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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08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22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5년 7월 22일(수)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민원봉사과, 세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중앙동장 이종현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3건으로 모두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6건, 별양동 소관자료 4건, 안영 위원님의 추가요구자료 2건을 포함한 총 1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현황 등 공통사항 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문원동장 김철환입니다. 문원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사항 7건, 소관사항 4건 등 총 1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과천동 위탁사업 현황 중에 목욕탕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운영수입에서 지출을 뺀 이익금이 세입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2014년도에 운영수입액이 3억 2,400만원, 지출액이 3억 1,900만원, 지출잔액이 2,200만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에 2,9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까지 계속 세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지출잔액이 목욕탕, 헬스장 운영적립금 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고 시설비로 3천만원은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시설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통해서 3천만원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입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12월까지 실적을 제출해서 1월에 결산검사를 하고 제1회 추경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추경으로 세입 들어오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여기 과천동도 그렇고 갈현동도 그렇고 문원동도 그렇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군마을운영위원회 두 가지 사업을 맡기는 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했을 시에는 사용목적과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명시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두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연장하게 되면 다시 시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요청하면 검토해서 위탁계약을 다시 맺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는 말씀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정산보고는 반기에 1회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검사를 통해서 또 증빙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부당하게 운영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고 그것을 축적해서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해서 시설비로 3천만원 얻게 되면 운영적립금을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차후에 시설유지관리 보강에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장군마을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28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같은 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천동에 있는 장군마을운영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문원동이나 갈현동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원동이나 갈현동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원동장님께서는 문원동을, 갈현동장님께서는 갈현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문원동은 따로 특별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문원동은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문원동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는 교육을 마치고 행감 준비하실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관련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문원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갈현동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 마을회관은 마을 자체 내에서 운영위가 따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과천동처럼 과천시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별도로 마을 대동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을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일단은 시에서 땅을 사주든지 건물을 지어줘서 마을에 기증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는 그런 운영 건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을에 기증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궁금한 사항은 서류 제출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갈현동장님, 그러면 마을회관 건물 소유는 시로 되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마을로 기증한 다음에 그 뒤부터 시에서는 운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건물주는 마을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마을이지요.

제갈임주위원

마을이 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주민 중에 사업을 할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혹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보상도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받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소유권이 갈현2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갈현동장님 앉아계시고 과천동장님 나와주십시오. 마을회관을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위탁운영하고 계십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마을회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원래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했었는데 그 시설이 전에 운영하다가 운영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 마을 운영위원회에 입찰이 2회 이상 요구된 경우에 수의계약을 맺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는 시에서 직영했다가 적자 운영되니까 마을에 맡겼다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민간한테 위탁했던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업체 선정했는데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맡겼다는 것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마을 지역주민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를 가지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사업 내용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관리하는 운영주체가 과연 누구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현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이 과천시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과천시 소유권이 아니라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줬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저희 다목적회관은 과천시 소유입니다.

이홍천위원

다목적회관은 그렇고, 갈현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지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거기는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가 지역주민들에게 마을회관을 건립해 줬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천시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과천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예산을 쓰는데 시가 해 줬다는 것입니다. 시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쓴다는 게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보통 보면 부락에서 부지를 대고 또 시에서는 건축비를 부담해 주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부담을 토지를 시키고 시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시에서는 건축비를 대주고, 그러니까 건축비에 대해서 그 마을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합니다. 한쪽 마을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과천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마을과 특정한 마을 중에서 특정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마을회관을 운영했는데 마을회관 운영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했다든가 통장들이 운영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복지단체에서 운영했다든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관리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 지역주민들입니다. 마을 지역주민 중에서 일부 몇 사람들이 계속 운영해 온 것입니다. 운영해 왔으니까 과천시가 건물을 줬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건물 운영을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적자 운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건물이 훼손됐을 경우에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이 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거기서 어떤 수익사업을 기대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보조할 때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해야 되는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도 추사박물관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소유는 과천시 소유입니다. 이런 형태가 어떤 것이냐면 일시에 건축비에서 예산을 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천 마을도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운영비가 더 힘든 것이고 그리고 과천 마을회관, 갈현동 마을회관은 먼저도 민원 생기는 마을회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하나 지목을 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것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운영했고 좌우간 마을운영위원회를 마을총회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잘 지내오다가 통장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통장이 운영주체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니까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어차피 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마을회관 과거에 운영했던 것들이 마을회관 최초에 건립해서 다른 데 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었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선심성 행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주체가 60명이라고 했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28명입니다.

이홍천위원

28명 마을운영주체 이 사람들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10년 전에 28명이라면 10년 이후에도 거의 그 사람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군마을에 살고 계시는 분이 28명이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편의제공을 받겠지만 이게 재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늦었지만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자가 된다면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통장단이랄지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단체도 아닌 마을 지역주민들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이런 쪽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른 동에도 어떤 단체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도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전례대로 운영돼 왔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명확하니 우리 시 예산을 투자했던 것들은, 갈현동같이 마을지역주민들한테 지원했다면 끝나는 것이지만 과천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는 마을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것보다 통장단협의회랄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랄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시나 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장군마을지역이 불특정 다수가 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장군마을 주위에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전례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면서,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내서 일정부분 가져가는 사항도 아니고 최소경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이쪽 주머니 뺀 것을 이쪽 주머니에 넣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불합리하게 집행됐는지 이런 부분 검토해서 나간다면 크게 모순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위원장을 맡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것까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좋은 사업이어도 시 예산을 가지고 한 분이 위원장을 맡고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자 운영하고 어려운 것을 혼자 그분한테 책임을 맡기고 있으니까 그분도 굉장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장군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저는 사실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올려서 지역주민들이 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하여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마을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 시가 예산편성해서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거기만 해 줄 게 아니라 다른 마을도 다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나 우리 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다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이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영역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차 공공에서 그런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을운영위원회가 있는 곳이 문원동, 부림동, 갈현동인데 어떻게 보면 과천 중에 굳이 동을 따지자면 부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동장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이나 쓰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봐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동장님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갈등사항 부분에 대해서 직면해 계시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어루만져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현장에서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갈현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지역 통장님에 대한 건의가 접수된 건이 있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통장 건의사항이요?

윤미현위원

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매번 접수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매번 접수되는 건 중에 갈현동 마을회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갈현동 마을회관 운영주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예를 들어서 갈현2통을 얘기하자면 갈현2통 대동회라고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주민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주민총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처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고소고발건인데 사인 간인데 여기서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대략적인 사건개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현재 신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 짓기 전에 율곡어린이집 있는 데 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2통 마을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운영권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구 마을회관은 주민들 것이니까 주민들이 세를 놔서 세를 받아서 운영하고 계신데 그 돈을 가지고 마을운영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새로 된 통장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고소고발 처리건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벌금형은 누가 받게 됐습니까? 통장님이요, 아니면 대동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말씀해도 됩니까?

윤미현위원

네, 저희 지역구에 해당하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고발당하신 분이 받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통장님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해졌고 대동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

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마을회관 1층 자체가 건물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자체가 다 깨져 있고 손실되어 있고 건물 자체에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마을회관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네, 마을입니다.

