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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1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3-17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방송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안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영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기간 중에 조례안 심사 등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홍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영위원장

이홍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도시정비과,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유경입니다. 의안번호 2016-8호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책사업 추진으로 유도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4∼5단지 녹도를 쾌적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점상 영업을 하다가 유도구역 내에서 노점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지급액은 1개 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건설과 소관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1988년 이전부터 과천시 관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시설을 88올림픽 개최에 따라 4∼5단지 녹도구간으로 이전을 유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폐업 또는 전업을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녹도구간 노점상은 46개 점포이고 이 중 약 16개 점포가 폐점 상태로 있는 상황이며, 그동안 市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시책에 협조한 점포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이 조례 제정의 핵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 지원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88년 당시 녹도지역인 유도구역으로 이전하여 市 시책에 협조한 점, 보조금 지원으로 노점상 행위 포기,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노점상 행위 근절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및 그간 상황에 따른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조례 제정은 市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굴다리에 몇 개 점포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현재 46개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46개가 향후에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1차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한 20개 정도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점차적으로 잘 정리될 것 같은데,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보니까 5조 4항에 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가 필요한데 점포가 없어지면 어차피 나오면 사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정보증서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구속력을 두기 위해서 재정보증인 선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돈을 차용해 줬을 때는 회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회수할 필요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냥 주는 것인데, 다른 데 규정이 있잖아요.

이홍천위원

나갔을 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나가시는데 이 구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 노점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두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이해는 되는데 5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증인 한 사람 세운다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누가 보증 서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이 부분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의견이 없으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가능하다고 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이홍천위원

본인들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원신청서 서식을 보면 재산상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황에 따라서 혹시 지원금액 조정이 됩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재산상황을 시가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재산상황이 있다고 해서 지급하는 데 크게 구속력을 둘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상황이나 위에 월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서식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수집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어쨌거나 시에서 5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다른 데 또 다른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500만원 환수하는 것으로 다음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재산상황이나 월수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재정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원금액을 받은 상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환수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기 위해서 재정보증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재산상황이나 월수입은 굳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행정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집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수집하는 게 옳고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이분들이 오랫동안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개략적이라도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서, 물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크게 연관시키지는 않는데 아무 기초자료 없이 그냥 장사했다는 것만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번에 이렇게 넣으셔도 이후에 행정 펼치실 때에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필요한 부분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다른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2007년도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안영위원장

과천시만 있는 조례이고 다른 시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안양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중앙시장 주변을 정리할 때 한시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었고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여기 뒤에 각서도 보고 환수대상도 보면 관내에서 노점상행위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환수하게 되어 있고 각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자유롭게 해도 무방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까지 저희 시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전체적인 정부지침 이런 것에는 크게 부딪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민경종입니다. 의안번호 2016-9호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조성사업에 의해 늘어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사업과 주암동 “뉴스테이”사업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주암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대규모 사업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처리비용 납부대상에 해당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8조의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계획서 제출,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절차이며 안 제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 및 납부금액에 대한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향후 주암 뉴스테이 및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대형사업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처리비용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타 시·군 비교해 보면 기금으로 운용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던데, 두 곳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기금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소각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할 때 기금으로 운용하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이 불가능할 때 타 시·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때 지출하게 돼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징수와 설치비용은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제9조의 설치비용 사용범위를 보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설치한 지역에서는 타 시·군으로 처리비용을 쓰는데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시설을 하지 못할 때는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을 위해서 타 시·군에 협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저희 시 사례가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합동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뉴스테이사업이 해당돼서 저희들이 설치비용을 받게 될 텐데, 향후 받게 될 금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천시에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디에 쓸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향후에 일어날 계획이라 아직 정확한 계획은 설명이 안 되겠지만 소각시설에 대해서 담당자와 충분히,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식정보타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약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과천시 주암동 뉴스테이사업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26억 해서 한 6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택지조성원가 발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보상단가로 추계로 산정했을 때 약 20억, 20억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는 현재로서 기기가 그렇게 노후화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돌발적인 상황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쓸 때는 오히려 50톤 미만의 기기를 하나 설치하는 게 향후 과천시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우리 과의 생각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따로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보수해서 설치...

제갈임주위원

건조시설이요? 보수하는 데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수 내지는 음식물처리를 전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향후에 100억의 돈은...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음식물쓰레기시설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50톤 정도의 소각로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만 구상했지 자세한 것은 차후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 한 5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셨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50억 미만입니다.

