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5본회의2015-07-22

심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신 우리 지역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열정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동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 45.15km이며 이중 자전거전용도로는 25.41km이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19.74km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중 일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보도폭이 협소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충돌로 인한 자전거 사고 우려와 가로등, 가로수 등 지장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 중 차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남부순환로, 신목로 두 곳이 조성되어 있으며 불법 주차 적치물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과 위험성이 있는 실정으로 도로에 여건 변화가 없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중 강서도로사업소 소관 도로는 총 2.09km이고 목동로 0.86km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시선유도봉으로 분리되어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목로 0.65km하고 남부순환로 0.58km 구간은 차도상에 설치되어 있어 불법주차, 적치물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이용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차도와 자전거도로 분리시설인 안전펜스, 시선유도봉이 차량 충돌 등으로 수시로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신정2동 명예동장 방문 시 다수의 주민들께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서도로사업소에 보수토록 협조요청해서 지난 4월에 시선유도봉, 도로경계석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현장 확인결과 시설물이 다수 재파손된 곳이 있어서 재차 보수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향후 보다 세밀한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병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주민들을 걱정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구정질의 내용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자전거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주민들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자전거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부터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현재 총 연장 45.15km로 자전거전용도로가 25.41km, 겸용도로가 19.74km로서 대부분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43.06km,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도상 자전거전용도로는 2.09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3.06km 중 목동중심축 자전거도로가 10.14km, 안양천 자전거도로가 5.4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19.74km로서 이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차도 상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중 목동로와 목동중앙로는 불법주차 및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로서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중 남부순환로 0.58km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목로 0.65km 구간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상시불법 주·정차와 점포의 물건적치 등으로 인한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도와 자전거도로 분리시설이 안전해서 시선유도봉 또는 차량의 충돌 등으로 시설물파손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15년 3월 경 현장 구청장실 운영 및 명예동장 방문시 주민들로부터 시설물 파손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청장님과 주민대표, 강서도로사업소 담당자들과 함께 두 차례나 현장을 방문하여 존폐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폐지보다는 시설물을 보완하여 존치하자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2015년도 4월에 시선유도봉과 도로경계석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부순환로와 신목로 등 2개소는 물건 적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좌회전 시 자전거도로 이용자와 충돌 우려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 존치 또는 철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목동중심축 도로와 안양천과 한강 등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자전거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및 환경문제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노후 및 파손 등 자전거이용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 도로 재포장을 시행하였으며 자전거도로 통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면표시와 재도색, 안전표지 등을 정비 및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목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시 인근 상점주들과 협의 등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시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상점주들의 일부 민원이 있었으나 현장을 방문하여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차장 출입을 위해 보도블록 경사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2008년 1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당시 도로점용 면적은 18.4㎡로 점용료는 1년 기준 170만 6,000원을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출입 시설 포장 설치기준에 의하면 보도폭이 4m 미만인 경우는 도로폭 중 1.5m를 기존 보도와 수평을 이루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곳의 도로폭은 약 2m 이내로 기존 대지와 차도의 단차로 인해 일반적인 경사보다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수평보도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존경하는 이동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우선 의장님께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프리젠테이션 조작을 개인 조교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승인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사전에 서로 상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시작하세요.
상희

나상희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들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새누리당 나상희 의원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방청객으로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신정2-1지구 재개발 허가해제를 원하시는 원주민들로서 이 늦은 시간까지 방청하고 계신 그 깊은 뜻을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50만 양천구민과 힘 없는 서민들을 두려워하는 양천구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신월동 매매단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인 7월 13일 TV조선 뉴스에 보도되어 양천구 1,200여 공무원들과 50만 양천구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BC, TV조선, MBN에는 비리백화점 양천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TV조선 뉴스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치 안부라고 물어보듯이 건축과 빨대 김팀장 사건으로 궁금해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양천구민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해당국과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도록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을 만난 몇몇 간부들과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팀장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타구청에서도 엄청 해먹었대. 서울시에서도 원래 유명했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알면서 눈 감아 주셨나요? 관리감독을 못한 변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비리공화국이라는 불명예는 언제부터인가 양천구를 따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지원금 25억 꿀떡, 서울시 장학금 지원 9억 꿀떡, 복지충전소 불법허가 내주고 6,000만 원 꿀떡, 임모씨 노조위원장으로 재직 시 노조회원들 회비 8,000여만 원 꿀떡, 그 외에도 본의원의 감사에 지적된 다수의 비리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빨대 김팀장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비리공무원 척결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김수영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이번에 서울시 일선 구청에서 발생한 건축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 양천구청 직원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9개 구청 35명의 공무원이 연류되어 있으며 10여 년 전인 2000년 경부터 올해 초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청도 소속직원 한 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구속된 직원은 최근 7년간 총 13회에 걸쳐서 건축사로부터 총 3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천행정을 약속하면서 구청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비리사건에 저희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당사자에 대해서 직위해제 및 서울시 인사위에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고 또 부서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전문감사관과 함께 실시해서 비위가 적발되면 신분상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구축해온 반부패 행정시스템과 새움터프로그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건축 인허가 과정과 결과도 감사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실사해서 