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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21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12-10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또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 총 7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두 조례의 개정사유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을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초기에 기구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기반이 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표준안 지침 등과 증복이 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44개 조항을 29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명시하였고,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기능과 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을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센터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존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관련 7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행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민 불편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업체의 인력과 수탁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련 각종 수수료는 기이 납부한 경우 반환이 안 되었으나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장범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장범입니다.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재해예방업무 담당 국장․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산림재해업무 담당국․소장 및 과장, 재해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보기한을 변경하고 심의안건 및 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상정안건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내 자매도시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의된 사항으로 자매도시 주민에게 우리 시민과 동일한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계층 폭을 넓히고 자매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자로 법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제1항 사용료 감면 관련 국내·외 자매도시 주민의 병목안캠핑장 사용료를 우리 시민과 같이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고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 최신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대상이 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로 건설하는 경우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정의 등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맞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금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 도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종교, 공공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정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시 시에서 시설의 개선,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대상 추가 관련입니다. 현재 건물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만 보조금이 지원대상이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개방시 시설 개선, 보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밖에 다른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에 따라 세출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3조 세출에 인근 주민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안양시 미집행 시설현황, 2014년 의회 해제권고에 따른 집행내역, 우선해제시설 세부현황, 장기미집행시설 세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명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위치는 안양시 전체이고, 과업범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5개소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1단계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이며, 2단계는 201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결정시설은 총 1천 976개소에 면적은 1천 988만 1천 606제곱미터이고, 집행시설은 1천 694개소에 1천 210만 1천 308제곱미터이며, 미집행시설은 282개소에 778만 298제곱미터, 장기미집행시설은 95개소에 627만 22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 주차장, 철도 및 교통시설 결정시설은 1천 421개소, 집행시설은 1천 251개소, 미집행시설은 170개소, 장기미집행시설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등 공간시설은 총 360개소, 집행시설은 262개소, 미집행시설은 98개소, 장기미집행시설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시설은 135개소로 하고, 집행시설은 121개소, 미집행시설은 14개소, 장기미집행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공급시설은 시설결정은 60개소로써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총 시설수는 95개소이고, 면적은 627만 22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 211만 9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 집행분은 70개소이고, 시 집행분 외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항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의 시 집행분은 54개소, 시 집행분 외는 22개소, 합이 76개소이고, 공원․녹지 공간시설 시 집행분 16개소, 학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 의회 해제권고에 따른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입니다. 공원 2건에 녹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공원 94호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1동 130번지 일원입니다. 정심여자산업고등학교 아래쪽에 위치했으며 삼막천변에 있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2002년 3월 2일이고, 결정면적은 1천 5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입니다. 2015년 10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15-5167호로 해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공원 32호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동 73번지 일원으로 삼막동에 있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2002년 3월 2일이고, 결정면적은 37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진행내용은 2015년 10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15-5167호로 해제되었습니다. 경관녹지 6호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동 824번지 일원입니다. 예술공원 내에 안양워터랜드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2004년 5월 24일 결정되었고요. 결정면적은 3천 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진행내용은 2015년 11월 12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관녹지 해제시 기반시설 용량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공동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해제시설 세부현황입니다. 총 10건인데요. 도로가 4건, 공원 3건, 녹지가 1건, 학교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로 1-1111호선입니다. 위치는 동안구 관양동 908-7번지 일원입니다. 위치는 교통안전공단 옆에 시민대로를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75년도 9월 26일 날 되어 있고, 계획연장은 120미터,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해제예상도로 1-1111호선 옆에 현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거의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해제해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번 해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소로 1-1209호선입니다. 위치는 동안구 평촌동 107-3번지입니다. 의왕시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초 결정일자는 1996년 9월 17일이고, 계획연장은 80미터,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의왕시 도로에 접해 있는 노선으로써 의왕시 지역에는 도로가 확폭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구간에는 상가하고 연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촉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추어서 변경 조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로 3-1326호선입니다. 위치는 안양동 963-4번지 일원 안양예고 옆입니다. 적색 부분 표시한 부분인데요. 인근에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해제대상시설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로 3-1573호선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동 340번지입니다. 석수교회 옆 삼막천변에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행자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은 151미터인데요. 교회 외에는 주택이 이 근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해제대상시설로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근린공원 27호입니다. 위치는 동안구 관양동 417-7번지입니다. 관양지구 옆에 있는 증촌공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1973년 7월 12일이고, 결정면적은 14만 6천 2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중복 결정되어 있으며 지금 주변에 비산공원하고, 관양지구내 공원녹지들이 있어 가지고 우선해제대상시설에 포함했습니다. 여섯 번째, 근린공원 29호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박달동 산 20-13번지입니다. 양지공원인데요 최초 결정일은 1973년 7월 12일입니다. 결정면적은 74만 1천 717제곱미터가 되고 전체 미집행상태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중복 결정되어 있으며, 공원 조성계획상 대부분 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성해도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우선해제시설대상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공원 2호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동 산 162-2번지 석수도서관 옆에 있는 충훈공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1973년 7월 12일이고, 결정면적은 46만 7천 8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집행면적은 도서관하고 공원을 포함해서 4만 2천 2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미조성지역은 42만 5천 600제곱미터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미집행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산책로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대상시설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경관녹지 6호입니다. 만안구 석수동 824번지 일원 안양워터랜드 뒤편 건인데요. 아까 2014년 의회 해제권고 사항으로 동일 건입니다.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삼막중학교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동 160번지 일원입니다. 관악산 현대홈타운 주말농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 결정일은 2004년 8월 3일이고, 결정면적은 1만 2천 8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OECD 국가수준에 맞춰서 학급단위별로 조정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학교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해제요청이 왔기에 이번에 해제대상에 포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석수중학교입니다. 위치는 만안구 석수3동 599번지 충훈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2004년 8월 6일이고, 결정면적은 1만 3천 45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요청에 의해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세부현황은 도로 50개소, 공원 9개소, 녹지 3개소, 학교 1개소로 나누어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우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꼼꼼히 준비하셔서 간담회도 갖고 또 일찍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이어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을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저촉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와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을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마을공동체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7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건으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과 관련, 연장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저촉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의 근거규정 및 기준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저촉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자매도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종교, 공공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개방으로 보조를 받은 학교, 종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내부사정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보고 건은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장기미집행 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가 필요하며 관련법에 따라 권고하여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갑자기 시켜서 그냥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중에서요 4쪽이요. 공동이용시설이 1항부터 4항까지 나열을 잘하셨는데요.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이게 비슷하긴 한데요. 탁아소 또 공용세탁실이나 세탁장 이런 부위들은 이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간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누락된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엮어서 보실 건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건지.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 답변 나중에 듣는 거죠?