윤미현위원

율곡어린이집이 세 얻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것은 그쪽 마을에서 사인 간에 하는 일이라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건들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본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동사무소에 나가 계시는 동장님들은 같은 공무원이시기는 하지만 저는 업무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대로변이고 마을분들이 사용하는 회관인데 건물상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쪽 도로 관련해서는 시에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고 마을회관 내부, 밖에 대해서 그쪽 대동회에 얘기해서 지금 다 정리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그쪽이 나가는 바람에 정리가 다 된 상태이고 보수만 들어가면 되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마을회관 자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건들에 관해서는, 부림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간에 갈등사항이 있고 또 갈현동에서도 고소고발건인데 재산권에 관해서는 마을회관에 다 위임하신 상태입니다. 이런 갈등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경우에 동장님들은 공통적인 지침상 어떻게 갈등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일단 사인 간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개입할 사항은 사실은 못 되고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름대로 저희를 많이 찾아오고 저희가 많이 조언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의 입장에서 올라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기는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변화하고 있으면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착되어 있는 동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면 어루만져주시고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마을주민들 수시로 만나서 저희가 마을이 와해되지 않도록, 봉합되도록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보통은 부락에서 대지를 대고 시에서는 건축비를 대는 형식을 말씀하셨는데 갈현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시 소유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2통을 얘기하면 2통 주민들이 토지를 대고 건물을 시에서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현동과 문원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토지나 건물이나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연결된 시설들이 있는데 축사, 농기계 수리센터, 갈현 한우마을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행감 때도 요청자료로 있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가 됩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다 다릅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도 있고 축사 관련해서 산업경제과도 있고 기획실에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동에서 따로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동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다시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가능하면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 거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를 고려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갈현동장님께서 직접 일을 집행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갈현동장님을 질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갈현2통에 마을회관을 건립했다가 다른 데로 이전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건립했던 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실제로 멸실되는 것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을 다른 데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현동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어떻게 각 통마다 마을회관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통마다 마을회관을 건립했으면 마을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까지 다 줘야 됩니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운영이 지금 안 됩니다. 3명, 4명, 5명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은 다 건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을 투자했는데, 분쟁의 소지가 왜 그러냐 하면 재산권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우리 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방만하게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시민들 갈등 조장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갈현동뿐만 아니라 문원동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쟁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송전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시가 예산 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동장님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자리 빌려서 동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과천시가 예산 편성할 때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을 집행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앞에 나와 계신 갈현동이나 과천동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강사비 지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로 수강자들의 수강료로 많이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입·지출 구조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갈현동이나 과천동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고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수강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없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1분기, 2분기의 수입·지출을 내보니까 1,200 정도가 흑자로 돌아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통장 잔액이나 이런 것도 기존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과천동은 어떻습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도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20%에서 30% 감되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면서 크게 준 것도 없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동장단 회의하실 텐데 다른 동들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올해 운영방식이 바뀌면서 결정사항이 초반에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운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 상태잖아요. 제가 지역구 세 동을 돌아다니는데 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도 많으시잖아요. 스무 분이 넘으신 분들이 한 방에 앉아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시는데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지역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훌륭한 분들이 모이셔서 1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문화센터에서 강좌 하나를 늘리냐 줄이냐, 강사료가 어떠냐 이 정도를 가지고 1시간을 거의 소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화센터가 운영에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남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결정은 간사나 동장님이나 한두 분이 의논해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몇 십 분이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하시고 그 외에는 그다지 얘기가 되는 게 없습니다. 명색이 주민자치위원회고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모이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정도 역할 외 좀 더 해야 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는 관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1시간 정도 하는데 먼저 각종 시책이라든가 시의 흐름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보고해 드리고 또 주민자치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프로그램 신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논의만 해도 30, 40분은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를 폐지하든지 신설하든지 그것은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둘이 앉아서 설정할 일은 아니고 최소한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자치운영회의를 거쳐서 주민자치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하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자체가 그렇게 아무 내용 없는 회의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아무 내용 없는 회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스물 몇 분이 모여서 강좌 하나를 신설한다거나 폐강한다거나 그런 것도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몇 십 분이 모여서, 어쩌다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던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나 아주 수익이 많이 남아서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과천동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보다는 지역주민의 어려움 내지는 발전방향에서 논의를 하고 그쪽 부분으로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아직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느 동에 갔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강식품도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대체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당동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도 지역에서 주민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로 모이셨는데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뿐만 아니라 부시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빠지지 않고 가보려고 하는 편인데 몇 번 가고 나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매번 문화센터 관련된 내용이 주로고 가끔은 말은 도농교류인데 사실 도농교류의 목적보다는 회원들 간의 친목이나 이런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끼리의 회의라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각 주민들을 대표해서 동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부분인데 운영에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대직

이대직부시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는 건 옳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2시간을 논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가 누가 오는 것까지도 시빗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몇의 회원끼리의 도농교류인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직접 거래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유난히 과천이 무슨 모임이든지 무슨 행사든지 이게 거의 다 동호회 수준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를 하든 동호회가 주축이 되는 행사가 대부분이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이 협소하고 또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기 역량을 곳곳에서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지내면서 보니까 그게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시정이나 주민자치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다 있을 텐데 제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도 어떤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의 분과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스물 몇 분이 모여서, 말씀하신 대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건인데 그게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할 만큼 문화센터 운영이 주민자치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동호회 수준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것 같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분들이 섞여서 해야 되는데 가보면 연배도 50, 60대 정도로 다 비슷한 분들이 모여 계시고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섞일 필요가 있어서 아마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전대에도 지적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신청을 하고 그만두시고 하면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섞여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느 동에서 제가 아는 30대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은 안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50, 60대 분들만큼 내놓을 만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좀 더 다양한 세대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대 구성도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오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상으로는 돼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적용하는 데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교체가 되려면 6년, 8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고 나가는 경우에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젊으신 분 그리고 기존 구성에서 빠져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를 다양화하고 기능에 있어서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지금 6개동에서는 공백이 생길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0대 젊은층도 많이 영입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결정은 다양한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뽑아서 면접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안영위원

면접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면접위원은 동의 명망이 높으신 분들 아니면 단체장분들 이런 여러 분들을 뽑습니다.

