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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4회 제2본회의1991-07-25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기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가평군의회 임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제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질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군정질의 순서를 읍면순위 반대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회의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원질문에 이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놓인 마이크를 이용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질문은 금년 5월3일 이용화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도 아직까지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다는 것은 행정추진에 소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주민소득 및 식생활 향상으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계절성 쓰레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소차량은 구입해 놓고도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해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소유 청소차량은 몇 대나 되며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수는 각각 몇 명이나 되는지?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빠른대책과, 운전원 확보가 어렵다면 운전원이 확보될 때까지 군청 및 읍면기사를 윤번제로 기동배치 하여 수거에 대비할 의사는 없는지 다각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청소대행 업소를 지정.위탁 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답변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으로부터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90년 10월29일부터 91년 4월13일까지 운전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뽑았으나 그때까지 3명을 아직 덜 뽑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뽑는 방법이 필기시험과 구두로 뽑는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로는 운전원은 완전 확보가 되었고 환경미화원은 빠른시일 내에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이종식입니다. 낙농업자들을 위해서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다가 분뇨처리를 위해서 분뇨차량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나 차량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축협조합장을 만나서 경유를 알아보았더니 낙농업자들이 1차 치는데 만오천원이나 이만원씩 받아서 그런지 전혀 신청을 안 해서 분뇨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나 차량을 사줬으면 사후대책이 꼭 필요한데 그 대책이 축협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정화조를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해줘야 하는 농가 명단을 작성해서 축협에 넘겨주면 축협에서는 그 명단에 의해서 분뇨처리를 하고 대금을 받는 것으로 행정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사후처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목장의 분뇨처리장은 일년에 한번은 쳐주어야 하는데 안쳐주기 때문에 오물이 계속 나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과장님이 나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용화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청소차 운전원은 되어 있는데 4명의 환경미화원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북면 하면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의회가 생겨서 추가예산에 반영 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청소차가 나온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환경미화원을 조치 안하고 차를 샀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최승수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소미화원에 대해서 면읍 단위로 개인에게 용역을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사회계장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 제10조 1항 및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가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운영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저는 관에서 청소차를 운영하는 것 보다 개인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거리질서확립이나 여러 가지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구

연구사회계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수

최승수의원

지금 소방차가 있는데는 운전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문상으로 보면은 1명이 운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차 운전원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근무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에

소방차에사회계장

대한 업무는 민방위과 소관업무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소방차 시군차량 운전원 승인시에 대당 1명으로 정원책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북면을 보면 인원이 지금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무과장님이 나오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사회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용화

이용화의원

하면의 이용화 의원입니다. 행정에 바쁘신 부군수님, 실과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욕구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며 무슨 일이든 자기와 연관지어 보려는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자기와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로서는 무슨 일이든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양심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려는 사람도 많지만 그와 반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는 몰지각한 사람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사업장에 대한 공사감독 공무원은 누구며 어떻게 임명하는지 또한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본연의 업무와 수개소에 공사현장 감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업발주시 명예공사 감독관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대표를 임명하는데 이 제도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하며? 셋째, 공사장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나 본연의 업무로 인하여 수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부실공사 사업장은 없는지?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확행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업장별로 공사완공시 읍면장을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은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군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건설과장님과 새마을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하면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소의 업무적으로 건설과 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연관된 업무가 있고 사업 공사가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 단위가 큰공사 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단위가 적은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개념을 구분해 주시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구분이 가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공사장의 감독공무원의 임명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감독공무원 임명방법은 공사장 감독공무원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공사감독 능력이 있는 공무원 즉 기술공무원 중에서 결재권자인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사장의 감독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평군 시설공사 검사규정이라든가 감독관 감독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감독관 제도실효 정도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조정 해결하고 공사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 즉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평읍 하색2리 도로포장사업에 하색2리 새마을지도자 신재원씨 등 51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91년 4월22일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위촉해서 위촉장까지 저희가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의 실효성 정도는 지도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열의가 많은 지도자는 감독을 찾아서 즉 알아서 관심있게 지도를 해주는데 약간 바쁘다든가 관심이 없는 지도자들은 명예감독관 제도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 제도확행 방안에 있어서는 매년 초에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위촉장까지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즉 51개소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51명을 전원 위촉을 해서 91년 4월22일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준공처리시 읍면장 참여방안에 대해서 사업장의 준공검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결재권자가 임명한 준공검사원이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준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준공검사 공무원이 지는 것이므로 준공검사시에 책임은 준공검사 공무원이 지고 또 공사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이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추진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공검사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읍면장을 참여시키는 것은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만은 공사규모의 큰 사업장에 대해여는 읍면장에게 사전통보를 해서 그 공사를 읍면에서도 알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시를 대비해서 앞으로 읍면에도 통보를 해서 반드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이종식입니다. 51개 사업장에 51인을 위촉하셨는데 리단위를 추진해서 한 겁니까? 사업장이 있는데만 한 겁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사업장 소재지에 그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를 두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리고 사업규모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위촉한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 사업규모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체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새마을과 소관 사업이 조금전 말씀대로 소규모는 거의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 리마다 사업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저희가 4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6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이것은 1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명예감독관만은 일괄 저희가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만 위촉장이 되어 있고 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위촉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촉장을 내보낼 때 읍면을 경위해서 이러해서 위촉을 했으니까 사업장 지도에 협조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럼 사실상 새마을지도자 전원은 명예감독관으로서 위촉장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렇지요. 네 다 받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렇다면은 51개 사업장에 51명이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러니까 1개리에서 2개 사업장 3개 사업장을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20개리에 120개명을 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 새마을과 사업을 추진할 예측을 해서 5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추경에 사업이 변경이 돼서 다시 추가로 위촉을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현장지도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120개의 지도자를 다 위촉을 받은 결과가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지금 그 사업이 있는 부락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전에는 상면 리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업자가 마을에서 사업을 하면은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현재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명예위촉이 되지 않은게 아니냐?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운영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에 지시를 하던가 군에서 직접 하던가 하여 공사가 있는 부락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리장이나 유지들로 하여금 예고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마을에 알려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뒷받침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7월23일날 북면 새마을지도자 간담회에서 군수님을 모신 회의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면 화악2리 아스콘 도로포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기초를 잡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잡석을 인근 하천 내에서 승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토관을 연결할 때 연결부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닐로 감아서 콘크리트를 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이 누군지 앞으로 그 감독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 사업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날 그 간담회에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 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메모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금 군수님 결재를 받으면 즉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공사가 하자 없이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악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나오시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질문할 것은 설악면 신촌4리 교량공사가 있지요! 새마을과 소관이지요? 제가 질의 이전에 먼저 새마을과에다가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도 가 보았는데 그것을 원만한 공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리 교각부분인지 아니면 격판부분인지 아니면 날개벽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양쪽을 되메우기라던가 그런거는 지금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끝마무리 공사는 아직 다 안된 상태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사 전에 격판을 콘크리트 레미콘을 쳐서 굳기 전에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작업을 했다 라고 그러한 소리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결과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 작업을 했다는 것 보다 어느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물난리 나는 바람에 기초가 약해서 파손이 됐는데 이것을 다 제거하고 금년에 수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놓았습니다. 다리 밑에 가서 스라부를 쳐다보면은 많은 균열이 금이 간 자국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양쪽날개 벽에 원래 기초를 규정되에 의한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단 찰쌓기를 할 때 사모래를 넣고 그 뒤에 우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흙 묻은 돌을 쌓아놓고 메이직을 한다고 세멘을 조금 가지고 겉에다 바르기만 해, 주민들이 나와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난간에 철재로다가 파이프로 조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난간을 할 적에 보도가 있다고 그 보도가 20전짜린지 30전짜린지 몰라도 그 콘크리트를 볼적에 보도를 거기에 붙혀서 그 다음에 파이프를 조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여줘야 힘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겉에다가 부어놓고 구멍을 뚫었는지 몰라도 고부러진 것을 다 빼버리고 거기를 막아놓고 그 파이프를 조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준공처리 했을 때 괜찮다고 하면은 지렛대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신천4리 교량검사가 원만히 준공처리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준공처리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력 자체 기술진이 아닌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교량에 대한 위험도나 하자가 있다면은 준공시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 공사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그 다리가 굳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거기 삽 보도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슬라브가 금이 그렇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생긴다면 앞으로 농지정리도 해야되고 차량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15톤차가 짐을 실고 그 다리만 가면 그 다리는 U자형이 되고 맙니다. 사람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겠지만 앞으로 그 다리가 사람이나 경운기로 극한된 것이 아니라 짐차량이 다녀야 하는데 만약에 다리에 금이 가면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그 사항은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온 것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받침목이 나갔는데 그냥 콘크리트를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의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열흘만에 비가 와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절대로 열흘만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곳에 명예감독관이 누구입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명예감독관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명예감독관 보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준공검사 감독관이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 등 여러 가지 정밀진단을 해서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조치할 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하고 문제점이 나오면 재시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하자검사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원동력은 새마을운동에서 시작이 되었고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찬의장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이종식의원께서 질의하시는게 본 질문입니까? 요지입니까?
종식

