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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23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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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는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사업별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66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4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결산을 살펴보니까 미수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수납률이 21.31%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80% 가까이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율이 사실 과년도를 보더라도 높은 쪽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면서 징수를 많이 해서 당초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사항인데 일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의 요즘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징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징수부서인 징수과가 있으니까 건축과는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매년 이렇게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액이 높은 비율로 발생되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행강제금이 건축과 소관 예산이니만큼 과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고 체납징수부서인 징수과와 협의해서 업무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전에는 압류부터 체납 관리까지 건축과에서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넘어가기 전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보면 예산현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은 3억 9,500여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약 182%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애시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에 근접하도록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매년 시정되는 시정률이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여 건이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고 작년도에는 징수자체가 100여 건이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현액을 잡을 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잡았는데 추가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신규발생 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20, 30% 정도 증액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현액을 처음에 책정할 때 너무 적게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매년 예산현액을 2억에서 2억 5,000 사이로 계속 잡았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시정률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던 부분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길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예산현액을 책정하는데 보다 더 현실적이고 근접치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 66쪽에 233-09 그외 수입이라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억 3,530만 9,33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외 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신월로 디자인거리사업을 하면서 한전과 매칭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정산이 들어갔는데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한전 쪽에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구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다시 예산에 산정했는데 그러면 그외 수입이라는 제목보다는 세목을 붙여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서를 보고 검토해 봤는데 사업 자체가 2011년도에 끝났는데 정산하는데 시간이 계속 걸렸기 때문에 그 세목을 특정한 연도에 잡기가 애매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에 할 때 세목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하반기 12월 다 돼서 예산 하고 있는 중에,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2013년 10월 22일 정도에 어느 정도 한전 측하고 정리가 돼서,

강연숙위원

그럼 그때쯤 넣으면 안되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못 챙겼습니다.

강연숙위원

아예 세목을 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챙기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징수가 되고 세입이 늘어나서 재정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위법사항이 발생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신규로 발생되는 건 많지 않지만 가끔 신축 건물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됐는데 올해나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오진환위원장

특히 지역적으로 신월·신정지역에 나홀로빌라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로 불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한 정책의 방향에도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위법건물이나 유지관리하던 기존 건물에 대해서 연간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한테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보고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67쪽과 결산현황 책자 9쪽이며 2014년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243쪽부터 254쪽까지이며 결산현황 책자 195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안양천변 조명등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가 23.06%나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높은 비율로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10%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물량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셨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물량 또한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정예산을 편성하셔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순히 집행잔액과 유보액이 발생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은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라서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라면 예측이 어려울지 몰라도 연간단가 사업인 만큼 매년 편성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예산편성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세목이 있는데 거기에 3,462만 5,250원이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되었는데 납입액은 한 푼도 없었어요.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건 어떤 강제금인데 이렇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양천고등학교에 있는 2필지 공원 및 시설녹지에 무단으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취소행정소송을 신청하여 현재 1심에서는 우리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납돼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법적인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법적대응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학교측에서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은 계속 부당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3심까지 해 보는 거죠.

강연숙위원

땅 자체가 공원녹지과 소관 땅이 맞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교 측에서 항소까지 갔을까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강연숙위원

측량을 다 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 불복하고 2심까지 갔다, 그럼 2심 중이겠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반분담금에 가로수 피해원인부담금 세입 부분에서 31.75%로 미납액이 476만 4,000원이 남아 있네요, 가끔 보면 가로수를 일부러 죽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재 진입로라든가 교통사고를 감안해서 책정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으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독촉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15%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가로수 보식 및 정비사업은 23.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목 보식 및 정비사업,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도 한 20% 정도, 품격있는 가로수관리사업이나 조경관리근로자 대기실 신축사업 이런 것도 18%가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유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예산절감 10%하고 낙찰차액이 공사 부분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는 겁니다.