심규순위원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 앞에 지원센터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3쪽에 보면 ‘21조부터 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신설되면서 삭제가 되는 건데 이게 삭제가 21조에서 27조까지 전체가 삭제가 됐는데 삭제가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6쪽까지, 21에서 27조까지 많은 양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된 이유를 다시 한번 나중에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물은 지난번에 17조 이 항을 수정발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부시장님, 산림재해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재해업무담당 국장․부서장, 부시장님에서 국․소장님으로 이게 좀 내려갔어요. 국․소장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원관리과에서 병목안캠핑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4쪽에 보면 별표 입장 및 퇴소에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09시나 10시부터 18시까지 당일 사용도 가능하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특히 학생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당일 사용. 검토는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가 그러면 중앙법에 따라서 개정된다고 하는데 거의 다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서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활동지원센터나 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공동센터라고 보기는 그렇고 주민들이 어쨌든 대안을 낼 것 아니에요. 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도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말했듯이 보조받는 학교나 종교, 공공시설들이 개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집행 관련해서도 질의하죠?

심규순위원장

예, 다.
선화

김선화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쪽에 많이 관심 안 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건설 1년 넘게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 부분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제시설 세부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의왕시 도로 확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최초결정일자 1996년 해 갖고 18년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10년 이상이 되면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지금 보면서 행정이 일괄적이지 않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10년 넘어서 바로, 10년도 안 되어서 해제해 주고 아니면 10년 다 가까워서 해제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보면 18년 아니면 20년도 넘어가고 이 자료만 봐도 지금 그래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럼 왜 행정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이 장기미집행에 관련해서 어디는 해제해 주고 어디는 해제 안 해 주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리고요. 여기도 봐 봐요. 만안구 석수동 340번지 최초결정일이 1977년이에요. 그럼 여기는 벌써 37년이 됐어요. 어쨌든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아예 일관성 자체가 없다고 보이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41년 또 경관녹지로 해 가지고 만안구 석수동 824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2004년도에 결정해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풀어주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 사유.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10년 된 곳 아니면 18년 된 곳, 41년 된 곳 이렇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법적으로 도시계획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학교시설이 됐든 어쨌든 필요해서 그어놨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안양시가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매입할 의사가 없이 전혀 다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 또 풀어주는데 그냥 100퍼센트 우리 안양시한테 기부하는 기부채납 없이 이렇게 가는 것도 법적으로 맞는지 그런 것을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해제했을 경우에 재산세나 해제지역에 더 많이 내지 않냐 이런 것도 아마 함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자세히 정리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자매도시 협력증진이라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행자부에 그런 어떤 상위법령이 있나 보죠? 이것을 규정을 삭제한다.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 주민의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한다. 병목안캠핑장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항상 적자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수익 창출하려고 하는지 이게 좀 의문이네요. 자매도시가 몇 군데이길래 여기까지 또 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공단 전체가 적자잖아요. 여기서 이 규정을 둔다는 게 조금 뭐랄까, 부족하지 않느냐. 협력증진도 좋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양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대상을 추가함.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개방하면서 학교나 종교시설에 어떤 혜택 받는 부분이 세부 사항으로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로 지금 올라왔어요.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인데 조례를 쭉 읽어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2항제4에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또 사족을 하나 달아놨어요.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 조문이 필요한지.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한 필요한 사항 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뒤에다가 이 문구를 달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조문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20에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각계 문화나 인문이나 사회, 교육, 복지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위원회 현황을 보면 2개, 3개, 막 4개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 해서 어떠한 2개 위원회든, 3개 위원회 이상 있는 분은 좀 배제한다라는 이런 어떠한 그게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막 갖다가 그냥, 하신 분들이 다 위촉 다시 되고 이런 현상은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관장님의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센터위탁 운영에 관해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해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기간 연장이 꼭 시장이 필요해서 기간 연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센터를 문을 닫아야 하는지, 애매해요. 이 조항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몇 회에 한해서 이렇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어떠한 이런 식의 조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면 1회, 2회면 2회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기간 연장한다는 것은 지금 저는 좀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주민협의체가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를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여기에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예산을 보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명확한 그런 게 없어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에 어떠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아우트라인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대상 내역을 자료 주시고 아까 잘 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1번에 관양동 908-7번지 여기에 보면 아까 현황도로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폐지, 해제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의 소유주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쪽을 넓히시고 새롭게 그 도로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계획, 정확한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면서 믹스가 되는 건데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하고 도시재생은 공통분모는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일부인 것이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조례에서 제20조, 21조를 다 삭제했어요. 위원회하고 센터내용을. 저는 이것을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행부분은 넣되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서 지금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거기가 우선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니까 이 기능을 합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추후에는 꼭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도 마을만들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특성을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외부 위촉직 또 외부 직원을 뽑아서 그 기능까지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운영을 하되 향후에는 독립적인 고유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봐서 19조에 “도시재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28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 주시고, 이 지원센터는 사실 중간조직의 개념이잖아요. 특히 마을만들기는 그런 중간조직의 개념으로 알고 있고 활성화되는 지역을 보면 그 중간조직이 정말 서포터를 잘했을 때 마을만들기가 잘 되는 건데 그 기능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정비구역 해제에 의해 재생은 모르지만, 마을만들기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의철 도시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지금 유사조례를 통합해야 된다, 된다, 해 놓고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활성화 또 안양시 공동체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조례가 좀 있죠. 그런데 각기 지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아니면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요. 중복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맞춤형 정비사업을 보더라도 통장님이나 부녀회나 마을만들기나 이 회원이, 같은 회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조례가, 자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속해 있는 데가.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계속 우리 안양시 7대 들어서도 유사조례 통합해 보자 그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원을 하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온 조례 중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와 도시활성화 지원 조례, 다른 중복된 게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 파악할 수는 없죠? 인원파악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봐서 통합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한 부서에서. 우리 시장님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차원에서 모든 봉사단체 다 모여라 해서 한 사람이 몇 군데 위원회 들어가서 몇 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해서 활동하고 있냐 이것을 한 번쯤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나서서 2016년도에는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DB구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이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즉답하실 부서 있습니까? 권순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로. 계속해서 우리 권순일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캠핑장 이용시간이 14시부터 1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어린이들 이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이용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퇴근을 하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 캠핑장이 14시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퇴실을 하면 캠핑장 정리나 청소를 하고 또다시 14시부터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9시부터 18시로 이렇게 하면 예약단위나 또 이용시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낮 시간대만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약을 이 시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낮에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는 아니더라도 9시서부터 2시까지 시간을 캠핑장이 비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쓸 수는 없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복되어서 예약을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상곤 위원님께서 지금 캠핑장 이용 관련된 부분이 적자고 그런데 자매도시 이용률을 30퍼센트 감면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감면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자매도시하고 협력을 하면서 금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워크숍을 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가 영월군, 괴산군, 장수군, 울릉군, 하동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호 협력방안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자매도시 시민들 같은, 같이 똑같은 시민으로 인정해서 그렇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 1일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독도전망대 그다음에 태하에 있는 관광모노레일 그다음에 거기 관음도 그다음에 도동, 복례, 이런 죽도관광지 이런 입장료를 혜택을 벌써 해 주고 있고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수동굴이라든가 단종 있는 장릉, 아, 단종 있는 청령포 이런 데 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해 주는 조례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도시들도 그런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같이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땅히 그런 시설이 없고 병목안캠핑장 하나 있는데요. 금년도 사례를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자매도시 중에서 괴산군에서 한 번 딱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면해 주어도 저희 세수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고요. 상징적으로 도시끼리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관련된 부분은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그건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개정권고가 온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들었는데요.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이 지금 비어 있어요. 3시간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3시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고요. 예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대부분 사람들이 퇴근하고 오거나 이러면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약은 되어서 그게 쓰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물어봐서 예약은 원래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지만 혹시 그 시간을 어떻게 비울 것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캠핑장 가보면 자고 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데크가 비어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것은 실제 예약을 해서 그 사람이 쓴다고 신청하고 조금 일찍 나가서 비어있는 거지 실제 그게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용의위원

