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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4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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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8일 제10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9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112, 201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출연계획 동의안 5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2,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시 승격 3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 설치 8천만원 삭감, 예산절감 시민아이디어 운영 포상금 1천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여성비전센터 운영 2천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시 승격 30주년 기념예술행사 3억원 삭감, 과천축제지원 8억 6천만원 삭감, 제10회 과천 마사랑 승마대회 6천만원 감액, 회계과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4,700만원 증액, 총무과 과천포럼 600만원 삭감, 드레스덴 현장 속으로 3천만원 삭감, 자문위원 안보결의대회 460만원을 삭감하고 문원동 문원어울마당(문원동주민자치위원회)를 문원어울마당(문원동체육회)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집행부 제출 총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간 지속된 과천축제는 마당극, 거리축제, 누리마축제 등 축제내용의 변화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과천시민이 원하는 축제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실정입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는 축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축제에 대한 재점검 및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과천축제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홍천 의원입니다.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봉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과천 미래발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에 전념하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 7만 과천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민선6기 2년차 들어 2015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과천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신계용 시장님과 500여 명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전 여인국 시장님의 3대 중점 사업과 신계용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 과천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천시는 지난 4월 롯데자산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의 진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마사회, 국회와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정지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과천시의 대규모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처리량이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이전을 통한 현대화 검토 가능성은 있는지도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종합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천 화훼농민들은 화훼종합센터 건립을 10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요 공약사업의 하나인 강남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8만평 중 4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다른 용도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화훼종합센터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과천시에 제시한 사업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걸리는 행정절차 기간만 2,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백지화한다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대신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도 밝혀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은 화훼농민들의 염원인 화훼종합센터 건립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강남벨트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남권 지하철 신설과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립이 강남벨트화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지하철 신설은 과천시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관련 지자체와 국토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비즈니스타운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한예종의 입지 예정지와는 중복되지 않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들은 개별적인 사업내용들에 해당하지만 우리 과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천시가 보유한 마지막 노른자위, 과천동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들어서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렛츠런파크,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등의 국가와 서울시 소유 시설물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분절된 과천시 서남부와의 유기적 연결성도 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사진 하에서 각각의 사업들이 그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와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천시가 많은 예산을 LH에 선투자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산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은 세수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분양 시 과천시가 거둘 수 있는 세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분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분양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다른 기관들이 입주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방위사업청이 언제 입주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만 2천여 명에 달하고 민원인들의 왕래가 잦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입주 시기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사유휴지 개발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개발 주체는 누구이며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 개발될 예정인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정병원 관련입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된 우정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남다르신 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1차 시민설명회에서 언급된 대로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방식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의 개발이 가능할지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기방치 공사 중단 건축물 활용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의 행정조치 적용대상이 되는지, 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현재 시가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집행부와 과천시의회는 승마장·캠핑장 사업에 매몰돼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더라도 현실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사업은 중간에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부결 이후 신계용 시장님과 과천시 공직자는 과천시의회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손들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과천시의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결정은 과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집행부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의 반납 결정이 시의원들에게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이 사업이 가진 많은 리스크를 감안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첫째, 승마장·캠핑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오폐수 관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인근 군부대의 사격과 비행기소음으로 장소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셋째, 승마장 면적 5천평 중 2,500평은 개인 사유지로 가옥 2채와 창고 2개가 있어 막대한 보상금과 그린벨트 훼손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국·도비 교부조건을 볼 때 국·도비는 1회에 한하여 이월이 가능하나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 시 2016년 조성비 집행 불가로 반납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기에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봄부터 시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한 달 여에 결친 설문조사 실시로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분들과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듯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내린 시의회의 결정을 정치적인 야합이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선출한 시민들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시장님, 최근 과천시의 정체성은 행정중심의 도시에서 말 관광산업 도시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판단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결정에 앞서 시민들과의 다양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시민이 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활동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과천시의 특수성을 장점으로 활용하여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탄력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7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이홍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홍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천시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각종 규제와 재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고심이 크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보다는 두 가지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10여 년 넘게 추진해 오던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민간사업자 참여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함께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화훼종합센터 건립 자문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우리 과천시의회 과천축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건입니다. 의회의 정책이나 방향이 집행부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두가 과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에도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