이종식의원

본 질문입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십시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종식

이종식의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이 모인 한자리에서 우리 군에 대한 좋은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산수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군정목표를 관광가평으로 정했다는 것을 극히 합리적인 목표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달성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가평으로 발전시키려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3개소에 지정된 관광지가 있으며 자연적 발생유원지 즉 주민이 참여하는 많은 유원지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타 관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으나 슬기롭게 대처하여 합리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연구해 보셨는지 또 없다면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원동력을 새마을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 성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 마당에 더욱 절실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마을운동이 점차 시들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지도자 역량으로 체제가 바뀐대도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전적으로 활용하는데는 행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운동을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새마을운동의 주역인 새마을지도자들을 사기를 진작해서 자조, 자립, 협동하는 체제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충실한 자세라고 볼 때 지;방자치 실시의 공직자의 공무수행 자세의 변화와 공직자의 정신자세가 함양될 수 있는 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로 가는 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외부의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중에서 골프장이 6개가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수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골프장을 연관해서 주변마을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을 상대로 해서 가까운 주변마을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하천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하여 연안구역 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 고시된 조정천 연안구역 고시청은 어느 곳이며 타 기관에서 시행할시 군 의견은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정도와 일부 불합리하게 구역이 고시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이로 인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농작물에 큰 영향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빈약한 소농의 농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소득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과거의 소득개발에 대한 주원인을 보면 어떠한 작목을 시범으로 해서 시범으로 끝났지만 시범으로 성공해서 정착될 수 있는 장기적인 지도나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으면 1, 2년만에 끊겼고 실패를 하면 그 해로 끊겼습니다. 그 원인이 지역분산에 의한 시범 예를 들면 1개 마을에 한 사람 정도 시범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다 하기 싫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안 되었고 자금의 손실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지화 하여야 할 시범을 제시해야 되고 그 단지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4, 5년은 뒷받침해야 정착이 돼서 그 마을에 영원히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과별로 다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순번적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일단 나오실 기회가 되어서 안 나오신 과장님께는 나중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또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사회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관광지 및 유원지 내 불법 요식업소 수는 현재 덕현리 일대 21개소가 있고 외서면 청평리 안전유원지 일대 11개소, 기타 3개소해서 35개소 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관광지 및 유원지내 불법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설기동 단속반을 3개반 21명으로 구성하여 상시 단속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들 대부분의 업소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서 영업허가를 못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업소번영회 등을 통해서 자진철거, 무허가 영업행위를 안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적발 후에도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어서 9개 업소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고발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들 무허가 업소가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철거를 해서 근원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거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군정목표가 관광가평이면은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사업이 우리 군에서 정한 목표지 외지의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텔이나 짓는 것이 우리 군정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관광사업이 현재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관광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느껴집니다. 군행정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철거를 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지

관광지사회과장

및 유원지내 산재되어 있는 불법 요식업소의 건물이 대부분이 현재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강원도의 사례를 연구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못내 주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물론 법적인 허가를 못내 준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군수님은 철거를 주장하는 군수님도 계셨고 또 어떤 군수님은 주민의 소득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로가에 수족을 해 준 군수님도 계십니다. 행정 하시는 분들마다 아량에 의해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 하나만 놓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주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의 형편이지 법을 따져서 못한다고 철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거를 한다면 애당초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철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우리 가평이 관광가평으로 모든 서류의 제일 앞쪽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관광가평이라고 선전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래서

