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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23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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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한여름의 지칠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청취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국이 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되었고 복지지원과 일부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복지정책과와 통합하였으며, 안전행정국 교육지원과가 복지교육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조영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은 업무차 서울시 출장 중이므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 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4회계연도 결산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에서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7쪽 복지정책과부터 8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1,697억 8,647만 1,2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97억 5,650만 2,27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296만 8,94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5억 2,241만 5,22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2,241만 5,224원으로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결정액은 10억 4,907만 3,300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책자 21쪽 복지정책과부터 23쪽 청소행정과까지이며,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32쪽 복지정책과부터 186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34억 9,868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9억 6,150만 7,550원과 예비비 3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508억 2,019만 4,55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2,356억 4,254만 1,205원이 집행되었고 62억 3,823만 4,0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9억 3,941만 9,265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이 47억 3,766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6억 8,293만 6,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74억 2,0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47억 6,548만 7,930원을 집행하고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25억 3,602만 5,5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1,908만 2,53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이 316억 402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6억 4,885만 3,35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32억 5,287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23억 8,974만 8,7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억 6,313만 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688억 6,451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5억 5,000만 원과 예비비 30억 6,0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764억 7,4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13억 551만 9,050원을 집행하고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비 24억 9,587만 7,82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6억 7,311만 8,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49억 8,393만 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억 8,5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6억 6,8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7억 4,152만 4,575원을 집행하고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등 4억 2,179만 3,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억 561만 4,62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064억 2,165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3억 1,471만 8,2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107억 3,637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063억 8,210만 6,460원을 집행하고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비 7억 6,427만 2,22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5억 8,999만 5,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68억 8,689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000만 원과 예비비 3억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72억 6,68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160억 5,815만 4,400원을 집행하고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2,026만 4,7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억 8,847만 7,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 218만 8,000원 중 4억 9,212만 1,620원을 집행하고 1,006만 6,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0억 8,026만 5,000원 중 3,695만 4,000원이 집행되고 10억 4,33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05쪽의 기금결산 보고서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총 7종이고 2014년 말 기금 현재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3억 2,153만 9,39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16억 1,022만 6,251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 9,361만 5,791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18억 5,748만 373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7억 7,357만 4,001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5억 4,455만 2,334원이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억 1,138만 7,113원입니다. 따라서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 총액은 96억 1,237만 5,253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각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국이 복지교육국이 변경되었으나 2014회계연도 결산은 주민복지국으로 결산되었으므로 부득이 조직개편 전 직제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복지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통합되었습니다. 팀이 변경된 팀장과 복지정책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장기복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결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7쪽부터 58쪽까지, 세출은 178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7쪽, 11쪽, 세출은 21쪽부터 22쪽, 2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참고로 복지지원과와 통폐합됐기 때문에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도 과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찾아가는 홈닥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불용률이 70.37%인데 이 원인이 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키움 통장 집행잔액이 30.65%입니다. 이것도 불용률이 높은데 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희망키움 통장의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에서도 45.37%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을 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과 관련해서 법률 홈닥터 변호사가 저희구에 1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분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실 경우에 그 여비를 하루에 2만 원 정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사실 출장 가서 방문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70%가 불용이 된 건데 내년에 앉아서 하는 상담과 또 나가서 하는 방문상담을 조율있게 하려면 이 예산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도 상담하시는 분이 혼자여서 높은 불용률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계상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여태까지 해왔지만 인원부족으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을 그대로 내년에도 계상한다면 또 불용액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적도록 예산을 좀 낮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여비이고 금액도 하루 2만 원 해서 총 금액이 360만 원인데,