안영위원장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들은 것에 의하면 소각로도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현재로써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영위원장

하여튼 50억이든 100억이라는 돈이 기금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보면 어디까지나 설치할 때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안 한다면 50억, 100억 돈이 계속 묶여만 있고 몇 년 후라든지 기금을 헐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기금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영위원장

조례에도 그렇고 법률에도 없지요?
경종

민경종환경위생과장

기금에 관한 것은 법률에 있는 사항을 따라갈 뿐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몇 년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면 이것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기금을 저희가 원하는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묶어 둬야만 한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부시장님 같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설치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지만 그 외에도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뉴스테이 관련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안영위원장

저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협의는 가능한 것입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상수도든 하수도든 단지 내에서 처리할 양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내에 확충을 하든지 확충을 못 하면 저희한테 그만한 대가로 납부를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별도의 장소에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비용입니까, 아니면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입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안영위원장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법률로 충분한 것입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안영위원장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데로 사용할 수 없이 50억이건 100억이라는 돈이 한정 없이 묶여만 있어야 되는 돈이라면 사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법률에 근거 없는 비용이라도...
명걸

주명걸부시장

글쎄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및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받아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용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아마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법률이나 조례에 설치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그래서 법이 시행돼서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인데 아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법률이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조례만 바꿔서 가능합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조례 말고 법률 역시 개정 건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 다른 용도, 유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아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특별히 어떤 지역에 바로 시설을 설치하는 시·군도 있겠지만 우리처럼 현재 시설의 용량이 충분하고 시설의 내구연한이 남아 있다 하면 사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기금운용수익이라는 것도 별로 없고 기금 자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주목적일 텐데,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과천시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0호「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과 현행「국민건강증진법」및「지역보건법」등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구성 사항에 관한 사항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 초과비율 금지 규정 및 회의록 작성과 공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11호「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항을 정비하고 그 외 미비한 용어 및 문장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과 대행업무의 범위 및 경비에 관한 조·문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2호「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한 2015년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안)으로써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처 의회에 보고한 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실천해요 가족건강! 함께해요 건강미래!」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여야만 그 가족의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며 또한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모든 시민이 건강한 과천을 만들고자 설정하였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분야로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목차로 제1장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제3장은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제4장은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3가지, 분야별 추진과제의 전략 및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5-1장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 2015년 결과 및 2016년 계획을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 수립하였습니다. 제6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그동안의 수립활동 과정을 정리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과「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 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의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와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2개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개 조례는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기존의 2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던 2개의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중복되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건강생활실천협의와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는 기능이 다르다고 보이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두 위원회 기능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두 위원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이미 통폐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저희 시가 하고 있는 보건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다면 건강생활실천협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도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여성, 어린이집, 노인 각 계층별, 의사, 약사 포함해서 음식업지부, 생체협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계층들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책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했다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은 기존에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회의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왜 구성이 안 됐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위원회 가지고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군도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도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타 시·군의 상황이 그렇고 법의 상황이 그렇다면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면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학교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로 구성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도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통폐합하기를 권유한다면...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 구성 대상자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자가 대동소이합니다. 지역주민이라든지 보건의료기관 전문단체라든가 관계공무원 등 거의 비슷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천협의회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운영되지 않았다면 이 조례를 차라리 폐지하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폐합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래도 법에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합되는 게 아니라 통합되는 것이니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회 2개가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원래 구성되지 않았던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이 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위원 구성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고, 기능이 추가되는 것인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추가로 위원회 확대 구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두 번 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사실 저도 이런저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하거나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여기 위원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조례 통폐합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돼서 보건소 운영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과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6–13호 과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수도법”에 따라 1999년 10월 27일 “과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수도법」전문개정 및「수도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전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명칭변경 및 구성·기능, 정기회의 운영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 내용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제명 변경은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한 것은 수도법시행령 제 49조의2에 부합토록 하는 것이며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시기를 분기별 1회에서 1년에 두 번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두 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 1회 하던 것을 탄력 있게 운영하려고 2회 이상으로, 법령에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그동안 2014년, 2015년 2년 동안에 매 분기별로 회의를 성실하게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조례가 바뀌면 두 번으로 줄여서 하게 됩니까? 계획은 어떠십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줄이는 게 아니라 두 번 이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두 번 의무적으로 하고 필요시에...

