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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본회의199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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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제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가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9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니 이종식의원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산검사위원직을 사임하였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하는 안과 지난 9월 가평군과 유사한 타시군 견학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세외수입 및 농가 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특수시책을 우리군에서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건의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표결로 이종식 의원님을 9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식 의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산검사위원직을 할수 없다고 사임하셨습니다. 따라서 결원인 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 하여야 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이종석의원님을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제청의원 계십니까? (제청의원있음) 제청의원이 계시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5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1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인중 찬성5표 반대1표로 이종석의원이 표결정족수에 달하므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재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수증대 및 농가소득증대 방안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지기원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건의서!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에 인접되어있고 수도권상수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므로 해서 각종 법령에 의해서 많은 행위의 제한을 받아 지역개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모두 부족한 재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우리기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여 세외수입증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우리군과 지역여건이 유사한 타시군을 견학한바 많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많은 지역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참신한 지역발전으로 6만여 군민이 안 정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연구하는 행정추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9월 실시한 우리군과 유사한 인접지역 비교견학시 검토된 다음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안! 계절적 음식점 허가 및 신고처리 하절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이용할 음식점이 없어 지역주민에게 계절적으로 음식점 허기 또는 신고처리를 하여 줌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92년 시책으로 반영, 행정추진이 요망됨. 하천 및 폐천부지활용,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하천 및 폐천부지 활용. 청평안전유원지 폐천부지 약3천평, 하면 대보리 하천부지 약3천평, 청평댐 하류 하천부지 군민 체육시설조성 사업 검토, 농업 용수로 최대활용, 보상류지역을 인공수영장 및 유원지로 활용 예를 들면 대성리 여학생풀장과 같이 노루목고개 마장보 및 적정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이용자 희망농가, 대상지역은 가평읍 상색, 하색 설악면 선촌리 설고개 정상, 외서면 대성1리 한얼산입구 소공원, 상면 율길리, 하면 하판리 현등사 입구, 북면 이곡리 제려리입니다. 국공유림 활용은 국공유림을 관리청으로부터 필요한 면적을 사용허가를 듯하여 영구건물을 건축하여 관광지의 면모와 재임대함으로써 보다 쾌척한 가평군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건의 합니다.

14시21분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건의안은 92년도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14시26분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의원이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본인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군정홍보물 제작비 1백10만원, 불법단속 국내여비 60만원, 불법행위 단속반장비구입비 3백35만원, 가평읍 인감대장 보관 캐비넷 구입비 14만원관외 고액체납자 합동징수독려 국내여비 90만원, 지적관련 국가소송수해여비 60만원 청사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1백만원, 사회 복리비에서는 환경보호과 신설과 관련 책상 및의자구입비 1백40만원, 낚시금지경고판 제작비 4백만원, 상업경제비에서는 산장국민관광지 공공시설,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5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는 굴곡부 반사경 설치비 4백만원, 차선도색비 3백만원, 민방위에서는 지역안정대책 추진 정보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총액 2천6백9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싱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의원

부의장 이종석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감요인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장기찬의장

네, 이종석의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수정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수정예산안 의원 없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 순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388억1백85만6천원중 지방세수입이 47억8천8백32만2천원 세외수입이 63억4천9백98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119억8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3억7천5백84만8천원, 보조금이133억2백70만원, 특별회계세입총액이 27억7천9백27만원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8천6백21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3천2백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6천8백39만7천원, 새마을소득금액 운영특별회계가 6천7백54만4천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이 3억3천2백72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7천50만2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3억9천8백59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2억1천8백2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백2십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원, 총 세입은 415억 8천1백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88억1백85만6천원 중 의회비 3억1천4백96만원, 일반행정비 84억5천9백43만2천원, 사회복지비 70억4천3백8만9천원, 산업경제비 52억5천4백98만7천원, 지역개발비 153억7천1백93만9천원문화 및 체육비 12억73만8천원 ,민방위비 5억5천7백83만6천원, 특별회계세출총액은 27억7천9백27만원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8천6백21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3천2백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6천8백39만7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가 6천7백54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3억3천2백72만6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3억9천8백59만원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1천8백2만원, 공여개발사업특별회계가 5백2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원, 총 세출은 415억8천1백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를 방청하시면서 주민을 대변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점에 대하여는 많은 조언과 격려 있으시기 바라며 금번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회 3차 본회의는 11월16일 10:00경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