안영위원

심사배점표 같은 것들 만들어서 하십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아는 분은 냈는데 면접도 보지 않고 그냥 안 됐다고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100%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동은 면접을 안 보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갈현동은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동은 면접 같은 것 없이 서류만 받고 나중에 안 됐다는 통보 받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자치의 방향에 있어서도 지금 크게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주민자치위원 예산 중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자치위원들의 분과모임 수당 이외 혹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동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명은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인데 지출은 자치위원들의 분과모임 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과모임 수당이 필요하다면 자치위원 참석수당을 좀 더 높이고요.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분과위원 수당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월 정기회의를 한 번 하고 하기 이전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정식회의를 할 때에는 거기서 4만 5천원씩 회의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일반회의가 아닌 수시로 하는 분과운영회의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할 때에는 동에서 긴급하게 홍보할 것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센터를 결정할 게 있다, 사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끝난 후에 식사가 연관되게 되면 거기서 1인당 7천원씩 보조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끔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업 성질에 맞는 사업명을 다시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위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토론회를 실제로 할 때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론회를 한번 여는 게 현재 자치위원들의 역량이나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일입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렇게 지역발전토론회까지 열 정도로 커다란 현안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토론회를 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활동이라 한다면 이 동에 살면서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려면 자치위원들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을 계속 둘 것이면 실제로 토론회를 한번 어느 동이든지 열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나 분과모임에 다른 수당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명과 예산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토론회는 주민들이 토론회 형식을 할 때 쓰는 금액으로 하고 다시 부기를 변경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금액이 필요하다면 6개동 똑같이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위원회는 월회의 말고도 개별적인 회의를 삼삼오오 진행하기도 하고 분과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가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게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개최해 주시는 것도 지금 나온 많은 의견들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제가 인구 비율 중에 보니까 과천동에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11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재외국민 현황상으로는 별양동이 가장 높은 인구 비율로 나오는데 혹시 민원을 받으실 때 외국인들에 관한 민원사항들도 접수된 건들이 있습니까? 과천동장님께 여쭙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특별히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보니까 민원담당으로 민원을 받는 근무를 하는 분이 있는데 동사무소당 몇 분씩 계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

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이 있고 사회복지직은 별도로 2명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하루에 평균 받는 민원 건들을 그분들이 처리하시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민원서류로 나가는 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연간 2만 9천건 되고 사회복지 쪽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기록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점검차 민원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라든지 6개동이 모두 너무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발생하는 민원 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절도 면에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전문성에 관한 보강도 필요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해외로 유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친척들, 가족들 가운데서 해외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 문의하는 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면뿐만 아니라 사회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에 따라서 해외에 관한 민원, 상담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6개동에서 민원 담당하시는 분께 전문적인 교육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회 척사대회 사업비의 자부담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4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천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동이기 때문에 척사대회를 하면 일정 부분 찬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충당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봉사하시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갹출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일정 부분 통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찬조를 낸 부분하고 저희 500만원 보조금하고 합쳐서 운용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저는 질문보다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요즘 활기차고 신나는 과천시를 만들자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런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에 각 동에서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진행했었는데 의지는 좋았었는데 결실이 잘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몇 백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쭉 보면 우리 과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양재천 꽃 심기 사업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꽃 식재하는 사업도 했었고 별양동에서는 이야기나무라는 사업도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원동 소망교회를 다녀왔었는데 소망교회 아래쪽에 보니까 벽화를 예쁘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문원동 단독주택은 일반 아파트단지하고 다르게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은 마을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퇴근하고 오면서 벽화를 보면 한 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원동 벽화 그리기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천시가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지식정보타운 대규모 사업도 있지만 꼭 그런 사업만이 우리 과천시가 신나고 활기찰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그 단지만큼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키지 않고 퇴비로 만든다, 그런 상징적인 동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은 자가발전을 해서 전기를 사용한다, 그런 특색 있는 마을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를 적게 편성시키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크게 편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장님들은 현장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넓게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는 민원부터 행정까지 다양한 요구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민원들이 모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민원봉사과장 오희규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희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4건, 각종 제증명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민원봉사과 소관자료 10건으로 총 1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교육 다녀오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 몇 가지 확인차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도시정비과 감사하다가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5천세대 정도 이주가 시작되면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말씀을 하다가 민원봉사과에 전월세상담창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 혹시 파악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월세상담창구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월요일 7월 20일부터 상담창구 운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내 중개사협회에서 협조를 받고 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직원과 같이 중개사에서 파견된 인원이 하루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플래카드도 걸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구체적으로 전월세상담창구에서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관내 신축주택이나 전월세 물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기존 주택의 전월세 물량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아무래도 과천이 7단지를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물량이 쏟아지는데 그 물량을 다 소화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안양, 군포, 의왕 이런 쪽의 물량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리고 알선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금융 관련 안내도 드리고 이삿짐이라든지 그런 안내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금융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대가 적용되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보만 드리는 정도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대금리 같은 것은 사실상 힘들고 은행하고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서 합니다.

안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천 관내에서는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주변지역까지 안내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도시정비과 할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외에도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거라는 게 사실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2년, 3년, 4년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과하고 협조를 얻으셔서 같이 안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보 안내를 해 주시고, 특히 보금자리 쪽에 보면 공공임대라든지 공공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30%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요건에 대해서도 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같이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도시정비과에 드렸었는데 만약에 업무를 하신다면 민원봉사과에서 하시게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GB구역 내 토지거래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 관련해서 당장 제기된 민원사항은 없고 문의되는 사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토지 소유주라든지 거래를 희망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한 제약입니다. 구역이 언제 해제되는지 그런 문의는 자주 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난 2014년도 겨울쯤에는 문원동에 토지분할공고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갈현동 쪽에서 토지분할해서 판매한다는 공고가 부동산 광고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실은 이것에 대처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그쪽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서 이 사항은 불법입니다, 거래 시에 신중함을 가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민원인처럼 전화를 드렸을 때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근본적인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할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런 민원전화는 어디에서 답변을 주로 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혹시 문의를 한다면 저희 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과 개인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한다거나 어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거기에 전화를 드린 이유는 민원봉사과 내에 토지이동이나 지목, 분할 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었고 다른 민원인들도 제일 먼저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게 됩니다. 거기서 대부분 듣는 답변이 지금처럼 사인 간의 거래이므로 신중을 가해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공신력 있는 지면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벌써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것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부동산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파악해서 앞으로 문의사항 있으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단순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에서 모니터링 건수가 제일 많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이버모니터 18쪽입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제일 건수가 많은 것은 산업경제 쪽은 아니고 도로교통이 375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건수가 561건인데 도로교통이 375건이고 산업경제가 7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런 제보들이 시 정책에 발전적인 견해를 보입니까, 아니면 도로파손이나 건설 쪽이나 개인 민원의, 집단이기적인 민원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주로 모니터되는 사항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보다는 단순하게 생활불편사항들,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수진위원

제보를 주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400만원대, 500만원 가까이가 1년에 집행되는데 제보금액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제보건당 1만원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도를 정해 주지 않으면 단순사항을 계속 제보함으로써 보상금을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정모니터링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걸 함으로써 시정책에 밑거름이 되느냐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시정정책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받고 조력자의 역할, 시민들도 함께하는 그런 발전적인 모색을 해야 되는데 단순제보라든지 보상을 받기 위한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강화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대안하고 제시하는 모니터링 추진실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원래 이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생활불편사항,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취지는 그렇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단순 생활불편사항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해마다 간담회를 하고 교육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폭넓게 시정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적인 것을 강화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정모니터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우선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원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 현장에서 대면해서 열심히 친절과 서비스로 주민들을 응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여권발급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여권발급업무는 몇 건 정도 발생됐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올해 기준으로 현황을 뽑았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2,784건 발급됐고 작년 1년간 기준으로 하면 한 6천건가량 발급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합이 한 8천여 건인데, 전년도 대비 계속해서 여권 발급률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8,200건이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6천건 되니까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 해외교육, 어학연수로 인해서 여권발급이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 중에 여권케이스 제공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1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약 2천원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말씀하십니까? 개당가가 2천원 정도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저희 시 예산으로 제작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시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액 다 시비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윤미현위원

외교부에서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외교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주로 인건비 쪽에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인건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여권업무를 위해서 기간제 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부터 나간 것으로 보자면 신계용 시장님께서 7월 1일날 업무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1년 지났습니다. 아까 8천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생산을 언제 하시고 몇 개 수량을 생산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지금 잔량은 충분히 남아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제작하는지는...

