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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214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5-04

이홍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홍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별양동장님과 문원동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총괄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7,010만 7천 원에서 29만 6천 원이 증액한 2억 7,04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에서 29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3,780만 2천 원에서 45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에서 4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송영순별양동총괄팀장

별양동 총괄팀장 송영순입니다. 심명순 동장님이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기정예산액 3억 6,257만 8천 원에서 62만 원 증액한 3억 6,31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운영 국내여비 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3억 8,761만 4천 원에서 45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8,80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에서 4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4억 8,617만 8천 원에서 국내여비 62만 원을 증액한 4억 8,6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

황성범문원동총괄팀장

문원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총괄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 주민센터 총괄팀장 황성범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3억 7,356만 3천 원에서 1억 1,652만 8천 원이 증액한 4억 9,00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원동 청사관리에서 1억 1,607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4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동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이 지금 6개동 중에서는 가장 청사가 신축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황성범문원동총괄팀장

추진하게 된 배경, 리모델링이요?

고금란위원

네.
성범

황성범문원동총괄팀장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평면도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한 지 3년 반 정도 상태에서 1층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들어오시면 출입문이 2개가 있는데 출입문에 들어서서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민원창구가 준공 당시에는 모든 공모절차나 전문 위탁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지어졌다고 판단했는데 3년 반 정도 된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 의견, 그동안 직원들,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모든 사무실 배치구조나 해서, 그래서 그 민원창구대를 옮기고 나머지 활용공간을 주민쉼터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원창구를 재배치해야 될 원인이, 가장 불편했던 사항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성범

황성범문원동총괄팀장

현재 양쪽 출입문에서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이 저쪽 부 출입문으로 들어왔을 때 민원창구가 타원형식으로, 동선식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대목,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무공간 배치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목적보다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쉼터를 넓은 공간을, 민원창구를 뒤로 옮겨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적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설계도면을 준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위원들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황성범문원동총괄팀장

이것을 위원님한테요?

제갈임주위원

복사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가시기 전에 한번씩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범

