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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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183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9-12-03

김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이어서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 한 해동안 일해 온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잘못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한석희 위원장님의 주재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본 위원장의 주재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석희위원장

윤건모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주양원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선호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 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윤건모 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주양원 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선호

한석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규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목록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맑은물 공급서비스 헌장제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 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 '99년 7월 19일자로 저희가 시보 제102호로 제정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행정과와 상수도사업소 2개 부서를 시범부서로 지정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6개항에 헌장제정 항목을 지정해서 세부사항은 2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유인물로,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가급적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친절서비스를 확행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다짐사항 헌장을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을 제정한 것을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한 관행 등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공급서비스 헌장이 제정된 것을 공무원과 시민간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홍보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늘푸른수원지를 통해서 1회 홍보를 했고 또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평가계에서 직무내용을 만들어서 수용가별로 샘플조사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사항은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욕구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행태만큼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판단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금년말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구요, 요즘에 그 “하하웃음운동”또 공급서비스헌장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말고 시민들의 마음속에 와닿게, 이러한 헌장제정을 하게 된 내용들이 뭡니까, 시민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본 사항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면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수도과에서는 3건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받았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받은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98년도 처리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천위원

예.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주양원입니다.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내역 및 관리내역은 분명히 제가 작성해서 51동에 대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만동 여우골에 비상급수시설을 1개 더 추가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98년도에 수맥조사 용역에 의해서 56개소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항은 약수터 개발 부서나, 아니면 일반 민방위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그 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한 공은 더 못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파트, 약수터면 약수터 그 다음에 일반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개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저희가 그 내용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수도물 누수량 과다로 세수가 낭비되고 있으니까 누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98년도 누수율이 82.02% 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양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각종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후 배수관 교체나 노후 급수관 교체, 누수 보수, 그리고 계량기 누수율 사업, 계량기 교체 등을 해서 현재 계속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누수율은 뭡니까, 누수율?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누수율은 불감수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량기의 오차라든가 이런 사항, 그런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계량기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계량기 오차가 한 5%정도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약 5.16%.

이병천위원

그럼 계량기 자체가 불량이에요, 뭐예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계량기 자체가 불량이라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 처음 제작할 때 공차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9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총 부과 건수가 59만 2,007건에 부과액이 222억8,060만 4,000원입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에 미수액으로 나와 있죠?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이병천위원

4억 1,055만 3,000원,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이병천위원

요금 수납율은 98.2%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8.2%라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악질적으로 안 내는 이런 업체, 그런 데가 있죠?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이병천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우선 기본적인 현황과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2월 31일자로 표에 나와있는대로 4억원의 과년도 수입을 안고, 지난 수입을 안고 '99년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4,400만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한 5,500여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악질 고질 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현년도에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 이 5,500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지난 '98년, '97년도 이후에 IMF라든가 이런 개혁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업 형태의 부도 내지는 도산, 이러한 건수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다수가 몇 개 안되는 업체, 그러나 IMF로 인해가지고 누적이 된 상태에서 도산이 되고 이런 게 지금 5,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 속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 해가지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99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1개월 정도 해보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경우하고 틀려가지고, 일반회계는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말입니다만, 저희는 10월 31일 회계결산년도이고, 지난 11월 1일부터 지금 체납세 징수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일반인 수용가 같은 경우는 크게 체납 금액도 많지 않지만 건수별로도 고질적인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다 징수 가능한 그런 수용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일까지는 현재 체납세의 60% 이상을 정리하는 걸로 전 직원을 10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역시 누적된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그러한 수용가가 굉장히 많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이병천위원

보면 간부 공무원이 고액자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는 것 같은데, 간부 공무원이 직접 체납자들을 몇 번 정도 만났다든지, 어떠한 현장에 나가 봤던 일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저희는 3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가 한 10여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만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림빌딩, 거기 대표는 안문석 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당시에 한 600여만원 좀 안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분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현재 한 500여만원 정도 체납이 된 상태에서 계속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액 분할납세자는 제가 직접, 실무자하고 방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우리가 정지를 못한 그러한 부분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가급적이면 수용가 입장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요즘 제가 직접 방문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만나는 것 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 쪽에서 분납 약속에 관한 의뢰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럼 분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 저희가 수용가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만, 완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납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죠. 대개 2회 이상 체납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2회 이상 체납시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수 처분 했을 때에 거기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의 피해,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 한 체납세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분할납부 의뢰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이 밑에 고질 체납자 행정처분 표에 보면 1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재산 압류를 해 놨거든요, 압류 건은 얼마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러니까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건은 사실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압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대개 체납자가 승계를 하는데, 새로운 취득자가 그 집을 샀을 경우에는 그 수도액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명의로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명의를 그대로 A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의 어떤 재산액을 판단해 가지고 압류를 할 때는 선제 체납자와 그 재산 등록자의 명의가 틀리기 때문에, 일치할 경우에만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의 재산 압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그냥 가서 만났다든지 분납으로 하든 내 달라고 말을 하고, 또 1/30 밖에 안 되는 1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고 그러면 조금 편파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개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압류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4건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건 대개 관에 거주하시는 분이 관내에 재산을 두고 세입자를 관리하면서 체납을 기피하는, 그러한 악질적인 사람만 선별해 가지고 금년도에 9건을 압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간부 공무원 집중 관리 10건 해 가지고 4,152만 4,000원이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만나서 내 달라는, 분납을 해서 내 달라는 말로 하는 곳이고 1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다니까 좀, 왜 300만원짜리한테는 그냥 내 달라고 가서 부탁 내지 종용을 한 것이고, 1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편파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차별이 있지 않느냐.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그 사항은 3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현재 수용가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분납을 요구하고 있고, 10만원 이상 짜리라 하더라도 현재 수용가가 수도 사용을 하지 않고 체납된 상태에서, 물을 쓰고 있지 않은 상태, 저희가 재산 압류를 통해 가지고 징수하지 않으면 다른 수용가가 들어와 가지고 납부하기 전까지는 납부가 힘든 상태, 이러한 사항만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분할을 유도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세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 있는 9건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현재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부진이라든가 부도가 나 가지고 기아 상태로 돼 있는 상태, 그런 업체를 갖다가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압류가 주가 아니고 체납된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지금 압류를 않고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압류를 해도 그런 사람은 재산이, 무슨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한, 등기부등본 상에, 건물이나 토지 상에 깨끗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 봐야 압류 비용만 내버린다는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그런 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30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압류도 안하고 10만원짜리에 대해서 압류를 하다 보니까 1/30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굳이 압류를 그럼 하기로 했으면 300만원 짜리 먼저 해 가지고, 큰 액수니까 분납을 받든지 완납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적은 액수는 압류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300짜리도 압류를 하든지 10짜리도 압류를 하든지 같아야지요. 받는 게 목적이죠?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도 한 건이 아니고 압류를 해 가지고 일부 정리한, 그러한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기가 된 사항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압류 건수만 표시를 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도 저희가 압류를 해 갖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압류를 해제해 주고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건도 이런 압류 처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800만원, 한 개 업체에서만 800만원 정도 되는 그러한 체납을 압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비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주가 아닙니다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근거로 한 법적 절차를 이런 걸 갖다가 해결을 하고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실질적으로 아주 악질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어려워서 사업이 지금 덜 풀려서 내려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대화를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장에 나가 보면 보입니다.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진짜 내야 되는데 어려워서 못 냈다든지, 하는 사업이 며칟날쯤 결재가 돼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기간을 못 넘겼다든지, 이런 걸 선별을 잘 하셔 가지고 압류를 과감하게 할 것 같으면 하고, 압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대처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상수도공사 대행업체 현황 및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민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홍신선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상수도공사 대행업체 현황 및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개 업체가 돼 있지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홍신선위원

이 지정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그 갱신을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걸 왜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거에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은 상수도 대행업자가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도 2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을 해놓은 거죠.

홍신선위원

새로 생기는 업체도 또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새로 생기는 업체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업소를 갖다가 늘리는 결과인데, 저희가 업소를 늘릴 경우에는 인구 비례 내지는 수도전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 위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한 공급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정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90년도∼현재까지는 그 규정이 18개 업소에서 수용을 못할 정도의 그러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어떻게 18개 업체가 몇 년 동안 지금 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뮬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언제부터 증설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 존속이 되었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이 18개 업체가 맨 처음에, 거꾸로 계산을 해서 시작해 갖고 1999년도 12월입니다. 그 때까지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 같은 것은 상관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글쎄 특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홍 위원님 앞에서 말씀 드리기 뭐한데, 1년에 보통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도가, 한도라니까 이상하지만 연대별 추이를 검토해 보면 1억 내외에서, 1년에 집행하는 것이, 1개 업소 당 평균, 그 정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얼마짜리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대개 신설 급수공사의 아주 소액 부분, 소액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죠. 대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넘어가게 되면 전문 공사 업체에 주고 그 외에 개인적인 신설 급수 공사를 거기다가 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럼 이 18개 업체는 큰 공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한계가 있죠. 저희가 전문은 1,000만원 미만인데, 1,000만원이 초과 되게 되면 전문 건설업자를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한 90% 정도가 개인 신설 급수공사 위주, 누수방지, 긴급공사, 이러한 경우에 대행업소가 그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이 사람들이 수원에는 지금 대행 업체라고 그럽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대행 업소죠.

홍신선위원

예, 대행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도 사업할 수 있는 업소가?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은 18개소가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아니,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전체요?

홍신선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500만원 단위해서 1,000만원 미만인 업체를 말씀하신 것이고, 18개 업체가. 나머지 5,000만원 이상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업소는 한 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안 챙겨 봐서 모르지만, 지난번에 관내 입찰 하는 것 보니까 58개 업체인가, 1차로 들어간 게 한 60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신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98년도 '99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 5,000만원 이상 했는데, 거기에 보면 큰 공사는 수원 업체가 딴 것이 별로 없어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언제나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원시 관내로 제한을 둬 가지고 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이상 짜리 이럴 경우에도 저희 관내 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이 18개 업체를, 이 사람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안주하는 거에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 500만원, 1,000만원 짜리 그것만 해도 자기네들은 먹고살만하다, 그런 안도감에서 일을 하는 건데, 나름대로 종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늘릴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18개 업체를 더 향상 시키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 18개 업소 나와 있는 현황 중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입찰, 응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도 있지만 대다수가 제한 조건에 걸려 가지고 입찰에 응찰할 수 없는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한을 자꾸 두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제한 두는 것을 나름대로 특혜나 이런 걸 떠나서,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끔가다. 그런 것을 몇 군데 찍어서 이렇게 줘가지고 그 자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것은 전문공사면허 기준조건에 정당하게 그런 게 있을 경우에 1,000만원 이상짜리 전문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입찰이 가능한데, 지금 대다수는 전문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못한 소액의 급수공사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전문,

홍신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전문 건설업을, 지난 번에 전문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내줬는데, 거기에 내놓지도 않는 업체들입니까, 이건?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조금만 일하고, 쉽게 얘기하면 조금만 먹겠다, 이러는 업체들이라 이거죠?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실제로 거기에 알짜가 있으니까 추가로 지정도 안 해주고 있는 것이고.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전문 건설업을 개설하려면 일정액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런 조건인데, 지금 이런 경우는 소액의 자본을 갖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개 출발은 영세한 업자들로서 거의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신선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장님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런 업체들이 자본금이 더 많습니다. 그것 생각 안해보셨어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전문 면허를 내 겠다고 하면 낼 수 있을 텐데 아마 본인들은 지금 이 상태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개 업소 중에서 몇 개 업소는 전문 건설업도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소하고 전문 건설업체 18군데 하고 돌돌 말아서 짜 갖고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성벽을 쌓고 있는 것 아닌가?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벅차다고 판단했을 때는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정수의 어떤 저기가 필요하면 당연히 늘려야겠죠.

