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가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일 처리를 그렇게 해놓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뒷말이 많습니다. 나상희 의원을 어떻게 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사과의 메시지 한 번 지금까지 없으셨고 들리는 말로는 제가 움직이는 차의 앞을 갑자기 가로막고 행패를 부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껄끄럽기는 하지만 오해를 풀고자 녹취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날 황당했던 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장님이 다음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공무원들과 동료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위치에서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제가 그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뭔가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양천구 신월동 매매단지하고 복지충전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오셔서 그 일을 어떻게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현수막 문제에서부터 복지충전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현수막 건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날이라도 문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한 통화 왔었고 제가 전화를 또 드렸는데 안 받으셨고요,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현수막 건과 관련해서 토요일에 나위원님께서 한 번 전화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상황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태문 위원장님, 조재현 의원님, 이동만 의원님 많은 분들이 저한테 토요일날, 저는 서울에 없었고 당시 지방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태문 위원장님하고 조재현 의원님께 현수막 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날 전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나위원님한테 분명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회의 중이었습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그 뒤에 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아직도 제가 안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복지충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당일에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올 때 위원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경찰서 직원, 복지충전소 직원들까지 다 종료되는 거 보고 혹 충돌이 있을 거를 예상해서 국장하고 과장이 제일 늦게 거기서 철수를 하고 차를 타러 갔는데 위원님께서는 안 보이셨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차인지 앞에서 차가 달려왔는데 그때 내리는 거 보고 위원님이 거기 계셨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위원님한테 별다른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화가 나 계셨는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저도 영문을 모르겠지만 제 차 앞으로 돌진을 해오면서 차를 가로막고 내리셨는데 위원님이셨어요. 그때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사항이었던 거를 이해해주시고 공사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오고 갔는지는 당시에 위원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다음날 과장이나 담당팀장한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을 마음 속에서 무시한다든지 존중의 표현을 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돌진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코세코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 어떻게 할 거고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간 거고요, 제가 "국장님!" 하고 두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동안 소통을 계속 피했기 때문에 과장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려가는 과정부터 주민들 앞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돌진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고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차가 어차피 나갈 수가 없었고요, 나가는 방법은 제 옆에 주민이 한 분 계셨어요. 태우고 국·과장님이 지금 가려고 하니까 저분들한테 빨리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차로 내려가서, 그때 출발하지 않으시고 막 출발하려고 했죠.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표현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마치 움직이는 차량 앞을 막아서서 뭔가 불의하게 행동한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될 거 같고 개인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로간의 감정을 다스려서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민원 관련 내용을 건의드리고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신월5동에 덕현아파트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모양을 예쁘게 조성해 놨는데 모양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효성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차 교행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월5동 걷고 싶은 거리에서 보면 덕현아파트라고 신축 건물이 있는데 그 앞 도로인데 차 교행이 안 되고 한 대가 오면 한 대는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민원제기가 많더라고요. 또 인도가 있는데 경사가 졌더라고요. 인도는 좁은 데다가 차 못 대게 하려고 볼라드를 박아놔서 더 좁아진 거죠. 일부 지역주민들은 원상회복 내지는 통행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고 덕현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앞마당이 넓어진 꼴이에요. 보기는 좋은데 그분들은 아마 반대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대표자들을 만나서 공익 우선을 위해 폭을 좀 넓혔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됐을 때 조치는 가능하신 거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목동지역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 달마을로 17길 외 14개소하고 낙후된 주택가 위험 비탈길, 계단정비를 하신다고 했네요? 은행정로 17길 80 외 12개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게 다행이고요, 목동지역 비탈길, 고갯길이 강우, 강설 시 위험하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18개동 중에 비탈길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인도를 설치해 놓기도 했지만 찻길도 강우 시 위험합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목동지역을 이번에 하는 거는 다행이고 나머지 18개동 중에 비탈길이 있는 곳을 다 파악을 하셔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신정4동은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도로 계단까지 만들어놔서 이번에 계단정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 같네요. 이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계단정비 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셔서 찻길에도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눈만 오면 미끄러져서 가끔 팔이 부러지고, 다리를 다치고 그럽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편할 거 같습니다.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저희도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예산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확보할 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계단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양천공원 산책로 보수공사에 대해 질의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점검을 나가보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가 아닌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데는, 민원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29쪽에 보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이 있네요. 신정7동 갈산의 청마루아파트 부근에 보면, 약도를 이야기해야 이해가 빠를 텐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삼거리가 나와요. 올라가보면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이 우성아파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밤이 되면 컴컴합니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고 차도 다닐 수 있는 골목이에요. 우성아파트하고 연결되는 통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는데 밤이 되면 컴컴해서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저도 그쪽으로 가는 게 두려워서 돌아가는 형편이거든요. 약도를 드릴 테니까 도로팀장님이나 담당직원을 현장에 보내셔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를 검토하셔서 본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약도를 간단하게 적어서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6월 말까지 근무시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예.

오진환위원장

오셔가지고 이것 저것 구민들의 안전과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마지막 회기까지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다른 직원 분들에게도 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직하시더라도 늘 멋진 모습으로 함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시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보도블록과 도로면 사이 경계석을 낮춘 게 많고 횡단보도가 보통 우측보행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턱이 있고 반대쪽이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측보행자 입장의 편의를 봐야 되는데 건너 가서, 구조적으로나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서울시 방침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안전에 우선을 둬서 신호등에 걸렸을 때 우측이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거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만족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차량이 돌았을 때 우측에 있는 것이 항상 안전에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측보행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좌측에 있을 경우 또 다른 보행권에 대한 문제,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낮춰질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이런 데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들을 듣거든요. 자꾸 또 한다, 이런 것도 서울시가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청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파고 예산낭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잘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런 정책이 나오면 현장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공사 사진에 볼라드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많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비가 덜된 건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지

