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3회 제2본회의1991-06-05

장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제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에 제2차 본회의에서는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승인의 건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6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토대로 진중히 검토한 결과 본인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1백만원.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3백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6백만원을, 사회복지예비 중 일반사회복지에서 4천28만5천원, 가정복지에서 30만원. 환경위생관리에서 1백20만원을, 재산경제비중 농어촌관리에서 1천1백46만4천원, 교통행정관리에서 3백만원, 관광관리에서 1천5백7만7천원을, 지역개발비중 지역개발에서 2백19만원을, 민방위중 소방관리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6백51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총액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제출된 수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세입. 세출 순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총액 329억 7백57만3천원중 지방세 세입이 47억8천8백32만2천원, 세외수입이 65억6천3백20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106억9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3억7천5백84만8천원, 보조금이 84억8천1백1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7억1백4만4천원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7천5백60만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3천2백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1천2백78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가 6천7백54만4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3억3천2백72만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7천50만2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3억9천8백59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2억6백2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백20만원,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가 2억원으로서 총 세입은 356억8백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회계는 329억7백57만3천원 중 총회비 3억7백21만원, 일반행정비81억3천8백46만5천원, 사회복지비 55억9천1백61만4천원, 산업경제비 41억3천4백16만이천원, 문화및체육비 11억6천6백85만4천원, 민방위비 5억5천83만4천원,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27억1백4만4천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7천5백60만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3천2백7만6천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3억1천2백78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가 6천7백54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이 3억3천2백72만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7천50만2천원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가 3억9천8백59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2억6백2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5백2십만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가 2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은 356억8백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의원 없음) 그러면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군립공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군립공원 조례제정안을 휴회기간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과 진중히 토론 하였으나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의원이 공부하는 자세로 관계법령집을 가지고 진중히 심의한 결과 본인을 비롯한 전의원이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 제3조 8항중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동법시행령”으로 9항중“자연공원법 제23조1항”을 법 23조제1항으로 제5조는 삭제, “제6조”를 “제5조”로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수는”으로 하고 “제7조”는 “제6조”하고 제7조 제1항 1호 및 2호는 삭제 하며 “제3호”를 “제1호”로 “4호”를 “2호”로 하고 제8조를 제7조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10조 제4항 1호중 “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2호중 토지를 증여한 “자 중에서 ”를 토지를 증여한 “자로서”로 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제10조 3항의”를 “제9조3항”으로 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제22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2조 제2항중 “당해공원구역에 거주하는자와”를 “해당공원구역에 거주하는자 또는 해당 공원구역을 통과하여야 주거지를 갈수있는자”로 하고 제23조를 제22조로 제24조를 제23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 제26조를 제25조로, 제27조를 제26조로, 제28조를 제27조로, 제29조를 제28조로, 제30조를 제29조로 제31조를 제30조로 하고 별표2에서 단체 어른입장료 5백원을 4백원으로 하고 별표3에서 비고란에 정기버스는 1일1회 회수를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구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장재정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오늘 92년부터 96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원칙을 탈피해서 예산의 시기를 3년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 이를 기초로 재원의 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예산편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흥하여 지방특서에 맞는 개발을 촉진하고 향후 5년간의 발전상을 예측함으로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 대처하여 가평군 지역개발에 기본지침으로 활용코저 합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개요, 재정운영방향 및 주요지표, 특별회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계획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원조달의 목적은 계획재정운영을 위해서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을 하고 사업에 운선순위를 책정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운영 방법은 계회기간을 5개년계획으로 92년부터 96년으로 하고 운영방법은 매년년도와 계획으로 작성하는데 이는 예산의 규모가 당초 예측한 계수보다 매년 증감이 되므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작성시키는 익년도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이전에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와 내용은 행정. 