제갈임주위원

필요시에 두 번에서 지금처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두 번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청원소개의견서, 별칙 제2호 청원철회요구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기존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안 정비하고 논란이 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단축됨에 따라 결산서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고 집회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갈임주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과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규칙 내용 중 별지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금번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은 1991년 4월 8일 내무부 준칙을 준용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제정, 25년간 별다른 개정 내용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회의 운영의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 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정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2항은 개회식을 간소화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38조는 의원의 자유발언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48조제2항은 예산계수조정 표결방식을 명확히 하여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표결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7조는 시정질문과 관련 질문형식의 융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규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 회의 운영 방식의 명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칙 개정인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규칙안이 마련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에 따른 정례회 결산승인 회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의안번호 2016-7호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에『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지난번에 사업 설명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공람을 거쳤는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의회 의견청취하고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러 보낼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주암동 일대가 강남벨트 사업을 계획했잖아요. 그것은 과천시의 미래 재정확보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시키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테이가 들어오면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상황이 그러니까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 물론 국토부에서 당연히 안 받아주겠지만 제안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교통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사로 확장공사는 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추사로 2차로 돼 있는 것을 4차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4차로 추사로 확장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이번 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광창마을 쪽에서 진입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진입로에서 나가서 양재동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교통 문제하고 다음에 장군마을에 있는 업무시설과 뉴스테이사업이 단절됩니다. 단절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건의할 게 하수처리문제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인구 7만에 3만톤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든가 아니면 뉴스테이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뉴스테이 5,700세대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했을 경우에 주변이 개발되면 또 다른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에 과천시의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뉴스테이 5,700세대에 무리하기는 하지만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선 사용을 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향후에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면 어떨까, 거기까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건의했는데 세 가지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나 국토부에 반영되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실은 이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얼마나 될 것인지는 협의과정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시장님도 답변을 작년 10월에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협의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사실상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부도로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와 연계되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지에 넣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지구 내에 기존 용량까지 합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업시행자가 LH도 있고 국토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 협의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행정절차에 관련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래서 질의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도시사업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뉴스테이사업 관련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 도시사업단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개특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관련이 되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뉴스테이 사업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GB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잖아요. 저희 위원들로서는 GB 해제 관해서만 의견을 달라고 하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주신 의견 대부분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공고를 냈을 때는 주민의견 공람공고는 두 가지 전부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1월 14일인가 그때는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을 받았고 1월 27일에 GB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GB 해제 결정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에 취합해서 도시사업단에서 제출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뉴스테이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드려야 되는 의견은 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GB 해제안에 대한...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왜 의회 의견청취는 그 전 단계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인데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사업단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도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있듯이 이 사업도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회 의견청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하고 지구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는 데는 주민의견 수렴은 법상에 나와 있습니까?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고 의회 의견청취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지만 국가계획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관계기관 협의하고 주민의견하고 같이 의견을 밟는 것입니다. 그 절차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장·군수와 협의하는 그 단계에서 의회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으시고 그랬어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문하는 사항들이 조금 더 일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GB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는 의견의 대다수는 그 이전에 냈어야 되는 의견들인데 지금 내는 의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게 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이래저래 의회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주민의견도 현재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금년 말까지는 LH나 국토부와 협의과정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람공고 기간은 끝났지만 간담회 때 나왔던 의견도 같이 저희들이 계속 그쪽에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금년 말까지는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오늘 청취하시는 의견은 GB 결정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포함해서 정리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래도 상관은 없고 별도로 의견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관리계획 안에도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의견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협의를 하고 풀이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협의과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천위원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할 때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화훼 관계인들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나와서, 제가 간담회 때도 그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하고 대답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당시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이 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구경계를 정하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고 다만 주민 간, 지자체 간 내지는 필요하다면 LH, 국토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논의를 하고 LH하고 국토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도 제2의 하수처리장을 주암동 쪽에 시설 하려고 용역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불가하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처리를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만들어야 하겠지만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시킬 것이냐, 지상에 만들 것이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담은 어떤 돈으로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연히 거기에는 부지나 사업비나 여러 가지 기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 요구하는 측에서나 받아들이는 측에서나 섣불리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엊그제 국토부 다녀오셨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국토부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행정절차 기간이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영향이 있을 만한 상황은 종합고려해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저렇다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해되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화훼종합센터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최초에 6만 8천평 화훼종합센터 건립할 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뉴스테이 포함되는 화훼공판장, 남서울판매장이 2만 5천평입니다. 그 주변까지 합치면 면적이 3만평 될 것입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 2만 5천평입니다. 두 개 합친다면 거의 5만평이 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향후에 화훼판매장이 없어졌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화훼종합센터를 과천시가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전국에 가장 큰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화훼종합센터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잡고 용역비 47억을 썼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줄어들면서, 지금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 게 1만 5천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용적률을 얼마나 높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용적률을 높인다 해도 우리가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려고 했던 최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토부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1만 5천평으로 줄이면 분양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3만평 정도는 되어야 국제규모에 맞춰서 화훼종합센터 건립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 R&D센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R&D센터를 없애고 화훼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을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자꾸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제 기억만으로도 수십 번 똑같은 얘기가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훼인들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떠한 똑부러지는 대답 내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비롯해서 화훼인들의 상황에 맞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합리성 있게 제시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지 면적은 6만 4천평인데 실질적으로 화훼판매시설에 대한 시설면적은 불과 2만 6, 7천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부지만 있지 시설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화훼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어떤 문화시설같이 그런 여타 시설을 포함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을 보게 되면 가상적으로 잡은 그 면적만으로도 용적률을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이고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대안을 향후 연구해서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앞으로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협의하신다고 해도 면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꽃 판매장, 소매점 이런 게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화훼종합센터, 우리 과천시가 다른 시에서 사업 계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우리 과천시에서 사업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도 화훼종합센터 똑같은 것을 도시사업단 과천시 공무원들이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과 화훼종합센터 명칭은 같은데 사업 규모나 모든 것들이 바뀐 것입니다.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주변여건이 안 맞는 것입니다. 화훼종합센터 1만 5천평인데 3만평 넓히자 하면 R&D센터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R&D센터를 없애고 화훼종합센터 만드는 게 맞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기존의 부지 면적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만 생각을,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부지 조성해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가 조성될 것이고 그렇다면 화훼종합센터로 추진했을 때하고 지금 그 부분을 운영주체가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던 것이 B/C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 지역이 보상가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고 여타 지역보다는 보상가가 상당히 높을 텐데 그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원이 투입된다는 얘기이고 그 재원이 투입되는 것만큼 사업성이 확보돼서 민간기업체가 됐든 공공기업이 됐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잡아서 협의해 보자, 자꾸 이렇게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 의회 의견청취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의견 제시하기가 어려운 게 화훼종합센터 면적을 넓혔으면 좋겠지만 주변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과천시가 화훼종합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거쳐서 와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했는데 화훼종합센터 처음에 위치도 3안 있었는데 4안으로 갔던 것입니다. 위치선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47억이라는 돈을 썼던 이 사업을 지금 와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뿐이고, 어쨌든 이게 의견에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될 만한 사항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문제 진중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훼손지 복구계획과 관련해서 여기 보전부담금이 나오는데, 275억 산정됐다고 나오는데 지출한 주체가 LH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LH사업시행자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관련된 일정표를 주셨는데 일정표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이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안영위원장