조용지도로과장

이 관계는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사항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연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오진환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경계석 기울어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대한교회 앞 코너. 워낙 큰 경계석이라 물받이가 약간 주저앉았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지역현안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가 비탈계단 정비를 직원들이 충실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기타 주변 주택과 관련한 부분들도 잘 점검하셔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미관과 안전,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 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원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은 3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다가옵니다. 장마도 지고 할 텐데 얼마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골목길 빗물받이 중에 냄새 심한 데가 군데군데 있어요, 올해는 뒷골목 준설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할 예정에 있으신지.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중점관리지역은 다 끝난 상태이고 빗물받이도 거의 98% 정도 끝났고 뒷골목 부분은 한 80%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는 부분은 물청소를 해서 일단 씻어내는데 그래도 하수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곳이 빗물받이 밖에 없습니다. 빗물받이 아니면 가정관과 연결된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면 악취방지를 한다든지 물청소로 안에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식당, 특히 고깃집을 하는 식당 하수구 빗물받이 쪽에서 기름이 많이 끼나봐요, 기름이 많이 껴서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저희들이 다 제거하고 있고 주로 삼겹살집 이런 부분인데 별도로 수거해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하고 같이 섞이는 부분이 있어서 발견되면 흡입차로 다 수거합니다.

강연숙위원

만약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 얘기하면 흡입차로 해 주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흡입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간혹 빗물받이가 오래돼서 구배와 맞질 않으면 골목길에 차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나는 곳들이 꽤 있어요,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신청했는데 가 보니까 해 놓으셨더라고요. 고무로 네 군데를 끼어놨더라고요, 소리는 안 나는데 고무가 튀어나와서 미관상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고무가 빨리 닳아버리기 때문에 면하고 맞춰집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네를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얼마 후면 우기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비가 내릴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럴 때일수록 수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목동펌프장에 있는 수문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시죠? 어떤 점검을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현재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미비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내년도에 미비점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박순주위원

목동펌프장 수문이 모두 몇 개입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8개입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점검하는 곳이 8호 수문인데 나머지는 정비가 다 완료된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지금 8호 수문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중요한 시설이니만큼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이밖에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해방지시설을 우기가 닥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대심도 터널공사가 한창이죠?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진행 중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혹시 발파소음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전화나 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현장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끔 이의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은 주변을 전부 방음칸막이로 했기 때문에 약간씩 들리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으리라 보고 작업도 야간은 안하고 주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작업을 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서 거주하시는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은 소음이 들리겠고요, 나머지는 잘 못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혹시 발파충격으로 인해서 집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피해사례가 접수된 거는 없나요?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침에 TV를 보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장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직접 방송국에서 촬영했는데 벽면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멘트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내에도 그런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된 거는 없고 직접적인 민원 들은 건 없지만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전에 과장님께 신월1동주민센터 대심도터널 설명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로를 보면 크고 작은 치수 관련, 하수관 관련해서 땜방공사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항상 문제가 다짐작업 같은 걸 잘해서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해 놓고 가니까 한 달도 못돼서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간다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이격이 생겨서 도로기능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러면, 물론 그 사람들이 연간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겠지만 자꾸 경비가 들어가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을 해서 되풀이 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하시죠, 그동안 도로과도 가셨다 치수과로 오시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수관로 지도도 다 완성해 주시고 준설도 적은 예산 가지고 알차게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기타 여러 가지 치수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수시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이기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그래도 교통이라고 하면 송호규 과장님의 주요 업무이지 않습니까? 조직표에 보면 교통종합대책수립팀이 있더라고요. 양천구청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고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수시로 다니면서 보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해결도 못할 이런 내용을 과에 자꾸 말 한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지도과든 교통행정과든 구청,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서 앞에 있는 도로가 13단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택시들이 쭉 서 있다 보니까 커브를 돌다보면 출퇴근 때 여자분들은 운전하다 사고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정체가 많이 되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회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선을 택시가 다 막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도 아니고, 물론 지도과에나 행정과에서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계몽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택시승강장이 버스 승강장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3단지 상가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세워놓고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는 택시가 정차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고 택시 단속에 대한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택시정류장을 옮기는 쪽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박순주위원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나가면 그쪽은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순주위원

거기에 택시정류장이 있거든요. 택시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택시를 안 세우고 횡단보도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쭉 세우거든요. 우리 주민이나 구청에 일보러 오신 분들이 그런 택시를 안 타면 되는데 주민이나 택시이용객은 쉽게 타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되겠다. 사고위험성도 많지만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거기에 택시가 있다보니까 여성분들은 잘 빼지를 못하고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뒤에서 정체가 돼서 계속 클랙슨 울리고 아침만 되면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13단지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대표에서도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개선방법을 확실하게 한다면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플래카드를 수시로 붙여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아예 정차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대면 사람이 타 있건 아니건 상관없이 바로 단속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과하다 해서 기사가 앉아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으니까 비디오카메라로 서 있는 차에 대한 단속을 하면 가능할 거 같고 교통지도과랑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송호규 과장님이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고 교통지도과의 일이지만 행정에 대한 업무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지도과에도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승강장을 옮기는 방법,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해서 3,000원짜리 한 명 태우기 위해서 4만 원, 5만 원 되는 벌금을 물어야 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 또 플래카드를 계속 게첨하는 방법, 경찰서에서는 이런 차량들의 단속을 안 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될 경우 단속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반적으로 택시를 세워놨다고 그래서 단속하기에는 어렵고 양천구에서도 세 군데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 구청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대목동병원 앞하고 세 군데 정도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합동단속이 필요하면 양천경찰서 교통과랑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부분이 우측 차선들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차선을 바꿔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번 문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될 문제거든요. 양천구의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과에도 연락이 오겠지만 본위원한테는 민원이 무수히 많이 옵니다. 방법론을 찾지 못하니까 과장님이 특별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역 4번,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보수와 관련해서 정류장 이전 협조공문이 왔을 텐데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대외기관에서 협조를 구하면 우리가 협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오진환위원장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내신 거 같은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 하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보수가 잘돼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무부서로서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침에 주민센터 공기주입기에 바람을 넣으러 가보니까 일반하고 달라요. 그런 거는 따로 구비를 안 해놓나 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거를 주로 해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들이 상당히 고가화 되다 보니까 방향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고 또 안전성으로 만든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교체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집어가서 계속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건지 기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만 바꾸면 되거든요.

