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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15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06-08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이홍천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고금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홍천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금란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고금란위원장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윤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건설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결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및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451억 5,97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9억 7,287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2,661억 3,262만 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2,878억 7,427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8,717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결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648억 8,25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56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445억 73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8,152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5억 1,04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864억 9,018만 원이며, 보조금 수납액은 322억 61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209억 7,287만 원 포함 562억 7,7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15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 2,382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4,914만 원, 집행잔액은 7,468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지방세수 증대 예산현액은 4억 5,915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1,0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39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현액은 707만 원으로 지출액은 5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1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현액은 6,03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83만 원, 집행잔액은 947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현액은 2,392만 원, 지출액은 2,345만 원,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338만 원, 지출액은 5,825만 원, 집행잔액은 1,5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을 먼저 받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세무과 과장님이니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세입‧세출 현황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년간 추이를 보니까 평균증가율은 37.5%, 그런데 14년과 13년 잔액은 8억 3,600만 원으로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년은 37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수치상의 변화가 14년, 13년보다 많다는 것은 잉여금도 파악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뜻인지, 증가액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세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13년, 14년보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균증가율에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시다시피 승마장, 캠핑장 반납금이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또한 물론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450억가량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추이를 봤더니 2011년, 2012년, 2013년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과천시에서 적절한 사업운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취득세나 지방세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상환을 많이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현 결산서에 관한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세입 반영한 게,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76억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 초과금이 217억이고 집행잔액이 158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제가 현황을 파악 못 하고 일반회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6억인데 세입 초과금이 217억입니다. 지방세가 67억 정도 초과됐습니다. 재산세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도 11억 정도 많이 걷혔고 자동차세는 3억 6천 정도 적게 걷혔습니다. 지방소득세가 60억 정도 많이 걷혔는데 이것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한 번에 33억을 국세 결정하는 바람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67억으로 많이 걷혔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6억, 지방교부세가 10억, 조정교부금이 97억 정도 더 걷혔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2억 정도 걷혔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14년 대비해서 지방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정교부금 빼고. 시세가 더 많이 걷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년도에는 549억이 걷혔습니다. 작년에는 648억이 징수됐습니다. 거의 100억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초과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세입초과 중에 지방세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한 번에 33억을 납부해서 늘어났습니다. 국세 경정하면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33억을 납부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양도세 때문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도세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에 지방소득세 징수한 총금액이 283억입니다. 종합소득이 36억 징수됐고 양도소득이 64억, 법인분이 39억, 특별징수가 142억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소득세 징수금액이 283억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는 총 지방소득세가 194억 징수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14년도 비교 말씀입니까?

안영위원

아니요. 예산 대비 결산 해서도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큰 차이가 없고 코오롱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작년에 예산은 223억 세웠는데 작년 수납액은 283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223억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283억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초과됐습니다. 초과된 사유가 양도소득세가 목표는 44억이었는데 64억이 징수됐습니다. 원인은 작년에 지식정보타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분 이게 증가됐습니다.

안영위원

양도소득세가 한 20억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코오롱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3억이 추가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초과됐습니다.

안영위원

그 옆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미수납액 처리금액이 큽니다. 2014년 결산에는 6억 9천인데 지금은 11억 2,900으로 2배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경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바로바로 국세청에서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고 난 다음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실제 세무조사한 법인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징수 못 할 사유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배라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2배인 이유는 딱히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경기 영향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분, 이게 바로 통보되면 되는데 보통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3년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세무조사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통보되면 법인은 아예 없습니다.

