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심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소위원회별로 소위원장님 주관하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 결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심사결과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장
먼저 의결하기 전에 김동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식행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주무 과장님이나 기타 답변하신 부분이 최소한 승인은 받지 못하더라도 사전 설명은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대로 사전설명도 없이 지방채 발행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본예산에는 54억원이 지방채 발행액인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56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또 한 가지는 수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특위로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 맞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위로 직접 올린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현위원장
주무 국장이신 윤홍기 자치기획님 대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형복입니다. 김동주 간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는 지방채 발행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거기에 대한 질의회신문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예산 자체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의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채는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 지방채를 같이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예결특위로 직접 올리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기회 개시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는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데 보면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예산심의 기간이 거의 중복되다 보니까 국, 도비 보조 부분들이 늦게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국, 도비 보조내시가 되는 바람에 11월 20일자 당초예산안에 올리지 못하고 12월 7일 올렸고 그것이 보조내시가 되면 그것을 작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못하고 편의상 예결특위가 열리기 직전에 상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올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나 거의 같은 관례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재현위원장
김동주 간사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 도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자체 사업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본예산 심의가 끝난 부분을 수정예산을 삭감해서 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한 것은 무엇이고 거기서 삭감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올리는 부분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삭감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렸는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심재현위원장
김동주 간사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의결을 하다가 일단 의사진행발언이 되었으니까 일단 의결은 해놓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계속 가는 것으로 잠깐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놓고 잠시 정회를 하죠.

김동주위원
아니, 의결하기 전에 지금 이의제기를 한 것이니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안건 자체를 의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심재현위원장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김동주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것이니까 어차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김동주 간사님, 정회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만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재현위원장
김형복 예산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부분이냐고 물으셨으니까 김동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자체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답변하신 부분이 틀린 거죠?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자체 사업 중에서도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되겠죠.

김동주위원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시민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계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시민회관 여러 가지 유관 예산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에 필요한 항목으로 다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김동주위원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체육청소년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자체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기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도지사 승인도 늦게 떨어졌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항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분명히 이 사항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자체 삭감을 해야지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당초예산을 할 적에는 방침이 시민회관에 대한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제기된 바가 없었고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나서 관계과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국고보조라는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체사업 또한 경상적 경비에서 상당한 부분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국고보조는 이해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다른 부분도 당초예산안 편성할 때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를 할 때 시간적으로 상임위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을 여러 번을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동주위원
수정예산안 발간 일자가 언제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2월 12일경에 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발간하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발간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으니까 알고 있었죠.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가 언제 끝났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14일에 끝났습니다.

김동주위원
이틀 동안 여유가 있었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물론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그때 검토하고 올라와야지 특위로 직접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은 특위로 올리게 되면 이런 양식에 의해서, 편제된 서류에 의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주위원
절차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같은 것은 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행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됩니까? 이것 있으니까 특위로 올라갈 것인지 좀 보십시오. 사전에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는 한 마디 말도 없이 특위로 올린 것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재현위원장
김동주 간사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동주 간사님이 이의 제기하신 부분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예산,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방채 발행 절차하고 일시 차입금하고 법적으로 절차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을 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일시 차입금하고 그것을 구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채하고 유사한 일시 차입금에 대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의의가 지자체가 경상적인 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므로써 부담하는 채무”가 지방채가 되겠고 일시 차입금은 회계운영상 일시적인 지급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그런 제도로서 일시 차입금은 반드시 당해년도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일시 차입금은 거의 없었고 지방채는 계속 경상적 경비의 재원 부족 때문에 발행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절차는 지방채는 우선 지방채가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다음에 지자체 예산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차입은 지자체 일시 차입채무액 계상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의해서 승인을 3% 내에서 받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 차입한 채무액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현재액을 한도액 이내로 운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일시 차입금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차입금도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사전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방채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고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문맥에 보면 일시 차입금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채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어떤 문구를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주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각 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가 받기 전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설명을 거친 것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주위원
예.

심재현위원장
예, 김동주 위원님, 이제 지방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의회에서 소위원회 심사하면서 다시 짚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연말에 예결특위에 들어와 보면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실지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집행부가 12일에 발행을 했으니까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이런 통상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기획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실무 책임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에 그런 것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상임위에 회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실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만 그때 예산서가 인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저희들이 나와서 계수가 잘못 되었는지 교정작업을 거쳐서 13일날 저녁 때 의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시간이 의장님께서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가능한 그런 기간이 되면 그렇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성삼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심재현위원장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계셨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 동안 위원님들 1/3만 예결특위에 참석을 하시다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안 했는데 어떤 때 보면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 오다 보니까 이것을 의아해 하고 불만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 이런 수정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하다 못해 상임위원회가 정 시간이나 여건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의장단과 협의과정을 거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단도 모르고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20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는데 각 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예산 같은 것이 결정되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다 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된 대로 산회를 하고 이따가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예산, 결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