그래서사회과장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서 저희가 인근 강원도를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더욱더 열심히 조사해서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소관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먼저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소관 중에서 새마을운동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수립근거를 새 질서 새생활실천에 병행으로 해서 91년도 국민운동 추진계획 이것이 저희가 년초에 도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자체계획에 맞게 수립을 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여건을 돌이켜서 보겠습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잘살기 운동으로 새마을운동과 90년도에 범도민적으로 추진한 새마을 운동추진 활성화 때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다소 둔화된 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새마을운동을 새 질서 새 생활운동과 병행을 해서 관주도가 아닌 즉 민간단체 새마을조직을 이용한 국민운동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은 절대 빈곤에서 잘 살아 보자는 운동에서 새마을운동을 했고 즉 9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그것을 탈바꿈해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생활 즉 정신면에서 바꾸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90년도의 새마을운동은 그러한 의식주 해결이 되면서 정신적 운동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새마을운동 기존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새 질서 새 생활 정착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추진 하면서 새마을운동이 국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자율실천 운동으로 저희가 정착을 시키는데 방향을 두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적 실천 참여를 위해 촉구를 하면서 새마을운동은 국민생활 질의향상 운동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사람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새마을운동은 각종 사회병리현상 추방운동으로 병행추진 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자율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 논리관을 재정립하는데도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 세부추진 방침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은 실천적 국민 새마을운동으로서 내실있게 정착유도를 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실천과제 정착 위해서는 국민운동으로 적극 전개를 해서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새마을 단체추진 영향을 제고하는 등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하는데 방침을 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세부추진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새마을 단체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즉 새마을지회 군협의회나 부녀회 읍면협의회 및 부녀회에 예산을 다소 확보를 해서 조직을 활성화 시키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문고는 2개문고를 지정을 해서 약 5백3십만원을 지원하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4개금고가 관내에 있습니다. 군청직장금고, 외서면 청평, 마장리, 화악리 4개금고 현재 있으면서 약 가입인원은 1천여명이 됩니다. 자산금고를 보면은 30억2천만원 자산이 확보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외서면 청평 새마을금고는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훌륭한 금고로 육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국민교육에 운영을 위해서는 약 850명을 대상으로 년중 지도자, 리장, 반장 등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중앙연수원이라든가 산업연수원을 통해서 교육계획을 통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사회 기풍진작운동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실천덕목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좀 더 지도 영향을 발휘를 해서 추진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녀자 및 사회지도층 부인은 약 천2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도 역시 년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위탁교육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간담회 개최를 수시 년간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검절약운동으로는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현장캠페인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폐자원 수입운동 전개를 위해서 수거량 목표는 약 천톤을 잡았고 판매금액은 팔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478톤에 판매금액은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검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폐자원 수집운동은 환경오염 쓰레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새마을 효도저축운동도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1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적극 권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결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고 국민 대청결 운동을 봄. 가을로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철도변 국도변 가꾸기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전개를 위해서는 산림내 취사금지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8개소를 지정해서 산림내 취사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1사1산 가꾸기 운동을 5개회사 업체를 연결을 해서 5개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정화 운동과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는 자연정화 활동을 수시 하면서 행락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특별 정화기간을 설정해서 년중 추진하는데 특히 저희군 같은데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행락지 정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 자연정화 활동도 매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유도선 안전대책 지도와 동시에 아울러 군. 읍면 직원이 일정별로 짜여진 조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지는 저희가 작년에 지정을 해서 명지산 제3등산로 즉 화채바위골이 되겠습니다. 이 곳을 지정을 해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도 입간판을 세워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 유원지 17개소에 관해서는 특히 편익시설인 화장실 등을 설치해서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민간조직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6개교와 노인회 6개대를 선정해서 우수학교와 우수노인회에 대해서는 년말에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42건에 약6억원 주민숙원사업은 약2건인데 이것은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마을 특별지도 사업도 2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봉2리와 읍내9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자력사업용 시멘트도 만포를 확보해서 군수님이 마을방문시라든가 어느 간담회시에서 마을주민이 자력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시멘트 자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때는 백포나 오십포씩 소규모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멘트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계획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폐자원 수집은 마을에 많은 양을 수집하였는데 모아 놓은지 몇 개월이 되어도 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 전화한 것만 해도 시외통화료가 많이 들어갔고 읍면 역시 시외통화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재생공사의 수송능력, 또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요구대로 제때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최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엊그제 새마을지도자 간담회에서도 그러한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재생공사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도 빨리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에 젖어서 큰일났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소규모 지역개발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보면 각 읍면당 다 1억원씩 나눈 것으로 나와 있는데 면에서 사업책정을 할 때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면장 권한으로 사업을 책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제목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각 면단위로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이 면장님들의 선 안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여러 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도 나름대로 면에서는 각 리의 주민숙원사업을 총 망라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1억원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면에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접한 바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협의회장을 참석시키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책정을 해야 지도자들의 사기도 진작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이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리장 간담회에서 하는 얘기가 마을 도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사과정에 부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 지침에 의해서 마을도급은 안되고 업자에게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옛날의 공사과정과 지금의 공사과정이 상당히 틀립니다. 지금은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주민이 부락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참여의식을 길러주는 의미에서도 소규모 사업은 부락과 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단 하루라도 나와서 공동작업을 해서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을의 이익도 발생하고 협동심도 가져오고 또 지도자가 나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체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종전에는 마을도급 계약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마을도급으로 하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사의 질적향상이라든가 또 공사의 단위로 보았을 적에 점차 커지는 경향도 있고 공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마을도급으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주민여론의 대상이 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새마을 사이드로 해서 새마을과에서 지시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마을도급 계약을 지양하고 업자도급을 해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새마을과에 지시된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할 때 별도의 예산회계법 시행령이라든가 지방재정법, 계약사무 처리규칙, 가평군 재무회계규칙에 연이어서 가능여부를 결정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가능여부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에 관해서는 지도자의 사기앙양 측면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의 협동심 단결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고마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이 충분치 못한 여건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1회추경 승인시에 지도자 생일축하 간담회 소요예산 3백60만원을 의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가 1월달부터 바로 생일축하를 해 주지 못한 것을 6월말 경에 선물을 지도자 앙양측면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 새마을지도자, 군 새마을부녀회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에 약 7백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지급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간담회는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17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은 계획뿐이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계획만 서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개최도 예년에는 리장과 같이 남이섬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했습니다만은 예산절약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미확보 된 실정이지만은 저희가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군 새마을지회 예산을 활용해서 8월달에 3백면을 대상으로 해서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를 다 초청해서 수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 새마을지도자 표창은 년말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년말에 선정을 해서 20명 내에서 표창하겠습니다. 20명이 넘을수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군간부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은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활력화 시켜야 하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므로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간부급과 새마을지도자 17명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외지의 자매결연은 안산시와 새마을조직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어제 안산시에서 통보가 온 내용은 이달 30일과 31일날 야영대회를 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체육대회 등산대회 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지도자 자녀 산업시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저희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안산시 내외에 있는 산업체를 방문하는 계획도 해서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가 무엇보다도 명예를 걸고 무보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기를 복돋아서 좀 더 군정발전과 새마을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새마을과장님께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모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문제에 대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골프장 주변마을의 주민들이 골프장이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주변마을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승인이 나서 사업을 추진 내지는 아직 승인이 났지만은 부수적인 보안사항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 6개가 있습니다. 설악면에 3개, 상면에 2개, 하면에 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설악면 유명산과 상동리, 상면 항사리 3군데가 있습니다. 상면 항사리 청평C.C는 공정이 나오는 대로 토공시설공사 합쳐서 90%공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아직 90%공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상동리 골프장 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6개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 중 관리직이나 전문직을 제외해 놓고 기타직을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승인과정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잡부를 쓴다고 했을 때 주위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이 완공이 되면은 골프장 내에 다소의 클럽하우스를 짓는데 사실은 설계도면상에는 부근에 우리 토산품 판매장을 같이 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요전에 수해대비를 위해 군수님실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클럽하우스 내에는 반드시 농산물과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장 주변에는 가평군 내에서 나는 토산물이나 농산물을 그 곳에 진열해 놓고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로 하여금 마을공동사업이나 복지시설 사업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골프장 별로 지역주민의 체육저변 확대 향상을 위해서 체육시설 3종목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중고등 학교가 수영에 전국 재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장 시설이 없어서 겨울이나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비닐하우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악 같은 경우는 골프장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설악에 수영장을 의무적으로 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지역사회 사업건설에 참여한다든가 지역주민 고용을 증대한다든가 또 토산품, 농산품 판매장을 클럽하우스 옆에 그러한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골프장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운영상태에 있는 골프장은 없습니다만 저희지역에 맞는 주민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유도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골프장 신설하는 것도 좋은데 주변마을이 골프장과 연계해서 소득증대 할 수 있는 작물이 개발이 돼야지 장사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완공이 되면 생산도 같이 돼서 완공시 같이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 자질향상 문제로 세 가지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공무수행 자세에 변화도 지방자체에 임하는 정신자세 함양 정도의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개원한 지방의회 개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주민구현 행정에 노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공직자는 보다 잘살고 활기찬 가평건설을 위해 군의 재정자립은 물론 각종 주민복지 등 행정전반에 걸쳐 주민 본의에 의한 민주행정구현을 위해 각별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행정의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 공직자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더욱 폭넓고, 공개하고 예고행정을 강화해서 가평군에 맞는 특성 있는 자체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정을 해야되고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자치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생각은 주민 스스로의 생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주민 스스로에 대해서 집약이 되고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행정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 그 부락에 무슨사업이나 소득에 연결되는 것인지 마을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마을자체에서 사업계획이 우리 군의 예산에 반영이 되는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갖지 않나 봅니다. 물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은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떤 정신적인 제도 즉 행정적인 면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무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공부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반회보나 가평소식지에 기재를 해줘서 주민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달 반상회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할 일이 무엇인가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켜야 될 책임도 있지만은 공무원의 힘으로 반상회때 공무원 누구나가 나가서 설득시키고 교육시킬 자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 스스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의심이 갑니다. 제가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은 간부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내에 유지분을 교관요원화 해서 반상회 날이라든가 또 그 읍면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반상회때 마을순시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번의 교육을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년년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주민과 군행정과 지방의회 의원들과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우리지역에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찬의장

하면의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가평군 외서면을 제외한 타면에 청소차가 높은 것은 비지정 관광지를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은 오전에 지역별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비지정 관광지를 청소하는 목적으로 청소차가 들어온 것입니다. 도에서는 청소차 1대당 환경미화원을 4명씩 기준을 두었습니다. 청소차 2대 있는 곳에 인원이 4명 있는 곳은 바로 그런 이유였고 조금 전에 사회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 받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도에서 승인 받아 예산을 집행 할 때는 도에서 전체적인 36개 시군의 기준에 따라 예산승인을 해주지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대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운전원 T.O 승인까지 도에서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앞으로 2회 승인이나 혹은 내년도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환경미화원을 증원시켜서 운행하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군에서 응시자격을 두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위임을 해서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읍면장이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승수 의원님께서 소방차 1대당 운전수가 2사람인데 왜 북면만 한 사람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최의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8대입니다. 가평하고 외서면이 2대씩이고 기타면은 한 대씩 있습니다. 소방관이 있는 곳은 가평읍과 하면입니다. 조대보씨하고 하면의 운전수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는게 사실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차 1대를 주면은 주간에는 운전원이 사무실을 지키고 야간에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의용소방 요원을 활용해서 여러 운전사가 같이 소방차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도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안 해 준 입장에서 하루에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어려운 줄 압니다. 가평읍이나 외서면 같은데는 소방차가 2대이기 때문에 운전사가 2명이라서 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89년 8월31일자로 도에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차량 운전원 증원승인으로 시군차량 운전원 정원을 별첨과 같이 승인하니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를 한 것으로 가름하고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가평군 외서면의 경우 읍면소방차는 대당 운전원 1명이 정원책정 기준이므로 기종 소방차량 운전원을 활용해서 써라 하는 답변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이든지 소방차량 1대에 운전원 1명인데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4시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차 운전원을 교대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소방차 증원문제도 해야 되겠고 또 가평읍의 경우는 금년 11월1일자 소방파출소가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수 정원문제는 다시 한번 깊이 도에서 절충을 해야 되지 않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현재 운전원은 하나씩 내려와 있습니다. 하면도 운전원은 한 사람씩 있는 것으로 봤어요. 맞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청소차 운전원은 다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청소차 운전수가 많은데 이러한 사항이 되는 숫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운전원의 급여로나 봉급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1개조가 돼서 운전원도 일 나갈 수 있고 환경미화원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도에서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의 36개 시군이 공통을 이루어 도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사회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환경미화원 예산확보를 하면 바로 읍면장들이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원의 예산이 금년도 12월까지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조치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아까 질의한 목적은 소방차 한 대에 한 사람이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와서 협조를 할 수 있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대형면허 소지자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차 운전원이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때에 물어보면 나는 소방차 운전원이지 청소차 운전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무 책임한계를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서 있는데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예산이 서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미화원에 대한 예산 금년 12월말까지 서 있습니다. 추가로 인원을 쓰는 것은 그 서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용화 의원님께서 사회계장에게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 관광지내 개별업소를 허가를 해서 관광철에 영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종식