지금 캠핑장 매트수가 전체 몇 개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50개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백년대계 미래를 짊어질 초등학교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현재로써는. 늘릴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캠핑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이래서 그런 장소를 추가로 좀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저희 녹지 쪽에서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저희 비산공원 쪽에서도 그런 대상지가 있는지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어린이에 대한 캠핑장 그다음에 교육, 야외교육, 캠핑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사실 절실히 좀 필요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굉장히 캠핑장 예약하는 것 어려운데, 또 우리가 동절기 몇 달 쉬는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3월 달까지는, 3월 달부터 또 하니까요.

원용의위원

아니, 휴식기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휴식기가.

원용의위원

그것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나왔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12, 1, 2 이렇게 3개월 하는 거죠.

원용의위원

12도 아마 날짜가 있을 겁니다. 9월 달도 그렇고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조례 공동이용시설에 누락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할 것을 공동이용시설 개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법조항에 20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료 보면. 이렇게 앞에 범위를 정해 놓고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이 조례에도 등 해서 좀 애매하게. 유사한데 만약 용어 취지는 같은데 용어가 틀려서 그런 일은 아마 이 조항으로 넣어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조례 21조에서 27조 전체가 삭제된 구체적 사유는 이래서 이것은 당초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법무팀하고 굉장히 이것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조례는 살려놓자 하는데 그 법취지가 이렇게 애매하게 가면 초기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바꾸고, 마을만들기를 이렇게 해 보다가 활성화되고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지금 초기는 저희가 지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나 해제지역 위주로 그다음에 안양시에 다른 지역은 각종 단체에서 보이지 않는 마을만들기 따지고 마을만들기란 성격으로 공통 몰렸는데 그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분명히 좀 하고 사업을 하자, 조례를 정하고 나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삭제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모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아직은 예산이 없습니다만 공모사업예산을 반영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공고하고 그다음에 그 공고내용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재생위원회 위원회 2조 사항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꼭 필요한 문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정한 게 저희들이 이 항에 정하면서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이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고 법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래 놓고 그 밖에 시장이 하는 사업. 단지 시장이 하는데 재생구역에서 하면 재생사업이라는 그런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다른 조례에서 정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개 조항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해 놓으면 또 법률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로 막 똑같은 법 문구 하나 가지고도 질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해 놓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성수위원

두 개 중에 하나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러다 보면 다른 조례에서 만약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요, 다른 조례에서 이 조항은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다라고 거기를 명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일이 계속 복잡해지니까 유사한 성격을 같이, 나중에 논쟁의 소지를 막자고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20에서 25명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중복이 많은데 참가한 분은 배제하는 게 어떤지인데. 지금 이분들은 이것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 어떤 조례나 중복이 몇 분 되는 사항도 있지만 조례로 이것을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할지, 할지 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참고로 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김성수위원

참고를 해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그다음에 센터 운영위원회 3년 사이에 시장이 필요한 연장의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요 사항은 내용을 위원님, 참작해서 일부 사항을 한번 검토,