강연숙위원

인원부족으로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서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오전에 방문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출장상담과 대면상담을 조절해서 운영한다면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강연숙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률 홈닥터 변호사와 상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70%가 넘는 불용률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희망키움통장도 불용률이 해년마다 높은데 내년 예산에서 줄일 생각이 없으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자금 형성을 촉진해서 수급자로부터 탈수급을 하도록 하는 통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건부 수급자로서 근로를 하면 근로소득과 최저생계비 60%에 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이분들의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이 예상보다 적고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끝나게 되면 수급자로부터 탈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율이 높고 또 이분들이 근로를 계속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불용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강연숙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애초부터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내년 예산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구비가 100%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줄이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년마다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데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의 불용이 저희구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걸 성공시키려면 재원을 내려주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건의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통장에 돈이 불어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그게 두려워서 지금 저축을 못하는 상황인데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하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해,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활성화 부분에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위원수당이 5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하는 업무가 자활과 관련된 심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대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미지급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자활사업 활성화 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지원과 업무를 맡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불용액이 31.6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이 감소되어 미집행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몇 명이 배치된 것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40명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 21명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복지국은 전 부서가 복지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각종 시설에 배치해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인원이 많이 감소되면 보조업무를 담당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특히 사유를 살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의 휴가 또는 병가 등이 발생되어 미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은 복지 5개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관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사업별 설명서 140쪽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살펴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다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회의가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연 1회 개최가 되었는데 자활기관협의체의 위원들로 해서 회의가 개최된 게 아니고 회의할 때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했습니다.

박순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90%가 집행되었는데 자활기관협의체 간담회 회비로 거의다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 불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90%가 집행된 것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자활기관협의체 운영회의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있는 게 아니고 자활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된 겁니다.

박순주위원

아까 1회라고 했는데 자활기관협의체는 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는 협의체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반여건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자활사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유관기관들의 회의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를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의 업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불용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중요한 업무이기 전에 과다한 업무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 보조인력들인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구의 발전이라든지 직원들의 노고에 같이 동참하는 내용들이고 과다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걸 본위원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산 때 철저히 하셔서 서로 공생하고 공존하는 업무체계를 과장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니까 한 건이 있네요, 보훈가족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민간경상보조금 610만 원을 전용한 게 있는데 불우회원 격려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해년마다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가족 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용이 1건에 61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보훈가족 위안 및 불우회원 격려를 위해 부득불 예산전용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3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연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저소득 생활안정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했는데 시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매 해년마다 예산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서울시와 매칭사업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불용액을 보니까 집행예산이 69%이고 미집행률이 30.65%네요. 이것도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시정조치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아까도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비만 적게 편성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다시 검토하신다면 되지, 구 사업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일단 적정예산이 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좋는데 거기에 자꾸 토를 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을 때는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어르신장애인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장애인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은 19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8쪽, 세출은 22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업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가 당초 편성액보다 411.19%나 증가된 2,453만 6,9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과태료가 무엇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 과태료입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평소의 주차장관리 실태를 살펴보니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인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규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주차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잘하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과에서 한 명이 단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나가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지도과로 단속업무를 옮겨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단속보다도 민원해결로 많이 해왔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순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미미했고 지금 보면 공공기관이나 백화점에 장애인·여성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일반주차장은 비어 있지 않고 장애인주차장이나 여성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차의 편의성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액이 1,973만 6,960원이나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현실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셔서 세입이 과소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의 세입예산은 적정하게 잡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어르신사랑방 시설과 관련해서 불용예산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유가 "보일러 수리비를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대체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은 알겠는데 늘푸른노인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늘푸른은 신월7동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신월7동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니까 사용이 가능한데 예산을 쭉 보면 의당 구에서 해야 될 일을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대체하는 비율이 높은데 소음피해지역인 신월3동이나 신월1동의 고통을 잘 아시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를 테면 예산이 쓰여지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간산업이나 구에서 할 일은 구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은 소음피해 지역에 더 추가해줘야 옳은데 지금 예산 쓰임새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될 수 있으면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은 많이 안 남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상반기에 항공기소음 대책비에서 많이 써서 좀 남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와서 소음대책비를 썼더니 좀 남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기존 시설은 구 예산을 가지고 하고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은 소음피해지역에 별도의 추가형태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하여튼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소음피해지역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 예산은 예산대로 적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됐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전에 명칭이 바뀌어서 기초연금으로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못 잡았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예산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힘 겨루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라, 그래서 예산을 일정부분 편성을 안하고 나중에 편성한 것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작년 하반기에 지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약한 게 있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일단은 예산을 짜지 말자고 했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구만 예비비를 써서 손해를 봤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저희가 아니고 출산보육과,