황성범문원동총괄팀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기감실장님이 대신 답해 주셔도 좋겠고 중앙동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축한 지 3년 경과된 것이고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3년 만에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민원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편한 걸로 치자면 별양동 쪽이 훨씬 더 불편할 것 같은데 구조상에 어느 정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3년간 써왔을 정도이면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3년 만에 리모델링 해야 될 정도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보다 오히려 예산낭비로 지적하는 민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문원동주민센터를 보시면 아는데 공간배치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외부에서 안이 보이고 주민들도 그걸 한쪽으로 몰아서 함으로써 앞 공간이 넓게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이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배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도 그렇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이렇게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서 양 옆으로 직원들의 업무 보안도 관리가 안 되고 다 들여다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돌출형을 줄여서 앞 공간을 넓혀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은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왜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배치할 때는 미적 감각이나 부드러운 시각을 달리 봐서 했는데 실제 운영하고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치는 것은 약간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차피 고친다고 한다면 빨리 고쳐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주민센터 가보셨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돌출형으로 나와서 공간의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불편한 것을 빨리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비슷한 건들이 쭉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나 사업을 할 때 미리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면 애초에 보완해서 설계할 수 있을 문제들을 이후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뜯어 고치는 사례들이 문원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시민준공검사제도 하지만 그것으로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들을 설계할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그 시설에서 일을 할 사람들의 의견도 애초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70억 3,116만 8천 원에서 9,024만 9천 원 증액한 71억 2,14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부문에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 도비지원 1,025만 원 증액,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7,999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부문에서 건물 및 구축물 유지비 462만 2천 원 증액, 탈수기동 옥상 방수 공사 1,500만 원 증액, 상하수도 요금조정 용역 2,200만 원 증액, 급수차 구입 2,500만 원 증액, 제본천공기 구입 400만 원 증액, 수도요금검침(PDA) 구입 300만 원 증액,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 800만 원 감액, 예비비 2,462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상하수도 요금조정 용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요금조정 용역비 2,2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요금 매년 8.1%씩 인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 2015년도 결산 결과 한 59.97%로 6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5년도에 66%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실화가 미진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실화를 분명히 해서 당장 필요한 투자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관계로 현실화를 위해서 주민 설명을 위한 분석자료 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도 몇 번 용역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답변을 들었지만 이 전에도 한 번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용역을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39페이지 급수차 구입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500만 원 감액되고 8천만 원 증액됐는데 사유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차량 구입하는 것인데 현재 있는 물차가 2.5톤에 3톤짜리 물탱크가 실려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자주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지는 않는데 물차는 긴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2.5톤에 3.5톤짜리 물탱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받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을 당초 2.5톤에서 3.5톤으로 변경하느라고 2,5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이 차량을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최근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노후관 터지는 부분이 많아서 긴급공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물 공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연간 2, 30회 정도 운행하게 됩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25억 9,107만 7천 원이 증액된 208억 1,20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 980만 원 증액된 110억 5,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에서 1억 7,676만 2천 원, 일반운영비 1억 2,868만 7천 원, 재료비 1,552만 원, 복리후생비 2억 8,884만 8천 원, 수선유지비 1억 1,025만 원, 행사 홍보비 3억 4,700만 원, 성과급 6억 8,170만 2천 원, 위탁관리비 1억 7,948만 4천 원, 일반보상금 9,298만 3천 원, 자본적지출 5억 9,5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퇴직급여 3,034만 9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 주요 증액 내용은 문화사업부 입장료 및 한국문화예술지원금 수입 2억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순질의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소용역비 경비 용역비가 시설관리부 수련관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중노임단가 적용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근로자 인원변동은 없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목별조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가 증액이 1억 이상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어느 항목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선유지비 1억 1,025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주차관제시설 관련해서 75만 원, 시설 부분에 있어서 대극장 천장에 비계공사 생겨서 1천만 원하고 빙상장에 냉동기, 냉각탑 보수하는 게 2천만 원, 시스템 에어컨 수리하는 데 500만 원, 시설에 공원 부분에 있어서 헬스장 유지관리하는 데 100만 원, 태양광 집열판에 대한 점검 사다리 설치하는 데 1천만 원 잡았고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비비로 3천만 원 잡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예비비 3천만 원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시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 부식되거나 떨어지고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선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앞으로 수선유지해야 할 것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286만 1천 원 정도면 수선하는 데 수선비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시설이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3천만 원 더 추가 요청해서 7,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시설유지 우선순위를 세워놓은 리스트가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준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 시설, 전 장비에 대해서 리스트화하고 이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력이 다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한 것인지,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전성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점수화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에 요청해서 수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놔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주신다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선유지교체 우선순위를 정해 놓지 않으면 당해서 계속해서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같이 공기구비품,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교체해야 될 기구 이런 것들도 리스트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위원

