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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문화예술위원회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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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의장

오늘 제21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상곤 의원이, 부위원장에 홍춘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11월 20일 김대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심재민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은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및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다음 날인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그리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각각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등 3건이 종합심사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보고드린 총 32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그중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모두 3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과 기타 의회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우리 안양시의회도 올 한 해는 오늘 218회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듯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성원과 격려,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은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입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구 터미널 부지의 꽃밭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안양시의회 7대의원으로 등원하여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우연한 기회에 인기 연예인들의 콘서트장으로 대관되는 안양실내체육관 대관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지키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실내체육관 불법대관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구 대한전선 부지의 입주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무시한 입주기업 특혜의혹이 의심되어 금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의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 제기 이후 실내체육관의 불법 대관과 관련해서는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의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는지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과 이 자리에 계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혹 제기를 두고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보를 흘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짓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하하는 이러한 나쁜 선례는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구태라고 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시험 준비를 잘해서 시험결과가 잘 좋았는데 주위에서 시험지와 정답이 이 학생한테만 알려져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의원이 잘못된 행정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무슨 배경이 필요합니까?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며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취지의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감사실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비롯한 관양석수스마트타운에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기업유치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이익에 기반한 세수증대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으로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에는 28개의 기업들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실의 감사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구 터미널 부지의 꽃밭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당 부지의 농작물 경작이 마무리되었고 LH에서는 약속대로 장비를 동원하여 정지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LH 측과의 원만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바람인 꽃밭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자 신자 년자 원숭이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는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제218회 폐회 이래 다시 발언대에 올라와 먼저 저의 의정생활 1년 6개월을 잠시 회고해 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 의회 개원 이래 오늘까지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일환으로 그동안 시정질문 여섯 번, 5분발언 열 번을 했습니다. 발언을 적게 하신 분도 많은데 제가 그동안 너무 건방을 떤 것은 아닌지, 과유불급인지, 정치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류에 편승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쪽으로 갔어야 하는가 하는 자아비판과 집행부가 저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택한 시민대표로서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낼 때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잘하라고 고난과 임무를 부여했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버릴 수 없으며 불법․부당과 적당한 타협을 하느니 조금 외롭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분발언 세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 안양시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공무집행 중인 시의원을 폭행한 사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노조지부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현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고 또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 공무원에 대한 지도책임이 있는 시장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사과와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최근 모 언론보도 등과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의원이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입주 관련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고 철저한 사실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전․현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행정착오적인 사항인지,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등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현직 관계자 등과 해당 기업의 명예와도 관련된 사항이니 빠른 시일 내에 조사나 수사의뢰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행정조직 개편 관련하여 이웃한 부천시는 내년 7월부터 일반 구 세 곳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반 상황이나 여건이 비슷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연구나 검토결과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난번 11월 24일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한 것은 직렬이 불부합한 잘못된 인사행정과 6급 무보직의 보직 부여순서 등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한 발언이지만 개별 직원이 저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송구하고 저는 개별 직원에 대한 폄하나 더구나 여성을 비하할 의도나 생각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가 안양시를 두고 하는 말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계속해서 이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보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인구가 10퍼센트에 접어들었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 등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인구 4퍼센트대의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답답함과 아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해 안양시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여가복지시설의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면에서는 49퍼센트가 경로당을 알고 있다 답하였지만 참여희망을 묻는 조사에서는 반수가 넘는 52퍼센트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참여를 희망하였고 경로당 참여는 6위로 노인요양원 다음으로 선호하지 않는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어느 정책에도 이러한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은 없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20여개 지자체에서는 방만한 행정조직을 통폐합하고 대동제를 시행하자는 행정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안양시에서는 언제 통폐합될지도 모르는 동주민센터 건립을 7개나 추진하며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건립에 수백 억을 투자하는 계획에 분주한 안양시이지만 어느 곳에도 노인복지는 없었습니다.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시청 부서는 경로당 짓고 경로잔치와 복들이나 하면 정책이 끝난 것으로 오인하는 안양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지난해부터 중장기계획을 촉구하였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와 4조에서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의 보장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인근 지자체에서는 행정의 중심에 복지의 중심에 노인복지가 있는 행정을 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노인복지관에 수영장과 헬스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비는 시간대에 맞춰 노인과 직장인 등 여러 계층이 이용하며 노인시설을 통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노인 중심에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설만 넓혀 중장년층 놀이터만 확보하는 안양시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찾아 30대와 80대가 어울려 세대 간의 벽을 허문다는 점도 있지만 무리하게 운영하다 발목을 다치는 등 강사와 행정기관과의 갈등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을 받기 위해 박달동, 석수동에서 택시를 타고 호계동 산꼭대기에 노인복지관을 불편하게 다니셔도 어르신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고맙게 여기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참으시는 겸손과 배려를 조용하다 넘기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에 안양시의회가 나서 노인복지정책 연구활동으로 우리 시 노인여가문화와 노인복지관의 취약점을 밝혔고 금년 행정감사에서 고령화시대에 대응이 없는 노인정책에 대해 중장기계획 수립 요구와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인프라 연구 중 노인복지분야에서 경기도 13개 도시 중 안양시가 최하위권으로 머물러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님!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10여년이 짧다 하는데 이는 건강치 못한 삶을 10년 넘게 살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로 사회적 초기비용을 줄이고 안전망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과 둘째,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신체적․정신적 병약한 노인부터 건강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노인을 아우르며 시장님이 주창하는 인문학도시가 노인의 깊은 삶의 경험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이어서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의원