홍신선위원

당연히 한다는 게 지금 10년 동안을, 인구는 증가되고 많이 됐는데 10년 동안을 18개 업체로 갖고 왔다는 자체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90년도 이후에는 개인적인 신설 급수 보다는 아파트 위주의 건설 경향, 주민의 증가 내지는 수도전의 증가, 옛날같이 개인주택 위주로 신설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증가가 되거나 그러한 필요는 저희가 지금 자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분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광교, 파장 정수장 운영 기술 실시설계, 그 사업이 사업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안 했단 얘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리고 또 비가동설비자산, 명시이월 된 것, 그것도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안한 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99년도 예산인데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됐으면 '99년,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니, 이것은 '98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이월 돼 가지고 '99년도에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7일이면 끝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단위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게 4억 7,600인데,

최덕헌위원

4억 7,000?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금년도 2억 3,800이 들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이런 사업이 미시행 된 것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제 하겠다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이런 돈은 예산이 확보 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이것이 공사가 아니고 용역입니다, 현재.

최덕헌위원

용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냐구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용역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 해서, 용역 업체에 가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업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가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공사를 끝내는 것도 끝내는 것인데, 일단 이런 4억 7,000 정도 되는 돈이 지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나머지 돈은 전부 남아있는 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현재 남아있는 돈 관리가 어떤 측면으로 돼 있느냐는 얘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나머지 돈은 통장에 지금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어떤 통장에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통장에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그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얘기죠. 일반 통장입니까, 아니면 정기예탁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정기예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급히 써야 되는 것은 일반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대부분의 돈들은?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정기 수탁을 해서 필요할 때 지출하고 그럽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최덕헌위원

자료를 한 번 별도로 줄 수 있겠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최덕헌위원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98, '99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된 것을 보면 '99년도 단위사업비 설명서라 좀 틀린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둔동 서울농대 주변 배수관 부설공사 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했습니다, '98년에.

김동주위원

'99년부터입니다. 지금 '99년도 공사된 것을 보면 상당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류동 신곡초등학교 앞 배수관 부설공사 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세류동 신곡초등학교 앞 배수관 부설공사는 1억 7,500만원인데, 그것은 애초에 1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예산안에서 감액,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감액 됐습니다.

김동주위원

수원천 서편 축대 아래 노후관교체는 다 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것도 감액됐습니다.

김동주위원

세류초교내 노후관교체 및 구경확대공사 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인계동 수원천변 노후관교체는 다 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도 감액됐습니다. 뉴코아백화점 앞에 복개천이 나다보니까 감액됐습니다.

김동주위원

서둔동 264번지내 노후관교체는 다 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감액됐습니다.

김동주위원

율전동 두산아파트 주변 노후관교체 및 구경확대공사 하셨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시행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은 자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자료에 보면 석산호텔 등 5개소 노후관교체 및 구경확대공사, 서둔동 벌터 등 5개소 구경확대공사에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5개 계상해 있는 것을 묶어서 일괄 발주했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보시면,

김동주위원

5,000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한 번에 묶어서 발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각 사업별 입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한꺼번에 입찰 발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노후관교체 및 구경확대공사를 본 예산에서 한 것을 저희가 지역별로 묶어서 크게 2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이 당초 예산에 계상돼서 했는데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장안구 쪽, 권선구 쪽, 이렇게 해 가지고 2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현장이 10개소로 나눠서 하면 감독 한 사람이 10개 현장을 감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시공업자가 또 10명이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묶어서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한 업체가 해서 상당히 공사가 용이하게 끝났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공사 마감기간은 언제였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4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한 8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석산호텔 등 5개소는 4월 14일∼7월달에 끝나고, 서둔동 그 쪽 것은 5월 4일∼8월 10일까지 끝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공사한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공사 준공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계획서하고는 상당히 기간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당초 저희가 자료 낸 사항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동주위원

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당초 낸, 옛날에 예산 설명할 때 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당초 아마 3월∼9월까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김동주위원

1월∼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월∼6월이요? 이게 사업기간이 늦어진 이유는, 서둔동 사유지 구간이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화서1동이나 정자1동 노후관교체도 역시 묶어서 발주를,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묶어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체 금액과 실제 발주금액을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첫째, 석산호텔 등 5개소는 저희 발주금액이 당초가 2억 2,987만원에 했었는데 변경돼서 2억 2,790만원으로 219만원이 감액이 돼서 처리가 됐고, 서둔동 벌터 등 5개소는 2억 5,6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감액돼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구간별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로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98년∼'99년 관급공사 발주현황 5,000원 이상이 22건밖에 없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22건이에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2건 중 15건이 설계변경이에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은 수도공사에서 저희가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관망도에 의해서 사실 설계를 합니다. 관망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수도나 하수도는 지하에 매설 돼 있기 때문에 추정해서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하수도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구정물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 현장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거의 100%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지하 관망도 매설물에 대해서 있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 도면 없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니, 그 안에 공사를 실제로 하다 보면 도시가스 지나가는 거, 통신케이블 지나가는 거, 가로등 지나가는 거, 하수도 지나가는 거, 말도 못하게 지하 매설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관망도 1/1,200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파 보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파 보면 위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본 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묻어 놨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각 과에 협의 부서가 있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디를 도로 굴착했다고 그러면 그 때 지중화 매설물에 대해서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마 우리 주양원 과장이상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직업이 뭔지 알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도 종합건설회사 대표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설계 전에 지하매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다 우리 관망도에 나와 있습니다. 22건 중에 15건이 설계변경 됐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에요? 그리고 합계금액이 안 나와요. 22건이면 총 얼마에서 설계변동도 했으면 총 합계금액이 나와야 될 것아니에요. 건 별 처리입니까, 다? 그래도 자료를 요구했으면 합계금액까지도 내줘야 되지 않아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앞으로는 전체 22건에 대한 합계금액을 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대부분 다 보면 처음에 비상급수용 관정개발 전기시설공사,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하매설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중모터펌프 변경으로 케이블 굵기변경, 모터가 몇 만원짜리, 몇 키로짜리라는 것은 설계할 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설계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들 말고 내 개인의 공사다, 내 가정의 일이다, 생각해서 잘들 해 주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잘못된 것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각 동의 지하매설물 공사라든지 노후관교체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주고 이런 것은 잘 하신거에요. 잘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한다고 시인할께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공사발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도면용역을 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른 것보다도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공동구 설치, 이것을 꼭 주장했던 본 위원이에요. 공동구 설치가 되어 있다면 설계변경건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우리 나라는 아직 공동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의 매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나라도, 이제는 우리 시도 공동구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각 협의부서마다 한 번쯤 공동구에 대해서 심각성을 논의해 보세요. 하실 의향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공동구가 있으면 하자발생이 되어도 편하고, 공사비는 기왕 원인자와 시와 아마 같이해도 될거에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사업설명회도 다시 하셔가지고, 이것은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맑은물공급과로 넘어가서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현황, 각 아파트 단지 및 건물 저수조탱크 관리실태와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현황에서, 2000년도까지 우리가 총 51공이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는 데가 몇 공이나 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 22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각 동에 골고루 분포가 안되어 있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97∼'98년도까지 1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맥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추를 71개소를 했습니다. 71개소를 해서 그 중에서 적격판정된 것이 51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보면 36개동 중에 26개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용역을 할 당시에 동별로 이렇게 배분한 것이 아니고 수맥조사, 물 양에 의해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한 공당 1억으로 평균 잡아도 됩니까? 얼마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한 공당 저희가 약 1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 작년에 정산한 것을 보면 한 공당 약 8,6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재 22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22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대다수 학교와 협의해서 비상시에 수용시설이 되는 학교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관리는 학교에서 해 주고 내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재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사용은 현재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에요. 비상시에 쓰려고 해 놓은 거잖아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한 공당 1억씩 들여서 했는데 지금 쓰는 것은 비상용이 아니잖아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1억씩 들여는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시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왕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그런 안이 나왔구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하수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장시간 계속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라고 할 수가 없죠. 비상재해시, 이럴 때 쓰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 같으면 좋은 물 공급이라든지 지하수 개발, 약수터 개발,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죠. 비상이라고 해서 한 공당 1억씩 들일 필요 없잖아요. 거기 다 수도 들어가잖아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둔동 쪽을 보면 10공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른 동은 없는 곳도 있고. 왜 한 쪽에만 너무 많은 공을 뚫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비상급수 당초 계획했을 때를 보면 200t 이상 나온 공이, 서둔동 쪽이 상당한 양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0∼50t, 50∼100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수맥조사 용역에 의해서 그 쪽으로 뚫게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물량이 많은 데는 오히려 덜 뚫어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쪽에 더 뚫어줘야죠. 한 공만 가지고서도 물량이 충분한데 더 뚫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낭비 아닙니까? 만약 한 공에 1일 100t이 나온다고 치고 다른 공을 뚫어보니까 물이 10t밖에 안나온다, 이거에요. 만약 우리가 기준이 100t이라고 하면 그런 데, 안 나오는 쪽에 더 뚫어줘야지, 잘 나오는 데 더 판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은 당초 수맥조사용역을 추진할 당시에 광역상수도의 단수나 아니면 비상전쟁 발발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인데 51공만 맑은물공급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는 데 뚫는 것보다는, 아마 당초부터 물이 있는 데서,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드리고, 관계 보고서를 보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비상시에 쓰기로 되어 있으면 물이 안나오는 쪽으로 파이프를 연결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서둔동만 살고 나머지 물 안나오는 동은 그러면 비상시에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잘 나오는 쪽에만 집중적으로 파놓고, 보고서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이병천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잘 나오는 지역에 잔뜩 파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나오는 지역에 골고루 파줘야죠. 10공씩이나 되요, 10공씩이나. 그 보고서하고 용역업자 사이에서 뭔가 잘못된 용역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동이 물이 안나오는데 거기서 물을 뽑아서 공급할 수 있는 관로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연결은 안되어 있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결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무용지물이지 뭡니까? 그런 생각 안드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또 우리 수원시 전체로 본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라도 물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물을 확보해서, 운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짧은 생각 같습니다. 운반한다? 그러면 물 잘 나오는 한 쪽에 다 파놓고, 차라리 저수조를 하나 만들어놓고 비상시에 각 동에 운반하면 51공이 아니라 5공만 가져도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서둔동에 몇 공 정도 파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서둔동에는 현재 4공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4공만 가지고 서둔동에 쓰고, 기왕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다른 동으로 골고루 더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저희는 51공에 대해서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 부서나 아니면 관련되는 부서에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51공에 대해서는 이미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전체적인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다른 동으로 준다는 사항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51공 범위 안에서 지금 4공이 파 있고 6공이 서둔동에 남아 있잖아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6공을 가지고 다른 동으로, 지금 안 된 동도 있잖아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직 개발이 안된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병천위원

지금 지정이 안된 데,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정이 안된 데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용역보고서 때문에 그렇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용역보고서도 그렇구요, 저희 업무가, 수도과에서 받은 사항이 저희가 51공만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약수터면 약수터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51공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서둔동에 10공이 배정되었잖아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서둔동에만 너무 많은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51공 안에서 다른 동으로 줄 수는 없느냐, 이거에요. 거기는 4공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죠. 물의 양도 많고 좋은 수질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비상시에 서둔동만 살고 다른 동은 죽으란 얘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다른 동은 죽으라고 한 사항은 아니구요,