26억 정도가 증가해서 전체 예산의 12% 정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상해서 본예산에 잡는 게 맞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영되는 것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크게 늘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세한 금액을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 12%나 늘었으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5년도에 예산 요청을 했다가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때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는 것은 비슷하고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기감실에서 결정하니까 기감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추가되는 인건비나 성과금, 후생복리비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인상분 합해서 인건비 위주로 올라갔고 기획공연비는 당초에 자제토록 기획공연 부분은 축소를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이 적다는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추가로 더 반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도 시설보강하는 것을 본예산에서 저희가 시급성에서 차순위로 밀렸던 것들, 계속해서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 때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관련이라든지 그때도 계속 요구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 됐는데 지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후순위로 미뤘는데 인건비 부분은 인상분하고 성과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성과를 자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나중에 반영시키려고 미뤄놨던 것이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요구했었지만 후순위로 미뤄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계속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꼭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안 됐는데 지금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지금 될 것 같으면 그때 그렇게 싸워가면서, 이사장님도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길들이기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산하단체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는 것인지, 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일부는 그때도 예상했던 게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 말고 그때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양쪽에 싸움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곤란하게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계속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셨다가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이렇게 다시 26억이라는 돈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잘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왜 안 됐다, 됐다 하냐 이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금인상분은 매년 추경에 반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과금에 대한 퍼센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이고, 기획공연비나 이런 것은 당초에는 경영수지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켰던 것이고 장비나 수선유지비 사항도 후순위로 미뤄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검토한 결과 필요성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들어온 것들 중에서 그때도 문제제기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청소용역 부분이라든지 최저인건비만큼도 안 잡혀 있다는 지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때는 계속 지적됐는데 안 받아들이셨다가 지금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것들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요. 여기 성과급이 6억 3,600 잡혔는데 이것은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기감실에서 결정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성과급여 사항은 자체규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총금액 6억 3,600 금액 자체요. 개인들이 얼마씩 평가급을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평가급 총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성과급 세우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5년 초에도 행정자치부 기준대로 동일하게 잡았습니까? 매년 행정자치부 기준하고 총금액을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경주마를 2마리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공단에서 마주사업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마를 한다는 것인데 경마는 아무리 좋게 봐도 사행산업이고 시가 마주산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2마리를 더 구입해서 확대하시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감실 결정입니까, 아니면 자체 결정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어떤 필요성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주마 관련해서는 당초 과천에서 마주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속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건대 과천마사회를 통해서 세금 수입을 일부 과천시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작년 말 현재는 조금 좋아져서 67.7% 정도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60% 정도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마사회 마주사업을 통해서 수지율을 보이는 것은 2013년도에 200% 정도, 2015년도에 196% 정도 돼서 저희들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과천시에서 마사회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말이 현재 세 마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한 6마리 정도가 있으면 가장 적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은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자기의 어떤 활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자라면서 밑에서 받쳐주고 해야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가령 마주사업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 정도에서 끝이자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말을 더 구입 안 하면 되는데 마주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말을 구입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필요성을 시에 요청을 드리고 시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공단에서 요청하셨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마사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사회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행자부에서 결정하면 그냥 몇 백억씩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에서도 시장배 경주대회로 1억 3천 쓰고 있고 어쩌다 하루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수익성 따져가면서 경마 말을 길러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수익성 따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하실 분 있으면 조금 있다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우선은 마주사업 관련해서 경주마 구입하는 것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명이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옮겼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게 2015년 10월에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될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사례 몇 가지를 선정해서...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민간에 이양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런 마주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을 포함해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갖추어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사업들은 정리하라고 했는데 과천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명을 공단에서 시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한 것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에서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시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방법을 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단의 여러 사업 중에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수익률을 말씀드린 것은 원래 마주사업을 하는 것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을 바라고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과천시의 역할 이런 것도 감안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도 그렇게 우리가 손해 보면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과천시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타 군의 사례는 경남의 함안군하고 전남의 담양군, 경북의 영천군이 시에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마주로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은 여러 차례 들었고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후에 지방재정제도도 변화한다고 하니까 그 상황변화에 맞춰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주사업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과천하고 경남 함안, 전남 담양, 경북 영천 이렇게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 군단위입니다. 아마 거기는 말을 기르는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말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당장에 큰 어려움은 없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말을 세 마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차면서 경기력이 떨어고 하지를 못합니다.

