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환경사업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등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및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환경사업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안건과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과 어린이집 CCTV 및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대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억 9천만원이 증액된 3,155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억 7천만원이 증액된 2,426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72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58만 7천원, 조정교부금 2억 9,390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14억 7,5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문화 및 관광 2,366만원, 사회복지 3억 4,600만원, 농림해양수산 1억 3,359만원, 예비비는 19억 7,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4,09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2,186만원, 환경보호 1억 2,971만원, 보건 366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 1,326만원, 수송 및 교통 1억 5,39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64만원, 기타 1,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변경 및 세입증액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관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155억 1,4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 증가한 3,160억 9,700만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변경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고 그레이스호텔 공매배분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환경사업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4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윤미현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진 의원, 위원은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심사일정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5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