이병천위원

하여튼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차라리 물 안나오는 데다 한 공을 더 파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검토하셔서 기왕 51공에 대해서는 골고루 비상시에 물을 나누어서 식수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지적을 해 보자면 서둔동에만 집중적으로 공이 들어갔는데 특히 농대 안에만, 농과대학교만 7개에요. 그 농대에 무슨 특혜가 있는 겁니까?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여기 저기 파달라는 대로 뚫어주고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나무에 물주고 이렇게 쓸 비용을 시에서 특혜를 줘서 거기다 뚫어달라는 대로 파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은 수맥도 조사 용역에 의해서 시추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조사를 좀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농대 쪽에만 왜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지. 그 안에 왜 이렇게 일곱 군데나. 이상이구요,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비상급수용 지하수하고 각 아파트 단지 저수조탱크에 관한 것인데 우선 두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할 때 탱크청소하는 것을 만약 안하게 되면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의무대상은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처벌조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수도법 제61조 5에 의해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각 아파트 단지나 어디에서 위반한 업체는 있었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상반기에서 저희 조사대상이 602개소인데 그것은 지금 다 끝났고 하반기 673개 중에서 현재 미청소 된 곳이 19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482개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19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까지 일단 확인사항을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미청소 대상에 대해서는 유도를 시켜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시민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집단저수탱크를 통해서 물을 먹는데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 물이 좋은지 어떤지를 판단할 정도의 기구도 없고, 그렇게 처리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좋은 물을 드실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계고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하십시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제가 또 이병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대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에서 서울대 목장, 또 서울대 목장 축사, 그리고 t수도 3t인데 이것이 비상급수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목장 축사에 소 물 먹이려고 파 준거에요? 3t 짜리를 비상급수로 서울대 농대 축사에 파준다는 것이? 비상급수의 내용은 집단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재난 때 학교 등에 모여 있을 때 그 때 쓴다는 목적이 비상급수이고 누가 봐도 서둔동 농대 축사 이런 데는 비상급수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병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51공이 결정되었다고 이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제가 산다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만 2동에도 사람들이 집단으로 많이 사는데 저희는 한 공도 없어요.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수맥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지 못한다는 말은, 그것은 변명이에요. 3t, 5t, 이런 것은 재고해 봐야 됩니다. 특히 한 동네 어떤 지역에 5t이 있는 것이라면 관계 없겠습니다, 가령 서둔동 같은 경우 거기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농대 축사에 3t, 서울대 목장 동측에 3t, 이것은 재고 하십시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아까 이병천 위원님 말씀과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필요가 없는 동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도 저희 동에 꼭 하나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셨는데 꼭 이행하시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일단 소량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발을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새로운 다음 장소에 설치하는 여부는 수맥도 조사 용역이나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한다는 결정할 수 없고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으로서 힘에 부치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도와드릴테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상급수, 이 시설이 맑은물공급과의 업무가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입니다. 문제는 개발하고 난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바꿀 때, 3t, 5t 같은 중복된 것을 바꿀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 여기 소장님이 못하게 한다든지, 부서별로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런 사항은 없구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워낙 지하수 개발이나 비상급수 시설의 업무가 민방위부서나 건설과, 이런 부서의 업무인데 그것을 빙자해서 모든 업무가 현재 저희 맑은물공급과로 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맑은물공급과 업무라고 해서 여기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하고 자꾸 맑은물공급과로 보냅니다. 우리 고유의 업무도 바쁜데 이런 것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잘 지적해 주셨어요. 업무량을 가령 떠넘기기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힘드신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을 편하게 하고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것 같은 것을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2개 과, 3개 과가 합쳐서 해야 될 일을 이쪽 과로 가라, 저쪽 과로 가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끼리 협의해서 민원인에게 1회민원처리제로 해 주듯이 이 문제도 다른 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예 지정을 해 드릴까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하수 담당부서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해야만 모든 문제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양으로 보나 또,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업무량으로 보나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는 글자그대로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 별도의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양종천위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업무량이 맑은물공급과로만 몰려서 힘들다고 하는 데 어떤 다른 부서나 인원을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수원시에 3단계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3단계 조정할 때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은 업무량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무슨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하는 인원조정 같은 건데 3단계라는 얘기는 51공 말고 다른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구조조정 3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입니다.

양종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둔동 지하수 개발 문제는 여러 분들이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시정조치하도록 지적사항으로서 처리할테니까 중복되는 발언은 시간관계상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전체 2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전기료 나가는 것을 보면 월 4만 3,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전체 4만 3,000원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개소당 4만 3,000원입니다. 거기 미터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주위원

현재 수원시 수돗물 공급량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쓰고도 남을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 저희가 1일 약 30만t 공급을 하고 있구요, 여름같은 경우 약 35만t의 수돗물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60만t, 광역상수도 5단계까지 포함해서 60만t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비상급수를 사용함으로써 낭비를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재원량은 상당히 많은데도 쓰지 못하는 이중적인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지금 수도 60만t에 대한 사항은 '99년도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은 당초에 이것을 추진한 목적이 광역상수도가 단수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태로 인해서, 전쟁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의 급수공급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얘기셨지만 비상급수용인데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지 왜 지금 사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하수를 언제 사용할지 모르지만 1년이고 한 달이고 계속 사용을 하지 않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돈을 1억씩이나 들여서 시설한 비상급수를 이왕이면 학교, 대 시민들한테 활용이 되면 다른 문제점도 해결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이중적인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다보면 지하에 공극이 발생하여 오염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우리 나라는 아직, 제가 지하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지하수 용역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인적으로도 뚫고 저희 시도 뚫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보통 90m, 혹은 100m를 뚫고 일반 가정같은 경우는 30∼50m 정도 굴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수를 퍼올림으로 인해서, 중간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극은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기고, 지표수가 중간을 통해서 일부는 오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오염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지금 개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미 과거에 개발했던 사항들이 폐공이 안되었다든가 하는 사항에서 오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하수는 한 군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에서 서로 흐르고 서로의 공극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한 공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오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염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남겨 뒀다, 실례를 들면 88올림픽 공원 약수터, 개발한지 10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염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례를 보면서도 지금 지하수 개발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논에 보면 웅덩이가 있죠. 그 옆에 지하수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가 마릅니다. 그렇듯이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하천이 건천화되어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하수 개발보다는 보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우리에게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요구합니다. 지하수 개발을 보류하고 보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앞으로 행정조치해 주실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현재까지 22공은 완공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억씩 들여서, 3t, 5t, 10t을 먹자고 1억씩 들입니까?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설계비와 공사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1억여원이 되는데 아까 주 과장이 얘기했듯이 한강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수돗물이 끓어진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도시설이 파괴된다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물이 안나올 경우에 수원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글자그대로 비상용으로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가지고 따지기도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돈에 비해서 물량이 너무 적잖아요. 3t을 가지면 몇 사람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 가정용밖에 안되잖아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자료에 나와 있는 서울대 목장 동측과 서울대 목장 축사, 고등동사무소 뒷편 3t과 5t짜리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3공부터 100t 미만짜리 정도는 다 다시 용역을 발주하든지 전면 없애든지, 어떻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생수를 사다먹어도 이 돈 가지면 은행금리를 쳐도 낫겠습니다, 3t 짜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쪽에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의혹이 안생기게끔 해 주세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비상급수라고 하면, 주양원 과장님! 1일량으로 몇 t을 보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비상급수라고 해서 1일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비책으로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상시, 아니면 단수시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약수터라든가 아니면 시민이 개발한 것까지 포함해서 비상급수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10t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비에 비해서 상당히 채수량이 적은 것은 평가 나온 것을 대비해봐서 불필요한 사항은 시공을 안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몇 t을 보고 있느냐, 인구가 몇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대부분 보면 동에 인구가 2만∼3만 정도가 많이 살고 계시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100t 미만짜리 가지고는 비상시에 절대 비상급수로 못씁니다. 왜, 우리가 유가가 오른다, 물이 부족된다, 단수된다 그러면 다 개인위주입니다. “기름이 올라? 내 차에 기름 넣어야 돼”, 또 “단수 돼? 우리 집에 욕조랑 물통에 물 받아놓고 난 써야 돼”,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만큼은 충분해야 됩니다. 또 양만 충분해서는 안되겠죠. 양질의 물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비상시에 1인 1일 사용량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최소한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죠. 일단은 전쟁이 발발한다든가 할 경우는,

이병천위원

아니, 칼부림 나려고 거기가서 배정하고 배급 줍니까? 비상시에는 나부터도 물통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서 먼저 뜰텐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말 그대로 비상이에요, 비상시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물량 100t 미만짜리는 용역발주를 다시 내리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좋아요. 다시 재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23공부터입니다, 22공까지는 기 발주되어서 공사가 되었으니까 얘기를 않고. 어떻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몇 가지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비상급수에 만약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발전기를 돌립니다.

양종천위원

발전기를 거기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겠군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것은 좀 인정이 가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미안한데 하루 생산량이 100t이라든지 50t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본 위원이 수맥을 알고 보니까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0t이라는 양도 상당한 양인데 지금 보면 여기 한 동에 가령 10t, 어떤 데는 40t해서 동별로 안배가 되는 것이 비상급수로서 유익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재고를 좀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비상공구 개발한 것이 22공이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앞으로 할 것이 29개공이구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22개공의 약 50%, 앞으로 차후 계획 29개공의 90%에 가까운 22개공이 100t 미만이에요. 그렇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최덕헌위원

비상급수는 글자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거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장소도 특히 학교같은 데로 정하는 것은 비상시 학교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난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을 수 있으니까 학교 쪽에다 주로 파는 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평상시, 깨끗한 물이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평상시에 개발하고 있는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비상급수 취지가 참 좋네요. 파시기 전에 수맥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맥조사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수원시에서는 대부분 서둔동 쪽이 수맥이 많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과장님,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 아니에요. 지금 서둔동 쪽에는 3t, 40t, 30t 나와요. 그런데 수맥이 좋다고 다 수맥조사 했다는 것은 누구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사전에 본 위원이 짚었어요. 29개공 차후계획 중에 22공이 100t 미만이에요. 지금 22개공 판 데서는 100t 미만의 공이 9개이고, 수맥조사를 해서 물이 나오는 데 팠다는 지하수 개발이 80% 정도가 100t도 안나오는 데를 구멍뚫어가면서 물 잘나온다고 승인받아서 차후에 바꿀려고 해도 민방위재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돈 가지고 누구 사업을 하는데 바꾸고 못 바꿉니까? 과장님 사비로 하시는 거에요, 소장님 사비로 하시는 거에요? 누구를 위해서 비상급수를 파는 겁니까? 재난시에 90만 수원시민이 용이하게 쓰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양위원님 얘기했듯이 지역적인 안배가 가장 필수적이고 또 가능하면 주거 밀집지역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중복이 되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최덕헌위원

요점이 아니라 증인은 말을 사실 그대로 하셔야죠. 아까 분명히 여기서 선서하셨죠? 이것은 이왕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거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실한 답변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설명하실 때부터 수맥조사를 해서 가장 물이 많은 지역을 택하다보니까 서둔동 지역으로 많이 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도 증인께서는 서둔동 지역에 수맥이 잘 뻗어 있어서 거기로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수맥조사용역 서류를 '96년도∼'98년도까지 한 사항을 제가 도면으로 봤습니다. 내역서 서류상으로 봤더니 수원시가 200t 이상 나오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0t∼50t 까지 나오는 지역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수맥조사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정말 지역적인 안배로 꼭 파야 되는데, 그 쪽 지역에는 정말 물을 구할 데가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적당한 지역적인 안배가 됐는데 그 지역에 물이 없어서 물을 그것밖에 채취할 수 없다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 살고 사람이 밀집돼 있는데 당연히 하나 해 줘야지, 그런데 이런 지역적인 안배나 인구 밀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지금 이렇게 편파적으로 돼 있다. 그런데 어째 편파적으로 돼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전에 시추를 했는데 그 시추 사전 검사에 의해서 가장 물줄기가 많은 쪽을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 하셨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모순이 있다, 쉬운 얘기로 편의위주로 답변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편의위주로 답변한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아주 소량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것을 재검토하고 안하는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증인께서 증인석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이 처음에 왜 이게 한 쪽으로 몰렸느냐고 그러니까, 임시 채취, 시공을 해 보니까 그 쪽이 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은 인구가 많으면서도 아직 저기도 안 된 자리는 이 만큼도 물 나오는 채수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된, 그렇게 된 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당초에 71공을 파더라도, 시추를 처음에 71공을 파 가지고 그 중에서 51공이 확정이 돼 가지고, 나머지 20공은 채수량도 적고, 또 아니 면 세균이 있다든가, 아니면 질산, 인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여기 수맥조사용역을 할 때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지금 나타난 채수량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채수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증인석에 앉으셔 가지고 이 답변 뿐 아니라 어느 답변, 어느 질문을 하든지 간에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고, 또 이것은 한 두 군데 정도가 아니라 29개공에서 22개공 정도가 그 정도 상황이라 한다면 이건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주를 내려서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검토하는 정도로만 끝납니까?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일단 검토가 돼야만 다시하고 안하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항 가지고 어떻게 수원 비싼 세비를 받아다가 이런 땅을 판다는 것은 정말 인건비도 안 나오죠. 소장님, 이것 다시 확실히 재검토 하실, 다시 처음부터 기초조사 다시 해가지고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의향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수량이, 물량이 적게 나오는 지역하고, 또 서울농대 쪽에 과수원, 농장, 뭐 목장, 그리고 축사 이런 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 서울농대 쪽에 있는 것을 전면 다른 쪽으로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 누가 인쇄해서 누가 이렇게 줬는지 몰라도, 표에 보면 동별 해놓고 서둔동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장안구 하광교동이라고 또 주소는 나오고, 또 동별로 서둔동 해 놓고 서둔동이 팔달구 어디 있습니까? 팔달구에 서둔동이 어느 쪽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도 모르는데 팔달구에 서둔동이 어디 있는지?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마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인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이 시정을 확실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농대 건하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석희위원장

