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안택순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3쪽에서 194쪽과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57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는 청사 시설보강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민원대 앞에 칸막이를 투명 유리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염병 감염을 막는 차원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 그 앞에 결핵실이 있는데 거기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해서 스피커를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민원대 앞부분을 투명한 유리로 막아놓는 것이 직원들 안전에도 그렇고 서로간에 민원과 관련된 설치공사비,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구멍 뚫어놓고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교도소 면회실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투명하게 한다고는 할지라도 방문자들이 와서 안에 들어 있는 사람한테 대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오픈시키는 분위기.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요, 얼굴 대는 일정부분이 그렇고 밑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안할 때는 버티컬 커튼식으로 해서 내리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각지게 좀 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여하튼 많은 예산은 아니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상담할 때에 불쾌감을 안 주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목동지소를 건립하면서 늘 우려스러웠던 얘기인데 사실 처방전을 못내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거기에 총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7억.
병상
문병상위원
교부금이 11억,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특별교부금을 올해 11억 정도 신청했는데 다음 주중에 실사를 나오고,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7억, 11억 해서 18억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74억 5,000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74억의 일부에 불과한데 그걸 받아놓고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못한다는 건 굉장히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동보건지소를 선례로 삼는다면 아주 안 좋은 선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월보건지소는 그 선례를 다시는 답습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 진료부분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은 관계 없고 7억의 보조금이 문제인데 서초 같은 경우는 15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분소로 있다가 15억을 받는 바람에 지소로 바뀌면서 진료행위로 시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는 안한다고는 말하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때는 15억이고 나중에는 7억으로 한도가 줄어서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7억 부분 때문에 진료행위를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진료행위 못하는 거 자체가 7억 받는 거보다는 구민들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2017년도 3월경에 오픈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저희구에서 구청장님이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최소한의 진료, 그렇다고 일반 내과병원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만성질환이든 대사증후군이든 관리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한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검토가 어떻게 될는지 그 추이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차후에라도 7억을 받아서,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면 그 돈을 집행하고 나면 추후에 발목을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처방을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그 돈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결론내서 우리 이거 안 받고 구비로 하겠다,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소든 지소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지고 강좌나 하고 진료 자체를 못한다면 아예 안하느니만도 못하거든요.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진료를 했었나 봅니다. 하고 있는데 공문이 오기를 "그러면 쓴 거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초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보니까 1년 이상 진료를 하는 소문을 듣고 정책판단을 안 내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사실 신규사업 하는 게 추경이 아니야. 지속적인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이게 정책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와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추경에 아닌 것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걸 본예산에 집어넣고 이런 걸 배정해 주는 것이 원칙적인 예산기법이다 이거지. 소장님이 제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소리나 똑같으니까 이건 과장님이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건지소가 아닌 분소로 만들어가지고 진료행위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결산을 엊그제 했는데 국·시비 반납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반환금이 국비가 1,8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8,800만 원인데 제가 결산할 때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냐, 사업을 왜 이렇게 미진하게 했느냐?"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돈 받았다가 내주려면 아깝거든요. 물론 반환금을 올려서 내주어야 될 건 내주어야 되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받았으면 국·시비보조금이니까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내려왔을 텐데 투입이 되었으면 소진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반환금이 많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방문영양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목5동에 새로 청사가 생기면서 백세건강센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쪽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또하나 궁금한 것은 무료급식하는 시설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어르신들 계신 곳에 영양사도 다 채용해서,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저희하고는,

김영주위원
영양계통은 보건소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마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김영주위원
관련부서에서 채용하면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성덕
최성덕보건행정과장
채용한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한문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서는 99쪽이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95쪽이며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63쪽과 1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201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96쪽부터 19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64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세출예산서 196쪽을 보면 임산부·아동 관리 해서 38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에 포함된 양천아이원건강센터를 이번 7월 2일에 개소했습니다. 양천아이원건강센터는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건강증진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양천아이원건강센터이고 7월 2일에 개소를 하면서 그 사업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족분이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홍보물이나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밑에 보면 모성·아동 보건지원 해서 3,000만 원을 올렸고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 380만 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 보면 임산부와 관련이 없는 아이원건강센터인데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을 타당하게 잡은 겁니까, 아이원센터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원건강센터에서 포함된 사업들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태내기부터 아동기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사업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임신부터 출생 후 2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액이 많았으면 사업 목을 따로 정해서 추경에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금액도 아주 소액은 아니지만 따로 항목을 잡아서 할 정도의 금액에는 못 미치고 이 사업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금액을 떠나서 잘못하면 감사에 걸리는 사항입니다. 연관성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관을 지으려면 다 지어져요. 그러나 사업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은 이래서 목을 따로 정하고 저것은 저래서 목을 따로 정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관성을 둔다고 하면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 인체에 대한 연관성을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팔이 있으면 다리가 있는 것이고 다리가 있으면 몸이 있을 것이고 다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건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드리나 예산을 다시 별도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사항이면 구분해서 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일을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면 도와는 주지만 그런 것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건 보조금이죠?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매칭인데 내시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나중에 집행하라고 하니까 구비분담금을 집어넣은 겁니까?
희숙
이희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2015년도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0쪽부터 20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79쪽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으로 145만 원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를 할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인부담금을 구비로 해서,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구비만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25/100에 해당하는 겁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걸 본예산에 다 못넣고 추경에 145만 원만 넣은 이유는 내시가 됐었지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처음 내시분이 변경돼서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내시 추가분이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사업이 미진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환금이 생긴단 말이죠. 저는 항상 돈이라는 것은 쓰기 마련이고 집행하기 나름이다라고 강조합니다만 내시가 더 잡혀서 추경까지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잘하셔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의 의무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도 똑같은 내용이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상희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안택순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사업비 중 양천구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1,9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에 따른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성목 명칭변경의 건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용역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행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