이종식의원

그것은 아까 사회계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르는 점이 있어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제가 사회과장을 7, 8년 해 보았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요식업 조합장이나 또 혹은 주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사님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사회과장 제직시에 지금 가평읍장을 하시는 조읍장님과 조사단을 구성해서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도 지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변지역의 모래사장에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는 집을 건축할 수 있는데 모래사장에는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서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원을 구성해서 하천부지를 담당하는 부지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합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지역에는 전부 산골짜기이면서 개울, 전답이며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하천부지 점용허가 목적은 경작을 목적하는 것 이외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게 하천법에 나와있고 또 농지점용 문제는 농가가 주택건설 외에는 농지점용허가를 해 줄수 없는게 우리지역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하천부지점용을 해서 건축허가까지 해준다고 봤을 때 수해가 나거나 이런 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안으로 몇 번씩 시도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은 도에 가서 요직업 조합장 이영훈씨가 지사님께 몇 번 건의를 해서 저희가 조사까지 해서 도에 올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이 외지지역 강원도나 해변가를 낀 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에 해변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반드시 천막으로 해서 철근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15일만 지나면 완전히 철수가 되고 그 이듬해에 할 때 양양시군 같은데 보니까 지역을 구분해서 구역별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계절적으로 영업을 시키고 그 기간만 제한을 시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이 애당초부터 관광지 내에 불법영업행위는 못 하게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지역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또 담당한 부서직원은 몇 명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이 관행이 되다시피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허가 음식점이 35개소가 있다는 얘기를 사회계장님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지역은 무허가에 대한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되고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농지전형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사회과장을 하면서 평상시 느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대로 안되었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다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도 어떠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천법에 의하고 농지전용법에 위법한건 사실인데 그러나 어떤 농지법에 의해서 좋은 건물은 못 짓더라도 일시적인 천막은 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하천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도 안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천막부터 쳐서 정착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땐 가서 내고 붙이고 뭐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군수님은 와서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행정을 해주셨고 어떤 군수님은 잠시 왔다 가시는 군수님도 계시대요. 그 밑에서 업무를 다루는 담당직원들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과장님하고 저번에 말씀을 나누어 봤더니 가평에 와서 어떤 일을 할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방석을 치고 어디를 가야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구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그 적극적인 대담한 방법을 찾아야지 책 속에서 법규만 갖고 한 가지만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써 15년 이상 정착되다시피 했고 서울사람들도 가평 가면 놀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소문이 나서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밀립니다. 행정수도 가평관광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도 노상 또는 리어카장사도 노점상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지요. 그러면 도지사님한테 가서 건의를 하시던지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는 어떤 조례에 해당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살 사람의 방법을 찾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된다, 철거한다 철거도 못하실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내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립식으로 해서 이동하는 것은 담당과장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원도에 갔다와서 저희지역에 보니까 영업행위를 하는 지역이 숙박업소를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된 학생들이 이 민박업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사실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해서 그 당시 강원도 갔다와 가지고 민박은 저희지역에 도시계획지구 외의 지역에 민박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한 것은 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영업행위허가 숙박업소관계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는 도시계획 외에는 민박업소에다가 관 자체에서 승인을 해 주는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민박업소는 지금 우리지역의 형태로 봐서는 민박업소가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당국에서 문제점을 행정당국인지 아닌지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해서인지 해마다 고발조치가 돼서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해마다 결국에 고발이 돼서 벌금이 나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사실 이것도 유원지 자체가 불법인데 그 곳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도 사실 행정에선 그게 최선은 아니거든요. 외형 자체가 불법인데 그 속에 장사를 한다고 고발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자체 어떤 돌파구를 찾는지 좀 전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희산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천 연안구역 고시청은 준용하천 조종천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타기관에서 시행시 군의견 반영에 정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이 조사과정을 물수자와 글월문자해서 수문조사라고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문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뭐냐하면 농경지에 현황, 산지의 현황, 인구현황, 가구현황, 학교축사 내지는 토지를 이용하는 각종 공장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현황은 저희가 자료제공을 다해주고 또한 용역운수인가 그 회사에서 이러한 자료가 없이는 수문조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42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예상 추리된 홍수량을 상정을 해서 그 지점마다 계속 상정을 해 내려가면서 거기서 물을 얼마를 유통을 시킬 수 있느냐 통수 단면이 여기선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해 가지고 개소별로 짚어져 가지고 하천구역이 이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어떻게 하고 어느 지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건 의견을 제시하기가 여간 어려운 학문이여 어려운 용역설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은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강우량은 200년 빈도치까지 거슬러 올라 가지고 가장 많이 온 해에 홍수량이 얼마였었느냐 그 모든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학문이 되겠습니다. 만약 불합리한 구역이 있다면 시행청이 경기도에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시면 현지조사도 하고 청문도 하고 해서 경기도에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올려 가지고 현지를 확인시키고 또한 용역을 수입했던 회사에서 재검토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일단 공고가 되면은 다시 조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건의로 끝나는 것이지 시정으로 끝날 순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할 때 청문에 의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 사셨던 분 그런 분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 할 때 홍수가 오게되면 노인네들이 을축년 홍수는 어떠했다고 을축년의 생생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하시거든요. 해서 사실과 현저하게 분별하기 어렵다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거든요.
종식

이종식의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고를 한다는건 시정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고 이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문제점을 들고 나왔을 적에 시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한발 늦었다고 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한발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각 지정별로 어떻게 홍수량을 결정을 한 것을 일일이 들여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문서가 오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 절차를 시행한 다음에 법률적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확정 일축된 사항을 저희한테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하천이 보통 10킬로미터 내지 30킬로미터 이렇게 기다란 연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역을 수입을 해서 시행청에서 모든 걸 완료를 한 다음에 제반절차를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줘서 이 자료에 의해서 하천을 관리를 해라하는 사항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럼 그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역 발생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거지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공고기간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시정을 할 수도 있는 기간이지요.
종식

이종식의원

제 말씀은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재 놨으면은 하천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통보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공고로라도 통보를 해서 그 설계가 미리 공고 전에 내려와서 군에서 설계해 갔고 하천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되나 점검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수임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종천이 흘러가게 되면 그쪽에는 세천, 중천, 소천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합류가 되고 여러 가지 지천 새천들이 많은데 그 개개별로 따져서 거기서 직수가 돼서 흐르는 각 지점들의 홍수량을 상정해서 거기에 연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지의 필지수는 기암이며 소유자를 파악하기 까지는 어렵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기는 불가능하고 주민이 자기가 잰 것을 알았을 적에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오는구나 이익이 오는구나 했을 적에 문의가 들어오는 건데 사실상 주민들도 언제 이사갈지 모르는 상태며 과장님도 누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알지 모르는 상태 이러한 사항에서 공고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고시가 주민여론에 의해서 시정을 하게 되면은 물론 도에서 하는 행정에 의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산장호텔 앞에 희망유원지 밤나무유원지가 있지요. 그 도로 바로 아래로 하천경계가 나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물이 거기에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다면은 그 가정한 수치를 따져서 그 위에나 이 아래 청평시내나 가평 하천주변이나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생각이 안됩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러한 문제에 따르는 것은 제가 어느 지점별 강우량이나 총 홍수량 최대 홍수량을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도면을 가지고 관리계 직원과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도로하고의 높이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하폭이 좁은게 흠인데 그 보다 더 좁은 하천도 조종천 상류에서 보면 있습니다. 조종천 상류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하류부에 위치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의견수렴을 해서 도에다 진단을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또 불만요인이 그쪽으로 올라가면 그 곳에 큰 호텔을 짓고 있지요 그 개울 폭을 보면 신문섭씨 집에서 내려오는 곳과 거의 일직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느냐면 신문섭씨 그 지역은 개울이 상당히 넓어졌고 호텔 짓는 폭은 좁아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지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승인했던 그분들의 의사를 참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말씀을 못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유원지의 불법에 대해서 정상화시킬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천을 경계측량 해서 경계가 확실히 나오면 그 경계에 의해서 하천아래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 바깥에다가 정상적인 건물을 져서 유원지로 확정하는 방법은 힘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경계측량이 해소가 되어야지 안되고 그대로 합법화된다면 그 사람은 재산상으로 큰 피해를 볼뿐더러 생계에도 지장을 가져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꼭 해결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200년 빈도치를 왜 따지냐 하면 우선 재난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남부지방과 충청북도 일원은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200년의 수치를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200년의 수치에 물이 들었다면 청평시 내가 전부 물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염려하면 청평시내를 다 철거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어느 정도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야지 현실을 생각할 수 없는 먼 옛날을 놓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일괄성이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50년 빈도치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형태가 현재만큼 따라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아스팔트 포장두께가 이렇게 두껍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월이 경과되다 보니까 차량이 중량화가 되고 대형화가, 고속화가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공법은 날로 변천이 되어가고 있지요 이 수문조사라는건 여간 어려운 학문이고요 토지와 관련하여 지정별로 계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짚어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시간 10분이 지났으므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어제 수해예비대책으로 해서 수해예상지구가 제령리에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어서 군수님을 모시고 고립예상지역 침수예상지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각 읍면을 다녔습니다. 어제 북면을 들러서 장부면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토목계장이 모시고 다녀오면서 사업장별 문제점이 잇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조치를 못하고 중간에 화학리까지 가서 현장소장을 만났습니다. 그 곳에서 군수님과 토목계장이 지시한 바도 있고 해서 어제는 저희가 늦게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못하고 토목계장을 지금 현지에 출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복명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한 분만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이명렬기술보급과장

