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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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0

이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 12월10일 제1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12월10일 감사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91년도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12월10일 행정감사사무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0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그럼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계속 발언대에 서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쳤을 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사전수집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각종사업 계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에는 2천만원 이상으로 되었는바 2천만원 미만은 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사업이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사업량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품위가 들어오게 되면은 2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 업자들을 주기 위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다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장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천만원의 물가상승을 기해서 예를 들어서 약 5천만원을 해서 읍면장이 체결하겠음은 안되겠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물가상승률을 따져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2천만원인데 당초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예산회계법이 고쳐져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상부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건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관내 업자들한테 주어진다면은 우리 가평에 이득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그래서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도 가평에는 재무부령 업자의 등록을 안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기로는 약 25개 업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게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모회의때 실과장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사업부서 과장들보고 2천만원 미만 되는 것은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읍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장이 계약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천만원미만 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읍면으로 전도됐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조례나 도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법칙이.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2천만원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가평군에 재무과장께서 올리면은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이 지금 법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시군에서 같이 올려봐 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려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을 곤란하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임대현황 잡종지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단위 위치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가평읍 읍내리 306에 6-5의 잡종지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은 8백7만3천5백원까지 거기까지는 평화공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1십4만5천5백원 위에까지는 그 옆에 있는 원풍제재소
용화

이용화위원

그 위치가 가평읍 시내입니까? 그 읍면단위로 말씀을 해주세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 다음에 367번지는 터미널 앞, 가평군 터미널 앞 유복순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밑에는 김원수, 정명도, 그 옆에는 시장 옆에 파주식당 옆에 있는데 오기원, 또 그 맨 밑에는 저기 건너가시면 김창근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바로 옆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고 거기서 624-1은 보건소 앞에 장익환씨, 그 밑에는 달전리 김성옥씨, 마을회관 옆에 홍학표씨, 또 그 밑에는 달전리 옛날에 화전민주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화전민이주주택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그 밑에까지 3만3천7십원까지는 전부 화전민주택입니다. 대부분이 달전리는 용기공장께 하고 설악면은 시장, 청평도 시장, 현리도 시장이 되겠습니다. 북면에는 목동리가 주 되고요, 소유자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달순이는 가평정수장 입구, 그 밑에 2십7만2천원짜리는 이윤진이라고 시장 안에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보다는 서류를 일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 단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임대해 준 토지나 대지에 집 지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지나 군유지에는 영구건축물을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하면에 공간 있는데는 군 땅이 아닙니까? 하면의 그 전영철씨네 앞에.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 앞에 있지요 전영철씨네 앞에.
용화

이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 내려가면은 율길상회 있는데 공간이 많잖아요. 그것은 임대를 안 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위치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행으로 그래서 통행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가평군 전체 그런 것은 군에서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나도 안 받는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공공지로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가평군 내에 전체 다 안 받는다라는 말씀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를 앞으로 차량을 댈 수 있는데는 좀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러면 주차시설을 해놔야 하는데요.
용화

이용화위원

주차시설을 안 해 놓아도 거기에 공지에 차들을 많이 대잖아요. 그것을 향후대책을 생각 좀 해보세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재무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직 빼고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40명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재무과 공무원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수치가 안 맞는데 자료에 보면은 내무과 자료에 보면 41명 현원은 34명해서 7명 부족 이렇게 어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는 실지 근무하는 인원을 따졌고 아마 내무과에서는 지적계의 여직원 하나가

지기원위원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정원 TO라는 것은 실지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라 배당된 인원을 지금 정원 TO에다 넣는건데 정원 TO가 틀리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내무과 하고 재무과 하고 지금, 똑같이 맞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정원 40명이 맞는 겁니까 내무과에서 제출한 41명이 맞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은 내무과 하고 협의해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일러공 TO 문젠데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내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각종 인력 TO승인 나는 것은 전부 내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필요하다 내무과에 협조전을 하면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지기원위원

보일러 TO신청은 재무과에서 안 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것이 작년도 말에 내무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과에서 도로 다 올리다 보니까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보일러공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충을 해 가지고 아직 내무과에서 신원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정식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가 월동준비에 들어가는게 11월15일자 아닙니까? 그럼 15일자에 보일러를 가동 못하고 있으면은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건 재무과에서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잘못했던, 내무과에서 잘못했던지 간에 한 개 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여러 공무원들이 춥게 올 겨울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될 겁니다. 내무과라니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조사 발굴이라는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세원조사 발굴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던지, 또 아파트나 지금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가평에 와서 땅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추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던지, 면허세 같은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금년에 저희가 법인세무조사를 50개 법인을 해가지고 부과한 실적이 7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기원위원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은 재산매각에 2천3백만원이 있고 그 뒤에 매각현황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앞, 뒤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91년도 7월달에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8필지에 168평을 매각해 가지고 7천5백5십2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0:30 국가로다 70이 가고 군으로다 30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2천3백만원인데

지기원위원

그런데 앞에 재산관리 현황에는 매각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매각현황에는 해당이 없는게 왜냐하면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을 넣지 않고 그 뒤에 보시면 임대현황에 군유재산만 넣습니다. 국유재산은 빼고 왜냐하면 국유재산은 소관청이 국가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군유재산 현황만 넣기 때문에 군유재산 매각한 것은 금년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뒤에 있는 세외수입 현황에 매각은 국비입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국비 70대 30에 대한 30에 대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우리 군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은 금년도 봄에도 임대료가 토지등급에 의해서 나가다가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임대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차적으로 국유재산을 자기가 깔고 앉은 땅은 전부 매각을 하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각을 할려고 의회에다가 지금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세외수입 현황에 재산임대료가 3천4백만원이 있지요? 그것이 있는데 임대현황에 가 보면은 5천몇 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 현황에는 재산임대료가 3천4백만원인데 91년도 10월30일 현재에 징수액입니다. 실제 받아들인 거고 임대현황의 5천9백만원은 징수결정액입니다.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월30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결산위원 선임요청을 언제 했어요. 11월15일에 안 했어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11월15일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요원의 협조를 경기은행하고 농협하고 해서 행정동우회 세 군데에다 요청을 했더니 경기은행에서는 결산검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조를 못해 주겠다 해서 다시 공문을 내가지고 경기은행장하고 제가 구두로다가 가서 처리를 해 가지고 결산심사 위원을 한 사람을 선정 받게 된 겁니다.

지기원위원

이 자치법에 대한 조례는 알고 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글쎄 제가 그것을 통달할 수 없으니까요.

지기원위원

금년에 저희 의회에로다가 온 것이 검사위원 선임요청을 11월15일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기간이 원래 몇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20일로 되어 있지요. 결산검사 시작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12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집니다.

지기원위원

날짜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이 10일간인데 10간이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이것이 정기회의 전에 우리한테 의회로다가 넘어와야 하는데 지금 의회로 넘겼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지기원위원

저희가 지금 정기회의가 시작된 지가 벌써 1주일이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도 결산서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은 날짜도 임박해 가지고 저희가 결산심사도 20일간의 심사도 못하고 10일간 한 것은 저희가 챙기느라고 했지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 결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예. 시인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자치법에 의한 법령대로다가 해주시겠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용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보면 태광토건이 박영순, 박하식, 박허일 세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업자가 다 다른 건지 동일한 업자인지, 또 계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대답해 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시행된 업체가 아닙니다.

이종석위원장

재산을 취득, 관장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군의 재산을 어떤 과장을 거쳐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취득할 당시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명쾌하게 나타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약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취득했는지 취득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재산을 취득 관장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모든 근거, 다시 말씀드려 일지도 있을거고 출장 갔던 출장명령서도 있을거고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이것을 취득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요즘에 와서 대강 알고 있기는 그 당시에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의 답변이 무관한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군의 재산에 취득, 처분에 과한 것은 10진분류에 의해서 보존년한이 영구문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재산의 취득, 처분 같은 것은 우리가 영구보관 해 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종석위원장

재산취득에 대한 근거는 영구보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삼회리 2사람의 재산이 약 15년전 77년 11월에 증여서에 도장을 하나 찍은 것에 의해서 그것도 개인의 것이 아닌 문중의 땅이 증여서의 도장 하나로 넘어온 근거를 찾을려니까 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넘어왔건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제가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등기필통지서가 어떻게 되냐하면 행정대서소에서 등기소로다가 등기수속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되었다든지, 분할했든지 하면 저희 지적계로는 등기소에서는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지적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종석위원장

그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물론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전소유자가 또 재산권을 주장할 적에는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소유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재산취득의 처분에 대한 것을 영구문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민법 제45조 규정에서 시효취득이 완성되고 문서보전 규정에 대한 등기서류는 10년 보존으로 등기만 보존하면 된다고 이렇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으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제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77년도에 한 서류를 등기소나 저희 지적계에서 다시 찾아봐 가지고 등기소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적계장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가서 열람하도록 해서 정확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말씀인데 본청사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디젤발전기를 한 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젤발전기의 용량을 보게 되면은 140.331 45K로 되어 있는데 이 145K의 산정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145K가 되었는지 여기 본청사의 계약전력을 보면은 계약전력은 800K로 되어있고 그 800K의 내용을 보게되면은 각종 펌프나 보일러 공조기용으로 400㎸의 변압기가 있고 냉동기 전용으로 300㎸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등 및 전열등으로 100㎸가 있는데 이 145㎸를 놓고 이 세 가지를 다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전동만을 쓰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답변자료가 궁색합니다만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전력이 800㎾로 했는데 거기서 400㎾는 동력용 공조기 3대가 있고 각종 펌프가 있고 보일러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400K는 그것을 가동하기 위한 것이고 동력용 냉동기 전용은 이 300㎾로 하고 저희가 이제 정전이 되었을 때는 발전시설이 자가발전이 145K입니다만 공조기라든지 냉동기나 보일러 같은 것은 돌릴 수가 없고 다만 실내에 있는 전등, 전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145㎾를 자가발전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145㎾ 가지고는 도저히 보일러라든지, 공조기라든지, 냉동기를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사무실의 전등이나 전열을 대치하기 위해서 145K로 설치한 겁니다.