안영위원

2015년에 세무조사가 많이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2배 늘어난 이유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순비교하는 것보다도 지방소득세는 경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체납이 늘어난 것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세무과는 숫자관리만 하시는 것 같고, 원래 지역경제는 산업경제과잖아요. 산업경제과는 이런 것은 모를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것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영향이 많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질문을 드리면 내용은 잘 모르고 숫자만 파악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조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예측이나 관심이 있어야 그다음에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보상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뉴스테이 관련해서 보상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나고 취득세도 늘어나게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늘 보면 세무과 세입이 올해 같은 경우 210억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보상하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가 예산에 반영이 못 됐잖아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하다 보면, 3개년 평균치로 세수 추계를 하는데 갑자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33억 연말에 납부해 버리면 우리가 세입 반영할 시기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은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 취득세만 해도 100억 넘게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반영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반영 안 됐다고 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 끝까지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 100억이 늘어난 것에 30몇 억은 취득세 때문이잖아요. 지난 연도를 추계해서 잡기도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세무과에 얘기해야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세출세입결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출감소율이,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을 봤을 때 문화관광, 교육, 사회복지 세 분야가 두드러지게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규모로 봤을 때 집행률이 86.1%라고 집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타 시에 비해서 집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죄송하지만 지출 부분은 해당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세무과에서는 세입 부분만 하고 세출은 어려울까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이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39쪽 세외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3억 7천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수납이 덜 된 것 같은데 주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4년에는 9천만 원인데 2015년에는 3억 7천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수납이 안 된 것인지, 뒷장에 보시면 기타사용료에서 미수납액이 3억 2천 발생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작년도 이월액이 세외수입 22건에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송비용 횟수가 2,700만 원 정도, 공유재산 사용료가 300만 원, 기타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타사용료 예산액은 77억인데 이 중에서 3억이 미수납된 것 같습니다. 기타사용료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용료도 있고요.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이 3억 7천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40쪽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3억 2천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안 들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년 대비해서 3억 정도 미수납액이 증가 발생했습니다. 예산보다 적게 잡혀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유 파악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바로 위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2억 4,100인데 예산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입장료 수입이 2억 1천이고 추사박물관 입장료수입이 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3천으로 1억 1천이 예산보다 적게 징수됐습니다. 1억 3천의 내용이 파악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수납액이 당초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예년에 비해서 예산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얼마큼 줄었는지 알고 싶은 것인데 파악이 안 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2억 1천 중에 얼마, 추사박물관 3,100 중에 얼마, 이렇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세입이 전 과에 걸쳐서 있지만 보고는 세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질문드릴 데가 없습니다. 준비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계속 비슷한 부분들인데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 대비 크게 수납이 안 되거나 이월액이 크거나 이런 것들을 질문드리는 것인데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예산은 3,700이 잡혔었는데 징수결정액은 6억 7천으로 20배가 잡히고 그 중에 수납 총액은 2억 4,800밖에 안 되어서 이월액이 4억 2,200입니다. 조금 특이한데 이 내용 파악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주요 체납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시군구 재산임대료가 한 1억 900 정도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

안영위원

예산 대비 크게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사유와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안영위원

일단 징수결정액이 3,700에서 6억 7천까지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이 늘어난 모양인데요. 추경까지 다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다가 이렇게 잡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무과 업무일 텐데 파악이 안 되시나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각 실·과에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결정을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3,700 잡혀 있던 것들은 주로 건축과라든지 교통과 쪽의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건축과나 교통과에서 징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하시고 세무과에서는 모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바로 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도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요.

안영위원

이월액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서가 기감실의 재산 임대료 1억 900 정도, 건설과 도로점용료가 1억 500만 원 정도,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 9억 정도, 교통과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가 3억 9,600만 원 정도,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1억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행강제금 합해서 한 7억 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42쪽에 조정교부금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과오납 반환액 13억 5,600만 원 있는데 13억 5천은 승마캠핑장사업비 반환일 테고 나머지 600만 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13억 5천은 승마캠핑장이고 나머지 600만 원도 관련된 돈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 아랫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계속 추경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예산현액은 183억이고 징수결정액은 206억 해서 24억 정도가 추가되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징수된 것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은 거의 일치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일치하는데 연말에 추경,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요.