오진환위원장

개인적인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주입기에 매달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양천구 내에 석재볼라드가 일부 설치가 돼 있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한 500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것도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150개씩 정비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올해도 한 150개 정도 정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시설물 관련해서 계획성 있게 철저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도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지도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4페이지나 67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하고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개선보다도 단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양천구청 정문 앞 길 건너편에 보면 택시가 항시 주·정차를 하고 않지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에서 조금만 가면 택시정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다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특히 출근시간에 보면 13단지에서 턴을 하는데 버스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첫 번째 차도에서 두 번째 차도로 진입을 못하고 머뭇거리다 보니까 교통에 혼잡을 주고 있고 사고가 크게 나기도 하고 계속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길은 구청과 연결된 도로로서 13단지 주민이나 14단지 주민들, 특히 신정6·7동에서 많이 건너오는 도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교통사고도 생기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주차하지 말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양천구청 앞인데 행정기관 앞에서 버젓이 주·정차를 하면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을 많이 목격하고 접촉사고도 많이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경찰서하고 연대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까지 단속한 실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택시입장에서는 손님을 쉽게 태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이 실제 어려운 게 사람이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5분 이내에 단속이 된다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맨 앞에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있는 차들은 저희가 들어온 뒤로 5분 이내에 기다렸다가 자동적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잘 안 되는 거고 CCTV가 없는 곳에는 단속차량이 가면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만 실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도 경험이 있고 우회전해서 짧은 거리에 택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과거에 플래카드를 붙여놨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거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택시베이 형식으로 한 차선을, 거기 보도가 넓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람 단속보다는 CCTV 단속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교통행정과 송호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들으셨겠지만 특히 국장님께서 잘 들으셔가지고 지도과와 행정과에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꼭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택시승강장이 있지만 무용지물이거든요. 직원이나 공익이라도 파견을 해서 택시기사들에게 홍보를 하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자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승강장이 있고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을 놔두고 굳이 횡단보도에 세워서 횡단을 하는데 불편을 주고 우회전 하는 곳이 아침 출근시간에 너무 심하게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과에 소속된 게 아니고 구청이 나서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이 상임위 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정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있는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적용시켜서 거기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본다. 3,000원, 5,000원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4만 원, 5만 원짜리 딱지를 떼게 돼서 그게 소문이 나다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든지 극단의 방법을 찾아서 서로 연구해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3쪽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이름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소규모 공영주차장들이 있는데 주차장에 이름이 없고 번지로 된 주차장 이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름을 찾아주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름을 찾아주기 전에는 목1동 919-8 주차장 이런 식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당 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름 하나씩을 선정해서 보내주면 그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한 건데 아까의 경우는 바람개비 공영주차장, 목1동 924-5 주차장은 한마음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전에는 동네별로 해서, 신월1동 구립은 곰달래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신정3동은 다락골 공영주차장, 목2동은 달마을 공영주차장, 으뜸공원은 가로공원 공영주차장 이렇게 새롭게 주차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름이 없거나 동 명칭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서비스에 반영해서 안내가 수월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겨운 이름으로 바꾼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구 시설물의 이름을 정비한다고 해서 체육시설 등의 이름을 변경하다보니까 지도서비스에 나오지 않아서 찾아오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걷기대회에 타구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 새로 바뀐 신정교 축구장을 못 찾아서 지도서비스에서도 없다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찾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영주차장 이름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했던 이름이라 변경을 하면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직권으로 잦은 시설물 이름 변경을 시행하다 보면 구정홍보나 구민이 혼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 시설물 명칭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이름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하고 네이버에 이미 우리가 관련 내용을 보내서 수정해 주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정착이 될 때까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목2동, 신정3동 주차장보다는 달마을공원 주차장, 다락골 주차장이 참 정겨운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정겨운 이름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혼동이 온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서비스에 등재가 안 돼서 찾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을 시행해 놓고도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명칭이라든지 특히 지도과에는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바뀔 때는 주민홍보가 특별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 한꺼번에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월1동 마을마당 주차장 주차관제장비 교체를 하네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이 구비로 진행되는 거죠, 총 얼마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5,670만 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매방법이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한 조달구매로 되어 있거든요. 노후나 잦은 고장에 따른 주차장 관제장비 교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처음 설계한 업체가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떤 업체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미래산전,
상희

