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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3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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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 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한정된 것을 북한이탈주민 및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 2항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계약의 해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