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9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10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23, 과천시 환경사업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첫째, 동 시설로 인한 냄새(악취) 및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스템을 공개하기 바라며 둘째, 동 시설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가동전 제반 설비 보완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환경사업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환경사업소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명품화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16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신계용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재건축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수는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분야 등 의무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마을돌봄 나눔터, 방과후 보육,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투자하고 일자리창출 씨앗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여 과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활기찬 과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년에 이어 건전재정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 역시 원점에서 효용성을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및 각종 행사·축제 사업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0억 4,8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503억 5,600만원보다 14.5%인 36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60억 9,700만원으로 2015년 1,781억 2,300만원보다 10.0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9억 5,100만원으로 2015년 722억 3,200만원보다 75.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세입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추계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인 징수 가능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도세 목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960억 9,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52억 5,300만원, 세외수입 240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744억 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53억 8,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1,485억 5,700만원, 재무활동비로 49억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2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320억 8,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원, 교육 61억 8,400만원, 문화 및 관광 120억 5,100만원, 환경보호 120억 7천만원, 사회복지 486억 4,100만원, 보건 33억 6,400만원, 농림해양수산 38억 3,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12억 3,100만원, 수송 및 교통 125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6억 4,900만원, 예비비 124억 400만원, 기타 42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억 3,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6억 7,900만원, 과천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29억 9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 2,1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7,5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규모는 11개 기금 820억 5,8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액은 32억 9천만원, 지출액은 22억 8,2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공공부조기금 31억 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2억 6,3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8억 7,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400만원, 지역발전기금 163억 5,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1,500만원, 양성평등기금 30억 7,800만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8,100만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400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3천만원, 식품진흥기금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교육·문화·안전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4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