이종석위원장

용량으로 봐서는 일반용 전등 및 전열용으로 100㎸에의 프러스 있는 좌측에다가 145K 발전기를 이용해서 쓴다면은 용량으로 충분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부화시험은 해 본 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준공 당시에 다 해 보았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찻잔기가 23㎸가 있고 3.6㎸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VCB라는 것은 백효험서커브랙터 하고 그래서 진공차단기를 뜻하는 것인데 진공차단기 뒤에서 이 차치기는 반드시 그 서즈업을 없애주는 서즈업 서버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달려 있나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전기관계는 제가 잘

이종석위원장

여기서 지금 시험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디젤발전기를 놓았으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전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수분내로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해서 조명에 한해서는 들어와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왜 비상발전기가 돌지 않고 전기가 왜 안 들어 왔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정전이 되게 되면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야 하는데 전기직이 결원에 있고 다만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서면에 상수도 관리하는 조민환이가 임시파견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몰라 가지고 그것을 가동을 할 줄 몰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12월12일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충원이 되면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외서면 청사신축 공사시행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아는데 의결을 받지 않고 시행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청사승인이 작년도 90년 1월달인가, 89년 11월달인가 될 겁니다.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 청사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지사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이라는 예산이 9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의회승인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사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은 거니까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 하에서 그것은 저희가 착상까지 해 놓았습니다만은 의회승인 절차는 안 밟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회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승인당시에 계획이나, 시설도면이나 설계 이런 것이 다 첨부돼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언제 냈습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확실히 날짜를 밝혀주시고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지기원위원

그럼 도지사 승인 당시에는 설계가 안 들어간 용역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용역이 나서 내년도에 건물이 들어서니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적은 절차를 한번 보셨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재산의 취득, 처분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작년도 지사님한테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청사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 청사를 짓겠다 해 가지고 외서면 청사가 지사승인이 난 것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알겠지만 저희는 서류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승인의 절차를 받던가, 아닌가 다시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일용인부 재무과에서는 일용인부가 13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13명이 전부 운영이 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지금 지적계는 정규직이 4명이 있고 나머지 대민업무로 하는 것은 지적계에서 전부 7명이 있고 평가계에서 1명, 경리계에서 3명, 세정계에서 2명 그래서 13명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의회에 예산계상 내역에 들어오는 것 보면은 재무과가 20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이것은 종토세에 대해 시기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의 일용인부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읍면까지면 재무과에서 13명, 읍면에 7명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재무과에 현재 13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웁면에는 무슨계에 나가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재무계에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재무계에 1명씩 있습니까? 각 읍면마다요 그러면 1명이 어디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금년엔 1명씩이고 내년엔 읍에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요. 금년도 쓴 게 20명으로 예산계상 내역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23명이 올라와 있고요. 직명으로 다 해서 불러 주실래요. 지방세 직무보조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13명은 몇 일 고용하는 일용직입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여기서는 사실 300일 계상된 직원이 있고 150일에 2인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사람을 쓰면서 300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예상내역에 2사람이 올라 왔으면은 현재는 한명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인원이 안 맞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원을 맞출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그러면 편법이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앞으로 시정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북부출장소 감사과에서 일용인부임 감사를 나와서 감사를 받아 올라왔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비단 저희 군에서만 있는 사항이 있는게 아니고 경기도내 그런 사항이 많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고 일용인부한테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50일씩 두 사람 쓰는 것 보다 그 사람들한테 보수가 더 나가더라도 한 명을 갖고 300일을 잡아줄 것 같으면은 그 일용인부들도 보너스라도 탈 거고 그런게 다 혜택이 가는데 지금 같은게 어차피 사람을 쓰면서도 편법을 써 가지고 일년을 써야 될 것을 150일씩 두 사람을 써 가지고 한 명만 1년을 쓰게되는 편법을 사용하니까 일용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또 감사 때마다 지적거리가 되는게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계상 할 때 도에 일용인부 승인을 안 받는데 300일이 넘는 것은 도에 TO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TO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예산액 계상 할 때 150일 쓰는걸 2인으로 해가지고 그런 편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3명 중 300일이 넘는 일용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두 사람이요. 이걸 인원을 줄여서 지의원 말씀대로 300일을 넘는 일용직은 보너스를 받는데 인원을 줄여 가지고 일을 더하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일이 되다보면은 도에 지사승인을 맡아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고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에 계상할 때 150일씩 2명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150일을 쓰게 되면은 보너스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300일을 쓰는 일용직들은 거기에 대한 퇴직금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이종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11시04분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못해드린 것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 TO가 40명하고 41명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계하고 실무자간에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내무과에서 일용직을 제외한 41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장

과장님께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까? 승안리 보가 부실공사가 야기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가서 나중에 가서 다시 파내 가지고 재시공하는 예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실공사를 한 업자가 다시 임도공사를 입찰을 봐서 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내에 출입하는 업자가 부실업자라고 일단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출입을 제재하는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 행위가 또 있을 수 있었으며 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은 업자선정에는 각 실과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나름대로 사전 연락통보가 있어 가지고 부실업자에게는 다시는 일을 안 맡기는 이러한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일이 맡겨졌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10항에 볼 것 같으면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은 저희가 법 제95조에서 6월이상 3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즉시 당해 상대계약 또는 입찰자에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시공업체를 불러 가지고 너무 제재를 하거나 다시 한번 입찰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그 업자로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아마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업자를 불러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현장에서 아마 시정적으로 조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부정당 업자로다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로다 그것을 의뢰를 하면은 우리는 건설업협회에다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부정당업자로다가 제재를 해주시오 하면은 건설업협회에서 3년이던지, 최소한 6개월 동안 자격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 다시 한번 재시공을 시키고 주의를 촉구했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상으로는 없습니다만 굉장한 체재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시공업자로부터 재시공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가지고 6개월이나 자격정지를 시키게 되면은 그 업자로서는 사실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부실공사가 있으면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까 감독공무원이 순회하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그렇게 사업부서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네 지기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지기원위원

재무과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것에서 재무부령 외의 수의계약 된 게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는 지금 자료에도 내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항간에 수의계약 줘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2천만원 이상 짜리는 수의계약 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조합에서 여기 보면은 91년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억2천7백7만4천원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공사 돌망태제조구매가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입찰 했습니다. 저희는 수의계약을 안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준다 해 가지고 저희는 공정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도 임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요, 내년도 임도계약은 금년처럼 공개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겁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질의에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회계법 개정 이전에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개정이 되면서 그것이 싹 지워졌습니다.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심을 하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엔 공개입찰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후에도 각 시군에 알아보고 도에도 질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산림과 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알아봐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공개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건지 그것은 경리관님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군은 실예가 어떠한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책으로다가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결산은 올 같이 이렇게 의회에서 시간을 촉박하게 하여 주시지 마시고 결산위원 선임을 8월 이전에 선임하여 가지고 충분한 결산이 되고 우리의회에도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물론 처음 시행되는 자치단체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엔 그랬고 내년엔 과오를 범하지 않고 미리미리 선정해서 일자에 맞춰서 의회로다가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본 군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읍면별로 얼마씩이나 되는지 또 종류별엔 뭐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체납세 때문에 저희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질의에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11월중순경에 읍면직원 6명하고 군에서 재무과 3명해서 서울에 가서 상주를 하면서 현금으로 1천6백만원을 징수했고 자기앞수표로 1천5백만원을 징수해서 3천1백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내일부터 읍면직원들 하고 재무과직원들 하고 해서 6개면을 아주 관내체납자에 대해서 일일이 호별방문 해 가지고 거둬들일까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가 체납세가 3억2천3백만원입니다만 가평읍이 1억4천9백만원, 설악이 4천1백6십3만5천원, 외서가 6천8백4십3만7천원, 상면이 3만6천2백4원.
용화

이용화위원

상면이 얼마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3천6백2십만4천원 죄송합니다. 하면이 1천9백6만4천원, 북면이 9백4십3만4천원 그래서 제일 체납세가 많은 곳이 가평읍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부터 체납세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징수를 할까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종류별로는요?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취득세가 3천9백1십6만4천원, 면허세가 1백8십만원, 과년도가 1천4백4십3만원, 주민세가 3천8백7십7만9천원, 재산세가 7백7만7천원, 자동차세가 2천4백5십1만2천원, 종합토지세가 6천2백7십3만2천원, 도시계획세가 2백1십4만2천원, 소방공동시설세가 2백4십9만8천원, 사업소세가 1천2백3십9만8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동차세는 우리 군세입니까?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군세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먼저는 자동차 세금을 안내면 넘버를 뗀다 뭐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넘버를 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권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금을 안 낼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형별로 보면은 사실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닌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체납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군수 서한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최대한으로 징수하시고 저도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환

박긍환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기원위원

공보실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1명입니다.

지기원위원

내무과 자료에서 넘어온 것 보면은 공보실 일용인부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그러면 공보실게 맞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는 1명밖에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일용인부 예산계상 내역에 보면은 공보실에 일용인부가 없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합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가 일용인부임은 도서관에 현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1명을 채용하고 계신데요 그 1명 예산확보를 어디서하고 계셨습니까? 일용인부 예산계상 내역서에 보면은 그게 안 올라와 있거든요. 공보실에는 없는데 그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온거냐고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비 예산에 계상이 된 상태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일용인부 예산으로 따로 선 것이 아니고 다른예산에다 세워서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문화 및 체육비에 세웠습니다.

지기원위원

문화 및 체육비에다 예산을 세웠다고요. 거기에 일용인부로 들어가 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이종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은 입장료 총 수입이 1억2천3백4십1만원이었고, 운영비 지출은 2억6천9백3십9만7천원으로 1억4천5백9십8만7천원의 적자요인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런 적자를 불구하고 산장국민관광지에 교량가설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기설치된 주차장과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도 구태여 그 건너편에다가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를 또 지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은 가까운 대로 옮기면서 수입에 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량가설은 가설에 대한 것은 그 통행량의 소통이 잘 안될 적에 교량을 놓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지금 교량도 통행량이 없는 상태인데 왜 그 밑에다 교량을 또 놓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첫 번째가 주차장 관리사무실 설치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수입지출하고 비교해서 손실을 결산 하자면은 사실 투자의 손색효과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 또는 수도권의 휴양관광지로서 하절기를 맞이해서 보다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비를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의 수입지출을 감안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거시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보다 국민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교량은 국민관광지 인원이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37호선 국도 관통하는 지역으로서 관광객이 약 금년도에 16만1천명이나 온 상태기 때문에 다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하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래를 보고 구상을 한 거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산장국민관광지 그 옆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7번국도가 지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교량가지고도 충분한 차와 인원이 건너 다닐수가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장래를 내다보고 현재 1억4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이 마당에 장래를 보고 교량을 놓았다는 말씀이나 우리 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 장래를 봐서 그 교량을 놓았다 하는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실은 이것이 교량설치비가 우리 군비로 설치한게 아니고 국도비로 전액 설치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비, 국비, 군비 하나도 안 들어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니 군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군비가 일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얼마 얼만지 말씀해 주시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도비가 1억8천6백이고, 군비가 1억4천4백, 국도비 합쳐서 1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3억1천만원입니다.

