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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의원 발언

21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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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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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7일(금) 10시 04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민원봉사과장 오희규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희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각종 제 증명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10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에 2억 추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요. 쾌적하게 개선되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대체적으로 민원인 공간이 넓어졌고 깨끗해졌다. 상당히 잘 되었다는 평가는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민원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된 것 같다...

이수진위원

다행입니다. 민원실 전월세 접수창구도 운영되고 있고 시민의 만남의 날이 수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만남의 날이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니까 집계가 매월 평균 3건 정도입니까? 작년부터 해서 1년에 28건 정도가 신청을 받았고, 신청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주무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수용하고 자체 해결하고 있고, 처리방법에 있어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쉽지 않은 업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민원인들을 설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1차적으로 소관 실과에서 실무자나 담당책임자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을 상급자에게 기관장에게 한번 고충을 토로해 보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이수진위원

부서별 구분을 보니까 민원창구 접수된 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한 건씩 올라옵니다. 건설과와 도시정비과가 4건, 6건으로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부서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시장 면담으로 올라가네요.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해결이 잘 된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소개해 줄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케이스라기보다 최근에 양지마을 쪽에 실제 주차장 현황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다행히 교통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전향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위원

좋은 케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관련 법이나 불가사유한 명백한 이유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1인 피켓시위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이 수용을 안 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는 부분은 헌법상 권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도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데도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부분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수진위원

네, 시민과 만남의 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만족도는 높은 것 같고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총 금액은 예산 3억 6,500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3억 4,055만 9천 원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설계 용역비도 같이 들어갔었습니까, 포함한 금액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에 1,5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설계 용역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변경을 통해서 297만 원을 면회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비에서 변경을 해서 설계 용역비가 총액으로는 1,797만 원 예산을 잡았고 1,6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건축과에 지적을 했었는데, 특정업체에 설계가 왜 몰려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질의했던 업체가 그대로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맡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사업부서이고 설계 용역 안을 발주하면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제기하는 모든 의구심의 결론은 다 계약부서에 돌아가야 되네요. 관계 부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일단 회계처리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과정에서 어느 업체가 좋겠다는 의견표명 정도는...

고금란위원

의견표명은 주로 어느 분이 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실무자도 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실무자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요?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에 총 들어간 비용이 3억 6천이라고 하셨고 여기에 하도급도 주셨을 텐데 하도급은 어디로 주셨는지 아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하도급은 확인하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공사, 환경개선사업 공사는 대성산업이라고 고양업체가 낙찰되어서 그 업체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성산업에서 하도급 준 데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두 곳이 쪼개져서 된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공사에서는 자료 수집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으시다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이 업체를 발주하고 수주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느 정도 개진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공사도 있고 가구 구입비도 있는데 가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가구는 조달물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조달물품 중에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조달도 들어가면 마스로 했는지 서로 상호계약에 의한 것인지 적격심사를 거쳤는지 내용이 나뉩니다. 어떤 것으로 발주를 주셨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조달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도 회계과에서 진행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조달구입으로 설계를 했고 조달청 목록에 올라와 있는 집기품목 중에 저희가 민원실에 합당하게 닿는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합당한 것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조달청 품목이 수록된 책자를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조달청에 들어가면 쇼핑몰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 보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세부적으로 품목선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품목설정을 어디서 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아니, 계장님하고 팀장하고 실무자 선에서 사업 담당자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마스제도를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스제도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수의하고 진배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 그냥 딱 짚어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정할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으셨어야죠.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고금란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아십니까?
미춘

이미춘부동산관리팀장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는 조달품목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품질도 좋고 자재도 좋고 단가도 저렴하겠다 이런 데를 보고 선정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책자 갖다 주시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몇 만 가지의 가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료도 수집을 했습니다. 전혀 거기에는 관계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미춘

이미춘부동산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상급기관에 감사 정식으로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미춘

이미춘부동산관리팀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종합감사나 상급기관에 이 부분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회계과장님한테 대부분 질의를 유도하고 계시는데 회계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보다도 조금 더 위험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지금 마스제도를 활용한 데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협의를 해서요.

고금란위원

그렇죠, 적격심사가 있겠죠. 마스는 그것도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마스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 공사를 하면서 가구 말고 이렇게 조달로 관급자재를 들인 게 또 어디가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가구 말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본래 4대 관급제도에 속하지도 않는 것을 이 제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공사 발주할 때, 4대 관급자재를 지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닙니다. 우선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고 제가 조금 더 회계과에 확인을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시면 저는 다시 상급기관에 감사할 것입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회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라든지 내역을 잡았고요.

고금란위원

네, 서류 맞습니다. 당연히 서류 맞지요. 어떻게 행정 보시는 분이 서류 틀리겠습니까. 서류 맞는 것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30쪽에 저소득층 무료부동산 중개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무료중개실적이 없는데 그것이 전월세가격 상한가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천시는 6,50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거래에 중개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한선이 6,500만 원이라는 게 지정되어서 내려져 오는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다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지역마다는...

제갈임주위원

지역마다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검색해 보니까 4천만 원이나 다른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6,500 가지고 과천 관내에서 거래하기에는 월세가격이 뛰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려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한가를 조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 워낙 전월세가가 높기 때문에 과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건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중개협회하고 협의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요청입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넘어갔는데, 고금란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선까지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 건과 관련해서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계약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많은 부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괴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8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처리현황에 1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한 어떤 지목, 대지인지 농지인지 그린벨트인지 영농 그게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타내용이 없이 딱 결과물만 올라왔습니다. 11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별로는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나가 보면 농업용, 주거용, 복지편익용 이런 식입니다.

고금란위원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되는 거래내역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지정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안에서 일어난 거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이 제도를 운영한 지가 오래됐는데 과천시는 토지지가 상승이라든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를 89년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2011년도에 임야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그다음에 13년도에 가서 주암동, 과천동, 막계동, 원문동...

고금란위원

여기 올라온 14, 15년도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15년도에는 12월 14일에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적으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천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첨부해야 될 서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신청할 때는 신청서만 있으면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조사 나갔을 때 이 부분은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구역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토지계획 확인 사항에 도시계획상 포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도 표시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서류들을 다 포함해서 11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분할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중개업 관리상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인간의 관계로 봐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개소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개분할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시의 민원, 시의 책임소지 같은 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분할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원실에 그 민원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민원실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분할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오면 저희는 건축과로 그 부분을 송부합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것 공개분할 할 수 없다고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은 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재개발, 재건축, 여타 개발단지들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감지 못 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신문지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원도 올라온 것 없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 특별한 민원은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질문한 사항도 없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전화는 몇 번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제일 처음 전화를 받는 처리부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숙지하고 계시고 안 되는 근거도 마련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부분에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답변을 들어서 제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전화가 오거나 문의가 오면 저희가 민원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지거래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시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안내가 떠 있는 게 있습니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일종의 저희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 국내에 와서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사적인 계약을 할 때 신분증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거소신고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출신 동포들인데 차별 이야기도 있고 본인도 불편하다 해서 6월 30일자로 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단지 일반국민들이 받는 주민등록증의 한쪽 귀퉁이에 재외국민이라는 표시를 붙여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니까 거소신고증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라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고자료에 의하면 동별로 314명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어권이나 각 국가별로 한국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수막을 통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각 개인별로 통보를 했고 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개인별로 연락을 주셨습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네, 개인별로 통지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계셨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안내받으신 적 있느냐고 몇몇 분한테 확인해 봤는데 전화 받으신 적도 없으시고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셔서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홍보라든지 언어적인 부분에서 향후에 외국인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홍보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별적인 통보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양쪽에 보금자리가 됐든 뉴스테이가 됐든 향후 과천시의 인구유입 가운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실에서는 외국인 관련된 민원도 접할 수 있고 언어적인 부분에 관한 안내라든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중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민원봉사과장님에 대한 질의 아니고 기감실장님한테 질의 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이나 허가 관련된 건 외에도 조직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인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일단 나오는 얘기일 것이고 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과천시장이 최고책임자하고 관련된 일이라면 이런 요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안드려 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 그런 얘기가 돈다고만 끝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과천시 공무원들의 조직기강 문제나 자존심 문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해서 인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계약이나 허가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감사팀에서 주도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계약과 허가, 인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최종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개 계약이나 허가, 인사에 대한 것은 규정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재량적 행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의 재량적 행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소문들이 공무원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참작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제안해 봤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국민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은 과천시청의 얼굴이며 꽃입니다. 민원의 실질적인 처리기간 단축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자부에서 주어지는 민원대상 수상자가 과천시 집행부에서도 나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사회복지과장 김애심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3건, 장애인 복지시책 현황 등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외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은데, 참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2016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390억입니까. 여성아동 복지가 대략적으로 46%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복지가 34%, 장애인복지가 17%, 보훈단체가 2% 정도의 복지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과천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알고 계시다시피 복지예산이라는 게 조금만 줄여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원성이 들리는 게 사실이지요. 용인시만 해도 사업체 수가 5만이고 가까운 성남시도 7만, 과천시는 3천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천시가 돈이 나올 데는 한정되어 있고 복지예산은 늘면 늘지 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복지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서로 답답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400억은 되고 있는데, 복지시책 중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국도비 사업 그리고 시비 사업이 있는데 복지사업을 줄인다고 했을 때는 국도비는 매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 검토해 봐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개편에 대해서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전면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이중으로 되는 것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재건축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 사업부터 프로그램을 봐서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은 인원 그런 프로그램, 정원의 30%, 40%로 운영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해당사자들 아니면 시설운영자들과 협의해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사회복지 쪽의 복지 관련해서는 전혀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이전보다 더 어렵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할 부분인데, 복지수혜가 줄어들면 안 되겠지만 일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된 게 보훈단체니까 보훈단체를 예로 들자면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극진히 하셔야겠지만 보훈단체가 한 10개쯤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9개 있습니다.

안영위원

9개가 장애인복지관에 개별적으로 사무실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사무직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훈 관련 법률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도내 31개 시‧군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비는 2015, 2016년에는 최대한 억제한 부분이 있고 예년보다 상당히 감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예산이 2억 1,1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한 임대료는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이 처음에 임대가 아니라 보훈회관으로, 5년 전에 시설을 지을 때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2개 시설을 짓는 것으로 했다가 한 부지에 있으면서 공동명칭으로 됐습니다.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목적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임대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되는 금액은 훨씬 더 많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도 지원되어 있고, 저희도 유공자나 유공자 가족들에게 지원하셔야 된다고 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실을 크게 해서 함께 쓰는 방법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불편함은 없으시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체들 사무실 운영 관련 얘기가 나와서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단체들의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은 어느 단체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에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650만 원인가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느 단체였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로...