이강길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예산절감 10%를 한 사항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사항을 예측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자세히 더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예산편성할 때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럼 매년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타 부서 사업을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던데?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10%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예산절감 10%를 감안해서 편성하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불용액이 많다는 건 위원님들이 볼 때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미집행 한 것이 많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물량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20% 이상 남으면 80% 밖에 일을 안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세입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쪽과 세출결산서 68쪽이며, 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203쪽부터 204쪽과 세출결산서 255쪽에서 2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세입결산 내용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2억 8,690만 7,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0.48%나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세입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주요원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한 과징금이 대상이 되는데 이 부동산과징금이 등기제도를 악용해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한 자에 대해서 부동산가액의 30%의 고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적발되는 시점이 대부분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검찰청이나 국세청 이런 데서 통보가 온 상태에서만 확인되다 보니까 과징금 부과 시점에는 재산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재산을 찾아서 압류나 조치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아무리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수납비율이 90%가 넘는 것은 담당부서의 징수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자라고 되어 있지만 부동산 실권리자 및 명의등기법 위반의 경우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나 일단 발생된 과징금인데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왜 미수납률이 이렇게 높은지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분납을 통해서 금액이 최하 3,000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되기 때문에 한 건에 5, 6,000 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된 건수는 3건 정도 밖에 안되는데 금액이 많은 건데 분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자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남의 명의로 자기 재산을 은닉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명의신탁 해놨다고 자백하는 부분이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강연숙위원

나타난 재산에 근저당이나 강제압류를 시켜놓으면 안 되나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나타나는 시점이 당사자 간에 처분을 하고 세금문제가 대두됐을 때 "사실은 내 게 아니고 갑의 것인데 을의 소유로 해서 내가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회피를 하는데 실제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사실상 재산이 없어서 부과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가,

강연숙위원

그러면 상대방한테 부과를 해야,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법규에 나와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강연숙위원

할 수가 없어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9쪽, 결산서 69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05쪽부터 210쪽까지이며 결산서 257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과태료 세입이 192.09%나 증가되어 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과태료부과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총 39건입니다.

박순주위원

당초 예산현액과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전년도보다 192%가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환경질서를 잘 안 지켜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세입예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도 많은 편이니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세출예산에 수질관리, 석면관리,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실태조사에서 보면 거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실태조사 사업은 6가구가 신청을 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이강길위원

