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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17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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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폐회중 지역의정활동 및 지난 4월 23일 도로굴착관련사업 설명회를 갖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한석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번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제안이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1항 내용입니다. 동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은 법률 제5904호 '99년 2월 8일자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표 붙임과 같이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부분 개정안과 수원시도시계획일월, 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부분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에 권리의무의 승계 제1항 “시행자 및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권리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내용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법률 제5904호 '99년 2월 8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수원시도시계획일월, 탑동지구 및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제19조 (대리인의 선정신고)와 제20조 (주소, 소유권 등 변경신고), 제21조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조항을 부분개정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상위법의 변경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조례개정안은 별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 및 배경, 법적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 수익자 부담금 조항 전문입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제4175호 '89년 12월 30일자에 근거했습니다. 조례폐지안은 별첨 붙임으로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 (수익자 부담금)입니다. 내용은 시행자는 소유자등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기금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 제4175호 '89년 12월 30일자로 전문이 삭제됨에 따라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폐지안은 붙임으로 내용은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규제와 불이익을 규제하는 것으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법률개정에 따라 저희 조례안도 개정,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5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권리의무의 승계)조문이 법률 제5904호 및 대통령령 제16169호 행정규제 기본법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내 토지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내용중 제19조(대리인 선정신고), 제20조 (주소, 소유권등 변경신고), 제21조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등은 주민의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5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수익자 분담금)전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사일정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여일 전인가, 그 때 보니까 사제 총까지 난사할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항의가 있는 것 같은데 조례안 개정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곡반정지구에 철거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그 사람들 약30명 정도가 철대위에 가입을 해서 무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구내에 가이주단지 조성과 그 지구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4일전에도, 경찰하고 누구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경찰도 먼저 번에 경무계직원이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고 불상사가 서 너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스 카바이트를 이용한 사제 총을 만들었습니다. 철근 토막을 약1㎝∼2㎝정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쏘면 삼성현장하고 한솔현장이 200∼250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쐈는데 삼성에서 아침 조회할 때 6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맞았습니다. 정확성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는 무릎에 맞고 한 사람은 헬맷에 맞고 다른 한 사람은 안전벨트에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큰 부상은 없는데 한 사람은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솔현장에 쏜 것은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쐈는데 차 유리가 깨져야 되는데 구멍이 뻥 뚫려서 나갈 정도의 세기입니다. 제가 3일전에 남부경찰서 정보과장하고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을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은 투쟁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주단지가 필요없는, 제가 위원님들께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으로 있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원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주공과 함께 6,000세대 이상짓고 있기 때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업지구에서 시행이 불가능한 가이주단지하고 동 사업지구에 임대주택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매탄 4지구까지 해서 약 1,400∼1,500세대의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로 봐서는 임대주택이 초과입니다. 저희가 주공에 조건을 달아서 지으라면 짓겠지만 그것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수원시에 3,400세대를 지을 경우에는 사실 세 놓는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세가 안 나가고 있는데 방이 많은데 세가 안 나간다는 항의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 질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임대주택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는 지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는 조건을 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류되어 있는 세대는 16세대가 되겠습니다. 16세대에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고 있어서 사람수로는 21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3명을 구속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1명은 불구속 입건으로 해서 내 보냈고 오늘 지금 의회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압수수색영장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 과하고 도시계획국 직원 일부하고 경찰하고 해서 2시에 집행을 하러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틀전에 밤 10시 정도에 가 봤었을 때는 총 뿐만 아니라 가스를 이용한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붙여서 쏘면 5m∼6m가 쭉쭉 나가는 그런 것까지 만들었는지 시험발사하는 것을 제가 또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 각종 민원이 8건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건이 전부 다 악성적인, 저희도 상당히 힘들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자체가 거부되고 있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위주의 대화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천상 경찰의 공권력을 빌린 다음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사전에 구획정리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나 지역주민에게 현안 설명을 했을 때 미리 조율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세대에서 21명이 그렇게 실제 주민 같으면 그렇게 극렬하게 사제 총까지 만들어가면서 저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철거민들의 집단이나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해서 일정한 일당이나 보수를 받고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대책없이 사람이 다칠 정도로 주민과 마찰이 있다면 그 사업이 성공을 했더라도 과연 나중에 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속시키고 우리 수원시민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그 사람들도 뭔가 억울한 것이 있으니까 하소연도 해 봤을 것이고 거기에 하소연을 해서 안 되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느 단체나 다른 철거민대책위원회 이런 곳에 구제요청을 해 가지고 안 되다보니까 난폭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철대위는 정자지구 할 때도 있었고 권선3지구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들과, 저도 일부 전철협이나 경철협을 같이 업무토론도 해 보고 그래서 중앙에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일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당초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동이 되고 집단화 되면 문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별적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철거시기를 조정해 달라, 그리고 보상금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법상으로 4인 가족하면 540만원 나가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서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기강이나 법집행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그날 그날 와서 제시하는 것이 정히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할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를 어차피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지 못하고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우리가 ,수원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가장 힘있게 얘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까지 누구 집도 강제로 부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지구에. 즉,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보상금 받고 나간 빈공가, 그 곳만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철대위 위원장에게 “당신들 누구네 집에 가서 수원시청에서 빨리 이사가라고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 미리 가서 우리가 부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제3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러한 이슈, 즉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앙이 정치적인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다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하면 철대위에 가입을 해서 하는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데 그런데 자기가 간부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간부고 위원장임을 내세워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난 번에 저희하고 경찰한테 비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온 사람을 먼저 번에 구속 시킨 사유도 탈퇴한다고 했는데 땅을 파고 목만 남겨놓고 몸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탈퇴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집단으로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경찰에 문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의 행정과 대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차원이 벗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똑같은 얘기 같은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면 수원시와 곡반정지구 주민과의 화합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일단 모든 것이 안 맞다보니까 그 쪽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씀대로 보상가라든가 사후대책에 대해서, 감보율에 대해서 사전에 안 맞은 것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그랬던 것이지, 무조건 그 쪽에서 권리주장만은 안 했을 것입니다.