안영위원

그것 말고 당장에 다른 어려움은 없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경마사업이 부끄러운 사업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마사업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경마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워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스포츠사업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라서 그 사업 자체가 부끄러운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경마사업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학생들을 양성하는 마사고등학교라는 것도 있고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고 기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전체를 통틀어서 부끄러운 사업이니 과천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기획공연에 3억 4,700이 있는데 어떤 기획공연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고 그다음에 한문연에서 재단 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시 예산을 합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주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천인데 이 부분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1억 7천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발레시어터와 저희들 상주단체가 극단 모시는사람들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발레시어터는 4가지 정도 공연이 기획되어 있고 극단 모시는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문예인연합회에서 3천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서 공연하는 꿈나라 토요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문연에서 6,175만 원을 지원 받아서 1억 910만 원짜리 공연을 하게 되는 게 있고 기타로 기획공연이라고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모스크바남성합창단 내한공연을 잡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대극장이나 소극장에서 직접 저희가 공연을 기획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적인 기획은 아니고 상주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40쪽에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소가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관에 가끔 가보시면 방치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큰 트럭들이 서 있어서 주변에 부림동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트럭이나 냉동탑차나 이런 대형차량, 중기차나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게이트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2천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입·출차하면서 거기에 부딪치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CCTV 설치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소형승용차 출입은 가능한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자체를 막는 것입니까, 유료화 하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대형차량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신 분들 와서 주차만 하고 이용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과천시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차량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전체 인원 관련된 질문은 어차피 행감 때 깊이 하고 예산서 넘기다 보니까 헬스트레이너가 1명 그리고 유아체능단 운전원 1명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잡힌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고용하시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스트레이너는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안영위원

39페이지 맨 아래 보면 헬스 퍼스널트레이닝 강사료 3천만 원이 추가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새로 채용한 게 아니라 헬스 퍼스널트레이닝이라고 PT로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최저 횟수를 당초에 5회였는데 지금 8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회 늘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1:2 퍼스널트레이닝하고 바디체인지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정에는 0원으로 되어 있다가 3천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정 금액이 제로입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원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 강사료가 있는데요.

안영위원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인원이 채용된 부분인가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인원이 추가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삭제되었던...

안영위원

삭제되었다가 잡혔다는 게 그때는 인건비가 없었다가 잡힌 것인데 추가로 고용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잡을 때 실수로 누락하셨던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증가된 게 아니고 본예산 잡을 때 실수로 누락하셨던 부분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누락된 사유는 2015년도 본예산에 잡힌 게 아니라 2015년도 추경에 잡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 잡을 때...

안영위원

2015년 추경에 잡았다는 말씀은 2015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유아체능단 운전원이 기정에 제로였다가 1,700만 원 한 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전원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한 분이 정년퇴직하시고 한 분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영위원

시간제로 하시는 것입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보면 작년에 필요하다고 요구되었다가 본예산에 안 잡혔던 것들이 잡힌 게 있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게 본예산과 추경 사이 기간의 어떤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도 기감실장님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공단에서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 기감실에서도 권위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원칙을 세우시고 원칙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9페이지 헬스퍼스널트레이닝 강사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채용은 아니라고 하셨고 그러면 퍼스널트레이너 급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퍼스널트레이너가 수입하는 금액의 30%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고 70%는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입에도 이 30%가 추계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추경에 잡았는데 수입은 본예산에 잡으셨습니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것을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본인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장 조문성입니다. 당초 퍼스널트레이닝 비용은 작년 2015년 하반기에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추경에는 지출과 수입이 다 잡혀 있었고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수입은 잡혔는데 지출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세입만 잡히고 세출이 안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만큼 비는 수입지출 항목이 발생할 텐데, 그런데 예산서를 어떻게 맞춰서 오셨습니까? 누락시킨 상태로 그냥 올라와서 항목만 잡은 상태인 것입니까?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올 예산에 세입은 별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출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퍼스널트레이닝제도가 실행되면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개인 트레이닝 받는 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라는, 일반형과 차별이 생긴다라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운영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성

조문성시설관리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고금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고금란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6,3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관광명소화 추진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5,242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서예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서예교실로 부기명 변경 및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문원동 리모델링 행사비는 1억 60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계수조정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발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고금란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산업경제과 예산 중에 갈현패밀리파크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심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건에 대해 집행부의 본 사업 조건이행계획을 포함한 추진계획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금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