물량이 적은 대로, 어떻게 시정됐는지 시정 사항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20분,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공급과에서 각 아파트단지 및 건물 저수조 탱크 관리실태와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 및 건물 저수조 탱크 관리실태 및 수질검사 내역, 저수조 물탱크 관리대상 건물이 의무적인 것이 673개소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왜 이것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3층 이상 건물인가요? 3층 이상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저수조 놓게 돼 있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수조 물탱크 관리대상으로 법적 의무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673개라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를 신청할 때 보면 저층 건물은 직수로 들어가고, 고층건물은 3층 이상에서부터는 지하에 저수조 탱크가 있고, 옥상에 물탱크가 있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저수조 탱크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왜 673개밖에 안된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3층 이상의 물탱크,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수압에 따라서 3층 이상 못 올라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대상이라고해서 연 한 5,000㎥이상, 또 공중이용시설로서 3,000㎥이상, 그 다음에 2,800㎥이상으로서 혹은 예식장, 지하상가, 객석 1,000석이상의 공연장, 1,000명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수도법 21조,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물탱크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이상 되면 우리가 수도 보수공사 신청할 때에 물탱크를 만드는 것 하고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료 이거 마저 준 겁니까, 그러면?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건 저희가 의무대상은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이 의무대상이 아닌 것은 알아서 각 가정이 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몇 1,000㎥이상 관리대상이라든지, 공동주택은 얼마 ㎥이상 관리대상이라든지 했으면 이런 질의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그렇게 안주니까, 위원들이 뭘 보고 합니까? 자료보고 질의할 수밖에 더 있어요. 지금 자료를 안 줬잖아요, 관리대상 ㎥자료를. 어때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러니까 저수조 물탱크 관리대상이 저희는 의무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아, 참 이상하시네. 몇 ㎥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법에 보면, 수도법21조에 보면 의무대상인 경우에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 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걸 표기 안해 주셨다, 그 얘기죠?

이병천위원

예. 그것을 표기해 줬으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일반 건물들 옥상에 저수조 있는 것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관리대상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그 양반들은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물탱크 청소 안하고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각자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요. 저희가 그것까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 단지, 저희가 의무대상 이것을 관리하면서 같이 물탱크를 1년에 두 번 청소를 해라 해서, 홍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한 1년에 두 번 하라고 그러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또 관리대상이 뭡니까? 처음에 놓을 때는 고층이기 때문에 지하저수조 놓고, 옥상에 물탱크 놓으라고 해놓고,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673개소는 1년에 몇 번 청소를 하고서 검사를 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병천위원

똑같죠, 두 번씩?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3층 이상 건물이나, 아까 5,000㎥ 이상 무슨 공동건물 이것이 관리대상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같이 해줘야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의무대상이냐, 아니면 개인이 관리하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무대상만 우리가 관리가 되고 그 외의 것은 사실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개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저수조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두 번씩 하게 돼 있으면, 수질검사 내지 청소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제세 공과금을 걷으면서 청소용역비로 얼마를 공제하겠죠. 그런 데는 우리가 관리 안 해도 그 단지 안에서 조합이 형성 됐다든지, 각 동마다 대표가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 및 청소 용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위험성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결국은 개인 건물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점검을 안 하고, 요구를 안한다면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아마 청소 한 번 안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여기에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저희가 그 분들한테 지방지나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사실상 의무대상이 아닌 것까지 저희가 다 관리한다는 게 행정적으로 상당히 난해 합니다. 사실 그래서 법적인 의무대상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대신 우리가 이 홍보를 할 때는 같이 물탱크를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그 양반들은 청소 1년에 두 번 안해도 아무런 제재하는 게 없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현재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병천위원

그냥 홍보차원으로 “청소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죠.

이병천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법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뭐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큰 건물은 제재를 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고, 적은 건물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듣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큰 건물에는 제재할 법이 있고, 대부분은 같은 저수조에요. 같은 물을 먹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조탱크 관리실태,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뽑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의 것, 3층 이상 건물을 그럼 관리 안하느냐? 건물주인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당연히 관리하겠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왜?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면 물탱크 설치만 하고 그 위에 녹조가 낀다든지 각종 오물이 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한다면서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통보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라고, 의무대상이 아닌 그 외의 것을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꼭 1년에 두 번씩 해야 만이 우리가 맑은 물을 보내 준다 하더라도 그걸 청소를 안 하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드시려면 필연코 1년에 두 번씩 청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아주 주지를 많이 시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적은 인력가지고 그걸 다 카바 못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홍보만 하지 우리가 그걸 강제성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의무성은 없다 이겁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건물주가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좀 나쁜 사람 같으면 청소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네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꾸, 우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권유만 가지고는 안돼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의무대상은 우리가 제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A, B, C, D 등으로 매긴다든지, 등급에 차별을 줘가지고 해야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인력이 확보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세요. 똑같은 물을 먹는 겁니다. 큰 건물에 있는 사람도 물을 먹고 작은 건물에 있는 사람도 물을 먹어요. 탱크도 같이 있어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그것을 행정력가지고 하나부터 백까지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인원 감축이다,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인력은 자꾸 줄어가는데, 알다시피 자꾸 지금 건물은 늘어 납니다. 그 많은 행정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큰 건물만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조그마한 것은 그 건물주가 책임지고,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청소를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권유를 하는 겁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형평에 안 맞아요. 방역하는 거 있죠, 방역?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병천위원

숙박업소나 위생업소 같은 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그 용역업체가 또 있고, 그것도 개인이 있고 큰 회사가 있고 그래요. 그런 데는 체계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게 월에 한 번인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증을 끊어야만 그 업에 종사한다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왜 상수도사업소는 못합니까, 그런 거를?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해야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이용하는 건물하고 한 20여 명이 이용하는 건물하고 그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차등을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생수를 사 먹는 것입니다, 생수를. 지금 이 생수가 휘발류 값하고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물을 못 믿는 거에요. 우리도 사다먹고 있잖아요. 청소가 완벽히 되고, 물탱크, 저수조탱크가 완벽하게 청소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 비싼 물들 안 먹을 거에요. 먹되 덜 먹을 겁니다.

이병천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FRP물탱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청소를 안하고 물을 먹어도 되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현재 과거부터는 각 층에 보면 FRP물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도 FRP물탱크가 있는데 제가 청소를 한 번 해 봤어요. 해봤더니 역시 1년에 두 번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FRP가 되든 아니면 콘크리트가 되든간에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식수관도 노후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건축법에는 3층 이상이면 지하 물탱크, 지상 물탱크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물탱크를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상당히 옳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수 인원들이 모인 곳이야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가령 단독주택의 경우나 빌라, 소형빌라의 경우는 실제 몇 년을 걸쳐서 청소 한 번 안하고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참 사실 국가적인 문제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국가적인 제도나 아니면 수원시만이라도 어떤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인력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이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것, 상수 공급이 되더라도 탱크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법으로는 아까 얘기한 의무대상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673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고, 지금 우리 직원 한 명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673개소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하고, 또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까지 한다고 그러면 각 가정집까지 전체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물청소법에 의한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의무로 하다가 이제는 그게 일정이상 하다가 지금은 협회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연결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하고 관계없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건 검토도 하고 건의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보통 의학적으로는 기관과 기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좋은 물을 먹었을 때 결석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녹아내린다든지 깨져 나온다고 할 정도로, 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수원시는 화장실을 좋은 화장실을 짓겠다고 해 놓고, 또 시장님 말씀이 “수원은 근원이 물의 도시다.” 라고 기왕에 이렇게 표방하셨으면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이병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용의 물까지도 정말 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도록 건의 좀 해주실 의향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 현황 및 하자보증금 지급내역과, 또 상수도관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 또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누수탐사 현황 및 계량기 교체 수, 이 세 가지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 가면서 조금 아래 위가 바뀌고 선 후가 바뀌더라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관로를 바꾸지 않으면 구정물 나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매설한 아연관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년이 흐르면서 노후가 되고 그 안에 스케링이 찼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누수탐사를 1년에 약 몇m 한다고 나왔죠, 지금?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00㎞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100㎞?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최덕헌위원

수원시에 총 꽂혀있는 수도관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627㎞정도 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약 8%정도를 1년에 한 거네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 있어요? 가정용까지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큰 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누수탐사는, 저희 누수탐사 하는 것은 옥내 누수탐사는 가정집 안에,

최덕헌위원

아니 계량기 안에 말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로에 있는 것만을 이렇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도로에 있는 것만 저희가 100㎞를,

최덕헌위원

정말 8% 정도를 이걸 한다구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누수량에 대한 것만큼은 수원은 철두철미 하겠네요, 그렇게 조사를 하면. 누수량이 아주 적겠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는 현재 약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2050년 정도가 되면 세계 인구가 약 88억, 86억∼88억 정도를 지금 대개 보고 있죠? 그때 가면 세계 인구의 20%가 되는, 약 15억∼20억 정도가 되는 인구가 전혀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물이 없어진답니다. 물이 없답니다, 먹을 물이 일단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 수원시는 현재로 봐서는 물의 사정은 좋다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볼 적에 수원시 물 공급 충분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현재 보면 2006년∼2007년까지는 지금 완전히 확보가 돼 있고, 그 이후에 2012년도 계획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6단계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물이 1억 1,300t이면 수원시가 며칠 정도 먹습니까?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98년도 같은 경우는 약 9,800만t을 식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연?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최덕헌위원

어, 그것도 대단한 수치구나. 1억 1,000이라는 수량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누수되는 양이 연 1억 1,300t이라는 거에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경기도에서 둘째로 크죠, 수원시가? 인구 수로. 그러니까 누수도 수원시에서 역시 또한 대단한 양을 차지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누수율로 따지면 의왕시 다음으로 수원이 최고 적게 누수율이 없습니다. 누수가 적습니다. 의왕시가 지금 현재 누수율이 한 6% 정도 되고, 저희가 한 12% 정도 됩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가정집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만들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가정집에 물탱크를 만들은 것은 3층 이상일 경우에 압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받아뒀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3층까지는 물이 자연으로 급수가, 수압이 안먹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2층까지는 자연 수압에 의해서 배수지 높이 하고 따져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 주택에서도 안 나오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요, 수압이 약한 것은?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노후관이 돼서 안에 스케링이 많이 찼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만약에 외부에 관이 깨끗하다 그러면 내부의 건물들이 10년, 20년 됐지만 그 안에 청소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역시 붕산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 수도 관로를 묻을 적에 엘보 90 로 꺾어지는 각도 하나가 몇 m정도의 수압을 먹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0.1㎞ 정도.