안영위원

그런 것도 예산현액에는 다 반영이 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현액에는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몇 년 치를 봤는데 거의 다 일치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승마장 그때 보조금을 예산에 못 잡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예산에 못 잡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산을 왜 못 잡고 받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국도비보조금은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 예산 성립이 안 되었잖아요. 돈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잖아요. 그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과오납반환액에도 안 적혀 있으면 무엇입니까? 위에 13억은 과오납반환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서 반환합니다.

안영위원

조정교부금은 바로 반환을 하는데...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그때 돈은 이미 받았고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부속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속서류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효소멸 금액이 큽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도 4억인데 8억으로 늘어났고, 10페이지 세부내용을 보면 주로 지난년도수입이 8억이 시효소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게 4억 정도던데 두 배가 늘었는데 왜 시효소멸될 때까지, 저희가 징수를 적극적으로 안 한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손처분 관계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네. 부속서류 9, 10페이지 내용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손처분액이 사유별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4억 정도더라고요. 올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두 배가 늘었다는 것인데, 다른 것보다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업무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효소멸이 갑자기 두 배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갑자기 두 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시효소멸은 5년 경과가 된 것이고 무재산은 재산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재산도 바로 결손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시효소멸 지난 것만 우선적으로 결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재산이나 시효소멸은 징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시효소멸 금액이 두 배 늘어난 이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12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음연도 이월액을 사유별로 분류한 것인데 특이한 점이 행방불명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천에 행방불명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나 싶은데, 작년 결산서에 보면 행방불명으로 이월된 금액이 1억 2,300인데 올해는 10배가 넘습니다. 13억 5,700. 그리고 세부내용으로 봐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산을 여기 가지고 계신다는 것인데 행방불명이다, 작년에는 행방불명으로 이월된 게 8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5천, 자동차세는 작년에 5,700인데 2억 5,300, 지방소득세는 1,200인데 1억 2,800, 지난연도수입은 4,200인데 7억 2,200, 10배로 행방불명 금액이 늘어났는데 분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재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주소는 있는데 현지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는 것은 행불로 잡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작년보다 10배가 늘었다는 거죠. 작년보다 행방불명 금액이 10배가 늘었는데 이게 저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안 보이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체납을 추적하는데 현재 추적을 해서 사람이 없을 때 일단 행불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찾으면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납세태만인지 무재산인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안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월될 경우에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체납처분할 때가 중요하고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결손처분할 때 중요합니다.

안영위원

이월될 때 사유는 어떻게 보면 파악이 덜 되어서...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파악이 덜 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추적하는데 이 사람이 체납액이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도 될 수 있습니다. 찾아갔을 때 사람이 없을 때 일단 행불로 분류합니다.

안영위원

주소지에 있는데 찾아갔을 때 없다고 행불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고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없을 때는 일단 행불로 분류하고 다시 찾으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냐 없냐 그 파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체납사유는 사유별로 우리가 분류한 것인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안영위원

행방불명은 어떤 때 분류하는지 알겠는데 10배 이상 늘어난 이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년도 비교해서 왜 늘어났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체납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천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전년도 비교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얼마나 체납액을 징수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전체 가용예산액의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전체 가용예산액이 몇 퍼센트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약 10% 정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관련법 적용을 하실 때 시효소멸 기준을 몇 년도로 잡고 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법에 보면 시효소멸은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민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조회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도 재산이 발생될 때에는 결손처분 회복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기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한도.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5년이거든요. 5년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시에서는 재산조회를 연 몇 회 하십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정기적으로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법담당관이 저희한테도 정해져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것은 없고 징수담당자가 경기도에 의뢰해서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타 시·군·구에서도 결손처분액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법담당관하고 함께 동반해서 조회하기도 하고 매년 재산조회하는 게 2회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예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결손처분액만큼 중요한 금액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용예산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민들이나 담당하시는 분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재산하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없을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금액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결손처분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누적액이 자꾸 쌓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담이 있고 결손처분액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징수해서 우리 과천시 예산에 세입으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181페이지와 182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운영에 관련된 포상금 2천만 원은 전액이 지출되었고,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포상금은 지출액이 없습니다. 182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은 지출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을 맞춘 게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181페이지 포상금 2천만 원은...