그 결과를 구민들께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깨끗한 양천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은 지난 기간 위기 앞에 더욱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전국을 휩쓴 메르스 공포도 한 마음 한 몸이 돼서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구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뿌리 깊은 공직비리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본의원은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본 화면의 자료는 서울시 자료와 양천구 제출자료가 달랐던 공문서 위조내용과 2580 시사매거진으로 방송되었던 낚시접대여행 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해명을 비롯해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신월동 매매단지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양천구청의 풍토가 김팀장 같은 공무원을 오히려 큰 범죄자로 키운 것은 아닌가, 사실 본의원도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낚시 건은 2012년도에 낚시를 갔었는데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그 업자들하고 같이 간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회비 명목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회비로 낚시를 간 것이라고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봐주기 인허가 건물들은 공통적으로 안전사고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화요일인 7월 14일 JTBC 뉴스에 방송된 내용이었습니다. 사고원인으로 안전관리의 미비로 인한 화재가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고 후 양천소방서는 신월동 매매단지에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8월 3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형사고발 및 시정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부산 연제구 매매단지 화재원인은 2000년도에 설립된 매매단지이다 보니 안전이 부실하다는 것이 방송과 언론,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비슷한 사고의 가능성을 그대로 안고 있고 문제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양천구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신월동 매매단지의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양천구청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월동 매매단지가 화재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데 양천구에서는 구조안전진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MBC 2580 시사매거진에 신월동 자동차매매단지 불법현장 사진입니다. 95년에 설립된 매매단지는 부산의 연제구 자동차단지보다도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허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기울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20여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안전시설 하나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최초 허가대로 영업하지 않고 우측에 보시면 불법적으로 Y자 프레임을 통한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서 사진으로만 보아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특히 주변을 둘러싼 모든 난관의 높이가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안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m의 높이로 제작되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도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안전의 문제는 뒤로 한 채 양천구청은 왜, 무엇 때문에 신월동 매매단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서 변명도 해 주고 허위문서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허물을 덮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기서 지난번 감사결과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불법건축물 현황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96년 공작물 축조 당시에 허가 준공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그런 서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해 오고 있습니다. 우측도면은 양천구청에서는 도면의 이격거리가 0.5m 이하만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다음 자료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그러나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공작물 축조 당시 서류를 13년 동안 신월동 중고차매매단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양모씨로부터 확보한 자료입니다. 공작물의 시공사였던 동성진흥공업사의 96년 준공도면입니다. 법적으로 이격거리는 1.5m이지만 설계 도면상에는 현재 3m에서 5m로 나와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분명하게 이격거리가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면상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라고 수수방관만 하실 겁니까? 부산 연제구 매매단지보다 더 열악한 신월동 중고차매매단지에 화재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인사사고라도 난다면 과연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다음은 수금을 위한 공문으로 허가사항과 계약서가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총 공사내역과 면적증가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약대비 134.59평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공사비 액수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공작물 축조 시에도 허가대로 시공되지 않고 공작물 시공사인 동성진흥공업사의 불법 증축은 134.59평이나 됩니다. 뒷장을 넘겨 보시면 결재요청 내역과 함께 공사완료확인서 그리고 계약금과 영수증 관련 수표사본도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왜 그동안 관련자료가 없다고 했을까요? 혹시 분명히 있는데도 불법 증축이 탄로날까 봐 숨겨왔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이곳에 나와 있는 96년도 도면이 거짓이라고 답변하지는 않으시겠죠.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격거리 0.5m에 대한 위반면적 146㎡만을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96년 공작물 인허가 당시의 신고도면은 대지경계선에서 3 ~5m의 이격거리가 나와 있고 그 내용은 애초에 제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서울시의 항공사진과도 일치합니다. Y자 프레임으로 위반한 면적은 약 1,000㎡가 됩니다. 146㎡에 대한 행정조치나 강제이행금을 1억여 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1,000㎡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10억여 원이 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지방세이기도 하겠죠. 하물며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 원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그 매매업자들은 행정심판까지 자료를 내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공도면과 실측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측은 본의원이 요청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측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우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 자료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 원본자료만 가지고도 확실한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본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의 불법내용에 대해서 양심있는 신월동매매단지의 토지주 김모 변호사님과 본의원과 함께 서울시의 행정심판을 참관하겠습니다. 본의원과 김상채 변호사를 비롯한 양심있는 토지주들과 함께 불법건축물 도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원본을 행정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답변해 왔던 양천구청은 또 한 번의 거짓 행정기관으로 건축과 김팀장 이상으로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양천구청은 2014년 12월 8일 본의원의 자료요청 때마다 인접대지 사용승낙서 등의 관련서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청을 했었다, 회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반복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 그건 이렇습니다 항목에서는 2015년 1월 25일자 조합원 162명이 동의했다고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위치변경동의서를 사용승낙서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이나 또는 게시판에 올려놓은 내용은 위치변경동의서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씨티은행을 A코너에서 C코너로 옮기겠다는 위치변경동의서를 가지고 마치 그게 토지사용승낙서인 것처럼 계속 우기다가 본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하자, 감사결과 발표장에서는 위치변경동의서라고 정정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 2월 4일 감사결과동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작물 지번침범에 대한 사용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까지 달아 놓았죠. 이렇게 거짓으로 말바꾸기를 일삼는 양천구청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이면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천구청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신월매매단지와 관련해서는 구정질문 세 번, 서면질문 두 번을 했습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신월매매단지의 매매업자들은 본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저를 아무리 흔들고 진실을 왜곡하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기본적인 업무의 무지함을 덮으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말 못할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주택과, 균형개발과도 포함이 됩니다. 