최덕헌위원

엘보 하나가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럼 두 번 꺽어지면?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0.2.

최덕헌위원

0.2㎞?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수압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관을 매설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수도관 어떻게 돌립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장애물이 나오면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으면 통과를 하지만, 통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엘보를 이용해서 하올이나 상올을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 하수도가 딱 나타났다고 그러자구요, 이렇게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하수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수압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쉽게 그럼 이렇게 공사하면 쉽겠네요, 수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렇죠? 하수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하수관인데, 단면적으로 보세요. 근데 이 파란 연필이 수도관이에요. 이거 하나 꺾어지는데 약 1㎞, 아까 100m라고 그러셨나요? 약 100m 정도죠? 엘보 하나 꺾어지는 데,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0.1㎞ 입니다.

최덕헌위원

0.1㎞가 100m죠? 수압이 0.1㎞ 라고 그랬잖아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0.1㎞입니다. 수압이 0.1㎞.

최덕헌위원

수압이 0.1㎞?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수압이, 압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배수지에서 오늘 공급해 가야 되는 수압이 3㎞라 그러면 엘보 하나 꺾임으로 인해서 0.1㎞의 수압이 떨어진다, 그 얘기죠.

최덕헌위원

보기하고는 그냥 쉽게 따지면 약 6m 정도에 가는 물이 6m를 못 간다고 그래요, 엘보 하나 꺾고 통과하는 힘이나, 엘보 하나 통과하는 그 물의 힘이 6m, 그냥 평평하고 반듯한 것은 6m를 갈 수 있는 거리를 엘보하나 통과하는 시간하고, 시간으로 한다면 같으다고 그래요 그것이, 수압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것 좀 설명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가다가 이렇게 큰 하수관을 만났다. 그럼 이런 방법이 제일 낫겠네요. 이게 관이 크니까 이거 하나쯤은 지나가도 큰 장애가 안 돼죠? 여기다가 이거 엘보 써서 해야 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엘보써서 해야 됩니다.

최덕헌위원

과장님이 공사를 하신다면 어떤 공사를 하시겠어요, 가다가 이런 큰 관을 만났다면?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당연히 엘보를 써서 해야죠.

최덕헌위원

수압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엘보를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꺾어지는 것인데.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수압이 떨어진다고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컵에다 연필까지 꽂아 가지고 보여주는지 아시긴 아시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런 중요한 공사를 시켜놓고 직접 공무원들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이것은 상수도 공사하다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엉뚱한 전주를 심자고 하다가 옛날 아연관을 꺾어 버리는, 말아 버리는 바람에 상수도과에서 본관, 신관으로 연결하고 그 관로, 그 구간을 죽이기 위해서 원관쪽으로 따다가 이 현상이 나온, 잘 된 거라고 이게, 한 달 정도 가까이 두고서 복귀가 끝났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상수도 배관 보셨어요? 상수도 배관을 이렇게 해서 딱 묻어 놓으면,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이거 흙 한 번 덮으면 상수도 하자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꼭 모로 갔는지 거꾸로 갔는지, 이게 지렁이 삼촌마냥 딴 데로 기어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상수도 사업이더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있는 지역 주변에 도시가스 묻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반듯한 도로에, 도로 폭이. 상수도관이 이렇게 가서 꺾였어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도로에 의해서 반듯이 또 했는데 중간에 가서 상수도 라인이 이렇게 길 뚫는 데 이렇게 횡대로 지나갔어요, 이리로 뚫고 있는데. 이거 묻는 것 때문에 가스가 한 1주일 이상 연기가 돼 가면서 무던히 애를 쓰더라고. 이 위로 일단은 이중으로 넘어 갔는데 다음에 상수관을 한다고 또 다시 묻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스관이라 이렇게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하수도 어떻게 팔 겁니까, 상수도관 노후관들 교체할 적에? 그러니까 아까 관로가 제대로 도면이 다 있느냐, 없느냐, “있다”“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직경이 1㎝가 넘는 이런 상수도관이 곧게 가지 않고 구부러져 가는 것이며, 가다가 말고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이런 형태로 하수관을 기막히게 구멍을 뚫었어요, 양쪽을. 본 위원은 처음에 하수구를 잘못 묻은 줄 알았어요. 그 날 밤새 찾으려고 그랬는데 있지도 않고 밤새 찾다 보니까 세상 천지에 허무하고 어이없기로서니 세상 천지에 이런 배관이라는 것이 다 있느냐, 어디 이런 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갖다가 딱, 그걸 나중에 또 복개하고 나 가지고, 상수도 복개하고 난 다음에 5일 만에 통신공사에서 또 팠습니다. 왜 또 팠는 줄 알아요? 이것을 얼마나 기막히게 깎아서 일단 찔러넣었는데, 이 사람들은 넣을 줄 모르고 땅을 요만치만 파가지고 여기를 작업 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데 위에 통신케이블이 또 지나가. 빼다가 통신케이블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TVC가 꺾어졌는지 그냥 선이 안꼬였으니까 그냥 눌러놨더니 뭐 감청이, 또 저기가 안된다고 전화가 제대로 감이 떨어져서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5일만에 통신부에서 또 파요, 이걸 고치느라고. 한 가지 때문에 똑같은 자리를 세 번 팠어요, 세 번을. 그것 하는 데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 이 상수도 정책이 이래 가지고서 관로가, 물론 신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사실 우선은 맑은 물을 먹자고 상수도 하지만, 누수 예방해야 되겠고, 정말 상수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거 다음에 지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건 마무리를 지을게요. 정말 앞으로 환경 문제, 식수문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좀 전에 폐공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부분이 물에 대해 그 만큼 관심이 많다, 이것은 위원들의 관심이 아니라 90만 시민의 관심이자 전 인류의 관심거리입니다, 물은. 맑은물공급과로 이름을 고친만큼 맑은물이 수원시민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공급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헛되는 것 없이, 다음에는 그런 관로하나를 팔 때도 아무 하자없이 도면하나만 보면 다른 것 건드리지 않고 슬기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도면도 빨리 좀 갖춰주세요. 지금 도면 잘 되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도면관계는 지금 GIS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원도 해당이 되어서 현재 금년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금년부터 정리하고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 것은 빨리 좀 갖춰놓으시고 해서 수원시민들한테 앞으로 꼭 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로 때문에도 거기를 개발해야 되면 상수도관이 불필요하게 늘어서 있어서 힘들게 되는데 이 폐관을 뽑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하수 관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최덕헌위원

상수도. 쉬운 얘기로 조그만 관을 썼는데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50㎜ 관을 80㎜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50㎜는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관이 그냥 땅에 묻혀있거든요. 그런데 타 공사업자들은 관로만보면 미리 기겁을 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땅바닥에 관은 20∼30개 되는데 어떤 것은 실제로 쓰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안쓰는 건지도 모르고 관만은 다 조심하려니까 일도 더딜뿐더러, 그러니까 도면을 뜰 때 폐관이 묻혀있는 것까지도, 이 쪽은 폐관이고 오른쪽이 정관이다, 이렇게 어떤 공사를 하든지간에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지금 폐관을 될 수 있으면 100% 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파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일단 양쪽에서 잘라서 지금 공사를 하면서 같이 파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 안된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독을 철처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현황 및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상수도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현황 및 하자보수내역, 개인상수도 포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14건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14건밖에 안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맨앞에 보면 조원동 782-21 권용진 외 806건 상수도급수공사, 이렇게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상수도 가정집마다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신설급수공사하고 누수보수공사, 또 노후급수관교체공사, 이것은 가정집 1m에서부터 5m, 3m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로 뽑아서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어떤 뜻으로 14건에 대해 취합을 해 놓은 것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자료 처음에 있는 것은 가정집 들어가는 개인 상수도공사거든요. 그래서 전체 806건을 다 붙일 수가 없어서 총괄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안본 것은 아니에요. 밑에서 정자2동 36-21번지 등 93건 출수불량해소공사라고 봤습니다. 안본 것은 아닙니다. 묻는 취지는 뭐냐, 우리가 동절기에 도로굴착 언제부터 안내주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동절기는 12월 20일부터 굴착허가를 안해주는데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 수도가 터졌는데 고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집 안에 물이 안나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도로굴착과 관계없이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65일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안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받고 하는 것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소규모, 생활민원과 관계되는 수도가 터졌다든가 할 때는 굴착허가 내다보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공사를 먼저 해주죠.

이병천위원

자료제출한 것 보니까 1월 1일∼10월 31일까지 돼있고 또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이구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원래는 얼마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다른 것은 2년인데 상수도는 3년이에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과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3년이 확실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이병천위원

다른 건물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2년이거든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상·하수도는 3년이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착공한 공사 중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착공한 공사 중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 그 현황에 보면 공사명이 임광아파트∼영통지구간 도로개설구간내 배수관부설공사해서 집행액 있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2억 3,800만원입니다.

이병천위원

단위 표시를 안해주셨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이병천위원

왜 단위를 안써줍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이 얼마라구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2억 3,800만원입니다.

이병천위원

백단위네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이병천위원

사업량에 있어서 하천횡단 50m는 뭐에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원천천 하천횡단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길이가 1,471m?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이병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내역이 이렇게 나왔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여기 임광아파트∼영통지구간까지의 총연장, 배수관 급수연장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내역이, 예를 들어 2억 3,800만원 나누기 도로의 얼마를 해야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1,471m면 나오는 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중에 하천횡단 50m는 뭘 뜻하는 거에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중에서 하천횡단이 50m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천위원

같이 껴 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하천횡단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하천횡단은 50m입니다.

이병천위원

여기 임광아파트 지나서 원천리천인가요? 그 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해 주시면 이해가 금방되죠. 그리고 중단사유로는 옹벽설치구간 배수관 부설 병행추진 불가 및 하수도 민원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98년 11월 3일, 임광아파트∼영통지구간 도로개설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병행해서 수도관을 묻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로과에서 보상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일단은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공사를 하면 저희가 그 만큼 수도공사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옹벽설치구간에 민원관계, 보상협의가 완전히 안되어서 그 구간이 중단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 공사기간이 12월 10일까지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됐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이병천위원

날짜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11월 20일날 완료되고 지금은 정산만 남아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준공처리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도로는 이미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액이 되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 이것은 설계변경 중인데 감액예상입니다.

이병천위원

감액예정이에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이병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공사발주 현황을 명예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맑은물생산과, 광교저수지 준설에 따른 사후관리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광교저수지 준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광교저수지 준설의 목적은 첫째가 재해예방, 홍수예방이구요, 두 번째로는 비상상수용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친화환경적인 수원천 방류, 그렇게 세가지 목적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애초에 준설할 때는 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준설한다는 것은 없었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우선은 이것이 수원시민의 비상급수전인데 거기에 녹조가 끼기 때문에 비상급수로서의 수질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오니토라든지 이런 것을 채취해서 더 많은 담수량을 갖추고 깨끗한 물을 관리해서 비상시에, 재해시에 90만 수원시민이 사용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목적도 있구요, 세 가지 목적과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광교저수지 준설 전후의 담수량 차이는 얼마 정도가 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약 90만t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현재 90만t을 담수할 수 있다구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90만t이 증가해서 297만 3,000t 담수할 수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약 200만t에서 290만t이 된거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최덕헌위원

녹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녹조는 원인자체가 여러 가지요인이 있는데 일단 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녹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수의 오염이 가장 크고 둘째는 축사, 또 질소성분이 많은 거름, 이런 것이 저수지로 유입될 때 그것에 의해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광교저수지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얼마나 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오염원이 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축사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기르던 소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지가 언제입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72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약 30여년?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최덕헌위원

거기에서 30여년 이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젖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축사는 옛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중간에 늘어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옛날에, 30여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으니까 한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또 집에 닭이 몇 마리 있는 것, 돼지 몇 마리 정도 먹이는 것은 옛날부터 기르던 관습이니까 인정하자는 겁니다. 단지 젖소를 우리 나라 일반 농가에서 기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마 '78년도, '8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보급이 된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 이후에 먹이게 된 젖소를 다 방치시킨 건 뭐에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축사관계는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업무적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작년에 준설했죠? 그래서 올해 6월에 끝났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최덕헌위원

준설을 하고 금년 여름에 녹조가 꼈습니까, 안꼈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끼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바닥청소하고 다시 새물을 받았는데 다시 녹조가 꼈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원인을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는데 광교에서 유입되는 물 자체도 인과 질소가, 녹조의 가장 큰 원인이 인하고 질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과 질소가 유입된 자체가 광교 상류측에 있는 축사분뇨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축사 분뇨 뿐만 아니라 산에서 낙엽같은 것이 썩은 물 자체도 질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 상류에서도 질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적관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녹조의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사분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녹조가 왜 끼는지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담수가 290만t 정도 되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최덕헌위원

평균 담수량은 얼마입니까? 항시 어느 정도까지는 담수가 되어 있어야 비상용수가 되지 바닥까지 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0m정도, 150만t 정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150만t이면 며칠 정도 수원시민의 급수가 됩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만t 정도로 보기 때문에 3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최덕헌위원

150만t 가지고 30일 정도 된다구요? 수원시민이 담수량 150만t 정도 가지면?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5일치입니다.

