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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8회 제2본회의199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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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청취함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우리군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연설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보다 확실히 알고 민의를 수렴한 군정을 전개코자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있은 시정연설과 의회 개원이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군정질의와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의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과 답변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원의 모든 질문이 끝난후 담당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이 다 끝날때까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정영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철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심의를 할때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서를 만들때는 좀 성의있는 문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정기감사 자료를 보면 모두 페이지가 빠져있고 또 감사자료 조례 규칙 공포현황 첫째줄에 태료산정 기준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자가 빠진 것이 아닌지 아니면 태료라는 용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금액에 보면 액면단위가 없는 곳이 있고 기획실에 보면 설악면 묘지조성 사업내용에 묘지조성 1000m, 진입로 100m로 나와있고, 가정복지과에 보면 설악면 공설묘지 조성공사 사업량에 10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어떤 것이 정확한 사업량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나 모든 서류는 관계 실.과장님께서 확인검토후에 의회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특별단속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 산하에 특별단속반이란 기구를 신설하고 각 읍.면에 2-3명씩 청원경찰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파견된 불법단속반 직원은 크고 작은 훼손, 생계와 직결된 건축물, 농지전용등 이루어진 년도와 관계없이 정상을 참작치 않고 함부로 카메라에 담거나 적발하거나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너무도 큰 위압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되면 무엇이든 좀 규제사항이 풀어질줄 알았는데 더욱더 강압적이라고 개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단속은 관계부서에서 아니면 전공무원이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읍.면 직원은 그담당부락에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나가서 그 지역 문제점이나 주민의 소리를 자세히 파악하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통하여 불법단속 또는 신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불법단속반을 금년말까지만 운영하고 92년도부터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92년도 임도시설 계획은 몇 ㎞나 되며 추진방향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가평군 택시요금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한것이며 현재 택시요금이 타당하다고 관계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각지역의 택시요금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산불예방 감시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원은 거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읍.면에 10여명씩 일용인부임을 두고 별도로 하는 일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람들은 무슨일을 해도 잘할 사람들인데 농촌에 부족한 일손 및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금년에도 산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감시원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설악면 가일리 61-3번지 변복순 소유 불법농지전용 9,745㎡에 대하여 제5회 본회의때 본의원이 질의한바 있으나 관계 과장님은 불법 전용한지가 오래되어 행정대집행을 하기 곤란하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그리고 사후조치 통보가 없기에 재질의 합니다. 그리고 그인근 주민들이 불법을 하고도 단속을 할려고 하면 큰 것은 묵인하고 생계와 직결된 작은것만 단속한다고 계고 명령을 불응하는 실정이고 법이 평등의 원칙을 벗어났다고 본면사무소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복순씨 불법농지 전용 인근에 크고작은 불법행위를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유명산 로선버스 종점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가일리 전주민 56호중 53호가 종점을 옮겨달라고 본청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점을 옮겨달라는 이유는 현종점은 관광객이 들어올 때 청소비를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옮겨달라는 종점은 청소비를 받을 때 전지역을 통과하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종점보다는 다시 정하자고 하는 곳이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민 95%가 원하는 곳에 종점을 옮기도록 진흥여객 본사에 관계과장님께서 행정지시 하실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서울 상봉터미널에서 유명산이라고 하고 총노선 길이는 68.5㎞로 나와있는데 유명산 어느지점이 68.5㎞인지 정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본의원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특별단속반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부군수님께서 방금 설명해주신데 대해서 혹시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생각에는 불법단속반이라고 꼭 그렇게 명칭을 부쳐서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보다는 먼저도 전제했지만 그것을 예방하고 신고하도록 그 기구가 얼마든지 활성화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리장도 있고 그부서의 관계공무원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그렇게 꼭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철거를 해라 이것은 안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위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경기도가 제일 불법이 많다고 하지만 교통사고도 차가 많이 들끓는데서 많이 나게 마련이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많기 때문에 한다고 하기보다는 위에서 명령적인 것 보다는 우리군 자치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모든 것을 제지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의원

면단위 행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2내지 3명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인원들이 면직원들과 똑같이 숙직이나 일직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 또 면장지휘하에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장을 보니까 등산객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청원경찰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라면은 복장이 좀 평범해야 하고 우리 농촌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을 안느끼는 순수한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장기찬의장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불법행위 적발조치 처리에 대하여 민생관련 불법사항 23건은 충분한 홍보와 행정예고로 자진철거 유도를 91년 6월말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군에 불법행위 적발이 많은데 대하여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하여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 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관내 전 공무원은 평시에 불법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은 특별단속반이 설치된 원인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법행위를 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전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갔고 그런 행위를 제한을 했으면은 오늘과 같이 위압감을 주는 특별단속반이 설치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별단속반 신설로 인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차출되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충원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현재 특별단속반은 한시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별단속반이 해체되었을 때 현재 특별단속반에 있는 인원에 대한 다른 어느 곳에 충원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다음은 특별단속반의 설치가 상급기관에서 되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해체에 대한 답변은 하실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단속반을 해체하고 전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특별단속반이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소모되는 예산이 무시못할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없더라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에?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듣고 그다음에 특별단속반이 설치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였나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임도시설은 6.7㎞입니다. 국비가 1억1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2천7백만원, 시군비가 6천4백만원, 자부담이 2천3백만원해서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임도 6.7㎞를 하겠습니다. 임도를 함에 있어서 저희 규정에 있어서 확정을 하고 내년 일찌감치 실행을 하는데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단 계약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 회계규칙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만은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금년 봄에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계약에 대한 것을 타군은 어떻게 했는가 또 도에 계속 확인해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 담당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감시원 감원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림은 6.25전쟁과 전후 무절제한 도난벌로 인해서 산림피해가 됐으나 치산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이제는 산림이 울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병충해 만연과 산불로인한 산림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임상이 좋아짐에 따라 산림에 가연물질이 증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으로 산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와 더불어 산불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불로 인한 막대한 산림자원이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산불은 우리 노력으로 억제하여 보겠다는 의지로 그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산불방지 활동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89년도에는 산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는 26명이 사망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6명이 사망한 실례도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불이나면 옛날에는 바로 끌수있지만은 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피해는 물론 한번 산불이 나기만 하면 대형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심 끝에 진화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군보다도 산림청 차원에서 감시원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수로 감시원이 썼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효과가 나날이 늘기 때문에 우리군도 거기에 따라서 감시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볼것같으면은 경기도에서 2천명, 우리 가평군처럼 큰군에는 70명, 남양주군은 80명 그리고 각시단위는 30-40명씩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90년도 산불감시원 60명을 고용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산불없는 최우수군으로 우리가 표창을 받고 금년에도 70명을 고용해서 우리가 산불없는 군으로 명예를 짓고 있습니다. 단 내년도에도 70명을 고용해서 산불없는 군은 물론 우리가 산림자원 최우수군으로서 명예를 지키고자 합니다. 단 조금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할적에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채용하여 감시하는 것 전부다 읍면장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만약 북면이나 하면은 리단위로 오토바이도 있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최고 차선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새마을 지도자도 일부 고용한적도 있으며 그리고 조금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일당이 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산림감시원을 쓰면은 다른일을 못한다는 불만도 있지만은 이사람들이 봄에 3월1일부터 5월30일 3개월 가을에 11월15일부터 12월15일 이렇게 4개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일 어려운점이 이사람들도 이것이 짜투리 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상 쓰면 열심히 하겠는데 4개월이래서 그래서 이사람들도 불만이 있겠지만은 지역에 몇해를 해보니까 감시원들이 계속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이지만 괜히 돈만 가지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제거를 하고 모자나 쓰고 다방이나 다니는 것은 절대없도록 저희가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사람들이라 한사람 두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감시원들 스스로, 우리 자체가 그사람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어렵지만은 타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감시원을 채용하는데 감할 용의가 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불은 잘아시겠지만 세가지가 있습니다. 봄에 가연물질과 낙엽, 바람, 건조화 이세가지가 겹치게 되면 산불을 걷잡을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산에 길이나서 끌수가 있지만 지금은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단하나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은 헬기를 이용하는 것, 옛날에는 헬기를 이용하면 책임을 묻기 때문에 요청을 잘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산불이나면 헬기를 요청하고 군부대등 적절히 빠른 기동력으로 위에서는 헬기로 끄고 밑에서는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더아시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감시원이 70명이라 하셨고 그분들의 하루수당이 1만5천원이라 하셨지요?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올해는 1만4천원이고 내년도에는 1만5천원입니다.

