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1999-09-13

김학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13일∼9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김진우 의원님과 조한식 의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81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성겸 의원님과 강성삼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9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여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최근의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전망 등을 분석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조치함으로써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시책 추진사업비 등 필수 부족경비를 추가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일반,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02억 3,000만원보다 12.8%증가된 4,964억 7,000만원으로 56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57억 8,000만원보다 3.3%증가된 4,915억 5,000만원으로 15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160억 1,000만원보다 7.9%증가된 9,880억 2,000만원으로 720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02억 3,000만원보다 56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964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4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0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2억 4,000만원, 보조금 240억 5,000만원, 지방채 10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826억 8,000만원보다 88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공공용지 매입비 36억 5,000만원,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33억 6,000만원, 제2청사 건립비 5억 9,000만원 등이 추가계상되었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1,707억 4,000만원보다 110억 2,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연화장 건립비에 15억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비에 9억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비 7억 9,000만원, 서문아파트 이주대책비 5억원, 감천장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 영흥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 등이 추가계상되었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728억 1,000만원보다 378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50억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비에 107억 1,000만원, 소방도로 관련사업비 29억 2,000만원,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사업비 9억 4,000만원, 보차도 개선사업비 6억 5,000만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 진입로 개설 등 위수탁사업비 5억 5,000만원, 대한방직∼호매실I.C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 5,000만원 등이 추가계상되었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22억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반영되었으며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18억원보다 14억 3,0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억 2,000만원, 차입금이자 상환금 2억원 등이 추가계상되었고, 예비비 24억 5,0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전용조치하였으며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4,757억 8,000만원보다 3.3%증가된 4,915억 5,000만원으로 15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3,253억 5,000만원보다 148억원이 증액된 3,40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4억3,000만원보다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1,5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8억 7,000만원이 증액된 56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업수익16억 4,000만원, 자본적수입 80억 5,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43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과년도 미수금 3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32억 5,000만원, 자본적지출 76억 2,0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부 세입·세출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2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업수익 14억 8,000만원, 자본적수입 24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비용 14억 7,000만원, 자본적지출 24억 6,0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보조금 4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사업비 4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 예산을 가감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규모 변동없이 예비비 6억 2,000만원을 「화성」관망탑 건립 사업비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규모 변동없이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이근수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으며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석희 위원장님, 김종렬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년도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김학권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년도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1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결산심사는 정기회시 예산안과 함께 다루어 왔으나 한정된 심사기간으로 인해서 결산심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금년만큼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만이라도 충분한 준비를 통해 결산심사에 대비함으로써 예산의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위에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결산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료수집을 통해 실질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의 범위는 '98회계년도 결산서 중 특별회계분야, 즉 공기업 특별회계 3개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8개분야 총 11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수원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재정을 유도하므로써 명년도 수원시 재정편성이 보다 알차게 짜여져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0월 중에 1주일∼10일간의 특위활동을 개최하여 11월 중에 있을 임시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년도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회계년도 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중에 특위활동을 하시고 11월 중에 있을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겸 의원님, 김진우 의원님, 김명호 의원님, 김진관 의원님, 김동주 의원님, 김통래 의원님, 홍신선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각각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인구 90만의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은 외국의 도시와 활발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과를 신설하고 국제회의장인 컨벤션시티 건립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감각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직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국제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드리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성겸 의원님께서 삼일중고와 매향여중고의 교육환경개선과 수원국제음악제 및 수원 여름음악축제 행사에 대하여 개선대책과 '99년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공직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자치기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께서 2095 수원발전기획단에서 제시한 수원 미래제안서의 시책반영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삼성전자 백색가전라인 이전 문제와 공중화장실 건축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99년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및 공직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자치기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께서 대황교동 화물터미널 부지내 주기장 설치방안과 조원동 한일타운 앞 지하도 개설 및 도로확장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께서 고색, 오목천동 공업지역 지정에 따른 타당성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망포동 아파트 허가경위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정책,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께서 만석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영통소각장 주민안전 대책 및 소각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방안과 자동판매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신선 의원님께서 여기산 공원의 문제점과 형질변경건 및 정자택지개발지구내 골재 선별작업, 실내수영장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과 재정경제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수원시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수원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수원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을 심사하시고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9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9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17일∼9월 18일까지 2일간 심사하신 후에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9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