최덕헌위원

5일치?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최덕헌위원

쉽게 얘기해서 10이라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장소에 5만 가둬서 비상급수로 쓰고 5는 자연환경적으로 수원천에 버리겠다, 이거네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1년동안 이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원천에 흐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물 자체를 연중으로 보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것은 하루에 500∼1,000t, 그리고,

최덕헌위원

10을 가둬놓을 수 있는 장소에 5까지만, 반 정도만 가둬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준설토의 성분이 아까 인이나 질소성분이라고 하셨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최덕헌위원

먼저 오니토를 상류에 4만t 정도 올렸죠? 퇴적토 60여만t 중에서 약 4만t 정도는 다시 광교저수지 상류 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이 녹조의 주 원인은 인이나 질소, 이런 거름성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채취한 채취토 중에서 인이나 질소성분이 어느 층에서 가장 많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표층부분에서 가장 많습니다.

최덕헌위원

표층부가 바로 오니토라는 거죠, 그렇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최덕헌위원

거기에 제일 많은데 그것을 전부 긁어 올렸잖아요? 논이나 밭에 뿌려주면 거름성분이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잘 돼가지고 주민들이,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녹조 원인이 거기 있는 거에요. 의심할 것 하나 없어요. 광교저수지에 녹조는 인이나 질소성분이 있는 것을 다시 갖다올려놨으니까 비만 오면 쪼로록 내려 오는 거에요. 그 저수지의 녹조성분을 올려놨는데 저수지에 녹조가 안끼면 잘못된 거죠. 인위적으로 녹조가 끼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광교저수지에 다시 준설할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직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계획이 없어요?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녹조가 끼었으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녹조를 없애야지, 그 녹조가 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상시이고 아무리 전쟁이 났더라도 그 녹조 낀 물을 시민한테 공급하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녹조끼는 하절기는 피하고 꼭 동절기에만 비상사태나 재난이 생기는 겁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광교저수지 준설목적은 녹조제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위원님 말씀은 녹조만 얘기하시니까,

최덕헌위원

비상급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이 식수로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첫째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무리 다른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그린벨트다 뭐다 제 아무리 묶이는 것이 지엄해도 상수원보호지역보다 더 지엄한 것은 없어요. 토지로서 규제를 받고 가장 재산권 행위를 못하는 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이에요, 그렇죠? 건축직이 아니라 또 그것은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 상수원의 오니토를 상류로 채취해서 올릴 때 어떠어떠한 검사를 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시험을 거쳐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떤 검사를 했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토양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토양오염도 검사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토양에 오염이 얼마나 됐느냐,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검증받아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어서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성분만 검사했죠. 성분검사만. 그렇죠? 환경관리공단에다 성분의뢰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성분인지.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토양오염도 검사를 해서, 토양환경보존법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토양오염도 검사의뢰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준설토양의 성분을 분석을 했다?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물 속에 살고 있는 어류라든가 미생물, 전부 조사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한 것은 토양오염도에 대한 것만 조사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왜 그것만 했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러니까 객토로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미생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역에 오염검사를 분명히 했을텐데 그것은 전부 차집관로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축사 오염물이나 보리밥집에서 나오는 폐수는 전부 차집관로로 해서 광교저수지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먼저 번에도 있었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옛날에는 조그만 것이 있어서, 다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아직 그 공사가 끝이 안났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직 완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지금도 상류에 있는 축사 폐수가 저수지로 직접 유입됩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일부 유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단적으로 광교저수지 준설은 사람이 광란나니까 손바닥에 그냥 침놔서 힘빼놓는 것과 같은 효과만 나는 거에요, 지금. 환경검토고 사후 관리문제고 보니까 하나 조사한 것도 없고 그냥 환경관리공단에 이 땅의 흙을 저기까지 실어내려니 돈만 많이 들어가고 버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 무슨 성분인가 한 번 성분검사 해주쇼, 아, 이것 질소가 많습니다, 질소가 많아?, 그러면 배추심고 파심고 무심으려면 비료도 사다주는데 이것 질소성분 있는 것 갖다 뿌리면 무, 배추 확확 크지, 이렇게 해서 갖다버린 거에요, 단순논리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일단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에 의거해서 준설토로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사항을 받았고 농업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저수지 준설 오니토에 대한 농지객토이용에 관한 농작물 피해여부, 객토가능성 여부의 검토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녹색환경연구소로부터 저수지 준설 오니토에 대한 농지객토에 대한 사항,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항, 기타 여러 가지를 전체 다 받아가지고,

최덕헌위원

이것 보세요! 그것이 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토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어느 지역에 복토를 했느냐가 문제죠. 상수도보호지역에 복토를 했다는 거에요, 문제는! 그것을 복토용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단지 수질관리기구에서 입자가 가장 곱고 질소성분이 가장 많은 앙금으로 가라앉은 흙을 거름기가 많다고 해서 다시 거기다 퍼놓으면, 당장 비가 오면 어떡할거에요? 누워서 침뱉는 거나 똑같은 일을. 누워서 침뱉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얼굴에 떨어지죠? 저수지 바닥 긁어다가 거기다 거기다 놓으면 그 흙물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가 틀렸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끝나야 다른 것 또 넘어가죠.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별 문제점이 없어서, 객토로 시행을 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최덕헌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금년에 녹조가 끼었지 않습니까? 금년 봄에 준설을 했는데 금년 여름에 녹조가 낄 정도로 그만큼 오염시켰다는 얘기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녹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생기고 있는데 '98년도보다는 상당히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상류에서 분뇨로 인한 사항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6월달에 끝나서 불과 7, 8월, 두 달 사이에 녹조가 끼는데, 쉬운 예로 여기다 물을 떠놓고 두 달동안 한 번도 먹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녹조가 안끼는데 거기는 흘러가는, 유입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저수지는 자연 생태계이기 때문에 각종 풀이다, 뭐다, 자연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녹조가 끼었다는 얘기는 달리, 뒤바꿔치기 한 것이지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단지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다, 뭐다, 이런 데서 이 흙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복토용으로 적합한 것이냐하는 판정만 받았지 이것을 다시 상수도보호구역 상단에다 버렸을 경우에 그 쪽 광교저수지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가 되었습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고려가 되어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고려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금방 녹조가 끼느냐구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것은 아까도 맑은물생산과장께서, 녹조의 원인은 낙엽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도 있고,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거가 완전히 100% 다 되었다고 그러면 내려오는 것들이 그 쪽을 통해서 갈텐데 그것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98년도, '97년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녹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준설하자마자 녹조가 바로 발생한다는 것은 그냥 빗물을 타고 질소, 인이 섞인 오염물질이 직접 다시 광교로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길을 막고 한 번 물어봐요, 길을 막고. 본 위원 말이 틀리는지. 증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증인이 그런 공사를 완전히 다 했다라고 하는데, 자꾸 똑같은 말을 하니까 지루한 감도 있겠지만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자구요. 여기가 아래인데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거에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펌프시설이 좋아서 어떤 데는 아래에서 위로도 흐르게 합니다만 어쨌든 물이란 것은 자연섭리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당연히 저수지 바닥 그 더러운 물을 긁어다가 그 위 농토에 뿌려서 복토를 했는데 비가 오면 그 물에 자연히 씻겨서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유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 질소성분인 오니토가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거기다 뿌렸는데 어떻게 밑으로 안들어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검사를 했다, 검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갈팡질팡하는 거에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일단 예를 들어서 객토로는 적합하고 객토로 올라간 중에서 일부는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비료도 뿌려야하듯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안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분뇨나 낙엽이나 이렇게 썩어진 것이 많이 차지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오니토로 올린 것이 주원인이 아니라 일부의 원인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축산 폐수의 차집관로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온 것과 또 낙엽썩은 것까지도 녹조의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일부가 되었든, 조금이 되었든 오니토가 올라가서 녹조 끼는 데 일조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인정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최덕헌위원

그것이 중요하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 얘기는 그것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현재 입장으로서는 곤란하구요,

최덕헌위원

질소의 성분은 눈으로는 안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거기 종일 서 있어도 질소가 흘러가는 것은 몰라요, 그렇죠?

한석희위원장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만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선을 긋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원인은 되지 않았지만 녹조가 끼는 데 일조는 했다라고 인정은 하십니까?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냥 추정하는 거죠. 저희가 확실하게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녹조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 그 물을 흘리는데 주 목적이 수원천의 환경을 친화적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원천에 그 물을 흘린다고 하셨죠?
량원

주량원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최덕헌위원

금년에 수도요금이 몇% 인상되었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41%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최덕헌위원

270원대가 490원대로 된거죠? 하루에 수원천 방류량이 얼마입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은 500t∼1,000t 정도 됩니다.

최덕헌위원

500t∼1,000t?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 예를 좀 들겠습니다. 1억씩을 들여서 비상급수를 파는데 3t정도 되는 것도 수원시의 비상급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루에 500t∼1,000t이면, 지금 물이 가장 잘 나오는 비상급수전 공구를, 아주 상류급을 최소한 7개∼10개 정도, 중간치로 하면 8개 정도, 그렇죠? 그냥 거기에서 상시 흐르는 양과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수원천에 물을 흘리는 것 누가 관장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정책면에서 일단 수원천을 정비해서 시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물을 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발주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수원시민이 먹는 수돗물 원수를 받는데 하루에 원수를 몇 t이나 받죠?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받는 것은 9만t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하루에 9만t 받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최덕헌위원

9만t이면 원수값이 얼마입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t당 70∼80원이니까,

최덕헌위원

그러면 하루에 원수값만 약 72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월 1억 가까운 돈이 원수값으로 들어가네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최덕헌위원

9만t을 사는 데 월 1억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500t∼1,000t을 무단방류한다면 하루만 절약해도 수원시민 열흘치의 물인데, 그렇죠? 수원천에 하루 물 흘리는 양이 수원시민이 열흘을 먹을 수 있는 물인데 그렇게 해놓고 원수받아 정수해서 보내는 데 재정적자가 4억 5,000씩 나니, 45억인가요? 상수도 누적 적자가?
건모

윤건모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96억입니다.

최덕헌위원

96억.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내야 된다해서 40% 올린거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수원시에서 돈 한 푼 안주고 가지고 있는 수자원 없애가면서도, 이 중요한 수자원을 천으로 흘러보내면서 굳이 팔당에서 비싼 물을 사다가 수원시민한테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꼭 돈으로만 따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느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환경에, 옛날처럼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이런 차원에서도 그 물 흘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덕헌위원

홍수 재해예방과 비상상수원으로 쓴다고 하더니 이제 연말쯤 되니까 거기에다 친화적 환경으로 해서 수원천에 물을 흘리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다해서 3대 조건 때문에 광교저수지를 준설했다, 이러시는 거죠? 국장님!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덕헌위원

수원천에 대해서 169회 정도 되는지, 회의록에 나와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광교저수지 준설한 다음에 수원천에 물을 흘릴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었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덕헌위원

그 때 소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준설이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셨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예.

