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의 재정 여건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의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 세입을 반영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사항 및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고 2014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예산 및 완료사업비를 재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메르스 여파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건 1억 6천 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삭감 세부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생활과에 호계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비는 효용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6천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의 제설장비 구입 및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 또한 과다 편성된 안으로 판단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당해 연도 연내로 단축됨에 따라 얼마 남지 않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제품 전시관이 설치될 계획인바 이와 관련하여 제품의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등 관내 유망기업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있어 향후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및 지역주민과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주민편익시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기한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바 일부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되는 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례가 있으니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양한 시민복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적합시기를 고려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과다 발생하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보다 세심한 사업량 추계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 삼막마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의 유래와 역사를 녹아낼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부서와 소통과 조율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가 어우러져 유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의 명실상부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바 향후 정책실명제를 통하여 정책입안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외부용역 최소화 및 결과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에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조사, 적성평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용역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결과가 시책추진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될 뿐 아니라 용역발주에 따른 사업집행 시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향후 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