구청장님에게 제대로 진실을 보고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십 번에 걸쳐서 본의원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도면을 끝까지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13년 동안 신월매매단지에서 근무하셨던 양모 소장으로부터 제게 제출된 자료를 보고서야 왜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그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을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진실부터 하나하나 규명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없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가야 우리 양천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실을 부르짖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께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양천구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던지지 않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 허가 후에는 자동차매매업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는 매매상사가 4, 5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조사해 보면 매매업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취소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일단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나상희 의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물론 건축직공무원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구민들께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임기 1년 동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응분의 대가를 직원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직공무원의 비리사건을 지금 이 건과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주민의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은 나상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감입니다. 나상희 의원님이 신월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세 번 이상 답변도 드렸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20여년 전의 서류를 찾아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해를 넘겨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서 저는 그 저의가 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양천구의회 정례회에서 신월동 중고차매매단지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주민들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고요, 남부지검 특수부에 고발장도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발한 당사자가 고발인 조사에 불응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불철주야 땀 흘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명예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신월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사항은 검찰 또 경찰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직접 출현했다고 하는 MBC시사매거진 2580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의혹을 제기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하도록 직권중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7일날 MBC에서 그 내용을 방송한 것도 있습니다. 나의원님이 지난 3월 동일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 건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나왔고 구청과 경찰서를 상대로 조사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구청 차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답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나의원님께서 사실이 아닌 의혹만을 제기한 사항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상희 의원님이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많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양천구청을 검찰에 고발한 세 건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이제라도 고발인 조사를 당당히 받으셔서 구청 관련자들이 면밀히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응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나상희 의원님의 개인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구의회, 집행부의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고 민생을 살피고 지원해야 되는 본연의 중요한 임무들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더 이상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되니 의원님들 다수가 참여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만 유발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신월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본의원이 도면상에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내용들이니까 소관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제의들에 대해서 구의회에 공식적으로 앞에 두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때까지 개별적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산적한 당면 구정현안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신월동 매매단지 공작물에 대해서 20년 동안 구조안전진단을 현재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와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건물 구조안전진단 감독기관인 양천구청에서 구조안전진단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하면 구조기술사는 허가 당시의 도면과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서도 유령회사가 없다라고 양천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미 MK 자동차매매상사는 임대계약이 끝났고 토지주, 김모 변호사가 확인을 했지만 사업주 차모씨는 신월동매매단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양천구에서는 휴업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도 매매업 허가를 받고도 차 한 대 팔지 않고 임대계약서도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양천구청에서는 불법으로 Y자 프레임을 사용하여 무리하게 증축한 신월동매매단지 공작물에 대한 강력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당시 건축도면도 없이 146㎡라고 발표했던 위반면적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반발해서 서울시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 준공도면과 실측자료를 보시면 1,000㎡가 넘는 위반면적을 알 수 있죠.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과 토지주, 김모 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에 참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 일부 간부들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가 올해로 5년째가 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요소요소에 많은 공무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졸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졸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질타를 했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과장님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서 본의원이 여성이어서 간부들께서 가볍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 모시고 있는 구청장도 여성입니다. 부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 구청에서도 구의회와 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들으셨겠지요. 시청에서도 근무하셨을 테고 구청에서도 근무하셨을 겁니다. 지난 번에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태도가 잦아지고 빈번해지는 거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양천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강을 확립하고 구청장님을 잘 보필하실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부구청장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와 협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문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양천구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낭독 중에 일부 간부들이 회의에 집중하지 못한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일부 간부가 결산내용의 구체적 수치 등을 명상이 아니라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고 들은 바는 있지만 졸거나 자리를 이석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참석한 직원들의 전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원님께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졸았다고 단정하시고 사진을 찍었다는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 서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간부가 회의석상이 아닌 사적인 통화였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에게 사적인 통화라도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항상 유지하도록 강하게 주의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모든 집행부 간부를 호혜와 상생의 원칙 속에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50분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명상도 하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본의원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과의 상생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 그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지하고 계셨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부구청장님이 모든 조직이나 기강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나와서 말씀해 주십사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로 또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한테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 행정재경 위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고요, 그 당시에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부구청장님께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해서 제가 마지막에 “50분 검토의견 내내 눈을 감고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눈을 감고 집중하고 생각하느라 그랬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 자리에서 1시간 내내 눈을 감고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교수님이 “너 왜 눈 감고 있어?”, “수업에 열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건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이고 오자 마자 처음으로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뭐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긴장감 속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 자체가 대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다 눈을 뜨고 계셨는데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것도 막중한 양천구의 모든 책임을 이끌어가야 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부구청장

