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우새마을과장
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유원지 운영에 따른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 국가공공 개인소유의 토지까지 묶어서 지적고시를 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외부휴양객을 위해서 주차장이나 부대편의시설을 확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90년도 5월12일자로 가평군 조례 1178호로다가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약 1년반 남짓해서 저희가 운영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유원지로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다가 저희가 묶었습니다. 지정을 해서 자연환경을 오염하는 행위라든가 이러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급증하는 저희군에 관광객이 늘고있는 실정으로서 자연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자연훼손을 방지를 하고 이에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자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오물수거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지정관광 유원지에서 유원지의 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서 횟수로 2년간에 약1억7천5백90여만원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장 기타 기초 편익시설을 저희가 정비확충을 해서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약2년동안에 저희가 지정한 장소가 6개읍면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군데를 지정을 해서 특히 그 장소는 우리 관내중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고 모여드는 그러한 장소를 택해서 17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약 2년동안에 이용객수가 26만4천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를 교환을 해서 그 표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관광부지라 그래서 가평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약 150만에서 180만이 되는데 그 관광객수하고 저희가 비지정관광지에서 숫자파악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비지정관광지 17개소에서 오는 관광객수를 상대로 해서 표를 교환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숫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약 11만6천명이 되었고 91년도에는 약 14만8천명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왔는데 수수료 징수가 90년도에 3천2백만원, 91년도에 약 4천2백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90년도에는 저희가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약 1억4천5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3천2백만원의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를 하고 오물을 수거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순수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해 왔던 겁니다. 수입대 지출 즉 군비투자를 해서 그만큼 수입을 따진다라면은 저희가 투자를 수입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90년도에는 약 8.8%의 회수율을 봤습니다. 즉 그것은 투자대 수입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약 3천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약 56%를 회수를 한겁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90년도의 기초년도에는 각종 시설을 처음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91년도에는 그러한 시설투자를 한 것을 보완을 하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가 적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약 회수율이 약 56%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 설명을 우선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적고시 개인이나 국가공고 용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지정관광유원지로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국토이용법상 경지나 산림보전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후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적고시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관광지나 휴양지로서 관리되었을시는 이에대한 막대한 입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서 관광지로다 묶으면은 막대한 시설투자나 관리인원동원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요, 또한 관광지지정으로 인한 각종 그러니까 국립관광지나 도립관광지나 기타 군립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관광지로 묶인 그지역내에는 각종 규제사항이 많아집니다. 규제사항이 많아지므로 그 파운다리에 묶인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초래되고 또 입지승인부터 개발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계획수립이나 문제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예산문제등으로 인해서 관광지로 묶이므로인해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나 또 여기에 필요한 비지정관광지에 따른 지적고시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관계법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 해서 각종 단행법에 의해서 모든 규제사항이 해제 내지는 비지정관광지에 따르는 성행조건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 최의원님께서 질의내용에 말씀하셨듯이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 즉 쓰레기 치우는 측면에서 비지정관광지로 묶었을 뿐이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단행법에서 해제가 된다는가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차장이나 휴양소 부속시설확대에 따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설치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시설 또는 입지승인이나 주차장법에 의해 노외주차장설치허가와 관계법등을 고려해서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또 사업비등 예산에 관한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주차장문제를 설치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비지정관광지를 담당하는 새마을과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이면 산림과 하천이면 건설과 농지면 산업과등 여러 가지 군의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공내지는 공영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한에서 주차장설치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7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했습니다. 내년 92년도에는 5개소를 더늘여서 모두 22개소를 운영할려고 여기에 따르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오물수거 수수료 요금을 이번 정기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례와 요금인상에 따른 문제를 의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오물수거 수수료 요금을 어린이는 2백원에서 3백원, 대인은 3백원에서 5백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더 올릴수도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이라든가 일반 공공요금의 상승으로 해서 물가상승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의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92년도에는 어린이는 1백원을 올렸고 어른은 2백원을 올려서 개정해서 운영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92년도에 재령리, 백둔리, 적목리, 도대리에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매표소를 북면 제령리의 일정한 위치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종합매표소를 설치해서 적목리와 도대리 백둔리 3개리에 리장님들이나 리개발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종합매표소를 위시해서 화장실, 편익시설, 쓰레기장, 쓰레기통을 모두 합해서 1억1천1백여만원을 저희가 92년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살펴주셔서 저희가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91년도보다는 92년도가 활성화 되고 문제점이 해결이 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평의 이미지를 더 살려서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오물수거 수수료 목표를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수치이지만 일단 세입에 7천만원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할까 합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