재정. 종합계획 및 부분별 계획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사회분야, 산업경제분야, 청소환경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체육분야, 민방위 소방분야, 일반행정등 7개 분야로다가 작성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계획은 전제 요건으로서 미래상의 요건과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정부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기간인 국가정책의 부문별 전제 요건중에서 정부계획이 경제성장률이 92년부터 96년도까지 선진국 3.1%로 보고 있고 그 밑에 그 대내적인 경제여건으로는 계획기간은 중 경제성장은 성장잠재력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8%로 확정이 되어 있고 96년도 1인당 GNP 1만 불을 다소 상위할 것으로 전망해서 1인당 GNP가 96년도 우리 전국계수가 10,190불이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방향 및 주요지표를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재정운영 문제는 재정전망으로 재정수입은 의존수입이 감소되고 자체 재원에 구조적인 위약 성을 안고 있으며, 재정지출은 군민소득증가와 욕구에 고급화 다음으로인 한 문화 복지 수요의 증가라든가 기초서비스의 수요증가 소도시 유지관리 수요가 검증되어 경상적 경비가 증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문제로는 자치재정의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제의 구조적인 개선과 신 세원 개발과 세원을 포착하고 이용자 수익자 재원을 확대하여 지역기능 분담의 저장육과 골프장개발과 자체세원을 확대하고 경영수익사업에 확대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영체제의 확대를 위해서 계획재정의 구현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실질적인 독립채산제의 실현을 이루어야 할 것 입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긴축재정운영 및 효율성도 아울러서 제고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계획의 발전방향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의 도입단계 배경은 부문별 목표와 정책방향이 미설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제해결 위주의 투자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재해결 위주의 투자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목표 관리보다 개별사업의주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보완을 위해서 부문별 중기계획 수립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부문별 중기계획 수립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부문별, 기능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단계로서 종합계획 체계운영과 재원조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기본 목표로서 전국의 국민경제 지표는 인구가 약 0.9%부터 0.89% 증가하는걸로 정부에서 기준지표로 삼았습니다. 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소득은 96년대 1만1백90불로 확정했고 가평군의 경우는 제가 인구를 92년도에 5만 6천4백4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계획으로서 이내용은 29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분석으로 재정실적 및 전망을 저희가 87년부터 91년도 까지를 추정을 했습니다. 92년도의 세입은 91년보다 11.68% 증가한 3백14억9천만원을 추계했습니다.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실적 및 전망도 제가 87년도부터 91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92년부터 96년도 까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경우는 3백14억9천6백만원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5.8%,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은 64.2%로 추계가 됐습니다. 92년도 314억9천6백만원중 지방세가 51억3천오백만원 교부세가 1백4십7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옆장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지출실적 및 전망도 제가 87년부터 91년도 까지의 실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경우 전체예산의 39.4%인 124억2천백백만원이 경상지출비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은 넘겨주기기 바랍니다. 33페이지는 86년과 90년도 세입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33페이지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해서 86년부터 90년도까지 신장률을 분석한 것인데 90년도까지 연평균 신장율이 지방세는 13.21%, 세외수입은 26.47%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6.8%, 보조금이 33.52%로 해서 보조금 신장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1년부터 90년도까지 10년동안 저희가 세입신장율 추세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윗것이 금액이고 밑에것이 %인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는 86년부터 90년도까지의 주요 세목별 신장률입니다. 지방세가 40%, 세외수입이 37.55%, 지방교부세가 16.72%, 보조금이 34.74%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92년도부터 96년도에 세입전망을 했습니다. 세입전망의 내용은 옆장 39페이지 주요세목별 세입계획은 내용은 그 아래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 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그 세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지출로서 경상지출 분석을 해 낸 자료입니다. 그 옆장의 41페이지는 자출 경직도에 대한 비중을 나타낸 항목인데 이건 도표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42페이지는 86년도부터 90년까지의 년도별 지출신장별 추세를 도표와 계수로 나타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계수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43페이지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경상지출경비를 앞으로의 여건관계로 추정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건은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등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일반유지비는 차량비라든가 공공요금이 상승등 물가상승률에 적용을 대하고 또 채무상환액 및 물가상승률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예비비는 법정경비지만은 많은 일정액을 확보를 해야되는 그러한 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 96년도 앞으로의 추가기준을 인건비는 91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2% 증가되는 걸로 그리고 기본경상비는 5% 일반유지비는 5%, 기타경상비 9% 그리고 지원제비가 3.5%가 증가되는 것으로 다예상을 다 했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그 지방재정 수입에 전망입니다. 