맞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라고 해서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되느냐, 비공식적으로 해야 되느냐?’, 두 가지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번 예결을 하면서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격하게 대들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양천구의회에만 있는 일인지 아니면 타구에도 있는 일인지 본의원은 많이 난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나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길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사명감 하나로 뛰어다니다 보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부분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번번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많이 귀찮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동안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양천구민 여러분과 이해하고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직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과 소관 국장님께서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0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진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준비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은 2015년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당위원회로 심사요청되어 2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4,699억 4,484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7%인 4,816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전년대비 481억 6,035만 2,000원이 증가한 4,980억 9,58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521억 1,28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59억 8,303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12.94%인 481억 3,322만 4,000원이 증가한 4,201억 5,58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4,114억 9,808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 7,779만 5,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0.03%인 2,712만 8,000원이 증가한 3,999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7,752만 7,000원이며 이중 33억 6,840만 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상 문제점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555억 5,986만 6,000원과 4개 특별회계 456억 9,588만 3,000원을 합한 5,012억 5,574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0.13%인 461억 2,899만 7,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 5,276억 4,880만 6,000원 중에서 2,295억 5,293만 3,000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 비율이 전년도 6.15%에서 5.60%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징수와 부과업무의 개선으로 미수납 비율이 2012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감수하고 있는 개선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으나 2014회계연도 미수납 발생 규모는 199여 억 원을 넘고 있어 미수납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책을 보다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부분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537억 2,788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7%이며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9.7% 보다 1.0%가 높은 수준으로 전년대비 2.0%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4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다수의 사업에서 불용률이 30%를 초과하고 있는 등 매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발생규모의 과다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2건으로 2억 1,547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1건으로 17만 4,000원 등 총 2억 1,564만 8,000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해 15억 6,04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전용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56억 9,58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대비 122%인 558억 4,752만 7,000원입니다. 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의 82.34%인 459억 8,302만 9,000원이 수납되어 98억 6,449만 7,000원이 미수납되어 1억 8,598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6억 7,851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56억 9,588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8%인 86억 7,779만 5,000원을 지출하고 85억 1,52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 현액대비 62.4%인 285억 287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15억 4,331만 1,000원이 불용된 바 이에 융자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즉 과태료의 현년도 및 지난연도 체납액 96억 7,851만 6,47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 보다 적극적인 징수제고 대책 추진 및 체납독려가 요구됩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와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집행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양소 설치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5년도 6월 2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당위원회에 심사요청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93억 8,8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86억 8,806만 원 대비 4.32%인 207억 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 기정예산 대비 3.56%인 158억 6,797만 9,000원이 증가한 4,612억 3,46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4.50%인 48억 3,267만 8,000원 증가한 387억 5,408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과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총 3건에 31억 1,355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비 및 기초연금 그리고 지양산 등산로 정비사업비입니다. 증액 부분은 총 4건에 1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부자금유치 시설 인센티브 지원, 신정1동 골목시장 비가리개 설치, 학교 환경개선 지원, 위험수목 정비입니다. 삭감에 따른 차액은 29억 2,855만 4,000원으로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과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0억 원을 삭감하여 증액은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건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표기명칭 건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용역비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신고대행수수료로 변경하고 부기사항으로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비 1억 원은 반드시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조례가 제정된 후 사용하도록 하며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금 전 조진호 위원장님이 설명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관련하여 김수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영

김수영구청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진통과정 속에서도 합의를 이끌어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정책의 안정적 수행 등 시급성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심광식 의장님,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01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월2동 460-5번지 일대 신월6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으로 정비사업추진이 어렵고 구역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당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