나상희위원

미래산전에서 공사를 한 이후에 얼마만에 부도가 난 건가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설치는 2005년도에 되었는데 AS를 계속 받아오다 작년에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정확하게 한 번 봐 주시고요, 고질적인 병이 교통지도과 주차장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부도나는 업체만 골라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목동유수지 같은 경우도 업체를 선정해서 제품을 완납한 지 한 달만에 부도가 났었고요, 또 재작년에 제가 한 번 문제를 삼았고 계약 초기단계에서 없던 걸로 했던 것이 주차장관제시스템 4억 5,000짜리였는데 거의 50억 넘는 예산으로 확대가 될 뻔 했었어요. 그 당시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공통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대경실업이라는 곳이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다. 윤모씨가 대표로 되어 신용등급 E를 받았는데 교통지도과에 제출한 내용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나라장터하고 다 뒤져보니까 E인데. E와 C 갭 차이는 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했고 그게 잘못됐다고 아무리 악을 써도 믿지 않아서 그 증거를 찾느라 한 3개월 동안 애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대경실업이라는 곳이 해누리타운 주차장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대경이라는 곳에서 공사를 했으면 아마 부도가 났을 겁니다,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고, 지금 5,600만 원의 구비로 진행이 되는데 다수공급자계약이라서 과거의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구매과정이 투명하고 건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여쭤보니까 기존에 미래산전이라는 곳에서 부도가 나서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애초 설계 당시부터 부실공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 지금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건 아시죠? 과장님이 오셔서 물론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그 동안 터무니없이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모든 예산들이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들을 본위원이 보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산 하나하나 신경 써서 쓰고 아껴서 좋은 자재, 재질로 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이 시스템을 발주할 때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2단계로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는 업체들을 나름대로 추려서 그 추린 업자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조달시스템이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일반공개, 삼자단가만 추진했었는데 최근에는 계약방법이 다양화 돼서 우수제품 인증에 따른 전자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지금과 같은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했는데 이번 건도 다시 한 번 가서 처음부터 서류를 보고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거의 6,000여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도 3,000만 원 짜리, 4,000만 원짜리 펜스를 설치하는 데를 가서 봤습니다. 그 돈의 1/3만 주면 아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예산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걸 계속 문제삼다 놓쳤어요. 지난번에도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이라고 말은 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담당팀장이나 실무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물의를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과정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 외부전문인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팀장님들로 구성돼서 사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이상한 말씀들을 하신 걸 복사본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질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다수의 공급자, 가격, 품질 이런 것들을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는 게 다수공급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물론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그 오류라는 게 품질이나 성능, 효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인증마크는 대경이라는 데도 갖고 있더라고요.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지만 인증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받다 보니까 가장 우수한 인증이 어느 것인지 과장님이나 저나 일반 전문가들도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효율성이나 품질이나 성능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서 중간에 부도 내고 다른 데 가서 업자를 사칭해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의 납품실적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 이것이 나라장터나 쇼핑몰에서 결정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보고 구민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제대로 못 보셨다고 하니까 진행과정에 있지만 이것을 다시 꼼꼼하게 한 번 봐주시고 또 선정하고 1개월 후에 부도난 곳도 있지만 몇 년 후에 부도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하게 따져서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정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잘 안배해 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 보면 억울한 업체들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결정되는 과정에서 본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공원주차장 지하 1층 바닥 방수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공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지하 1층까지 있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1층, 2층까지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애초에 공사할 때 방수시공을 하지 않았었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애당초 방수는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다시 한 번 궁금한데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방수를 빼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 공사가 된 겁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2012년 정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012년이면 옛날 얘기가 아니죠, 집안에 옥상 하나만 해도 아니면 지하 1m도 안되는 거 바를 때도 방수공사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 1, 2층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면서 어떻게 방수공사를 안할 생각을 했을까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이때 방수가 설계에 안 들어가서, 지금 독서근린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방수를 반영 안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고 차량하고 간단한 시설물, 철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 그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간다, 특별히 방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하의 경우는 사람이 다니든 안 다니든, 시설들을 가서 보면 사람이 살지 않아도 차량을 대는 것만 해도 방수공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지하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물이 아래에서부터 스며 올라오잖아요. 방수공사를 하는 게 당연하고 과장님 말씀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건물을 오래 쓸려면 지하로 파고 들어갈 때는 무조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12년이면 아주 옛날이라서 안 했다고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 당시 설계도면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1억 6,000 잡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00% 구비인데 우리구에서 애초에 공사를 제대로만 했어도 이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실제로 따져 보면 그런데 애당초 설계에 들어가서 예산은 들어가지만 문제는,
상희

나상희위원

방수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방수비가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뜨린 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추가로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을 제대로 들였으면 방수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방수를 빼버린 거죠,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1억 6,000만 원인데 실시설계는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970, 980만 원 정도,
상희

나상희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에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수의계약은 교통지도과에서 통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내 업체를 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어디를 말씀하세요? 이건 추후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고요,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애초부터 공개경쟁입찰이냐 또는 다수공급자냐 이런 것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부 결정돼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공개경쟁은 가격경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낸 금액하고 하한선 87.75로 결정되기 때문에 업계에서 흔히 말하기는 로또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익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라장터에 맡겨서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빠지는 거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발주와 공사시행이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시행업체는 결정되었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6월 10일경에 설계납품이 들어옵니다. 그걸 공개경쟁 입찰에 부칠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마당주차장 주차관제장비시스템하고 깊이 들여다 보셔서 무리한 일이 없도록 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청을 줘서 무리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0%인가 수수료 떼어주고 원래 들어올려고 했던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공사를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이 지겹게 허가를 안해 주든지 방해를 해서 하청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끈끈한 관계에 있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청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10% 받고 넘겨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모업체 사장님이 울분을 참으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무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쪽 가로공원주차장 지하 1층 바닥 방수공사 건인데 이게 2012년에 완공되었습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설 당시 지하 1층 바닥면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방수시설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이강길위원

지하 1층에 빗물이 바로 떨어집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차가 내려가면서 바퀴에 묻어 들어가는 것이 어느 순간 모여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강길위원

웃지 못할 사안인데 얼마나 허술하면 더더욱 80, 90년대 얘기면 이해가 되는데 2012년이면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겠죠, 사실 건설교통국장님이 책임지셔야만 되는데 지금 1층 바닥면적이 총 2,900㎡입니까, 총 바닥면적이 얼마인데 방수를 2,900㎡를 한다는 거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실제 이번에 공사하려고 하는 면적이 4,900㎡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실제 맡겨서 하기 전에 원래 이만큼 하면 되겠다 싶은 게 2,900㎡였는데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4,900㎡은 해야 제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이 점인데 1층 총 바닥면적이 몇 ㎡냐는 얘기에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총 5,200㎡이고 계단이나 다른 부분 빼고 실제 방수가 필요한 면적이 4,900㎡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2,900㎡만 하면 방수는 완전히 끝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당초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는 2,900㎡만 하면 될 걸로 알았는데 설계를 맡겨서 그 사람들이 현장 파악을 해보니까 1층 바닥 공용면적이나 바닥면이 아닌 나머지를 제외한 부분 4,900㎡를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방수면적은 4,900㎡로 잡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바닥면 방수 2,900㎡로 해놨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900㎡를 해야 되는 건데,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인쇄시점이 한참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강길위원