이민제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보율이나 보상문제에는 사전에 제가도 했고 공직자 분들이 해서 아무 이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장기간 이어오면서 모든 것이 합의하에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세입자를. 세입자를 철대위라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살지도 않습니다. 딴 데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시에서 너희들에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입자들은 솔깃하지요. 그러니까 매월 회비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세가 막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거든.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세 사는 사람들이 얼마씩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시골동네다 보니까 월 5만원, 많이 받아야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와서 2년, 3년 산 사람들인데 시에서 얼마씩 주느냐하면 500몇 십만원씩 준다구요. 그러면 자기들 2년, 3년씩 살고도 돈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추기다보니까 거기에 가입을 자신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빠져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처음에 보상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절대적입니다. 이제 뒤늦게까지 감투 써 가지고 못 빠져 나간 사람들이 그런 현상인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 내용보다는 오늘 조례에 관계된 내용으로,

이민제위원

이병천 위원님이 답변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거기에 사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늦게까지 버팀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령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그래서 법적으로 시가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같은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농성하는 사람들한테요?

양종천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

최덕헌위원

그런데 오늘 들어가면 완전히 철거하고 쫓아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오늘요? 일단 저희가 경찰에서 정보과장하고 지난 번에 언성도 높혀가면서 싸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경찰에서는 우리가 하는 대로 앞당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시장, 부시장이라도,

최덕헌위원

아니,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합시다. 오늘 경찰이 투입된다고 했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런데 완전히 해체를 시키는 것인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오늘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만 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석희위원장

본 안건외의 질의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보고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듣는 것으로 합시다.

