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문봉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영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영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녕하세요? 안영 의원입니다. 이제 곧, 작년 1년 내내 과천시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던 승마장, 캠핑장 사업 중 캠핑장 사업의 용역비가 과천시의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할 것입니다. 이왕 통과된 예산, 의회에서의 제안대로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는 지금 위기입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과천시 세입이 170억가량 줄어들 예정입니다. 170억은 과천시 가용재원의 85%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과천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해의 예산이 200억에서 그 15%인 30억으로 줄어듭니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날을 대비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따지고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더욱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제 더욱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 투입 대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당장 시급한 예산인지 신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회 역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지고 예산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캠핑장 사업,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 된 한 해 가용예산 30억의 2배가 넘는 70억짜리 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과정은 신중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사업이 편성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0월 말 불과 반 년 전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캠핑장 사업을 연초부터 과천시는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한 번 삭감된 예산이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4월 중순 경기도에 도비 신청을 한 공문을 보면 이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이 캠핑장 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세부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작년에 1년 동안 과천시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해 온 시민들 역시 무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만 바뀌어 다시 올라온 이 사업은 예산이 올라오기 한 달 전 4월 초 담당과가 문화체육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월 중순에 과천시는 경기도에 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담당과인 산업경제과는 이 사업의 도비 35억이 신청된 사실도 몰랐고 그 중 도비가 10억이 내려온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제 와서는 이름이 같을 뿐 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는 횡설수설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10억은 용역비로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용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도비가 사업비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추경 예산 심사 시 지적으로 인해 바로 다음 날 수정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조차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사업의 담당과인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의 사전행정절차에 2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도비 10억은 내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 도비 10억은 이번 예산서에 잡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내년까지 사용할 수 없어 반납해야 할 돈이 되었습니다. 담당 과에서 모르게 도비를 받아온 결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받아온 국도비를 반납하게 했다고 비난하던 과천시는 이제 쓸 수도 없는 돈을 받아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집행부는 이 사업이 기존의 캠핑장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면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가 통과된 후에야 예산서에 설계용역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설계용역비가 투자심사를 받은 후 올려야 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을 하자 집행부의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 투자심사 신청서류뿐 아니라 예산서와 함께 올라온 사업설명서에도 이 사업의 규모가 70억이라고 분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사업이 40억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합니다. 이 사업이 40억 미만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과천시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이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어겨가며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5개 단지의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해 오갈 데 없어진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주민들에게 시의 입장을 설명드릴 자리를 가지자는 제안에 대해 담당과인 도시정비과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 의원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과천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오직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항상 과천시민들만을 보고 어떤 결정이 가장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갈현패밀리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이 사업에 무리해서 캠핑장이나 승마장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는 과천시의회뿐 아니라 과천시민을 크게 기만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을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5월 4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6,3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관광명소화 추진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5,242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서예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서예교실(문화원)으로 부기변경 및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문원동 민원실 리모델링비 및 실시설계비 1억 60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예산에 관해서는 “총 사업비는 40억 미만으로 하며, 계획수립단계부터 시민, 관계전문가, 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특히 추진과정에 있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조건부 내용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23,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6–21,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2016–22,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제갈임주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축제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홍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의원
이홍천 의원입니다. 과천축제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특위 활동기간이 2016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과천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특위 활동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축제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축제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축제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