이종석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그 교량은 장래성을 위해서 놓아진 다리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37번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지나는 사람이나 우리 군민 누구를 막론하고 저 다리에 필요성이 있느냐는 누구나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시점에서 공보실장님은 그 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은 안하고 계신지. 과연 장래성을 본다는 것은 요즘의 교량공사는 빠르면 년내 몇 개월 내에도 가설할 수 있는 요즘의 장비가 좋기 때문에 교량 하나 놓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장래성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산장국민관광지에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추진 사항으로 이미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완료 된 교량은 조성계획에 따르면은 가평가족호텔 진입로를 비롯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체육시설, 수영장 등 관광객이 연간 하절기를 맞이해서 수용하는 과정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당초에 그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님 말씀은 그 계획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 국도를 지나는 태반의 관광객 또한 통행하는 사람 우리 군민 누구나 막론하고 저 다리의 필요성은 다 짚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 극히 부족한 우리 가평군으로서 주민의 숙원사업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텐데 꼭 저 다리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위의 다리에 교통량이 폭주해서 감당을 할 수 없을 적에 다리를 놓아도 충분할 텐데 왜 저 다리를 지금 놓았어야 하느냐 하는 말소리는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장님으로서 그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관광지 시설종합계획에 의한 것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저도 달관적으로 생각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교량이 완공상태고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시설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감사가 시작하는 날도 역시 같은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된 것은 계속 계승하여 나갈 것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방법으로 공보실장님께서도 일을 하다가 바쁘시니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번 3일 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상호 뒤를 돌아다보고 바로 잡을 것이 없었나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분명코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착수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잘못된 것만은 시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이네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이종석위원장

지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기원위원

산장관광지 적자폭이 굉장히 넓은데 그 적자에 대한 해소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거는 한번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0년 91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실 지출된 수입을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5, 6년 또는 일정한 투입과 산출수지 균형을 맞출라 하면 년도가 좀 지나야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래도 향후계획 같은거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다만 국민관광지 종합계획 일환으로 예상을 해 보면은 4, 5년만 지나면 수입대 지출이 맞먹지 않나 이렇게 또 그 후는 저희가 투자에 대한 수입이 증가되는 실태죠

지기원위원

투자를 할 거 같으면 어떤 투자를 해서 관광계획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가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계획을 공보실에서는 안 가지고 있으면서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계획이라는게 작년도 비교해서 관광객도 몇 만이 늘었고 수입도 날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 5년이면은 저희가 투자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기원위원

관광계획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실려면 내가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때 어떤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유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산도 하고 모든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셔야지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투자만 해 놓고 손님이 올 때만 바란다 이겁니까. 무슨 홍보계획 같은 것도 없구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가 홍보일환책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또는 팜프렛을 통해서 저희가 각 시군만 아니라 관광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몇 년도에는 관광객이 얼마 와서 얼마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또는 몇 년 후면은 그렇게 정통성 있는 사실계획수립 자체가 정통성 있는 계획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죠 그런 계획을 제가 요청한게 아니구요 어떤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아무 대책도 없이 시설투자만 해 놓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늘을 것 같고 후년에 늘 것 같고 해서 한 4, 5, 6년 지나면은 시설투자가 안 들어 가니까 그때 가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무한적으로다 막연하게 내다보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같다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임대차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직 저희 국민관광지 시설 현재 지금 측면으로 임대관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보완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립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의원님께서 위탁경영이라 그럽니까? 임대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장님 분명코 저도 강조를 하겠는데요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국민관광지, 대성, 산장 전부 같겠습니다만도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할려고 경쟁을 하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런데 공공시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지금 한 매년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 엔가는 저희가 적자에 대한 해소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현시점으로 위탁경영 문제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위탁경영에 대한 구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할 적에 문제점이, 위탁경영을 했을 적에 상호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직 거기까지 위탁을 전제로 안 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어려서부터 서울사람이 돈을 많이 와서 쓰는 유원지 근처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탁경영을 하면은 결코 적자는 안 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산장국민관광지 토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그 지적도 상에는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주고받아도 대충은 아시겠지요. 그러면 군토지와 본 위원이 알기는 천교수에 토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을 하신 것이 천교수네 땅입니까? 우리 군 땅입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이것을 제가 주도면밀히 지적도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천교수 땅이 아닙니다. 천교수 땅도 아니고 저희 군유지 아래에 약 노폭이

지기원위원

그럼 군유지가 아닙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국유지예요.

지기원위원

군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라고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국유지면은 천교수가 문을 해 달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이 당초에 잘못된 겁니다.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잘못 되었다면은 공보실 소관이지요 그것이 그렇다면은 공보실장님이 나가서 잘못된 경위, 그것을 못하게 했어야 옳지 않느냐?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런데 당초 복합적으로 저희가 공사착수하자 천교수 그분이 아주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는 목적 하에 이해설득을 꾸준히 시켰습니다만은 그 분이 이해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문을 비롯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땅 소유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계측량을 비롯해서 공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우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91년도에 못한 공사구간이 약 200평이 됩니다만은 200평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우선 시공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00평만 했어요. 다만 200평과 조금전 정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 2, 3월경에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립을 해서 이미 경계측량을 했기 때문에 군유지가 틀림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군유지가 틀림이 없다면은 그러면 왜 천교수를 이해를 시킵니까?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도 사업을 우선 주차장이 협소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이제 전체물량을 금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그 사람하고 아웅다웅 싸우자고 하면은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지요. 답변을 지금 잘못 하시는 거지요. 경계측량을 해서 군유지가 확실하다면은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글쎄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분명히 했어요. 이 자체도 그 분은 불신을 하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위원

천교수 하고 같이 쟀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잰거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요 입회해 가지고 재야지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이것이 군 것이다 하고 그 분이 눈으로 입증을 해야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런 대화도 했습니다만은 그 분은 지적공사에 재는게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위원

나가셔서 서울서 불러오던 당신이 불러다가 재차 한번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사업을 91년도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위를 금년도에는 하지말고 1차적으로 그 사람이 인정하는 양만 금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이왕 한계를 가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1차목적은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급하지 않은 것하고 우리 군유지를 우리가 경계측량을 했다면은 표시를 해놓고 지금 나무를 자른데도 가보았습니다. 나무를 자른데를 심어주었더군요. 그 측량을 잘못 했다고 심어준 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심어준 것은 그 사람 보상차원에서 심어준게 아니고 다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라 앉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심어준 땅 자체도 천교수땅이 아니고 군유지기 때문에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불성실한 거지요. 왜 군유지 같으면 표시를 해서 이건 우리 것이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을 착수를 할려면은 좀 소리를 적게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는 일단 우리 물량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끝까지 저희가 토지 평수를 빼앗기는게 아니고 관련공무원 고발까지 당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님 일을 추진할려면은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감량 측량을 한 연후에 나무가 뽑혔다 그래서 내 땅에 나무가 뽑힌 것도 그 사람 명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주는 그야말로 요즘의 관이라는 것은 센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사람한테는 세게 나오는 관이 아니냐 이런 폐단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12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1분

지기원위원

오전에 말씀하시던 것을 마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일용인부 문제 말입니다. 그럼 공보실 내부에는 일용인부가 없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인부 1명은 공보실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도서관에 없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왜냐하면 기자실 섭외관계 때문에 저희 여직원이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여직원이 없는데 도서관에 일용인부는 지금 없고 그 인부가 여기 들어와서 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도서관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3명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여직원이 없다고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도서관에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일용인부가 없다 이거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현재 300일 인원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300일 인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도서관 인부입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이 일용인부 아닙니까? 공보실에 있는 일용인부는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은 사업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공보실에는 일용인부 TO가 없는게 아닙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1명이요.

지기원위원

1명이 있는데 그 1명이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일용인부임 TO를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그것이 승인된

지기원위원

아니 왜냐하면은요 예산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보실에서 일용인부를 운영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사업인부요.

지기원위원

사업인부요 그 사람이 몇일짜리입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이것이 300일입니다.

지기원위원

사업인부 이 사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인부로다 쓴 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공보실 사무보조 하는 특히 기자실 섭외관계 업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것이 사업인부로 하는게 약간의 편법이 아닙니까? 편법이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편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일용인부 고용을 하세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천교수가 대문한 안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장은 천교수가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포장은 제가 듣기로는 80년도에 천교수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개인이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네 소유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세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이것은 공보상에 국유지고 도로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사유지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가에다가 임대를 달라면은 받을 수 있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임대는 가능하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가능한게 아니라 아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산장국민관광지 시설확충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대문 안으로 우리 군유지를 찾아서 전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기원위원

천교수 그분네 진입로 그 도로가 지금 봉쇄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 그게 세워진 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것이 정확한 년도가 8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파이프로 해서 대문을 한 것이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지기원위원

그것이 국유림이라고 하셨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국유지 또는 군유지요.

지기원위원

국유지 또는 군유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일부가 국유지 일부가 군유지.

지기원위원

그렇다면은 그 도로는 지목상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막을 자격이 천교수가 없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당연하지요.

지기원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을 실장님께서 철거를 시켜주어야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차목적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까지 시비가 되어 가지고 민사소송이 되게 되면은 공사중단 법원에서 중지명령이 내리기 때문에 1차목적은 주차장을 약 300대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91년도에 공사를 한 후에 목적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92년도에 정식소송 제기를 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92년도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철거가 되는 겁니까? 확실히 철거시킬 수 있는 거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가능합니다.

지기원위원

그 다음에 공보실 사업에 보면 국도정 홍보활동 사업을 년6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6회 다 했습니다. 다만 전반기에 못했고 후반기에

지기원위원

후반기에 언제 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11월, 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저희한테 감사자료 넘겨준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11월20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 다 했습니까? 그 6회 날짜별로 장소하고 알려 주십시오. 자료 있습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1월14일에 상면은 오전에 하면은 오후에 11월21일은 가평읍, 북면은 오전 25일은 와서 오전, 설악 오후 이렇게 도감사가 와서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도 감사가요? 몇 명씩이나 모였었어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저희가 1개면에 대상이 50명 또는 70명까지

지기원위원

그런데 자료에 넘어왔을 때는 실적이 없다고 나왔어요. 11월14일날 한번 했으면은 우리 감사자료가 20일경에 넘어 왔으면은 실적이 1번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미처 채근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자료를 넘겨주셨을 때는 자료에 있는 대로 뽑아주셨을 것 같은데 이거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아니요. 면에 확인해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 년6회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년말에 한꺼번에 해도 괜찮은 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상반기 교육일정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책정이 되었는데 도에 지침에 의해서 지방의회선거, 의원선거 또 광역 등등으로 해가지고 유보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중책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도에서 잡은 겁니다.

지기원위원

저희 군 자체 사업이 아닙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군 자체와 병행된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네요? 그렇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금년도에는 목표달성이 된 거지요.

지기원위원

목표달성이 아니지요. 금년도 분기마다던지 아니면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6회를 하게 되었는데 4/4분기 한달 사이에 20일 사이에 다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거 같지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금년에는 잘못한 거지요?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네.