이문수 의원입니다. 평촌동 934번지 구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하여 5분발언하겠습니다. 1993년 안양시 초대 민선시장인 이석용은 건설교통부장관에 건의, 당시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3만평 중 5천 552평을 떼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용도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요청, 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의 사업승인이 통과되어 1996년 1월 30일부로 시행사 경보에 시외버스터미널 착공허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착공허가가 발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사 경보에 착공을 유보시킵니다. 당시 안양시 상황은 초대 민선시장인 이석용 전 시장은 뇌물사건으로 물러나고 부시장이었던 신중대 씨가 안양시장 보궐선거에 나서 민주당 이준형 후보와 치열한 접전상황에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민들이 시외버스터미널 착공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착공허가를 일방적으로 유보시켰습니다. 이후 안양시는 시행사 경보와 소송에 휘말려 2006년 9월 8일 대법원 최종판결로 안양시는 시행사 경보에 12억 5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안양시는 평촌동 934번지에서 관양동 922번지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이전하려 했으나 경기도의 반대로 시행사 경보와 2차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 휘말리고 터미널 부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어 토지소유권이 LH공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 LH의 실무자에게 평촌동 구 터미널 부지를 20년 가까이 방치할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다 LH에서 매각이 결정되면 바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실무자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에 이필운 시장께 LH 책임자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연말에 와서 LH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LH가 1억원을 투입 구 터미널 부지 담장펜스를 설치했고 농작물을 심었던 부지를 확 밀어내고 1천 500만원을 들여 청소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 부지에 20평 이내의 행복주택 600여세대를 짓겠다고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안양시가 행복주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LH공사는 동 부지에 대해 바로 매각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안양시가 터미널 부지를 20년째 묶어두고 있지만 5년 후에는 터미널 부지가 자동으로 상업용지로 풀리는 것을 기업들이 알고 있어 부지를 사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양시가 동 부지에 터미널을 착공하지 않으면서 민간인 땅을 20년, 25년 묶어둔 것도 모자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행정조치하여 세수 확보도 하지 않는 것이 안양시 행정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간기업들은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고 가장 염려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행복주택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인근 주민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반응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구 터미널 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중산층의 엘리트들이 모여사는 곳인데 20년 방치하고 있다가 행복주택이나 그들이 원치 않는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들은 분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는 행복주택단지를 허가할 것인지 둘째, LH가 구 터미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셋째, 안양시가 매입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안양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안양시의회는 2015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1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예산심의를 11월 20일부터 32일간 실시하여 12월 21일 오늘 최종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일정 동안 불편한 몸에도 지팡이를 짚고 총괄해 주신 천진철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주축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정월애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분들 특히 속기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장 및 예산심의 때마다 참여하시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매우 안타깝게도 행정감사시 일시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하여 시장의 사과, 노조집행부의 사과로 일단락 매듭은 지어졌지만 폭력에 대한 시시비비는 구체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입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안양시 노조와 안양시의회 모두는 안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큰 오점을 남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의회, 노조, 집행부 모두 그에 대한 반성과 신뢰와 존경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자세는 어떠하였을까. 위기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면피성 자세,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 업무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자신감이 결여된 답변자세, 부서에서 정리해 준 답변서를 그냥 앵무새처럼 읽어가는 모습, 보충 및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모습, 그 뒤에서 나 몰라라 뒷짐 지고 계시는 모습, 의회에서 채택된 조사특위 보고서를 권고사항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자세, 내 주장만 옳다고 토로하는 모습, 준비 없이 자료만 요청하는 모습, 어느 시점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 좀 씁쓸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시민을 위해 정당하고 당당한 행정서비스와 언제 어디서나 위민정치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시민들의 대표로서 덕목을 다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행정감사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하면서 안양시 조직 및 인사에 관한 몇 가지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직급별 5퍼센트를 직권면직, 직위해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직무수행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직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직권면직, 직위해제를 해당 직급 TO에 5퍼센트를 적용하여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부서에도 복수직렬제를 통한 쿼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산, 총무, 인사, 감사 등의 복수직렬을 도입하여 일정 비율 이상 소수직렬 몫으로 배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직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발탁승진이나 전문직을 활용한 적재적소의 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또한 기피부서로 알려진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부서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하여 승진인사에 반영해 주시고 시청, 구청, 사업부서에 전문직을 배치하여 더욱더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시도 파격적인 승진인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승진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꽃이며, 활력소라 합니다. 조직이 거대하고 늙어갈 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파격적인 승진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하니까 40대에서도 사무관 승진이 되는구나. 끝으로 지방행정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대동제 추진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편의의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3단계인 시․구․동의 행정조직을 시․동의 2단계로 간소화시켜 복지, 안전, 청소, 교통 등 행정서비스를 시민밀착형으로 조직을 바꿔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안주가 아닌 변화만이 건전한 조직, 든든한 안양으로 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린 제언에 대한 답변을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양의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6년 원숭이해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마지막으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12월 8일 언론에 보도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만안구청 강당 대관에 관한 기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안양시 본예산 편성방향 그 첫 번째가 제2의 안양 부흥에 추진동력이 될 제2안양천 살리기사업과 인문도시 조성사업 우선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안양시가 추진하려는 인문학도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15년 9월 안양시가 발간한 안양시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인문도시 안양은 사람 중심, 문화 중심, 향토 중심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인문학도시 안양이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관이 아닌 시민중심의 진정성 있는 인문학도시 안양을 만들어주실 것을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용역비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예산이용이 사전 시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없이 타 정책사업 예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을 지적하고, 이필운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이필운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12월 10일 2015년 3차 추경심사 중 체육청소년과에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비로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비 집행잔액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은 2015년 본예산에 7천 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1천 993만 9천원짜리 용역으로 변경추진되었고, 2차 추경 당시 인쇄비 등을 제외한 4천여만원은 3차 추경 때 불용처리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3차 추경 예산서에는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4천 312만 5천원이 집행되었고, 2천 783만 4천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그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받아 본 결과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비로 1천 953만 6천원을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체육활동 육성과 체육진흥 및 시설물 관리라는 두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으로 사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만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금액, 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운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필운 시장께 묻겠습니다. 용역수행 기안서에 최종결재를 하셨다고 합니다. FC안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의하면 FC안양 지원조례가 2017년까지 한시적이므로 내년까지 운영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니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라고 했음에도 한 달짜리 용역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용역발주가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예비비로 집행하면 되는데 왜 타 정책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셨는지요. 