지기원의원

1만5천원이라 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다른 것은 국비와 군비인데 이 산화감시원만은 전부 지방비 군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 것은 군에서 지켜야 한다. 지역의 살림은 지역에서 맡아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감시원들은 전부 군비로 주고 장비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수당 1만5천원이 책정이 된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1만5천원은 내년도 예산 일당을 1만5천원으로 세웠습니다. 감시원도 거기에 준해서 1만5천원으로 세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임도시설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처리까지 다 되었지요? 현지를 한번 확인하셨는지 알고 싶고 지금 우리군의 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의 산은 우리군민이 활용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지키고 돈만들여서 감시만 해주고 무슨 영림소니 도유림이니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시를 하도록 해줄려면은 국유림은 국고로 도유림은 도에서 군유림은 군에서 되어야지 가평같이 80-90%가 산인데 어떻게 돼서 감시와 책임은 군에서 다해야하고 돈은 상부에서 지원안해주는지? 이렇게 가평같이 어려운 군에서 지방비로 1년에 1억2억씩 책임을 지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국고금을 타다가 감시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잘알았습니다. 도유림사업소에도 감시원이 있습니다. 군입장에서 보면은 도유림이다 사유림이다 경계가 불명확 합니다. 도유림에 산불이나도 결국은 사유림으로 가고 또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산을 지켜야지만 누구든지 가평군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국유림이다 도유림이다 사유림이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유림에다는 감시원을 많이 써라. 작년에도 우리가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의원