제갈임주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어떤 경우에는 위원 제척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금사업비 지원 받는 단체들의 회장님들이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사용처에 의견을 내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들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어디에 집행할지 의결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 적합치는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의하면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노인관련분야 전문가로 했는데, 저희가 위촉을 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분을 위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해서 다시 위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로 위촉하는 것 좋고 그런데 위원 속에 포함되는 것이 조례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조례는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척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단체장님들이 여기에 맞는다 안 맞는다, 맞게 되면 그냥 하고 저희가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 할 경우에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분들이 심의위원회 때 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금이 사무실 운영비와 행사지원비 등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임원 몇 명이나 아니면 소수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회원 전체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안과 일회성 행사 지원보다는 회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기금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집행의 방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고 의견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보훈 있는데 위원회를 하다 보면 각각의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장애인단체 회장님 중의 한 분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표로 회의지만 어필이 되는 부분, 그리고 보훈은 보훈, 노인은 노인, 저희가 나름 전문가라고는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따져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 현황을 보겠는데, 연결해서 여기 카페 있잖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편인데 카페 직원 분들이 수시로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복지카페의 경우에는 작년 8월 17일 오픈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한 6개월 동안은 안정적으로 장애인이 파트타임으로 1명만 제한적으로 근무하고 전문매니저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 상태였고 장애인을 올초 1월에 오전타임 1명, 오후타임 1명 해 보니까 오후타임 온 친구가 바리스타 과정은 거쳤는데 처음 와서 적응을 하니까 일주일을 하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또 연습하고 있다 오고 반복하다가 현재는 장애인 분이 오전, 오후 두 분이 있고 올 3월까지는 전문매니저가 했는데 지금은 매니저도 파트타임으로 오전, 오후 구분해서 오전에 매니저 한 분, 장애인 한 분, 오후에 장애인 한 분, 매니저 한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인력은 어디서 오시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바리스타 과정이 있는데 여기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활동 가능하신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과천시도 장애인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직업개발서비스라든지 취업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동등한 대우를 통해서 취업을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집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총사업비를 보니까 구분해서 봤을 때 인건비가 대부분 60%에서 많게는 73%까지 차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당연히 줄어들 텐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70%인 데는 영아반, 2세 이하 영아반이 많은 데는 한 반에 보육교사 1명당 3명, 5명, 7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차지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아반이 많은 데는 60% 정도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영아반이 있는 데, 유아반만 있는 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인건비 비율이 전체 액에 비춰봤을 때는 어린이집별로 같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개소별로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 구립어린이집은 영아반하고 0세반이 있습니다. 12개월 이하 반이 있을 때는 교사 1명당 2명 내지 3명이고, 2세반은 5명, 3세는 7명 그리고 그 외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세반이 많은 데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한 반에 20명 이상 되는 데는 교사비율이 적기 때문에 60% 유지가 되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사업비 비율을 맞춰주거나 인건비 비율을 맞춰주거나 해서 공통으로 혜택이 잘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립어린이집을 다녀보면서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데 전기값이라도 줄여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LED등 교체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기는 시에서 추진 중이고 순차적으로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시나 봅니다. 그것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그 요청은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어느 과목에 넣어서 하실 것인지 체계적으로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그 말씀하시고 노인회관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주는 상황이 어렵다면 운영비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도 놀이터가 많이 있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어린이집 말고도 여러 곳 있을 것 같은데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관내 17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가 있고 공원놀이터가 있는데 단지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공원 내 놀이터는 산업경제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외에 단독지역에 있는 그런 놀이터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범사업으로 우레탄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17개소가 있는데 17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시설에 대해서는 우레탄이나 일반 모래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안전상에 문제가 없고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어린이집 내에 있는 놀이터검사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4년 말에 어린이집 내에 있는 놀이터가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으로 나중에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고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이나 공공기관 내에도 우레탄을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몇 개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 못 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또 기관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납 성분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때에는 암을 유발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주의력결핍, 행동장애, 뇌신경영향,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나 공공기관 이용은 장시간 노출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조금 더 세심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농구장 같은 것도 할 것 같고 개별주택의 옥상방수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중에 민간어린이집의 놀이터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의 놀이터는 작년에 5개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안 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립만 했습니다.

안영위원

검사현황을 제가 받아본 것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 시립어린이집과 단독주택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본 것 보면 모래놀이터보다 고무칩이나 우레탄으로 장착된 곳이 훨씬 많고 두 군데가 우레탄이고, 검사는 다 하셨는데 검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양호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군데군데 보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 납 0.6% 이하여야 되는데 관리필요하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이상이거나 경계겠지요. 관리필요라고 나오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신 다음에 더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환경부에 알아봤더니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시설, 운동장 부대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그 검사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에는 놀이시설안전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했고 또 하나 추가해서 환경보건법에 의한 것까지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2014년도에 저희 시만 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한 것은 학교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규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했는데 이 방법은 그것과 시험방식은 같기 때문에 이것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영위원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17개소가 한 군데에서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보고내용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 같은 경우에는 진단사항을 관리 필요한지 양호한지를 하나하나 나열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이러고 끝나는 곳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데보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하루종일 지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필요라고 나온 곳은 이 상태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 민간어린이집 5개소 검사가 아직 안 된 곳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서, 검사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없고 민간이나 부모협동의 규모가 큰 데는 있는데,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방식이 있고 스크린방식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두 방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분은 5개소라고 하시니까 추경이라든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개소당 10에서 30만 원 합니다.

안영위원

비용은 얼마 안 드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레탄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문제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석면도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다가 이제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공포스러워하고 있고요.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모래나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가 아닌 것들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검사방법이 바뀌거나 인체에 쌓여서 드러나거나 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나중에 확인하면 너무 늦다는 말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체내축적도 빨리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거나 바닥교체를 하거나 할 때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부모님들 중에는 모래놀이터는 흙이 많이 묻어오니까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서서 정보제공을 하고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래놀이터를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보제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당장 발견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래놀이터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는데 비둘기 똥이나 고양이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클리닝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 1회 하다 2회 하다 지금 클리닝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 세심히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기감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레탄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환경위생과로 전화해서 파악을 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 이것은 이 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놀이터만 해도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축과 다 흩어져 있고 놀이터 말고 공원이라든지 육상트랙이라든지 다 과가 흩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받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각 과에 연락해서 이것 어떻게 되시냐, 자료 파악되시냐, 자료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부서 간 칸막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고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각 과에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통합되는 과로 지정을 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환경위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각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이 있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기감실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환경위생과 건도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기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조정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의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정부는 7월부터 맞춤형보육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전국의 어린이집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과천의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린이집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반, 종일반, 종일반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으로 12시간 보육이고, 맞춤반은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보육인데 현재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5월 말 기준으로 0세에서 2세까지 777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운영계획에 따라서 현재 실태조사와 일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 방향을 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측에서 반대하는 부분, 아동 부모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로 우리 시 현황은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워낙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추이로 봐서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 그게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보육료가 맞춤반을 80%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를 자를 수도 없고 수입이 20% 안 들어오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는 20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30, 40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고 외벌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 아이를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맡겼는데 보육료가 80%, 70%만 나온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차별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야 간 1차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7월 1일부터 시행은 하되 보육료 지급 문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보육료를 인상한다 그럽니다. 인상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무상보육이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라고 그러면 106%로 6% 더 인상해 주고, 두 번째는 맞춤반하고 종일반은 그대로 골격은 유지하고 운영을 하되 맞춤반의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보육료만큼은 100% 다 주겠다, 그런 전제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나가겠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 뜬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같은 경우에 6시간만 보육을 하는 것이고 6시간으로 하면 보육료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나오도록 보충을 해 준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어린이집에서는 반발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보다도 오늘 아침에 긴급타결 해서 뉴스 본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어린이집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연합회나 원장님들 보니까 지난주에 서울 여의도 가서 시위하시고, 민간, 가정 하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일단 보육료 수입만 되면 교사를 해촉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제일 큰 문제였는데 원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해결이 됐다고 치고 홑벌이 가정은 6시간 맡기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실제로 증빙으로 맞벌이라든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뭐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 긴급보육바우처 해서 15시간을 추가 쓰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안영위원

한 달에 15시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매일 6시간 말고 15시간을 한 달이면 예를 들어 아침에 1시간 쓴다든가 오후 몇 시간 쓴다든가 긴급으로 쓰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도를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그러는데 의견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양성평등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때문에 한 2년 동안 민원도 많았고 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간의 기금집행의 문제의식은 저는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봉사활동과 동아리 친목활동에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강사양성과정이라도 여성이 대상이면 전부 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경우는 여성의 강사양성과정이다,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개별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봉사활동이나 친목과 동아리활동에 이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사업 공모 시에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양성평등촉진 및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시민들은 모든 사업을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 시에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8조부터 20조까지 양성평등정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지교육,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일‧가정 양립, 모부성의 권리 보장, 성차별‧성희롱 금지,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으로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사업을 모집공고할 때 안내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 지금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서 조례상에 8조에서 20조 조항을 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담그기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계속 지원받으셨던 단체들에서는 불만도 많으시고 와서 항의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양성평등사업하고 그다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관련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먼저 양성평등기금 공모했을 경우에 세 가지 분야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조례에 의해서 8조에서 20조까지 카테고리별로는 내년 사업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해서 공모할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다만 기존에 하는 장담그기사업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단체에서 회원들이 30, 40명이 와서 하는데 장담그기를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3월쯤에는 물에 담그는 것, 5월에는 쪼개는 것, 11월에는 담는 것 세 가지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협의회장님이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그 공간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하게 되면 못 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 양성평등으로 조금 더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3건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 단체만 공모에 응했습니다. 한 군데는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담그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시는 기여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조례상에 양성평등정책이 어느 부분에 포함될까 하면 딱 이거라고 연결시키기가 힘든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성단체 화합의 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 공모 시 제외대상 항목에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목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화합의 밤은 분명히 친목도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타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지원할 것인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면, 여성평등주간행사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는 것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과 화합의 밤보다는 여성 관련 기념일과 연관시켜서 기념행사와 연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성비전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정공모로 저희가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기감실에서도 문제가 나왔지만 보조금은 아니고 기금사업이기는 하지만 단체에게 보조금을 줄 때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기관과 경쟁하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정공모는 엄격한 의미의 공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민간위탁금 산정하잖아요. 그때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아예 민간위탁금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이 지난해까지는 1년에 이자수입이 1억 정도 됐기 때문에 1년 사업비로 봤을 때 남아서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금리가 1%대 이하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2015년과 2014년 이자수입만 해도 다르고 올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 기금사업의 공모에 응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에서 양성평등정책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이 개념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금 지원이 활발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영화제라든지 행사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더 배우고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교육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위탁기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의 자료를 많이 받아서 봤는데, 어떤 기관은 굉장히 훌륭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보완해야겠다 싶은 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력구조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3년이건 5년이건 교체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대로 가고 그 위에 위탁기관만 바뀌어서 센터장만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업무를 잘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 이런 부분은 상근으로 두는 것보다는 비상근으로 해서 활동비 정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이라고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수입지출관리라든지 업무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계약해서 돈 주면 끝이 아니고 잘하고 계신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두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됐으니까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기간이 어린이집은 5년, 기타는 3년인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을 위주로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을돌봄나눔터 여쭤보겠습니다. 3단지 래미안슈르가 언제 개원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금년 3월 2일 오픈했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예산편성된 금액은 4,500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4,500 중에서 시설비로는 얼마가 쓰였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편성할 때 3천만 원은 운영비고 1,500은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시설비 1,500을 지원하셨고, 3천만 원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시설에 종사하시는 선생님 인건비와 기타운영비 쪽에 해당됩니다.

안영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현재 1인 기준으로 140만 원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월부터 개원했으면 운영비가 많이 남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비가 일부 있습니다.

안영위원

프로그램이면 강사비 같은 것으로 쓰이겠네요. 강사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강사비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주로 하루에 프로그램 하나 정도 하기 때문에 총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주관하는 선생님 인건비, 강사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점심 식대 해결하는 비용으로 최소한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열 달 동안 쓰는 것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인데요. 그런데 인건비 140만 원에 강사비 얼마 안 되면 나머지는 어디에 나갑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있고 4대 보험도 있는데 그것도 한 20 정도 나갑니다.