UR문제에 대해서 이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셨는데 전반적인 UR대응책인 계획을 세워서 유인단계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응방안은 유인이 되는대로 각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은 시범사업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화 상태에서 끊어지고 단지화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끊어진 것은 저희들의 시범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식량작물 위주의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여섯 개 어떤 것은 세 개로 상당히 수가 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개 지역에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품종비료 전시포가 상면 어느 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해에는 안 들어간 지역이 그 시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꾸게 됩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지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보리가 상당히 면적이 줄어들어서 보리 심는 폭은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옥수수 우량품종 보급 시범포 같은 것도 기 품종유량 품종이 거의 전지역에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시범포가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벼품종 전시포라든가 제정포, 자가품질향상시범포 등 계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노동력, 협동심, 자금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면에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노동력도 풍부하고 자금도 좋고 협동심도 좋고 그 외 지역도 한군데 있습니다. 관광시범단지를 한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똘똘 뭉쳐서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고는 싶지만 젊은 노동력도 없고 자금도 없어서 이루어 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단지화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 한 사업에 3-4년씩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적은데다가 지도사업의 단지화 효과라는 것은 전시효과를 받아서 다른 파급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한 지역에 년차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또 감사대상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계속해서 지원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 외의 지역에도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없는 예산에 그 지역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평군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을 해서 이제는 개별적인 작목보다는 절차적인 단지화 내지 면별로 특수작목을 정해서 지속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1읍면당 3개작목씩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과는 전 6개읍면에 육성할 계획입니다. 가평에는 버섯, 과채류 외서에는 토종닭이라든가 산태 설악은 양계, 약초 상면은 화훼하고 포도 북면은 고랭지 과채류 이런 것들은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금은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골프장과 연계해서 어떤 작목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물어보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가평군의 특산물이 많습니다. 사과, 포도, 찰옥수수, 산채류, 버섯류, 토종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 판매량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품목이 있다면 우리 가평지역에 그 작목이 알맞다고 한다면 빨리 도입을 해서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품질향상, 포장개선에서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아직 생각을 못하셨다 하셨는데 저희가 골프장에 대한 생태계를 알아야 되겠고 그 주변마을의 여건이나 노동력 등을 감안해서 골프장에서 찾는 품목을 조사를 해서 주변마을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이명렬기술보급과장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아직 두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도 있고 중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회의는 14 : 00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설분야에 대한 골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지역적인 도시화 발전추세는 앞으로 많은 건설자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도 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그 보유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 가격의 상승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느해 보다도 많은 골재채취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골재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부존되어 있는 골재량을 현재와 같이 허가반출 할 시 향후 몇 년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꾸준한 자연보호의 활동과 치산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골재원 발생량이 예년에 비하여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얼마가지 않아 우리지역에도 골재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며 연구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위에서 전제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골재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며 해를 더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고조될 것으로 본다면 당년의 세외수입을 높이자는 것과 수도권 골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향후 더욱 높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손실시킨다는 것은 부적합한 행정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다섯째로, 현재까지의 사업시행 방법이 수익을 올리는데 적합하였다고 생각한다면 현재까지의 골재 생산계획량과 허가물량, 생산판매 물량과 판매 수입금을 대비한 현황과 매년 골재가격 상승률을 감안한 대비표를 서면답변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골재생산을 조절코저 하여도 수도권 자재난으로 인한 상급기관의 지시로 조절치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 있는 타시군의 골재 보유량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왜 우리군의 골재로만 충당하여야 하는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존자원 절약과 세수자원 보존차원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강력히 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판매수익 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골재생산. 판매방법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방법과 하천사용료만 징수하고 골재를 공급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복합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사업시행 방법의 이원화를 채택하기보다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골재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므로 단기적 수입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셋째, 골재 직영사업에 대한 계획시 골재생산을 선별 생산하여 ㎥당 모래 4,800원 자갈 5,000원 원석 2,700원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94. 7. 22 현재까지 판매량 28,345㎥ 전량을 원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일반업자는 원석으로 구입후 현장 부군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하여 ㎥당 모래 7,000원 자갈 9,000원 원석 4,5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다섯째, 골재는 당초 계약대로 선별하여 생산한다면 실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골재는 구입할 수 있는데 원석으로 판매하여 일반업자가 선별 판매토록 하여 ㎥당 모래 2,000원 자갈 4,000원 원석 1,800원이라는 가격을 더 주고 비싼 값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군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물가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양심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사업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로, 골재사업장의 관리는 청원경찰이 주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요즈음 골재운반 차량의 관리소홀로 현장에서의 적재량 초과와 적재함에 포장을 씌우지 않은 차량이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는데 이것도 현장에 주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지도단속 하는 업무에 속하는 것인지? 셋째, 적재량 초과와 적재함에 포장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므로 운반중인 골재가 도로상에 떨어져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소홀로 빚어지는 엄청난 사고의 책임은 과연 누구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치료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검토를 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판매, 운영방법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검토 과정에서도 앞을 내다보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부존량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존량 조사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향후계획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조사할 계획입니다. 7월13일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도에서 온 관계자도 배석을 해서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부존되어 있는 부존량을 허가 반출할 시 향후 몇 년을 생산할 수 있는 저의 답변에 대해서는 1항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서 년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의 의견을 참작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보호활동과 치산사업으로 해서 골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산치수 사업으로 소하천은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아서 골재채취가 곤란합니다. 북한강과 홍천강을 중심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존량을 용역을 시행해서 생태계 문제까지도 아울러 거론을 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거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골재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며 해를 더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고조될 것으로 본다면 당년의 세외수입을 올린 것과 수도권 골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향후 더욱 높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을 손실시킨다는 것은 부적합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골재 수급 및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에 의한 골재공급 시책의 일환으로 91월별 골재채취 계획확정 통보를 경기도로부터 4월1일날 지시를 받았습니다. 올해 92만6천2백53㎥을 허가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자재난과 상급기관의 지시로 조절치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도권지역에 있는 타시군의 보유량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왜 우리군의 골재로만 충당하는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가시책에 의거해서 91골재공급 계획상 경기도 배정량은 3천6백12만4천㎥을 받았습니다. 본 군에서 생산해야 될 계획량으로 배정을 받은게 1백63만6천㎥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문제로 해서 국가로부터 경기도에 배정이 된게 3천6백12만4천㎥이며 경기도의 계획에 의해서 본군이 배정을 받은게 1백63만6천㎥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3천6백12만4천㎥중에 안양시가 2백20만㎥, 의정부시가 10만㎥, 여주군이 1백90만㎥, 평택군이 50만㎥, 화성군은 2백97만2천㎥, 파주군이 1백50만㎥, 고양군은 1백20만㎥, 연천군이 60만6천㎥, 저희 가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63만6천㎥을 받았고 인근에 있는 양평군은 3백62만8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포군이 1백28만㎥, 옹진군이 무려 9백58만9천㎥, 기타 2백만㎥이 있고 미사지구 4백60만㎥의 물량을 생산해서 수도권과 주택 200만호 건설에 충당을 해야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올 하반기에 세밀한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92년부터 년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골재를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골재 생산판매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장과 공영개발사업장으로 분리해서 골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골재의 함량 저희가 얘기할 때 오바싸이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큰돌 함량이 80%이상 섞여 있어서 골재수익성이 적은데는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하천유지관리상 하상정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또 일반사업장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적치를 하고 선별을 할 장소가 협소한 지역을 일반사업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관내수입을 목적으로 모래의 함양이 25%이상 함양되어 있어서 모래와 자갈이 양호하게 섞여있고 큰 오바싸이즈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서 생산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량이라든가 운반에 관한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근거리 지역으로 해서 가평읍에 근거리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했습니다. 적치와 선별이 광활한 지역이 있어서 적치와 선별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별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방법의 이원화를 채택하기보다는 공영개발사업도 추진하여 골재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단기적 수입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답변 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골재 직영사업장에 대한 계약시 골재를 선별생산하여 ㎥당 모래 4,800원, 자갈 5,000원, 원석 2,7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판매량 2만8천3백45㎥ 전량을 원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골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춘교량 바로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배를 띄워서 샘플을 채취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의 함양이 25%이상 되고 잔골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항상 수몰이 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청평댐에서 수문을 개방해서 유량을 조정했을 경우에 어느 기간을 이용해서 채취를 해야되는 작업상의 난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일대에 사시는 달전리 대곡리 이 지역에 사시는 어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존권 어로에 따르는 영향도 있고 또 허가기간 내에 계획물량을 완전히 파내지 못하면 세외수입에 차질이 우려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것은 원석판매 해서 빨리 마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에 일반업자는 원석으로 구입 후 현장부근에서 선별작업을 실시해서 모래는 ㎥당 7,0100원 자갈은 9,000원 원석은 4,500원에 판매하고 또한 5번도 유사한 질문으로 생각해서 아울러서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번의 문제는 골재는 당초계약대로 선별해서 생산한다면 실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원석으로 판매하여 일반업자가 선별판매토록 하여 모래를 ㎥당 2,000원 자갈 4,000 원석 1,800원이라는 가격을 더 주고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은 지역여건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골재의 함량이 일정하고 질이 좋으면 생산하는 코스트가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반지역으로 채택한 지역은 오바싸이즈가 많은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생산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일반업자들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거와 저희가 직영골재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거와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1일날 직영골재장을 개장했습니다. 청평댐 발전처와 협의를 해서 언제쯤 물을 뺄 계획이냐고 한전에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네 발전계획상 올해의 전력수급계획이 어려움이 있는 그 피크타임을 한전에서도 계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 장마가 도래되면 한 15일동안 방유를 시켜 수위를 조정할 것이다 라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국내 전기수용 문제가 상당히 난점에 이루다 보니까 양수발전소에서 보충전력을 생산하는 바람에 5월1일부터 직영골재장을 개장했습니다. 5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75일 동안에 관내 실수용자에게 5천24.6㎥를 판매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그 물량은 매일 매일 일보를 작성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지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5천24㎥는 관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저희가 P.R이 부족해서 실수요자들이 일반업자들에게 가서 7천원, 9천원, 원석 4천5백원을 주고 구입한 사례가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상회 회보는 물론 간담회 또 출장하는 과정에서 동네주민과 좌담회에서 P.R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사업장의 관리와 청경의 임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경의 임무는 골재채취장의 채취와 경내의 감독을 맡게 되겠습니다. 또한 과적방지를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더라도 하상복구로라든가 하천유지 관리측면에서 최적구간을 먼저 채취토록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진입하고 반출하는 진입로로 정비토록 독려를 해야 될 임무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사고에 따르는 문제도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러한 사례는 없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불법반출을 도모코자 할 경우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할 임무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천과 관련돼서 부수적인 문제는 수시로 조치를 해야되는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재운반 차량의 관리소홀로 적재량 초과와 적재함에 포장을 씌우지 않은 차량이 사업장 밖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 주재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지도단속의 업무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적재함을 과거에 보니까 볼록하게 싣고 다녔습니다. 제가 온 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근절을 시킨 바 있고 제가 직접 나가서 그렇게 지도를 해왔고 저희 계장이나 청원경찰에게도 항시 지시를 해서 과적을 하는 사례는 일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제 직을 걸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적재초과와 적재함에 포장을 씌우지 않고 운행함으로 운반중의 골재가 도로상에 떨어져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소홀로 빚어지는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또 치료비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당사자와 전화를 해서 세 번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북면에 사시는 분인데 해수어를 운반 공급하는 박사장님이십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했고 또 이 장소가 바로 이곡리 군부대 조금 지나서 발생되어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한가지 답답한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법상 골재채취는 하천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싣고 저희 경내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차량교통법에 의해 저촉을 받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장의 사장과 만나도록 주선을 해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박사장의 차량문제와 교통사고를 당한 치료비 문제를 보게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장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가해차량이라면 가해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은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반출된 차량은 그날 적발에 의해서 경찰서에 통지를 해서 그러한 법적인 절차와 행정처리상에 절차에 따르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춘가도에서도 차량들이 쫓겨 과속을 해서 빗고개 정상에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빗고개 넘어에서도 저 밑의 부분에서도 전복이 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안전수칙 스티카 6,000매를 제작해서 운전원한테 나누어주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시가지를 통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20㎞ 정도의 서행을 해주고 시가지를 벗어나게 되면 주행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골재운반 차량의 속성, 특성, 골재운반 차량의 수익성 이러한 문제로 말을 잘 듣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일전에 스티카를 6,000매를 만들어 배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서 골재장에서 깊은 주의를 주도록 계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전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정전이 되는 관계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부응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천강과 북한강의 부존량을 조사해서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의원