김성수위원

이것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몇 명이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지 하는데 이 재생지구에 주민협의체는 한 가지가 아니라 만약에 A라는 구역이 정해지면 수십 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공동체, 담장허물기공동체 여러 개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딱 여기서 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삭제된 조항은 조금 전에 원용의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갈음하고요. 센터 중간조직 마을만들기는 잘할 수 있을지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마을만들기하고 도시재생은 사업이 커지면 당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은 아직 초창기고 저희 과에서는 일단 해제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당연히 그 전문분야로 쪼개서 그 분야로 쪼개서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나중에는 각기 독특한 내용을 갖고 운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심은 해제지역 위주로 도시재생의 중점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좀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대행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삭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위원회하고 센터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대행하는 거고 추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삭제해 놓으면 그때 가서 다시 살릴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런 취지인데요. 법무팀과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저는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계속 그 기능을 똑같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두 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대행할 수 있다”로 하고 이런 삭제된 부분 살려서 열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 그러면 자문받아서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지금 그전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논의했는데요, 다시 협의해서 오늘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논의, 저희는 처음에 시작은 할 수 있다로 했고 법무팀과 분명히 해야 된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다가 최종적으로 이것으로 정했는데요, 다시 제가 오늘 해서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학교 그다음에 교회주차장 개방시 지원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하고도 개방하지 않을 경우 거기 보조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학교, 종교시설 개방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학교주차장 학교, 교회 주차장 개방할 때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개방시간이라든가 또 우리가 주차장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또 공사를 만약에 하기 전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학교나 교회하고. 협약 체결할 때 이런 공사비 반환 이런 규정을 넣어서 저희가 반드시 그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상곤 위원님께서 혜택받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주차장에 대한 부속시설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라든가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그다음에 주차구획선 그다음에 주차관리초소 이런 것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시에서 해주고요, 관리체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당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례에도 올라와 있고 우리 지금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학교나 종교시설에. 그러면 그 방면에 지원을 한 면당 200만원을 1년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의외로 협약을 하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200만원을 지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말 내가 이 정책을 하는 데 옆에 근처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이 정책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이거든요. 그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요 협약을 할 적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존에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갈 것 아니냐 하는데요, 그분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협약을 할 적에 그 이용자 명단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같은 데 보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지원을 안 하고 지금 화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주차하는 사람들만 돈 내잖아요. 거기 주차장 시설이 돼 있어서. 그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갔을 때는 의외로 지역의 주민 주차장이 정말 필요해서 얻는 효과보다 예산이 더 낭비로 갈 수 있는 염려스러운 게 좀 보여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교시설물 체육관 이용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별도로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용자를 다 받아서 그 사람 빼놓고 해야지 기존에 이용하는 대로 가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이용하도록 저희가 협약할 적에 그런 것 챙겨 가지고 할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학교에는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학교,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 주고 교회를 개방할 때 한 면당 얼마씩 주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0만원, 예.

심규순위원장

그럴 때 김선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정제로 할 거예요? 35면이 있다면 35명을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1년 동안 할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면당 200만원 한 3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심규순위원장

예. 그래서 30명에 대해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30명 정도를 지정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외의 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그분은 무료로 주차시키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무료입니다. 예.

심규순위원장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교회 이용 안 하는, 저쪽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용자를 더 받아야 되겠죠.

심규순위원장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장이 그것을 어떻게 지정을 해줍니까? 3천대 2천 대가 되는데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잠깐. 그 보완 답변드리면요.

심규순위원장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주자우선이 다른 서울시 같은 데는 추첨을 하거든요. 추첨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지역 주민에 한해서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추첨을 통하든 뭐하든 일단 공개적으로 일정 기간을 사전등록을 시켜서 주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는 돈을 내잖아요. 주차비를 내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00퍼센트 무료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을 투명하게 그런데 공정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한번 지켜봐 주시죠.

심규순위원장

그에 대한 또 제2, 제3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을 정확히 지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한마디 더 할게요.

심규순위원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거주자우선주차는 내가 돈을 내요. 내가. 주차를 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은 지금 교회로 200만원을 주잖아요. 그리고 주차하는 사람은 무료예요. 그러면 나는 이 무료가 의외로 교회나 어디로 우리 안양시비만 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간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차라리 우선주차하는 것처럼 내가 주차하면 다만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개인 부담이 감으로써 이게 정확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무조건 무료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 무슨 한 면당 무조건 200만원 지원한다? 이제 보세요. 제가 한번 이것 지켜볼게요. 1, 2년이고 그리고. 이것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냥 차라리 교회 부분에 오픈하면 이러이런 지원을 감사해서 주겠다고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켜봐 주시죠. 내년도에.
선화

김선화위원

뭘 지켜봐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선거주자가 30면인데 이제 30명을 했잖아요. 그분이 출장을 가거나 한 달 동안에 주차를 못해.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이런 보완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교회, 학교에서 협약 후 지금 기본협약기간이 몇 년으로 하신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기본협약기간은 2년. 학교는 2년으로 보고 교회는 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년이나 했어요? 2년으로 하세요.

원용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다 시설하고 지원을 다 해주었는데 내부사정으로 부득이 변경이 돼서 우리는 주차장 개방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게 2년이 끝나고 난 뒤에 하면 괜찮은데 한 중간 정도 이루어졌을 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에 정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명시해서 공사비 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약에 명시해서,

원용의위원

이것 학교 2년 해 가지고 되겠어요? 3년 정도는 해야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2년을 하다가요 그다음에 또 자동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연장도 하고 그럴 겁니다.

원용의위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2년 하고 5년 하고 끝나면 별볼일 없을 것 같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연장해서 협약할 때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요.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이의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렬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선해제지역에서 첫 번째 1번에 관양동 908-7번지에 현행도로가 있다고 했는데 현행도로의 소유주는 누구인지하고 향후 도시계획의 정확한 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즉석 답변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역은 대부분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한 2필지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이 현황상 도로로 하는 게 우리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계획은 2016년 1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가지고 6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단계 320미터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해야 돼요.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삼막중학교 있어요. 위치가 어디인지 알거든요. 삼막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땅 부지가 면적이 커요. 적은 것 아니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4천평 정도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몇 평?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4천평.
선화