감시원을 두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 감시원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을 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지역 주민이 예방을 하는데 노력을 한다면은 그 감시원이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민이 예방할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책임을 부여해준다면은 월등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일당 사람 쓰는 돈을 일부를 그 해당지역으로다가 준다면은 제 생각에 났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조금전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부임으로 주지 않고 예방활동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부락을 줘가지고 그 보조금을 가지고 그 부락민들이 순산을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그러한 방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재로서는 쓰는 사람을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산화감시원을 돈주면 돈준것만큼 사람은 양심에 따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 말씀하신것도 우리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른지 몰라도 지금 감시활동을 해서 완장을 차고 오토바이타고 일당을 주고 돌아다녀야하지 그냥 가만히 일당안주고 민주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을 때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리고 감시탑이 2군데가 있던데요 한탑에 5백만원씩 들여서 건립이 되었던데 그 위치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감시탑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감시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감시탑이 삼회리에 한곳 그리고 북면에 한곳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감시원이 무전기를 휴대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산불이 나기전 연기로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기가 나면은 감시원이 무전기로 연락하면 우리가 바로 그 밑에서 활동하는 감시원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시탑을 활용하는 방안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감시탑이 5백만원을 들여 지어졌는데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그래서 그 감시탑은 우리군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와서 지은거예요. 그것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산불에 관한 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유비물산하고 건창산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기준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한 5백만원 상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과장님이 조금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약체결은 재무과하고 타협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부기관은 어딥니까? 그 계약체결하는 상부기관은?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계약 임도를 전부다 설계하는 시행관청은 산림과입니다. 설계시 서류를 만들어서 재무과에다 계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물론 회계규칙을 전부다 따지지만 우리 산림과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작년에 쭉 산림조합하고 금년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지 경험을 얻은것에다가 올해 하나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경험을 합하고 그리고 또 올해 타군과의 관계 또 도와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산림조합 육성하는 담당과로서의 좋은 자료를 제공해서 판단이 어떻게 될지몰라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좋습니다. 2억3천만원이 임도로 92년도에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2억3천만원의 임도닦는 도로를 가평 어느업자에게 준다면은 가평의 2억3천만원의 돈이 가평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을 해서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해서 가평업자가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그러면 정영철의원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네 번째 택시요금 단속 또 불법용지단속하고 또 버스정류장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산림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정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요금단속과 정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요금 제도는 90년도 3월 6일 구간요금협의회에서 해당할증료를 적용해가지고 책정한 요금을 고시하여 미터요금 대상지역 또 구간요금 적용대상지역, 지역공통복합할증지역의 세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택시료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지도단속을 위해서 환산요금표를 계시하도록 했고 또 구간요금을 이행하도록 했고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비치하고 다니고 기타 행정지시 이행등을 수시로 단속지도해 나왔습니다. 이에 정착을 위해서 택시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유선방송 및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고 위반택시 사업자에 행정처분을 강화했고 교통불편 신고엽서 및 전화신고처리를 확행해 왔습니다. 미터요금대상 지역은 가평읍 외서면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요금 대상지역은 읍면을 기준으로해서 구간운행빈도가 높은 노선의 기종점을 지역적으로 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통복합 할증구역은 미터요금 또 구간요금으로 지정한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복합할증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 설악, 외서면, 상면은 163%의 해당되는 할증률이 해당되고 그리고 북면은 190%, 하면은 194% 할증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격환산표를 제가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기본가격요금에다가 할증료를 적용해가지고 구간요금 대상부락을 선정을 해서 회사, 개인택시를 시달하고 그것에 의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위반사항을 저희가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의 다른 군하고 다른 시나 그런곳하고 문제점은 저의 관내는 도로포장 할증료를 적용하는데 법정도로만 그 포장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부락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비포장도로에 많이 다니는데 포장률을 적용을 시키는 것은 법정도로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택시운영자로부터 가격을 좀 인상해 주어야한다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사실 시나 이런 곳하고 달라가지고 한번 태워가지고 갔다가 종점에 내려주면 빈차로 오기 때문에 그 할증료가 적용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공청할증료는 63.6%로 저희는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청할증료는 읍면별로 다른점은 없고 포장도로의 할증료만 하면, 북면만 할증료가 조금 높고 나머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규정에 의해서 환산표까지 전부 환산을 해서 시군을 책정해가지고 각 읍면에도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고 회사에도 했고 개인택시에도 했고 도에도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제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지도단속을 해야되는데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 지도단속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택시불법엽서를 항상 비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불편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지확인까지 하면서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리한 사항 또는 위반사항이 나오면은 강력히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주차장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추진실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면 가일리 225번지외 7필지 9745㎡의 농지를 불법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그간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경위를 말씀드리면은 73년 3월경 가일리 225번지 약 3900㎡를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고 77년 11월경 그 위 필지를 포함한 9745㎡를 법적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83년부터 84년까지 위지역을 가일리 노인회에서 주차료를 징수해 가지고 수입금의 일부를 수혜지역에 주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마 해결방법이 나오지를 않아서 관광버스는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많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것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실적으로 88년 2월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불법사항을 조사하였고 89년 4월 25일 농지불법전용 사항을 가평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전용농지는 원상복구함이 당연하나 인근 지역의 유명산 관광객이 이용 차량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 강력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정.주차장 양성화는 현행 관련법상 도시계획구역외는 군주차장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해서 대지나 잡종지 이외는 주차장을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명산 관광객의 이용차량을 인근의 영림소에서 설치한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안에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장으로써 설치해 놓은게 95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림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관광객이 이용하는 차량은 전부 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타협이 되어가지고 결정만 되면은 지금 불법전용 되어있는 필지에서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조치를 이렇게해서 해결지을 이런 방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상봉동에서 유명산 버스운행에 따른 깃점 비표시에 주민불편 해소방안 또 버스요금 추가부담등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동에서 유명산 구간 68.5㎞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운행노선의 깃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개인의 언쟁 및 마을주민의 건의서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용 차량,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말씀드립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행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해 지역주민 및 가평군을 찾는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됨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에 시외버스 자동차운송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역주민의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편익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장소가 2개소였는데 1개소로 축소를 시킬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소수주민의 이해와 마을회의를 통한 종점이 전결의 사항을 들어줄수가 있겠습니다. 기존버스종점 주변 주민8가구의 양보로 50가구가 편익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유명산 관광객이 등산로 이용시 산림청이 임도개설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스요금의 추가부담은 ㎞당 추가돼서 환산되기 때문에 뭐 차이가 안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점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려고 하는 것은 유명산 꼭대기까지 갔었는데 그것을 주차하고 있는 지역이 농지불법전용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농지불법전용도 원상회복을 시키는 차원에서 거기는 차단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아래 지금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면은 거기가 한 200m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종점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더 아시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조금전 택시는 우리 주민도 이용을 하지만은 외부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적에 우리군을 홍보를 하는 그런 매개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친절이라든가 택시기사들에 대한 우리군 관광지라든가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군을 홍보를 하는 친절을 베푸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하신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공보실에서 자료를 해주시고 딴데서 한 것은 홍보의 가치가 있겠다 한 것은 제가 그 자료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서 배부는 못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기사들의 주기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수시로 자꾸만 교육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회사로 공문을 내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로 공문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사항을 공문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회사자체에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행정적인 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택시기사는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주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사람들 모아놓고 실지 교육은 못시키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각읍면단위 택시, 동운택시나 개인택시가 소요가 몇 대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제가 지금 어느 면에 택시가 몇 대가 배치되면은 적정한 수준이겠다 하는 것은 자료를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직은.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 그 몇 대가 있어야 소요가 된다는 자료가 아니고요 각읍면단위 택시 현황 몇 대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몇 대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택시를 매년 증차하고 있는데요 설악면 같은데는 택시를 좀 내년도에는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설악에 특혜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 설악지역이 벽지촌으로 지정돼가지고 개인택시를 받을 때 설악사람이 받고 거기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며칠동안 주민등록을 가평사람이 띄어다가 옮겨서 설악에다가 실어놓고 또 그 택시는 엄연히 차고가 있어야 하는데 차고도 없는 남집뒤에다가 판자때기 같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그것을 인정받아서 택시를 받아가지고 며칠있다가 후다닥 다나가버렸어요. 그래 설악은 말만 택시배정을 두 대씩 받았지 실질적으로는 택시는 그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설악은 택시가 없는 실정에 동운택시가 한 대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가 설악에 다시 배정이 돼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대를 가지고는 주민불편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악에는 꼭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한 대 더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과장님께 속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도 이렇게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재질의가 안되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변해주신대로 단시일내에 그것이 성사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0분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91년의 마지막달을 맞이하여 이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한 행정이 과연 군민을 위한 것이었나?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다면 얼만큼의 보탬이 되었나를 다시한번 되새겨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시행한 일이 우리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여 불편을 덜어주려는 업무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으며 주민을 외면하는 행정이 과연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로 상수도 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민원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도 현리에서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군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는 수도의 청결유지와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도 가평읍을 비롯하여 청평, 현리, 설악등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이 과연 적정한 면적을 지정한 것이냐 아니면 필요이상의 면적을 지정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상수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정였는지? 둘째 각지역의 상수보호구역의 지정구역이 상이한데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상수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어느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5․6㎞이상까지 지정하고 어느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1․2㎞ 이내로 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다하게 지정되었다면 이를 축소 지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려는 의사는 없는지? 여섯째 상수보호구역내에서 허가 행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검토로 경직된 허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주민편에 서서 긍정적인 처리방향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농촌지역인 우리 가평에도 풍요가 깃들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자가용 소유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날로 증가하는 각종 차량으로 인하여 극심하지는 않지만 교통소통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도로변을 점용하여 불법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을 이루는 것을 간간히 보아왔습니다. 이제 교통의 문제가 도시지역의 문제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우리지역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평, 청평, 현리지역에 주차장 확보면적은 충분한지? 둘째 충분한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였다면 확보된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으로서의 적합한 것인지? 셋째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며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넷째 단속요원은 전무적인 학식을 갖고 있는지? 다섯째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로변에 주정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때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도가 넓은 지역을 축소하여 도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실행의사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수동적인 행정에서 능동적인 행정수행의 자세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실천의지가 담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주민의 민원해소 관계하고 도로주차장 관계는 건설과장님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지기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따르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 이것에 총칭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3조와 시행령 3조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구역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상의 정하는바에 따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면적, 지형적인 여건, 주변환경, 상류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오염의 부화정도 오염이 심해지느냐 적어지느냐하는 그런 정도와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와 인접한 소하천의 수질오염도 및 자정능력, 취수량, 취수목적등을 참고로 해서 수질보호상 필요로 하는 적정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해서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표류수같은 경우에 상수보호구역의 거리는 취수지점을 지정으로 해서 유입, 오염물질의 50%가 분야 또는 침전되는 유화거리를 4㎞를 표준의 거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배가 완만한 하천과 또 구배가 심한 하천과 돌이라든가 폭포가 있어가지고 낙차가 심한 하천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현지를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감안이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인자를 고려해서 표준거리로부터 가감을 합니다. 그 가감거리는 지역별의 현수질 상태 또는 취수량, 취수비율, 주거지역 개발 잠재력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을 해서 상수도 상수보호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지역의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면적구역이 상이한데 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들어서 저희가 읍면상수도를 4개 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있는 것은 가평상수도, 청평상수도, 현리상수도 3개 상수도에 상수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평상수도는 지정일자가 86년4월25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적이 10.15㎡입니다. 다음에 청평상수도는 82년4월28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면적이 불과 0.2㎡밖에 되지 아니 합니다. 오늘도 신상리 주민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바가 있었습니다. 현리상수도는 오늘 주민들이 와가지고 거센 항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11월9일자 고시가 이루어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4.57㎡가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평상수도는 왜 면적이 적고 가평상수도는 왜 면적이 많냐 또 현리상수도도 청평상수도에 비해서 왜 더 많으냐 이러한 의아심은 누구나 다 가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평상수도에 따르는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년4월28일 그당시 현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를 갖춰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국도 46호선 경춘가도도 이렇게 규모있는 도로로 개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현리 지역을 처음 와본 것이 85년에 한번 와봤습니다. 먼저 이수환과장하고 업무상 협의관계가 있어서 제가 여기와가지고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벽개수가 이루어졌고 계곡이 수려하게 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하천을 오염시킬만한 부화량이 없었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원지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과같은 각종 유락시설이라든가 그러한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청평상수도는 그때 당시에 0.702㎡의 그 면적을 가지고 만족을 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해서 하천이 처해있는 여건이라든가 그 지형적인 여건 그러한 부수적인 기증에 의해서 현지적이고 대치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상수도지역이 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지역이 다 같아질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이 돼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따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현리상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현리상수도에 따르는 상수보호구역에 따르는 계획은 실제로는 현등사가 있는 운악산 정상으로해서 분수령을 경계로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에는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에서 능선후면쪽으로 떨어진 빗방울을 다른 수계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수보호구역이 있다하게 되면 능선에서 상수보호구역쪽으로 흘러내린 떨어진 빗물은 상수보호구역의 하천을 중심으로해서 모아져가지고 큰물을 이루어서 북한강으로 흘러내려가게 되겠습니다. 해서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도계장이 이정한씨인데 그사람이 도로교통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도시계획 파트에도 근무를 했었고 해서 우리 현리의 실정을 잘알고 운악산의 실정과 명지산의 행락객이 많이 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에 주장한 사항은 이 수질오염이라든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수질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부화량이 많을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그때 당시 이정한계장님이 다녀가신 날짜는 11월5일날 담당직원을 대동을 해서 우리 현리상수도구역을 답사를 하시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한 측면으로 주장을 한다면은 피크타임 행락객이 많이 와가지고 노는 그 시점을 도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이 수용을 한다하면 운악산 정상을 깃점으로 해서 하는게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전 주민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마일리에 그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와 관계되는 법률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비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하면 그동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는 문제도 저희가 상정을 하고 또 각계여로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제출을 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도에 회의시에 지사님 부지사님 주제 회의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이제는 저희가 바라지 못했던 공영용지계획도 6개소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게끔 법률이 완화가 돼서 각종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 완화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르는 수도법은 이제까지 변화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리상수도 보호구역지정 문제로 신상리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바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철회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100%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문제와 관련이 돼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법안에 따르는 것이 저희가 안을 내서 많이 완화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보호구역내에서 허가구역내에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검토로 경직된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주민편에서 긍정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보호구역내에서 토지와 관련되는 이용행위중 선임조건이 지목이 대지라야만 사용할 수 있는 난점이 있습니다. 타법령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예를들어서 본다하더라도 농민이 농사와 관계되는 일로해서 대체농지 전용비를 물지않고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66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된 그 구역내의 농민들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농지전용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직된 법령하에서 구속을 받고 살고 있는거죠. 그래서 타법과 관계되는 등등의 문제를 다 나열을 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개진해서 법률에 따르는 개정건의를 저희가 올리도록 하고 문서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관계여론에다가 또 개진을 하실수 있는 방법으로 개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직된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다고 하신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은 지목이 대지에 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한가지 더 설명을 하셔야 겠습니다. 도로 주차장 활용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제가 작성을 한 것은 관내 인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 한가지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주차장이 당초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산업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축소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가평군관내 인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상지를 조사했었습니다. 토목계직원과 지역계획계 직원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외서면 청평리 청평역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곳의 인도는 기축소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락시즌에 보면 몰려드는 차량도 많고 자동차를 타고오시는 반면에 기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버스를 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철다리 밑으로 해서 사거리쪽의 문제로 작년에 개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자동차가 몰려드는 시기에 실제로는 행락객들도 많이 몰려들거든요. 지금현재 넓은 부분은 3m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 집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들이밀어지은 부분도 있으나 대개 2m내외 남짓하게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m를 더줄여서 했을 경우에 차량소통은 제외하고 통행인들의 통행문제 그리고 가게를 경영하는 분들의 완강한 거부등으로 현재 거기는 설치못하고 기운영하고 있는 곳은 청평리 청평역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수립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질문해 주실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의원

