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정비대상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신상균 의원, 부위원장에 최혜숙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22일까지 제8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30차분, 12월 21일 제31차분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레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금번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급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람료 감면 대상자 중 국민기초수급자를 맞춤형급여체계로 개정하고 그밖에 감면대상자의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 국민기초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로 개정하는 등 감면대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2011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문화원장이 지원받는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도서관 회원증 발급에 관한 비용감면대상자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3항에 회원증 발급 비용 면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연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프로그램 감면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변경하고 위임 근거가 미약한 가스사업 허가기준의 면적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문병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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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서 채택의 건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나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총 9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양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연구 강화 및 중장기 지방세에 대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예산의 운용에 기여하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 및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양천구가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협의회의 규약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로부터 의결 받기 위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치단체 간 문제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연대를 하는 것으로 그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4동에는 주민들을 위한 변변한 문화시설이 부재한 상태인 바, 양천구청에서 매각할 계획인 현 신정4동 청사를 주민을 위한 종합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요청이 있어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청원이 구의회 및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당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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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8분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해서 보고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2015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동주민센터 4곳,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149건, 건의사항 54건 등 총 203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 시설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59건, 건의사항 170건 등 총 229건을 지적하고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총 43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시설별 세부 시정조치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제시하신 모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를 2차에 걸쳐 오늘까지 연장하여 심사를 마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회의와 논의를 하였으나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이 늦어져 부득이 일부 사업예산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회기를 연장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조속히 예산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회기 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4분
의사일정 제16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3일까지 1일 연장하고 총 29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5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16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18일 조재현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조재현 이성국 찬성자 강연숙 나상희 박순주 심광식 , 안택순 , 오진환 , 조진호 , 최혜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1월30일 이동만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이동만 찬성자 강연숙 나상희 안택순 이강길 , 이성국 , 임정옥 , 전희수 , 조재현 , 최혜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30일 전희수 ,의원 외 8인 발의) 발의자 전희수 이동만 찬성자 강연숙 나상희 안택순 이강길 , 이성국 , 조재현 , 최혜숙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1월12일 양천구청장 제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월14일 양천구청장 제출)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서 (11월20일 오진환 ,의원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2월22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회기 연장의 건 (12월22일 의장제의) 12월23일(1일간)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정4동 주민센터 부지의 주민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청원서 심사보고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30차분·제31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