김선화위원

8천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4천평.
선화

김선화위원

4천평. 그럼 엄청 큰 거죠. 4천평이면. 제가 가봤어요. 그 근처를 쭉 돌아보면서 그런데 제가 하고자 말은 그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여기가 장기적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기부까지 하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아니다. 왜 그러냐면 4천평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삼막중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다 궁금해서. 다 지금 하나하나 짚고 싶은데 제가 안 짚는 거예요. 지금. 그럼 4천평을 그냥 이 그린벨트였었잖아요, 사실. 그린벨트 풀어주면서,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이쪽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공원 있는 데도 그린벨트 해제해 줘가면서 학교도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럼 학교 부지만 빼고 그린벨트는 지금 묶여있고.
그럼 그린벨트 풀 때 말하면 되네?
그럼 학교부지는 그러면 학교부지만 풀어주고 그린벨트 자체는 안 풀어준다?
그럼 그린벨트 그쪽 삼막마을 막 풀 때 이것 묶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부지로?
예?
언제 묶였어요?
2002년도인데요?
그러니까요.
2002년도에 삼막마을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려고 한 동시에 같이 묶인 건데 이것을.
이게요?
그리고, 그러면 그린벨트는 안 풀리고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아까 충훈고등학교 있는 데, 몇 페이지야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22페이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1페이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22페이지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길 말하는 거예요. 길. 아까 길이 있던데. 내가 표시를 안 해 놓아가지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어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 길 도로 확보가 필요 없어서 해제한다. 코오롱아파트 있는 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석수교회 있는 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석수교회.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는 도시계획 때문에 다시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아니 충훈부. 아까 있었는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충훈부는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충훈공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충훈공원 거기 풀어주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제. 대상에 든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아니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나는 우리 안양시가 좀 가지고 갈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매입을 해서라도 그 환경을 위해서 좀.
그럼 아까 예술공원 안에 그것은 10년밖에 안 되는데 왜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네. 20페이지에.
무슨 권고사항이요?
그거야 당연히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왜 아니 여기 사유주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해제검토를 하는데 지금 여기 2004년밖에 안 됐어요. 2004년에 지정해서 지금 딱 10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해제한 사유가 뭐냐고.
시에서?
아니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나 그런 게 협소해 가지고 지금 계속 아까 저번에도 가변차선을 만드네 어쩌네 그런 사항인데도 여기가 저기 뭐냐.

심규순위원장

국장님!
거기가 경관녹지죠?
그리고 워터랜드 뒤쪽이잖아요?
정확한 위치하고 이런 것 좀 시원스럽게 답변 좀 해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워터랜드 뒤쪽인데 할지라도 주차장이나 그런 것,

심규순위원장

아니 녹지가 경관녹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다가 주차장이나 그런 것 안양시에서,
무슨 예산이 없어요?
무슨 토지매수비용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아니 8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라도 지금 교회도 한 면당 200만원씩 해마다 지원하고 주차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돈이 몇십 억씩 들어가는데 여기,
아니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리할게요. 이유를 막론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누구는 민원 제기해서 해제해 주고 누구는 민원 제기 안 해서 몰라서 해제 안 해 주고 이렇게 10년 뭐, 10년 돼도 해제해 준 데는 해제해 주고 20년 됐는 데는 또 해제해 주고 41년 된 데 해제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 저 한번 다음에 현장 가서 볼 거예요. 정말, 아니 제가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예술공원을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가를 솔직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차피 거의 800억, 1천억을 투자해서 하천도 정비하고 APAP작품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주차장도 설치했는데 지금도 어차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몇십 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해서도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가 되면 재산세가 올라가죠?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히 올라가지.

심규순위원장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나 혼자 하는 말.

심규순위원장

예. 우리 안양시에 법적보유면적이 몇 퍼센트죠? 우리 안양시가 전국에 법적보유녹지가. 11퍼센트?
12퍼센트인데 안양시는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현재?
11.2퍼센트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제가 되면 또 녹지공간이 줄어드니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여기 사유주가 누구인지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장기미집행 들어오는 곳에. 이상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어느 토지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

몇 개 되지도 않구만. 다 주세요.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10건 얘기하는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기미집행시설 이렇게 일부만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어요. 선명하게 투명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비산동 임곡지구 거기에 공원지구로 지금 묶여있잖아요?
거기도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침해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민간투자?
아니 우리가 사유재산을 우리가 이렇게 안양시에서 20년 30년 묶어 가지고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집도 있고 다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해제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현장에 가서 보시고요.
우리 이상면 전문위원하고는 민원 돼서 한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억울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민원 제기를 안 하면 해제가 안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장범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장범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현행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재해예방업무 담당 국장·부서장에서 산림재해업무 담당 소장·과장, 재해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15년 7월 2일 2015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안양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13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4개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또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게끔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요. 거기에 근거하고 또한 저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안이 많고 보다 현장파악이 되고 실무역량이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지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현장파악 위주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당연직위원을 보다 하향조정해서 산림재해 업무 담당국·소장·과장, 재해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안양시 조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정리한 건가요, 다? 64개 조례를?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산사태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내년에 긴급하게 해야 될 데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또 하향조정까지 하셨는데 결재 맡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내년에 긴급하게 할 데가 좀 있어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중에 몇 군데는 사방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도에 지속적으로 사방사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산사태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해서 담당국·소장·과장 이렇게 내려왔으면 담당국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담당국이요?

원용의위원

예.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 환경사업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국·소장입니다.