이용화입니다. 골재를 채취한 후 그 곳을 하상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예 하상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상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리 조종천 골재장이 골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금년도 골재현장이 금년도에 다 끝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올해 골재채취허가가 난 지역은 올해 다 마치게 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중앙에서 배정된 량을 다 팝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금년에 다 파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50만㎥을 홍천강에 허가를 해서 배를 제작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중에서 채취해서 자라섬까지 끌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배4척은 건조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라서 기간을 1년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올해까지 끝날 수 있는지는 작업을 해봐야 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50만㎥을 다 파면 도에서 배정한 물량을 다 파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배정량을 다 파지 못해 내년도로 이월해서 배정량을 다 판 후에 지금같이 일반업자에게 원석으로 팔지 말고 공영개발계에서 선별해서 팔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시행해서 보존량을 조사하고 하천에 따른 각종 문제를 다 거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년차별 사업계획을 수집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예전에는 골재를 구입한 후 군청에서 골재대금을 납부하고 전표를 발급 받아 현장에서 골재를 구입했는데 현재는 골재현장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전화상으로 저희한테 문의하면 근무자한테 통지하고 직접 가서 근무자한테 말씀하시고 거기서 물건을 사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골재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현재 종사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25명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직영골재장은 몇 군데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직영골재장은 한 군데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한 군데 25명이나 필요합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아니지요. 지금 직영골재장이 한 군데 있고 일반골재장이 4개사업소가 있습니다. 북면 목동리에 1개, 달전리에 1개소 그리고 노루모고개 1개, 양재문씨가 허가를 받아 작업을 하고 있는 청평검문소 밑의 조종천 그래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5개 사업장에 청원경찰 25명인데 1개 사업장에 5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5명이 2교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비번이 되는 겁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하루 3교대씩 하면 1개 사업장에 3명씩만 근무해도 된다고 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런데 근무를 해보니까 청경들이 현장에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근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해 가면서 하루는 내근을 봐야 합니다. 공영개발계는 계장하고 차석하고 들입니다. 관리계도 계장하고 차석하고 들이고 나머지는 청경들입니다. 그래서 청경들 관리도 하고 계장과 차석이 해야 되는 본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으로는 32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싸이클 타임이 맞아가는 상황입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지기원의원

청원경찰의 임무가 과적하고 포장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차량이 발출증을 받아가지고 출발을 하면 도로에 나와서는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청원경찰이 만약에 과적을 단속 못하고 포장을 안 씌웠기 때문에 도로에다 흘리는 것이지 포장을 씌우거나 과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청원경찰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담프트럭 뒤에 보면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막이가 있는데 이것이 덜컹하다 보면 문이 열려서 쏟아지는데 운전기사도 쏟아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 엄청나고 도로에다 포서를 해버렸으니까 겁은 나고 엄두가 안 나니까 뺑소니를 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커브 돌 때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과적이라서 커브 돌 때 쏟아지고 포장을 안 씌웠기 때문에 일어나지 그것이 과적이 아니고 포장만 씌웠다면 쏟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과적 하는 것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저희들이 평상시 다니다 보면 그렇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골재장에 놓는 선별기 위치는 규정이 없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선별기 위치는 허가규정이 없습니다. 골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위치를 선별해서 허가를 받아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기원의원