안영위원

2천만 원 말고, 그 앞에 있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운영에 대한 2천만 원은 전액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 페이지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이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체납세를 징수하면서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체납을 징수하고 나서 제가 판단하기로 본인의 업무인데 포상금 지급하기는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이 앞에 지방세정운영은 포상금 2천만 원 전액 지급됐는데요.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세정평가, 경기도평가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7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급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것은 외부에서 무슨 기준 맞춰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포상금 기준을 정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포상금 지급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특별징수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맞아야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특별징수기간에게도 물론 체납을 징수했지만 그 외 기간에 징수한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포상금은 특별징수기간에 대한 징수액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418억 1,652만 1천 원으로 그 중 340억 8,494만 7,580원을 지출하여 77억 3,157만 3,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1,376만 1,900원, 재정운영 682만 1,660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10억 9,179만 7,260원, 의회법무행정운영 7,837만 1,280원, 정확한 통계관리 402만 4,740원, 시책홍보 8,139만 1,560원, 투명한 감사운영 379만 8,930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313만 12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496만 6,480원, 예비비 49억 9,350만 9천 원, 재무활동 14억 2천만 49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47쪽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7,180만 9천 원으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사업 등 총 5건에 대하여 7,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3쪽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교육발전, 과천축제,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말 조성액 769억 6,362만 5,673원에서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29억 6,730만 8,820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9억 6,982만 3,710원이 지출되어 2015년 말 조성액은 749억 6,111만 783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기금은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 일반회계와 기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2월 26일 기금폐지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통합관리기금 및 사회단체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오면서 여비 예산을 2배 이상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의 기준이 너무 적다, 그래서 7만 원에서 각 부서에 직원 1인당 15만 원으로 편성해서 2배 이상 편성을 하셨고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출장일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평소 출장 나가던 대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결산을 보니까 집행도 2배 이상 다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2014년에 만약에 10을 지출했다면 2015년에는 부서별 평균 23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2배 조금 넘게 지출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령도 공무원 여비 규정도 바뀐 것이 없고 조례상에 금액 변동도 없는데 지출은 예년에 비해서 각 부서가 동일하게 2배 이상 지출을 하셨다, 그리고 많게는 5배 지출한 부서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여비 지급을 못 받았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각 부서별 사정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었다는데, 그렇다면 제가 판단컨대 그동안에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지급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출장 횟수가 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거나 이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순하게 그렇게만 설명하면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부서별로 상황이 다 다르고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가 전부 다 동일하게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까지 출장을 갔는데도 출장비를 못 받았다면 직원들이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출장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는데 예산이 그것을 다 충당하지 못하면 지급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 집행률을 보면, 여비 편성액이 부족했다면 불용이 안 나왔겠지요. 집행률이 90%, 100%에 육박했을 거 아닙니까. 편성액이 모자라서 편성이 잘 안 돼서 출장을 가도 여비를 못 받았다 하면 집행이 거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 집행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32% 집행한 데도 있고 절반 집행한 데도 있고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너무 적게 돼서 받을 것을 못 받은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 넘어오면서 동일하게 2배, 3배, 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것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출장이 많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았다든가, 두 번째는 전보다 이후에 출장을 많이 갔다든가 둘 중에 하나의 원인 또는 두 가지 원인이 혼합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운영비적 성격의 것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100% 쓴 데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지출한 데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별도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네 곳을 자체감사하셨는데 그중에 세 곳이 여비지급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 부서를 검사해 보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매년 부서별 회계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비 지급의 부적정은 그때마다 지적됩니다. 그런데 지적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여비지급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회계감사는 2014년 실시하는 게 마지막일 테고 2015년 회계감사도 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결과분석은 아직 안 나왔는데 부서별로 진행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갈임주위원

