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사무국장
사무국장 강흥석입니다. 5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병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서병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6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수해방지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방식과 진행사항을 청취하였고, 안전관리 상황 및 공사 진행과정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오금2빗물펌프장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을 청취하고 점검 후 수해예방을 위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예산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제11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부구청장과 보건소장은 서울시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회의 참석으로, 도시환경국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의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원의 공유를 넘어 민간자원까지 공유 영역을 확대하고 공유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회문제를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월동 지역의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신월7동 구립어린이집 토지 1필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화장실 운영사항을 보고토록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상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종량제 수수료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그 수수료 등의 수입을 구의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규제개혁 차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준 개선과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양천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공동위원회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2015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속되는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과 더불어 사망자와 3차 감염자 발생으로 전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방역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인 스스로 위생수칙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최선의 감염 예방책일 겁니다. 아울러 때 이른 무더위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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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5월26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1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