최덕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 정도로 발생이 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면 내일 본 회의가 끝나고 우리 위원끼리 답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분담금을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법입니다. 그것은 저희 공공사업에 관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항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것은 개별형질변경이나 개별지목변경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자분담금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이 지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이외 지구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시키는 것인데 아직 그것을 부과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가 전문이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삭제된 것으로 분명히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수익자분담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전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89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수익자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자분담금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탑동지구나 곡반정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탑동지구에 대로 25m 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구운지구하고 아래지구하고? 그런데 윗쪽이 기히 개발된 곳은 상관이 없는데 도로를 가운데 두고 반대쪽에서는 이 쪽이 택지가 조성이 되고 25m 도로가 뚫리면 그 옆에는 그 만큼의 지가상승율의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한테 물리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이익을 얻은 토지주나 사람에게. 그런데 그 조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5조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정이 '89년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 (수익자부담금)전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99년도입니다.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법률조항을 저희가 동 사항하고 해서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폐지가 안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10년전에 폐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분담금을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분담금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징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 법 조항이 이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익자분담금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지만 시에서는 전혀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지구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상대의 지가상승에 의한 수익자 징수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법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조례도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조례도 분명히 있었는데 부과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부과징수라는 것은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주민의 감보율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쪽 지역이 된다하더라도 실제 가격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은 주거지역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지구내 땅 값이 오른다는 것은 실제 거래에서는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쪽 지역이 용도가 바뀐다거나 다른 상승율,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수익자부담을 시킬 정도의 상승율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법이 있을 경우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요. 그래서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조례는 상위법으로 그러한 사항이 보완이 되어 있고 구획정리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부과징수도 하지 않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법이 되어 있었던 법을 지금에 와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 전의 그러한 사항을 그 때 폐지를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저희의 상당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부과징수도 하지 않을 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법이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많은데 같은 주거지역과 인접이 되어 있어서 되고 안 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용도지역상 차이가 많이 있는, 저희가 보면 3개 지구도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개발 이익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인근 토지소유자의 수입이 증가 했으나 부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동주위원

현상은 있으나 시에서는 부과징수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로.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온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거지역내에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할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한 쪽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고 한 쪽은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있을 경우에 자연녹지에서 이 사람이 형질변경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상당히 올라가겠지요, 권리이익을 많이 받겠지요, 앞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법에 의한 부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환수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10년 전에 사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용한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는 적용을 했습니다, 감보율이라는 조건으로. 그러면 10년 전에 사법이 된 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는 적용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적용을 했다는 것은, 감보율이라는 것은 사업지구내의 사업비, 즉 지목변경, 도로, 공공용지 등 각종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수익자부담금하고는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이나 적용율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금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같은 것입니다. 감보율을 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타당성을 따져보고 감보율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익은 안 봅니다. 이익은 안 보고,

김동주위원

아니, 소유자의 이익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소유자의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종전 토지의 지가와 앞으로 환지를 지을 땅의 지가를 감안해서 감보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주의 분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구내의 분담금은 징수를 한 것이고 지구외의 지역은 분담금은 징수못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로 인해 가지고 사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지구획법 모법에서 원론적인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원칙적인 것은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민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공고부터 해 가지고 시행일로부터 약 2년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6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익금을 안 남기고 그나마 당해에 환수를 그 사람들이 보는, 토지의 교체교환에 있어서 이익성 경비를 저희가 대신 위탁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 수익자분담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위탁시행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위탁수행입니다. 위탁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뢰가 왔을 경우에만 위탁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수행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주들이 과연 위탁수행을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관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분명히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6개월 동안.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주민이 주공에 의뢰를 하든지 토지공사에 의뢰를 하든지. 그런데 6개월 동안의 공람공고기간에 의뢰를 하라고 개별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을 검토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볼 때는 시에서 어떤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내버려둘 경우에 무분별한 지역개발이 되기 때문에 옹벽이 올리고 하는 것이 도시의 기반시설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토지주에게 어떤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원론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은 관에서 집행부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도시기반시설을 토지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분담금을 간접적으로 징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자꾸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동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도시기반시설을 20년, 30년 계속 묶어놓게 되면 그것은 토지주에게 또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의 1/3이상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항은 누차 위원님이 아시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이 된 것을 알면서도 10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타 지구로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것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담당과장으로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위원