이와는 반대로 시장 단독으로 단장과 감독을 선임하지 말고 시의회 및 여러 분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절차를 통하여 단장과 감독을 위촉하라는 조사특위의 요구사항은 왜 수용하지 않고 단장과 감독을 위촉하셨는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행정전문가인 시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4월 212회 본회의에서 원어민화상영어 교육업체 선정 건과 관련 의회 심의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시의회 의결사항조차도 무시하는 위법한 행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변자인 안양시의회를 무시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저는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예산 이용의 전말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는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 안양시의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장님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5분발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0일 개의하여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 자리에서 들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규칙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주민번호 등록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규칙안은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지난 2013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미비한 각종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성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21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년간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단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제정된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제도적 기반은 물론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세세하게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며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안 제12조제1항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로 개정하여 조례 해석의 이견이 없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탄력세율 상한선을 1만원까지 인상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 강화에 따른 조치로 현행 주민세가 1999년 6월 14일 조례 개정 이후 16년간 동결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의 급증으로 주민세 인상 현실화 필요에 따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일괄 인상을 합의함에 따른 사항으로써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자 위임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0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아 수강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낮은 강사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사와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질 높은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최근 시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을 위하여 주민센터 개방을 야간 및 주말에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시설의 보안문제를 강구하고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강사수당은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별표의 개정안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활성화되고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율방범대가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봉사단체로 매년 많은 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사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시 관내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중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순간 최대인원이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호계2동주민센터 등 4개소 주민센터 신축과 평촌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센터와 복지관 등 공공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청사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온전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장 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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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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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위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승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퇴임 9일을 앞두고 계신 안양시의회 정월애 사무국장님이 의정단상에 자리하시는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 후 제2의 삶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21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의 개정에 따른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관련 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시 우선사업대상자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전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 하고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에너지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8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연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른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대행한다”로 강제규정보다는 “대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내 자매도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의 근거규정 및 기준을 반영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종교, 공공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시행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양동 908-7번지 일원 소로 등 4개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투자 대비 도로개설 효과가 미흡하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제 권고하며 또한 증촌공원, 양지공원, 충훈공원은 개발구역내 중복 결정되어 있고 주변이 임야 등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공원 조성의 효과가 미흡하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제 권고하며 아울러 삼막중학교, 석수중학교는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교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제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원용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안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립목적은 5년간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에 행정여건 전망 및 인력운용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용 여건 면에서는 민선6기 각종 정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지속 발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주택관리 수요 증가, 복지기능 강화 및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수요증가 등 지속적으로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능 전환 및 쇠퇴 부문 분석,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감축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 방지로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정원은 1천 704명입니다만 2016년에는 신규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2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천 726명으로 조정하고 2017년에는 8명을 증원하여 1천 734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명을 증원하여 총 1천 73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6쪽에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 재정확충을 위한 인력, 사회복지 확충 인력, 관양․삼덕지구 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안전한 귀가서비스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동주택 관리 및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른 동주민센터 인력 등 22명의 증원이 예상되고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 확충 및 복지관 운영 인력, 공동주택 관리 인력 등 8명의 인력 증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공원 조성 및 관리 인력으로 각각 1명씩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인건비 현황은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액인건비 기준액 2014년 말 1천 356억원은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도 1천 475억원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 조직진단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이강호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중에 우리 심재민 위원장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질의를 허가하오니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이강호 국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218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대동제에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부터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에 보면 목적이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그렇게 돼 있고요.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행정여건 전망에 지역여건, 인력운용 여건이 있습니다. 이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대동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여건이 지금 대동제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부천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런 여건들이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인력운용 여건에 보면 복지기능 강화라고 있는데 그것은 동주민센터, 기존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대동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필히 들어가야 될 게 만약에 대동제를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인원 감축과 증원에 대한 분석내용이 같이 언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이강호 안전행정국장님은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즉답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있습니다.)
예, 문수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곤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송현주 의원님이 의사,)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수곤

