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문봉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숙입니다.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6년 4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반대 결의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 및 집행부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시설관리공단위탁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4, 5차분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되었거나 축소되었던 복지, 문화, 체육, 산업 분야 등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보다 256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4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253억 7천만원이 증액된 2,214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1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 10억 7,9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40억 6,2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1억 6,300만원, 문화및관광 30억 5,500만원, 환경보호 1억 9,200만원, 사회복지 11억 6,500만원, 보건 2,300만원, 농림해양수산 1억 700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 1,900만원, 수송 및 교통 54억 7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9억 4천만원, 기타는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2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5,900만원이 증가한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 시민편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반대 결의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 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특히 2012~2013년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으로 과천지역 공동화 및 상권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과천시에 대하여 또다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써 이에 우리 과천시 의원 일동과 7만 과천시민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및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를 즉각 재검토하라. 1.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재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즉각 세워라. 1. 우리 과천시의회는 개편안의 독소 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해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 2016년 5월 2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국회, 각 정당, 중앙행정부처, 경기도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6년 5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6년 5월 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5월 4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