대단히 성의있는 대답 고맙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년 12월 30일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인한 수익자분담금을 부과징수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주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조례를 방치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고 개발과장님이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 집행부가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분담금징수하는 것, 이것이 '89년, 약 10년 됐지요? 그 때 당시에 왜 이 법이 생겼느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막 투기형태로 일어나니까 도로만 하나 뚫리면 10만원 하던 땅이 20만원이 갑니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즉 투기는 하는 사람이 앞으로 투자가치 효용성을 보고 땅을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이득금도 국가에서 환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푸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므로 국가의 경제까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모든 것을 보면 10년 전보다 더 잘 풀려 있습니다. 몰라서 이용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토지이용하기에는 좋게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김동주 위원도 얘기 했듯이 10년 동안 법으로 환수 받은 돈을,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땅으로도 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왔던 법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득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이것은 너무 공직자들이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냐, 법대로 살지 않고 법대로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89년도에 법률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시 내린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필요가 없게 된 것인데 그것을 조례를 내 버려 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도시계획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한석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한 교통행정과 소관 제정조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여 수원 영통지구 31호 근린공원이 교통공원으로 조성되어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시설은 영통동 981-4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9,541평으로 주요시설은 관리동 및 실내교육장과 실습교육장으로 모의 시가지 이면도로, 자전거 주행 등 모의 시설물이 38종에 172개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를 위한 교통교육장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 시에서는 교통전문 강사가 없어 직영이 어려워 교통전문 교육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양질화하고 시설물 관리를 효율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운영위탁)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계몽 및 홍보등에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며, 제3조 (위탁운영신청 및 결정)이며, 제7조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였고, 기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버스승강장등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 시설물에 광고표시를 할 경우 사용료 수입등의 시세의 확충과 동 시설물의 관리, 정비등을 위탁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등을 절감하는데 구체적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버스안내표시판, 관광안내도, 가로등주, 벤치 등이 되겠으며, 제8조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별표에 의하여 하고 제9조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사용기간을 4년 이내로 하였으며, 제12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위탁자가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에는 광고게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교입니다.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5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영통 택지개발사업지구 31호 근린공원내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통하여 교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시에서 교통전문 교육 요원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것보다는 교통에 관한 교육 계몽,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교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물의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5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물에 상업 광고 표시시 사용료 수입 등의 시 재원 확충과 동 시설물의 관리, 정비 등을 위탁 관리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등 예산절감 효과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공시설물을 광고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허가 후 사용료 징수 등을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 (사용료 부과징수 시기 등) 제1항 규정 내용중 사용료는 매 회계년도마다 선납하도록 한 규정과 익년도 분의 사용료는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문맥상 상이하므로 “선납”을“납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신상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영통의 교통공원을 위탁관리하겠다는 얘기지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최덕헌위원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가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얘기하는 곳은 안실련이나 교통안전진흥공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곳은 어린이 교통을 전문적으로 국고를 받아서 하는 곳,

최덕헌위원

교통안전공단하고 어디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안실련입니다.

최덕헌위원

안실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에 관한 민간단체입니다. 경실련, 안실련 그런 식입니다.

최덕헌위원

처음에 이 교통공원을 조성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하에 조성을 한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공원조성은 저희가 조성한 것이이고 영통에 공원을 조성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올릴 때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입안을 한 것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할 때 영통에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교통시설물을 넣었기 때문에 명칭을 교통공원이라고 했고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줄 때 돈을 받고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조례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돈을 안 주고 그 쪽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진흥공단이나 이런 곳은 교통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업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덕헌위원

수원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구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첫번째로 교육 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유지관리하면서 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최덕헌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에 대해서, 지금 아까 안실련, 교통안전진흥공단 그 쪽이라고 그러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교통공원종사인원 확보기준 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자격증이나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실련이나 교통안전진흥공단 같은 데에서는 나중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계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자기들 수익사업이 아니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각 학교나 그런 곳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나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나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제10조 1항 “선납”을 “납부”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동의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진관 위원님과 이병천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으므로 양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과 이병천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천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다 했잖아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승강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같은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 아예 넘겨주든가 하면 일괄적으로 일처리가 될 텐데 양쪽에서 한다고 하면 인원도 그 만큼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양쪽이 아니고 그 쪽은 수수료, 인지세나 이런 것을 광고물허가 나갈 때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광고입니다. 광고중에서 버스승강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현실적으로 수원시에서 광고가 가능한 것이 없고 버스승강장의 광고가 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버스나 택시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공공시설물에 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시설물이구요, 공공시설물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광고가 나가는 것이고, 개인시설물에 나가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광고의 주가 되는 것이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갑니까? 특별회계로 갑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광고물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교통공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공시설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종천 위원님의 수정안 내용대로 본문 내용중 조례 제10조 1항 “선납하되”를 “납부하되”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본 회의장에서 내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