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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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238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5-09-04

안택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서병완 위원님과 강연숙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서병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의원

서병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해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로 실버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단원은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양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중에서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통해 구청장이 선발하도록 하며,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서병완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 실버합창단으로 해서 동호회나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병완위원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실버합창단에 대한 수요파악은 정확히 안 됐습니다만 복지관 등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례에는 일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와 똑같습니다. 기획단계부터 잘해서, 조례는 곧 법입니다. 법을 정해 놓으면 이 법이 제대로 될 지, 안 될 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답변이 옹색하단 겁니다. 소위 조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립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조례가 있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구립에 4,900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어린이합창단은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걸 통합해서 하자는 뜻으로 올린 거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올린 게 아니라 의원님 발의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유사조례 3개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보면. 그런데 그 시행시기나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의원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조례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예산편성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해주면 예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아직 사회적 분위기나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행시기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보고 다시 위원님들이 면밀히 심사해야 될 부분이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단 해주면 좋겠어요, 어때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일단 통합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사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 수장된 거나 똑같잖아요, 운영을 안하면 수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합조례라는 명분 하에 올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국장님, 현재 양천구에 문화예술단체가 양천구립합창단이 있고 양천구립실버합창단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양천구립어린이합창단 3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을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천구립합창단 예산이 5,000만 원이죠?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5,000이 넘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4,500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통합조례를 만들면 똑같이 어린이합창단에도 5,000을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실버합창단에도 5,000을 줘야 되는데 "통합조례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차등을 두면 몰라도.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냥 어머니합창단 조례만 있으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이미 어린이합창단 조례가 있지만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듯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정수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린이합창단도 조례를 해놓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수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하는 것도 없고 활동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루고 있는데 실버합창단도 그럴 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식으로 잠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를 대표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는 거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버합창단을 구성해서 지역대회도 나가고 전문공연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될 때까지는 어린이합창단 구성을 미뤘듯이 이걸 명분 있게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민원은 좀 있지만 당장 압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는 아니다, 대부분의 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실 이게 바람직한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노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현대음악 등 이런 교육을 받는 계층이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당장 예산을 편성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산을 차등해서 절반 정도라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절반이 될 수도 있고 실버합창단의 정원은 많이 해놨지만 그 정원이 당장 그렇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예산을 당장 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원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단원을 구성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당장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린이합창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모집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어린이합창단을 구에서 꼭 필요해서 구성한다면 시급하게 하겠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같이 하자는 동의를 해야 되고 선발기준이나 여러 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시급하게 만들어서 활용할 데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반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견이 나와서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린이합창단을 만들려는 자발적인 활동이 있다면 모르지만 2개 다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합창단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다면 어린이합창단은 조례가 있지만 모집을 해서 운영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의 의견 또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시행이 되는데 어린이합창단 조례를 할 당시에는 시기상조였습니다.

안택순위원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강서구는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실버합창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건의사항이 오고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인근 강서구는 민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실버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합창단을 많이 운영하는데 제도권 안으로는 아직 끌어들이지 않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비슷한 유사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구가 4개구 정도 있기는 합니다, 실버합창단을 넣어서.

안택순위원

그렇다면 타구나 향후 노령화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걸 급하게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5동에 나이드신 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구립실버합창단이라면 각 동에서 뭔가 기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느 특정지역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이런 합창단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애당초 그런 의견을 계속 냈었고 시행시기도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미도래 됐으니까 좀 더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어서 저희는 이 통합조례에 대해서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안택순위원

지금 합창단 예산이 4,900이고 실버합창단이 5,000인데 2016년도에 편성요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2016년도에 어린이합창단도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통합조례를 만들고 하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조례만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될 바에는 시기를 감안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다, 먼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수반이 안 돼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상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2개의 조례가 있는데 한 가지 조례만 나중에 시기를 봐서 한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아까 우려하신 대로 몇 분이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예술단체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술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할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식단원을 뽑아서 출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한 준비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서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창단이 간단하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들으셨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발의자인 서병완 위원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례는 일단 제정해 놓고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합창단원이 구성됐을 때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서병완위원

예, 동의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양천구의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까 강서구는 민간 어르신합창단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인구대비 강서구가 60만이고 우리는 50만이 채 안 되지만 지금 각 복지관에서 20, 30명의 합창단을 운영하는 1년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모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실버합창단 관련해서 1년 전부터 지역사회 분위기,

나상희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합창단 예산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건 아직 없습니다.