5가구가 지출할 수 없는 여건이 됐는데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대상이 총 우리구에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조치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5가구에 지출이 안 됐다면 다른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용예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석면관리도 90%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떡해서 이렇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이것도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구제급여 조의금이라든지 장의비 발생이 안 돼서 미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수질관리 사업비를 보면 2014년도 뿐만 아니고 2012년, 2013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0%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내실 있고 철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그래야만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80%, 90%, 60% 이상의 예산이 남은 거면 이런 사업을 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전입 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과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 현황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1억 4,650만 5,510원으로 그 중 49억 1,240만 4,460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79.9%가 징수되었으며 12억 3,410만 1,050원은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367억 3,404만 3,780원으로 그 중 268억 6,954만 6,410원이 수납되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73.1%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98억 6,449만 7,370원으로 그 중 1억 8,598만 900원이 결손처분 되어 96억 7,851만 6,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출결산 현황 책자 25쪽과 26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11쪽부터 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45억 249만 6,000원이었으나 7,577만 6,8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5억 7,827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11억 8,883만 6,750원은 집행하고 14억 9,692만 8,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9,250만 7,91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 5억 4,640만 2,000원에서 4억 8,149만 5,39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을 위해 6,490만 6,61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72억 4,798만 2,000원이었으나 제설대책 용역비 7,577만 6,800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73억 2,375만 8,800원입니다. 그 중 49억 6,935만 3,260원이 집행되고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비와 신정4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제설 및 도로유지관리 창고건립비 등 14억 9,692만 8,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8억 5,747만 7,4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치수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52억 9,638만 원으로 그 중 45억 5,041만 7,98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7억 4,596만 2,0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2,769만 5,000원으로 그 중 10억 2,169만 1,22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억 600만 3,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03만 7,000원으로 그 중 1억 6,587만 8,900원은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815만 8,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207억 3,552만 2,000원이었으나 59억 6,606만 6,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267억 1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81억 4,871만 9,120원을 집행하고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사업비 85억 1,520만 9,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100억 3,765만 8,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세부명세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05쪽에서 80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 말 기금 현재액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9억 9,315만 7,879원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8억 9,298만 8,02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1억 7,618만 1,183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총액은 40억 6,232만 7,08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는 세입은 10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11쪽과 213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70쪽, 세출은 264쪽에서 267쪽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결산은 817쪽, 지출결산은 83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환경변화 영향도 많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범위는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3년차 정도를 묶어서 평균치를 내면 지금보다는 불용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나 건설국 전체적으로 예산불용 비율이 다른 쪽보다 높은 것은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예산회계법상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많이 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예산편성 시 매년 보면 사업비의 10% 정도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떼놓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짜여지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산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정부분 유보액을 떼어놓고 다시 그거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다보면 입찰 차액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액수가 불용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유보를 시켜놓을 거 같으면 아예 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10%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유보 시켜놓는 그런 형태예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예산을 쓸 수 있고 부득불하게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 예산을 풀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추경편성을 하는 예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적정예산이 편성되면 두 번의 수고같은 거는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도로사용료가 4,641만 5,550원이 증가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증감비율로 보면 2.47%의 증가에 불과하지만 4,641만 5,550원은 꽤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가반영을 덜 했다는 데 기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지가의 변동폭이 그보다 더 높아졌다는 데 기인할 수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리고 트라팰리스 지하연결통로의 경우 매년 세입으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2014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렇다면 이 세입은 내년부터 세입과목을 증가시켜 편성해야 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올해나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세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전반적으로 건설관리과의 2014년도 세입은 큰 변동폭이 없이 부과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84만 1,480원이 환불조치된 게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과오납금 84만 1,480원은 소상공인 감면신청이 1건, 4만 2,000원 정도가 도로사용료의 10%를 감면해주는 부분이고 이중납부가 있었고 지하매설물 등 감액 2건해서 64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4만 1,480원이 환불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환불조치 됐다는 것은 착오부과로 인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착오부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의 예산액이 77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집행액은 240여만 원이고 나머지 68.7%인 530여만 원이 불용처분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의 총 예산현액은 778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243만 1,14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1%에 불과합니다. 잔액이 530만 원 남았는데 그 이유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까 옥상간판이라든지 대형간판 특히 규격 외의 대형간판을 신청을 할 때는 광고물 심의를 하도록 심의수당이 예산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의 안건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불용됐고 또 한 가지는 좋은간판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전 해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전단으로 대체하다보니까 25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2012년, 13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전전년도 사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특별히 2013회계연도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고 이런 부분은 심의 안건이 생기면 어차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가 실제로는 사유가 미발생하다 보니까 불용으로 남는 반복된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강길위원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거의 매년 반복해서 발생된 점으로 미뤄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가, 비록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와 같은 사업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6일자 도로과로 발령받은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양천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쾌적한 도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10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14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입은 71쪽, 세출은 268쪽에서 271쪽까지, 이월사업은 792쪽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지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818쪽과 831쪽에서 8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조용상 과장님 새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결산을 하시게 되었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3개소의 보도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집행률이 77.93%, 불용률이 22.07%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타사업과 같이 유보액으로 10%를 절감했고 낙찰차액으로 15% 정도 절감되었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으로 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국이나 과를 보니까 예산절감 10%씩을 다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봐야 될 일인데 어떤 항목이든 10%를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관내 보도육교의 건축연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6일자 서울시에서 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0쪽, 세출은 218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2쪽, 세출은 270쪽에서 272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805쪽, 807쪽, 80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양천구로 전입해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많은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안양천 하천유지관리비라든지 또 소액입니다마는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이런 건 한 54% 이상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또 수방·수해대책 관리비라든지. 물론 전년도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나 연간단가사업은 예산절감 차원하고 낙찰차액이라고 설명하고 계신데 2012년, 2013년도 매년 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살펴보셔서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처럼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편성된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부임을 축하드리고 나라가 안정되려면 치수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치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 치수와 관련해서 애를 써 주시고요, 올해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건 두 가지로 의견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한 거 또 열심히 해서 낙찰가를 줄인다든지 해서 세이브를 시킴으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예가 있는데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서 세이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일이 제대로 안돼서 불용되면 구민들한테 불행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간단히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일괄적 유보액으로 10% 절감시키고 낙찰차액도 나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고, 작년에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 가동률도 낮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수방대책비도 절감되다 보니까 평균보다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앞으로 수방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치수과 세입결산을 살펴보니까 그외 수입 74만 8,3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한 수입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기타 그외 수입인데 지역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 때 206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186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차액을 환불받은 게 한 20만 8,760원이고 작업차량이 있는데 보험을 들었다 9월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폐차를 시키다 보니까 1년 보험을 한꺼번에 다 냈는데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환급을 19만 2,250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수시설물,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 빗물받이 이런 것들을 기동반에서 보수하고 모아 둔 고철을 일괄 매각시켰습니다. 그 금액이 약 34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4,88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 합해서 75만 1,490원입니다. 그게 그외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박순주위원

