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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39회 제2본회의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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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장의 부재로 소관 보충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의원님께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의 비공개 사유와 활용방안, 1·2·3단지 용도지역 상향 그리고 인근 한신청구아파트의 구역 편입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는 목동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양천구의 대표적인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그러나 지은 지 30년이 경과되어 주차장 부족과 노후배관,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 1985년에 가장 먼저 준공된 1단지의 경우 2013년에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되었지만 단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각 단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단지별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에 구에서는 주민들의 개발요구와 목동지역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2년에 목동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목동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소유자의 75.1%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고 66.5%가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 즉시 사업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토대로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그 결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정비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안택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각 단지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정 계획입니다.

단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간계획과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도시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재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향후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의 비공개 사유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는 단지별 준공 시기가 제각기 달라 2013년도 1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가능 시기가 도래하게 되므로 제일 먼저 1단지 정비가 시작될 경우에는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개발계획과 방향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단지별 정비계획수립 시 단지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할 수 있었기에 주민들의 개발요구와 지역의 환경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지의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은 비록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법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각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인 바, 재정비용역을 시행하면서 여건변화 등에 따라 수정될 부분이 있다면 현 실정에 맞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비공개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마스터 플랜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녹지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제시된 기본계획으로 계획내용이 공개될 경우 주민간 갈등,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8호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득이 비공개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1·2·3단지의 용도지역 상향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1·2·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그 외의 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4년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동아파트 단지 전체를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심의결정 과정에서 1·2·3단지는 타 단지와 다르게 용왕산 인근에 위치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제2종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1·2·3단지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사항과 의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의 결정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정책상 종 상향을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해야 되고 공공기여 없이 종 상향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도 종 상향이 될 때는 일정비율의 공공기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의 2015년 4월 16일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한신청구아파트 지역의 구역 편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지어진 한신청구아파트와 같이 목동단지에 인접한 일부지역은 지어진 시기와 사업방식이 달라 목동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와 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지역이기에 구역 편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역 편입에 관한 사항은 편입의 적정성 여부, 목동아파트 주민들과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재정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택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하며, 앞으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과 공공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용도지역 상향이나 한신청구아파트의 구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들은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