안영위원

인건비, 강사비 외에 뭐가 나갑니까? 간식비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간식비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한 100만 원 이상은 뭘로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계획은 3천만 원이 1년 운영비인데 거기에서 전담선생님 인건비, 프로그램비, 자원봉사 중식비가 되고 간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공공요금도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지원하는 항목을 특정한 것은 상근종사자 한 분, 프로그램 강사비, 일부 재료비 나갈 수 있고 자원봉사자 식대 이게 다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상당히 나오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운영하다 보면 물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도입해 봤습니다. 돌봄나눔터에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예를 들어 아이가 2시에 들어온다 하면 아이가 패드만 누르면 그 패드가 엄마한테 갑니다. 부모님한테 우리 아이가 몇 시에 들어왔다 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학원에 간다고 하고 나갈 때 패드를 누르면 부모님한테 이 아이가 어디 나간다고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운영비는 그 외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스템도 1,500만 원 시설비로 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에서 하는데, 매월 요금 2만 원 내는 그런 정도로만 해결됩니다.

안영위원

왜 자세히 여쭤봤냐 하면 마을돌봄나눔터가 처음 취지는 단지에도 분명히 제안을 할 때 단지 아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개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지 아이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돌봄나눔터는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만 보기 때문에 3단지면 3단지 아이들, 8단지면 8단지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만 운영하는 것으로 취지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토론회 갔을 때는 분명히 단지 아이들 외에도 개방해서 이용하기를 권고했었는데 그때는 거부를 하셨다가 나중에 의논하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그 마을로 하기 때문에 단지는 단지만이고 다만 단독 같은 경우에는...

안영위원

여기에서 진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보육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3단지는 과천에서도 소득수준이 높고 그런 곳에 단지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연간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재료비 지원하고 프로그램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 두근두근 방과후 문제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거기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여기는 한 단지의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폐쇄적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작년에 두근두근 방과후에 대한 과천시의 행정집행 과정이나 처리절차는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단지 아이들만 폐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큰 지원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소외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보육의 질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게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나눔터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 그리고 직장맘이 아이를 초등학교 돌봄이나 아무 데도 안 된 아이, 다 떨어져서 부모들이 아이를 어디에다 못 맡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자투리시간을 관리하는 의미로 출발했고 첫 번째는 마을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마을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데, 아이들의 간식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데, 부모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3단지에서 했고 11단지도 의사가 있고 현재 부림 단독이나 중앙동 단독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소외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2호, 3호 할 때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복지사각지대를 더 찾고 소외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데가 3단지, 11단지란 말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안영위원

그런 조건 자체가 형편이 훨씬 좋은 데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한을 한 것이 아닌가, 마을돌봄나눔터가 이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곳이 다른 시에도 있습니까?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에 시에서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대가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한 데 있고 거기 하는 것을 보면서 부림동이나 중앙동 마을 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픈할 때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현재 부림동 단독이라든가 중앙동 단독, 과천동 이쪽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징적으로 아파트지역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아파트 1호를 했기 때문에 2호는 단독 쪽을 우선적으로 둬서 소외받는 아이들, 엄마들이 자투리시간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3단지에 멀지 않은 곳에 별양동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과 굉장히 부유한 지역, 이게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고요. 이것은 시작하신 것이니까 열심히 잘하시기 바라고 그만큼 소외된 지역을 챙기고 소외감이나 박탈감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두근두근 방과후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을돌봄나눔터, 아이들 방과후 문제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이면 전세가 만료됩니다. 한 단지 안에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1년에 이만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법적 지위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야 되고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지역이나 이런 데로 해서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다만 두근두근 방과후는 마을돌봄나눔터의 운영취지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조금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근두근이나 여기나 조금 다릅니다. 왜 여기는 지원하고 저기는 법적지위도 갖지 못하도록 지원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초등 방과후는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 초등 방과후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돌봄나눔터가 출발하게 된 과정이 여성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 두 번째는 엄마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자투리시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한 달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아이들별로 다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관리해 주는 상황...

안영위원

두근두근 방과후도 프로그램 위주는 아닙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거기는 협동으로 해서 학교 끝나고 오면 끝까지 계속 있는 과정이잖아요.

안영위원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안영위원

제 말씀이 안 끝났으니까 일단 답변 정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근두근 방과후라든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똑같이 돈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소외감, 박탈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과연 누구의 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근두근 방과후교실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몰고 가는데 여기서 분명히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두근두근 방과후의 조합원과 어머님들은 대기업, 한의사, 공무원분들로 조성되어 있고 그분들은 단지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볼 때 불안감과 그들만의 충족감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해서 조합이 결성됐고 10억이 넘는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그들의 교육정책에 안정감을 찾고자 해서 결성된 것인데 그것을 왜 소외감, 박탈감에, 무조건 협동조합을 열외로 시켜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만드는지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만의 교육법에 문제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행정에 문제가 결여되다 보니까 그것을 시의원과 시 집행부로 넘기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작 사각지대나 현장의 복지, 박탈감, 소외되는 아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무조건 열외로 사각지대로 몰아가는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도 어긋나고 이분법으로 우리가 몰고 가는 게 있는데 분명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두근두근 방과후 분들도 우리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 위원장님과 만나서 미팅을 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돌봄나눔터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위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3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발언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방과후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께서 마을돌봄나눔터가 방과후정책이 아니라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돌봄나눔터나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모두 아이들 돌봄을 위한 정책이고 그것이 동시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의 기능을 지역아동센터가 하고 있고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는데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고 필요하면 민간에서 하는 시도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시에서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겠고, 마을돌봄나눔터나 방과후교실은 보편복지의 일환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자투리시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는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을돌봄나눔터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누구나 와서 아이들이 학원 가고 엄마 없는 시간에 잠깐 와서 쉬고 아이들하고 놀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20명으로 인원 한정을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기관에 여쭤봤더니 초기이고 그래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20명으로 시작하는데 몇몇 아이들만 이용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3단지 마을돌봄나눔터의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시킨다면 인원수를 한정해서 그 아이들한테만 돌아가지 않고 좀 더 개방적으로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하나씩 있는 작은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돌봄나눔터도 명칭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 단지의 모든 아이들이 들러서 잠깐 쉬고 아이들하고 같이 숙제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학원도 가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해서, 각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과천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각 동장님별로 단독이나 이런 데 아직 격렬하게 반대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동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계속 동장님과 직접 가서 면담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동의 공공청사에 한다면 그 동 아이들은 그 동에 자율적으로 올 수 있게끔 개방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행감 이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위원

발언 요청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화감이나 소외감은 두근두근 방과후하고 비교한 말씀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위원들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듯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에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비율과 관계없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문제들이 감지가 되냐면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아이들이 언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능숙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따돌림이나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학습지사업은 하고 계시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하루에 짧은 시간 오는 학습지보다는 필요하면 가정에 방문해서 그 아이와 1시간이라도 관계를 맺고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언어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문제로도 번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성인의 경우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방문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성인의 경우에는 종전에 방문해서 하는 게 있다가 여가부에서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나와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013, 2014년에는 시행을 했더라고요. 2014년에 했는데 1명이 한 것입니다. 도에서 국도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1명밖에 없고 다른 데는 몇 십 명, 몇 백 명인데 1명이다 보니까 2015년도에 그 아이 의사 들어보고 해서 일몰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해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사업으로 부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약 30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언어발달 관련해서는 2014년 자료인데 경기도에서 지도사 31명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없고 건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남편이 나이차가 굉장히 많고 문화의 차이도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의 발언은 상호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63페이지 노인일자리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2016년에는 시행되지 않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급식지도원이라든가 노노강사,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1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는 참여인원이 없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급식지도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급식지도는 시장형으로 해서 민간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리에서는 제외된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장형이라면 민간에서,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 관에서 일자리사업 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급식지도원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의 일자리 사업의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다만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서 급식지도원, 민간이라고 하면 학교를 얘기해야겠네요. 대부분 학교로 나가셨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초등학교로 나갔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급식지도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영양사 분들이 직접 그것을 끌고 각 반마다 다니거나 옮겨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복지과에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운영위원장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라 국비 50%, 1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대로만 하게끔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일반 시장형 분야로 구분이 되어서 학교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학교지원사업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교육청소년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노노강사도 같은 맥락에서 매칭사업이 아니어서 여기 다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수수당 여쭤보겠습니다. 장수수당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전국 단위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노인회 지회나 어르신들 방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에서도 폐지를 검토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만 하더라도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도내에서 현재 18개 시군이 주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애시당초부터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폐지 계획으로 검토하고 먼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8개의 지자체에서 원래 주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폐지 권고안을 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폐지하거나 줄인 데는 없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8개 중에서 폐지를 검토하는 데가 저희 포함해서 6군데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어르신들 스스로 연령이 65세는 너무 낮다 해서 70세 상향 얘기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정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인근 시도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쉽지 않고 드렸던 것을 안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줄이는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설득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렁각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렁각시 사업이 각 경로당마다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31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주식비, 부식비 그리고 도우미 인건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금액이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부식비 같은 것이 제한되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쌀 20㎏짜리 네 포 이런 식으로 하고 도우미 인건비는 월 20만 원 있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일 밥 해서 식사를 하시는 데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쌀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기부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인 경우는 자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기부가 일어나는 동네 내지는 아파트단지에서 지원되는 곳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주택단지 내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을 다시 환수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 하는 데가 있다면 환수를 해야 합니다.

고금란위원

안 하는 데가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될 시정인 거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어떻게든 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어르신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관 가서 식사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많은 데는 30∼50명, 적은 데는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횟수의 차이입니다.

고금란위원

횟수의 차이이고 금액은 일괄지급되고 있겠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뒤에 울림터 회원님들이 방청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천시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승격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것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감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고 과천의 향후 인구수와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재원 마련과 행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지행정 1번가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교육청소년과장 김남일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9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28건, 추가 자료 1건 등 모두 3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68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인데 이들이 학교 밖에서 그대로 방치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개인 혹은 가정이나 환경적인 위기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들이 잘못하면 소년원이나 기타 비행청소년도 사회복귀가 쉽지 않은 점이 대두되고 있고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학교밖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광주시가 굉장히 모범사례로 지원 조례가 활성화되어 있고 학교밖지원센터가 따로 사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하고 있는지 현황은 일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학부모상담, 맑은샘초등학교에서 삼시세끼프로젝트, 무지개학교, 대안학교학부모교육, 초등중학교무지개학교교육, 관내대안학교청소년캠프, 관내대안학교에 문화체험지원프로그램, 주로 결산 때 질의드렸지만 어떤 교육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피부에 와 닿는, 청소년들의 일탈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대로 보니까 일탈이나 비행 문제로 상담하는 중학교 연령대가 1위인데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이 되는데 61.3%라고 합니다.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요즘에 더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17세, 19세 이렇게 비율이 되고 있는데 중간계열이 14세, 16세가 68%로 가장 높은데 과천시는 어떻게 정책을 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상담지원사업, 특성화사업 여러 가지 분류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을 발굴해서 학업에 복귀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밖청소년 6명을 발굴해서 검정고시를 멘토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동아리와 연계해서 멘토를 해서 검정고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5명을 합격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중점이 되고, 사실은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게 최대 과제인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학교밖지원센터에 연계가 되도록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