내년에 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16억이라는 구비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했다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요. 2,900㎡를 방수를 했는데 1~2년 후에 또 물이 샜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다시 시작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의 관련 직원들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했다,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정당하고 그래야 다음부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당시 설계 관련자와 공사관계자, 이 건과 관련된 업무분장표를 금주 내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62쪽에 보면 우리가 노외주차장과 지역공동주차장 41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노외주차장과 지역공동주차장은 전부 다 양천구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것도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양천구 것만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서울시 거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이강길위원

노외주차장과 지역공동주차장이 우리 양천구 거면 소유권이 양천구로 돼 있겠네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역공동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형태를 띤 거고 노상은 도로상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소유권도 우리구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양천구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양천구 겁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당연히 양천구로 돼 있어야죠. 문제는 여기에 따른 건축물이 됐건 토지가 됐건 양천구 소유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노상 6군데를 했는데,

이강길위원

아니, 그거 말고 노상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사항이고 노외주차장이나 지역공동주차장, 우리 양천구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소유권이 반드시 양천구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양천구로 돼 있지 않은 주차장을 혹시 보셨나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국장님은 교통지도과에서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 옛날에 교통지도과, 행정과.

이강길위원

건설관리과장님도 하시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도 근무하시고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우리 소유의 노외주차장이나 지역공동주차장에 대해서 건축물이 됐건 토지가 됐던 반드시 이거는 양천구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일부 주차장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41개소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아직 소유권이 양천구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 업무분장표를 금주 내로 제출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소유권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역민원사항 해소차원에서 동주민센터에 일부 주차감독권을 넘겨주는 게 어떠냐 해서 일선 동주민센터하고 업무미팅을 해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일선 동주민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일선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안전자치과 과장, 팀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진호

조진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일이죠?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과거에 비해 사람 숫자가 적고 구성비율이 여성비율이 많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많다보니까 주차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는 없겠지만 주차 관련 단속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은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동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거두어들였고 지금 시점에서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동행정이라고 해서 추가로 복지업무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청소, 순찰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유는 인력문제네요. 전담으로 해서 동네 돌아다니며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단속센터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지만 가까이서 눈으로 보고 이 차량이 교통에 방해를 많이 준다면, 이면도로 말고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 같아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CCTV가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데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몇 m 정도 돼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몇 m가 아니고 앞차와 뒤차 사이가 바짝 붙어있는 경우에는 뒤차는 안 찍히는 문제 그런 거를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호

조진호위원

CCTV에서 바라봤을 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번호판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CCTV 안에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런 게 없나요? 방범용에는 있는 게 확실한데 교통단속 CCTV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단속 CCTV에도 있습니다. 줌기능도 있고, 그게 5분이 지나야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관할지역 단속범위 내에 차량이 들어오면 그때 감지를 하고 있다가 5분 이내에도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걸 찍어서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상습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신월1동 걷고 싶은 거리에 보면 신진빌라 앞에 있죠? 거기는 제가 갈 때마다 서너 대가 상가 앞에 항상 있어요. 단속 요청을 하게 되면 오기도 하겠지만 바로 위에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기에 주·정차를 해놓더라고요. 그 장소를 단속해서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장소이고 단속기준의 맹점을 이용하는 건데 볼대 옆에 바짝 붙여서 대놓고 트렁크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단속인력이 가서 한 바퀴 순회를 하다 5분 동안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이 되는데 지나가는 걸 보면 이동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CCTV가 단속을 해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어떻게든 단속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단속을 못했는데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알잖아요. 안다면 그 업체에 가서 계도를 한다든지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는 해보셨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몇 번 했죠. 현재 단속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 달간 계속 가서 얘기를 했다, 한 달 동안의 누적내용들을 사진을 찍는다는지 동영상을 찍는다는지 해서 그거를 근거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곳이 걷고 싶은 거리에서 도로 폭이 제일 좁은 데인데 한 차선을 불법 주·정차가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한 대 다닐 공간만 남는단 말이에요. 영리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사람이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도로가 생긴 이래 저도 전화가 와서 가보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단속원도 아닌데 뭐라고 하면 "네가 뭔데 이러냐"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아서 가봤는데 신진빌라 앞에, 이게 교통지도과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공원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 치매대응 힐링디자인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공간을 없애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지역민원이 있고 신진빌라 쪽과 의견이 대치되는 상태잖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다가 의자 갖다놓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돈 1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내년에 주민의 의견이 모아져서 다시 없애야 된다면 예산낭비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어제 가서 공사 잠정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보건소하고도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는 구체적으로 관계는 없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는 당초에 그거를 다 뜯어내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신진빌라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찬성은 했었는데 오래 돼서 반대로 돌아서가지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걷고 싶은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진빌라 앞에 힐링센터 비슷하게 하겠다는 건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를 없애는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설물 같은 거 할 때 구청 내에서 유관과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교통지도과와 관계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련된 거고 노상주차장이 아니라고 하면 도로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죠.
진호