선별기가 골재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원석이 몇㎥이 채취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골재운반로로 해서 초소를 경과해서 초소에서 반출증이 반출이 된 다음에 선별작업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안리 보 때문에 하자가 났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때 그 건설업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데 우리 군에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일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지금 임도건설을 하는데 예전에 하자를 낸 업체가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안리 보에 대한 하자업체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그날 부실한 공사를 발견해서 원상조치를 시켰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원상복귀는 100만원을 들였건 1,000만원을 들여서 했건 왜 감독관의 눈에 안 띄고 우리 주민눈에 띄었으며 만약 주민의 눈에 띠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건설회사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취급할 문제입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석으로 파는 골재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다 끝나면 내년도에도 원석으로 판매할 계획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것은 골재분포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순 모래만 있다면 모래로 판매를 해야지 원석으로 판매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기원의원

골재장 판매허가를 해 주는 것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골재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업자와 공영개발계에서는 직영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원석판매를 중단하고 전부 군청에서 공영개발 측에서 직영으로 채취해서 선별판매까지 다 맡을 것 같으면 실수요자는 싸게 살 수 있으며 가평군에서는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거 아닙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연구했던 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재상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계의 기능으로는 공영개발 사업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인적자원 부족과 기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장비 기사가 있어야 되겠고 페이루다 장비기사가 있어야 되고 크라샤를 설치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계조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저희 직제상의 문제가 뭐냐하면 그것은 상급관서에 승인을 얻어서 기구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와 두 번째 중기조정원이나 일만 담프트럭 기사나 그분들은 하루의 노동시간이 무척 많은 시간입니다. 한달 동안에 그 사람들이 보수로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우리가 보수체제를 해줄 수 있는 레벨상의 문제도 대두되고 또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는게 계절적인 문제로 해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일년 열두달 그 직원과 장비를 풀가동을 못 하는 문제 때문에 수입과 세입에 따른 업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까지도 용역과 업무 수행상을 다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할 방법으로 구상을 해왔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하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짚어서 수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경기도청에서 골재물량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배정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되도록 할당을 다 시켜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우리의 부존량을 다 파먹고 나서 나중에 부존량이 다 떨어져서 가평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다 쓸데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 것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석산을 개발한다든가 대체골재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랬을 때 골재에 대한 단가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향후에 도래되는 목표시점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

지기원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하천정비계획은 100년대계 200년대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왜 골재채취는 가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을 앞을 내다보지 않고 현실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직할하천 홍천강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군수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건설부장관의 소관입니다. 건설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일부는 국가시책에 이용하겠다고 개발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없는 국가역점 시책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건의를 완강하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의 해소방안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세밀히 검토해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계에서 선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을 할 때 얼마씩 주고 하지 않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6천3십6㎥ 작업을 하고 약 일주일분 작업량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마치게 되면 앞으로는 선별방법까지도 저희가 선별비를 주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원래가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잘못되었던 것 같고 또 원석을 파는 것 보다는 일단 선별을 해서라도 팔면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 같은데 골재가 나가더라도 지금 하천사용료 ㎥ 얼마 받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1,080원이지요.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업자 측에서도 어디서라도 다 사다 쓰는 건데 우리 군에서 선별해 가지고 팔아도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꼭 도에서 원석으로 팔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지금 지정사업장에서는 하천사용료 1,080원에 원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고가격 낙찰제로 해 가지고 1㎥당 2,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로 도입을 했는데 그 원인은 왜 그랬냐 하면 여기가 수몰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평댐 수위를 낮쳐줘야지 여기가 작업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파내기 위해 가지고 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선별까지도 선별비를 주고 골재를 취급하는 그 문제를 개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상수도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주민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고 상수도 수질개선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가정용 급수전 공사의 신청절차 및 처리기간이 몇일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1. 1. 1 현재까지 가정용 급수전 공사신청 건수와 가평읍내 상수도 대행업소는 몇 개소나 되며 대행업소의 1일 공사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 1. 1 현재까지의 신청된 공사건 중 미처리 건수는 몇 건이며 미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상수도 대행업소의 공사능력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때에 하지 못한다면 공사 대행업소를 추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문제입니다. 부산 페놀사건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상수도의 수질을 의심하여 전국적으로 약수터 및 생수를 선호하고 있으며 식수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가평읍내에 있는 약수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약수물을 받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지 맑은 물, 깨끗한 물 먹고 싶은 욕망은 다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약수물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인하여 관내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주민들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픈 생각에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무질서한 약수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관리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 처에서 몰려오는 약수터 이용객으로 하여금 관내 주민은 약수터 이용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 막대한 지방예산을 들여 시설한 시설물 사용을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지역인에 대한 억제방안으로 유지관리비 또는 청소비를 받을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각처에서 몰려오는 이용객이 저마다 차를 갖고 오므로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차량중앙선까지 주차하고 있어 대형사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장 시설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약수터는 공공시설물로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몰지각한 사람들이 십여개의 물통을 갖고 오므로서 주민들은 수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과장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1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한 수원, 화성, 용인지역에 재해사항을 TV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으로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대비해 철저를 기한다면 최대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 재해에 대한 업무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각종 재해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년중 행사같이 찾아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어떠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점검은 언제 실시하였는지 둘째 하천시설물의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천시설물 사용허가 기준은 무엇이며 허가범위는 제방으로의 통행범위와 임의 훼손하였을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인에게 하천시설물 사용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목적으로 허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가평읍 경우만 해도 제방주변의 토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가평천 제방을 일부 훼손하였으며 주택의 하수처리를 위한 관매설을 위하여 불법으로 제방을 절단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실이 왜 사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항상 재해와 싸울 수 있는 임전태세가 필요하며 이렇게 할 때 우리 군민의 재해로 인한 재산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형식적인 점검, 단속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부에도 국민경제성장을 위하여 수입보다는 수출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각종 기업에서도 자사제품 판매와 경영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군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가평군민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발주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 또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임도개설 및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의 보호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임도개설 사업은 수년전부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91년도에는 산림조합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산림조합은 관내 산주들의 조합체인 만큼 국고지원을 받아 어려운 조합운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6백만원씩 보조금을 지급 받는 영세기관으로서 자립의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공사시 승안보공사 때 말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임도계약에 2건이나 입찰을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기업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가정용 급수전 공사의 신청과 절차 또 처리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읍면 민원실에 설계수수료와 함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재 측량을 하는데 7내지 10일 이내에 설계를 마칩니다. 다음에 공사비 납부통보를 받으시고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 금고에 공사비가 납부가 되게되면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2일까지 대행업소에게 읍면장이 통지를 해서 시공토록 지시를 합니다. 착공은 통지일로부터 5-7일정도 되고 준공이 착공일로부터 7일정도 해가지고 총 20-30일간에 기간이 소요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평읍내 상수도 대행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곳은 한 개소입니다. 가평수도공사 박인관씨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은 ‘90. 1, 3부터 `91. 12. 30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대행업소의 T.O를 좀 늘리기 위해서 가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서 시공기술자의 자격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91. 1. 1부터 현재까지 신청된 급수전 공사건과 미처리 건수 또 미처리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신청건은 104건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이 40건, 설악면이 14건, 외서면이 24건, 하면이 26건입니다. 해서 승인이 된 건수가 99건이고 현재 설계중인 것이 4건, 시공지시가 나간거가 80건, 공사완료된 것이 68건, 공사중이 12건입니다. 이 중 미처리 건수는 19건인데 가평읍에 15건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것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의

약수터의사회과장

개발 및 종합적 관리는 새마을과 소관업무로서 새마을과장님께서 질문에 답하실 것이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약수터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저희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중위생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안전수 공급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년2회에 걸쳐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또한 그 분기별도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새마을과장