원용의위원

환경사업소장님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보필해서 녹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안양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또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 위탁연장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중 제15조제2항 후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3항 「안양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개정안 제19조제2항 후단에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현행조례 제21조부터 27조까지 삭제한 개정안을 현행 조례대로 수정할 것을 또한 개정안 제28조 후단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중 제19조제2항, 제28조제2항 후단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현행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는데 현행 조례대로 회복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번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7조제4항에 의하면 기존 수탁자와 1회 연장 시 적격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부적격업자가 재차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기존 수탁자와 연장하려고 할 경우 적격성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전체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중 제제17조제4항 전체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9건에 대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금일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과별 총괄예산과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개요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천 692억 71만원보다 49억 4천 782만원이 증가한 2천 741억 4천 8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847억 2천 384만원에서 500만원이 정부3.0우수사례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여 847억 2천 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1천 844억 7천 686만원보다 국고보조금 등 자본수입이 49억 4천 282만원이 증액되어 1천 894억 1천 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공기업은 사업비용 500만원이 증액된 847억 2천 8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은 자본적지출 49억 4천 282만원이 증가된 1천 894억 1천 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500만원이 증액된 464억 2천 7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도시설과, 정수과, 청계통합정수장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과는 49억 4천 282만원이 증액된 1천 894억 1천 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 편성내역으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수도행정과, 4쪽 수도시설과, 5쪽 정수과, 6쪽 청계통합정수장, 7쪽·8쪽은 하수과 세출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쪽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써 ‘격월 검침, 격월 부과’에서 ‘매월 검침, 매월 부과’로 요금 부과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이체 출금수수료 160만원,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수수료 176만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3.0우수사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이사정산서비스 관계자 워크숍 경비 500만원 등 총 4건에 1천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비 64억 8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2퍼센트 19억이 증액된 17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0퍼센트 증액된 43억 3천 300만원으로, 녹지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8.1퍼센트 증액된 119억 6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양천 쌍개울에 문화공간 조성 및 유수흐름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자유공원내 화장실 설치공사 3억원, 자유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5억원, 부흥동 5호 어린이공원 시설보강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마치면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도의원께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 사업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9퍼센트가 증액된 66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는 30퍼센트가 증액된 11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1.92퍼센트가 증액된 48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3퍼센트가 증액된 473억원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과는 8.53퍼센트가 증액된 305억 2천만원을, 교통정책과는 0.55퍼센트가 증액된 14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교통정책과는 만안․동안지역에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비로써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7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도로과는 관양2동 벌말로 도로확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교부되어서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U-통합상황실 센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써 도비 8천만원이 교부되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 및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천 118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퍼센트 증액된 8천 659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3퍼센트 증액된 3천 458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1.1퍼센트인 4천 984억 5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3퍼센트 증액된 1천 547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퍼센트 증액된 3천 43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일반회계 도시주택국은 4.3퍼센트인 25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된 605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사업소는 12.1퍼센트인 19억원이 증액된 175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교통사업소는 5.4퍼센트인 34억 5천만원이 증액된 663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이 15.5퍼센트인 49억 3천만원이 증액된 328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교통사업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천만원이 증액된 339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은 0.01퍼센트인 500만원이 증액된 847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2.6퍼센트인 49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894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3.72퍼센트인 178억원이 증액되었지만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7억원과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25억 3천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은 국․도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된 사업이며,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예산액 반영,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정 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3차 추경인데요. 우리 검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내시 특별보조금, 도비 해서 자료까지 요청할 건 없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궁금한 사항 그럼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면 나중에 추가질의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295페이지, 안양천 쌍개울 유수흐름 개선사업으로 10억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이것도 자료는 필요 없고요. 향후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소관 이게 특별교부세예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CCTV 설치공사비 이게 특별교부세고, 도비 5억에 대한 것이고 우리 만안구․동안구 지금 다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향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이 돈을 향후 쓰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 수도권 환승할인으로 309페이지요. 손실보전금입니다. 9억 1천만원. 9억씩이나 되는지 좀 궁금했고요. 이것 국․도비가 지금 현재 내시된 관계로 지금 손실보전분담금이 증액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틀린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말했지만 329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8천만원에 향후 계획도 자료는 필요 없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자료를 안 받고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려고 그러지? 일단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노인보호구역 개선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도비 8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 노인보호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돈을 받아서 하는 건지, 특별한 지역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에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285쪽인데요. 9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비용이 국비로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어디에, 어느 곳에 설치를 할 건지 900만원 증액된 그 사유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도로교통사업소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 특별회계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가 먼저 예산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교부세 7억을 교부 받으셨는데 이게 먼저 예산하고 지금 것, 특히 지금 7억 교부세 받아서 보상비 이런 것도 현재 안 나간 상태인데 미리 7억을 받아서 어디다 사용하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그럼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중복된 거니까요. 우리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사진을 포함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데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총 27억이 교부금이 와서 지금 추진 예정인데요. 2016년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방범용 CCTV 총 예산하고 27억이 저희 3차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시비가 27억 절약됐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할 예산에. 그래서 기존에 지금 내년도에 세운 예산과 지금 27억 받아서 세운 예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하기 앞서 우리 이장범 녹지과장님 오셨나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죠. 지금 28년을 근무를 하셨고요. 내가 정회를 안 하는 이유는 ‘소주 한 병의 미학’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아마 위원님들께 다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정회를 하고 다시 꽃다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58쪽,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9억 1천만원 계상사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2007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버스 탈 경우는 버스요금을 모두 다 내야 되고, 전철을 탈 경우에는 전철비용을 모두 다 이렇게 요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승제도가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덜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이렇게 공동합의를 했습니다. 공동합의를 할 때는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60퍼센트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2011년도 6월 16일 3개 시도하고 그다음에 코레일 기조실장 간에 50퍼센트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구두로 됐던 부분인데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하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 더 이상 손실이 많다 보니까 종전에 60퍼센트로 환원을 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코레일은 2013년도 10월에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3년 3월에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코레일은 2015년도 5월 8일자 대법원 상고에서 경기도가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8월 19일 1심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60퍼센트,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그 10퍼센트 부분에 대해서 353억원 이게 31개 시․군 전체 부담금 이 부담금을 경기도에서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부담지시를 해서 전체 도비가 30퍼센트고 시·군비가 70퍼센트 그래서 시·군비가 247억인데요. 그중에 저희 안양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9억 1천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책자만 보면 국비 내시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게 소송에 져서 우리가 지금 내는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도비를 30퍼센트밖에 안 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도비 비율이 도에서 결정을 할 때 그때 도비는 30퍼센트고, 시·군은 70퍼센트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70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것 그건 아닌데요. 도에서 어쨌든 이것 결정해서 60퍼센트 주기로 해 놓고 50퍼센트, 자기네가 구두로 해 가지고 50퍼센트 주고 지금 그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퍼센트를 환산한 거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환산해 갖고 지금 하다 보니까 300 얼마? 353억에서 우리 시가 지금 아니죠, 셋으로 나눈 거죠, 그럼 또 이 돈을?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시․군별로 다 나눈 거죠.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