지기원위원

내년에는 정확한 날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내 주실 때 확실히 좀 내주세요. 이러니까 저희가 감사하는데 애로가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장국민관광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바로 위에 천교수 댁과의 재산한계점을 경계감정 측량을 했으면서도 그쪽의 주장에 의해서 파인 나무도 다시 심어주는 이러한 결과까지 초래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장 조성계획은 거기가 언덕이 졌으니까 위에땅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그 공사가 예정공사대로 또 군비를 적게 들이고 공사비를 적게 들이고 조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재산한계점을 분명히 가려서 지금부터라도 그 주차장을 당초 군소유는 계획대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교수 댁에서 포장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울타리 안쪽으로는 주차장 진입로라고 그럽니까 그 포장 자체도 국유 또는 가평군 소유라는 것을 거기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포장을 할려면은 군의 동의를 얻고 나서 포장을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임의로 포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재산관리에 허점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통로가 국유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옆에 위치한 것은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임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들이 포천을 비롯한 화천, 동해안을 선진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곳에는 군 땅이던 하천부지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도 지금 산장국민관광지는 울타리 안쪽으로 조금 성토만 하게 되면은 하천부지하고 국유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간접소득을 올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연구, 검토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의 소득, 군의 소득을 증진하는 일환책으로 가건물 사용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구축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현행법상 하천부지에 구축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공보실장님 지금 답변에서 하천에는 집을 못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적에는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천에다 집을 지으라고 허가도 안되며 허가관청에서도 집을 못 짓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옹벽을 쳐놓고 앞으로는 거기를 폐천부지를 해 가지고 용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부지가 아니겠느냐? 누가 봐도 거기는 완전히 옹벽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옹벽이 쳐졌으니까 거기는 하천이 아닌 폐천부지화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라도 그런 장소를 택해서 우리 군민들의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실 이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긍환

박긍환공보실장

실은 하천부지, 국유지관리 관계는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건설할 때는 소유권 사항에 따라서 건설 또는 재무과 소관인데 저희가 관여한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군민의 또는 군의 수입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의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시57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내용 또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지요. 지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14시03분

지기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책정기준은 1종, 2종, 3종 각각 다릅니다. 1종인 경우에는 소득이 1인당 월 5만5천원 미만이고 재산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 2종은 1인당 월소득이 6만5천원미만, 재산은 6백만원 미만, 3종인 경우 1인당 월소득이 8만5천원미만, 재산은 8백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가지 중에서 한가지는 해당이 되고 한가지는 안 된다 해도 결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대상자가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현재 1천3백8십3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측입니다만은 신규요인 보다는 대개 받던 사람들이 그대로 소득이 나아지거나 하지를 못하고요 일부 자격이 박탈되는게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8세 이상이 된 애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이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 통계는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한번 기준에 대해가지고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번씩 다시 이 사람들을 재조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한번씩 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년에 한번씩 조사가 되어서 책정이 되고요 년도 중에도 사유가 변경이 되면은 탈락이 됩니다. 또 만약에 외지에서 전입이 되어 들어왔거나 해서 요인이 신규로 생길 때에도 추가로 수시로 이것은 심사를 합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영세민 대상자가 1천3백8십3가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 중에서도 꽤 많은 인원이 빠져야 할 인원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재조사가 되면.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년에 한번이 아니고요, 요인이 생길 적마다 수시로 탈락 내지는 신규신청이 들어옵니다.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누가 조사를 합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요인이 발생을 안 하면은 한번만 들어가 있으면은 계속 있게 되겠네요, 재조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모르니까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런데 읍면에서는 재조사를 하지요. 늘 이 사람들에 대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곡지급을 매달 하기 때문에 항상 카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양곡 타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월소득 관계는 지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러한 용인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던 사람이 공사장을 나간다든지 해서 일시적인 소득이 생길수는 있지요. 그러나 정식 직장을 잡았다든지 해서 항구적인 직장이라면은 그게 바로 탈락이 되는데 일시적인 노임을 얻기 위한 공사장에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취직을 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디 보고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기원위원

재산 같은 것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의 재산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별 가치 없는 재산이었는데 그것이 별안간 갑자기 큰 재산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달엔가 가평읍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렸다가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적이 있지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위원장님이나 이위원님이 지금 무슨 얘긴지 잚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질의하신 식으로 영세민으로 책정이 될려면은 그 기준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에도 실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에다가 이 사람은 1종에 해당이 되겠다, 2종에 해당이 되겠다 해서 종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위원장이 부군수고 각 과장이 모두 참석이 되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평읍에서 당시에 3가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상 사회과에서 각 읍면에서 올린 것을 읍면에서 조사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재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군의 사회과 사회계에 계장 빼고 직원이 2인데 둘 중에서도 주무계다 보니까 자기 고유업무 이외에 다른업무도 있고 해서 읍면을 실지로 조사를 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읍면장이 직인을 찍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올렸는데 저 자신이 가평군에 전입한지가 일천하고 그래서 자연인의 이름을 모를뿐더러 누가 어떻고 하는 것을 사실 모르는 입장이고 사회계장이 설악면 부면장을 하다가 들어온지 약 한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사회계 직원들이 위생계 있다가 차석으로 옮겨 앉은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에서는 자연인 이름만으로 이 사람이 누구다 어떻다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여는 도중에 어느 모과장이 그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이고 어떻게 그것이 되느냐 해서 거기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알기로 영세민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올렸으니 한번 군에서 실지로 조사를 해봐라 해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실무자하고 사회계장이 읍을 나가고 현지 자연인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역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된 이유는 자연인이 그대로 사실대로만 올렸으면은 여기서 심의를 할 적에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탈락이 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직업을 속이고 병이 있는걸로 만들고 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은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도록 근사치로 비슷한 말하자면 서류 자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작성이 된 것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다시 보고를 하니까 자연인의 탈락은 물론이지만은 왜 공무원이 특정인 누구를 해 주기 위해서 직업을 속이고 없는 병을 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군에서 읍면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에서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징계까지 있었던 겁니다.

지기원위원

읍면에 있는 사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과장님의 한가족이나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제일 어른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자식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내 가정에서 내 자식이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이런 구속 같은 것 까지는 시키지 않을려고 하고 내가 매를 몇 대 때려서 그만 둘려고 하는 것이 부모마음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을 도무지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을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자신도 일천하고 계장이나 실무자가 그 부서에 온지가 다 짧은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과장님들 몇 분이 더 오히려 그런걸 걸러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중에 그것이 지급이 안 되야 할 사람이 대상이 돼서 크나큰 일을 만들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걸려내서 잘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관계공무원이 징계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을 사회과장이 어느 정도 이해와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안 갈수 있지 않았냐 하는 질문을 받아 들였을 적에 제 자신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저도 들어가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물었고 장본인이 현자리에서 저한테 상당히 원망스러운 발언까지 해서 좀 무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읍에서 일단을 잘못된 것은 잘못을 시인을 하고 용서를 비는게 아니라 오히려 군을 원망하고 군에다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인이 대상이 안되면은 안 되는 걸로 탈락을 시키면 그만이지 왜 읍면에 있는 공무원을 징계까지 줘야 되느냐 식으로 책임을 군에다 전가시키는 후문이 있을 적에 사실 주무과에 과장으로서 심히 듣기가 섭섭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업무 이외에도 허위공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물며 특정인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의 위원들이 생각이 들 정도라면은 사실 자기가 어느 기관장이면은 기관장, 어디 대표되는 책임성 있는 대표성 발언을 할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초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서 이것은 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식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봐주자는 말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사정이 그렇게 흘렀던 겁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용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청평의 영진병원 오수처리장은 몇 개월만에 한번씩 수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년에 2회가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년에 2회요. 영진병원에 1년에 2회를 수거할 때 가 보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저희가 위원들과 거기를 돌아봤습니다만은 사실 가보니까 수거를 안해 갔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가보셔서 시정을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 아니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평군 전체에서 하루에 분뇨가 발생량이 대략 판단해서 80㎘가 됩니다. 80톤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군민 1인당 하루에 1ℓ씩을 기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5천명 그리고 군부대 것도 자체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절기에 관광객을 약 2백만명으로 봐서 년간 환산을 숫자 등등 해서 약 80㎘라 되는데 현재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천에 10㎘, 하면에 있는 현리에 있는게 25㎘ 그래서 35㎘인데 상색에 있는 것은 하도 노후가 되고 시설물이 설치가 된지 오래돼서 거의 수리비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세식이다 해 놓았지만은 수세식보다는 재래식이 더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식은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인분이 넘쳐흘러서 자기가 사용을 못해서 쳐가라고 독촉을 하는데 수세식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정화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업자들한테 그것을 치게 하고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25톤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한건 사실이고 현리에 있는 50㎘를 증설을 하게 되면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오수정화조든 수세식변소든 또는 재래식이든 완전히 처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은 하면이나 상천에 있는 것이 완전히 된다면은 가평군에 있는 인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가 됩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화조 설치하고 있는 대상을 전부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1년에 2회씩 안푼데는 과태료 부과하고 강력히 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용진공업사는 오수처리장을 점검을 해봤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과장이 실제로 점검을 못해봤고 저희 담당계장이나 직원은 점검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과 여러 위원이 가보셨지만은 가동은 한 적이 없어요.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답변 나오기 전에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법적강화가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강화 시기가 언제가 됩니까?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답변 나오기 전에 또 한마디 묻겠습니다. 청평한지 찌꺼기를 짜가지고 차량에 실어가지고 오물처리장에 버리는데요 그것은 산업폐기물이 아닌가?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산업폐기물 중에는 구분이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수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 자체에 화학적 물질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일반폐기물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저희한테 버릴 장소만 신고를 하면은 어디다 갔다 버리겠다 신고사항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한지의 찌꺼기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가 버리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네. 그 외에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일을 바꿀적에 나오는 폐유라든지 사진관에서 나오는 중금석성이 있는 인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수거대상 하는 특수업을 허가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해가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한지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일반폐기물로 해서 거기다 갔다 버리는 겁니다. 용진공업사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검사를 해 본 결과 2일정도 세차를 하고 있고 정화조에 물이 차야만 가동이 그러니까 오수분뇨리장도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월1회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월 1회라면 지금 말이 안 되는게 뭐냐하면 제가 볼 때 차량세차를 매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위원들이 가본 결과는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왔는데 월1회 라면은 우리가 볼 때 점검을 안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은 제자신도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현지를 점검을 해봐서 그 동안 잘못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위원님 말씀하신 법적기준은 91년도 2월2일날 환경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치가 강화되었는데 배출허용기준치가 말하자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91년도 2월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기원위원

영진병원 개수명령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영진병원이 금년도 3월한 개수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를 냈습니다.

지기원위원

3월한입니까? 3월달에 개수명령을 내렸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3월달에 개수명령을 내려 가지고 금년도 10월29일까지로 기한을 주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거 현지확인을 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29일날 개수명령을 내리면서 개수명령 기간을 92년도 3월까지로 주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이 저희보다도 업무를 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월 몇 회나 나갑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불법영업행위 단속은 저희가 월 3-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월이지요? 11월, 12월달에는 언제 나갔습니까? 나가신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2월달에도 2회 했습니다.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군 전체를 다 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군 전체는 다 못합니다.

지기원위원

12월달에는 어디 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12월달에 의서, 하면 했습니다. 읍도 하고요.

지기원위원

상면은 빼고 하면으로 넘어 갔습니까? 상면은 언제 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상면은 11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대한콘도 영업 하는거 알고 계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영업 하는거 저희는 몰랐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11월달, 12월달에는 상면 쪽엔 한번도 안 나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나갔습니다.