지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 저희 새마을과에선 사실상 이것을 행정용어로 부를적에 옹달샘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과에서 올달샘 개발관리를 하는데 여하튼 약수터라는 얘기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약수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4분기라고 사회계장이 답변했는데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침상으로 보면은 50인 이상 사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다소 소수인원이 사용하는 곳은 그 외에도 가평읍 도계 거기하고 보납산의 2개소 금강개발 입구에도 있고 각 읍면에도 아마 산적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외서면의 특히 팔각정 계곡 그 사이 하면에도 있고 북면에도 있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도 매월 아니면은 분기적으로 행정연구원에 물을 떠서 검사하는데 행정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실시를 하는데 청평에 제 사공장 거기 한군데 그것은 대장균이 많이 잇다고 해서 저희가 간판을 써 붙여 가지고 제가 사회과장 제적시 폐쇄조치를 해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 수질관리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든 조금이든 예산을 다소 들여가지고 물 나오는 수로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 외에 기타시설 훼손되었을 때에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약수터의 질서유지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도 외부인 어느 인사로부터 전화로 부군수님께서 직접 건의를 받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얘기도 저한테 민원상으로 접수가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질서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직원 두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간에 질서의식 수준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느 법적 제재를 가해 가지고 질서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행정지도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인들이 10통씩 봉고차에다가 가지고 와서 받아 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읍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10통을 가져왔을 때 주민이 1통을 가지고 가나 2통을 가지고 갔을 적에 그 사람들 2통 받고 우리 주민들 2통을 받고 해서 이렇게까지 지도를 했는데 역시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 거기 가서 상주해서 질서를 잡는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밤낮 요즘은 장마져서 그러는데 장마기 전에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새벽1시에 가보니까 새벽1시에도 밀려 있어요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청소관리를 위해서 사실 처음에는 각 단체별로 JC, 다음번에 로터리, 해서 관리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책임을 맡겨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질 않아서 노인들이 담배값을 벌겸해서 노인들이 그 주변에 청소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노인들이 물통을 받았다가 원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기다리기가 싫으면 실제로 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받아놓은 물을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자기통을 주면서 물값이라고 해서 과언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디에 근거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인들의 담배값이라도 수고비로 해서 천원도 주고 있는 사람은 2천원도 주고 해서 물을 기다리지 않고 통 주면서 물 받아놓은 통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어느 법적 뒷받침 하에서 질서를 잡는다는 것보다 저희가 여하튼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외부인들 특히 가평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외부인들만 어느정도 괘도에 진입을 하면은 자동 이것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군이나 읍에서 다같이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용자에 대한 유지관리 및 징수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 관광지 지금 17개소를 정해가지고 오물수거료를 조례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일인당 대인은 300원, 200원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이 역시 일정한 지역의 몫을 지켜 가지고 저희가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시위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유지관리 징수방안은 저희가 좀 더 차원높게 생각을 해서 법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 한 유지비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자그마한 예산인지만 저희가 매년 300만원, 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보수를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지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신중대 군수님이 계실적에 경춘국도 정화사업 측면에서 사실 지금 거기 대리석을 붙이고 물 나오는 곳에 호수설치를 하고 보납산 앞에는 위에서부터 호수를 연결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수시설을 해놨는데 그때도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천상 거기는 산을 깎아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여건이고 강쪽으로 비아식으로 난간을 부쳐가지고 확장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상행선 하행선이 완전히 강건너로 되다 보니까 물론 지의원께서 지적하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요전에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사고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주민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역시 장기간을 두고 제도를 하고 계몽을 해서 이것도 주민들이 서로가 교통의식이 정착이 돼서 서로간의 질서를 지킴으로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계획은 그러한 현지여건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적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현재로 세운바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질문해 주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임도시설 계약관계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광준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지의원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84년도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임도가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군도 임도를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34㎞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과 89년과 91년에 2년간에 4㎞에 3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임도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당 2천만원씩 국도비 그리고 자부담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20%를 자부담으로 냈고 또 여러분이나 저희가 이때까지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자부담이 1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점점 자부담이 줄고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일찍 발주를 해서 다른 군보다 빨리 4개소 7㎞에 대해서 설계를 마치고 재무과에도 계약품위를 넘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번 뜻대로 군수님과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모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담당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를 상당기간 동안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무과장으로서 수의계약을 못 준 것도 있지만 지기원님 말씀대로 명분론과 원칙론만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에 두 가지가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풀 수 있는 예산회계법이 명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제 가지고 재무부서에서는 계약업무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고 경리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산림조합장님도 그것에 관계돼 있어서 자기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것을 계약하고 나서 도와 신문에 지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 언론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원칙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산림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토목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관계는 나중에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계약사무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임도에 관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고 싶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의원

임도계약은 수의계약 또는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데 산림과장께서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해달라고 재무과에 의뢰했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지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6백만원을 해마다 국고보조금을 줘서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산림과 하고 산림조합은 불가분의 관계로 육성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예산회계법에서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주만 의뢰합니다. 재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산림조합에 통보를 해서 근거를 요구했는데 그러한 뒷받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대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다른 시군은 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유달리 가평군만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적으로 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시대로 가거나 작년에 법령을 정비할 때 취지로 봐서 수위계약을 줘야 한다는 명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법률적인 해석을 하는 것 보다는 경리계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죄송한데 그러한 법령집을 가지고 논했고 또 조합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보조기관인 조합이 육성을 해달라고 했지만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보기에는 임도시설로부터 년간 1억, 2억, 3억씩 들어오는 돈을 산림조합과 계약을 했으면 산림조합도 몇 천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 돈이 가평에 다 소모될텐데 원칙론에 의해서 사업비는 외지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지침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여기계신 의원님께서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산림중앙회에서도 여기 왔었고 도지사님에게도 이번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벌써 혼났지만 서류상은 틀림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조합으로 줘서 경리부서나 산림부서에서 당당하도록 이러한 지침에 내년에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이 문제를 기화로 해서 위에서도 서류상으로 어떤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 할 수 없고 오늘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어떠한 계기가 마련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도계약에 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선입니다. 가평읍의 지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다소 산림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4년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으로 준 이유가 예산회계법이 작년도 12월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개정 전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12조 12항20호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이 12월29일날 개정 후에 예산회계법에 구법 112조는 완전히 폐기가 되고 법 104조 5항5에 의하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계약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약당시까지는 많은 연구를 검토했고 도에다 질의도 해봤습니다만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조합 실무자하고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수년동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법조항이 이렇게 되어 이해를 해달라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7월5일날 경인일보에 보도가 되었고 이어서 7월6일날 경인매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도내용과 해명자료를 도에다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년간 6백만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 군이 산림조합이 육성 보호해야할 측면이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지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안리 보 공사업체가 건실한 업체냐 그리고 그 업체가 가평군에서 많은 일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7월1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전부터 구리시에 거주하는 신도건설 업체입니다. 계속 저희 군에 와서 공사를 해왔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 전문건설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건설에서도 임도시설을 한 건인가 두 건 낙찰시켜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의원

내무과장님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시군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타시군의 예는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5일과 6일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문에 보고된 것을 보고 도에서도 관계가 있었기에 의아해 했었습니다. 해명자료를 올렸으니까 도에서도 즉각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입찰을 보게되면 입찰업체에서는 하청을 주지 못하고 본 회사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산회계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예규를 볼 것 같으면 하청을 아주 못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법에 보면 공사 또는 조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물의 일부에 대한 시공 또는 조재를 제3자에게 의뢰하여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에 일부를 완성토록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가평군 내에 종합건설이 와서 입찰을 봤을 때 가평읍내 어느 하청업자들이 부분적인 것만 받을 수 있지 전체적인 것은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체를 하도급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안리 보 하자관계 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승안리 보 부실공사에 대해 이 업체에 조치를 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이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계약으로 인해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이러한 사유로 부정업자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하면 저희는 건설업 협회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 협회에서 판정을 해서 부정당 업체로 판정해서 조치하던가 아니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너무 가혹하게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하면 2-3년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건설과장이 시정조치를 했고 저는 그 곳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를 불러서 재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잘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를 같이 해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식

이종식의원

관광가평은 우리군정의 목표고 우리지역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은 가장 으뜸가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과 행정적인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회를 바란다는 것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과 같은 곳이 대한민국에 많다면은 벌써 어떤 방법이 나왔지만은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려면 군수님이나 여러 실과장님의 일체감과 과감한 모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본인은 의장석에서 질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나, 질문이 아니고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재해에 대한 안전점검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읍의 지기원 의원이 질문하는 가운데 제방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방에는 차량이 주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을 일부 끊어서 길을 만들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일 동안 지켜봤는데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어제 군수님이 우기를 대비해서 사업장을 점검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평 철교밑에 제방을 끊고 15톤 트럭으로 흙을 실어 나르는데 현재까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 사실을 아시냐고 여쭤봤더니 모르신다고 하면서 건설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셨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지 계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대로 정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솔직한 점검과 시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행정자원에서 지침에 의해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하루종일 답변해 주신 각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끝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기록하시는 가평군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4회 가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15분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