상수도를 수혜자한테도 불편이 없어야 하고 그위에 사는 주민도 불편을 안느끼는 법이 원만한 법인데 사실상은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은 유리하지 그위의 지역에 묶인 사람은 생각지 않은 법이되서 어쩔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꼭 법에 의해서 또는 상수도 보호를 해야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실시하는 과정 그위의 주민들한테 이것은 상수도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떠어떠한 제약을 받고 어떠한 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설정을 했어야 민주행정이라고 하는데 전혀 주민들한테 심지어는 리장한테도 전혀 얘기도 않고 설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불미스럽지 않느냐, 오늘과 같은 불상사도 미리 알리지 않아서 이렇지 미리 알렸다면 그 부락자체에서 면내에서 시비가 가려졌지 군에까지 와서 김용규 나오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모순이지 법의 모순이 아닙니다. 이행정의 모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의원님께서 행정의 모순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2월22일날 국토이용 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르는 문제로 해서 저희가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문서를 시행하는데 대지적인 토지의 위치면적으로 한다면 하면의 국한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청내에서도 건설과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각실과소에도 공문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와 관련이 없는 북면, 가평읍 외서, 설악면도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당면인 하면과 상면에도 이 문제를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주민의 의견과 해당 행정을 꾸려가는 읍면장의 의견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러면 문서시행은 면장에 대한 답변을 다 보고 받았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예, 다받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렇다면 지금 뒤에 해당되는 이용화의원님도 계시고 아까 광장에서 주민 얘기도 다듣고 리장얘기도 다 들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과 주민얘기는 정반대인데 이 원인은 어디서 발생이 되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원인이 발생이 된 것이 면에서 행정처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군과의 연계중 어떠한 단절현상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단절된 현상을 면장이 알고 있으면서 주민한테 얘기를 안하고 자신이 보고한 것 밖에 간주가 안되는데 그것이 민주행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러한 측면도 있고 면에 면장도 있고 부면장도 있고 담당계장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특정인한테 얘기를 하고 몇몇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재 주민들의 불평이 극에달해 있는 형편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얘기를 안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러면 틀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시정을 할것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것을 내일모레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 지침 또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와 수도계장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계장은 온지 얼마안되었고 상수도 업무를 다루어본 계장이 한세덕계장 그리고 한상우계장, 한상우계장은 국토이용관리에 따르는 용도지역변경에 따르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군의원님이신 지역의원님도 계시고 또 면장님, 부면장하고 또 현리지역의 주민대표, 신상리 여기 오셨던 그분들 다오신다면 다오시고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은 같이 해서 현지를 실제로 답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안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안은 한가지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끝에 사시는 분도 있고 신촌부락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염장동인가 저쪽위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절충안이 일안이냐 삼안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러면 그런안을 갖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은 오늘 군청광장에서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원인은 면행정을 맡은 면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전에도 부군수님이 대표자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군수님실에서 부락주민이 한 20여분 참석이 되어가지고 부군수님께서 처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전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주행정이라면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뒤에서 몰래 해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행정은 이것은 사실상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 이런 얘깁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되어가는 행정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을 그냥 아무런 어떤 조치없이 행정을 해간다면은 이와같은 일이 누누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순박한 농민들이 이군청마당에 와서 소리지를적에는 그사람들은 물론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오죽 답답하면 와서 그러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하는 지도자들이 좀 주민을 생각하고 농민의 어려운 현실적인 고충을 생각한다면은 미리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은 서로 알고 상의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와서 군수님한테 소리소리 지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안이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조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리건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해진 것 같고 가평같은 경우에는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르는 문제는 우선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현리 상수도 문제에 따르는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누구나가 그 법률적인 문제에 의해가지고 재산상에 재산행위를 제대로 못한다하게 되면 싫어하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군도 수도법에 걸려가지고 굉장한 수난을 겪고 있고 지역발전이 안되서 낙후된 군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이 오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서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다가 정부에다가 그런 서류도 내고 그 다음에 의회간에 우리가 단합이 돼가지고 행위제안에 대한 법을 완화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부딪쳐있는 우리군이 어떻게 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상수도보호지역을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묶어놓고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 입장을 우리 전군민이 다알고 있는 사항인데 왜 우리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수도보호지역마저도 최소한에 축소를 시켜줄려고 노력을 안하고 왜 꼭 법적인 근거만 따져가지고 넓게만 잡을려고 애를 쓰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현리상수도를 해가면서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운악산 정상을 깃점으로 해가지고 마일리 그 안까지 요구를 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하리의 경지정리를 90년 가을착수 91년 봄 마무리를 해가면서 거기 경지정리를 할 당시에 용수로를 이쪽 밑쪽으로 도출을 시켰기 때문에 신하리의 본부락도 다 제외를 시킨거거든요. 그래서 11월5일날 상수도 담당계장을 어렵지만 좀 나와달라 해가지고 축수시킨 안은 지금현재 현리보호구역안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다음단계로 우리 군관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생기지요? 군비로다가 하는거 아닙니다. 국비로다가 상수도보호지역 군내에 있는 행위제한을 받으니까는 거기 일환에 대책으로다가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평군에서도 그 보호구역내에 있는데다가 간이하수처리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그혜택을 앞으로 풀어줄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이 세워있으면서 보호구역을 그렇게 설정했는지 그 답변도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현재 설악면처럼 간이오수처리장을 계획을 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상수도보호지역에 묶여 있는 주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가 옮겨지기 전에는 평생 플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사는 동안은 평생 그 악법 밑에서 규제를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잘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거기서 잘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살아야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관계자는 왜 그런 것을 풀어줄라고 애를 안쓰고 왜 점점 더 묶을려고만 하느냔 말입니다. 가평같은 지역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이상 반경이 한 7.23㎞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곳도 물굽이가 과연 다른 외서면같은 곳하고 어떻게 틀려서 그렇게 되었으며 군관내에서 가장 적게 범위를 차지한 상수도가 있으면은 거기에다 맞춰줄려고 애는 써봤느냐 이말씀입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한바는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가평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가평상수도 말씀이시지요. 제가 조금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설치할 당시에 자연적인 여건, 주변환경여건 그런것에 의해가지고 설정이 되기 때문에 가평상수도는 86년4월25일날 설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다시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지금 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생활폐수가 나와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거기에 건축규제만해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도 꼭 상수도보호지역이라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생활오수까지도 막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더 이상의 증가될 수 있는 인원을 증가를 못시키는데 가평같은 경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장리 저쪽으로다 올라가면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을 수 있는 그여건하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고려시리카라는 그 여건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쪽이 더 하천에 빨리 유입이 되겠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비중은 아무래도 자연을 훼손을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고려시리카 쪽이 더 큽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도 공장은 원활히 돌아가게 되면서 주민들은 하다못해 대지가 아니면은 건축물 하나 농가주택도 하나 못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도 못짓고 있는 이 법이 과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 제4번에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상수도법보다 상수도관리 지침은 그 하위법이지요? 그럼 상수도법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상수도법에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 지침으로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의원