저희한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의견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 받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고 도시기본계획은 향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안영위원장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받는다는 것입니까?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지금 예상은 4월입니다.

안영위원장

일정표와 조금 다르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정표는 도시사업단 내에서 가상으로 잡아본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같이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의회 의견 받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받으시고 한 달쯤 후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견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시의회 의견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향후 지구계획도 하면 용도지역 변경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오늘은 GB 해제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지만 그 외 다른 사항,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구지정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의견을 오늘, 내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영위원장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지구지정 할 때 1월에 주민의견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쪼개서 받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의견을 받으면 다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단 주민의견은 공람기간 동안에 모든 이해관계인이 다 의견을 내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취합한 것을 국토교통부로 주민의견 제출 공문하고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사안별로 정리해서 1차 정리하면서 그것을 LH로 뿌려줍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번 1월에 지구지정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받으셨는데, 그때 의견을 내려고 시를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사업 자체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만 받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만 내라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구지정이 뭔지 GB 해제가 뭔지 잘 모르십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게 받은 사항이 아니고 진행과정은 물어보면 설명을 했고 의견은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직접 들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으실 때 세심하게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지구지정 의견 받기 전에도 너무 홍보 없이, 심지어는 저희도 의견을 받고 있는지 몰랐다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게 오히려 신문에 기사 난 이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의회 의원한테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 제시하는 것과 상관없이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견제시를 했을 때, 지금 일정표상으로는 3월 중이면 과천시에서 하는 일은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다음 달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추가로 의견을 받고 하면 계속 의견을 드리고 국토부와 협의는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6월 말이면 지구지정 고시까지 다 되면 그 이후에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합니까?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은 더할 것이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도 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견을 줘도 협의가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저희들도 의견을 낼 때 좀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의견은 사전에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도 의견은 전수를 다 받아서 그 부분을 협의과정 내지는 자체 검토과정에서 걸러내서 결정해야지 의견 자체를 저희들이 중간에 거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장