조진호위원

그쪽 과에서 주차장 논의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지도과가 아니냐 해서, 차후에 몇 개 과가 이거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유관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문제도 관심 있게 미리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진빌라 앞에 그 부분은 저도 지겨워요. "누가 뒤에서 봐주는 거냐?"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았고 거기서는 신고해라, 배째라는 식이니까 이제는 주민들도 지쳐 있는 상태더라고요.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을 한다면 주·정차 불법단속에 대한 장비가 차량이 5대, 탑재용차량이 2대 실제로 가동 가능한 장비 해서 총 7대가 있네요. 제 생각에는 주·정차 불법단속 관련 민원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는 동안 다 가버리고 없어요.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곳이 학교주변 등굣길에 보면 학교보행로에 서는 경우도 있고 통학로 입구에 정차하는 분도 있는데 신속한 대응과 출동을 해야만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고 민원도 처리하기 좋은데 7대 정도의 차량이 있다면, 보통 방범순찰 차량들이 그렇거든요. 지역별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동하니까 신속성이 있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한다든지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는지,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통상 구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받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7대라고 하지만 실제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옛날에 단속원으로 채용한 직원들은 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분들도 전직해서 일반직으로 가고 앞으로는 다 시간선택제로 가게 되는데 단속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하기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적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규 단속직원으로 채용된 공무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순찰코스가 있거든요. 신정동, 목동, 신월동 자기 코스를 도는 거고 나머지 대체된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그야말로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시간에 보면 2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숫자는 17명이지만 두 사람이 대기하고, 모든 단속은 1인이 나갈 수 없고 2인이 나가야 해서 차 한 대가 전화받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이동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오진환위원장

여러 가지 노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이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어제 아침 10시 반경에 전화했는데 당직자가 없더라고요. 현재 주차되어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고 직접 전화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혹시 급하게 발생한 민원에 신속 대응하지 못함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인적·제도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양천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듯이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예산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시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주차장 건설일 경우 4세대 이상인 경우에 투심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구 집행부에서 필요한 곳을 준비하고 선택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는 6대 4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관련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안건은 출산보육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냉·난방비 등 운영비, 영유아를 위한 행사비용, 영유아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급식자재 비용지원의 투명성 강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도모하였으며, 국가유공자의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와 육아지원프로그램 수강료를 무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의2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매분기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5항에서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전을 위해 상시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사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법령 근거규정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부자연스러운 일부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관련 별표2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여 서울시 종량제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일괄인상이 아닌 단계별 인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수입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변경, 세입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8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방점에 따른 단어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소 대행체계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촉진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자치구간 인상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1단계는 현재 수수료 대비 인상비율이 낮아 동결하였고, 2단계 요금은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준칙 개정안에 따라 정비하고 김장철·이사철 등 대용량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봉투가 필요함에 따라 20ℓ 및 30ℓ 봉투 제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호는 식품위생법의 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 이상 다량배출 사업장 중 업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300㎡ 미만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영업장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에 구청장 책무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부터 제7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방법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별표 1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 및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수거용기 규정 및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처리대행 규정, 다량배출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폐기물 발생 억제의 조치규정을 정비하였고, 그 밖에 별지 1호, 2호, 3호 서식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출산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련 안건 2건과 폐기물관리 조례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어떤 것들이 개정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5월 18일 공포가 됐고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CCTV 관련해서 전에는 지도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육정책 심의와 관련 없이 무조건 공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CCTV 설치를 의무화했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도 내려받은 게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법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적인 지침이야 내려오겠죠. 법상으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국비로 100% 다 해줄지 아니면 국·시·구비 매칭으로 갈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예측컨대 국가에서 100%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매칭사업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일정부분의 예산을 부담하게 돼 있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아이들의 인권보호라든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겠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를 먼저 묻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아동학대가 큰 문제니까 CCTV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기억 나세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없이 바로 공표하는 거로,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보육교사와 원장들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가 새로 추가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자체와 국가가 서로 예산을 매칭으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억이 안 나세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육수당도 주게끔 되어 있고 비용의 보조부분에서도 일부개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CCTV 때문에 개정이 된 거 같은데 우리가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물론 법이 반영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주요골자는 친환경급식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친환경급식도 물론 여기에 언급이 돼 있지만 현재 영아 간식비로 주고 있는 거를 저희가 친환경으로 비용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다른 것도 현재 다 지원되고 있는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내용을 떠나서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양천구 조례 29조에 2호하고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7호를 보시면 2호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예요. 양천구 조례 제29조 비용의 보조 항에 보면 2호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하려는 거에는 29조 7호에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 2개를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을 합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 인건비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비용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설하고자 하는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은 구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 조항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과 관련된 거를 한 조항에 합쳐서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굳이 비슷한 내용을 2개로 분리해서 표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보육교사하고 보육교직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교직원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담임교사나 급식 지원해주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비용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호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같은 거는 같은 거끼리 묶어서 보기좋게 표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이렇게 하시든지.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목이 다 다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이 다른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내용이 비슷한 거를 한데 묶자는 얘기예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고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 대상자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국·공립이나 구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합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냉·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등자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운영비 중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 줄지 목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한다라고 표기를 해주든 해야지 냉·난방비 등이면 등이 뭡니까? 4~ 5개 정도 나열하고 등자를 붙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냉·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이게 맞냐는 거죠.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조례에 쓰면 안 돼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등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영유아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급식자재 이렇게 돼 있는데 친환경 급식자재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농수산물법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친환경농수산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친환경농수산물이라고 못을 박아주셔야 된다니까요.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의란에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친환경 급식자재 이러면 법적으로 얘기하는 친환경농수산물을 얘기하는 건지, 우수농수산물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인증마크를 받은 거를 친환경제품으로 보고 있는데 조례상에 세세하게 표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재현

조재현위원

조례니까 더 자세하게 표기하셔야죠.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제품이라는 넓은 의미로,
재현

조재현위원

친환경급식이란 무엇이다를 이 조례 안에 넣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영유아급식과 관련돼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 33조에 보면, 이게 시행령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서 추구하는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생적이면서 안전한 급식을 원하는 거예요. 단지 급식 식자재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급식을 조리하는 기구도 연관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관리하는 위생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다각적인 면에서 포괄적으로 안전한 급식, 위생적인 급식으로 법에 표기가 돼 있어요. 법에서 추구하는 이념은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는 식자재만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영유아급식의 안전한 급식,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해도 될 걸 식자재에 한해서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갖다놔도 조리도구가 비위생적이라든지 아니면 튀김이라든가 이런 건 아이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향상해 줘야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재료를 제공해도 안전한 급식이 되는 거지 이거에 한해서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자재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구비로 영유아간식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안전한 급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답변이 조금 이상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법에 그런 취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넣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친환경 식자재를 쓰든 우수농산물 식자재를 쓰든 그건 구청장이 예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굳이 여기에 친환경 급식자재라는 걸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친환경 급식자재라고 하는 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조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표기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거 개정 안해도 친환경 급식자재 구청장 뜻으로 얼마든지 납품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굳이 친환경을 하려는 이유가 현재 물도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약이나 가공식품 첨가물이 우리한테 끼치는 해악도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먹거리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토피나 천식이나 이런 위협을 받고 있고,
재현