오늘 여러 가지로 군내 실과장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면 상수도가 82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야 상수도보호구역 고시를 했는지? 또한 이보호구역이 시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현리상수도가 이용화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82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서 얼마전까지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상수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간에 법령사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해고 전임자와 후임자, 그동안에 과장도 많이 바뀌었고 계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이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이제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6이고 지역적인 문제가 4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면을 보면 10년동안 그분들은 어떠한 측면으로 본다면 혜택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매년 지적되는 절차를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어제 저녁에 제가 12시까지 동네분들과 회의를 했는데 서울과 가평, 현리와 신상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신상리에서 회의를 하는데 현리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서울시에다가 자기네가 좋은 물을 먹을려면 돈을 달라 아니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해달라 하는 얘기도 있었고 이것을 축소를 해주신것만도 고맙지만은 앞으로 더 축소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과장님 말씀대로 5일날 동네분들하고 지역여건을 다시한번 관찰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성원을 해주시고 주야로 심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이 저희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축소가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고 입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래 지역주민 또 의원님, 면장님, 유지분들과 현지를 주도면밀하게 조사해서 어떠한 절충안이 나오면 다시 상정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중 다만 얼마라도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상수에다가 오수처리장을 만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검토하셔서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 오수처리장을 신설해서 개인 오.폐수를 받아내게끔 해주십시요.

