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태문 의원 발언

박태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 사태가 계속 발생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역 현장활동 시에는 주민 보건을 위한 메르스 위기 대응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9일 양천구청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폐회 중 당위원회 개의를 요구하는 공문이 통보·접수되었고 또한 6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된 바, 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의 의정활동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맞춤형 복지체계의 개편과 찾아가는 복지중심의 동주민센터의 확대를 위해서 행정조직과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재난과를 신설하였으며, 복지교육국으로 교육지원과를 부서 이관하고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에서 관장하는 의회, 복지, 자원봉사 관련업무를 안전행정국으로 그리고 안전행정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육지원 업무를 복지교육국으로 소관 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의 설치근거 및 보건소장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동장의 직무에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복지기능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관리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운영에 따른 정원에 대한 순증분을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의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1,243명에서 1,248명으로 5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에서 6급 이하의 정원을 행정 1명, 사회복지 4명 해서 총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조직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