최덕헌위원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목적에는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서 수원천에 물을 흘린다는 계획이 들어있었는데 소장님은 왜 물을 담아봐야 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때도 계획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원천에 물을 흘릴 계획이.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광교저수지 준설에 대한 설명회 자리나, 설명회를 여러 번 했었죠? 또 준설이 끝나고 나서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 8월입니까, 9월입니까? 두 달 전쯤 되는데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광교저수지 준설한 다음에 담수량이 많아지면 “그 물을 수원천에 흘릴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준설해서 담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담수를 해봐야 정합니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최덕헌위원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네 번을 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광교저수지를 준설한 이유는 재해예방이나 홍수 조절 효과와 그 다음에 비상시에 비상 급수용, 그리고 자연 환경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수원천생태계를 친화적생태계로 분류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결국은 수원천에도 물을 흘릴 계획이 있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광교저수지를 준설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들 말씀에는, 금방 답변에. 그런데 불과 적어도 두 달 전쯤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는 담수량을 봐야지만 압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이 있었는데 담수량을 보고 결정이 나는 건지, 지금 과장님들은 분명히 계획에 3가지 때문에 광교저수지를 준설했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은 그 당시에 이 마지막 것은 전혀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물을 담수를 해 봐야 안다고 답하신 거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광교저수지 운영계획에 보면 수량관리 계획에 있어서 첫째, 재해예방 홍수 조절을 하고 두 번째, 비상상수도 수량 관리를 하고 세 번째, 친환경용수로 활용하겠다 하는 관리 계획을 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마치 광교저수지 준설 목적인양 그렇게 질문 하시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목적이 세 가지가 다 목적이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여기 있는 것은 수량관리 계획이지 광교저수지 준설 당초부터 계획이 아니고, 수량관리 계획이라는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교저수지에 담아져 있는 그 물을 어떻게 관리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들한테 물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준설한 거냐?” 과장님도 그렇다고 답변했지요, 금방? 과장님 답변 하셨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관리계획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관리 계획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언제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 및 관리 계획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에요. 친화환경이 여기 첨부가 된 거죠.

최덕헌위원

그러면 친화적으로 환경관리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니 다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된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겠죠, 다른 흘릴 물이 있다고 그러면.

최덕헌위원

흘릴 물이 있다면?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최덕헌위원

수원천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건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비가 올 때나 잠깐 흐르는 물이 있는 데지, 비만 그치고 나면 바로 바닥이 마르는 그런 건천 역할밖에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생활용수는 전부 차집관로로 빠지지, 뭐하지, 천으로 들어올 게 없잖아요. 옛날 우리가 우물에 물을 퍼서 써가지고 여기다 버려도 그 물이 결국은 하천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가정용수나 모든 물은 전부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이. 그렇다면 수원천으로 들어오는 물은 한방울도 없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광교 저쪽에서 물을 흘려주지 않으면 수원천은 그냥 건천입니다.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최덕헌위원

이 건천을 갖다가 수원천가꾸기 해 가지고 지금 수원시에서 대단한 사업을 벌이고 많은 돈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원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이 무지무지한 돈을 갖다 천에 흘릴 정도가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과의, 그래도 합의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하고 합의를 보고나서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느냐는 얘기에요. 제 아무리 수원시의 정책이 옳더라도, 그 옳은 정책이 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잘해도 잘했다 소리를 못 듣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시민하고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원천에 흐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흐르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한 9개월 정도 되고, 3개월 정도는 장마가 되기 때문에 물이 만수가 됩니다. 비가 오는 것이 옛날 같지 않고 호우 같은 게 예전에는 150㎜ 하루에 이렇게 오고 하는데, 지금은 하루에 200㎜, 300㎜ 오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물량을 조절합니다. 내려 보낼 때 여름같은 하절기. 다만 일시적으로 방류하지 않는다 뿐이지, 옛날엔 일시적으로 하루에 쭉, 하루에 40만t 씩을 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에 안 빼고. 인근 시민이라든가 혹은 수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나눠서 차등적으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수위를 조절할 때는.

최덕헌위원

6월말까지는 물을 가둬놓을 수 있겠지요, 6월말까지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덕헌위원

8월, 9월도 비가 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9월에도, 그 쪽에는 9월에,

최덕헌위원

비가 오긴 오지요. 우수량이 연평균 몇 ㎜입니까? 우리나라 12달로 나눠 가지고 우수량 월별로 뽑은 것 있어요? 약 70∼80%가 6월에 옵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최덕헌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한국 사람이 장마철이 몇 월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최덕헌위원

6월말∼7월말까지지, 장마 끝나면 피서 가는 것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재해라는 것은 꼭 예고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하면서 일단 기상예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월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방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최덕헌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지금 계속 40여분동안 하시는데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덕헌위원

네, 좋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얼른 끝내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 시간째 휴식을 못해요. 그래서 쉬었다가, 계속하실 것 같으면 쉬고, 매듭지을 것 같으면,

최덕헌위원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쉬었다 하지요.

한석희위원장

쉬었다가 매듭지으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교저수지 준설에 따른 사후관리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광교저수지에 하루 유입되는 수량은 약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입수, 상류에서.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지금 양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 올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최덕헌위원

지금 현재.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요?

최덕헌위원

예.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한 800t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상류에서 유입되는 것이?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면 유입되는 물은 결코 적은 물은 절대 아니네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유입되는 물이 요샌 별로 많지 않은데, 그렇긴 해도,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않은 물이 하루에 유입되는 것이 약 800t 정도라면 광교저수지에는 자연배수를 전혀 안시켜도 된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물이 줄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지금 늘지는 않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만 빼도 수원천이 건천을 면할수 있는 그 정도의 유입량은 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m정도 지금 확보가 됐는데,

최덕헌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충 질의는 다 짚고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이 뭐냐 하면 수원시민들하고 최소한의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합의냐? 수원시민들은 돈을 주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100원어치 한주먹씩 하는 것도 깎으려드는 가정주부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이 물가비로 40%라면 어마어마한 상수도요금의 상승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야 어차피 수원시에서 적자난 것을 메꾸려 했다니까, 옛날에는 적은 돈을 수도요금으로 받아보니까 상수도 적자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올린다는 그런 명분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체감효과는 40%라는 것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네에 가서 반상회를 통해서 전부 여기에 대한 설명들 하셨죠, 왜 이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수도요금을 오른 것만 생각했지 그 비싼 물을 천으로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오르는 것과 같이 수원천에 왜 그것을 흘려야 되는지 수원시민들한테 전부 홍보를 해서 수원시민들한테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절대로 아직까지 고려된 적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전체시민들하고 물 흘리는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홍보 아니면 의견 취합은 안한 것으로, 그 전에 건천화사업에서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화 돼가지고 친화환경 조성에 의해서 수원천은 물 흐르는 게 낫다, 이렇게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미리 먼저 번에 설계될 때 참고 돼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천에 대한 건천화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발표된 내용대로는 여론조사는 다 끝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물론 수원천이 복개되기로 했다가 복개 중단이 되면서부터 물을 흘릴 계획은 있었던 겁니다. 왜? 어차피 물 없으니까, 거기가 상수원이고. 그렇지요? 지금 단지 문제는 이게 주객이 바뀌어 가지고 비상급수나 재해대비용으로 쓰려고 그것을 지금 물을 한 것이 아니라, 수원천에 물을 흘리기 위한 수단으로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담수량의 증대 목적도 있는데, 지금 꼭 목적 자체가 두 가지 목적도 있는데 왜 목적이 없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적이야 쓰다보면 어느 목적이 또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꼭 그 옛날 준설할 때 그 두 가지 목적에만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면 또 과가 틀리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광교 일원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지하려고 하고있지요? 여기 소관이 아니라 모르십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한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사람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장시간 묶어놓는 바람에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많으므로, 그래서 몇 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십니까? 몇 세대지요? 광교저수지에 사는 사람들 50∼60세대도 안되지요? 39세대인가요, 38세대 인가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세대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90만 시민은 비상사태가 났다든지 재해가 났을 때 단 5일이라도, 또 오늘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비상시에는 1일 먹는 물이 25 , 심지어는 이 두 말 짜리 통 하나죠? 그렇지요? 하얀 통, 석유배달 하는 통,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5갤런,

최덕헌위원

그렇죠, 5갤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면 1일, 그런 형태로 나누어 먹는다면 5일도 더 먹지요, 그렇지요? 유입되는 물도 하루에 800t 씩 유입되는데 그냥 꽂혀 있는 곶감 빼먹듯이 있는 물만 다 먹는 게 아니잖아, 들어오는 것이 또 있으니까 한 달 이상 먹지요. 비상시에 잘 나누어 먹으면. 그렇게 안 되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물 800t이라는 게, 지금 물량이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를 때는 완전히 건천화 되도록 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자체가 지금 800t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양이 항상 늘어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날씨에 따라서 비 오는 확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탁 치고 나가면 반발이 많으니까 야곰야곰 추진하는 식이에요, 야곰야곰 이렇게. 처음에는 분명히 광교저수지 할 적에 수원 시민의 비상급수전인데 이게 녹조가 끼어 가지고, 이 수질 가지고 어떻게 비상시라도 그 썩은 물을 먹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준설할 수 밖에 없다, 또 그냥 마구 하다 보니까 이 흙이 얼마나 묻혔는지도 모르고 아주 토양이 많이 묻혀 있다. 정작 가서 파 보니까 얼마 쌓인 것도 없어. 계획에 비해서 엄청들 파냈지요? 팔 게 없어가지고, 쌓인 게 없으니까 파낼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팔 때부터 정말 유입 토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대한 실제 조사도 안하고, 일단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이렇게 그냥 수원시민의 축제만 열어 주는 기회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공사에 들어가더니 지금와서 살포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상수원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 재산권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이걸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해야 된다. 결국 이 말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놓고 보면 수원천에 물을 흘리는 효과 밖에는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거에요. 상수원까지 해제한다. 그러면 비상급수시 나면, 그럼 뭐 할 겁니까, 그럼 그 때서는? 수원천에 물을 흘리기 위해서 담수량을 많이 확보해 놓고 그만큼 돈을 들어서 공사는 못했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어요. 처음 준설할 때 내놨던 자료하고 이제 준설이 끝나고나니까 방향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말고 돌아서는 거에요, 지금 궤도가. 최소한 이런 궤도를 틀었을 적에는 최소한도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합의가 전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분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한테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시간이, 차수가 변경이 되든, 열 시간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위원이 따지고 보고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장시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쨌든 이왕에 본 목적이, 원래의 목적이 정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목적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돼 있습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킨다 할 적에 주무과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취하실래요, 행동을?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것은 물 자체가, 우리가 깨끗한 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인데, 해제하면서도 그것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부득이 그걸 갖다 묶을 필요는 없지 않나,

최덕헌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놓고 그게 더 깨끗해지길 기다린다구요? 상수도보호지역일 적에도 이 물이 보호가 안 되는데, 보호를 풀어 놓고 나서도 보호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 물론 그렇지요. 더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더 상책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지금 구제다 뭐다 해서 자꾸 풀어 주는 형편인데, 지금 그린벨트도 풀린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거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완벽한 하수도 시설이 되고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는 사유권을 꼭 그렇게 묶어 놓고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덕헌위원