거르고 말고가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어느 정도가 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사전에 예단을 할 수가 없지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자가, 사업시행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한도, 보상이면 보상, 사업성이면 사업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과정에서 수용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를 결정해야지 이것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이사업을 국토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민의견을 받고 시장님이,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시장님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거부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인 하자나 명분이...

안영위원장

협의라든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구 경계 정도 변경이 가능하고 일부 세대수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계획된 시설들 위치변경이 가능하다든지 현재 이 정도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협의하는 게 현재 상태로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게 6월까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금은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6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지구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협의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6월 말까지 경계선이 정해지면 그 안에 뉴스테이사업을 하는 것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확정되는 것이고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이후에 계속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의회 의견을 드리는 데 있어서 다른 질의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단장님께 여쭤봤었는데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용역비 부분이, 저희가 오랫동안 용역 했던 내용이 만약에 이번 사업에 반영된다면 용역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반영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윤미현위원

위치라든지 당초 사업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계획했던 내용들이 만약에 이번에 반영된다면 그 용역비 회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면적으로 반영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윤미현위원

그걸 가지고 딜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강남벨트사업이라든지 신계용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을 때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도 밀어드렸고 진행했던 사항인데, 국책이라고 해서 갑자기 주거용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시에서 큰 손실이 있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화훼종합센터를 현 위치로 그대로 실행한다면 배치는 되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용역비 회수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이 그대로 용역을 사용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윤미현위원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주장도 해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그쪽에서 반응 여하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갑과 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한 결과로는 자기네가 용역을 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용역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뉴스테이 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 과천 내 있는 화훼농가 대부분이 생산농가입니다. 그런데 뉴스테이 지역으로 흡수되면서 아마 생산농가에서 유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생계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산업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6만 9천평에서 1만 3천평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되면 기존에는 2층에 있지만 층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종합판매장이 된다든지 용달차라든지 아니면 수송차량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면적들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참고로 가락시장이라든지 수산시장도 낮은 층으로 되어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수송부분에 관한 면적 내지는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사례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신 시장님이라든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화훼종합센터가 1만 3천평이 됐든 6만 9천평이 됐든 세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이행이 되겠지만 그걸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하는 것 분명히 따라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입지가 처음 1순위가 선바위역이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양재동 쪽에는 하이브랜드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지금도 교통혼잡지역인데 그 부근에 이게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선정이 지금도 가능하다면 선바위역세권 가장 가까운 쪽으로 당겨 오셔서 위치변동 부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어차피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고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실질적인 배려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도 2040 중장기계획 세운다고 하셨는데 계획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당혹스럽고 위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화훼종합센터에 관해서는 산업 자체의 방향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어떤 의견을 내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유통으로 들어오실 때 저희는 오히려 산업 쪽으로 키워갈 수 있는 방향도 재설정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 하셨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정말 47억이라는 비용 너무 아깝습니다. 용역비를 어떻게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피력은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단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잘해내시리라고 믿고 저희와 같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셔서 나중에 시민들께 원망 듣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이 세심하게 잘 배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경계를 정하는 데 넣어달라거나 빼달라거나 그쪽 부분에 들어오는 민원사항들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일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요구하시는 그 부분의 위치나 대략적인 사업계획이지만 보통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경계범위를 정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풀이해 나가기가 어려운 게 추사로 주변에 있는 도로와 접해 있는 그쪽에 기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쪽 분들은 그 부분을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기존의 마을 분들이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추사로를 확장해 달라,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전하기 위해서는 확장방법이 없고 확장하려면 그 부분들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도 LH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포함하면서도 보전하는 방법이 없는가, 다만 도로확장 문제에 가서 부딪치고 그러니까 어떠한 답은 못 내리고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저희 청취하면서 그때 통과되면 바로 종료해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지구계획 그 전에 그 부분들은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경계를 정하는 시점에서 가능하겠느냐, 아니냐.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이것을 다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6월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구계획하기 전까지니까 6월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면 혹시 적은 인원이지만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민원을 더 들어줄 소지도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사업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경계를 정할 때 공공부지가 귀속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은 어떤 식으로 정산한다거나 LH와 관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공부지에 대해서 그쪽이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귀속을 받고 우리 게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귀속이 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LH가 공사는 해서 우리가 다 귀속을 받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가 귀속을 받고 현금으로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권으로 받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안 섰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나 이쪽에는 A블록에는 어떤 형태로 몇 세대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보는 어느 쪽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엊그제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업 콘셉트를 잡다 보니까 그려넣은 것이고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신 대로 그것은 지구계획을 할 때, 업무시설이 이쪽 마사회 뒤쪽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흔드는 문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의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합리성, 타당성을 따져서 7월 2일부터 12월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고금란위원

