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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3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5-09-04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를 보고드리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과 항공기소음대책비 등 구 대응투자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체 재원, 즉 자체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8%에서 10%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어린이 피해증가 및 안전불감증의 위험성과 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 교육 등 관련기관 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안전사고의 사후해결이 아닌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분야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지역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의 범위를 학교생활과 지역사회 안전으로 구분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무, 안전을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업단체 등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취지를 보고 드리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식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급식센터의 장을 위촉대상으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서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도감독 대상을 학교는 물론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도 지도감독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청소년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지원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숙

김점숙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한현황을 보시면 타구는 5%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 내가 대부분이고 또 해당 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은 10%를 하려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점숙

김점숙교육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구의 교육경비 순위는 자치구에서 3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급식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교육경비로 보자면 11위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가 교육특구라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중간 정도 유지를 해주십사 해서 개정을 하게 됐고 항공소음대책비 등 구 매칭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그 많은 재원을 교육경비에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경비 인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번에 10%를 올리면 25%에 해당하는 23억 6,800만 원이 증액된다고 돼 있거든요. 매년 큰 폭으로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증가 및 인건비 인상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숙

김점숙교육기획팀장

교육경비가 매년 오르고 있지만 우리 자체 재원도 세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증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10%를 올리면 우리구가 상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팀장님 말씀은 10%를 올려도 상위그룹에 안 들어가고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점숙

김점숙교육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친환경 급식지원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급식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 쓰는 게 부족해서 2%를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회적경제와 묶어서 협동조합 쪽의 교육이 교육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없었던 2015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자연에서 꿈꾸자,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가족 주말체험,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은정하우스, 파워업,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꿈 찾기 진로여행,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사랑애 바라지 아카데미,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토요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해피드림, 잡드림,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을 학교별로 한 거예요. 또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저희 양천구는 현 김수영 구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혁신교육 그거 밖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구청장님은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서 균형 있게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열 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해주고 싶죠. 3년 동안 하셔야 되는데 일부분만 보고, 선출직 구청장님이시니까 책임이라는 말이 무거운 거거든요. 한 번 투자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 거의 급식비로 들어간다, 이거를 올리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만약에 다른 구청장님이 또 오시면, 위원장님, 저는 이 안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가 시행되기 전인 2001년에는 교육경비가 약 3% 정도였고 2009년도에 5%로 조정이 됐다가 2010년도에 급식비가 생기면서 8%가 됐습니다. 비교표에서 타구 거를 비교해 보시면 3%부터 5%, 7% 예산의 범위 내로 돼 있는데 자체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5%로 해도 자체재원이 여유가 있는 구청은 저희보다 교육경비가 더 편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금년도에 8%로 유지만 해도 되는데 굳이 10%까지 상향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궁금하실 건데 금년도 자체재원을 1,184억으로 봤을 때 8%가 94억 7,000인데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목이 꽉 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소음대책비로 해서 더 추가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했고 내년도 세입추계를 해봤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요청한 거를 보면 금년도보다 28억 정도 더 세입이 증가될 거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1,184억이니까 내년에는 1,212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의 8%를 산정했을 때 금년보다 2억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금년에 94억 7,000이었으니까 내년에는 97억 정도까지 될 거 같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이 저희가 10%로 조정을 해서 23억 정도가 증가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목이 다 차도록 끝까지 쓰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측을 해놓고 어차피 예산을 조정하는 권한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으시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서 비율을 조정해 놓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를 사전에 예측을 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산을 8%에서 10% 범위로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필요성이라든지 꼭 해야 할 이유는 대략 국장님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한현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구는 학생 수가 많고 타구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범위의 몇 % 내에서 한다는 거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와 같은 현황을 만들 때는 보조기준액 제한 %만 올릴 일이 아니고 각 구별 지원대상 학생 수가 몇 명인지가 나와야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학생 수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 8%에서 10%로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학생 수로 봤을 때는 노원이 약 8만 3,000명, 그다음에 강남이 7만 명 정도, 저희가 6만 7,000명으로 3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경비로 92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그 중 61억이 급식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6억 정도 가지고 환경개선비하고 프로그램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실 1인당 학생 수로 나가는 비율로 보면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3위에요. 강남이 약 170억 정도, 저희가 3위로 94억 정도 됐었는데 급식비 61억을 빼고 나머지 25억만 가지고 볼 때는 학교에 지원 줄 수 있는 게 11위 정도 됩니다. 학생 수를 따져서 산출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학생이 많기 때문에 25억을 가지고 나눠봐도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23위 정도거든요. 1인당 학생 수 대로 예산편성된 걸 산출하면, 언론에 산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할 때 예산은 많은데 학생이 많아서 그렇다, 그런 걸 저희가 언론에 어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25개 구청의 비율을 쭉 따져 보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구 학생수가 25개 구 중에서 3위가 맞습니다. 여기 보면 10%에 달하는 동대문도 있고, 동대문은 우리보다 학생 수는 적습니다. 7%는 몇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6%에서 5% 사이인데 이런 구들은 학생수로 보면 우리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신 기존에 무상급식이 없을 때는 전액이 교육경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경비로 충분했었는데 무상급식이 2011년도부터 생긴 이후로 교육경비 퍼센티지가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30%가 안되고 28% 정도 되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28%라는 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조금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태까지는 일반 예산대비 8%였는데 우리구는 항공기소음피해 때문에 기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세외수입 교육경비로 쓸 수 있다는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뜻이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경비가 나가면 학교에서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시설보수비, 하나는 프로그램비인데 이 프로그램 진행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정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3월달까지 각 학교별로 환경개선비, 프로그램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 같이 오셔서 하시는데 현재 프로그램비가 한 학교당 1,500만 원 이내, 환경개선비 1,500만 원 이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프로그램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비를 구청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학교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신청이 들어온,