지기원위원

나갔는데 대한콘도 영업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은 우선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 일반현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조그만 영세업소에서 큰 업소까지 해서 약 700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콘도라고 하는 것은 대한콘도 자연업체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기왕에 허가가 난 업체를 위주로 하면서 하절기에 관내 무허가다 그러면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에 개천변에서 천막 쳐놓고 외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닭도리탕이나 빈대떡 파는 정도로 그 외에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시설이 우선은 적합하냐 하는 몇 가지 기준을 봐서 거기에 맞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한콘도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 말하자면 허가가 다 난 지역도 적은 인원 가지고 한번 나가면 사실 몇 군데 못 봅니다. 하면 그러지만 하면 가서도 몇 군데 들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새벽 한 2시, 3시까지 해도 실적으로 따져보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콘도라고 하는 자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의심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준공검사가 나면은 준공검사에 대한 건물대장에 등재가 돼서 우리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등재가 되었고 허가요건이 되었으니깐 허가신청 합니다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허가신청이 안 들어온 불법영업행위는 단속을 안하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아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그 정도의 큰 건물에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리라고 예측을 못했고 보통은 하천에서 한여름에 덕현리라든지 몇몇 용추계곡이라든지 해서 매년 리스트가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로 한다고 하는게.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단속을 했지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로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무허가조 장사를 시작했다던가 하면은 조치는 사회과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조치하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저희한테도 들려서 현장을 위생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내보내 가지고 전부 찍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그날로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큰 건물이고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고 그리고 영업허가가 난 업소를 위주로다가 불법영업행위를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영업이라는 것은 사실 허가가 난 기업체에서는 시간이나 방법이 조금 틀려진 영업행위 뿐이지 불법영업이라고 하면은 기허가가 나지 않은 영업행위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이 무허가 영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청평안전 유원지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허가가 난 업체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을 들어가면은 상당히 위생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매년 무허가로 해서 고발을 하고 상대성을 가지고 싸우느냐, 근본적으로 건축물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가 양성화 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잠시 와서 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를 않고 해서 콘도를 그렇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단속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면은 일단은 과장님 소관에서 단속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고 그 간에 거기에 단속반을 내보내서 단속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좀 잘못을 시인한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잘한 것은 없습니다. 잘한 것은 없는데 청원경찰을 위생계에서 두 명을 받은 지가 몇 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속이라는 것이 어느 법적이라든지 뭘 좀 알아야 단속도 가는 거지 아직은 한 일주일밖에 안된 청원경찰을 내보내 가지고 단속업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 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청원경찰이 없을 때는 단속을 안 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정규직 가지고 3명이 했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정규직 같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원경찰을 대동하고 그러면 되지 꼭 청원경찰만 내 보낼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지금 대한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경위를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어떤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왕의 허가된 업체가 위주로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대장에 저희가 관리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를 못나갔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일단은 과장님의 방심인데 건물이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거기서 그런걸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과장님의 그것도 하나의 직원이 잘못했던 과장님이 잘못했던 지간에 단속대상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눈여겨 안 봤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는 고발이 되었으니까 다음부터 우리 관내에서 그런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단속을 나갔을 때는 꼭 거기가 그 건물이 해당이 되던 안되던지 간에 한번씩은 들여다보고 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은 저희가 건설파트가 어느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청평에 짓고 있는 제일관광호텔이다 그러면은 그 건축이 공사기간이 언제라든지 하는 사항이 저희과에 전혀 통보 되는게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겉에 그 외부가 되고 내장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한번 간다고 해서 거기서 왜 왔냐고는 안하겠지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이런 큰 건물이라면은 91년도 말이라든지 이렇게 대략 알면 나가 볼 일은 있는데 이것이 과간에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태만히 하는 것도 하나의 변명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참모회의에서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만이 다른 과장님들하고 유대가 이루어지면서 협조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다음은 의료보험 미납금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회수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회수계획은 수립을 해서 저희계장 외에 여직원이 7급이 한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인데 수시로 나가고 있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계속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저희 군에 한 달에 가불금이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의료보험 가불금이 분기마다, 미납금에 대한 가불 안 해 줍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미납금에 대한 가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액이 금년에 1억이 있는데 만약에 1억2천만원, 2천만원을 더 진료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진료해 준 기관에다가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내년도로 넘어와서 내년도 예산에서 준다는 뻬맛 도구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보다도 더 진료비가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가불을 해주거나 대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허가취소 업종에 대해서 어느 어느 업종에 대해서 14건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영업정지 먼저 우리한테 뺀 자료하고 지금 현황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건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우선 지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납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가 2백3십만원이고, 91년도가 2백5십만원입니다. 전체가 총 8백6십만원인데 우선 90년도 91년도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년도가 되겠습니다. 군 전체로는 8백6십만원이 미납금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년차별로다가 자꾸 늘어가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년차적으로 느는 현상이지요.

지기원위원

과장님께서는 회수계획을 잘 세워야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계장 한사람이 계속 나가서 하루에 몇 사람도 만나보고 나가서 자연인을 못 만나기도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결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은 1십9만2천원을 한 3일간 돌아다녀 가지고 받았습니다. 진도가 속도가 빠르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누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취소된 14개업소를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 2월13일날 가평읍 달전리에 있는 호반주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단폐업을 했고 시설물을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91년도 2월13일 동일날짜 외서면 상천리에 감천횟집이 있습니다. 역시 2월13일날 읍에 신원여인숙이 있었습니다. 북면 목동리에 북면오락실이 있었고요, 읍내리에 철다리 방앗간이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읍 대곡리에 대흥방앗간, 북면목동리에 가능방앗간, 외서면 청평리에 설악집, 하면 현리에 우종식당, 또 하면 현리에 장터식당, 외서면 청평리에 돌탑호프, 상면 임초리에 유성식품, 가평읍 달전리에 성광토기, 그 다음에 달전리에 달전토기 이렇게 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이건 자연취소가 된거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잘하던 업소를 저희가 허가취소를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허가취소를 여기서 뭐에 걸려 가지고 취소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취소가 된거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지 본인이 할려는 것까지 행정권을 발동해서 취소까지는 안시켰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영업정지가 43건이고, 먼저 나온 것은 35건인데 이 착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리고 보고 드린 업무보고는 12월 보고 드린 현시점에서 했고 먼저 것은 11월말로 기준을 해서 시차가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현황에서 사진관이 꽤 여러개로 아는데 관내에 있는 사진관이 들어간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안 들어간 사진관은 뭔지 그리고 안 들어간 세차장은 뭔가?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사진관은 그 사진관에서 인화를 하는데는 들어가고요, 인화를 안 하게 되면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를 할적에 사용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름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든가 다른 곳에 가서 해 오는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지기원위원

흑백사진은 인화해도 괜찮아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흑백사진은 괜찮습니다. 칼라에서 나오는 약품이 대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가평군 관내에서 현상하는 데가 청평에 하나, 가평에 하나 두 개업소 밖에 없습니까? 세차장은 어떻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세차장은 수질에 들어갑니다.

지기원위원

세차장이 빠진데가 있는 것 같은데?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가평세차장이 들어가 있고요,

지기원위원

청평 것은 그만 두었습니까? 청평세차장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청평세차장이 휴업입니다.

지기원위원

휴업입니까? 폐업입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휴업입니다. 세차장은 가평, 용진, 회화, 효성, 한양이 외서에 있는 한양이 휴업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사진관이 2군데 밖에 가평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청평에 있는 사진관하고 가평에 있는 사진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쪽에는 신규로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의료보험 미납금 가불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미납금에 대해서는 가불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미납금은 그것을 받아서 그럼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종석위원장

지기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부조자가 발생이 되면은 병원에서 의료보험에다가 얼마 발생되었다고 요구를 하지요? 병원 측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 액수를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못 주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홀딩하고 있느냐 다른 병원으로 대체해 주느냐?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대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면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해를 끼치는 결과도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다만 그것을 안 주는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부다가 국비, 도비 재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자금이 교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우리 군민들이 나가서 진료를 받은 것이 1천만원어치를 받았다, 그래서 각 의원이나 병원 등등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1천만원이 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국비나 도비가 온 것이 8백만원 밖에 없다, 그럼 2백만원은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부터 요구가 된 순서에 의해서 8백만원 있는 돈만 주고 나머지 2백만원은 못주고 있다가 다달이 돈이 도에서 송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전달에 못 주었던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진료한 일자별로 해서 끊어주지 저희가 대체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는 조그만 의원 같은데서는 몇 푼 되지도 않은데 빨리 주시오 하며 독촉전화가 굉장히 옵니다. 그러나 의원이라고 해서 먼저 주고 병원이라고 해서 나중 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환자를 진료한 순서에 입각해서 주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대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항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종석위원장

의료보험제도가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가정을 해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를 거부해도 괜찮으며 이런 사항도 있을거고, 또 일반인들이 의료보험비를 안내고 보험혜택 안 받으면 될게 아니냐 해서 의료보험비를 안내도 괜찮느냐 이런 것이 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건 지역의료보험을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보고 드린 식으로 1, 2, 3차 기관에서 1종은 100%를 다 주고 2차, 3차 기관에서는 80%는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는 본인부담 한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의료보험입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사무 이외의 것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사회과장님 92년도는 더 내실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사회과장님 늘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많이 하시고 또 혜택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악면의 간이오수처리장을 지금 사회과 주관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기초부터 구상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은 설악 중.고등학교 있는쪽 또 거기서 더 들어가서 울업 쪽에도 같이 간이오수처리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설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 중.고등학교 쪽이나 울업 쪽에는 해당을 못 주게 되니까 언젠가는 그쪽도 역시 오수처리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간이오수처리장을 또 구상을 하고 계신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방법도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방문했을 적에는 자동으로 해야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일종의 사회과도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간이오수처리장 입지선정에는 과장님으로서 과연 입지가 잘 선정이 되었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제가 4월8일자로 가평군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왔을 적에는 벌써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책임회피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다만 4억7천5백이라고 하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라 그렇지 지금 지적해 주신 어느지역 빠진 중.고등학교라든지 한마을은 현재에 있는 시설에 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그쪽 동네에 관만 하수도관만 부설을 하면은 그쪽으로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시설 및 하수차집관로를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이 되었을 뿐이지 이 시설이 절대적으로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 외에 수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차집관로에 대한 필요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그쪽 지역도 관만 매설을 해서 그리로 뽑아들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가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고 제가 논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상 가장 적은 현재의 예산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장소가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위치를 변동시켰다 그래서 4억7천5백만원의 돈이 더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과장님 울업에 가보셨습니까? 설악면 울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저쪽 강쪽으로 넘어가서 얘기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 울업의 물이 지금 간이오수처리장까지 올려면은 다시 펌핑을 하지 않으면은 올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관계도 과장님께 물었던 겁니다. 과연 4억7천5백만원의 한정된 돈 가지고는 그 장소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이면은 설악 신천에다가 간이오수처리장 할적에는 가능하면 많은 면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으로서는 이 위치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울업이라는 마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재 위치보다 하류지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차집관로 하수도관을 더 연장시키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오지요. 그러면 현재 4억7천5백이라고 하는 돈은 도비와 군비, 국비도 포함이 된 건데 만약에 저희가 군의 재정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은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 이외에 더 부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건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똑떨어지게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위치선정이 잘된 거라고는 안 보시는 거네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고 4억7천5백만원의 공사비가 문제가 있다면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증액을 하는 방법 그야말로 도에다가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이 장소 해가지고는 수혜민이 적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이전을 하겠다는 이러한 문서라도 상부에 올려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라도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사회과장님 일하시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게 아니냐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은 기왕에 많은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예고 또 담당해당 과장님으로서 과연 그것은 울업이나 중.고등학교 쪽에 것을 자연히 내려오는 것을 처리하기는 힘드는 위치였다 그렇다면은 하류 측으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수혜민이 많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매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역의 위치를 아래로 함으로서 제가 울업이라는 곳을 가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좀 외람되게 드립니다만은 현위치에 잇점이 저희가 부지를 폐천부지를 양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상 굉장한 절감이 옵니다. 그러면 울업이나 중.고등학교 쪽을 전부다 포함을 시켰을 때도 과연 그런 장소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보고 외람 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경제성 있게 분석이 되지 않고 그냥 거기다 하지는 않았겠지 하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드려 봅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 약 1백1십만원 정도만 땅을 샀고 그 위에는 다가 국유재산으로 폐천부지를 양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만 몇평 안되는데도 1백1십만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그 부지를 군에서 취득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4억7천5백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즉흥적으로 해봅니다.