강연숙위원

예비비에서 기초노령연금,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기초노령연금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적정하게 썼고 출산보육과 거는 먼저 편성을 해서 시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5년도도 저희가 30억 정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강연숙위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등 몇 개구 말고는 같이 동조하자, 국가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자고 해서 저희구만 특별히 편성할 수 없어서 같이 가는 걸로,

강연숙위원

원래는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지라고 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국가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복지비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일단 편성을 안하고 국가를 압박해서 더 하라고 힘 겨루기 양상으로 해서 저희구도 30억 정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 단기가사서비스 집행률을 보니까 불용률이 83.83%나 되는데 그 이유하고 어르신 복지카드 운영도 불용률이 40.13%로 높습니다. 이 복지카드 운영은 이렇게 불용률이 높을리가 없는데 높았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단기가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 줍니다. 저희한테는 월 33명 정도가 혜택을 누릴 정도로 배정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에서 골절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신청할 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가구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했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매칭사업인데 이왕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 11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겁니다. 홍보부족일 수도 있어요. 예산을 기히 받았으니까 2015년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알뜰히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복지카드는 사무관리비 209만 9,000원 중에서 복지카드를 잘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 연말에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데에 사용하는 건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소비를 안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전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대체를 했다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봉투가 많이 남아서,

강연숙위원

올해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예산도 200만 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카드가 요즘은 참여하는 업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인권지킴이 활동도 원래 계상했던 것보다는 불용액이 53.42%나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인권점검을 하는 수당을 주는 것이 있는데 사실 2014년에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에 인권 옴부즈맨 제도가 있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는 인권 실태조사를 한 번밖에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 옴부즈맨 제도 예산이 잘렸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걸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2014년도에 옴부즈맨 예산이 잘려서 그 사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해놓고 쓰지 못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4년도에는 인권 옴부즈맨 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인권점검은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이 잘려서 우리한테 있는 인권지킴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인권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은 없애야 되겠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4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권지킴이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없으니까 구의 인권지킴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차례 점검을 하면 불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결산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사회참여, 인권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가 21% 불용됐고 장애인단체 지원도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높았는데 그 사업이 좀 미미했습니까, 노력을 안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사회참여 중에는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와서 장애인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진다면 지원해 주겠는데 장애인보다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예산이 있어서 사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좀 생겼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5년도에는 예산을 줄였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각 과에 보면 불용이 많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추려서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어르신장애인과도 상당히 불용액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과장님께서 간추렸다가 예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의 예산전용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전용에 대한 사유를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전용일자 시기를 보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예산전용을 통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정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과가 가짓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의 전용원칙에 따라서 행정과목을 가지고 전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의 독립원칙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2015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고심해서 짰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을 해서 제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열심히 하시겠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예산계획을 잘 세우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전용의 사례를 통한 회계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로 발령받아 전입 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호숙 여성정책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1쪽이고 세출은 206쪽부터 217쪽이며 예산전용은 323쪽, 기금은 806쪽입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61쪽부터 16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결산 세입내역을 살펴보니까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150만 원이나 감소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적발건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지도단속을 했지만 적발이 감소된 사항이고 경찰로부터 청소년 위법사항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적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리 세입감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66.67%나 감소된 것은 작년대비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2014년도에 갑자기 66%나 감소된 것도 아닐 것이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2014년도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2015년도에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발한다는 것보다도 예방이나 선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세입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어린이날 대잔치를 세월호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가요? 어린이날 대잔치 개최 사업비가 40.29%,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당시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최소한 표창 정도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이 3,112만 원인데 불용액이 34%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원래 2014년도에는 생활이 어렵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시비를 지원했고 구비를 편성한 것은 1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 20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구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나이에 수급자로 책정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고 또 상담을 했는데 상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중학교 이하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합니다.