아까 제가 80년도 6년도부터 96년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자료가 전망을해서 나타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수입 전망결과는 표상에 92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군에 세입구조 표 오른쪽에 지방세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이 약35.8%가 되고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64.1%로에서 재정결과는 가평군의 재정결과는 35.8%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반회계 세입보조금 규모는 92년도 응시 후 세입규모는 91년도가 11.7% 증가한 81,496백만원에서 이제는 지방세는 도세하고 군세하고 잇습니다마는 지방세는 도세하고 잇습니다마는 지방세는 군세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는 그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그 저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가평군의 경우는 10개 세목이 해당이 되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는 그 저희 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가평군의 경우는 10개 세목이 해당이 되고 그 표소제에서 수입이 되는 예산으로서 이중 연계속해서 수입이 되는 예산으로서의 사용수수료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이것은 민원처리할 때 중지수입 그러 여러가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당해연도에 한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재산매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6,106,147백만원으로다가 92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140,727백만원 추정을 했고 보조금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재원을 줄적에 특정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주지를 않는데 그 밑에 한하는 지정을 해서 주지 않는데 그 밑에 한하는 보조금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때 무슨 무슨 사업을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차이는 성격상 그런데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부분별 기능별 정책방향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45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부문별 투자정책은 도시기반시설의 투자비중을 현 수지에 유지를 하고 군민편익과 환경개선 투자에 단계적인 확대와 사회개발부분 투자 의 확대 문예진흥에 기본조성을 위한 투자 지원과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의 중점을 두겠으며 재원 배분원칙은 군정여건을 기안한 이동수평방법을 택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부분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31,496백만원 중에서 경상지출로 인건비, 일반유지비, 채무상환등에 14,481백만원으로 소요가 되고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7,206백만원에 투자사업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도표 90년도를 보시면은 세입에서 경상지출 140,481백만원 이것은 인건비 , 일반유지비, 채무상환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비를 빼면 나머지 금액 맨 밑에 칸에 있는 170억이 92년도에 투자재원에 쓰는 경비다 그렇게 다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투자재원 총괄사업비를 92년도 96년도까지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이중에서 92년도에 부분별 투자비 구성비율은 윗표에서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밑에 표는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비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비에 14%, 청소환경에 10%, 도로교통에 24%, 지역개발에 10%, 도로교통에 24%, 지역개발에 10%, 민방위소방비에 0.78%해서 우리군에는 도로 교통분야에 제일 많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됩니다. 51페이지는 제가 앞에 표에서 총 예산 중에서 경상지출은 92년도만 기준을 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가마는 92년도만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91년도 기준을 해서 12.5% 증가를 예상해가지고 65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다 유추를 했습니다. 그 밑에 표 기본경상비는 여비, 수용비등 물건비는 5% 증가를 해서 예상을 해서 400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추를 했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일반유지비는 공공요금 차량비등 일반유지비 5% 증가를 예상을 해서 6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추를 했고 53페이지 위부분입니다. 기타경상비는 공공시설물에 유지관리비등 9.8% 증가를 해서 170억원이 소요돠는 것으로 유추를 했고 채무상화액은 지방채 원리근 상환 채무부담 상홤금 등 6.75%를 예상을 해서 28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다 유추를 했습니다. 다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지원제비는 툭별회계로 나가는 전출금이라던가 출자금, 반환금, 위탁금등을 약 3.5% 증가를 예상을 해서 68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추를 했고 예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만은 약 47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추를 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가능별 재원배분 구조는 투자비 1,259,595만원중 산업경제비가 314천만원으로서 농수산비가 1526백만원 임업비가 1,092백만원, 상공운송비가314천만원으로서 농수산비가 1526백만원, 임업비가 1,092백만원, 상공운송비가 5억22백만원이고 나항에 지역개발비가 817억만원 으로서도시개발비가 1,089백만원, 도로치수사업비 7,052백만원이며 도표에다가 그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로다가 나타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가 442천만원으로서 여기는 복지사업비라던가 보건위생비 두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액등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는 자방채 발행계획 입니다. 종목별로 저희가 차입금으로서 국내차입금을 차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약 11,738백만원 정도를 차입할 계획인데 이는 소규모 공단 조성에 사업이 투자되는 것으로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환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장에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계획기간동안에 국고보조사업계획을 저희가 86년도하고 96년도까지의 기준을 해가지고 추계를 해놓았습니다. 각 부처별로다가 92년도에 극고보조금지방채 부담액 해가지고고서 333천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소관, 체육부소관, 건설부, 문교부 해가지고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모든 부처의 보조금을 추계를 해서 놨습니다. 