이종석위원장

사회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은 공사비 비용자체를 우선에다 놓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은 이 공사를 해가지고 그 수혜를 혜택을 받는 면민이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그 면민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당장 이 공사를 하는데 그 비용보다는 장래를 더 내다보고 위치선정이 더 좋은데가 있다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많은 수혜를 주는 편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거리낌 없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저한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이용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설악면 공설묘지 수해복구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찰 쌓기가 106m 사업비 2천2백8십만4천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입찰날짜가 91년 11월26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7월25일날 강우량이 200㎜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해피해 상황보고를 7월26일날 도청에다가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을 현지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석측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비 예산을 좀 늦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5일날 이후에 추경예산을 받은 관계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담당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수해피해 상황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그때 전문가도 없이 했는가 하면 한꺼번에 이것보다 더 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가옥피해도 있었고 재산피해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일찍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같이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우리 실무계장님 하고 실무자만 나가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9월10일날 했을 때 그때 담당직원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판단을 해서 부족액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된 것을 갖고 예산승인을 받게 되니까 11월15일날 수해복구예산 부족액에 대한 예산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4회추경 예산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1천2백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 집행의뢰를 11월19일날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15일날 승인이 와갔고 19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 입찰이 11월26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촉구한바 12월3일날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룡건설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2천3십만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조금전에 4회추경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회는 1천6십2만4천원하고 3회에 1천2백만원을 했잖아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4회에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여기 자료에 3회추경 1천2백만원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데 자료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혀주시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내신 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유야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유찰이 되었어도 업자가 여러 사람 아닌가 했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 가지고 입찰을 봐서 했더라면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지는 않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착공을 안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14일 착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회의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었는데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착공이 늦은 것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회추경에 1천6백4십만원이 되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을 갖고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승인이 나야만 될텐데 1천1백만원어치에 대한 2회추경에 나온 그 액수만 같고 할려면은 응급복구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항구복구가 안되었습니다. 응급복구에 속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 밖에 못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4회추경에 받아 가지고 할려고 했다 그것은 이유에 불가하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예산집행이라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실무자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 그것을 재보지 않았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쟀습니다. 몇 기가 무너지기도 확인을 했고요, 그때 10몇기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전문이 아니니까 묘지 망가진 것만 따지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업무를 맡은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업무를 참여 좀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 실무자가 나가서 쟀고 몇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어느정도라는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찰쌓기를 할 때 어떤 돌이 1입방에 얼만큼씩 들어간다는 것을 갈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렸을 텐데 1천얼마라는 돈을 올리셨는데 처음에 그럼 그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재차 요구한 것은 그 실무자가 일단은 먼저 잘못을 저질렀고 차후에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애초에 당초 확인이 되어 가지고 계산을 놓았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수해복구 도비로다 다 충당이 될 수 있던 사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판단을 했지만 수해피해산출기준에 의해서 실무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 실무자가 제대로 못했고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지요? 잘못하셨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직이 부족한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문직이 우리 상황이 모든게 절실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비중을 가려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판단을 못해주었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어야 했는데 빨리 보고는 해라고 하고 그냥은 보고할 수 없고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더 좋은 물량도 봐갔고 최대한으로 그때는 응급복구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항구복구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묘지 한지당 안치할 때는 중.소.하 그러나 중소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 묘지를 한지를 안치할 때는 소요되는 금액을 받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 3만1천7백원이 되고요, 공동묘지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묘지에 관리의무가 있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는 피해수해라든가 있으면은 피해복구를 해주어야 하지요. 이것은 묘지업무가 읍면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읍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나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그 관리지침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종석위원장

1개당 얼마씩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지요. 공원공설묘지하고 일반공설묘지하고 그럼 일반은 얼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1만원입니다. 공동묘지는 1만원, 공설은 3만1천7백원입니다. 묘지별로 허가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2평이 되겠고요, 공동묘지는 3평입니다. 이것은 가평군 공설.공동묘지 운영조례 제7조에서 묘지사용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기 안치되어 있는 것이 평수가 2평만 된다고 봅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사실은 2평이 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 사람 안치당 2평이지만은 묘지의 관리의무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이 왜 공동묘지처럼 해주었더라면 군비나 국비가 안 들어가는데 왜 조성을 했으며 공설.공원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군비가 국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또한 묘지의 관리의무가 없다면은 그 묘지의 주, 다시 말해 그 묘지의 후대들이 있다면은 자기네들이 와서 고칠 의무가 없는가 또 과장님이 묘지주의 사람들을 주인들을 만나나 봤는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묘지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과의 만남이 있다고 압니다. 그 신고를 하던가 이런 것은 다 읍면에서 업무처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업무처리를 읍면에서 하는데 이 묘지를 우리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 저도 부모의 묘를 가지고 있고 여러 위원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묘지주 묘지의 자식된 도리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읍면에서 면장이 관여 한다면은 그 묘지주에 가서 수해복구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돈을 조금 지원을 할께 너희도 조금 대야될께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수해가 나니까 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갔고 묘지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자손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안은 사람들도 있고 와서 복구한 사람도 꽤 여럿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은 묘지를 복구를 안해 준다면은 본인들이 다하지를 않았느냐?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연고자가 없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관리해 줄만한 오고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관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면사무소에 이관이 다 되었다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묘지주를 만나봤느냐 물었을 때 이것은 읍면단위에서 면장이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하기만 했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묘지주가 어디 사는 것만은 면사무소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현황을 한번 빼다가 우리를 좀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읍면에다 얘기할 것은 하고 또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질의내용을 잘 좀 정리를 다시 하셔서 그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 묘지주가 부담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면 우리군비라도 다만 좀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가 망가졌다든가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수해 피해차원에서 복구를 해주기 때문에 수해복구차원에서 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묘지까지 저희가 가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수해복구를 하든 돌 석축을 해서 쌓든 그래도 현재 수해복구를 한다지만 개인묘지를 위해서 해주는게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복구차원에서 이건 논이나 길이 훼손되고 유실이 되었을 때 수해복구차원에서 수해로 인한 그 차원에서 해주듯이 묘지도 그 차원에 의해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시 받고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묘지주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부담이라도 하면 군비가 덜 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자손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지금 공설묘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것도 천평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생각도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조성을 하는 걸 아는데 우리가 보건데 이것도 토지만 천평을 조성을 해 놓고 3천만원 들여가지고 조성을 안해준 데도 측량 하나하나 모실 수 있지 않느냐?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런 무질서하게 하고 사람 욕심이 준법정신이 강하면은 잘 지켜만 준다면 좋은데 지금 거의가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뜻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2평정도씩 할 수 있도록 지금 새로 조성되는 공설묘지만은 관리를 철저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각오가 되어 있어도, 만약에 이것을 하나 쓰고 가는게 모르는게 많을 겁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관리인도 없고 또 그것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나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 이것을 가르켜 드린다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이게 공설묘지 조성을 해 놓아도 설악사람한테 누가 연관이 돼서 서울사람이 와서 모시고 갈 때는 모르는게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 향후대책이라도 모르는 산소를 썼거나 할 적에는 읍면단위든, 가정복지과에서 관여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돈을 3만1천7백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버려두면은 누가 와서 쓰고 갔는지 몰라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차근히 신경을 써서 챙겨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을 향후대책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의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다른데는 문제가 크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이라든가 또 설악면 조성하는데 하면은 안 써서 걱정 그런데 설악은 너무 써서 걱정 이렇습니다. 적절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관심 속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설악면 같은데 조성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두어 가지고 그래서 관내거주자 이외는 신고를 다 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잇도록 해 갔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설악면 공설묘지에 대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기수가 나와 있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설악면에 450기정도.
용화

이용화위원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는 몇 개나 되는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가 관내거주자도 있고 관외거주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용을 임의대로 와서 묻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내장기수는 나와있는데 주인을 제가 직접 아는 주인은 좀 힘들고 대장상에 나와있는 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알려주고요, 불법사용이라 그럴까 몰래 쓴 겁니다. 몰래 쓴 사람은 찾아내 가지고 3만1천7백원을 받아내야 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에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선까지는 관리를 읍면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어려운 것 없습니다. 8월 추석날이나 1월1일날 가서 지키면 되는 거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추석이나 1월달도 성묘를 오는 자제들도 있지만 전혀 부모도 모르는 불효도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아는데 1년에 3번만 2년만 하면 다 나와요. 금초때, 명절 때, 추석때만 기다리게 되면 붙잡을 수가 있고 성묘할 때도 기다리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관리인을 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묻혀있는 전체숫자를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대로 단시일 내로 하기에는 매우 지난한 형편이니까 점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으로 해 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전 답변을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내년서부터 읍면단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경우 1기당 3만1천7백원을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게 됩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징수를 하나 징수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으로 들어와서 재무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용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일반회계로 들어왔다니까 저희위원들로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왕에 묘지를 쓴 사람한테 3만1천7백원의 수수료를 공제 한다면은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묘지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향후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여기 기거할 것은 아니고 5년 후고, 10년 후고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내 할아버지 산소를 찾으러 왔을 경우는 그 읍면에서 대장을 보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묘지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92년부터는 기존묘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쓰는 묘지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기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비용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1만원하고 3만1천7백원이라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반묘지하고 공설공원묘지하고 다른점 공설공원묘지에 썼더니 묘지관리가 잘되고 언젠가 가도 내 할아버지 산소를 찾을 수 있는 잇점이 있더라, 대장관리가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만1천7백원을 한기당 받는 거지요. 읍면에서 잔여한다고 했으니까 읍면에서 서류를 띄어서 거기가 현재 280기가 안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280기가 다 없더라도 다는 없을 것 아니예요. 280기가.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세수로 올릴 방법으로 해서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 세수로 올리는게 아니고 280기가 안치가 되어 있다면 280기에 3만1천7백원씩을 계산하면은 나오는데 거기서 몰래 쓰고 간 사람도 있고 연고자로 해서 돈 안낸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악면에서 빼다가 저희를 일부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는 묘지대장상에 묘지들을 인적사항을 뽑아서.
용화