장기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기원의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주차장문제는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한 질문입니다.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평군의 행정은 가평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락객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행락객이 우리가평군을 사용하는 기간은 불과 1년에 1개월내지 2개월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0개월이상을 우리 가평군민이 사용하는데 가평군민을 위해 인도를 줄여 주차장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지 행락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락객이 붐비는 시절 때문에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은 답변에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문제나 주차장문제로 과장님께 답변을 바랄 때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문제만 해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도에서 최소한 건의정도는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안하고 법적인 사항만 들어서 덮어두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일을 할때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되는 것도 될 수있게끔 노력을 하며 도와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자세로 일을 해줄 때 우리군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법에서 적은 주민이 불편을 당하고 많은 주민이 이익을 받을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가평, 청평, 현지 지역에 주차장 확보면적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른 시나 읍처럼 큰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평, 외서면, 하면시가지는 볼일을 보는 곳의 가까운 장소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교통체증 불법주정차가 많이 생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한꺼번에 할수 없으니까 차량이 증가되는 읍면실정에 따라서 매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년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외서면한군데 가평한군데, 외서면은 구거를 복귀해서 한 장소 만들고 있고 가평읍은 대곡리에 군용지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가지에 주차장 만들기 해서 도에서 1억을 받고 군에서 1억을 부담해서 5개소를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외에 비지정관광지 주변에서 필요한 장소를 택해서 1억5천을 투자해 토지를 매입해서 승인한 조건으로, 전체 소요예산이 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 것은 현지조사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였다면 확보된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으로서 적합한지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필요한 부서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당면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아닌데 가까운 곳에 세워놓고 빨리 일을 볼려고 하니까 노변에 불법주정차가 생기고 골목을 막고하는 문제가 생겨 하루이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예산활용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편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며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틈틈이 나가서 단속은 계속했었습니다. 단속요원이 2명이 확보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24시간은 못하지만 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단속을 할거니까 차주들이나 운전수들이 불편하게 생각할만큼 단속이 이루어질겁니다. 레카차도 철저히 이용하겠습니다. 레카차는 앞에서 한번 예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시간이 길게 불법 주정차했거나 하면 전부 시티카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의 전문적인 학식을 물으셨는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일 단속을 나가기 전에 계장이 그날의 할 일 또 단속하면서 해야할일을 철저히 교육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 단속도 제대로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에 더 보충해서 아시고자 하는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지기원의원

인간이라면 누구나 편리한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준 후에 단속을 하여야 만이 민원발생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상가 지역입니다. 상가지역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그 자리에 차를대고 빠른 시간내에 물건을 사서 가기 위해 결국 주정차가 생기는데 그 상가지역을 기준으로 인도가 폭이 작을 경우에는 2m가 나옵니다. 그폭을 줄여서 그곳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후에 다시 불법주정차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단속했을때는 지금과같이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그것이 조금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 보도를 줄여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선을 표시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일방적인 답변은 못드리고 앞으로 건설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기로 하겠으며 타군에도 개구리 주차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관내는 아직까지 안했는데 제가 볼때도 이런 지역은 그런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은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가평지역같은데는 군청 들어오는 입구와 신영약국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 골목을 어떻게 이용하던지간에 거기에도 주정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은 들어오고 어느 한쪽은 나가고 하면 한쪽면만이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해주므로써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사거리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선은 양쪽에 다 차를 못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앞에도 주차할 장소가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군청까지 양쪽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신영약방 옆에 경찰서장님 관사쪽으로 주차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세차장쪽으로는 세우지를 못하고 서장님 관사쪽으로만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준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허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용화 의원입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차량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군에 축산업자가 몇가구나 되며 젖소는 몇두가 되는지 알고 싶고 가축분뇨 수거차량운영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아는바 왜 적자가 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면 신상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묘지 1118수로 안치할 수 있는데 개설한지 약10년이 된 현재까지 안치한 규수는 단5개밖에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을 세웠는지 알고 싶고 본의원의 생각에는 신상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묘지 부지를 매각하고 타부지를 이전을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평군 세금체납액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군의 세금체납 금액이 본의원이 파악결과 체납금액이 약2억이란 거액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업무수행을 했길래 거액의 세액이 무슨 사유로 체납이 되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방범 비상벨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의 비상벨 설치가구수가 몇가구나 되며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는 비상벨의수는 몇가구나 되며 사용불가된 비상벨은 몇 개나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꼭 방범 비상벨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비상벨을 한 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고 막중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된 비상벨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첫 번째로 가축분뇨차 운영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가축분뇨 수거차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은 90년12월16일날 4.5톤짜리 1천3백4십9만천원의 사업비를 드려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3월18일서부터 94년3월17일까지 3년간 축협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차량운영 계획을 보면은 하루에 4-5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수거료는 한 3천만원정도 수입을 보는걸로 그래가지고 일년 소요예산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만 되면은 운영이 되겠다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일평균 4-5회는 수거를 해야되겠다 이런 계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차량운영 실적은 11월30일 현재수거가 111회에 63만2천7백50리터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4톤짜리 기준을 해가지고 191차정도 지금현재까지 수거한 량이 그렇습니다. 그래 1일평균 한차밖에는 수거를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못한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농민이 전부 수거를 기피해가지고 못한날도 있고 또 공차로 돌아다닌 날도 있고 해서 평균을 잡아보니까 하루에 한차씩밖에 못한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거료는 전체가 11월말현재 4백7만원밖에는 수거료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천5백3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는 년말까지로 계산을 한겁니다. 인건비가 나가야되고 차를 움직이면은 연료비 각종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전부해서 1천5백3십7만6천원이 들어가겠다. 그런데 앞으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한달동안에 지금 수거를 얼마나 실적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백7만원밖에 수수료를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를 보면 차량비가 3백4십4만6천원이 소요예산이 나오고 인건비가 1천1백9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운전기사가 1명이고 보조원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보니까 현재로봐서 1천1백3십만6천원이 지금 연간 운영비로 따져가지고 부족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가 돼야하겠다해가지고 신문에도 4회를 게재를 했고 반상회에 2회를 했고 신문광고가 1회, 친서가 12백부를 만들어 가지고 각 주무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2천매를 만들어서 부착했고 간담회 및 교육이 전부다 한20회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을 짚어보니까 다수 양축농가가 수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전부 있기 때문에 어떤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팠다가 그것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장소를 옮기게 되면은 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장소가 나오기도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파가지고 보관했다가 묻기도 하고 또 민원문제가 생겨서 다시 묻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려고 했지만 농가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연간설치 농가당 일년에 2번정도는 퍼야되겠다 그래서 전체 육축농가 규모를 전부해서 따져보니까 일년에 몇톤정도만 수거하면 된다하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육축농가에서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만 꼭 푸도록 되면은 그 수수료 가지고 충분히 차량운영비가 되어 적자운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올해 잘추진못한 것을 내년에는 전부해가지고 제대로만 운영되면은 괜찮겠다 해서 몇가지 축협하고 저희가 각종 무슨 혜택들을 억제하고 해가지고 아주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년초부터 그것을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일년에 2번을 푸게 된다는 그래가지고 푸러오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부락을 계획해가지고 가면은 퍼라하는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기피 농가는 각종 사업제재조치를 한걸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재조치는 불이익이 되는거지요. 예를들면 군에서 각종 정책지원 사업이나, 가축방역같은 것을 안하겠다하면은 아주 연초에 다짐을 받거나 각서를 받는 식으로 나는 그런걸 지원안해줘도 수거료를 관계치 않겠다 한다면은 할 수 없는거고 그런 사람은 각종 혜택에서 제외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엄포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협에서는 양축농가에 양축자금이나 사료공급, 군납업자 지정같은거 전부 제한한다는 식으로 축협하고 우리가 행정축협해서 준농가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을 전부 못해주겠다 너희가 비협조적으로 나가니까 우리도 그것을 지급못하겠다 하면은 그사람들이 일년에 2번씩은 수거하는데 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진작 우리가 했어야 하지만 그래서 각종 지원관계를 끊겠다는 식의 축협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걸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너희가 적자를 뻔히 보고있는 거니까 수입을 갖도록 애를 써야되지 않을거냐 했는데 축협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기는 썼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보부족인지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년초부터 육축농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일년에 두 번씩은 꼭 퍼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중에도 또 말을 안듣는 사람은 행정지도와 홍보활동을 다시 개별적으로 해서 일년에 두 번씩 꼭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질이 안생기도록 축협하고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농가가 1,975호로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소가 1,839호이고 돼지가 136호인데 그중에서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가 소는 592, 돼지는 103호 설치되서 705호가 설치되고 미설치 농가가 1,275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가 1,247호 돼지가 23호인데 이것을 년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것도 있고 내년도 사업이 154기가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한곳은 하천이 가까운곳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현재 1,276호가 남은곳은 오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꼭 해야될 집 먼저해야될 농가를 선정할 때 일일이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이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더 아시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종식