윤미현위원

1년 단위로 제작하게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일단 한번 제작을 해서 재고가 충분하면 그다음에는 제작을 안 하게 되고 모자라면 그때그때 수시로 상황 봐서 제작하게 됩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시면 1년 동안 신계용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신나는 시민, 활기찬 과천 슬로건으로 해서 이번에 민원실에서 인테리어를 바꿔보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게시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으로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고 해서 이 디자인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권을 만들게 되면 이거 들고 해외도 가시고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소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슬로건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시청에 오셔서 일회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시고 가시는 부분은 일회적인 방문이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개당가가 2천원이라고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시정게시판 바꾸고 간판 바꾸는 비용보다 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덜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서 저희 시를 홍보하는 시의 얼굴일 것 같습니다. 모든 국적을 통과할 때 여권이 소지되는 것입니다. 잔량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쇄신하시고 새로운 행정의 얼굴로써 슬로건이라든지 아이 엠 과천이라는 BI도 선포됐는데 민원실에서 이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한 가지 더, 혹시 여권발급서비스 중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민원실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과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은 필요한 서류라든지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 내용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해외여행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교류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어떤 업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냐면 시별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자리에서 함께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막바지에 급하게 여권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가운데 여권기간이 만료된 시점 전후로 해서 안내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교육 다녀오신 모든 내용들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세무과장 박진수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2015년도 세입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자료 14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2014년, 2015년 지방세 세목별 결산내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레저세가 예산에는 2,657억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산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25페이지입니다. 레저세가 원래 예상은 2,657억 정도 했었는데 최종결산내용은 2,828억 되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래서 17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늘은 겁니까? 2013년에는 2,590억이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2014년도에 2,657억입니다. 징수목표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828억으로 170억이 늘은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2013년에 실제 징수액이 2,590억입니까? 작년 결산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2013년에 비교해도 238억이 늘었고 당초 예상액보다도 17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보면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2015년 5월까지 결산내역이 1,180억인데 작년에는 5월까지가 1,070억이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상반기 6월까지가 15년도 1,476억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보다도 2014년이 많이 늘었는데 2014년에 비해서도 2015년이 또 늘고 있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늘고 있는 실정은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 동기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14년 동기 비교해서 말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월별로 따질 것이 아니고 경기 일수하고 경기 횟수로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별이 하루에 들어갔다 나갔다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저세 징수실적을 따질 때는 경기 일수하고 경기 횟수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비슷한 수준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월별 따질 때는 일수하고 경기 횟수에 따라서 레저세 징수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자료에는 5월까지만 나와 있어서 5월로 끊어서 보면 작년보다 1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월부터 5월과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를 비교해 봤을 때 1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3일인가 4일인가 경주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015년은 2014년하고 그 차이를 빼면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에 세월호 때문에 몇 번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보다 23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저세가 어쨌든 굉장히 줄 줄 알았는데 줄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왜냐하면 상반기 동기 비교할 때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주를 안 했는데 하반기 가서 마사회에서 매출액 때문에 일수를 경주 횟수를 갖다가 채워넣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마사회에서 경주일수를 정해 놓은 시점 그 숫자를 맞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로 레저세가 지방재정법도 있고 전자카드 도입 문제도 있어서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이 많이 늘었고 2015년은 비슷한 추세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하반기에 가서는 당초 목표보다는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감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하반기부터 장외발매소 20%를 카드납부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하반기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사감위에서 장외발매소 분 20% 정도는 카드납부제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본장 말고 장외발매소 분은 거의 23% 정도가 매출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매출액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본장 말고 장외발매소만 한 23%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도세로 잡히는 레저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시에서 말씀입니까?

안영위원

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우리 시에서는 한 11% 정도 약간 감소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레저세만 11%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 세수는 한 10%...

안영위원

그러니까 10% 정도 감소가 하반기부터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7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마 7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10% 정도 줄면 연간으로 보면 한 5% 정도 줄어드는 셈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레저세가 5% 줄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보전금도 5% 준다고 보면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사감위 관련해서 장외발매소만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경마 팬들이 장외발매소를 안 가고 본장으로 오면 저희들은 오히려 세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장외발매소는 시도별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50%만 우리 세금이고 50%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세금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일부분만 시행할 때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생기니까 그 결과는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감위 관련해서는 단순히 나타난 숫자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만일에 장외발매소에서 7월에 본격적으로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면 그분들이 본장으로 다 옵니다. 본장은 현재 카드납부제를 안 하고 있어서 본장은 더 늘기 때문에 세수 증가가 예측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걸 사감위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사행산업을 줄이기 위한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전자카드로 안 할 수도 있지만 본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사감위에서는 본장에 대해서 규제를 별로 안 합니다. 현재 경마장 본장이 세 군데가 있고 경북 영천에 신축 중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감위에서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장에 대해서는 크게 사행산업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장외발매소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감위에서 전자카드 도입 얘기가 나올 때 본장은 제외였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외가 아니고 본장도 나중에 2018년도 가서 포함시키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본장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한 방향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영향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본장에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건데 본장의 적용을 2018년부터 한다고 결정이 된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몇 퍼센트로 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2018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전체 다 실시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비율도 없이 전면적으로 카드를 적용하게 한다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2015년도 올해는 장외발매소는 20% 정도 하고 내년에는 전체 장외발매소의 3분의 1만 도입하고 2017년 가서는 3분의 2, 2018년부터는 본장하고 장외발매소를 전반적으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비율은 100%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본장도 100% 카드로 한다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감위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틀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방향이 설정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본장에서도 100% 적용을 할 거면 장외발매소 말고 본장도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야 될 텐데 본장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0에서 갑자기 100%로 한다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사감위 건전화발전계획에 보면 안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식적인 회의 말고도 취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발매소는 저희 시에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는 거라면 결국은 본장에 카드를 언제 도입하고 몇 퍼센트 도입하고가 저희 장기재정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자카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레저세가 많이 줄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받는 대상도 아니지만 레저세가 많이 줄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여섯 군데가 보통교부세 비교부 단체입니다. 2018년도 들어서 전반적으로 시행했을 때 레저세에 관한 재정보전금이 적게 들어오면 저희가 아마 교부세 단체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장은 관리를 안 하고 장외발매소만 관리를 하고 있다면 본장도 2018년에 전면 도입은 아닐 것 같고 장외발매소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저희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사감위의 의도가 갑자기 본장에 100% 적용하는 것인지,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장도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화발전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 장외든 본장이든 전면 도입으로 돼 있습니다. 3년이 남았는데 3년 사이에 정책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밀고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4월인가 마지막 사감위 정책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지만 사감위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계속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사감위는 어디 소속입니까? 농림부 소속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국무총리 산하 소속입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갑자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세수는 갑자기 줄어들면서 보통교부세 단체로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재정운용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레저세 관련해서는 2018년도까지 전면 도입을 한다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당초 사감위에서 2008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7년, 8년 흘렀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감위에서 하는 게 전자카드 도입 외에 또 다른 규제방안은 없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현재 여러 가지 규제방안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전자카드 도입으로 우리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영위원

그 외에는 세수에 크게 영향 미치는 건 없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 외에는 베팅 한도제한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안영위원

결국 전자카드를 도입해 봤자 오히려 불법경마만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감위에서 같이 고려를 하고 있겠지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장외발매소 20%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만일에 장외발매소 가시는 분들이 본장에 오면 100%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울 인근에는 없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서울 인근에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하고 대구하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대구에 있는 분이 본장까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본장이 아니고 장외발매소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대구 장외발매소에서 하시던 분이 전자카드가 도입됐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 주변에서 매출액이 거의 80% 이상 일어납니다. 경마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부산경남이 있고 제주가 있는데 거기서는 매출액이 별로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장외발매소하고 본장하고의 매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현재 본장하고 장외발매소 비율이 7:3입니다.