사유권이 묶인 건 이것하고는 부서가 다르지만, 행정기관의 행패가 이것 뿐입니까? 남의 집 앞마당, 담장, 뒤뜰, 집 가운데로 줄 쫙쫙 그어서 길 낸다고 그래서 30년이 되도록 손 하나 까딱 안하고, 그거 전부 하려니까 몇 조가 들어요, 수원시만 몇 조, 그 길 값만 주는데, 이 몇 조가 수원시의 예산에 비해서, 수원시 예산의 10년치를 가지고도 해결을 못해요. 땅 산 것, 도로에 땅 값 보상해 준 것만, 공사비 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에서 행패를 부려 가면서 불과 몇 세대 살지 않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90만 시민이 그냥 광교산 물을 옛날부터 청정수역이라고 다 믿고 있는 물까지 이걸 해지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최소한도 이 물을 흘릴 때까지는, 현재도 흘리고는 있습니다만 흘리는 것도 시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또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얘기냐 하면, 관선시장일 적에는 수원천은 어차피 건천이므로 수원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복개를 해서 중앙 도로의 대체 도로로 쓰는 것이 수원시 교통을 가장 원활히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물도 흐르지 않는 썩은 냇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 보다는 덮는 것이 낫다, 시민들한테 무지하게 설명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 시민들의 의견인양 덮었습니다. 덮다가 민선시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하천은 하천으로서 관리만 잘하면 되지 왜 그걸 덮어서 없애려고 그러느냐, 오히려 지저분한 것일수록 활짝 열어 놓고 이것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바로 앞으로의 미래 환경 쪽에 힘을 두다 보니까 또 중단이 됐어요, 그런 쪽의 논리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데 다시 지금 수원천을 갖다,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이것을 비상급수라든지 재해예방으로 했던 것이 이제 수원천에 물을 흘리는 것으로 다시 변화가 돼가지고 상수원까지 폐기가 되고 수원천으로 흘리는 목적으로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민선단체장이 다시 와서 이거 저수지까지 관리해 가면서 수원천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건 별개다. 그러니까 다시 복개하자. 그럼 복개할 경우는 뭐냐, 수원천변도로를 만든 게 있잖아요, 수원천의 천변도로. 그래 가지고 복개한 것에 대한 대체로 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60년대에 시에서 땅을 다 불허한 거에요, 천변에 있는 것을 상인들한테. 그 값 못해 주니까 지금까지 천변도로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을 끌어안고 있는 그 사람들 빼고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 그럼 그 사람들 생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덮자” 하고 나올 수도 있단 얘기야. 그럼 그 때 덮고 나면 광교저수지 뭐에다 쓸 거냐, 단지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또 일관성을 떠나서도 모든 일이 아무리 민선시장이고, 민선시장이 했더라도 시민과 대화를 할건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일 개방을 시켜서 시민들이 정말 그 부분을 알고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비싸게 내더라도, 수원시의 지방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정말 이건 앞으로 미래에 내 자라나는 후손들이 정말 천에 대한 개념이 뭔지, 냇가에 대한 개념이 뭔지, 거기에 개구리가 놀고, 정말 물고기가 놀고, 미생물이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세금 더 내고 올려야지요. 그 흘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흘리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관에서. 누구하고도 대화하는 것 없이 그냥 지방단체장 말 하나에 물을 흘리고 말고 하는 것이 전부 딸려 있다면,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실ㆍ국장에서부터 실무자인 과장님들, 계장님들 아무 죄가 없는 겁니다. 민선시장 하나만 바뀌면 정책이 다 바뀌는 거에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래도 최소한 20년∼30년씩 이 수질에 대한 경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이 다 서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설명, 여기서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펴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뿐인 것이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모순점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도출을 이끌어 내시겠습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수원천 복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같은 데, 그런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질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복개 해놓고 친화적인 환경이다 뭐다, 이거 다 전부 저는 일단 저수지 관리 입장에서 물을 당초에 우리가 담아놨던 물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30만t, 40만t 흘리는 것보다는, 일단 나눠 가지고 흘리더라도, 좀 나눠 가지고 매일 조금씩 흘리는 것이 낫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천에 대해서 생물이 살고 하는 사항,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 단 저수지 관리측면에서, 수량 관리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 재해라든가 아니면 비상상수라든가 아니면 친화환경이라든가 이 세 가지 목적을, 한 가지 보다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미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천에 물 흐르는 것, 아니면 물이 없다든가 이것은 좀 제가,

최덕헌위원

그러십니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당초의 목적과 운영 계획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당초의 목적은 수원천에 흘리는 목적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라든지, 재해예방, 홍수 조절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준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준설 이후에 보니까 광교저수지 운영계획은 수원천에 물이 흘리는 것까지 됐다고 이렇게, 운영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죠?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네.

최덕헌위원

그 운영이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수원천의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양을 물로 흘려 보내면 재해가 온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물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그걸 내려 보내되, 이왕이면 어차피 수위조절을 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물이라면 친환경적인 생각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물을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평소에 이 선 정도까지 물을 확보하는 것이 비상급수로서의 값어치가 있다, 쉽게 따지면 이 정도의 깊이라면. 최소한도 70% 이상의 담수량은 가지고 있어야 비상대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마철이 오기 이전에는 물을 50%이하 정도까지 줄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장마철에 유입되는 물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흘러가는 걸,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니까. 그건 충주댐이든 뭐든 댐들은 다 관리를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장마철에 깊이가,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원래 위원 발언 시간이 사실은 20분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지금 한 가지 갖고 한 시간 이상 끌으시는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서로 다른 위원들도 불편하고, 필요한 요구사항만 지적하고, 거기서 수정 보완 시키고 싶은 건 시키고 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수정보완은 제가 아까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시민과의 합의를 보겠느냐고 분명히 물었어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럼 관의 마음대로 물을 보내겠다는 건데 그렇게 보내도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밖에 없잖습니까, 얘기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길해야 돼요?

한석희위원장

관계 직원 실무자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야 되고, 위에 보고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답변을 100% 받기는 어려운 과정도 있지요, 때로는. 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좋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답변하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위원장님의 권고도 있고, 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알고도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최소한도 시민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그냥 관의 횡포대로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이 물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왜 물을 흘려야 되느냐, 어차피 물을 가둬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적당히 조절하다보니까 수원천으로 약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덮는 것도 개발쪽으로 바뀌는데 까짓것 물을 가둬 놓고 그 쪽으로 흘리는 것, 설명도 그 쪽에다 꿰어 맞춰서 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 납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왕에 흘릴 계획이 됐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거칠 용의가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최덕헌위원

네.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관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물바가지를 가지고 왔다갔다 뛰어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당신이 뭐요?” 물어 보니까 “내가 이 여관 주인입니다.”마찬가지로 그 주인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관을 쳐다보는 사람이나 여관에 들어온 손님은 “난 주인이 아니야.” 그러고 불구경만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광교저수지는 우리 시민의 것이요, 우리 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주체로서는, 책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좀 더 좋게,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항상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조절하려면 사전에 미리미리 그릇을 비워 놓아야 되고, 그 그릇을 한꺼번에 비우려면 문제가 생기니까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물을 흘려 보내면서, 그래도 아까운 물이니까 좀 친환경적으로, 좀 더 낫게, 우리 건강이라든가 또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구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과의 합의도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이 사항이 시민과 합의 도출할 사항인지부터 한 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단지 남는 물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남는 물을 그냥 쏟아 버리느니 수원천에 적당하게 보냄으로 해서 환경친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그것 가지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을 시민에게 합의도출할 그런 행정적인 사항인지까지도 검토가 돼야 하는 거죠. 여지껏 그런 전례는 없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문제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덕헌위원

어떻게, 이것이 고려가 안됩니까? 단돈 10원 한 장이 되더라도 수원시가 원수를 100% 다 사다먹는데, 그 물 가져다 하루에 500t∼1,000t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홍수조절용으로 빼내야 된다고 답변이 되십니까, 이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광교정수장에서 그 물을 빼서 정화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최덕헌위원

그러면 물이 남아서 천으로 버리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요. 정수능력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정수능력 범위 내에서 그 물도 빼 놓고, 또 그 다음에 한강 물도 넣고 그렇게 정화해서 정수해서 보내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결국은 지금 광교저수지 물 하루에 몇 t 정도 정수해서 수원시민한테 보내지고 있습니까? 몇 % 차지합니까 지금, 수원이 먹는 급수량에?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하루평균 6,800t 정도 썼습니다.

최덕헌위원

광교저수지 물만 쓴 게요?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82만㎥.

최덕헌위원

하루 1일 쓰는 게,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하루 1일 6,800t 정도.

최덕헌위원

하루에 1일 6,800t.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평균. 여기 준설이 끝난 '99년 4개월 동안,

최덕헌위원

그런데 왜 상수원은 비상용수로 활용했다고 그러지요? 비상용수로 활용한건 뭐고 또 지금 방류량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방류한 것과 상수원으로 쓴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방류한 것이 배도 넘어요, 수원시민이 먹는 것 보다. 그렇지요?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장마철에 수해 조절하기 위해서 방류한 양이지요.

최덕헌위원

여기에 준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규형

이규형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풍수 조절하기 위해서,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빼내는 그 양이 거기에 포함 돼 있는 걸 이해해 주셔야지요.

최덕헌위원

홍수가 한 달 걸러 옵니까, 두 달 걸러 한 번씩 옵니까, 장마가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 올 장마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1년 평균, 도대체 홍수 조절로 뺀단 얘기가 이게 어디 가서 설득력 있는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거기 평균은 7월이나 8월에 집중적으로 온 것 자체를, 저희가 일평균을 매일 같이 뺀다는 것이 아니고, 일평균을 잡아 봤을 때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지, 총량으로 따지시는 거죠, 총량으로. 일 평균은 우리가 자료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총량으로 7월이나 8월에는, 8월에 32만t씩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저수지 수위가.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의 권유도 있고, 본 위원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필요할 적에 별도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소한도 수돗물 값을 40%씩이나 올리는 이러한 때에 이 수돗물로서의 가치, 비상수의 가치 이용을 처음에는 한다고 그러다가 차후에는 그것이 변이돼서 상수원보호지역을 해제까지 하면서 그 물을 수원천에 흘릴 계획으로 바뀌는, 정책이 확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시민들한테 어떤 명분이든지간에 명분을 축적을 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 광교저수지 준설을 해 놓고 나서 사실 이것이 수원시민의 비상급수용으로 적당하느냐 라고 볼 적에는 역시 비상급수로 적당하지 않다, 그것은 뭐냐? 준설 자체를 너무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물 자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지만 그 물을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합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광교저수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관리를 못하고는 처음부터 오니토를 상류에 반입시키려던 것부터 광교저수지 수질관리라는 것은 벌써 그 때부터 금이 가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물이 준설한지 두 달만에 다시 녹조가 끼는 현상이 일어나고, 비상수로 누가 보더라도 이끼 낀 것을 수원시민이 먹겠느냐? 더군다나 광교산을 갖다가 수원시민의 공원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선 거기를 개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쪽을 오고가면서 새까맣게 낀 녹조를 보고 과연 이것을 먹겠냐 라고, 이러한 질문이 이제 멀지 않아 대두될 것이고, 그러니까 차제에 식용수 보다는 그냥 천에나 흘리는 이런 용도로 개발하자 하는 정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돈 많이 들여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묻는다면 차집관로 잘 묻어서,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그 물이 수원시의 비상용으로 언제든지 담수가 돼 있는,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비상시에, 제시에 쓸 수 있는 물로 보관했으면 좋겠고, 또 수원천에 흐르는 물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수원시민들한테 수원천에 방류하는 걸, 좋습니다. 지금 소장도 말씀하셨고 과장도 말씀하셨는데 홍수조절의 효과로 물을 빼던 어쨌든 간에 수원시민은 물을 사다 먹는 입장에서 자연적으로 확보한 물을 흘린다는 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개운하게, 석연하게 거기에 대한 명분을 “옳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다는 아닐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왜 해야 되느냐는 설명을, 분명히 행정부에서 시민들한테 “대화를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이선호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위원장 입장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직원 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거의 반동안 옥신각신 했는데 사실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원천으로 방류되는 물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면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해서 방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두 번째 녹조에 대한 문제는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녹조 제거작업을 좀 해 주십시오. 돈이 조금만 투자되면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계속 녹조를 유입해서 정화시키면서 빼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에요. 돈은 좀 듭니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완실시하고 총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