2015년 회계감사는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난달에 실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결과 잘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수치나 정확한 비율을 근거로 답변해 주셔야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세무과장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이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은 답변을 하시면 결산심의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감이나 예산심의가 아니고 결산심의임을 감안해서 정확한 수치와 비율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작년에 여비를 140%로 인상하면서 말씀이 나왔던 게 전체 예산은 늘리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은 변동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서별로 나가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회계과를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감사 부분은 회계과하고 얘기해야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도 지출 크로스체크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일상경비에 대한 것도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회계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감실에서 예산 잡을 때도 일상경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전년도나 예년도의 집행이나 상황을 봐서 적정량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기관공통운영비 풀비로 잡힌 2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해서 2천만 원으로 운영하셨는데, 기관공통운영비가 2014년 이전을 보면 1천만 원씩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2015년에는 1천만 원 추경에서 증액해서 2천만 원으로 2배로 운영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남지 않고 27만 원만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디에 쓰셨는지 지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보통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풀적 성격은 사실 예비적 성격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전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편성하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사용목적도 그렇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비전선포식에 따른 비용 내지 도시브랜드 개발할 때 안 제작하는데 900만 원 들어갔고, 우리가 BI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기념티셔츠에 BI를 인쇄하는 비용, 각종 보고회나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 PT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로 해서 집행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비전선포식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5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년에 비해서 1천만 원 이상이 더 쓰인 것은 BI 개발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1천만 원 이상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BI 개발하는 데 9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들어간 돈들, 예상치 못한 것들을 각 부서에 협조요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요사유를 보면 BI 개발과 관련돼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결산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2015년은 특별하게 예년에 비해서 1천만 원 이상이 BI 개발과 관련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2016년 기관공통운영비는 왜 다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더 많이 세운 적도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4년부터 어려워졌고 2013년 예산은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1천만 원으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예비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돈도 불가피하게 집행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년도 사용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 규모에 대해서 큰 것은...

제갈임주위원

필요한 예산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2천만 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2017년 예산심의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해해 주실 사항은 행정은 사소한 것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겪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큰 돈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2천만 원 범위 내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에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채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58억 2,441만 2,680원이며, 그 중 54억 89만 7,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351만 5,0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8,694만 1,690원, 복지사회 조성 1억 2,506만 3,400원, 근로자 복지증진 1억 9,936만 4,36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56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현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148만 5천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6,500만 원 등 6,648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51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7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31억 4,435만 2,623원에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9,949만 3,140원, 기타회계 전입금 262만 6,910원으로 총 32억 4,647만 2,673원을 조성하였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에 8,875만 4,200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5,771만 8,473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세출결산서 68페이지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의 전년도이월액이 3천만 원 넘게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고이월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위탁업체인 벽산직업학교가 하반기에 별안간 파산이 돼서 연락되지 않아서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8월분부터 5개월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지불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른 데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이번에는 제니엘이라고 대기업 정도 됩니다. 서울시, 인천시하고 큰 기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물론 주생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같이 접목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창업지원하고 일자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이겠지만 저희는 기업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자들을 위한 면접이라든가 필요한 소양 부분을 하는 것이고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본인 스스로 하는 창업 관련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을 창업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에서 같이 연계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것은 행감 때 다시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68페이지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시설비 6억 4,900 잡혀 있다가 집행잔액이 큽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각 과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꽤 많아서 늘 부족하게 배분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잔액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각 실‧과‧소에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3번 했는데 평균 64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본인 성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몸이 아프다든지 중간에 포기자들이 생겨서 아마 잔액이 남은 것이고, 별도로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오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된 것뿐입니다.