안영위원

본장이 7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본장이 3입니다.

안영위원

장외발매소가 7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영향이 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무총리 산하기관이면 시장님이나 다 노력을 하셔서, 2018년이면 바로 2년 후부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도 미리 얻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사감위 관련해서는 저희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지난 3월에도 시청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부산, 강릉시, 경상남도, 경북, 제주도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과장님, 사무관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답변 잘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결산내용은 아니고 레저세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세외수입을 긴축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긴축 세외수입을 잡았던 것은 재정보전금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의 변화된 추이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겁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보수적인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잡는 것은 예산 계획 세우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치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재정보전금은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자칫 재정보전금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우리 시가 재정위기에 빠질 정도로 중요한 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한 경기도 조례안은 한시적인 조례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안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우리 시 재정에 위기를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추이나 변화되는 것들을 분석하시고 우리 시의 세원 발굴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따로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보전금이 크게 줄어들게 돼서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이 줄어드는 것은 레저세 매출이 얼마 줄어들면 재정보전금이 얼마가 줄어드는지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 대신 보통교부세가 얼마가 늘어날 건지 추산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보통교부세 기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전년도 아니고 직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 기준에 맞으면 보통교부세 단체로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하던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로 레저세를 추측을 해 보시고 재정보전금이 100억이 떨어진다, 200억이 떨어진다, 300억이 떨어진다,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얼마큼 떨어지면 저희가 보통교부세 단체가 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얼마까지 떨어진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만큼 다시 올라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이상은 안 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장기지방재정계획에 같이 반영을 하시고 지금 보면 통장 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몇 백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2018년, 2019년 대비해서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걸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이 100억이 떨어지는 경우, 200억 떨어지는 경우, 300억 떨어지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교부금 단체가 되고 교부금 단체가 되면 얼마가 다시 들어와서 재정보전금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폭이 최대한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기감실하고도 의논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입을 총괄로 맡고 있는 부서에서 가장 큰 게 세입 추계인데 연도별하고 장기적으로 추계방향을 잡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까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우리 시가 언제까지 레저세에 의해서 세외수입의 증감, 하감에 의해서 떨어야 되는지, 불안감에 시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걸 예상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았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재정교부금에 과천시가 의존도가 높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천시 태생 자체가 정부종합청사 배후 지원도시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좁은 면적에서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새 제도에서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긴축재정 했던 것도 도 조례가 어떻게 해서 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기했는데 정책적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한다면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데 그 세금들을 부과시키면 과천은 유리합니다. 정부종합청사 부지의 세금도 받지요, 서울랜드, 대공원 세금을 받지요, 경마장도 세금을 받지요. 과천에서는 비과세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것을 그동안 건의도 해 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재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과천시가 안고 있는 한계인 것도 있습니다. 답변이 희망적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수진위원

조금 희망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우리 신계용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레저세 증·가감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시고 세외수입을 어떻게 더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직

이대직부시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일단 승진 축하드립니다. 다른 어떤 과들도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세무과는 과천시의 재정 관련해서 핵에 해당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현장에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1페이지 체납액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해마다 체납징수목표를 세우실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무과에서 체납징수율 목표로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은 몇 퍼센트였고 올해는 몇 퍼센트를 목표로 세우셨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올해는 정리목표를 50%, 42억 정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목표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6월 말까지 목표달성률이 조금 저조한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최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1억원 초과인 분이 7명, 5천만원에서 1억이 8명,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7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원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체납세는 우리 과에서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은 100만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은 10만원 이상으로 할당제로 매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화독려는 물론 SMS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이분들이 납부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전체 인원 보니까 한 172명입니다. 그날그날 전화, 문자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분이 다시 그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한 분에 대한 내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방세 시스템에 들어가면 독려사항에 대해서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체납자에 대해서 전화 몇 번 하고 어느 시간에 누구를 방문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보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독려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안 되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1억 이상에 관한 결손처리액만 2015년도에 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결손처리되는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대략 몇 건이라기보다도 체납자를 분석해서 도저히 재산이 없다고 판명됐을 때 그때 결손처분을 하지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 말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타 시도 세무과 내에서 자료조사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무조건 결손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건에 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자료와 현장방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손처리를 결정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냐 그 말씀입니까?

윤미현위원

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세무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6건 중에 최고 금액은 1억 7,500만원이었고 1억 단위 이상의 체납으로 인한 결손자 내역들이 있습니다. 1억, 2억 가까운 재산과 채무에 관한 부분을 결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없고, 왜냐하면 결손을 처분하려면 관련 지방세 기본법 제96조가 있습니다. 그 96조 규정에 맞아야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라도 바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꼭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해지하고 바로 징수권을 발동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경우는 컴퓨터라든지 서류상에 뜨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현장방문도 직접 다 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현장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분들이 해당하는 재산이 지방에 있다든지, 현장 가셔서 직장 이런 데도 방문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재산조회할 때는 도를 통해서 전국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1억 이상 되는 분들에 관해서는 좀 더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41억 이상입니다. 500만원 이상만 따져봤을 때에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고액, 고질,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 타 시에서는 기동징수팀을 따로 구성해서 현장에서 조세회피나 아니면 사해행위에 대한, 체납에 대한 강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기동징수팀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과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무과 직원이 총 20명인데 체납징수를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을 파견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동팀은 없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징수할 때는 경기도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같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좀 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이것은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체납자들의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같은 경우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인 대책 연구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장기체납 결손처리과정 속에서 우정병원이 포함됐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처리과정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걱정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추후에도 징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우정병원은 실제로 우리 지역의 큰 현안문제이기도 하고 장기체납된 재산세가 우정병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고 건축과가 되겠지만 관련부서와 항상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시켜서 우정병원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정병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저희들도 우정병원 관련해서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결손처분한 것 말고 체납된 금액이 1억 4,900만원입니다.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는데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신탁재산도 공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정병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빨리 처리 안 하면 공매를 한다고 예고해 놨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로 한 2,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정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고 신나고 활기찬 과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영구