강연숙위원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스스로 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생기는데 상담을 하면 사정들을 다 알고 상담사가 도와주려고 연계를 시킵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본인이 싫다고 한 경우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사업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불용없이 사업추진이 되면 얼마든지 편성해야 되죠. 그렇다면 불용이 되지 않게끔 여성복지과에서 홍보를 철저히 잘해서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방문복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발굴도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내년 예산에 이걸 고려해서 적정편성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전용한 내역이 2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어떤 사유로 전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계획은 없었지만 유네스코문화재로 등록된 김치문화 축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참가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사용했던 사항이고요, 다른 한 건은 드림스타트에서 가을철을 맞이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돈이 후원 쪽에서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사유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을 한 것인데 이 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가 된다고 예상이 된다면 충분히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금액이 수억이나 수천도 아니고 전용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다음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예상되는 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인지를 통해서 올바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여성능력향상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성교실 운영하고 아카데미 운영, 여성위원회 운영, 여성주간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네요. 그런데 불용원인을 보니까 세월호 사고로 인한 행사축소 때문에 불용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행사를 100% 진행한다면 효과라든지 당초의 목적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세월호 사고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행사를 최소화시켜서 했습니다.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어느 정도 하고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세분화를 이렇게 했는데 여성교실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다 다르게 구성되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카데미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분들이 참여하는데 중복성도 고려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특강이라든지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를 시키기도 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교육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주관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2014년도 예산을 짤 때에 원래 1박 2일로 가기로 했었는데 당일로 갔다 오기로 하고 예산이 절반으로 책정된 거 맞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1,255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실시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당초계획이 1박 2일이다, 또는 2박 며칠이다 이게 아니고 일일체험과 탐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실시를 마쳤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에 340만 원 정도 전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다 합해도 지금 불용액이 46%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당일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예전처럼 바꾸겠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박 2일이다 아니면 당일로 해서,

강연숙위원

다음연도 예산을 짤 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 시기가 금년도 가을인데 가을까지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여성워크숍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강연숙위원

당일로,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장을 가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이 같은 목적으로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체험 탐방으로 끝날 거면 적정예산으로 줄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한영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23억 정도이고 96.43%의 예산을 지출해서 미집행잔액이 3.57%로 예산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의 65%가 지출되고 나머지가 미집행돼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걸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생활이 어렵고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국·시비까지는 지원을 마쳤는데 국·시비로 1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상담을 했지만 가족이나 본인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연령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원대상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거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꽤 됩니다. 따져보니까 못 받게 되는 인원이 6명이 되더라고요. 연령초과가 3명, 수급자 선정이 2명인가 되고 거부하는 학생이 1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2쪽이고 세출은 218쪽부터 226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32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70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에는 유난히 출산보육과에 대한 지적이 많네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천 기저귀 세탁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37.6%가 불용돼서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진하게 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천 기저귀 세탁비 지원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데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100명분에 대한 예산배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가정어린이집 10개소에서 4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또 부모부담이 30% 정도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고 시에서도 예산불용이 많다 보니까 2014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순주위원

어린이집에 천 기저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관내 어린이집에서 천 기저귀 사용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10개소에서 4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박순주위원

요즘 세상에 부모도 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률이 높은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수요조사를 해서 50명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2014년도 예산 불용률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도 이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보면 현대화로 가정에서도 천 기저귀를 잘 안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 등등을 파악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출산보육과로 언제 오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강연숙위원

지난 2013년도에는 안 계셨네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2013년도 보조금 감액부분을 오인해서 간주처리를 잘못하신 거 아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출산보육과에서 2013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집행과 결산을 할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특히 출산보육과는 외부로 지출되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마감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챙겨보시고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큰 과오를 하나 저질렀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차등형 보육사업도 불용액이 27%나 되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갈산어린이집 개원을 3월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9월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갈산도서관 때문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국비 예산배정이 지연돼서 공기가 좀 늦어져서 9월에 개원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갈산도서관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갔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강연숙위원