조재현위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고 그 수단의 하나로 친환경 급식자재가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법에서 추구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다 추구되는 게 아니에요. 급식시설뿐 아니라 급식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이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거에요.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보조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끼리는 서로 묶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운영비면 운영비로 끝내야지 냉·난방비 등의 어떤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 조례 기법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유아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급식자재 비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추구하는 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급식자재라고 하는 건 결국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급식기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튀김기를 오븐기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급식 자재만으로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육법 개정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자체에서 CCTV도 부담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거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영유아 간식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보육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돼서 예산이 균형있게 투입되어야 고루 발전하는 거지, 추경에 10억 신청해 놨다고 하는데 한 쪽 분야에만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CCTV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용도 들어가죠, 이런 비용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다시 올리든가 해야지 급식만 10억씩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거에 대한 전 단계로 조례를 만든다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시기도 하고 목소리 톤도 굉장히 높고 화난 듯이 답변하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말을 자르고 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안건 토의라는 것은 위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본위원 같은 경우 지금 5년 동안을 원장들과 안 좋은 일도 있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보다 더 많은 고민과 아픔,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의 1장 조문에 보면 영유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총칙 목적에 나와 있고 또 55장에 건강영양 및 안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보육시설의 장은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3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쭉 얘기를 하면서 영유아들을 위한 국가의 선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26조에도 보면 보육의 우선 제공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 자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원장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식자재로 만들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이고 싶은데 보조조리사 월 40만 원이 지원 안 돼서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용이 달라지면 뭐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건강한 위생조리사가 함께 참여해서, 정직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40만 원짜리 보조조리사 달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해 오고 있고 또 민간, 가정 보육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하면 구청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친환경급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회적 물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공립 보육교사들과 수준이 달라서 또는 같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해도 급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영유아들이나 학부모들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해 왔고, 또 그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마다 다녀보면 아동들 급식 조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부족해서 영세한 곳은 계속 영세해질 수밖에 없고 가정어린이집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환경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쭉 말씀드리고 있고 이 친환경급식 문제가 언제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는지 여쭤보니까 목3동에 갔을 때 어느 어르신이 청장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럽니다. 친환경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하셨대요. 그래서 청장님이 마음을 굳히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하면 현재 맞벌이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은 아침에 우유 하나 들려서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답니다. 또 할머니가 아이들을 부양해야 되는 맞벌이라 유복한 가정도 있지만 어려운 가정들도 있어서 아침을 먹이지 못하고 보내는 아이들에 대해 소원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주게 된다면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시급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잖아요. 영양보급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복지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동들을 "직접 양육하겠느냐, 아니면 어린이집에 맡기겠느냐?" 했을 때 비용을 20여만 원을 준다고 해도 23%만이 "내가 양육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30만 원 이상을 지원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비율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 살아가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어렵고 지쳐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어린이집에 요구하고 바라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머물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보육의 질과 영양서비스입니다. 그 영양서비스의 내용은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 5군 식품들을 제대로 먹이고 또 건강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이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취사보조원들도 급여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영유아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한시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친환경 급식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도 같이 면담을 했었어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말씀하실 때 현원과 정원 해서 현원은 8억이 필요하고 정원은 1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검토의견에서는 1억이 안되는 거죠, 예산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어떻게든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한 번 결정되면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서비스 때문에 지자체가 부도위기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지역사회의 리더 분들이 한 번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누구의 비위를 맞추고 누구의 민원을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야 되는데 지난 예결 때도 많이 고민했죠, 다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을 선심 쓰듯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어려운 영유아에 대한 배려라든지 보육교사 지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취사보조에 대한 일부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 될 때 안전하고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예결 때 1만 6,000원에서 3,000원이 깎인 상태에서 결산에는 1만 원으로 올라온 거 기억하시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처음 그게 깎였을 때 아이들 먹거리인데 그건 아니다 해서 3,000원을 임의로 줬었거든요. 그때 당시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결 때 상의도 없이 깎였던 것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추경에,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9억 얘기를 했을 때 추가 예산인데 추경으로 말씀했던 것 같고요, 친환경 급식자재를 추경에 9,800만 원을 넣을 예정인데, 예결위 때 구청 자체에서 깎여서 왔던 걸 지금 추경에 친환경 급식 자재비로 올린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치에 맞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영유아급식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급식자재 비용을 신설한다, 이미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아간식비 지원사업을 영유아 친환경 급식자재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급식 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태껏 아이들에게 형편없는 자재로 급식을 줬단 말씀일 수도 있는 거에요, 친환경을 줘야만 질 좋은 걸 준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과 최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과 최혜숙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재현 위원, 최혜숙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재현, 최혜숙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조재현위원

저번 달에 올라왔던 거에서 완화돼서 올라온 거죠? 그때 우리가 많이 올리려다가 조금 낮춰서 요금을 인상하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1단계, 2단계 구별 안하고 일시 인상했던 거를 이번에 1단계, 2단계 구별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낮춰서 올라왔으니까 저는 찬성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에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요금인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요금인상만 해서 쓰레기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재활용 관련된 문제들을 고치지 않으면 요금인상 해봤자 쓰레기는 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을 배출하고 수거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개선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감량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봤는데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집단급식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집단급식소는 학교라든가 100인 이상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학교나 복지시설 이런 데가 포함이 되겠죠. 음식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에서는 남은 음식들을 양천아파트 어르신들에게 갖다드리는 일들도 하고 있는데 그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생적이라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저는 남은 음식들은 버려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필요한 분들한테 재배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남겨놨다 다음에 이용하는 나쁜 분들도 있겠죠. 비영리단체니까 음식물 줄이기 이런 거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오진환위원장