나상희위원장

40, 50만 원이면 20, 30명의 어르신들 합창단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어르신들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양천구에서도 대회에 나가시고요, 또 어르신복지관이 지금 신월노인센터하고 양천어르신복지관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목5동에서도 어머니합창단, 아버지합창단이 신정6동에도 있고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조례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문병상 위원님이 주재하고 있는 조례특위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에서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 실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특위에서 다루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예산관련된 부분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예산편성까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된 건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례도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되면 정말 반대를 하실 텐데 이 예산 조치사항이 참고사항에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이거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나상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운영 조례안에 보니까 발의자, 찬성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찬성자라는 말이 아니라 동의로 바꿔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 한 번 논의해 보자고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서명을 하시잖아요. 찬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논의가 또다시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구를 좀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듯이 이 조례는 일단 통합조례로 올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하셔서 양천구의 현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많은 협의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심사해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는 거니까 결정사항에 따르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확대 및 조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이용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그동안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18 민주유공자와 의사자 및 그 배우자, 유족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50%의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구에 대하여 30%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구립 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별표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인 19.27% 범위 내에서 인근 구와 비교하여 사용료가 높지 않은 선에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구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결재문서 원문공개 시행과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 이하의 전자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정보열람 수수료를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는 등의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데 2015년 6월 4일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원안 통과가 됐는데 6쪽에 보면 강습 프로그램 수강료와 골프연습장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높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인근 구와 비례해서 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영등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책정이 됐는데 영등포도 2004년에 개정을 하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 상태라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영등포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만

이동만위원

2007년부터 8년간 한 번도 안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안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실 사용료를 감액했는데 왜 감액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금액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높다고 평가해서 금액을 좀 조정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이 잘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겠지만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제7조에 지금 유공자, 장애인 해서 감면을 신설한 거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0명하고 1,525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수입면에서는 얼마나 감액이 될 것 같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14.5%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8억 정도의 세입이 증가된 걸로 보는데 감면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현재 감면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다만, 거기서 공공성 증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배우자까지 낀 게 좀 있는데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인상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얼마의 수입요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요율을 올려놓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갑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로 최대치만 명시해 놓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거기에 근접해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82, 3%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와 괴리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100% 조례에 명시된 대로 받고 또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가는 방식으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례는 문화체육과이고 감독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여서 공유성이 없으면 조례에 인상분을 해놔도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공단 경영평가를 받은 거 알죠?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에서도 세입·세출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과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평가에서 세입부분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고요, 아까 보셨지만 이번에 저희가 인근 구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단 개정은 해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그 개정된 조례의 요율표만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올려만 놓고 공단에서 안 받으면 끝이고 그 조례는 해주나 마나 한 조례가 되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라 이 뜻입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제7조 제7항 다둥이를 신설한 겁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신설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전에는 다둥이에 대한 할인이 전혀 없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30%를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타구는 50%가 7개, 30%가 2개에요. 출산장려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액차이가 크게 없다면 50% 선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다둥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한 내용인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30%로 해놓고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50%를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이 만성적자였습니다. 본위원은 인근 구와 비례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해누리체육공원에 풋살장이 있는데 여기가 100% 인상되는 겁니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주변하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서 했겠지만 100% 인상률이라는 것이 좋지 않게 비춰질 것 같은데 꼭 100%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강서, 노원, 광진 같은 경우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풋살장 사용료를 배 이상 4만 원, 5만 원을 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이 싼 편인데 100% 올린다 하더라도 청소년 같은 경우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게 2만 원이라 하더라도 1만 5,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안택순위원

하여튼 100%라니까, 이 인상요인을 매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구하고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동결됐다 한꺼번에 올리면 우리 양천구만 100% 이상 올린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현재 보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에서 그 동에 속해 있는 체육센터의 장이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을 노래방으로 안내해서 특정 구의원 후보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정보가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불법선거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안에 속해 계시니까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심의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예.