좋은 정책사업을 펴고 있는데 발굴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역 복지계층과 똑같이 청소년들도 드러나지 않는 위험요소가 있고, 그렇다면 발굴한 친구들은 물론 학업중단을 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선상에 연결해서 취업 특화된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센터하고 같이 연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경제과라든지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주생실과 연계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발굴하고 지원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등학교를 보면 학교 입학하고 2, 3개월 지나면 자퇴생 나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갖는 학생도 나오고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생길 때 교육청소년과로 바로 정보가 공유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바로 공유는 안 되고 숙려제도 기간 중에 상담복지센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결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자퇴를 하는 학생들 생길 때 학생들도 막막하고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에는 혼자 있어야 되고 부모들의 걱정도 클 것 같습니다. 그때 새뜨락 소개를 반드시 시켜달라고, 물론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원치도 않을 수 있으니까 공유를 부탁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부모와 학생들에게 꼭 안내를 해달라고 학교 쪽에 의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문제는 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는 공부를 감당하지 못해서 탈락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들을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하는 것도 물론 아이들이 원하기도 하고 필요한 일인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다른 측면에서의 활동들을 하는 시설을 장기적으로는 계획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자작업장학교라든지 그런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작업장이나 다른 시설들의 사례는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지원사업에 자립지원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학생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파악이 된다면 그것도 연결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새뜨락이 개소한 지 초기단계라 제안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공용주택을 어떻게 활용할지 회계과나 총무과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공용주택 하나를 개조해서 학생들의 작업공간이나 활동공간으로 이용을 해 보는 것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소한 공간에는 제가 근처 지날 때마다 들릅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간을 가꾸어 주신 노력에 감사드리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폐지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폐지가 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행정환경분과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닌데 저도 저번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심의를 할 때 보면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단체에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교육경비는 모든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는 하는데 시간은 짧고 결정할 안건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지 대책 여쭤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양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과장을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 외 대학교수 한 분하고 학교와 관련된 전문가 세 분을 추천해서 분과위원회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 중에서 세 분이 교육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통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잘 설명드려서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문제없이 지원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위원

분과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기는 하던데 위원들이 결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무리 교육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는데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라든지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영향이라든지 일반 단체보조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데 불구하고 이것을 깎자, 없애자 이런 얘기들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되도록이면 없애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두 번을 심의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맞다는 게 예산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보조금경비 심의위원회를 없애는 것으로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과정이라든가 사업설명과정에서, 하여튼 예산이 삭감되거나 교육 쪽에 불이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릴 때 보면 200건에 가까운 건을 한꺼번에 결정하는데 심의자료가 메일로 심의위원들한테 하루이틀 전에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에 임하는 게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안내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애향장학회 지원되는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애향장학회가 고등교육법상에 지정되어 있는 대학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석예대나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제로 선택하고 있는데도 애향장학회에 장학금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이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타법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장학금 신청을 못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애향장학회도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사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 챙겨주시고 최근 민원이 아니라 한 2년 동안 계속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단순질의인데 저번 예산 때 학부모들이 관내 학교교실에 와서 선풍기청소, 에어컨청소 하는 것 때문에 맞벌이 엄마들이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게 있는데 클린교실이라고 해서 예산이 측정되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얼마였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4개소하고 중학교 2개소 해서 3천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각 학교마다 500만 원씩.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

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수진위원

문원중학교 다니는 반 아이들을 보니까 선풍기 청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클린교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교실 클린서비스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해 주셨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풍기를 청소한다거나 에어컨을 청소한다거나 교실환경 미화를 한다거나 교실 청소를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학교 교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사업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연달아서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조잔디 유해성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그때 의회에서 제가 찬성해서 예산 승인한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의 문제가 아니고 인조잔디 주변에 있는 우레탄 트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조잔디는 개보수를 지원해서 안전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레탄 트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환경부에서 학교 우레탄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도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했고, 현재 도 교육청에서 우레탄이 아닌 일반농구장이라든가 페인트칠 된 부분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하고 금년 6월 중에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진행추이를 봐가면서 학교대응사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부모님들은 요구사항도 많지만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약간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문원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 일단 보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예산 확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지금 급해서 그런지 트랙에 거적처럼 다 덮어놓고 중앙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거적 덮는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운영비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학교운영비로 지급되면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먼저 시에 도움을 청해서 걷어내고 그다음에 매칭비를 받을 수 없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걷어라 말아라,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매칭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시에서 응급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절대 안 되는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운동장 전체를 부직포로 덮어놨고 출입을 못 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일단 응급조치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부와 협의 진행이 끝날 것으로 보는데 그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학교 측과 협의한다는 게 비용적인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걷어내는 것은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걷어내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먼저 쓰고 받는 것은 안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업이 선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일단 교육청에서 방침이 결정돼야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돈도 안 준다는데 저희들이 먼저 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만약에 안 주면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빠른 시일 내에 걷어내야지요. 빨리 협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용을 줄 것 같기는 한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걷어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빨리 조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6월에서 7월경이라고 하니까 방학 때는 다 걷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누리과정 등 교육청 학교 지원 예산이 감소되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받는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전부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과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아니고 학부모단체 회의라든가 초등학부모단체 연합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때 운영위원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급 수 감소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기본운영비가 삭감되는 부분인데, 청계초등학교하고 과천중학교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삭감하지 말고 기존대로 지원해 줘라, 지금 시설은 그대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교실은 그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난방비도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삭감하느냐, 지금 건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만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청에 건의하시는 거고요. 그래도 보전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시비가 투입될 수도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의 운영비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급식비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하면서 혹시 학생 1인당 부담해야 되는 급식비 단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습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재건축을 하면 학생들은 더 줄어들고, 그런데 기본 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건비는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혹시 식자재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차이는 있겠지요. 인원수가 줄다 보면 식자재 지출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소량으로 구입하면 아무래도 단가 면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커버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청에서 학생 수당 단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도 이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향후 2, 3년간 급식비에 대해서 시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다 커버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추가지원 부분인데, 과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급식비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급식비에 대해서 필요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느냐 질의에 대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타 시‧군으로부터의 항의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과천의 특수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고 그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답이 약한데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 보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내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학교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수 증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과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인구가 약 800명가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오면서 학생 수가 712명 감소했습니다. 금년도에 770명이고요.

고금란위원

한 60명 정도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차이가 나는데 그게 재건축 때문이 아니고 저출산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반기만 봤는데 60명이면 하반기까지 가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기는 하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과밀학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와서, 문원중학교는 굉장히 학생 수가 많고 과천중학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편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얘기해 보면 관내는 거리가 다른 지역의 학교하고 학교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서 한 구역으로 묶는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나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의 질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를 나눌 때 교육의 질을 학부모들이 똑같이 인지를 한다면 이렇게 나눠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도 교육청에서 하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문원중학교를 선호하게 되는 부분들이 학교 내의 문제이지 지원을 덜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학교가 2개 있는데 같은 지원을 해 줘야지 차별해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시 지원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독려의 차원이라는 거지요. 금액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늘 예산의 매칭비율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재정상태가 어떨지 모르는데 여전히 6:4이고 매년 행감 때마다 6:4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면 협의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이 계속 듣고 있는데 저희 이전에도 협의 중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협의만 할 것인지요. 올해는 못박아서 우리가 5:5로 할 수 있게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교육감한테 두어 번 건의했고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풀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교육청 측 실무자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실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결정권한이 도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상반기에 도 교육청을 찾아가려다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가 4, 5월에 누리과정 때문에, 도의 예산 때문에 그쪽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다, 하반기에 가는 게 어떠냐고 해서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우리 여건은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자를 만났을 때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서 올해 안에는 확정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환경사업 개선 등 들어갈 돈은 많은데 계속해서 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부분이 생길지, 그리고 저희가 매칭사업 말고 특별히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과천시 사업이 별도로 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 쪽은 100% 매칭이고 교육프로그램 쪽에서는 시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교육지원사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십니다. 교육사업으로 지원되는 시만의 사업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개선 쪽에서 11억이 들어가고 교육프로그램 쪽에서 26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37억 정도가 시 고유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까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외람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안양은 5:5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인데, 안양에 학교가 86개가 있는데 매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학교를 따져보면 3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1개 사업이 선정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절반도 안 되게 선정이 돼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개 학교 빼고는 매년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가 됐을 경우에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보조금 문제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는 어차피 형평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주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힘써 주시고 어려운 주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연말에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재건축이 작년에 1개 단지, 올해 2개에서 3개 단지가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학교에서는 분명히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는데 급식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학생 수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학생 수 줄어드는 만큼 운영비나 급식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운영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저번에 도시정비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학교나 상인이나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상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책임이 어느 정도 과천시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투입할 부분은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급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심의위원이어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지원은 못 하지만 인건비 지원을 한다든지, 직접 운영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운영비로 지원해야 되는 항목들의 방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학교의 재정상황을 좋게 해서 아이들한테 재건축 기간에도 큰 불편 없이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교육프로그램 일부 사업에 대해서, 방과후교실은 방과후에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교육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일부 확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1인2특기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 줬고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학교의 재량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열어주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학교 과밀학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전기 대비해서 8.3%가 줄었고, 중학교는 9.1%가 줄었고, 고등학교는 6.8%가 줄었더라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대비해서 보면 중학교가 0.8% 정도 더 줄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보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분명히 질의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재건축조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는 증축했는데 중학교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인원이라고 해서 증축을 안 해도 되고 부담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초등학교는 반당 학생 수가 26.5명 정도이고 고등학교도 26명 수준인데 중학교는 현재 한 반당 33명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택 수가 2,600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하는 비율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추가로 유입돼서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반을 안 늘릴 수 있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더 과밀한 학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증축하면서 부담금을 받아서 반을 꽤 늘렸잖아요. 학교 수는 그대로이지만 학급 수는 늘어나는데 중학교는 학급 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안양의 예를 같이 들었잖아요. 안양 같은 경우에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서 나중에 증축을 두 번이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고 부모들로부터 굉장히 큰 항의를 받고요. 작년에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이 챙겨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올해 변동사항 부분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증축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돼서 진행되고 있고, 중학교 문제는 저희들도 두어 번 유선상으로 통화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 염려들이 많다.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가되는 학생 수를 검토했겠지요. 수용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반 배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권한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산출될 수 없겠지요.

안영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추세를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공실이 많기 때문에,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요.

안영위원

55페이지 보면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 2016년 3월 2일 현재 학생 수를 학급 수로 나눠서 보면 과천중학교나 문원중학교나 똑같이 학급당 학생 수는 33명입니다. 공실이 많은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을 배정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공간이 남는데 반을 나누면 그만큼 예산의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사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달려 있겠지요. 반별 학급당 인원수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를 33명으로 못박고 있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31명에서 34명 안에서 움직이도록 교육청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26명선인데 중학교는 31명에서 34명이 교육청의 기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것은 과천 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데 중학교가 학급당 인원수를 많이 배정하고 있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해 놓은 게 학급당 인원수가 초등학교는 27에서 29명, 중‧고등학교는 31명에서 34명까지입니다.

안영위원

중‧고등학교가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과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기준보다 훨씬 낮은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기준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26명씩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는 조금 낮지요.