지구계획 수립할 때 시 전반의 그림을 보고 정한다든가 효율성을 본다든가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판을 놓고 전체 경계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서 판짜기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때 시작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란위원

변경 안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원칙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원칙 없이 그러면 새로 시작해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결론은 원칙이 없다는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가도면이기 때문에 확정분이 아니라서 민원수요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지구계획을 정할 때는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구계획 할 때 원칙 없이 계획합니까? 원칙이 있다면 지금 가도면에서 변하지 않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일반적으로 지침상에 원칙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 범위 정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상 정형화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추사로 주변의 확장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정형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지요, 제외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민원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관리 측면에서도 제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민원에 의해서 흔들려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침만 고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개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시가 주민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세밀한 것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우리가 건의해서 면적을 넓힌다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전체적인 사업제안자가 국토부에 자기네가 일정 범위를 정해서 내부계획에 의해서 사업제안을 한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단언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홍천위원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다시 지구경계를 넓힌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판단, 느낌으로는 추후에 별도로 지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변경을 해서는 행정 소요처리계획 기간에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부지 내에 임야가 일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임야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임야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임야는 가급적 보전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이홍천위원

오히려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토지를 다 매입해서 임야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번에 우리 의견도 올라갔습니다. 체육공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이라든지 조성해 달라고 의견 다 제출한 상태이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부지 내의 토지는 전체적으로 매입해야지 일부분은 보전하게 놔두면...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당연히 지구 내의 것은 다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리고 제가 넓혔으면 하는 제안을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히 이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는 얻어야 합니다.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초에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가 그린벨트 해제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복합문화관광단지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유공 있는 데 그 밑에 조그마한 남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번에 뉴스테이사업을 통해서 그쪽 그린벨트 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포함시켜서 기업을 유치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이 다 개발되는데 거기만 땅을 버려두면 모양도 그렇고, 그런 검토는 해 봤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요구할 수 없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그러한 조건 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땅이 크지 않은 땅이라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땅처럼 보여지던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홍천위원

아까 제가 제안했던 주변 전체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벌써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정비과에 제가 제안했던 추사로 확장공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추사로 확장공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도로가 양재 쪽으로 진출입로를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확장공사를 해야지 입구가 좁고 빠져나가는 길이 좁은데 안에만 만들면 주차장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더 검토해야 될 게, 화훼종합센터 건립할 때부터 교통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기무사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유사시에 기무사가 토요일, 일요일 비상상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 쪽으로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무사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제안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기무사와 협의해서 예술의 전당 쪽에 진입로를 만들어놓으면 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물론 지구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에 지구지정이나 지구계획을 할 때 향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교통, 내부도로만 아무리 뻥뻥 뚫어놔 봤자 지금 남태령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로를 아무리 확장해 놓은들 남태령 자체가 넘어가서 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막혀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현실을 다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나 LH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내라 하는 요구는 벌써부터 초반부터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구할 것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크게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 의원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사업단에서 과천시 미래상을 제대로 그릴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는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지요. 저희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뉴스테이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시에서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예산계획 같은 것은 2040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뉴스테이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사업 내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사업지구 내에 필요한 시설은 전부 그 사업지구 내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과천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위치적인 부분이 지금 있는 곳하고는 거리 면이나 활용도 면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뉴스테이지구 안에 청사라든지 동사무소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공공청사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윤미현위원