이용화위원

뽑아주면은 거기에 누가 내고 누가 안내고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뽑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진지는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뽑을 수 있는 한계는 280기 중 몇%는 나올 겁니다. 몇 십%로. 100%는 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건데 3만1천7백원의 수수료를 받는 한 대장관리가 잘돼서 향후 후손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공설묘지와 관계없이 노인대학에 대해서 이것이 농협에서 하는 노인대학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노인대학은 군이 주관이 돼서 군노인회와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취지와 목적에 대해선 제가 크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종석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 일시적으로 봐서 외서농협에서 거진 일치가 되지 않나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나해서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이 복지사업 또 부녀복지나 가정복지사업을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녀대학을 실시를 하고 나니까 농협에서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갔고 자체적으로 거기는 목적이 우리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 다음에 건전가정 정착사업으로다가 고부나들이 행사를 하셨는데 1개마을당 5쌍, 6개면에 30쌍이 되지요. 60명이 나들이를 했는데 이건 여행이 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여행을 못시키고 관내에서 고부가 서로 게임을 하고 체육, 오락 이렇게 해서 놀이를 했습니다. 여행을 시켜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효도할 수 있고 서로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래 이번에 대상은 고부간에 갈등이 없고 서로 아끼는 사이로 했습니다만은 92년도에는 타이틀을 달리해서 좀 심화된 상태 그런 사람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각종 행사를 보면은 인보사업 전개에도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돈이 아니면은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어디서 조달 받는지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 비용은 각급 단체에서 기금이 있는 단체는 기금으로 하고 기금이 없는 단체에서는 뜻을 모아서 뜻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러한 사업을 과장님께서 주관해서 하신다면은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고도 후환이 없겠습니까? 강요성이 있다, 없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강요는 절대 안하고 여성단체가 12개단체가 매월 20일날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안건으로 여성단체협의 임원들이 채택을 해서 통과가 되면 각 단체가 협조할려면 하고 여기에 참여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외서에 거주하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만은 관내에는 노인회관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설악면은 24개소, 가평이 18개소, 북면이 13개소 대개가 많은 노인회관이 있는데 인구분포로 봤을 적에 외서가 가평 다음이 될텐데 노인회관 수는 8개밖에 없습니다. 제일 적은 노인회관 수에 예산액도 지원액이나 예산액 자체가 이것은 미스프린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산액이 1천원이고 지원액이 2천원인건 잘못된 것이겠지요. 지원액 자체도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노인숫자도 많을텐데 좀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회입니다. 노인회가 구성된 데가 노인횐데 이건 자체적으로 노인회가 구성이 되면은 대한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종석위원장

등록이 되었다는 얘기는 회관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회관을 갖고 있는데도 있고 타회관 내에 경로당 하나, 방 하나 빌려서 있는데도 있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형편이 닿는데는 저희가 안배를 해서 노인회관 책정을 하고 신규로 지어주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이종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관내에 등록된 노인단체가 87개소가 있는데 외서에는 8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구밀도로 봐서 가펑읍 다음에는 외서가 될텐데 외서는 8개만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데는 24개 내지 13개소까지 등록이 되고 있는데 복지과장님으로서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노인도 그만큼 많이 계실텐데 외서에 사는 노인들은 좀 대우를 덜 받고 있구나, 좀 더 이분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구상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뭔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이 동네별로, 학구단위별로, 또 마을단위별로 된 것도 있습니다. 또 대개 기준이 마을단위 리단위로 해서 노인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서면 같은데가 몇 개리가 구성이 덜 된 거지요. 뭐 부락이 산재해서 그 노인회로서 나오셔서 노인들끼리 어느 빈방에서 모여서 서로 자담하고 그런 노인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준에 의해서 회의를 구성한데는 이것은 관주도가 아니라 자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마을단위 어떠한 협의회 같은거 이런 것은 자치회기 때문에 우리 관이 강요를 해서 당신마을에 노인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는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강요라는 것 보다는 지도.계몽이 되겠지요 이런 모임을 갖게 되면은 건강진단이나 여러 면에서 노인들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는 뜻에서 일종의 장려, 권장이 되지 않겠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낸 바가 있어서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마 120개리가 다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지금 현재 87개소로 나타났지요. 우리 가평군이 120개리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개리에 노인회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87개리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등록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이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120개리에 노인회가 다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자 앞으로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단계로서 대곡리 같은 경우도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들이 만나기는 했어도 노인회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곡리도 신청이 들어와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다 될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진단인원 과다책정.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가 목표를 내려준 겁니다. 도가 내려준 목표에서 저희가 그 인원을 채우느라고 노력을 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채우느라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과다책정을 했는데.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인원을 과다책정을 안 했고 실적이 넘치나 보지요. 그것은 도가 과다책정을 한 것을 문제점을 제시를 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에서 우리 진단인원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줘서 하기가 곤란하다. 이해가 안 가는데.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인원목표를 배정할 때 우리 노인수에 비해서 또 우리실정에 비해서 많은 책정을 한 겁니다. 목표를 많이 시달했다 이겁니다.

지기원위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착공일자가 11월20일이지요? 실질적인 착공일자는 언젭니까? 조금 늦어지지 않았어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12월8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지도감독공무원한테도 해달라고 하고 재무과에서 촉구공문을 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조성공사 사업이 재하청된 거 알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정식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고 저희가 알기에는 황룡건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조성사업도 지금 신하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입찰회사가 전혀 다릅니다. 묘지조성공사는 신하고, 수해복구는 황룡입니다. 조성공사 하청 안줬습니다. 신하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나중에 알아주십시오. 하청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만약에 하청을 주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종석위원장

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설악면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금년 년말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년말까지 준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제 판단으로는 상당히 동빙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 측이라든가 저보다는 전문적인 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12월 년말까지 상관이 없다라고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복지과장님은 특별히 염두해 두시고 공부도 하셔야 할 사항인데 11월15일날 계약을 하고 11월20일날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11월20일부터 착공을 않고 년 내에 준공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연체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료를 안 받고 명년으로 이월시키면은 과장님이 업자를 두둔해 준 것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유념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식장 면적은 안에 들어가서 재 보지를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주차장 면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지예식장에서부터 청평의 목화예식장까지 주차장 면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청평목화예식장의 경우 100평이상 확보해야 되고 외서농협도 현재 100평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인데 이 면적이 다 확보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확인해 보신 겁니까?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허가당시에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재 본 면적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이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예요? 가평농협예식장 같은데는 한 300평 이상이.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거기는 그 앞이 아니라 구건물 먼저번 했던 곳이 주차장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확인한 사항이라고요.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 육안으로만 보고 질의를 드린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가정복지과장

네,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특히 노인, 부녀를 위해서 많은 봉사정신을 갖고 일을 해주시는데 계속 관내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업무보고 별첨)

이종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지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기원위원

정원현황에 보면 기타직이 있는데 기타직은 뭡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기타직은 청원경찰이 2명 있고, 경비 및 청소담당 하는 청원경찰이 2명 있고 또 2명은 일용인부로서 치과위생사가 임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한 명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에 조리사 TO로 있는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내무과에서 넘어 온 정원현황에 보면 보건소가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타직을 빼고도 여기는 34명이란 말이에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저희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는 넣었지만 공중보건의가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31명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금년도 모자보건센터에서 아기분만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47건입니다.

지기원위원

47건이요. 혹시 아기를 받다가 곤란해서 다른 병원으로 간 적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아기를 받다가 곤란해서 간 적은 없고 저희가 분만의 진행을 보다가 상태가 안 좋겠다거나 또는 분만이 지연돼 가지고 받다가는 위험하겠다 하면 후송을 시킵니다.

지기원위원

몇 건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26건입니다.

지기원위원

91년도에 방역한 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312회입니다.

지기원위원

312회지요. 312회가 주로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주로 시가지를 위주로 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농촌지역은 잘못하면은 양잠이나, 양봉에는 한번만 쐬이면 다 떨어집니다.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이 질병에 전파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주로 시가지 위주로 하고 농촌지역은 주민자율방역반이라고 저희가 읍면에다가 소독제를 한 대씩 배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농촌도 방역을 해주어야 하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럴러면은 인원이 좀 많아야 하고요 지금 목표는 시가지에 대해서 월 주2회 이상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현 인원 같고는 그 시가지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또 효과가 없고 해질렵에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구석구석 까지는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 인원 같고는 밀집지역인 도시지역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는 밀집지역인 시내위주로 해서는 보건소지 가평군 전체를 위한 보건소는 아니네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방역사업이 질병예방을 위해서 하는거지 꼭 소독 한가지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질병이 꼭 시내권에서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런데 인구밀집지역에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밀집한 곳에서 전파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거지 소외된 곳에서는 혹시 발생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질병의 전파를 차단을 시킬려면은 밀집지역으로 하는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나 인력으로 봐서는 구석구석 다해 주면은 그만큼 물론 좋지만 농촌 집집마다 다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기원위원

보건소가 서 있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 가평군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서 있는건데 물론 질병이 발발지역의 밀집지역에서 많이 전파가 되고 빨리 전파가 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평군 전체 그러면 시내에 두 번 할 경우에 농촌에도 한번 정도는 해 줘야만이 그래도 보건소가 있다는 것을 시골주민들도 알지 그럼 시내에 살지 않으면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으면은 무엇 할려고 보건소 세워 놓고는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 뭐하러 가평군보건소라는 간판을 붙이냐 이말입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집집마다 다 할려 주면은.
용화

이용화위원

집집마다가 아니고 각 리단위든 몰려 있는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집집마다 대답을 할려고 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리가 120개리인데 그것을 다할려면은 사실 한번씩은 돌아가게 할려면은 도시지역에 사는 곳은 충분히 소독은 못하거든요. 어차피 질병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비효율적입니다. 현상황에서는요.
용화

이용화위원

예산을 군에다 더 요청을 해서 방역사업을 가평군이 완만히 병충해가 없어지도록 해주어야 원칙인데 지금 말씀은 답변하시는 답변은 집집마다 대고 따지는데 가평이 120개리 아닙니까? 120개리에 주로 시내에 있는데가 가평, 외서, 하면, 설악 이렇게 밀집된 데만 말씀하시는데 장마가 지거나 해서 요청을 하면은 나갑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나갑니다. 장마가 지고 침수된 지역은 취약지로서 저희가 인구밀집지역과 취약지역은 다 나가서 소독을 합니다. 저희가 인원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일용인부를 방역처리 인부를 7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한명씩 해 가지고 시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면 그 읍면을 완전히 담당을 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해주게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깎여가지고 4명밖에 안 썼고 올해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지금 읍면당 방역한 것은 나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나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요.
용화

이용화위원

서류를 좀 가져다 주세요. 예를 들어 현리, 가평 해 가지고 몇 번씩 했다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 나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에서 아기를 받다가 타병원으로 이동한 숫자가 26건이라고 하셨지요. 그 26건에 대해서 그 산모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이상 없이 다 분만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문제된 것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은 웬만한 것은 여기서 거의 카바해도 되는데 응급상태가 생겼을 경우는 전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의심이 가면은 후송을 시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제가 언젠가 대보2리를 갔는데 장마 후에 방역을 우리동네는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내가 면사무소를 가서 얘기를 해서 보건지소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아는데 가서 뿌려주었는지 모르고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가평을 위해서 질병을 위한다면 방역사업은 내년서부터라도 인원이 적던, 많던, 돈이 모자르던, 금액이 모자르던 군에 요청을 해서 가평이 다 잘 살기 위해서고 질병이 없게 만드는 건데 호호당은 어떻든 각리라도 방역사업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내년도 방역사업에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읍면당 한명씩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 읍면을 담당하게 하면 저희가 인부를 쓰면은 매일 일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소독했다는 주민의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인부임이 단가가 싸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도 적고 또 예산에도 깎이고 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최소한 7명만 세워 주시면은 읍면당 한명씩 맡기고 읍면에 방역소독기, 분무기 다 비치가 돼 있고 저희가 약품도 다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서 주민들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데까지 구석구석 소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7명정도만 배정이 되면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각 읍면당 쓰레기장의 파리나 쥐 같은 것을 여기서 관여를 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에서 약품하고 방역기를 읍면에 쓰레기장 있는 곳에 다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금년까지는 시골에 대해서는 방역사업을 등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렇지요,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인부를 7명을 올렸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 인부가 읍면당 한 명씩 되면은 상당히 구석구석 소독을 해 줄 수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 인원이 지금 서지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현행 해 온데다가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지역만 하겠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마을마다 들어갈 수가 쉽지 않은게 양봉업자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양잠업자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쉽게 파악이 안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마을까지 들어갔다가 기사가 쫓겨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잠하는데 소독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사들도 들어가기를 기피합니다.