고금란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영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자료 6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 자료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 자료 이외에도 공단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진솔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두 가지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체육사업 프로그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체육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폐강 기준안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통폐합했고 수강인원 560명이 감소됐다, 그리고 폐강한 과목도 줄넘기, 학교체육, 요가, 태권도, 수영 등 12개 반을 폐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사업 프로그램 폐강 기준안을 받아서 봤는데 폐강기준이 시간강사 인건비만큼 수강료가 나오면 유지를 했고 인건비가 안 나오면 폐지했는데 이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 외에 평생학습이라든지 다른 데도 아마 시간강사 기준 정도로 해서 기준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폐강기준이 시간강사 인건비 외에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에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폐강기준 인원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2개 반이 없어지고 수강인원은 560명이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수익성하고 공익성의 조화인데 수익성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14년도 이사장이 있을 때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다소 수익성을 보강한 측면이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공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따가 문화사업도 얘기를 하겠지만 체육사업이건 다른 기준보다 왜 여기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수익성을 따져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각 동에서도 문화센터를 하고 있고 여기 말고 문화원에서도 강좌가 있고 이런저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 건물이 굉장히 큰데 그 건물에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넣어서 이런 걸 적용한다 하면 남아 있는 과목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하는 체육프로그램이 특이하냐, 그것도 아니고 좀 이따 문화사업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축제나 공연이나 이런 게 종종 계속 있습니다. 과천축제도 있고 한데 그 어떤 문화행사에도 수익성 대비해서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그 외 공연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강좌와 그 외 강좌라든지 구조상으로는 구분이 되겠지만 시민들 눈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게 과천축제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문화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수익성을 엄격하게 해서 구조조정을 그 부분에도 앞으로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공단이라는 게 구조상으로는 별도로 있지만 업무 자체는 시민들이 보기에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공단의 체육사업만 시간강사 인건비가 아니라 심지어 감가상각비까지 시민들의 수강료로 충당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하고 공단이 있지만 공단도 기본적으로 시에서 위탁 받은 공익사업을 추진하지만 거기에 기업성을 가미해서 경영이라는 측면을 가미해서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까지 왔었지만 시민들이 매년 주위에서 얘기하는, 왜곡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억 적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익성만 추구하는 기관보다는 기업성을 가미한 공단 입장에서는 다소 수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그 수익이 수혜를 입은 일부 시민들한테 수입이 잡히고 그 수입이 전체 시민들한테 쓰이는 게 기본적인 공단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수익성을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공단에 대해서 수익성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도 특별회계로 따로 떼서 수익성을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주차장 회계라든지 시영버스 특별회계도 따로 떼서 수익성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문화사업이라든지 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인데 시민들이 보기에 과천축제건 일반공연 같은 건 다 무료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 유료로 몇 천원, 몇 만원씩 받는다, 그렇다고 전문성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천축제도 전문가들이 다 기획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문화행사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수익성을 따져서 이게 수익 대비 얼마가 안 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에서 보고, 과천축제를 누가 수익성 면에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천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가 들어왔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상에 따라서 어디는 수익성을 따져서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어디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도 공연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과천축제도 수익성 기준으로 보겠다 한다면 1년에 10 몇 억 들어가는데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전혀 안 나지 않습니까? 기감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이건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

업무 자체가 다르다거나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면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같은 공연이고 같은 강좌인데 여기만 감가상각비까지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560명의 시민이 강좌를 못 듣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면 공기업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시에서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12개반이 없어지면서 560명의 수강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저번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그런 항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이런 건 이해되는데 폐강 기준을 여기만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공단을 해체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회계나 절차나 관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2014년 과천 시설관리공단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내주신 것에서 제일 큰 부분이 조직 및 인력운영 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문화사업이 전반적으로 공단수지율 상승에 제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조정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때도 지적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유영재의 가요쇼 같은 경우에는 외부행사를 들여서 하는데 전액 무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만약에 수익성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기고 외부에서 행사 들여와서 공연하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기도 했는데 우리 시는 완전히 무료로 했습니다. 구조상으로만 수익성을 따지는 곳과 안 따지는 곳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라든지 사업의 성격 자체가 수익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구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도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도 기획을 잘 해서 일부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무료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조로 봐서 어디는 수익성을 내라고 하고 어디는 수익성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사업의 내용을 봐서 구분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사업을 어디에 주느냐,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영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서 한 것이고 공단에서 할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각종 회계원칙이나 수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축제나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공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지만 밖에서도 다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 강좌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까지 반영했다고 하기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수강인원 기준이 확 높아져서 강좌가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다면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회계의 규정이나 원칙이 독립회계로써 공기업의 회계가 운영되니까 수지나 이런 걸 다 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단에서도 강좌 폐강 기준을 할 때 감가상각비까지 반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건 공단별로 공단 이사장 자체적인 판단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차등은 있을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도광열비나 이런 정도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까지 반영한다는 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 때문에 기존에 10명에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단이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공단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곳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하기 아주 편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앞쪽에 다른 지적처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인력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수익성 잣대를 놓고 맞춰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고 더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받던 서비스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거라면 앞뒤가 바뀐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우리 공단 설립했을 때 처음부터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공익성을 먼저 우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단이 계속 적자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공단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단 직원들 보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자원들은 풍부한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축제도 제가 볼 때는 문화사업팀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들, 문화원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건물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원정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회원들한테 수강료를 더 받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큰 폭에서 공단 직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안영 위원님께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분리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가지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공익성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익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공단 입장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과천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데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얘기가 한창 나왔을 때 자구책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제시했었고, 예를 들어 캠핑장도 하자 또 소각장 관계도 우리가 입찰로 받자고 했습니다. 군포시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충분한 기술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인원만 몇 명 더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가장 이점이 저희가 부가가치세 10%를 안 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최소한 시 예산을 4억 내지 5억은 세이브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현재 소각장 문제가 작년에 계약된 지 1년 밖에 안 돼서 재계약 기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고 부의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기감실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이 독립회계로 운영을 하고 공기업법에 따라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예산이 공단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맡기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상한선을 둬서 이 이상은 지원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작년부터 공단을 옥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수영장 일요일 운영 폐지해서 인건비 5천만원 감소했다고 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이용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혜택들이 다 줄어드는 건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공단 경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순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사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단도 기감실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자치단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내에서 모든 운영의 권한은 이사장한테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경영평가는 수익성으로만 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수지율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감실장님 답변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공사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고 공단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공단의 모든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잡히고 대행사업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사, 공단은 개념이 다른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2014년, 2015년 넘어오면서 공단을 너무 수익성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시 예산 편성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만 부분인데 감사 결과에 보면 인력운영개선에 대한 권고를 하셨습니다. 동의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서 직접 일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그쪽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업무 강도가 다른 조직보다 훨씬 낮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기도 하고, 여기 제안한 것처럼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가 됩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인원들을 잡아놓았습니다. 어쨌든 기감실에서 아마 결과를 주셨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은 어떠한지,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는 작년에 이어서 어떤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조정이 어떤 식의 조정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과 인력조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공단이 작년부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은 매우 동요하고 있고 분위기상 조직은 매우 침체돼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돼서 침체된 조직을 새롭게 추슬러 가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여건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단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인력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공단에 내려간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결코 공단에서 좋은 시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입장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인력개선안 관련해서 현재 207명으로 있는 현원을 단계적으로 150명 줄여라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줄이든 아웃소싱을 주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같이 희망퇴직을 받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고 다만 일부 지원 부서에 조금 여유 있는 인력은 있습니다. 또 시에서 현재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안내시스템이 시민회관을 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안내시스템이 체육관 앞에 있고 수영장 안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아래층 여가체육실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합안내실에서는 모든 회원등록관리, 대관관리를 하고 수영장이나 여가체육시설 안내직원들은 오는 사람들 키 나눠주고 옷 나눠주는 회원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안내데스크 하나로 통일해서 나머지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구조가 변경이 돼서 동선이 하나로 이어지면 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거기 제시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관문체육공원, 수영관, 시민회관으로 삼분돼 있는 대관신청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종합안내시스템 한 군데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회원등록 사례를 보면 인터넷에 등록되는 사람이 30 내지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동 와서 직접 등록하는 사람들이 65% 내지 70% 됩니다. 수영관이나 관문체육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시민회관에 와서 일괄 등록해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하여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노사와 협의하고 시와 협의해서 일부 관리인원에 대해서 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연 감소되는 인원 이런 사항을 최대한 줄여갈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면 일반직원도 있지만 관리직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을 권고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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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자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내려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심히 봐오고 있습니다. 제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때그때 여러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까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업을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외주 시키는 방법, 세 번째가 인력을 강제로 구조조정하는 방법, 세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줄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의 기본적인 존재 자체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인데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손발을 잘라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외주를 줄인다는 것은 공단의 수익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른 데로 비용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억지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사장님이 안에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잉여인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원정화센터를 새로 위탁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인력을 재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현재로써 그나마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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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큰 사업은 아니지만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문제도 유료화하자는 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관리요원도 그쪽으로 세이브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두 명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게끔 해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고 공단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을 계속 건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따질 때가 있고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하셔서 수익성이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내셔서 비효율성을 계산하고, 아마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다른 쪽에서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이사장님, 지난 5월에 보니까 11회 삼성출판사배 전국 어린이 트라이애슬론대회에서 과천 아이들이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14명 어린이 철인교실에서 입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여러 가지 오해, 선입견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보다 앞으로 수정해 나가야 될 방향, 보완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많이 협조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아쿠아슬론이라든지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굉장히 낯선 종목들인데 과천에서 처음 시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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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성취욕 때문에 당연히 그런 대회가 있으면 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윤미현위원