문수곤의원

문수곤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송현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안건 상정 전에 입법과목인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배이므로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시장님의 입장 표명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장

문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우리 본예산 상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송현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FC안양 중장기발전방안 용역비 집행에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이용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미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송현주 의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나와서요?)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송현주의원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이용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제가 사실은 저 위에다가 파워포인트까지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집행해 버리고, 지금 이것은 아예 집행을 해 버린 겁니다. 집행을. 이런 상황을 의회가 다 알면서 예산까지 다 이 3차 추경에서 지금 이것이 발견된 것인데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필운 시장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청구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위상을 갖추려면 그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당연히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그러면 예산 이용에 대한 문제를 왜 문제 삼습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되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이것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필운 시장님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의회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죠. 사과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다 통과시키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정 전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FC안양 예산 이용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사과가 또 있었고 시장께서 예산안 심의 후 사과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현주 의원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시의원,)
위 3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임상곤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 중이잖아요. 회의.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여기 (청취불능))

임상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한 내 차질 없는 집행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계상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2015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전체 15건에 7억 9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결과 감액분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도 세계경제의 침체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재정여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및 합리적인 예산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규예산 편성시 기획초기 단계부터 사업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6년도 주요 사업방향이 인문학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 계획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되는 만큼 각 분야의 사업을 실행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문학도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안양시가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수립 시점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제도로, 대규모로 운영되는 시책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통한 피드백으로 점차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매년 실시하는 각 동주민자치센터 평가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각 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노후화로 인하여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봉사자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는 실정으로 지역 독지가의 후원이나 자체 구입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바, 법안 검토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난 결산심사시 지적한 사항이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걷기대회, 등산대회 등의 체육행사는 관 주도 형식으로 예산을 들여 사업할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는 등 경제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금년도 APAP사업 시행 전 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이 검증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가의 예술작품 등 행사를 위한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안양예술공원이 명실공히 안양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지난 2000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복원된 안양천이 새롭게 추진되는 제2의 안양천살리기사업을 통해 사람과 자연,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 녹색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힐링의 장소로 거듭나고 안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인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기금사업 공모제, 시민 모니터링, 기금일몰제 등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천진철의장

임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 전에 시장께서 예산 이용과 관련하여 사과의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사과를 들은 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32항,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심규순 의원님 질의예요, 뭐예요?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과에 대한 것.)
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입니다. 예산을 이용한다는 것은 시의회 절차를, 승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원래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시의회 통과가 됐잖아요. 그 목적사업 이외에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양시 FC 중장기계획안 용역에 대해서도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양시의회에 이용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요, 그 최종결정자가 시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게 아니라 시장님이 결재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결재를 최종적으로 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면 시장님은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시장님이 사인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답변해야지.)
지금 답변, 시장님 가능하세요?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지금 감사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시장님이 하셔야죠.)
네?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시장님하고 얘기해야지.)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뭘 물어봐. (청취불능))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아, 좀 운영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 사과했잖아.)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은 밑에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킨다고 했지 본인 사인한 부분은 얘기 안 했잖아요!)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강요할 사항이 아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자, 정숙해 주세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본인이 답변을 대신해?)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 사퇴하라고 하면 되지!) (○심규순 의원 의석에서 - 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후 행정업무와 각종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임상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32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