안영위원

다른 지역도 말씀하신 중‧고등학교는 31명에서 3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과천 같은 경우에 중학교가 평균이고 고등학교가 평균보다 많이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주민들 입장에서는 중학교가 과밀학급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과천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비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평균이라는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과밀학급하고 과밀학교로 나눠지는데 과밀학급은 없고 과밀‧과대학교는 있습니다. 문원중학교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이 안양의 사례를 보면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다니까 ‘그렇다’라고만 있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도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하는 것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대수 늘어나는 것이라든지 재건축되면서 3단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젊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재건축이 됐을 때 지금보다 학생 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증축을 한다거나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은 뚝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이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몇 개월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저는 안양교육청에서 데이터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 단지씩이라도 입주하면서 예측했던 것과 달라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데이터 없이 있다가, 저희는 정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입주하면서 늘어나는 게,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안양교육청에 얼마나 가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최대한 요구해서 받으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저희들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 해 보고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학생 수급에 있어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학급당 기준인원 수가 31명에서 34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천은 33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32명으로 이것을 낮추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이 틀린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도교육청이 학급당 인원수를 정해 놓은 기준을 보면 31명에서 34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 과천은 33명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33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32명으로 낮추면 반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수용을 안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과천의 기준인원은 33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32명 같으면 31명에서 34명 사이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1명에서 34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33명인데 1명을 낮춰 달라, 32명으로 해 달라, 교육청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반을 하나 늘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사실 학교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갈임주위원

지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기준인원을 현재 상황에서는 32명으로 할 수 없다는 거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은 왜 32명을 수용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수를 한 명 줄여서 반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반 학급을 정할 때 전체 입학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반 편성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 금년도에 2개 반이 없어졌습니다. 과천중학교에 없어지면서 문원중학교에 1개 반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과천중학교 쪽에서는 학급당 반 인원을 줄여서라도 1개 반을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그 사항도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청의 판단 속에는 재건축 진행으로 학생수가 더 감소될 상황이라는 그 상황 판단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만남이 몇 번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런 자리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거기 그때 가서 말씀 들어봤더니 제일 큰 요구가 일단 재건축하고 관련된 예산 부분이라든지 학습환경에 관련된 부분, 통학에 있어서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번에 도시정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TF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정비과장님은 철거 시작되면서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면 TF팀 구성을 하겠다 하십니다. 말씀 들으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는 제일 가까이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부모님들 오셨을 때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한 가지인데 학교에 컴퓨터나 책상 의자가 굉장히 낡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심하면 부팅하는 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컴퓨터들이라고 얘기하던데 책상 의자도 많이 낡았다고 하는데 시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이후로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안양교육청에 여러 가지를 묶어가서 건의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학교 PC라든가 교육용기자재 확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운영비 문제하고 몇 가지를 시장님께서 교육청한테 건의도 할 계획이고 대략적으로 학교의 기자재를 파악을 해 보니까 다 교체하려면 한 3억에서 4억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초등학교 4개 학교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전체 고등학교까지요.

안영위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대응사업으로 해야 되고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 부분도 협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이들 통학문제인데 재건축이 있지 않았을 때도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문원 1단지 같은 경우에 굴다리로 넘어오는 건널목이라든지 과천초 같은 경우에는 정문, 후문 다 얘기하시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출근하면서 늘 지나는 길이라서 보면 경찰관들도 서 계시고 그러시는데 문원 1단지는 관리가 덜 되고 차들이 시야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 사실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문원 1단지 굴다리 내려오는 길 말씀이십니까?

안영위원

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거기 회전 교차로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앞에 우회도로 빠져나가는 차량하고 안전문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청계초등학교 앞쪽하고 6단지 상가 앞에 통학에 따른 문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 있으셨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일단은 해당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사차량 출입구를 학교 쪽으로 내지 말고 우회도로로 바로 탈 수 있도록 바깥으로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공사가 시작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통학에 신경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학교 밖에도 그렇고 학교 안쪽으로도 해서 노면 정리가 필요하고 밖에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안에라도 더 정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계초 뒷마당이라든지 노면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질의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다 받으셨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과 정보과학도서관 양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다가 정보과학도서관은 없어지고 청소년수련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과천 외곽으로도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돌았었는데 지금은 그 버스가 없어지면서 외곽으로 도는 노선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그 앞에 정류장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쳐도 청소년수련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낮에 태워다 주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질문이 나왔었고 이게 이유는 들었습니다.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외곽지역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인데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데 큰 버스 아니라도 작은 버스가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계속 하루종일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몇 대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외곽으로 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버스를 한번 타고 순회도 해 봤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바위 쪽으로 갔다가 들어왔을 경우에 최소한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그쪽이 퇴근시간대가 되어 차가 밀리게 되면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시가 되었을 경우에 그 시간에 출발을 해서 선바위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 밀려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노선이 시간대가 다 흩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대체노선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까지 해야 되는지 수요가 얼마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수요는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한 두명이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소형차량을 별도로 몇 회를 돌리는 것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대형버스를 가지고 그 노선까지 움직이게 되면 시간대를 맞출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 오후 시간대에 운영하지 않고 쉬는 차들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선바위 쪽이라든가 과천동 쪽으로 이주가 많이 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숨겨져 있는 수요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으니까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잠재적인 수요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교육도 진행하고는 있는데 현장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 대한 반응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반응과 학교측에서의 반응에 대한 내용 보고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은 학교방문프로그램과 체험견학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연초에 학교 측하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일정을 협의했고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야외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부분 많이 잡혀있고 차량지원이라든가 멘토도 교육을 통해서 딸려 보낼 것이고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지원되고 있고 학교에서 호응은 괜찮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진로체험처가 과천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부모지원단 내에 진로지원단 멘토단이 55명으로 되어 있고 진로코칭강사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지원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출이 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6회기 진행했고 금년도에 심화과정을 3회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시는 정도가 시험감독이나 아니면 급식모니터링단 이런 제한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적극적으로 아이들 교육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로지원멘토단 기초교육이 6회 정도 실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씩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더 깊이 있게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는 않은가요?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청소년과장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60여 명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최종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금년도 심화교육을 하니까 한 20명 내외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상대로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과천에서 활동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칭강사로 활용하시는 다섯 분은 안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강사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학교에 직접 진로코칭강사로 투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투입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유학기제가 목적을 어디다 두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방향과 교육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저희 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예산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현장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소통을 해 주셔서 자유학기제가 원래 취지에 맞추어서 과천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들은 한 나라의 미래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상담하고 학교, 가정,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각종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천시는 청소년유해환경 정기지도 및 점검 보호정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청소년정책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체제를 구축하셔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1번지 과천 만들기를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과장 유관선

윤미현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관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1건,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 등 소관사항 21건, 추가자료 4건 등 총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7억 8,700 정도 되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시립예술단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창립한 지 20년 정도 되었고 교향악단도 올해 16년이 됐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향악단은 2013년대 해서 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안영위원

원래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출발한 것까지 치면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때부터 시립이었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언제부터 시립이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의 면모를 갖춘 것은 2013년이고 그 전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였습니다.

안영위원

그때도 시립이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체 시립은 아니었고 일부만...

안영위원

현재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전혀 다르고 그때는 말은 청소년이었지만 단원들은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합창단도 그렇고 교향악단도 오래됐고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중에는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있는 줄 모르고 계신 분도 많고,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다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 규모에서 이런 것들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활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래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활동성과라든지 평가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예술단하고 사무국까지 운영하는 데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더 세분화 시켜 드리면 교향악단이 한 9억 정도 되고 사무국 2억, 여성 2억, 소년소녀 2억 그래서 총 18억 정도 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홍보효과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례를 들어드리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교향악축제 나가고 정부행사인 개천절행사에도 합창단이 나가고 법무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나갑니다. 그밖에 해외라든지 지방공연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의 홍보사절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이상의 홍보 효과는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문화교실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찾아가는 악기교실, 악기도 빌려주고 학교에 가서 직접 지도도 해 주고 또 클래식스토리 등등 지역사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예술단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계실 텐데 처음에 말씀하신 시의 행사에 동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홍보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시립예술단의 목적은 아닙니다. 시립예술단 자체의 목적은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거기 그냥 가서 무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공연을 나가면 소정의 출연료를 다 받습니다.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공연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부에 나가서 외연도 확정하고 시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과천시립예술단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이게 2007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서 내용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냐면 시립예술단을 처음에 만들 때는 대규모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 전문단체로 키우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 가면서 전공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금 더 나갔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교향악단도 청소년교향악단에서 아카데미교향악단을 거쳐서 지금은 아예 성인 위주의 교향악단으로 변화가 되었고, 합창단도 어머니합창단이다가 여성합창단 해서 지금 합창단에도 단원 중에 과천단원이 거의 없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문화활동이라기보다는 전문화된 어떤 예술단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시립예술단의 활동성과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 용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시 재정도 굉장히 풍부했고 시민들의 기대도 높았고, 지금이 기대가 높지 않다는 게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방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예술단으로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방향 자체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러느냐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했겠지만 지금은 전문성을 점점 강화시킬 만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문화체육과가 이것뿐만 아니라 추사박물관이든 예총단체든 뭐든 다 얘기가 나오겠지만 집중해서 투자하고 육성할 부분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줄이기도 해야 되는데 보면 다 죽지 않을 만큼 준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문화예술방향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죽지 않을 만큼만 줍니다. 예술단도 그렇고 추사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예술단체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방향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부분은 조금 더 육성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지방재정개편 때문에 예산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방향성 검토는 물론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상임을 별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대 현원 비율도 있지만 정원 대 현원을 현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화시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것과 연결됩니다. 물론 상임을 몇 명 시켜줌에 따라서 돈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비상임을 유지해 가면서 상임단원을 현 상태로 스테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물론 문화예술 쪽에 대한 것들이 대대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태에서 예술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과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 현재까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호평하고 싶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시립예술단 운영이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인원을 생각하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투입 대비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시립예술단의 사무국 상근 인원이 네 분이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저번에 여쭤봤는데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무국장님은 총괄과 상임단원 출결관리라든지 예술단 연관사업 육성, 팀장은 공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고, 악기담당하시는 분은 악보, 편곡, 악기, 음반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단원 차승아 씨는 사무국의 일과 각종 연주, 홍보, 보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단원이 5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3월에 홍보팀장이 사직을 하고 부산 쪽으로 가서 사실상 압박을 받습니다마는 4명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00여 개 되는 공연에 이분들이 가서 음반이라든지 세팅, 각종 홍보, 기획 같은 것을 외주로 안 주고 직접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4명이 상당히 일이 벅차다 해서, 물론 4명 상근이 있는데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제가 인력진단을 해 본 결과 결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들은 말씀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 당일은 굉장히 손이 달린다고 합니다. 운반할 것도 많고 도와드릴 것도 많아서 공연 당일은 굉장히 힘든데 사무국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출퇴근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상근 직원들이.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는 상근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근은 한두 분 정도만 하시고 좀 더 자유롭게 일하셔서 공연 때 좀 더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각 단체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근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만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갈 것인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여쭤봤는데 9시 출근, 6시 퇴근 방식보다는 공연 당일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연지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 부분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문화예술 정책이라든지 단체 지원이라든지 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재정변화와 더불어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고사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지방재정 개편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행자부 안을 따르자면 각 지방의 축제를 다 없애고 문화적인 것에 대한 삭감이 개편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자체의 축제라든지 문화적인 예산,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존폐 위기에 처해 있고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예술무대가 과연 예술일까, 학예회 발표 수준이 되는 것은 극히 안은 분분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화되면서 문화의식도 굉장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문화라는 것은 확고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다른 것의 복지를 줄이더라도 문화적인 것은 키워주자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예산이 적을 때 축소되는 것은 문화 쪽인 것 같은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국‧영‧수 학문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예체능교육이 굉장히 저조함으로써 정서적인 게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단에 17억, 잘 모른다. 시의회가 시청 뒤에 있는 것 모르는 시민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지면 과천시가 7만입니다. 어떨 때는 시인지 군인지 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29개 과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삭감하고 없어야 된다는 원리원칙이 나오는데 그렇기보다는 큰 틀에서 문화나 정서적인 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7억이 아닌 30억이라도 문화적인 의식을 고취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높이면 아이들의 정서도 부드럽게 되고 시민들도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주고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중하고 의회에서도 승인도 해 주고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갔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인 삭감이나 절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축소된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더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서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어린이들, 특히 소년소녀라든지 학교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화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팀, 문화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대략 110억 정도 되는데 문화팀 쪽은 대략 30억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제외하고 나면 절반 정도는 행사성 문화 예산으로 다 소요되더라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비율을 보니까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51%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어느 분야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어디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나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천시 문화에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시정 목표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예술도시의 바탕에는 시립예술단이 거기 필두에 있고 전통문화 계승 쪽에도 있고 관내에 자생적인 예총, 산하단체, 또 학교 등에서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있고 저희가 그 정책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쭉 나열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행사의 이름을 나열하셨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전반적으로 계획이 없으십니다. 전반적인 큰 틀의 계획이 있어야, 지금 평생학습축제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도 문화일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것도 문화일 수 있고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는 것도 문화일 수 있는데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사금액으로 50% 이상을 소요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 승격해서 30년이 지났는데 시립예술단의 존폐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립예술단의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새롭게 재출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큰 틀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할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냐, 단순히 문화 활성화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형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소비성 문화만 생산될 수 없습니다. 이제 문화는 더 이상 소비하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문화는 경제하고 맞물릴 때 부흥하고 융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기관, 시청, 다 융합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축제든 시립단체든 시 보조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 기틀을 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컬처노믹스라는 사업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여기에 부합하게 가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컬처노믹스를 말씀 주셨는데, 여기 제갈임주 위원님 계시지만 추사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화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소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투자의 성과를 뭘로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시립예술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외적인 공연이라든지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것들이 저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 기틀 마련하고 단체 보조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위원님 말씀 주신 큰 틀에서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분들을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봅니다. 물론 서양의 문화예술이 발달해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것을 소비로 안 보고 계속 키워주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의 정책적 방향은 안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정적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제가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사업에 분명히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방향 있게 투자하느냐, 방향 없이 건건이 투자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10년, 20년 지난 후에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혹시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은 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조문은 못 외웠지만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법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역문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문화사업을 육성하는 게 이 기본법의 취지입니다. 문화는 결코 소비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광역시별로 공모사업으로 4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혹시 공모를 하셨습니까?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셨겠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돈을 국도비 매칭으로 받아온 게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여건에 문화융성 강국, 국가의 시책이 이렇고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산업 육성, 그래서 문화가 안 들어가고는 시책이 안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옵니다마는 제가 다 꼼꼼히 봅니다. 저도 공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소외된 지역, 변두리 지역, 지방, 농촌 거의 이런 곳에 합당한 거지...