안영위원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1억 1,900 중에 3,300 잔액이고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도비, 하나는 국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과‧소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배정은 됐다가 거기 사정으로 그만두게 돼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작년도 메르스 발생 때문에 일을 많이 못하게 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비사업이라 행자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폐자원 활용 자원사업을 저희가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의 야생화자연학습장 관리 같은 경우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를 요구하는데 늘 원하는 만큼 배정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네요.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는 원하는 대로 해 드렸고 올해는 직원들 간에 대화가 잘 안 돼서 요청했던 것보다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안영위원

더구나 국도비 받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온 돈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각 과에서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일자리 많이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모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모집에 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62명 겨우 됐는데 추가로 서너 분 남았었는데, 다른 분 포기자가 생겨서 하시라고 하니까 전부 힘들다고 안 하고 추가로 모집해서 한 분 겨우 채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실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소득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소득기준도 그렇고 일 자체가 본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지요. 과천분들 특성상 깨끗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특히 학교 화장실 청소라든가 쓰레기 정리하는 부분은 안 가시려고 서로 피하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자리로 정해지는 일의 종류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하는데 학교 같은 데가 주로 요청하면 학교 쪽은 안 가시려고 합니다. 학교 화장실이라든가 환경미화는 하고 싶어하는데 학교는 힘드신가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힘드셔서 안 가시려고 하고 편하신 것을 하시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추가로 여쭈면, 예를 들어서 양재천에 생태교란식물 풀 뽑기 하잖아요. 풀 뽑는 것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일의 성격상 어떻습니까?
채하

김채하주민생활지원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자부에 가서 사업승인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봐야 합니다. 야생화단지라든가 한삼덩굴 외래식물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외래식물 제거사업은 공공근로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제21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공공부조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2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승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7,130만 310원을 포함하여 54억 9,748만 1,310원이고 그 중 39억 328만 91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3억 2,165만 2,9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254만 7,4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안전한 생활보장 7,794만 7,580원, 친수공간확보 1억 9,178만 6,570원, 행정운영경비 281만 3,28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 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1억 30만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집행잔액 중에서 10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305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조성액 16억 4,810만 8,337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858만 5천 원,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669만 5,010원으로 총 22억 2,338만 8,347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비에 5억 4,863만 5,450원을 지출하여 2015년 말 조성액은 16억 7,475만 2,89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남았는데 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다 작년 연말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공사비가 다리 하나를 포함해서 57억이 남았는데 금년에 설계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비를 아직 내시를, 도의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향후 추가로 받아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57억입니다.

제갈임주위원

57억을 추가로 받아야 되고 예산이 잡히면...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올해하고 내년까지 완료 계획인데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 누리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데 그 예산 때문에 과에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 되어서 추경이 어렵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 있겠네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마 내년 후년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도비로 추진했었고 추경 1, 3차, 간주예산까지 활용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업을 조율할 때는 도비 확정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계획상으로는 저희는 20억을 요구했고 도에서는 8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저희하고 하남시가 삭감이 되고 다른 시·군으로 이동을 한 것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서 멈춘 상태로 있으실 것인지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로, 저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다음 추경에 보자 그렇게 얘기했고 부시장님께서 도에 건의해서 제1부지사님이 과천시에서 20억 경기도에 요구한 것 지원해 주라고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음 추경에 지원되기를 바라면서 혹여 이런 예산을 지원받을 때 공무원 분들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면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진행하던 것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76쪽 하천개보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이 1억 4천 정도가 남았는데 당초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보상금에서 남았습니다. 보상금이 남아서 그 돈 가지고 보상금 일부 그다음에 설계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설계가 다 될 것으로 예상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마쳐서 착공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고 있어서, 하여간 설계는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2015년 집행잔액이 1억 4천인데 토지보상비, 소하천 미불용지...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토지보상금 잔액하고 설계비.