하기로 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방과후교실 운영비도 불용액이 31%나 됩니다. 방과후교실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방과후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으로 많이 흡수되면서 이용하는 아동이 지원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4월부터는 지원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왜 하다가 중지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게 16명 이상이 되어야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 16명 미만으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용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방과후교실 사업 규모를 줄여야 되겠네요,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영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1월에 출산보육과로 오셨지만 공무원은 승계의 원칙이 있잖아요. 감사과의 감사도 받으셨는데 출산보육과의 결산을 보니까 보육료 예탁금 반환금 등에서 세입예산 현액보다 9억 4,406만 원 정도 증가 수납이 됐는데 신월복지관 개관으로 어린이집 임대보증금이 1억 8,000만 원, 보육료 추가 지원분 3억 2,500만 원, 보육료 예탁금 정산반환금 4억 1,391만 원이 세입조치가 안 돼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세입조치가 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제가 그때 당시를 파악해 봤는데 저희가 공금통장에 들어온 돈을 세입처리하는 부분을 잘 몰랐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적에 따라서 2014년 9월에 세입조치 완료한 부분이고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14년도 공금통장에 있는 돈을 2월에 전액 세입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육료 예탁금 정산금액을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통장으로 반환을 하고 세입조치를 안해서 장기간 통장에 보관한다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2014년도 거를 확인해 보니까 2월에 세입조치가 완료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구금고에 세입처리한 것이 세입증가의 주된 사유인 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의 통장관리와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564억 9,000만 원, 지출이 562억 7,000만 원, 미집행잔액이 2억 1,327만 원 정도인데 불용률은 2.15%로 되어 있고 예산집행률이 97.8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지만 적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보기보다는 예산 과다편성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연말에 예산변경을 통해 부족예산을 충당해서 지출한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검토보고서에는 예산변경을 통해 부족예산 충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3세아 보육료 예산이 2014년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충당하여 지출한 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부족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까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서 600쪽과 700쪽을 보면 만 0세부터 3세 보육료 보조금 지급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에서 오류가 생긴 것인지, 이게 상당히 큰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저촉되는 회계질서 문란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6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조치도 받았고 저희로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회계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육료 차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이나 미집행으로 마이너스까지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2015년, 2016년 예산을 다룰 때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육정책 활성화 사업에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보니까 불용액이 31.46%나 되네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겁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이게 2014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3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모니터링 대상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족재단의 안심보육 회계 컨설팅이 있었고 서울시 방침으로 자치구에서 정기점검하는 시설은 제외시켜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점검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런 곳은 제외하다보니까 300개소에서 170개소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원래 300개소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인 모니터링 대상업소가 170개소니까 130개소 정도가 줄었는데 나머지 13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은 별도로 타업체에서 합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아니죠, 모니터링 대신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점검을 안하도록 한 겁니다. 모니터링을 안한 곳은 지도점검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두 번은 안 가고 한 번씩만 한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만약 서울시에서 했다면 나머지 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과에서 별도로 받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한 것은 받아서 서울시로 다 보고를 하고 다른 데서 한 것은,
진호