나누어서 우리가 9억 1천만원. 이런 게 좀 이랬을 때는 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책임을 좀 지고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는 가지 못할망정 안양시한테 자기네가 일은 다 저질러놓고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다 이 비율이 점점점 시․군한테 많이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10퍼센트에 대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환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이 10퍼센트에 대한 그 이자도 붙은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우리는 안 붙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안 붙은 거예요? 그냥,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10퍼센트만 되어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10퍼센트만 정해서 그냥 그것 가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물어봤네. 저는 다 내시된 돈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실보전금에 대한 것은 사전에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추경에 하기 전에 해 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비 관련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안양드림스타트 동안센터를 신축하도록 2013년 12월에 교부가 되었는데요. 이 사업을 평촌동주민센터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다가 사업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주민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자유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둘레길 관련된 부분은 2011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구단체 활동으로 걷고 싶은 도시가 행복한 도시다 그래서 정책제안으로 공원에 산책로 그리고 걷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주민들이 가고 그러니까 안양지역에서도 걷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정책으로 제안된 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중에 일부가 자유공원 둘레 산책로도 제안이 됐던 사항입니다. 자유공원 산은 50에서 90미터 해발고도를 1.4킬로 정도, 1.4,5킬로 정도 구간으로 둘러서 걸을 수 있는 길이고요. 그 길 중에 일부가 걷기 좋고, 좀 걷기 나쁘고 위험한 길 이런 것들은 야자섬유매트를 써서 좀 보강을 하고 또 일부 폭이 안 나오는 곳 이런 곳들은 목재 데크나 이런 것들을 써서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쉼터, 파고라나 벤치 그리고 안내판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야자매트라는 게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사가 있고 그러면 비가 오면 흙이 파여 나가니까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뿌리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세굴되지 않게 해 주고 또 그렇게 되면 약간 미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야자섬유라든가 코이어네트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1.5미터 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걷기에도 편해서 그런 것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백운호수 의왕시에, 백운호수 가보셨어요? 둑방길?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운호수 주변 자전거 타고는 돌아봤는데요.

심규순위원장

둑방길에 그것 몇 미터 안 돼요. 한 250미터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걸음걸이로. 그런데 그 야자나무매트인지 이렇게 매트를, 매트식으로 해서 해 놨는데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흙이었잖아요. 흙이었고 잡초가 무성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나 눈이 와도 걸을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것이 야자나무매트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요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도 같은 재질인가 모르겠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럴, 제가 가 보지는 않았어도 그런 것들을 많이 써서 그런 비 올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많이 절감이 되죠? 예산도?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산 절감보다도 하여튼 아까 말씀한 대로 안전하고 세굴방지 이런 것 되니까 단계적으로 그게 싸지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하니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시간 되실 때 언제 가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이 무엇인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두 번째 그림, 사진에 보면요 과장님. 구간내 차량도로 현황이 있어요. 비상차량 진입, 보행자 횡단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진입차량이 주로 어떤 차량이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거기는 어디냐면요 그 꼭대기가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 올라가는 것 거기 평일에는 거의 차가 없습니다. 그래도 차도를 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이런 것을 깔끔하게 해 주어야지 될 사항이라서 저희 그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배수지 가기 위한 공사용이나 비상차량, 점검용 차량이 위주인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배수지에 그런 공사용 차량이 있고 그 위에 국궁장 이런 게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 하여튼 제가 공원을 돌면서 차량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못 봤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일반인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일반 차량은 앞쪽에 볼라드 이런 게 설치되어서 거의.

원용의위원

그러면 차량진입 도로 길이는 대충 얼마나 돼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한 8미터 정도 되어서요.

원용의위원

아, 폭은 8미터이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길이요, 총 주장 길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길이는 그게 길이를 따라서 저희가 산책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둘러 가다 보면 그 길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방범CCTV 설치사업 예산 27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6년도 시 자체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대상사업은 지난 9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받은 3개 사업과 그다음에 10월에 경기도로 교부받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개 사업은 비산․관양지역에 7억 그다음에 평촌․호계지역에 5억 그다음에 만안지역에 10억 이렇게 나누어서 교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개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와서 총 27억이 이렇게 교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개 사업은 비산․관양지역에는 저희가 20개소, 평촌․호계지역은 15개소, 만안지역은 25개소에 방범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9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발주해서 6월 달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특별조정보전금은 아직까지 조사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내년 1월 중에 발주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저기입니다. 3억 4천 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 자체 예산은. 그중에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한 예산은 2억 8천으로 8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6천 6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비가 50퍼센트 그다음에 시비가 50퍼센트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선화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에 대비하고자 노인보호구역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금 100퍼센트로, 이렇게 도비 100퍼센트로 교부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 처음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노인보호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이 지정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 만안노인복지회관, 호계종합노인복지관 여기는 2009년도, 2011년, ’12년 이렇게 해서 3개소로 기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11월에 5개소를 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비산경로당, 내비산경로당, 구 장터경로당 그다음에 안양8동경로당,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8천만원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지정된 동안노인복지회관, 만안노인복지회관, 호계노인복지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규로 지정한 동비산경로당이나 내비산경로당 그다음에 구 장터경로당 이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니까 저희가 신규로 시설물을 설치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차선도색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 그다음에 시선유도시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설치를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11월 27일 날 착공을 해서 12월 6일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럼 과장님 CCTV 설치현황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어디 어디다가 설치하겠다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비 5천만원에 대해서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 이런 것 때문에 현재 현장조사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오늘 필요 없고요. 오늘은 말고 좀 시간 있을 때 설치할 장소 그 자료 좀 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차피 다 나와 있다며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것 나온 것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는 3개 지역을 어쨌든 리모델링식으로 가는 것이고 5개 지역을 지금 새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기이 지정된 데 3개소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는 했다며요. 2009년도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거기는 했는데 거기가 왜 했냐면 CCTV 했지만 정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정비만 한다며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정비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경로당 여기를 지정을 해서, 신규 지정을 11월 달에 했거든요. 여기에 다시 신규 시설을 설치.
선화

김선화위원

아, 신규로 지정을 했다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아니라?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노후된 것을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그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신규로 표지판 설치하고 또 미끄럼방지시설도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 신규 지정한 데는 새로 마을이 생겨서 그런 것 아니면 뭐예요? 그냥 요구가 어쨌든 노인시설, 노인정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보면요 저희가 설치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있는데요. 노인보호구역에 지정하는 절차가 저희가 보면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 시설의 시설장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수요 그다음에 그 시설에 교통사고 발생현황 그다음에 통행 노인수라든가 그다음에 통행여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 세 군데하고, 신설 다섯 곳,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도 자료 지금 아니더라도 좀 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내년 예산이 3억 4천 600만원 잡혔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3억 4천 600만원.