특별히 과천에서 지원해서 더 좋은 성과가 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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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하튼 시민회관이 종합적인 체육시설의 메카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대해서 그런 게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빙상장은 김연아가 선전했었고 여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우수한 강사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강사한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영 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력을 조정하는 부분보다는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낯선 종목들이지만 떠오르고 있거나 지금은 낯선 종목이지만 이게 키워지면 나중에는 꿈나무들이 과천에 유명한 선수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력적인 구조조정도 좋지만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지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천이 교육이나 유아체능단이라든지 이것도 전국에서 공기업 최초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보면 실버 연령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특히 과천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실버생활체육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계획하신 거 있습니까? 현재 실버체육 생활화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특화프로그램은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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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내부적으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단의 경영상 위기가 온다, 그 위기가 아파트 재건축이 빨리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공단 경영도 어려워질 것이다, 대안을 내보자. 그 대안 중에 과천이 타 시에 비해서는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천시의 인구변동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과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현장에 반영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아체능단이 좋은 특화사업이 된 것처럼 실버체능단,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들도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나 신체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특수생활체육 지도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신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현재 과천 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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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유아체능단 말씀하셨는데 유아체능단이 19회 졸업생까지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20회 졸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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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신 분들은 거기 부모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단 입장에서 보면 여건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체능단이 처음 생겼을 때는 보육료 문제가 정부에서 지원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유아체능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아체능단에 들어오려고 서로들 애썼습니다. 시청 공무원이었지만 저한테도 부탁 들어온 사항도 있었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업여건상, 경영여건상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료 지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능단이고 유치원 개념인데 보육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고 학부모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건상으로는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체능 교사들이 그만큼 인원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한두 명 결원이 있었는데 현재 82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여건, 경영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제안드린다면 유아체능단도 시든 국가든 보육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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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는 안 했습니다. 저는 보육 관련 회의 있을 때마다 자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마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에 따른 변화인 것 같습니다. 20회 졸업을 한 저희 과천 내에 전국 사례 중에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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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아인구는 계속 줄고 학부모 부담은 커지니까 희망자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력구조적인 부분보다는 저희 과천만의 특성을 살린, 그래서 현재 경험이 있는 직원분들이 더 많은 다른 스포츠 내지는 업무들을 조금 더 개발해서 새로운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어 있으시기는 한데 서로 힘내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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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 45쪽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3건을 두 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이라 감사가 아닌 검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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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용역과 관리용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반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우리가 감사하는 차원은 아니고 사업운영이 잘되게끔, 청소업무가 잘되게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나서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는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산서류는 안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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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산서류 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용역사업비만 지급하고 인건비 몇 명에 인건비로 얼마, 관리비로 얼마 들어가는지 정산은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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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산서류 최종에 받는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산은 받고 있습니까? 정산서류들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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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3쪽 시설임대 현황 중에서 자판기 사업이 있습니다. 자판기는 연사용료만 받고 수익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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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판기도 역시 계약에 의해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본인이 거기서 운영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체제입니다. 그 운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임대료만 받고 수익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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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임대를 주었을 때는 임대를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단체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단체에게 주었을 때는 어떤 임대료 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을 것 같은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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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복지까지는 검토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사항도 그쪽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협회니까 거기도 공조직이다 보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정리되어야 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조금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단체를 활용해서 시로부터 자판기 임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익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 명의로 임차를 하고 나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지 않거나 개인이 착복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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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예를 들어 저희가 식당을 임대했습니다. 식당에서 수익 낸 것을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식당이나 어떤 개인에게 임대했을 때는 그런데 특별히 단체에 임대했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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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임대할 때 계약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년 단위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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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은 통상 1년 단위로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자판기나 용역업체를 보면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랄지 아니면 상이군경회랄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한테 자판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로 그런 분들한테 용역을 맡길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단체의 장들이, 단체의 사무국이 운영할 것인지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수익이 배분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실제로 자판기를 줬지만 운영을 못 하고 대리인이 운영할 텐데 그 대리인이 본인의 일정한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각장애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줬는데 그게 공익성을 띠고 그 단체의 회원들한테 수익금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착복하는 것인지, 개인이 착복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용역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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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청소용역 같은 것은 계약을 할 때 개인 명의가 아니라 연합회면 연합회,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법인 명의로 하되 예산의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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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작년에 청소용역 관련 업체 관련해서 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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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이 폭력을 당했고 폭력 당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고발을 해서 형사상 피해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 행감 때도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고 폭력을 당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대처를 하신 것인데, 사건 이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입장표명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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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폭력을 가했던 그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별도의 위치에 있고 그때 대행체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도에서 사무처장인가 되시는 분이 여기 지부를 운영하는 대행체제로 운영됐었고 그분이 저희한테 와서 충분한 사과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청소용역업체가 타 장애인 관련 단체로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단체에서 올해 청소 맡은 게 아니고 다른 단체로 이관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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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데 저는 그 단체에서 다시 청소용역을 맡은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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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53페이지에 있는 시설임대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 구스토에서 임대료 밀린 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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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매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료 밀린 것은 없고 다만 지난번에 관련해서 1억 정도 되는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중에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쪽도 반대를 했고 저희도 반대를 해서 조정은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마 파산신고를 별도로 신청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신고가 어떻게 받아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미현위원