제갈임주위원

거기서 남았다고요?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아니,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보상이 다 안 되어서 설계를 올해부터 했습니다. 보상이 일부 남았고 그다음에 설계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비까지는 보상이 안 끝나서 못 했고 올해 와서 설계비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6월에 끝낼 예정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6월 말까지요.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방하천 만들기 용역을 진행했던 사업인데 용역 결과나 적용사항들을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특색 있는 지방생태하천 만들기 용역은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국비사업 신청을, 용역을 받아서 완료해서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설명한 것처럼 막계천, 양재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약 400억 지원해 주는 국비 200억, 도비 200억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용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되었고 공교롭게 저희가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나, 전국에서 7개 시·군이 되었는데 저희는 안 되었고 대신 막계천 위주로 한 2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랄까 하여간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과천시가 다음 추경에 시비로 우선 그 설계비를 세우면 설계를 빨리 하면 내년도 예산 받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때 또 설계만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설계비만 내년 상반기에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9월에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시비로 세우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원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구두로 한 약속에 대한 공신력은 어느 정도나 보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국토부에 있는 직원 과장이 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했고 시장님한테도 발언했고 국토부장관도 잘 알고 시장님하고 대화한 적도 있고 그 정도면 상당히, 시기가 문제인데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설계비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빨리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국토부도 조기집행을 안 하면 작년에 경기도도 36억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에 따라서 자금 배부, 예산 편성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만약 9월에 추경한다면 그때쯤에 설계비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결산에 대해서 여쭤볼 것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사업과 많이 달라지게 됩니까, 아니면 당초에 기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거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재난예방, 복구, 홍보, 교육 크게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규모를 줄였고요, 그게 목표치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남을 정도로 많이 세웠고 올해는 적게 세우고 예비비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항상 집행합니다. 의회뿐 아니라 종합감사도 받기 때문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를 보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집행되고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같이 보는 어려움이 있는데 기금은 더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서를 보면 장비임차, 복구공사 이렇게 통합적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기금 성격상, 쉽게 말해서 문원동 같은 데 우리 시유지 옆에 담장이 무너지려고 해서 펜스를 임시로 했는데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안전에 위협이 되면 즉시 기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처럼 부기는 달 수 없고 포괄적으로 재난위험, 복구, 장비구입, 안전진단을 위한 전문가의 수당 이런 식으로 조례에 보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기금의 성격상 더욱더 포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지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명과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지나갔더라도 내년 결산 때는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몇 말씀만 덧붙이자면 일상경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회계과하고 크로스체크가 안 되잖아요.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출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설계를 외주 주든가 우리가 하는데 대개 재난에 위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설계합니다. 그래서 내부품의를 받고 그다음에 감사계에서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그게 적정한지 과다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합니다. 그다음에 계약하고 공사감독하고, 물론 전기면 전기팀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해야겠지요. 준공처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부서장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기금은 관련 부서 책임 하에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안영위원

회계과하고는 어떤 협의가 있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설계가 감사계에서 오면 공개입찰 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안영위원

감사계라는 게 기감실 안에 감사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러는 거잖아요. 일정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안영위원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기금 쪽에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감 때 하겠지만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말씀을 같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보완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비상상황에 급하게 재난복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여러 부처를 거치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단순화한 면이 있는데 기금 중에 상당 부분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기금으로 많이 집행이 되면서 계약심사나 이런 것들을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안전총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5년도 예산현액은 총 475억 1,792만 5천 원으로 그 중 395억 4,512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2억 1,304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 5,97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2,828만 7천 원, 도로관리 및 정비 5억 2,704만 4천 원, 도로개설 8,401만 9천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1억 579만 4천 원, 기본경비 1,461만 1천 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부속서류 29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비 등 총 2건으로 72억 1,304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84쪽에 기반시설(도로)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이 75억이었고 63억 이월액 발생했는데 이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토지보상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이 기반시설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75억 중에서 작년도에 12억이 집행되었고 2016년도에 63억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절차 미이행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작년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었던 것이라서 올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반기에 집행되었고 해소된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기로 2005년에 GB 해제되고 시설 결정된 도로들 중에서 70개 정도를 이미 공사를 했고 42개 노선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땅을 산 것이고 공사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계획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63억으로 도로 토지매입을 한 노선은 5개 노선인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하고 있고 공사는 2017년도에 할 예정이고 공사비는 대략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72개 노선 중에서 40여 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에 계속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5개 노선을 만들기 위해 65억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했다는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앞으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미집행시설로 이미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내에 집행되어야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니까 2025년까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84페이지 상단에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 20억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지출액 23억, 명시이월금액 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 전년도 이월금액은 선바위부터 서초까지...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안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2015년에는 준공이 다 된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작년도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차액입니다.

