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부존량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존량 조사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향후계획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조사할 계획입니다. 7월13일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도에서 온 관계자도 배석을 해서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부존되어 있는 부존량을 허가 반출할 시 향후 몇 년을 생산할 수 있는 저의 답변에 대해서는 1항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서 년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의 의견을 참작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보호활동과 치산사업으로 해서 골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산치수 사업으로 소하천은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골재채취가 곤란합니다. 북한강과 홍천강을 중심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존량을 용역을 시행해서 생태계 문제까지도 아울러 거론을 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거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골재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며 해를 더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고조될 것으로 본다면 당년의 세외수입을 올린 것과 수도권 골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향후 더욱 높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손실시킨다는 것은 부적합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골재 수급 및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에 의한 골재공급 시책의 일환으로 91월별 골재채취 계획확정 통보를 경기도로부터 4월1일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올해 92만6천2백53㎥을 허가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자재난과 상급기관의 지시로 조절치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도권지역에 있는 타시군의 보유량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왜 우리군의 골재로만 충당하는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가시책에 의거해서 91골재공급 계획상 경기도 배정량은 3천6백12만4천㎥을 받았습니다. 본 군에서 생산해야 될 계획량으로 배정을 받은게 1백63만6천㎥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문제로 해서 국가로부터 경기도에 배정이 된게 3천6백12만4천㎥이며 경기도의 계획에 의해서 본군이 배정을 받은게 1백63만6천㎥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3천6백12만4천㎥중에 안양시가 2백20만㎥, 의정부시가 10만㎥, 여주군이 1백90만㎥, 평택군이 50만㎥, 화성군은 2백97만2천㎥, 파주군이 1백50만㎥, 고양군은 1백20만㎥, 연천군이 60만6천㎥, 저희 가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63만6천㎥을 받았고 인근에 있는 양평군은 3백62만8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포군이 1백28만㎥, 옹진군이 무려 9백58만9천㎥, 기타 2백만㎥이 있고 미사지구 4백60만㎥의 물량을 생산해서 수도권과 주택 200만호 건설에 충당을 해야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올 하반기에 세밀한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92년부터 년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골재를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골재 생산판매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장과 공영개발사업장으로 분리해서 골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골재의 함량 저희가 얘기할 때 오바싸이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큰돌 함량이 80%이상 섞여 있어서 골재수익성이 적은데는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하천유지관리상 하상정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또 일반사업장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적치를 하고 선별을 할 장소가 협소한 지역을 일반사업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관내수입을 목적으로 모래의 함양이 25%이상 함양되어 있어서 모래와 자갈이 양호하게 섞여있고 큰 오바싸이즈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서 생산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량이라든가 운반에 관한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근거리 지역으로 해서 가평읍에 근거리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했습니다. 적치와 선별이 광활한 지역이 있어서 적치와 선별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별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방법의 이원화를 채택하기보다는 공영개발사업도 추진하여 골재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단기적 수입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답변 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골재 직영사업장에 대한 계약시 골재를 선별생산하여 ㎥당 모래 4,800원, 자갈 5,000원, 원석 2,7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판매량 2만8천3백45㎥ 전량을 원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골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춘교량 바로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배를 띄워서 샘플을 채취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의 함양이 25%이상 되고 잔골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항상 수몰이 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청평댐에서 수문을 개방해서 유량을 조정했을 경우에 어느 기간을 이용해서 채취를 해야되는 작업상의 난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일대에 사시는 달전리 대곡리 이 지역에 사시는 어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존권 어로에 따르는 영향도 있고 또 허가기간 내에 계획물량을 완전히 파내지 못하면 세외수입에 차질이 우려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것은 원석판매 해서 빨리 마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일반업자는 원석으로 구입 후 현장부근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해서 모래는 ㎥당 7,0100원 자갈은 9,000원 원석은 4,500원에 판매하고 또한 5번도 유사한 질문으로 생각해서 아울러서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번의 문제는 골재는 당초계약대로 선별해서 생산한다면 실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원석으로 판매하여 일반업자가 선별판매토록 하여 모래를 ㎥당 2,000원 자갈 4,000 원석 1,800원이라는 가격을 더 주고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은 지역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골재의 함량이 일정하고 질이 좋으면 생산하는 코스트가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반지역으로 채택한 지역은 오바싸이즈가 많은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생산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일반업자들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거와 저희가 직영골재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거와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1일날 직영골재장을 개장했습니다. 청평댐 발전처와 협의를 해서 언제쯤 물을 뺄 계획이냐고 한전에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네 발전계획상 올해의 전력수급계획이 어려움이 있는 그 피크타임을 한전에서도 계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 장마가 도래되면 한 15일동안 방유를 시켜 수위를 조정할 것이다 라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국내 전기수용 문제가 상당히 난점에 이루다 보니까 양수발전소에서 보충전력을 생산하는 바람에 5월1일부터 직영골재장을 개장했습니다. 5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75일 동안에 관내 실수용자에게 5천24.6㎥를 판매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그 물량은 매일 매일 일보를 작성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지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5천24㎥는 관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저희가 P.R이 부족해서 실수요자들이 일반업자들에게 가서 7천원, 9천원, 원석 4천5백원을 주고 구입한 사례가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상회 회보는 물론 간담회 또 출장하는 과정에서 동네주민과 좌담회에서 P.R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사업장의 관리와 청경의 임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경의 임무는 골재채취장의 채취와 경내의 감독을 맡게 되겠습니다. 또한 과적방지를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더라도 하상복구로라든가 하천유지 관리측면에서 최적구간을 먼저 채취토록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진입하고 반출하는 진입로로 정비토록 독려를 해야 될 임무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사고에 따르는 문제도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사례는 없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불법반출을 도모코자 할 경우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할 임무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천과 관련돼서 부수적인 문제는 수시로 조치를 해야되는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재운반 차량의 관리소홀로 적재량 초과와 적재함에 포장을 씌우지 않은 차량이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 주재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지도단속의 업무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적재함을 과거에 보니까 볼록하게 싣고 다녔습니다. 제가 온 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근절을 시킨 바 있고 제가 직접 나가서 그렇게 지도를 해왔고 저희 계장이나 청원경찰에게도 항시 지시를 해서 과적을 하는 사례는 일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제 직을 걸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적재초과와 적재함에 포장을 씌우지 않고 운행함으로 운반중의 골재가 도로상에 떨어져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소홀로 빚어지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또 치료비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당사자와 전화를 해서 세 번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북면에 사시는 분인데 해수어를 운반 공급하는 박사장님이십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했고 또 이 장소가 바로 이곡리 군부대 조금 지나서 발생되어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한가지 답답한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법상 골재채취는 하천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싣고 저희 경내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차량교통법에 의해 저촉을 받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장의 사장과 만나도록 주선을 해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박사장의 차량문제와 교통사고를 당한 치료비 문제를 보게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장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가해차량이라면 가해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은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반출된 차량은 그날 적발에 의해서 경찰서에 통지를 해서 그러한 법적인 절차와 행정처리상에 절차에 따르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춘가도에서도 차량들이 쫓겨 과속을 해서 빗고개 정상에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빗고개 넘어에서도 저 밑의 부분에서도 전복이 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안전수칙 스티카 6,000매를 제작해서 운전원한테 나누어주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시가지를 통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20㎞ 정도의 서행을 해주고 시가지를 벗어나게 되면 주행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골재운반 차량의 속성, 특성, 골재운반 차량의 수익성 이러한 문제로 말을 잘 듣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일전에 스티카를 6,000매를 만들어 배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서 골재장에서 깊은 주의를 주도록 계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