다시 한 장 61페이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총수입에서 이란경상비를 빼고 투자사업비는 약 17,206백만원 정도로다가 저희가 추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분야에 256천만원으로서 영세민보호라던가 아동복지, 심신장애자복지, 보건의료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은 하판리 꽃동네 사업인 것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저쪽을 통해서 지원나간 경비도 일부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경제비에 314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어민 소득등대 사업이라던가 농어촌 개량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환경사업에 18억이 92년도에 투자될 것 계획이고 도로교통분야에 426천만원 그다음 다섯 번째 상하수도 및 치수사업에 22억, 지역개발사업에 18억, 문화체육행사에 11억, 민방위소방분야에 134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부터 96년까지를 계획을 했는데 편의상 92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64백만원을 92년도에 투자할 계획 입니다. 그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과 수출을 전망을 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재정계획을 수렴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재정은 중앙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던가 교부세라던가 이런걸 지원을 해주는 규모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도 장기계획을 세워 준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변동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연동화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5년 계획을 처음에 수립해가지고 5년동안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계획을 예산 편성전에 수림을 해서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반화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두개 회계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의 가지수가 9가지가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것을 무슨 무슨 특별화계가 무슨 일을 하고 잇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물론 가서 보실 시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다 이런 특별회계가 잇다는 것을 낭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리비를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가 , 정수장 관리를 한다던가 하여간 상수도의 전반적인 사항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촉진법에 의해가지고 국민주택 사업과 농촌지붕개량 촉진에 의한 농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은 별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거와 다시 받아서 상환하는 자금이 남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이 부족한 영세민들에게 생업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서 자립을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에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에 소득차이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하고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가끔 용어의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5번에 것은 이자를 3%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6번의 사업은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7번에 공유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 같은걸 해도 일반회계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것도 별도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잇습니다만, 그다음에 경영수입사업입니다. 그건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개발 및 주요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쪽이 도에는 사업단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사업단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원이 부족한쪽에서는 이런 경영사업을 통해서 재원도 확보를 하고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자동차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별도로다가 주차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9가지의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실적 및 전망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을 496백만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87년부터 91년도까지의 실적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집계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그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계별로다가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5개년의 운영 실적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까 제가 특별회계가 많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9번에는 그 7,8,9,10은 그 89년도 보고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장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92년도를 상수도 사업 10억, 주택개량이 4억, 의료보호 3억,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이 58백, 경영수익사업 주차장관리 해서 9개 분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특별회계 표를 보시면 이중에서 그 구성비가 경영수익사업이 55.6%로 가장 특별회계가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24,47%로 기타가 19.88%로 구성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재원 여기서 나타내는 재원은 일방회계에서 자금이 지원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별로다 저희가 자료는 큰 사업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유인물로 보시기로 생략을 하고 이후에 특별회계 내용하고 부표는 부쳤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본 중기 재정계획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꼭 계획대로 집행해야하는 그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본예산계획과 예산간에는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매년회계년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회기에 의결을 받는 사항이므로 92년도 사업은 92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실적에 그때 더 심층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다가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보고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3회 임시회 회기중 제출된 안건 모두가 처리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분수님께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회 가평군 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0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