안영위원

명시이월 9억이 통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게 어떤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명시이월 9억은 3억, 6억 두 가지로 나뉩니다. 3억은 통로박스 정비사업이고 6억은 작년 연말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암2교 등 내진성능보강에 대해서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게 6억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비 5억 6천, 실시설계비 2천, 내진성능평가 용역 2천 이렇게 해서 전체 6억인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이게 간주로 잡혔으니까 저희 예산 승인 받은 적 없고...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연말에 냈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특조로 나온 거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신청은 언제 하신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작년 하반기 12월 그때쯤 한 것입니다. 본예산 작업 끝난 다음에요.

안영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명시이월 된 6억은 주암2교 등 내진성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교량에 대해서 시특법 대상인 1종,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진성능 보강하는 설계비하고 사업비인데 주요대상이 주암2교...

안영위원

주암2교가 어디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과천∼우면산 도로 갈 때 서초지구 보금자리 넘어가기 전에 양재천에 교량 있지요, 그게 주암2교이고요. 그다음에 광창 IC교, 다 그 노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원고가교.

안영위원

여러 개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5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특법상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강하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내진성능은 과천시 교량이 한 30여 개가 있는데, 이미 해야 되는데도 그동안 못했던 사항입니다. 우선은 도비 보조 받은 것 가지고 용역설계를 해 보니까 역시 내진을 보강하라고 결과가 나와서 교량 5개에 대해서 내진성능보강 사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시비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간주로 해서 간주 1차, 2차 해서 변동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저희 예산은 연말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안영위원

이것 말고 다른 과에도 간주가 있지요? 간주로 해서 최종 예산 심의까지 끝난 뒤에 그 뒤에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안 해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성립 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다 의회 심의를 받는데 간주는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결산 때 물어보면 물어보고 아니면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간주예산은 저희와 관계없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과 간주는 사실 성격은 같잖아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성립전예산은 그후에 예산승인이 있으면 묶어서 같이 올라와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잖아요. 성립전으로 잡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받았어도 못 쓰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간주예산은 결산 때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12월 말 안에는 받았다는 것인데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성립전예산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임의대로 쓰는 돈은 아니지만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전혀 알 수 없게 받았다가 상반기에 만약에 집행해 버린다면 받아서 쓸 때까지 의회가 반 년 동안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보면 금액들이 사실 적지도 않고요. 물론 임의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쓸 데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은 간담회나 이런 게 있으면 연초에 간주예산은 한번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얘기드리는데 별도로 특별하게 얘기드릴 기회나 시스템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결산검사 할 때, 이것도 제가 세입·세출 합본서를 들여다보면서 질문하지 않으면 결산서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넘어가버리는 사항이라 이런 것은 연초에 한번 의회에, 연말에 간주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간주예산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할 때마다 매번 얘기가 나왔는데 금액들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다 몇 억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은 몰아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나 같이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비 315억 전부 소진됐는데 앞으로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나 서울시로부터 받을 돈은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현재까지 확정된 예산은 다 집행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예산은 앞으로 없을 예정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보상업무는 완료된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아직 추진하고 있고 예산은 다 확보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농어촌공사로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종료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유경

김유경건설과장

아무래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결 가야 되니까 예측은 어려운데 일단 본선은 거의 완료됐고 부체도로라든가 진입도로 같은 게 남았습니다. 90% 이상 집행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