용도지구 계획이라든지 위치부분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고 계신 중입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윤미현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그렇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면적 이런 게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예산규모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예측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준비가 있어야지만, 어제 같은 경우 미집행 용지에 관한 비용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올 여러 가지 예산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염려가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에도 반영시킬 것이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 중 하나가 장군마을일 것 같은데 장군마을은 재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장군마을이 만약에 재개발된다면 대충 몇 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8월, 9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 건축이라든지 교통 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인데 여태까지 재건축 사례를 보면 추진위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4년 내지는 5년이 경과됐습니다.

안영위원장

어쨌든 2020년은 돼야 뭔가 재개발이 들어갈 수도 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비과장

사례로 보면 그런데,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 동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왜 여쭤봤냐면 장군마을 같은 경우에 뉴스테이사업으로 인근이 개발되면 개발로 인한 수혜도 돌아가겠지만 당장 뉴스테이지구에 장군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되기 전까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군마을 안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주차장에 많이 대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체육공원도 그렇고 없어져버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은 사업지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편입되는 것은 저희 시가 유상매각하게 됩니다. LH로부터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산이 되겠고 주차장 부분은 LH로 반대로 무상귀속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대한 사항은 지구 내 포함이 됐었을 때 당연히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유상매각을 시켜야 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상귀속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해 달라 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포함 안 되게 지구지정 경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포함 안 되게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제외시키도록 해 달라는 게 과천시 입장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존치를 해서 우리가 계속, 어차피 우리한테 귀속될 것이니까 그 부분을 존치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이 나온 얘기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세제혜택 관련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확인하시는 줄 알고 제가 별도로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업자한테 취득세 관련해서 50% 감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25%인데 이 기업형 임대한테는 50%까지 취득세 감면해 주거든요. 그게 GB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몇 십년 동안 묶여 있던 과천시 땅을 가져가서 공공성도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취득세까지 감면시켜주는, 이것은 국세도 아니고 지방세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취득세만 있는데 그 외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새로 생긴 특별법에 의해서 25%가 50%로 늘어난 것이고 그 외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한테 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공임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공공임대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공공임대도 아니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이고 인근 위례도 그렇고 위례도 최근에 임대분양을 시작했잖아요. 신정동이나 대림동 이런 데 뉴스테이를 보면 인근보다 오히려 임대시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임대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초기에 과천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근보다 더 비싼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H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개발차익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발차익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추가로 준다, 그렇다면 과천시가 이것을 손놓고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인지 확인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초기 임대료라든지 하는 부분은 표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표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임대료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아직 안이 다 마련되지 않았지만 분양수익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도 처리방안을, 그 문제는 저도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어떤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해서...

안영위원장

과장님, 저번에도 여쭤볼 때 8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할 때 그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전체 부동산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8년 후의 분양차익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익은 8년 후 분양 전환 때가 아니라 초기 임대료를 적용하는 시점에서 얼마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8년 동안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8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가 아니라 초기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세수는 세금의 감면이나 이런 일정 부분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입주가 완공되면 150억 내지 그 이상의 재정수입으로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해제를 못 해 준 게 공공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사업 하려고 해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차익은 세수도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많은 부분이 기업한테 가는데, 취득세도 감면율이 50%까지 됩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0억 이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과천시에서 소극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사업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에 그만큼 이익이 가는 대신 과천시로 오는 것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공공임대는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공임대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심에 대한 재개발인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까지 취득세를 감면시켜주면서 기업에는 많은 특혜를 주고 지방으로 들어오는 세수는 그만큼 줄이는 것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요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사업을 과천시 의도대로 하려고 해도 공공성이 없다고 못 하게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시고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분양전환 때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초기임대료 산정할 때 산정되면 8년 동안 쭉 기업에서는 그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과천시에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공공임대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주택정책으로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법으로 완전히 법이 개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공공임대주택도 5년 임대, 10년 임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5년 임대 이후에는 분양하는 체계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국가 주택정책이다라고 할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영위원장

제 생각은 다릅니다. 과천시에서 그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보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50, 60% 정도에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특별법에서 100%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나 민간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차익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금 명분이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안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지 않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부로서는 명분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명분도 없는 사업에 땅을 내주면서 이익이라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위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