강연숙위원

제가 여태까지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많은 학교들이 원어민교사 비용으로 쓰고 영어교육으로 많이 쓰고 일부는 기타 여러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자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기 때문에 교육경비프로그램으로 문제를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복지라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 관내에 교육청에서 지정된 교육복지학교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신월지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3%까지 되는 그런 학교는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복지 특별학교로 지정을 해요.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프로그램비는 학교 여건상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그동안 살펴본 결과 우리가 주고 있는 교육경비로는 원어민교사 비용, 영어 특별활동, 이런 방과후 수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나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하는 프로그램이,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교육청 프로그램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그 자료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되는 경비 현황 전체를 내역별로 뽑아서 드렸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만 드려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나간 예산까지,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프로그램비로 교육복지특별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리해서 주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양천구가 교육도시라고 소문이 나서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학생들이 열심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교육도시이고 주변에 좋은 학원들이 많아서 교육도시인 거지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보다 뭔가 경쟁력 있는 투자를 해서 교육도시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갖는 근본적인 의문이 과연 우리 구청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아직도 답이 안 나와 있거든요. 시설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프로그램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무상도 아니고 세금급식이죠. 세금급식 때문에 시설비를 지원할 돈이 없다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투자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투자하지 못하는 걸 과연 우리 구청에서 대체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 업무를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없고 실태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교육정책 사업을 펼치고 싶어도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되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늘리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한계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김수영 구청장이 오시고 나서 구정기획단인가 교육특보라고 하는 분들이 두어 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오셔서 마치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는 듯한, 우리가 마치 교육청의 일을 하는 것 같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분들이 펼치는 사업들, 특히 혁신지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자신들의 개인적인 교육철학을 양천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평등 지향적인 교육이란 거죠. 내가 협동조합에 100원을 투자하든 1,000원을 투자하든 다 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는, 이런 평등 지향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특정한 이념적인 교육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건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보조를 해 준다든지 단순한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슨 교육감 수준의 자기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양천구 전체 교육이념을 좌지우지하고 흔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육경비를 늘려주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무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한 것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지원범위 그리고 제한규정 이런 부분까지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혁신지구 업무라든지 무상급식 업무로 인해서 이걸 확대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 자체가 말씀하신 혁신지구에 관한 사항은 5억이 편성돼서 그 중에 3억 7,000 정도를 금년에 집행했는데 일부분 학생들의 진학이나 진로 쪽으로 고민을 같이 해 보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자체를 10% 상향한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몇 억씩 확대시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확대를 시키고 이런 것보다 현재 쓰고 있는 게 단순보조였다고요,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보조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교육계에도 여러 가지 교육 철학들이 상존하거든요.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철학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오고 나서 특정집단의 교육 철학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 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예산 5억을 자율권에 맡겼더니 마구잡이로 그렇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 현장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왜냐 하면 입시교육이 있는 한 경쟁은 필수적인 거거든요. 경쟁없이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교육 정책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키는 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체육이나 문화활동에 집중해서 스트레스 푸는 인프라 조성해 주고 문제 있는 학생들한테 상담해서 풀어주고 이런 보조적인 사업이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보조금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복지교육국으로 와서 교육직원과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상당히 오래 계셨죠, 국장님이 되시기 전에. 이강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런 내용을 국장님만 숙지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최소한 타구의 학생 수, 양천구의 학생 수를 비교분석하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고 설명했더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양천구 것만 자료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5개 구를 비교분석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5%, 6%, 7% 대까지인데 양천구는 8%에서 10%로 상향조정 한다니까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프로그램비, 급식비, 시설비 세 가지로 분류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양천구, 강남, 노원처럼 학생 수가 많으면서도 무상급식 때문에 그거 빼면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향조정 하려고 한다,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드릴 때 12일까지만 분석된 자료는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 타구에 비해서 학생 인원 수가 많고 예산이 다른 구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게 한 눈에 보이면 이해력이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확대해서 어떤 위원님들은 구청장이 허브센터만 신경을 쓰는 거냐,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지금 파견인지 계약직인지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구청장님이 해서 들어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이 있고 강서교육청이 있죠, 학교는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죠? 학교 전체 프로그램까지 양천구에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일부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분야 25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도움을 주고자 구청에서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대응투자비 5억이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대응투자비 5억이 있었고 교육청 7억 5,000, 서울시 7억 5,000 해서 15억을 받아오는 거로 공모가 됐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 여러 가지 여건상 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혁신지구라는 것을 지정받아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자체예산 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학교에 프로그램비나 환경개선비처럼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3억 7,000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당초 예산이 94억 7,3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25%가 증액되는 게 상당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8%에서 10%로 상향조정 돼서 23억이라는 돈이 더 올라가는데 사업의 내용을 주로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저희가 2016년도 예산안을 만들고 있는데 금년 예산보다 크게 확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0%를 조정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년도에 예비혁신지구로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고 내년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7억 5,000이 내려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대응투자비로 편성된 5억과 그쪽에서 7억 5,000 내려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소음대책비 대응투자비가 항상 25%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예비로 만들어 놓는 사항이지 10%로 상향해서 23억이 증가된다고 해서 23억 전체를 다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계획은 없죠? 8%에서 10%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서울시 보조금도 받고, 사업성은 2016년도에 해야 될 문제이고 8%에서 10%로 상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루는데 예산까지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해졌거든요. 내년 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통과 시키기 위해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 내용이 대두돼 버렸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자료제출부터 미비했고 국장님이 그동안 교육지원과장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준비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더라면 한눈에 비교분석이 되고 양천구는 어떤 입장에서 8%에서 10%로 상향조정을 하는 거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2016년도부터 혁신지구가 됐든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든 학교에 시설이나 지원을 했을 때 무상급식을 빼고 나머지를 힘든 학교에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역할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 아닙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내용이 광범위하게 안 갈 거 아닙니까? 조례 하나로 예산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1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자체를 10%로 해서 목이 꽉 찰 때까지 편성해서 사용할 것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짭니까, 학교에서 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학교에서 짭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짜서 내려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복지특별학교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정된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비가 편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복지특별학교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복지특별학교가 양천구에 몇 개 있어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프로그램이든 일반프로그램이든 교육경비 보조금이 양천구의 8% 안에서 나갑니까, 교육청에서 바로 나갑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저희 예산자체 내에서 나갑니다. 교육복지특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청 자체에서 프로그램비로 진행이 되고,
혜숙