나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처분 1건으로 처분재산은 목동 909-3호에 소재한 목5동문화센터, 목마작은도서관의 토지 및 건물입니다. 지난 6월 목5동 통합청사가 준공되어 문화센터의 도서관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이 신축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문화센터의 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옥위원

과장님, 지금 매각대상이 건물 하나인데 현재 목5동 문화체육센터라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는 아니고 이전을 한 거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거기 있던 통합청사를 지난 6월달에 다 이전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때 6월에 통합청사로 이전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통합청사에 다 수용되었나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통합청사가 5층짜리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목마도서관에 있던 기능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임정옥위원

특히 주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제가 통합청사랑 목마도서관도 갔는데 규모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양도 많고 한 번 방문해 보시면 느끼실 텐데 잘 되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목5동 문화센터하고 목5동 통합청사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지금현재 통합청사는 목1동부터 6단지 사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목마도서관은 한쪽에 치우쳐 사람의 이동이 거의 없는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장소나 규모 면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쪽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이쪽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통합된 것을 이용하는 것이 동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당시에 동이 분동되었을 때 동청사로 쓰던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치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옥위원

추진결과를 보니까 여기를 언제까지 목5동청사로 사용했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목6동청사로 동 통합할 때니까 2000년도 중반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2011년도에 공공청사 용도폐지 및 매각방침 추진경과에 보면 2012년 5월 16일날 주민감사 청구를 접수해서 환원조치 요청이 있었고 2013년 2월 5일날 행정재산 환원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목5동 통합청사가 준공되어서 지금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 매각대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지금현재 그 부지를 매각해서 건물이 보통 30년이 되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짓게 되는데 거기에 가까운 동이 아마 한 5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동에 다시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 신축할 때 그 예산으로 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저도 신정2동에 거주하지만 저희동 청사도 지하에서는 물이 줄줄 새고 곰팡이도 피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없어서 보수도 힘들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좀 힘든 부분인데 모든 양천구 주민들이 정말 형평성에 맞고 소외감이 없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잘 활용되도록 관계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목마도서관이 본래 취득가가 얼마였고 현 시가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취득가는 89년도 사항이라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때 당시에 용기된 금액은 없고 현재 가격은 건물 포함해서 한 38억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래 우리 세입에 잡혀 있었나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서 있는 거고 그리고 그쪽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 불평사항은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현재 우리 부서 쪽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게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많이 운영할 수는 없고 동 통합청사가 우리구에서는 건물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주민들의 욕구는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별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어요. 어쨌든 구청 집행부에서 전에 사용했던 목마도서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사항과 그다음에 목5동청사에 대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섞인 얘기가 있는 것은 신청사 개관시에 우리 전 선배 의원님께서 동 통합시에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약속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사용을 하기로 했었다는 얘기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김경자 서울시 의원님이신데 전 구의원이었고 저와 같은 지역구에 같은 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전에 통합시에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정말 무엇이냐? 환경이 수시로 변화됩니다. 몇 년 전에 주민들이 생각했던 환경하고 지금 환경이 자꾸 변화되는 가운데 인간의 심리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느낀 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한 번 거쳤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많은 주민들을 아는 건 아니지만 통장 통친회를 통해서 또 제가 나중에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보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대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항인데 특별히 주문을 저한테 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선배 의원님들이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어쨌든 그동안에 신 목5동청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죠. 물론 구비도 있을 거고 특교나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었고 너무 화려하게 지은 게 아니냐고 일부 동에서는 시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으로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원을 활용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정집행을 해 나가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전에 시·구 의원님들이나 일부 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나 주민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오래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예산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목5동 통합청사를 다른 동 주민들이 시샘할 정도로 크게 잘 지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그 청사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열악한 동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투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목5동에 있는 행정재산을 팔면 목5동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4동도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목4동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 동에 쪼개어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변동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그 동에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노후된 청사가 많으니까 이런 재원을 가지고 노후된 신정2동이라든가 목4동도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이런 데에 투입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구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을 거니까 더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병완위원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새로운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전 동청사는 다 매각을 했나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신월5동 같은 경우 동청사를 매각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신월5동 청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신청사를 만들었고요, 새로 지은 건 제가 볼 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목3동도 2007년도에 매각을 했고 신월4동도 아마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신정1동도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신정1동은 아닙니다. 구청사에 그대로 새로 지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예컨대 신월4동이나 목3동, 신월5동 구청사를 매각해서 일부 분들의 논리대로 하면 목3동을 매각한 금액은 목3동을 위해서만 써야 되고 또 신월5동이나 신월4동 쪽 동청사를 매각한 걸 목5동 청사, 목마도서관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의 논리로 본다면 그 동에서만 써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구에서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매각처분 금액이 얼마냐?"고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8억 정도로 올라와 있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이건 공시지가 기준이죠?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온비드에 올려서 최고가 입찰을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병완위원

용도구역이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심축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입니다.

서병완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매각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런 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어서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매각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셔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