조례와 관련된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일반급식소도 있겠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약자분들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걸 명칭을 나눠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음식물이 많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절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차기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안건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근거법이 서울시 조례인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근거법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자체적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지원협의체의 근거가 거기에 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위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력을 보니까 전문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분이 대충 봐도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조례상 위원을 추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이고 그 법률에서 소각능력이 1일 300톤 이상일 때는 1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위촉은 서울시장이 합니다. 서울시 시설이고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서울시로 상신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의회와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법에 돼 있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구의원님 두 분하고 단지에서 선정된 주민협의체 후보 그리고 전문가 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1단지 5명, 한신청구 5명, 구의원 두 분 해서 12분의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의뢰를 한 건데 전문가는 언제 선정이 되냐면 법규나 정관에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선정된 인원을 서울시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이 됩니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돼야 되는데 8기를 하는 동안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5명 이내니까 10명하고 구의원 2명 들어가시고 3명의 여유가 있네요. 3명 중에서 전문가 2명을,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전문가 2명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거기서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된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면 전문가는 새로운 구성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의원님하고 협의체 임원진 그리고 구청 삼자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그동안 문제되는 조항이라든가를 같이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협의체에서 구의원 내지 당연직이신 분들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 정관에 보면 구의원님 두 분은 의결권이 없는 게 맞습니다. 부칙으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구의원들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성이 되고 나면 구의원님 두 분하고 협의체 임원진하고 우리 구청하고 삼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연숙위원

이번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조항을 바꾸실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강연숙위원

의지는 갖고 계시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전문가 협의체 구성방법을 보니까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 포함되도록 명시가 돼 있네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진호

조진호위원

10명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전문가는 추가로 영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구성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협의체 자체적으로 두 명의 전문가를 고용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똑같은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 거고,
진호

조진호위원

전문가 두 분은 구의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구의회 절차를 밟지 않고 구성이 돼서 두 분을 추천 받으면 서울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명의로 2명에 대해서 위촉절차를 받게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의결권이든지 피선거권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자리만 앉아있는 꼴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관상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의결권 내지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정관을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거는 우리 관에서 강제해서 정관을 고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못 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고 하면 의원 신분으로 참여했을 때 전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 권역별로 4개가 있는데 마포구는 주변에 주민이 없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케이스에서 빼고 노원하고 우리하고 강남 세 군데가 현재 똑같은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이미 알고 있고 권고는 하는데 어쨌든 협의체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한계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들은 바에 의하면 1단지 내 9명하고 한신 5명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협의체 내에 마찰이 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축적된 자금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래도 의견이 상충되고 대립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참에 당연직으로 참석한 의원들한테 의결권 내지는 피선거권을 줘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협의체가 원만하게 운영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 지금 기금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거기서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겁니다. 지금은 5대 5로 팽팽하게 돼 있는데 제삼의 어떤 게 들어왔을 때에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5대 5로 대립이 되면 내부적으로 불협화음만 있다가 추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심도 있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건은 이번에 통과해 주시고 구성이 되고 나면 삼자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성돼서 추인되면 이미 끝난 건데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임기가 2년인가요? 2년간은 옛날 방식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요, 또 한가지 지역 구의원님들도 한두 차례 참석하셨던 모양인데 저희는 의결권도 없고 하니까 구경하다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참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협의체가 구청 산하기관이라든가 공적기관이면 되는데 순수한 민간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지원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구성된 사항인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추가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금 협의체 정원이 2가지로 되어 있는데 15명 이내가 있고 11명 이내가 있죠, 1일 처리량이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300톤 이상인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400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15명 이내가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추천이 들어온 거는 10명이고, 전문가 빼고 서울시의원도 들어가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4명은 빠져 있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구의원님까지 해서 1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는 게 3명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지원협의체 정관이 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정관하고 조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정관을 작성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정관을 작성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률에 의해서 정관이 작성된 거네요, 그러면 현재 정관상의 주민협의체 위원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거기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15명이 아닌 걸로 듣고 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관을 보고 질의드릴 수 있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 정관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의결사항이나 피선거권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내부규정에는 보수라든가 그런 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내부 규정에는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양천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10명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1890호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양천구청장의 감독을 받고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 및 구성원의 업무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한 업무 감사대상을 규정하고 감사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간, 범위, 감사반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법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며 고발, 수사의뢰, 과태료, 시행명령, 행정지도 및 현장지도 등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였던 것에서 당연직인 부구청장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관련 분야 전문가에 해당하는 위원의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심의 종결 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구 건축도시위원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조례안은 제정조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해달라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8조에 감사결과의 공개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직접 공개하면 안 되나요? 아파트 주민이 요청을 하면 직접 보여주면 안 되나요? 간접적으로 아파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조례에 보면 관리주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미가 별다르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아파트에서 공개를 할 때 그거를 요약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변경하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들이 공개를 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그것을 임의로 요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구청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청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도 여기에 한 줄,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본인들이 구청에 직접 요청을 한다면, 지금 구청에서 행한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에는 없어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당연하죠. 개인정보는 어차피 공개가 안 되지만 전체적인 감사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감사 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너무 긴 거 같아요. 조금 줄이시면 안 돼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정리하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속 감사를 해봤더니 담당직원들이 나중에 정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리하는 시간 포함해서 30일인 거예요?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시간도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사종결이라는 게 정리까지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리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감사 끝나고 나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방금 강연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연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호 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2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수정안대로 조례를 수정해도 무방할 걸로 판단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휴회 중 지역의정활동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 휴회 중 지역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안내된 운영일정을 꼭 참고하시어 지역 현장방문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