이종식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폐수를 수거해서 적자를 메꾸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축산폐수 처리과정이 환경차원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낸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지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폐수가 하천이나 인근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향에서 환경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폐수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정화조가 다차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마나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을과 봄으로 두 번퍼주면 하천이나 인근주민한테 피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봉수리 주민들이 축산농가에서 폐수가 많이 나와 단속을 해달라고 군에다 건의를 했더니, 그것이 지금 벌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을 해서 폐수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벌금만 내보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차원에서 단속도 해주어야하고 축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폐수를 처리해야지 어떤 수입에 관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를 치는 것도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눈빠지면 눈밭에 못들어갑니다. 이것은 축협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서는 탱크조사를 해서 흘러내려 간다면은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통보를 축협에 내서 축협은 거기에 의해서 이유없이 퍼다내버리고 돈을 받는 것으로 해야지 장사속으로 해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최소한도 운영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결손이 나니까 운영하는 축협에도 문제점이 되고 그렇다고 농가에서 부를 때 안치고 그냥 둘수도 없고, 이 정화조는 퍼야지 그냥두면 안되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이실행이 어떻게 잘될런지는 몰라도 농가에서 1년에 두 번정도는 퍼야지 잘된다는 인식을 붙어넣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안푸면 각종 혜택을 못받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이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가에 불이익이 처분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최의원입니다. 지금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량이 나가고 축협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우리 양축농가가 제대로 푼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액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농가들이 게으른탓인지 가보면 장마때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축협에다 주지말고 개인에게 용역을 줘서 그 인분치는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그 부족액이 생기지 않도록 즉 차라리 한농가에서 일년에 한번내지 두 번 푸는 반값 50%를 돈으로 지원해주면 이런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또 양축농가로 보아서는 의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푸게끔 하기 때문에 더좋지 않을까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해봤는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됐습니다. 차량지원도 제가 제일먼저 받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모두 홍보시책이 부족했고 주민들이 인식을 제고시켜 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모든게 다 부족됐기 때문에 금년도 이런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1년해봐서 축협에서 “너희 그렇게 할려면 그만둬라”하는 식으로 할수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올해에 이렇게 하다보니 문제점이 나왔고 그래서 이를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잘해볼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내년도 다시한번 해봐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낫겠다 한다면 그것도 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축협으로 하여금 다시 모든 시책을 보완해서 잘되면 그대로 하도록 하고 다른방법이 없어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인한테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하고도 이렇게 많은 돈을 적자봤다고 군에 손벌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걸 대준다면 군에서 운전수 봉급주고 해서 되는대로 해서 들어가는 돈은 다 들어가는거니까 다니면서 프랭카드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날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농담으로 했는데 하여튼 축협에서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엊그제도 축협장님이 저희 의원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부족액을 이번에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금년도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 때 그 지침을 만들 때 우리나름대로 만들어 도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그다음에 생길 때 저희들이 한 것을 보고 도에서 다시 지침을 보내줘서 그군에서도 그것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보완되면 잘 정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수질오염 때문에 말이 많은 7개시군은 사실은 주민들이 수지가 안맞는데다가 그 수거료까지 내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보호책으로 우리군에서 자꾸 적자를 메꾸어 줄것이 아니라 농림부나 중앙축협같은데서 지원을 해줘서 수거를 하거나 축산농가에 분뇨탱크를 만들어 놓고 소한마리씩 청소비조로 수거비를 통제해서 이것은 푸나 안푸나 받아내서, 소가 천마리면 이백원씩 내면 운전비 봉급과 차량운영비가 나올 겁니다. 위에다 건의를 해서 안되면 개인에게 소한마리에 얼마씩해서 청소비 내보내듯이 내보내세요. 그리고 푸던 안푸던 꼭 징수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육축농가를 지원하는 차원 등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올 수 있겠지요.