고금란위원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정책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국도비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각 단체에서,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국비를 2억 3천 받아왔고요.

고금란위원

제가 이것만 딱 짚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기틀이기 때문에 이것만 꼽은 것입니다. 물론 많지요. 노력 안 하셨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양성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과 민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년도에 못 했더라도 다음 연도에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첫 번째 세워야 될 목표라는 것이고, 평생학습처럼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아주 우수한 사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둬야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립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일 수 있겠지요. 전문가도 육성하고 그 전문가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과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문체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목도 많고 분야도 많고 지원되는 사업이나 행사도 많고 그래서 방만하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큰 흐름을 읽어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야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기본계획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문서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서를 작성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각 팀별로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추사면 추사, 체육이면 체육분야, 문화면 문화분야, 예술이면 예술분야 각 분야별로 팀별로 총괄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을 합쳐서 그걸 가지고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매년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매년 그걸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그쪽으로 추진도 합니다. 그밖에 도나 국가에서 나오는 시책들은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업무계획 때 받는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하면 어떤 단체들에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나열식의 내용들을 주로 읽게 됩니다.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는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해서 뭐하려고 하느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도 이어져야 하고 국민의 정서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길러내고 이런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그에 따라 평가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문화 쪽이 워낙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부대에 담기는 사실상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문화적 소양, 모든 게 전부 문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최종적인 목표지향점이 어디냐 그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닿으면 저희가 직접 만들고 힘이 부족하면 밖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여럿 있잖아요.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문화예술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여기서 수립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매해 한 번씩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것도 공모사업 심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능은 위원회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과에서 책임지고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문화기본법이라고 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안영위원

문화기본법을 보면 문화영향평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말씀 들으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시달된 바는 없고 입법예고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문화영향평가를 2017년부터 하는 것이라면 이번 예산에 잡는 것이잖아요. 내용 확인해 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과 연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 기감실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방보조금 심의과정에 대해서 문체과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체과에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50%가 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조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사를 해서 단체들한테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전체적인 정책방향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기감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오사업에 대해서 문화원과 기존에 사업을 하던 과천 남서울교육문화연대 두 단체에서 공모신청을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별 자체심사를 하더라고요. 자체심사를 해서 각 단체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 심사표를 만들고 자체심사 결과를 가지고 점수화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심사위원들한테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올립니다. 그렇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문화원에서 1순위가 되고 기존에 하던 데서 2순위가 된 것인데, 심사표를 보면 심사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항목 자체가 5점에서부터 30점까지 배점은 이렇게 돼 있고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합계 점수를 내는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0점,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0점, 이렇게 해서 자부담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점수화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탁월, 양호,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30점 줄 수 있고 0점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업 같은 경우에 문화원은 자부담이 제로였고 남서울교육문화연대는 자부담이 43%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에서 10점이 차이납니다. 100점 만점에서 10점 차이면 큰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문화원에 사업이 갔습니다. 어디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냐 하면 프로그램 구성력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문화원이 기존에 하던 데보다 8점을 더 받았습니다. 나머지 항목에서 1점, 2점씩 추가로 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면 과장님은 당연히 보셨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봐도 문화원보다 여기가 훨씬 프로그램 구성이 훌륭합니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사업들을 해 놨고 이 단체가 십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편성했고 특이한 점은 보조금이 450만 원인데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단체는 거의 재료비 위주로 넣었습니다. 행사에 오는 인원이 한 2천명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비 위주로만 해서 거의 45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한 것을 보면 진행비 100만 원, 강사비 130만 원, 인형극 120만 원 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대부분 나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이름만 적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잘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도저히 여기에 점수를 8점을 더 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회의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회의록을 보면 사업담당자가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상시적으로 이 사업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행사하는 데보다 훨씬 프로그램이 훌륭하다고 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서 결국은 여기 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문화원의 이 단오 행사에도 4월부터 9월까지 행사했던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회의록에서, 사업담당자가 지금 안 계신데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신청서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사업담당자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물어봅니다. ‘왜 과천문화원이 더 적정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1순위인가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업담당자 말이 ‘문화원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오체험과 상설체험프로그램 6개를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점수 8점을 더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행사 당일도 갔었습니다.

안영위원

하루 한 행사였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남서울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하루씩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위원

사업담당자의 발언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8점을 더 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내용은 다 알았고 아까 1순위, 2순위 올린 것은 자체심사표에 의해서 했고 사실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 내용을 보시고 어느 단체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위원회 결정에 저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왜 그랬나 봤더니 그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단오야놀자가 갔고 민속보따리라는 게 있습니다. 민속보따리는 추석명절 전에 송편하고 명절체험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민속보따리에 의회에서 1천만 원을 세워서 1천만 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갔고 단오는...

안영위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400을 삭감해서 600을 주시면서 단오야놀자가 문화사업하고도 비슷하니까 문화원에 주자. 기획팀장이 있을 때 나왔고, 그 이후에 남서울연대가 계속 했던 것인데 거기에 주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대요. 팀장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안영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아니에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된 배경이지 저희가 그것을 뭐, 저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별 자체심사결과를 올리는데 과장님 결재받지 않고 팀장님이 임의로 올리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배점한 것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심사위원이 최종적으로 깎고 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의 사업담당자가 배점표를 이렇게 만들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서 자체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심사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면 확인해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4월부터 9월까지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이라면, 문화원에서 하겠다고 하고 사업비를 받은 것인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하겠다는 것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할 때 분명히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문화원에는 당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담당자가 심의에 들어가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 심사에서 떨어졌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문화원에 전화해서 왜 전화를 했냐면 자기들은 떨어졌어도 십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자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 행사하고 날짜나 장소가 겹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단오행사를 하시던데 언제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여쭤봤는데 문화원 담당자가 이 사업을 하는 줄 모르고 계시더랍니다.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두 번 다 실무자가 전화 받았는데 그 단오행사라는 것에 신청한 줄도 모르고 있고 받은 줄도 모르고 있더라...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통화내용이 언제쯤입니까?