최혜숙위원

어쨌든 교육경비 8% 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은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비혁신지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잡아놓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23억이에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23억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측을 해서 퍼센티지를 조정해 놓는 것 뿐이지 예산 23억을 당장 편성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예측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천구에 노인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노인인구가 11%가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노인에 대한 간식비 몇 십만 원까지 깎으면서 교육혁신지구에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급식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균형이 맞지가 않잖아요.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시는데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 좀 해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위원장님, 조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현재 교육경비 현황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얼마큼씩 늘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2012년도에 약 83억 7,00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86억 정도였고 2014년도에 91억이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의 갭이 얼마나 됩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약 5억 정도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1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지금은 94억 정도 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항상 늘어나는 금액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2억 정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걸로 충분히, 해년마다 늘어납니다. 예산추계를 해서 들어가야 될, 지금 확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거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늘어난 거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초등학생만 급식경비를 했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2학년, 3학년까지 해서 작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전체 급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혜숙

최혜숙위원

2015년도에 94억이면 거의 2억이 넘게 플러스가 됐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또 플러스가 돼요. 그거는 매년 상승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5억 교육혁신지구한 거 일반회계로 쓰셨을 때 교육경비로 플러스 안 했잖아요. 5억이 교육경비에 합쳐진 겁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 중에 일부 1억 2,700 정도.
혜숙

최혜숙위원

그것만 플러스 됐고 거의 3억 8,000? 아직 쓰지는 않았더라도 그렇게 추계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배움터 안전 서포터즈 그게 뭐예요?
점숙

김점숙교육기획팀장

안전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숙

최혜숙위원

아니요, 8,000만 원 있는 거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저희구에 여자고등학교가 4개 있는데 야간자율학습이 보통 11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학교 내에서 안전순찰을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즈를 1명씩 채용해서 써달라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고를 위주로 해서 4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교육경비로 편성을 해서 하자는 게 있어서 그때 심의를 받았거든요.
혜숙

최혜숙위원

어디서 심의를 받으셨어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결할 때도 여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예결위 때 잘린 거를,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거 같으면 지금도 조례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쓰세요. 예결위 위원들이 자른 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물론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요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로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할 겁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죠.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