지기원위원

마을에 들어갔다가 마을에서 못 뿌리게 하면은 일단 거기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마을주민들이 뿌리고 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할려고 하는 무엇을 보여주는게 공중보건의 의무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가 심하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는 그 근처에 나갔을 적에는 들르곤 합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요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소독약을 뿌리겠다고 요청하면 보건소에 오시면은 지급도 해주고 합니다.

지기원위원

의약품 구매 입찰단가 입찰문제인데요, 의약품을 어떤 경위를 통해 갖고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단가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의약품을 전체품목을 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가지씩 놓고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품목당 단가를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쓰겠다고 요청 들어온 약을 갖다가 품목당 단가가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면 입찰 들어온데 중에서 가장 싼데로 계약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약품을 구했을 때 약품대가 덜 먹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공개입찰을 하면은 가장 싼대로 하니까 좀 덜 먹히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여러품목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품목을 다 보고하는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 그 밑에 가서 총계에 나오는 돈 액면을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렇지요. 총 액면을 가지고 하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중간에 가다보면 싼약도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비싸게 사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가 조달가격이나 또는 의료보험 약값보다 비싸게 받으면은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달가격에 가격표시가 나와 있는 것은 그 이하로 구입을 하고요, 조달가격에 없는 것은 약 가격은 다른데서 보건소에서 구입한게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비싸게 구입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조달가로 여기 나온 것은 그것보다 이하로 의료보험 약값보다는 더 싸게 구입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진을 얼마나 적게 먹고 구입하는지는 모릅니다. 약은 단가를 원가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조달가격 보다는 싸게 구입을 한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적어도 조달가격 보다는 넘지는 않게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지기원위원

그럼 모든 약품은 조달가격보다 동일하거나 그 이하가 되겠네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정가격을 조사를 하는데 그 견적서 들어온 것과 조달가격 또 의료보험 약값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싼 것으로.

지기원위원

품목별로다 확인합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 다 합니다. 한 품목도 목별로 다 확인을 해서 합니다. 보건소 감사를 받으면은 제일 많이 받는데가 회계분야입니다. 그것은 구매를 잘못하면은 도감사에서 항상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석위원장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2천3백7십만원의 장비구입을 하셨는데 업무용 컴퓨터를 비롯해서 병리검사를 위한 장비, 방역장비 해가지고 세 가지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료활동에 절대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셨는지 또는 정수에 내에서 구입을 하신건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물론 정수에 있는 품목인데 병리검사장비는 스펙트로포트미터 라는 이것은 병리실에서 수질검사나 각종 검사를 하는데 농도측정을 해서 꼭 필요한걸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쓰던 것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나오는데 교체를 하라고 누차 몇 년 전부터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번 기획실에다 얘기를 하다가 올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것은 정수에 있는 품목입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 정수에 있는 품목입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럼 이 장비가 없어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요 있는데 노후돼서 그러면은 그것이 노후 되었으면은 내구년한에 의한 처리를 하고 구입을 하는게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의료장비는 차량하고 틀려서 내구년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종석위원장

그럼 정수 외에 물품을 구입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아니요. 교체를 한거지요.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용 컴퓨터하고 병리검사장비하고, 방역장비하고 세가지 2천3백7십만원어치를 사셨는데 이것은 기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장비가 노후해서 사신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컴퓨터는 신규구입 한거고, 병리검사장비하고 방역장비는 교체한 겁니다. 노후 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이종석위원장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은 보건소장님 내구년한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살 필요성이 없고 이 방역장비가 노후돼서 이것으로서는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많다 인정이 되었을 적에는 사가지고 먼저 장비를 폐기처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료장비는 내구년한이 없는 거라면 또 문제도 있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병리검사장비 같은 것은 먼저 장비를 사용을 하면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사정확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의 질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검사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정도관리라고 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 검사장비가 각 경기도 내에서 가장 노후된 것을 쓰고 있다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한 3년전부턴가 매년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아무리 의료장비라 그래서 내구년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보셔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되어야 정수 외의 물건을 보유하는 결과가 안 생길 테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공중보건의사 근무감독 실시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복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특히 근래처럼 매스컴에 탔다거나 그럴 때마다 위에서도 복무점검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무점검해서 적발해서 경고도 주고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복무 여부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읍면단위에 보건지소에는 감시감독 말하자면 몇 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몇 일에 한번씩은 못하고 출장 나갔을 때 근무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도 해보고 또 1년에 너댓차례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출장 나갈 때만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저희가 예고도 안하고 부정기적으로도 일률적으로 다 복무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 나갔을 때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하면은 예고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갑니까? 출장 나갔을 때 한다고 했는데 그 규정상 몇 개월에 한번 분기별에 한번 이런 것이 지침상에 안나왔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월1회씩 복무상태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퇴를 몇 번 했고 지각을 몇 번 했고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수시로 하기 때문에 행정계장님 오시고 나서는 2회로 기억을 하시는데 그전에도 한게 있고 그래서 3,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회면 3회, 4회면 4회 답변이 확실히 해야지 3, 4회 너다섯번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게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매월 1회씩 보고 받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월 1회 보고 받는 것은 당사자들이 보고 하는게 아닙니까? 읍면에서요. 그것은 믿으시면 안되고 복무단속을 나갈 때면은 지침상에 1년에 몇회 나와 있는게 없어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지침상에 몇 회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것 외에는 몇 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발되었을 때는 2회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도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출장 나가서 실시여부를 할 때 또한 월1회씩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럼 보고가 들어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은 정기점검할 필요가 없네요. 1년이 가도.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아니요. 정기적으로는 안하더라도 복무감독한지 오래 되었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도에서나 보사부에서 지시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고 도에서 너희들 나가봐라, 확인해 봐라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게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자체적으로도 주민여론이 있다거나 하면하고 또 복무점검한지 어느정도 시일이 지났다거나 하면은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복무점검이라는 것은 별도로 규칙에 명시된 것은 없고 그냥 소장님이 가고 싶으면 하고 마음이시군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지도감독을 하라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복무에 철저히 하지 못했을 경우 적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1회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세부적으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월1회 보고 받는게 복무점검으로 위에서 보고 받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는 지소에서 읍면지소를 분기별이든 월이든 단속할 계획이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적어도 분기에 1회이상씩은 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수시로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이번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운영상태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도 시간 여유가 나는대로 보건지소 운영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계획성 있게 지소운영을 못하신게 아니예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복무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계획성 있게 못하셨지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는 좀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내가 몇월 몇일날 나간다 이것보다는 수시로 나가는 것은 사람이 출장 나가면은 항상 들려서 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최소한도 분기마다 한번이면 분기마다 한번은 복무단속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우리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군인들이 많이 해가지고 보건지소가 덜 하는 것 같이 보기에 그런데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 수기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도가 떨어져 보이는데요 여름철에 수해지역이 나오면은 수해침수지역은 매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는 매일하고 또 비가 오거나 하면 빈도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원래는 주2회인데 주2회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1년목표는 총 300회인데 그때 못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해가지고 10월초까지는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군지역 있는데는 군인이 방역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소에서도 나갑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네, 저희도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방역효과가 있는 것은 연막차가 눈에는 잘 띄지만 분무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살충, 살균효과는 뿌리는 것 연막보다는 분무가 더 효과가 있는데 분무를 할려면은 개인이 다 일일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등짐에 지고 뿌리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띕니다. 연막차는 눈에 금방 띄고요,
용화

이용화위원

분문기는 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가정용이고 방역차로 할 때는 대중이 모여 사는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각 읍면단위 외떨어진 집이라도 신청을 하면 갑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가축우리가 많아 가지고 심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근처에 나갔을 적에 둘러보고 합니다. 대부분은 농촌지역에서 가축우리가 있고 심하고 그런데는 대개 집에서 분무기가 있기 때문에 소독약을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약을 뿌릴 것을 제공해 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와서 달라면 준다.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분무기로 어느집 해 주었다는 보고는 들어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일지를 매일 일용인부들한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뿌리고 있는지 안 뿌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뿌리면은 그 뿌렸다는 예를 들어 파출소 근처를 뿌렸다면은 파출소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고, 그러니까 서명날인을 받아오고 산장국민관광지를 가서 뿌려주었다 그러면 거기가서 날인을 받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고 들어와서 돈 달라 그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파리나 쥐 잡는 것도 약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드립니다. 사회과에서도 쓰레기장으로 나가는게 있고요. 읍면단위로도 약품을 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다가 소독기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약품도 매년 어느정도씩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어느정도가 아니고.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요청을 하는대로 필요한 만큼 읍면에 준다. 그러면 읍면에 쓰레기장 있는데 가면은 파리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거고 읍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용으로 별도로 사회과에서 기계와 함께 약품을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약품은 쓰레기장 이외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예를 들어 파리를 잡는다든가 그러면 약품의 구애는 안 받겠네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그렇지요. 구애는 안 받지요. 가끔씩 파리가 많다고 보건소로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쓰레기장은 넓은 면적에 연막으로는 파리가 안 떨어집니다. 분무를 해야 되는데 등짐 같고는 못 뿌립니다. 대량으로 뿌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장에 묶여 있으면 전혀 다른 일을 못합니다. 쓰레기장은 웬만큼 뿌려 가지고는 소독효과가 없고 금방 쓰레기가 그 위에 덮히고 하니까는 계속 뿌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장은 못하고 사회과에서 쓰레기장은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주민들 사는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쓰레기장을 하는건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못한다 이 말씀인데 그럼 사회과에서 분무기차 같은게 없잖아요.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사회과에서 휴대용 기계를 사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파리가 많으니 죽여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는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보건소장

해 줄 수 있습니다. 연막으로는 잘 안 죽고 파리 같은 경우는 파리가 앉아있는 음식물 아니면 하수구에 분무기로 해서 뿌리면은 어느 정도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촌도 내년부터는 방역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는 복무지도단속을 금년가지 무계획성 하게 해왔던 것을 계획성 있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감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내실 있는 보건소가 92년도는 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서서 내실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종석위원장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각종 장비정원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의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은 일정에 따라서 읍면 소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님은 현지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가평군의회 제1감사특별위원회 12월10일 재무과를 비롯한 4개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28분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