안영위원

심사하고 한참 뒤입니다. 심사가 2월 15일 있었지요? 2월 말쯤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만약에 문화원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고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 작성한 적이 없다면 이것은 사업담당자가 그렇게 처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담당자가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그때 전화로 확인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분명히 4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고 한 건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하게 오랫동안 얘기하냐면 특히 공모심사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수표를 작성해서 한 것은 맞고 아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상시적으로 한다는 말은 민속보따리하고 혼동이 되어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상해서 읽은 게 아니고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이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어떤 말이 마지막에 나와 있냐면 이 사업을 통한 수익금, 여기는 재료비만 다 들어가고 강사비니 인건비니 뭐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일부 물품을 팔거든요. 음료수 같은 것들을 500원씩 재료비 수준으로 팝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수익금은 전액 지역방과후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공익성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문화원이 이 사업보다 더 좋다고 자체 심사결과로 올린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받던 데가 아닌 다른 데가 받는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다르게 받는 데가 여기가 되었고, 기감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사건이라고 보는데, 민간보조금에 대한 심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나 보조금 심사를 전체 주관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계획과 사업담당자가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과 사업집행이 다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회의록 부분하고 문화원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존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공정성이니 이런 말씀 주시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의 권한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얘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1순위, 2순위 평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회의록 관계는 확인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녹취록을 확인해서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제가 사실상 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영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담당자의 발언과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안영위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위원들은 왜 여기 줘야 되냐고 계속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위원님들은 아주 공정하게 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님들, 잔여 질문이 더 많이 남아 계실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행사보조예산 건건이 다 짚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상비로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시장님이나 시는 지방재정법상에 기부나 보조의 제한규정 때문에 기념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현금지급은 아예 할 수가 없고 상을 줄 때도 선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시상금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행사의 경우에는 이틀 경기에 시상비로만 2,8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대회 성격에 따라서, 전국대회라든지 어떤 경쟁을 통한 시상은 법상 허용이 됩니다. 그런 공모절차를 안 밟고 오픈대회를 안 한 그런 내부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상금 나가는 쪽에는 저희가 참가비 같은 것들을 받아서 거기에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행사비로 전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오픈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상비로 나가고 협회장기나 시장기나 관내 행사 경우에는 시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분 물품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건건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상금 금액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부분 조정하고 체질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체육 쪽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비용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도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목별, 남녀별, 초급, 중급, 고급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바로 전에 교육청소년과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계속 쓰는 학교기자재를 초·중·고등학교 다 바꾸는데 4억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다 교체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 하루이틀 행사에 수천만 원, 1억 이렇게 나갑니다.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온 김에 행사 한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수가 11명입니다. 11명이 출전을 했는데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피복비가 200벌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수는 11명인데 지급된 옷은 210벌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지만 연간 1에서 2회 정도이고 체육대회성격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잔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선수들도 있지만 임원도 있고 모든 협회의 장애인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급식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버스임차료라든지 그런 비용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애인들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장애인생활체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생활체육인들이 200분 정도가 더 같이 가시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임원이 10명이고 선수 1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장애인 분들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마는 각 시·군이 체육대회 겸 잔치한마당 그런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체육대회 행사 지원인데 장애인 분들의 교류나 친목 차원에서 같이 지급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체육대회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마라톤대회가 작년에는 9월 13일 열렸는데 올해는 5월 8일 개최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을이나 봄, 왔다갔다하면서 개최가 됩니까? 이번에 특별히 5월 8일 개최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봄행사로 하다가 세월호 때문에 못했고 메르스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왔다갔다한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봄으로 했고 매년 봄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집안 행사들도 많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봄에 개최했을 때에 비해서 올해 참석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도 많았고 특히 5㎞, 10㎞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숫자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대략 2,300명 정도가 왔고 올해는 풀코스는 없앴고 하프와 10㎞, 5㎞를 했습니다. 5㎞, 10㎞ 구간에 저희 시민들이 1,300명 정도, 하프는 거의 200여 명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많으시고 우리 시민들은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외부 분들이 한 600분 정도, 그래서 총 2,300명 정도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6,600만 원인데 올해는 8,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 변동 증가분이 특별히 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만큼 달라졌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는 20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구입을 해 놨던 게 작년에 집행이 됨으로써 예산 편성을 덜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편성이 작년에 덜 된 부분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차이 있을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경기일보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 언론들과 함께하는 대회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회 아닙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인지도도 있고, 외부에 있는 마라토너들이 참석하는 비율이나 수준 정도는 어떻습니까? 코스에 대한 것들도 행사 이후에 평가를 해 보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스포츠 전국마라톤대회는 동호인들도 오십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상금의 레벨이 높으면 수준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상금이 낮아진다든지 경품이라든지 물품지급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또 그 앞뒤로 큰 대회, 동아마라톤이라든가 조선일보마라톤대회와 중복되지 않게 그런 것을 피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금년도 5월 8일로 했고 꼭 5월 8일로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봄철에 5월에 날짜를 잡아서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피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도 다른 지방에서 뛰는 마라톤을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라톤 뛰고 난 다음에 관문체육공원 근처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별로 없고 작년 같은 경우 소방시설을 가져다가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냥 하얀 봉투 안에 일반 빵하고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 오렌지주스를 끝나고 난 다음에 메달하고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대회를 가보면 순두부라든지 국수라든지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그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내오셔서 축제 분위기로 어우러지셔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는 하나의 축제로 승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관광에 관련되어 있다든지 문화도시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정작 저희가 행사를 치르는 수준들을 보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언론과 관련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메리트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 기록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가는 분위기가 되려면 조금 더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아식스라고 써 있는 티셔츠를 배분해 주셨는데 이염이 되어서 정작 그 대회날 셔츠를 못 입고 교환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관리들을 도대체 어디서 하고 계시며 마라톤경주에 관한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행사를 못해서 의상을 1년 넘게 보관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반품을 해서 전액 아식스에서 반품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한테 다시 나눠드렸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관도 소홀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마라톤 관련해서 중간에 코스마다 안내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서시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모집을 했고 일부 대행사에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코스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을 뛰어봐서 아는데 이번에 군데군데 서 있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의뢰드려서 온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완주를 하는 입구라든지 중간중간에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의 환호라든지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은 과천마라톤의 이미지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게 시립예술단이 존재해야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매번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과천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정말 열심히 해 준 친구들도 있지만 봉사시간을 배분받기 위해서 왔다는 느낌밖에는 못 받을 정도로 귀에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듣고 있거나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모든 축제나 대내외적인 행사에 학생들이 투입이 될 때 사전에 교육과 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지에 관한 문화적인 교육들이 함께 동반이 되어서 전체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체육회 말씀이 나왔으니까 체육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체육회 관련된 모든 운영비와 사업비에 관련된 증빙을 다 봤는데 체육회 사무국은 생활체육이나 체육 다 해서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열네 분 있습니다.

안영위원

전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사업도 많이 하시고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보다도 전국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지적드릴 부분은 홍보비입니다. 전국대회가 대부분 언론사하고 공동주최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적게는 800만 원 정도에서 1억까지 자부담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다면 보통 저희 보조금 줄 때 자부담은 통장에 입금하긴 하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통장에 입금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언론사 특성상 광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광고를 스케치해서 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갈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공동주최이거든요. 공동주최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에는 경인일보와 공동주최로 되어 있고 경인일보가 자부담을 1억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2,200만 원을 홍보비로 줍니다.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공동주최면 재산상이나 인력상에 분명히 같이 개최를 한다는 의미인데 과천시에서 공간도 다 주고 인력도 다 주고 모든 행사준비도 다 하고 그러면서 홍보비까지도 추가로 2,200만 원이나 줍니다. 그리고 경인일보에서는 1억을 썼다고 하지만 자기 신문에 광고하는 게 다입니다. 배드민턴대회뿐만 아니라 마라톤대회, 토리배농구대회, 탁구대회, 마사랑승마대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에서 공동주최 해서 자부담을 한다고 얼마씩 잡았지만 자기 신문에 광고 내는 게 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체육회 직원들 주말에 다 나와서 일하시는데 저희 공간 쓰고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잡아야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동주최 대회인데 추가로 홍보비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자부담비율이 1억입니다마는 저희가 광고를 전면으로 4회를 하고 9단짜리를 3회를 합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공동개최 대회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과천시를 위해서 홍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과천시에서 홍보비를 추가로 2,200만 원이나 주냐고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해 주는데 그게 과천시 홍보이지요.

안영위원

공동주최 대회이고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발간하는 신문에 지면 내주는 것 말고 없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품이라든가 용품 같은 것을 스폰을 하는 업체들이 언론사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스폰이 있습니까? 제가 모든 서류 확인해 봤는데 추가로 기부를 받았다거나 협찬을 받았다거나 확인되는 게 없던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협회 쪽으로...

안영위원

어떤 협회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오픈대회하는 협회,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협회, 농구면 농구협회 쪽으로 스폰이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보조금 사업 정산서에 그런 것 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 대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을 하셔서 향후에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것 서류로 확인하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주최 대회에 자사 신문에 신문광고 게재하는 것을 자부담으로 잡는 게 통장에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홍보비를 마라톤대회는 850만 원 주고 배드민턴대회는 2,200만 원 주고 토리배농구대회는 1,32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홍보비를 추가로 주는 것은 공동주최라는 말이 붙어 있는 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팀에서도 적절한 부분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전국대회를 하면 물론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합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영위원

그러니까 공동주최를 하는 것이잖아요. 공동주최를 하면서 자신의 신문사도 같이 알리고 현수막에도 다 쓰고 같이 나와서 대표 인사하고 같이 개최하는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모집 이런 홍보 쪽에 용이하고 물품 같은 것을 스폰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언론사하고 하지요. 굳이 언론사와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만약에 행사라면 저희가 광고비를 주고 언론에 광고를 부탁드려야지요. 돈을 지출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반적으로 스폰을 받는 것이 아닌데 공동주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주최라는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설전을 계속 벌일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마사랑승마대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랑승마대회의 취지는 승마를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승마 저변 인구를 확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청사 앞마당에서 마사랑승마대회를 했는데 평가가 어떠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대회만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옆 쪽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사전예약을 통해서 많이 와서 체험도 하고 승마대회 하는 모습도 보고 일반시민들도 마사회 안에서 할 때보다 많이 오셔서 호응도 하고,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효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기 평가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어디서 옮겨온 것입니다. 과천선수 출전이 전무했다. 관람석 설치했으나 햇빛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다.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승마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어린이 대상 이벤트만 북적거리고 정작 승마대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됐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어느 분이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차단이 됐다면 어쨌든 승마대회에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방해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승마장이 아닌 곳에서 승마를 하느라 예산은 과도하게 발생했지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 시설을 축제에 이용하니까 같이 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이게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자체평가 내용을 제가 이번에 결산 하다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외부로 나갈 줄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올해도 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마사회 폐쇄하라고 하는 마당에 누리마축제나 이거나 아마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작년에 평가내용을 참고하셔서 올해 어떻게 하실지,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한 내용을 제가 읽어버려서 아마 체육회에서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과 전혀 다른데. 그런데 이렇게 자체평가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행사를 했을 때는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 이렇게 자체평가 해야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평가 안 하는 데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던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해야 나가야 된다는 지점에 대해서 평가한 서류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예술팀, 문화팀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는지 계속 고민을 해 나가지 않으면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마사랑승마대회 평가가 이렇게 됐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번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연평가위원회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운영 안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G평가단이라고 기획실에서 하는 평가단이 행사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채널G 평가단에서 문화예술 관련한 행사는 다 평가하시는 것이고 그 기록은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기획실 쪽에 그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산팀 쪽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공연평가위원회는 오랫동안 평가를 해 왔잖아요. 없애고 G평가단으로 바꾸셨는데 오히려 평가의 노하우들을 축적해 왔는데 평가단을 바꾸신 게 잘한 일인지 생각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평가단은 전문가집단도 있고 비전문가집단도 있는데 많이 바뀌십니다. 물론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있고 G평가단하고 시정홍보평가단, 예술평가단을 2개 두는 것은 낭비, 중복성 때문에 단일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체육분야 질의하던 것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체육단체 운영이 공정한 스포츠의 시작이다’ 이게 어디 슬로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사할 때 사용하는 슬로건이더라고요. 자체감사를 할 때 이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감사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만 속하는 이야기 같지는 않고, 과천시에서 운영되는 체육단체들의 여타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공정성, 윤리성을 담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포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잘못된 관행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더구나 체육대회나 여타 행사들을 할 때 아까 스폰 말씀하셨잖아요. 스폰업체에서 내빈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나누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을 알리고 행사를 같이 주최함을 그리고 스폰서임을 인식시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체육단체들에게 스폰서하고 잘 관계를 맺어라 하는 의도로 비춰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장소에 없었던 것 같은데 스폰업체가 뒤에 있으면 몰라도 전면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면 본인이 스폰을 많이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쁜 뜻으로 보면 의혹을 살 수 있는...

고금란위원

긍정의 면보다는 부정의 면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판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곳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관행으로 늘 행사마다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아까 멘트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공정한 체육단체의 운영이 공정한 스포츠의 시작이다.