미납되어 있고 파산신고된 것에 따라서 1억 임대료 못 받을 확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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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산이 받아지면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있고 안 받아들여지면 저희가 요구했던 게 법원에서도 일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구스토 매장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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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 속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임대료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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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은 좀 어렵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니까 계약보증금 지급보증증권이 아수구스토하고 지하 2층 맛뜨레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지급보증증권을 쓰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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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일한 개념이고 어떤 조건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향후에도 지난번 월량 업체를 경험으로 삼으셔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부분에 대한 변동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정말 잘돼서 시민들에게도 좋은 음식점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맡은 입장에서는 임대료에서 월량과 같이 채권확보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산확보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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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한 한 손님을 거기로 유도하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구내식당 있는 데로 점심 먹으러 가면서 거기 상황을 보고 가는데 그때마다 직원들한테도 제가 걱정의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사태도 있고 지역적인 성격도 있고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심상권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임대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내외부적인 상황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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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여파가 있습니다. 청사이전하면서 그 인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마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아까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 나누고 현실적인 답안을 찾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방금 윤미현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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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 5월 초로 기억합니다.

이홍천위원

주셨던 자료를 보면 자판기 임대사업이 2015년 3월 10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자판기 임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건 이후로 피의자 신분에서 자판기 임대를 하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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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자료 주셨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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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하튼 청소용역은 그 업체가 안 했고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임대사업자명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다면 실제 수익금이 장애인들한테 갔는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업체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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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보충은 아니고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부터 저희 위원들은 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질타하고 자구책을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 가시화된 것을 이번에 느낄 수 있었고, 공익성을 토대로 수익성을 잡는다고 한다면 알다시피 행자부에서도 부실공기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논란거리가 되는 게 공기업의 문제입니다. 부실공기업의 문제라고 한다면 채무상환능력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의 직원 역량 강화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과 자구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사항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전국 이사장, 공단 이사장, 사장 교육을 행자부로부터 2박 3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공단 직원에 대한 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한번 선발되면 계속 단계별로 보수교육을 받는데 공단 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그런 문제까지 함께 교육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삭감됐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사장님, 문원체육공원 음악분수대 있고 중앙공원에도 분수대가 있는데 올해 켜신 적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분수대를 공단에서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또 메르스로 인해서 가능한 분수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원 상가 쪽에 있는 것은 틀었고 저쪽 부림동 쪽에 있는 것은 보수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산업경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분수대를 만든 것도 보니까 예산이 6억 5천인가 문원체육공원에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그게 한번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비용도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문원동 분수는 당초 목적대로 제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물을 틀어도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 자전거인데 바람에 물 날리고 해서 실효성도 없다고 주변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이 휘날리면 옆의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그런 안전 문제도 있어서 가능한 한 거기는 안 트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안 트는 것은 안 트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두는 게 방침상 맞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 시설을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은 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 같고, 저희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에서 판단해 줘야 될 사항 아닌가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

시설을 할 때에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게 공원 면적 중에서 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아니고 그 공간이 분수를 켜지 않으면 거의 실용도가 없고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분수대 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없애고 그 공간을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도 뭔가 실용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물 트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틀어도 민원 발생할 부분이라면 그 시설물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단순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여과기를 보면 시민회관과 청소년수련관과 차이가 납니다. 시민회관은 총 5대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1대 가지고 수질이 다 커버가 됩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기술적인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빨리 구입하셔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들은 바 없고, 확인된 바도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46페이지에 있는 관문·문원체육공원 유료주차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저희 공단이 주관돼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적인 측면도 있어서 지난 4월 중에 저희가 조례안까지 잡아서 그동안 주민설명회 결과 첨부시켜서 관련 실과에 조례 개정 건의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아직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유료화에 대한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상정한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 저희 입장을 건의 형식으로 그동안에 설명한 자료, 저희 생각 해서 건의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연말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하고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이사장님, 지난번 경영평가라든지 대안 부분에 대해서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코트라든지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코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도 저희 입장에서는 함께 위탁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줄기차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팀을 구성해서 얘기했을 때도 그것까지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아마 그 판단은 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판단 문제까지는 저희가 이렇고저렇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안은 했는데 시에서 승인이 안 된 부분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승인이 안 돼서 그 상태이고 관문체육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기감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관문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인데 유일하게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5단지, 8단지, 9단지 각 아파트 내에 테니스코트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단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부분을 본인들이 할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부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아마도 향후에 수요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늘 것이지만 단지에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그런 시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첫 단추부터도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명확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걸 끊으려고 하면 아마 협회 분들도 많이 안 좋아하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가 앞으로 가지게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약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모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해 내놓았던 대안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음에 이런 내용 다시 질의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기를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저번에 몇 번 내용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강습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공단에는 개인강습을 하는 강사들이 30여 명 있습니다. 그중에 빙상이 한 22명, 수영이 한 8명, 배드민턴 3, 4명, 탁구 1, 2명으로 37명인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개인강습을 여러 시간 해서 급여를 꽤 받는 분도 있고 빙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10, 20만원, 20, 3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공단에서 받아가고 나머지는 개인레슨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빙상 같은 경우에 개인레슨 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체육지도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공단 입장에서 보면 수강생이 많음으로 인해서 수익도 생기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강사, 수당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논의됐었고 지적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관련해서 2014년 10월부터 개인레슨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월 2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용료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면적 비례해서 산출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강습료를 10만원 받는다면 수수료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습료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시설 면적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을 빙상장이나 수영장에서 개인강습을 해 봤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체로 할 때는 일주일에 3, 4번 가면서 3, 4만원에 했다면 개인강습을 할 때는 횟수도 줄면서 비용이 몇 십만원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아예 정규 프로그램으로 개인강습에 넣거나 이러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골프를 예로 들면 골프장이 오픈이 되면 개인레슨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수강생들이 올 것 아닙니까. 자기가 부족하면 그 사람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빙상이나 수영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있어서 여타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레슨을 합니다.

안영위원

개인레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인레슨을 아예 정규 프로그램으로 해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원하는 사람이 약간 저렴하지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 되느냐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국 그 사항도 시장논리가 접근된 건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사설학원이 아니고 다 공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강사료 말고 개인강습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수수료만 받는 수준이라면 원천징수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독립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신고가 안 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수수료 일부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수수료는 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개인한테 강습을 받으면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데 그런 부분은 세금을 안 내는 돈이 됩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개인레슨 문제는 수요자 선택의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공영수영장이나 공영빙상장이나 이런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불법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강습도 정식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공단에서 수강료를 다 받은 다음에 개인한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건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떼건 다 세금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을 하건 현금을 내면 그 부분은 다 세금에 누락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레슨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안영위원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왜냐하면 세금신고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사설학원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공영수영장이고 공영빙상장인데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양성화를 해서 개인강습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게 시장논리나 이런 것에 영 안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설학원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아이들 어릴 때 개인강습 하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공영수영장이나 빙상장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영업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원천징수나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끝나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단이라는 조직의 이름에 걸맞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구

권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