보험료, 자동차세 환불금, 하수기동반 대기실에 적체되어 있는 고철처리비 등등 이렇게 된 내용으로 금액은 74만 8,370원이지만 증감비율 100%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세입들이 연초에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라 예산현액을 추계하지 못한 것이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세입 관련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형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결산현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73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0쪽입니다. 세출결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278쪽부터 281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 세입내역 중 미수납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체 미수납률이 45.6%에 이르는 12억 3,472만 2,01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수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세입에 부족한 부분은 차량이전이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경제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매년 3, 4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차량에 압류를 하는 등 계속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간격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특히 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과태료의 경우 미수납률이 79.6%에 이릅니다. 이 정도의 미수납률이라면 아예 세입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책 마련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고 재산상에 대해서 계속 압류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에 속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낼 수 있도록 독촉이나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위반과태료의 경우는 한 번 미수납이 되면 장기체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세입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안내표지 및 승차대 정비사업비는 예산현액의 45.09%가 미집행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었네요. 전년도에는 예산현액의 40.6%가 미집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내년 것을 할 때 적정예산 편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된 거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이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 크게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보수가 필요없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2014년도에는 1억 3,600 정도를 했었는데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감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셔서 구 살림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1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74쪽, 주차장특별회계는 359쪽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는 2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26쪽에서 231쪽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82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3쪽부터 36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입결산을 살펴보니까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88.07%나 됩니다. 미수납금액도 살펴보니까 5억 4,543만 1,570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현년도하고 과년도가 있는데 그거는 과년도 5년 게 다 합쳐진 금액이라 그렇고요, 작년 것만 따진다면 미수납액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상보다는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박순주위원

미수납액이 5억이 넘는 것은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미수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확보 일환으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이 4억 7,100만 원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64%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물량을 많이 소화해서 재작년부터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4억 4,000 정도 했는데 25가구 27면 정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2억 5,000 정도로 예산을 낮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거의 물량이 다 돼서 큰 숫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길위원

주된 사유는 물량이 소진돼서 대상이 적다,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에도 상당한 돈이 예산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다행히도 2015년도에는 이를 감안해서 2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항목뿐만 아니라 어느 항목이 됐든 간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도 43.53%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네요. 그것도 그렇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도 한 28%가 남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각종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해서 보고가 돼 있는데 증감액이 엄청 나네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 수입인데 목동주차장을 보완해서 예년에 비해서 2014년에는 주차장 운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비에 비해서 주차장 사용료 부분에서는 더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사업을 잘 진행했네요.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잘한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내년에도 이 수입이 계속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면수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노력을 한다면 금년에도 2014년에 늘어난 부분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진환위원장

늘어났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세입예산을 적정하고 균형을 맞춰서 세워준다면 결산할 때 좋은 쪽으로 지적이 되겠죠.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에 맞게끔 잘 수립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교육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및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