윤미현위원장

이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행사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 뒤에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큰 행사들 할 때 점심식사라든지 쿠폰 제공하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음식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쿠폰을 적용하도록 선정하고 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대회 주최 측의 의견과 단가를 보고 편리성을 봐서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주최하시는 분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점들이 과천 내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관련돼 있는 분들과 관련돼 있는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천 안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공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공정하게 더 배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마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이 위탁금이 3억 6,500이고 그 외 19개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어서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5억 3,3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이 금액을 받고 있는데 19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공모가 아니라 지정으로 들어가 있고 일부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감실장님도 옆에 앉아 계시지만 보조금 심사할 때 이게 정말 지정사업인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보를 똑바로 주셔야 되고, 지정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회의록이나 회의자료는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체과도 그렇고 기감실도 그렇고, 모든 회의록, 모든 자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십시오. 문화원에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정, 공모 구분도 문제지만 굉장히 원칙에 어긋난 지원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중복사업은 지양하고 있지요. 중복사업 안 되지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또 기본전제 중 하나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이고 그런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지정이건 공모건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문화원에서 받았고 성격이 굉장히 유사한 것이 대보름행사도 있고 단오도 있고 민속놀이보따리도 있습니다. 민속놀이보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회에서 삭감됐지만 어쨌든 시에서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기차기, 공기놀이, 투호, 활쏘기, 비사치기, 딱지치기, 송편 빚기, 빈대떡 만들기, 부채 만들기, 한지목걸이, 전통매듭 만들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루 합니다. 하루 행사를 하는데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일부 텐트 임차료 들어가는 것 말고 강사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단오에도 활쏘기, 비사치기, 투호 다 중복됩니다. 대보름 행사에도 있습니다. 일단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 되는데, 제가 작년 결산서를 다 봤는데 강사들이 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다 겹칩니다. 몇 분 성함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분들이 여기저기에 강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민속놀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향토사연구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다 받으시고 다른 항목으로 받으신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금액도 너무 큽니다. 하루에 공기놀이, 투호, 활쏘기 하는 데 깎였지만 1천만 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복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는 올릴 수 있지만 문체과에서 거르셔야 되는 것이고 기감실 예산팀에서도 예산 보조금 올리면 과에서 올린다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중복 여부라든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라든지 세부내용을 보고 거르셔야지요. 두 번 다 걸러야 하는데 안 걸러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문제가 있는 사업 중 하나가 향토자료 수집 및 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정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모절차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사업목적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토자료 수집 및 보존으로 해서 사업목적은 문화원의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자료수집 및 보존 처리 그리고 타 기관 단체 소장, 과천시 유물 수집 이런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어떻게 써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비 말고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향토사료관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정사업비로 나간 것입니다. 방충재 100만 원, 문구 구입 30만 원, 작업수당 56만 원, 간식 50만 원, 제습제 150만 원, 문구 100만 원, 답사비용으로 해서 답사자 10명이 춘천인형극제 다녀오는데 식대 31만 원, 숙박비 26만 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 성격 맞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향토사료 관련해서는 저도 면밀히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비도 그렇게 신청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하고 부합된다고 봅니다. 향토사료를 주제로 하는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열 분이 한꺼번에 가셔서 숙박비, 식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답사비용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는 이런저런 사업을 올릴 수 있지만 문체과에서 예산이 적정한지, 사업목적에 부합됐는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산팀에서도 거르셔야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소리가 됐든 문화원이 됐든 예산요구 많이 옵니다. 1천만 원 여기 올렸지만 1,500, 2천 올라옵니다. 저희가 절대 그냥 올리는 것 아닙니다. 검토해서 자체조정을 또 하고 예산팀에서 또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거쳐서 의회에 오는 것이지 그냥 거기서 달라는 대로 프리패스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최종 결과만 놓고 봐도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 받는 형태를 봤을 때 예산규모, 사업내용, 중복성, 보조금을 안 주면 진행할 수 없겠느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많이 듭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던 단오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 한푼도 안 잡고 재료비만 잡아서 자원봉사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이 있을 텐데 단체 간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기감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은 문체과장님이 이사로 계시고 시장님이 임명권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의견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시고 그리고 많이 거르셨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이고, 사실상 제가 문화원 이사로 있는 게 맞습니다. 당연직 이사입니다. 저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문화원에 더 주려고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사회 성격상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갔지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겹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원 관련된 질문이라서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원 프로그램 중에서 토토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토요일에 다른 데서 프로그램 안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런 면도 있고 문화원이 넓습니다. 주말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자부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여기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문화원 자체행사를 보니까 차문화교실 초‧중‧고급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15년도에는 15명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참석하셨는지 봤더니 2016년도에도 참석하신 인원수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다도 쪽으로 예원이 자리가 옮겨간 것 때문에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예원이 철수되면서 문화원 쪽에서 행사하는 게 부합되는 것 같아서 문화원 쪽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다도교실, 예절교실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거기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다녀가셨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장소나 특성상 많은 분들이 일시에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대략 열 분에서 스무 분 남짓 예절도 배우시고 차도 직접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 3회 정도 낮시간대에 하고 저녁시간대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원 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문화원에 맞는 사업인 것 같고 과천 예원에서 오랫동안 해 오던 교육인데 장소만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인원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근처에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바로 앞에는 문원동사무소 있고 거기서 내려오기만 하면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근처에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빈 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지만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해서 문화와 접목되는 수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라도 문화원에 부합되는 것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역으로 지난번 예산에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때 지역적인 근접성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이 겹쳐서 오히려 강의하시는 분들이 운영 부분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통폐합도 실시했었는데, 문화원 장소만의 특성으로 다시 한 번 프로그램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니어골프맛보기, 방송댄스, 플롯 봐도 4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으로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경기소리전수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소리전수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고, 위탁업무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대관료 수입, 강좌 수입, 수강인원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거의 결산검사 끝날 때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의상비 같은 것들 예산 과다한 부분들을 분명히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공연은 홍보물 제작비용이 딱 하루 공연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워낙 보조사업이 많아서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기시기 힘드시겠지만 팀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나, 사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시 전체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단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술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팀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정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에 대해서는 의회 과천축제발전특위에서 평가라든지 방향재설정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대신 특위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한 말씀만 드리자면, 과천축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죠, 얼마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한 2억 2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억 2,500만 원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 7,700만 원이 SBS모닝와이드 출연하는 데 쓰였습니다. 생방송 출연하는 데 돈 주고 이렇게 출연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SBS에서 누리마축제 한다니까 취재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생방송모닝와이드쇼 몇 십분 나오는데 거기 7,700만 원을 저희가 줬습니다.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TV에 잠깐 나오느라고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과천축제 취재 나오는 것에 7,700만 원 줬다는 것 알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중파방송에 광고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영위원

광고료가 아니고 출연한 것입니다. 생방송 출연한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광고비용입니다.

안영위원

광고비가 아니고 출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CF 찍고 광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누리마축제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광고라기보다도 홍보비용을 쓰신 거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공중파에 홍보비가 그렇습니다. 더해서 화훼전시회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밥차도 운영하고 그래서 과천시를 알리는 일을 했고 특히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외부 업체에서 비용을, 축제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후원 받았다는 것은 홍보비로 쓰라고 후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서류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홍보비로 저희가 그것은 스폰을 받았습니다.

안영위원

방송이 원래 그렇다고 하셨는데 생방송모닝와이드에 몇 분 나왔는지 아십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횟수는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목요일 생방송 아침에 20분 정도 나왔고 토요일 또 방송이 1회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때는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전체 한 25분 나오는데 7,700만 원 썼고, 안산 같은 경우에 거리극축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방송으로 1시간 이상 방송을 했는데 홍보비로 준 게 아니라 이런저런 협조비용 지급한 게 1천만 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다른 사정은 모르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 축제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누리마축제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YTN케이블방송에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언급이 됐고 그 외에 나온 게 경기일보, 인천일보, 과천신문,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늘상 시정홍보비 지출하는 신문들 위주로 기사가 나왔고 흔히 말하는 주요일간지에는 전혀 기사가 안 실렸습니다. 상대적으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경제, 아주경제, 온갖 뉴스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실렸었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

2012년도 기준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홍보비용은 훨씬 많이 썼지만 효과는 얼마가 됐는지, 평가한 용역 보면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효과를 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 확인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명이 왔는지, 돈 얼마 썼는지, 1인당 5만 원인가 계산했던가요. 그렇게 용역으로 숫자를 억지로 뽑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사 검색만 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천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할 거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홍보 관련해서 중앙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도 중앙일간지에 광고해서 효과가 없다...

안영위원

광고가 아니고 와서 기사 취재하거나 보도자료를 실어주거나 이런 거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보도자료 준 게 축제 광고를 해 주면서 그 광고비를 드린 거지, 그 보도를 그냥 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광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미진하다고 해서 중앙일간지는 광고를 안 하고 지역지, 공중파, 지상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 저희가 홍보비를 협찬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내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받아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안영위원

한번 그 서류는 보여주세요.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시비로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을 꼭 홍보비로 쓰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고 기존에도 마사회나 다른 데에서 협찬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받은 것처럼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협찬 받았다고 해서 7,70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잘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난번에 관람객 만족도 조사 및 향후 방향성 연구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책을 보니까 29페이지에 총 226회 정도 해당하는 언론, 뉴스, 보도현황들이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일이 다 따져볼 수 없을 만큼 이번 축제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기간 대비 문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애 많이 쓰셨겠다, 그다음에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 주신 결과물이 있습니다.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이쪽 방향 저희 이야기들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축제명칭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말을 썼다든지 한문으로 말을 썼다든지 19회라고 되어있다든지 아니면 2015년도 누리마라고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과천누리마축제라고 되어 있다든지, 명칭이라든지 축제에 관한 그런 것이 이 결과보고물에 의하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것이죠.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SNS나 홈페이지 관리가 과천축제하고 누리마축제 링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시간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현재는 단일화시켜서 과천축제로 들어가도 누리마로 들어가고 누리마 축제로 해도 링크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혼선은 없을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올해도 누리마축제로 가는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부제로 갈지 어떻게 갈지 작년에 명칭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사회 관련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누리마 축제로 가는 정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안정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마지막으로 추사박물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 일반운영 현황자료로 해서 관람객과 입장수입, 뮤지엄숍 판매수입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박물관 운영을 이렇게 수입이 얼마냐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겠지만 유료입장객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보다도 유료입장객이 얼마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입장수입을 보면 변동이 되었고 입장관람객과 입장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1인당 입장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어떻게 되냐면 개인과 단체로 나뉘어 있고 개인은 어른 2천 원, 중고생 1천 원, 초등학생 500원, 유치원은 무료, 단체인 경우에 어른 1천 원, 중고생 500원, 초등학생 300원 정도 됩니다. 입장 수입을 인원으로 나누어 봤더니 2013년에는 따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6월부터 8월까지는 무료입장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입장인원이 여기 입장객 인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료관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1인당 평균입장료가 791원입니다, 무료입장객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다는 전제 하에. 2014년에는 훨씬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534원으로 1인당 입장료가 150원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어떻게 되냐, 469원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421원으로 또 떨어집니다. 현재는 2013년도에 무료입장객이 굉장히 많았던 데 비해서 1인당 입장료가 거의 절반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6월에 오픈하게 되어서 무료입장객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2014, 2015 들어서 박물관의 특성상 단체관람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학생들이라든지 관객 수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단체관람객이 늘음으로써 그런 입장객이 떨어집니다. 또한 최근에 도비보조를 받는 계획전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입장료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문화의 날 행사 그런 경우에도 감면 내지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장객에 비해서 입장료 수입은 크게 신장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뮤지엄숍을 보시면 오히려 입장료보다는 뮤지엄숍 판매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지만 단체관람객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뮤지엄숍 판매수입도 2016년 5월 말 현재까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물관 근무인원이 팀장님 한 분, 주무관 세 분, 그리고 학예연구사 두 분 해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여섯 분이 굉장히 애를 써서 하고 계실 것인데 유료입장객이 이 정도이다. 2016년 기준으로 421원인데, 아까 읽어드린 표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단체와 개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얼마나 있다는 것인지, 대부분 무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장객 인원 자체는 예상관람객 2만 명인데 1만 9,000명, 1만 7,000명 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료입장객이 이렇게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유료입장객이 적냐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충분히 투자하고 충분히 잘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없다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태연한 척하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나눠놓지 않으셔서 유료입장객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 처음에 시작할 당시 무료입장객이 굉장히 많았던 것에 비해도 1인당 입장료가 거의 절반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관장님이 문체과 과장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도 추사라든지 박물관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학예연구사들은 계시지만.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는 많이 쓰고 계시지만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관람객 인원만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유료입장객이 굉장히 줄어든 것입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특성상 가을철이나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에 입장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2013, 2015년에도 유료입장료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전체 1년치 통계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물도 구입하고 과지초당 떡체험관을 운영하고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여러 가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인력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인력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뜻에 부합되게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 추사박물관이 더 알려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문화정책의 방향도 결정하시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살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결단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천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트라이앵글의 도시건설이 과천비전 2020의 내용입니다. 뉴스테이와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과천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 마련과 체육기반시설 구축, 축제에 대한 과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