장기찬의장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의원

가축분뇨 수거비 한차당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인분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인분의 50%를 받으면 가축수거비는 군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모든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군산업과에서는 행정지도만 하고 톤당 얼마이고 리터당 얼마인지 지정은 안해 주시겠네요?
봉식

신봉식산업과장

수거료는 여기서 지정이 되어 나가있지요. 육축농가의 보호책을 생각해서 인분수거의 50%를 책정했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공설묘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경호입니다. 이용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다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기 위해서 현장에를 나가보니까 정말 발이 푹푹빠지는 실정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실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답변은 현황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문제점과 향후대책 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리 산5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년도는 1974년 11월 27일날 설치를 한 것입니다. 면적은 2,509평이고 사용가능 기수는 1,118개입니다. 기존묘지의 사용한기수는 5기입니다. 운영은 가평군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해서 77년 4월 20일날 읍면권한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하고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현 공설묘지가 현리에서 신상리 쪽으로 정북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응달에 위치해 있고 지면에 항상 지표수가 흐르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묘지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전입니다. 그때 묘지설치당시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당시에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군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군유지를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부득이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그곳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용지물에 가깝도록 사용을 못하는 묘지는 국토이용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바대로 매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하는 대책 또는 거기에 적절한 수로를 파서 사용할 수 있는가는 저희 실무자 손에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진단하고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대체를 할수 있다면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면 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관리하게 사용할 수는 공설묘지를 조성하도록 면밀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하면 공동묘지는 북향에 위치해 있고 산마루로부터 물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서도 안되고 돈을 더들여도 소용이 없고 무조건 파서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세금체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세금체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체납세가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이 2억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좀 놀라실 일입니다만 3억2천3백85만1천원입니다. 11월 30일현재 체납세금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총 징수결정액의 77억4천1백16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74억1천7백31만3천원은 징수를 완료하였고 9백39만9천원은 과오납으로 반환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3억2천3백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미납액이 1억3천2백75만5천원, 현년도가 1억9천1백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면 징수가능액이 1억1천3백74만2천원으로서 66%가 되겠고 징수불가능액은 44%인 1억1천7만9천원으로서 징수불가능을 분석해본 결과 무재산이 2천7백52만7천원, 행불자가 6천7백16만7천원, 시효소멸이 1천5백41만5천원으로서 행불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실시하여서 징수하겠고 무재산 및 시효소멸된 것에 대해서 과감히 결산처분하여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91년도 4월과 8월 2차에 걸쳐서 체납세 일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년중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관외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5일간 서울과 경기일원에서 읍면직원과 합동으로 출장해서 현금으로 1천4백41만4천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1천6백459만8천원을 약속어음으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세금추진 실적으로서는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공고문을 읍면장 명의와 군수명의로 각각 발송했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세를 기피하는 39건 5천7백20만2천원에 대해서는 가평등기소에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독려반 4개소에 12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3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으로 체납세 납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가평군 소식지등을 통해서 홍보와 아울러 입간판 7개소, 프랑카드 6개소, 마을앰프방송을 통한 수시 홍보와 매월 부군수님 주관하에 체납세 정리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수시독려 실적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지난번에 관외 체납세 합동 징수독려 출장시에 실적이 좋아서 금년도 12월중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 호별 방문을 하고 년도 폐쇄기인 내년 1월과 2월에는 관외 체납자에 의해서 합동징수를 해서 다시한번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희 재무과 뿐만 아니라 읍면 재무계 직원을 총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의원

제가 말씀드린 액수는 금년 8․9월에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후로 1억이 넘는 돈이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하 재무계 직원과 읍면 재무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단위 체납자들이 몰라서 못낸거 잊어버려서 못낸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단위 재무계직원 들이라도 이것은 체납이 되었다는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를 홍보를 했으면 이것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용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이라는 것은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말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전까지는 1억5천만원까지는 줄였습니다만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말로써 끝나니까 그후에 나는 것이 또 체납이 되니까 체납액이 3억2천만원으로 을은 것이고 개인별 체납자를 볼것같으면 사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장이 관심이 있는 면은 체납세가 정리가 되고 읍면장의 관심이 없는데는 체납세가 그냥 누진이 돼서 오는데 저희가 명단을 받아 보니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면에서 유지되시는 분들이 체납세가 걸린게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단공개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명예훼손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하고 해서 체납액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체납세를 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년도폐쇄기까지는 최대한으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재무과장님이 결선처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돈을 안냈을 때 결선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군에 12월초까지 미징수액이 년례로 봐서 2억3천이 계속되었는지 그것도 여쭈어보고 싶고 또 면장들이 잘한데는 실적이 오르고 면장들이 덜한대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단위의 재무과장이 잘한대는 실적이 좋고 재무과장들이 신경을 덜쓴군은 실적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제가 읍면장한테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어패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비상벨 운영관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비상벨 설치에 따른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범 비상벨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설치가구가 9천가구입니다. 89년도에 3천60가구 ,90년도에 2천9백70가구 ,91년도에 2천9백70가구해서 9천가구를 설치했습니다. 가구당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가구당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1년도 3/4분기 방범 비상벨을 일제 점검한결과 89년도와 90년도에 설치한 것을 점검했습니다. 5천1백90가구를 점검한 결과 정상작동이 73%로 3천8백14가구, 작동불량이 22.5%로 1천3백78가구가 작동이 불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망실이 77가구, 건전지 소모가 774가구, 기계고장이 223가구, 전선단선이 304가구가 점검결과 작동불량상태가 나왔습니다. 작동불량과 건전지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건전지 소모, 기계고장, 전산단선등 관리소홀에 의해서 고장된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된 것을 자력으로 복구치 않고 현재 주민들이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이웃간의 잦은 불화로 철거한 가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들 대책하기 위해서 반회보나 유선방송, 읍면장교육, 직원교육때 관리상태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에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예산에 4백50만원을 반영해서 신고된 작동불량상태를 군과 읍면에서 적극 보수해줄 계획입니다.

장기찬의장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경기도가 시범으로 하는 결과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범해서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저희도 도에서 점검나왔을 때 문제점을 건의도 해보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군단위에서 면단위에다 점검하고 지시도 했습니까?
명중

용명중민방위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승수

최승수의원

5분간 정회를 발의합니다.

장기찬의장

정회보다 장시간에 걸쳐 의원들이 질문을 요구하셨지만 오늘 다마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못히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사항을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식

이종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해도 좋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질의시간에는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 91년도를 마무리짓는 질의이기 때문에 군수님 출석요구를 의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장기찬의장

군수님에 대한 출석요구는 의원님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을 때 요구가 됩니다. 내일 군수님의 출석요구는 일단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발의를 하신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군정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가평신문 편집국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참신하고 새바람을 일으키는 군정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소장님,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답변을 안하신 과장님께서는 지루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7시16분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