조진호위원

그 결과치를 과에서도 확보해서 전체적인 300개소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요즘 보면 어린이집 문제들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양천구에는 없는데 타구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 문제로 뉴스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전용 내역이 있고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전용과 변경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먼저 예산전용이 된 491만 4,000원은 저희가 추석하고 설 명절 때 한부모가족에 위문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일부 예산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 8,924만 원은 신정2동어린이집, 신목동어린이집, 신월중앙어린이집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감리비를 확보 못해서 시설비에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은 2014년도 보육사업 확정내시 이후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유아운영비를 1인당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서울시 지침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6,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전용과 변경을 통해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계획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위원장님,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신청을 하게 될 경우 구비로 충당하게 될까 봐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예측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편성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쨌든 예산집행은 다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올바르게 쓰여지고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63쪽, 세출결산은 227쪽에서 233쪽, 기금결산은 805쪽부터 806쪽 및 814쪽부터 8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3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78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4억 3,724만 2,950원이 감액되어 수납되었는데 이렇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그 밑에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기타수수료 음식물처리비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22%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 소형음식점에서 ㎏당 73원의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가 기타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위에 종량제봉투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세입을 기타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금년에는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만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리 사유가 있더라도 세입이 4억 원이나 부족하게 수납된 것은 세입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가 작년 7월 1일자로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세입에 누수가 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과도한 세입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성관계에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위에 걸로 잡았기 때문에 그 차이이고 전체적인 계상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없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분이 있는데 그걸 작년에 예비비로 3억을 납부하셨는데 저도 압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깎여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요구를 했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광역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영등포와 강서 게 반입이 안 됨으로 해서 가동률이 40%가 안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94억이 부과되어서 한 51억 정도는 저희가 납부를 했고 체납된 게 42억 정도가 남았는데 작년 11월달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구금고 압류통지를 하겠다고 강하게 하는 바람에 부득이 3억을 납부했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3억을 다시 올렸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 주기적으로 3억씩 계속해서 분할납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일부를 납부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예비비로 쓰지 마시고 본예산에 이걸 올려서 갚아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설득을 잘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을 더 타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회를 설득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 시에 의원님들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맑은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영동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8~10쪽 및 2014회계연도 결산서 64~69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5,708만 8,000원으로 58억 9,303만 9,180원을 징수 결정하고 50억 2,421만 3,410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6,882만 5,77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 64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8억 5,886만 원으로 10억 3,267만 6,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1,236만 9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261만 8,500원,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743만 4,820원, 변상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11만 6,850원, 주택법위반 과태료 6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5억 6,736만 1,720원, 시비보조금 2,653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4억 2,031만 5,76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712만 3,000원이며 4억 1,816만 7,86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1,816만 7,8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508만 6,100원, 그 외 수입은 9,835만 6,42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1억 4,47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869만 6,000원으로 13억 2,833만 2,0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4,324만 6,1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기타수수료 및 과태료가 6억 2,239만 8,400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3억 1,130만 8,180원, 기타수입으로는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 환수금 등을 포함 2억 3,453만 9,580원, 시비보조금 7,5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이행강제금 8,508만 5,900원으로 소유건물에 대하여 압류가 완료된 상태로 지속적인 체납금 납부 독려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529만 3,000원으로 13억 834만 3,82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7,371만 8,5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은 기타사용료가 2,461만 5,420원, 일반부담금이 1,023만 6,000원, 변상금이 505만 2,160원, 기타잡수입이 77만 2,990원, 국·시비보조금 12억 3,304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금액은 3,462만 5,250원으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742만 원으로 4억 2,364만 3,94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58만 3,5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수입 5,714만 2,29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20만 원, 기타잡수입 221만 6,060원, 국·시비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3억 2,406만 36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9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10억 3,969만 원으로 13억 8,187만 4,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 7,713만 6,2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73만 8,50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억 7,640만 5,580원, 국고보조금 1억 4,72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 2,086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3,190만 원, 기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69만 2,670원이며, 미수납 이월금 473만 8,500원은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3~25쪽 및 2014회계연도 결산서 234쪽에서 263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예산현액은 112억 8,297만 1,950원으로 그 중 93억 7,035만 600원을 지출하고, 7억 9,165만 4,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 2,096만 7,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 234쪽에서 23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64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045만 7,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600만 3,720원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낙찰차액, 사업취소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결산서 237쪽에서 23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65만 4,18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163만 4,760원이며, 재정비 용역 및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에 필요한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3억 1,165만 4,1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36만 5,280원으로 재정비 및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240쪽에서 24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4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851만 5,710원이며, 집행잔액은 3,292만 7,290원으로 기본경비 및 건축경기 하락으로 인한 건축위원회 수당 미지급분 및 사업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43쪽에서 25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3,458만 77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56만 5,240원이고,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5,401만 5,530원으로 시설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57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723만 2,730원입니다. 집행잔액 2,855만 3,270원은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와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비 등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57쪽에서 26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50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194만 4,880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등을 위해 8,310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353쪽에서 35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1,184만 2,000원으로 175억 4,199만 4,65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은 175억 4,199만 4,6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서 64쪽에 세입부분이, 세출부분은 234쪽에서 236쪽 그리고 607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 지원금 미집행잔액 과다발생의 주된 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지원금을 신청하고 교부된 연후에 중도 포기한 사업이 여러 건 있었는데 거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지원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저희과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서 원인분석을 해 보았는데 첫째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게 보이고요, 둘째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지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편성을 해놓고 전혀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나 사업실적 등을 분석해서 그 다음연도에 반영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내년에 사업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공동주택 지원금이라 하면 거의 다 목동 쪽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많이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더 폭을 넓혀서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