홍춘희위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하시면서 그것 고려해서 예산 세우신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가 절약을 하게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27억인데 저희가 올해는 얼마였죠? 올해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금년 예산이요?

홍춘희위원

예, 대충.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18억 5천 500입니다. 금년 시비 예산.

홍춘희위원

저희가 시비로 세우던 예산 올해 대비했을 때 많은 금액이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지역 못해 드린 부분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해소가 많이 될 것 같고 또 추가로 5억에 대한 부분이 만안에 투입될 거잖아요. 전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그 해당 지역구로 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역구,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해당 지역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거의 된다고 봐야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되냐면 CCTV가 사각지대를 어쨌든 없이 이렇게 잡아주기는 하는데 이게 일제히 많이 설치가 될 경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5개가 만안에 설치가 돼요. 만안만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추가로 한 10개 정도 이상은 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한 지역으로 집중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 하나 될 때마다 주민들 다 동의 받아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둥에는 설치하지만 없는 데는 또 세워야 되고 하여튼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내년에 다 쓸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왜냐하면 장소가 25개소가 말씀한 대로 25개소가 저희가 설치계획으로 되어서 지금 장소까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건 쓰는 데는 뭐,

홍춘희위원

아니, 그 동의는 받은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직.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거의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사 중이기 때문에요 거의 확정으로 봐야죠.

홍춘희위원

주민동의 다 받은 지역인 거예요? 아니면 추진 중인 거예요? 일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예.

홍춘희위원

다 100퍼센트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진 중이라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그럼요. 100퍼센트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비를 어쨌든 많이 드려서 군데군데 설치를 하잖아요.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양9동 같은 경우에 해제 이후에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CCTV가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특별히 다수민원 발생되는 지역 아니다 하더라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25개 확정된 지역 외에 추가로 설치 가능지역을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설물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도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듯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렇죠? 이름만 밑에 다시 쓸 것 아니에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그 차이만 틀릴 뿐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든지 주택가에 있다든지 하는 데는 다 제외가 됐을 것이고 지금 부서에서 정한 곳은 어쨌든 도로랑 인접해 있고 그렇죠? 도로랑 인접해 있고 사고가 어느 정도 그동안 접촉사고든 그런 사고로 민원이 있었던 곳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것은 저희 시에서 담당 부서시니까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도 해당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확대가 될 예정이에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3개소 있었는데, 금년에 5개소를 더 신규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그런 도로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아까도 저희가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필요한 게 더 많은데 그런 도로 포장이라든지 표지판으로 이렇게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게 좀 아까워서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비용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딱 정해져 내려왔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홍춘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계신데 저는 어린이보호구역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웃겨요. 장애인 지금 노면표시에 장애인, 임산부 같이 표시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비산동 가면 동초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옆에 공원 있고요.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앞에 노인보호구역을 또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병합해서 운영하는 가급적이면 동떨어져 있으면 좋지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겹치는 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만 저희가 보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별도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재민

심재민위원

꼭 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경로당 앞에만 노인이 아니에요. 모든 횡단보도도 다 적용되고 하는 것이지 경로당 앞에만 노인 다니고, 경로당 아닌 데는 안 다니는 것 아니니까 이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이런 데를 노인들이 천천히 갈 수 있게 또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경로당 앞이라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아마 그분도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곳에 같이 병합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이원화가 안 되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현재 장애인 표시에 지금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노면에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 장애인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쓰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일반 주차 빌딩에는 아직까지 장애인 표시로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자, 여성이죠. 여성이 될 수 있나요? 그것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노상에 한 것 계속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도 있는데,

심규순위원장

다 바뀌었죠. 노란색으로 많이 바뀌어놨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빌딩 내에 주차장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심규순위원장

바뀌었으면 주차빌딩에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좀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외곽순환도로에서 농수산물 쪽으로 내려오는 길 어제 봤어요. 3D로 글씨를 잘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차선도 다시 했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노인실버존 여기도 도색이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형광이나 글씨도, 3D글씨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색깔은 언제 칠해요? 빨강 색깔. 노면에 좌회전, 우회전 표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표시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죠? 지금 돈 다 쓰고 없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우선적으로 농수산물 외곽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을 시범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295페이지, 안양천 쌍개울 유수흐름 개선사업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세운 제2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 수립에 가장 핵심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안양천 내에 머무름이 가장 많은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에 우리 만안․동안 전 시민이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제공하고자 구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써 지역구 의원께서 4억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6억을 포함해서 총 1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데크라든지 스탠드공사가 4억 5천만원이 되고요. 자전거도로 선형 변경으로 인한 사고석 포장 등 그게 한 2억 들어가고. 분수대가 2억 3천만원 정도,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우기철, 장마철을 좀 피해서 피해가 없이 공사를 계획된 사업이 잘 구상이 되어서 우리 안양천에 멋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구 의원이면 이름 거론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임채호 의원님이 이것 가져왔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참 고마운 게 시책추진비도 아니고 그 이외의 돈을 지금 많이 갖고 왔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일반 도비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시비 좀 보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6억.

심규순위원장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셔서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이것 다시 첫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이것 중간에 넣어주세요, 그냥. ‘산회’를 ‘정회’라는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 및 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