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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22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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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지난 3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현장 및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4항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명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금번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소집 원천적 금지에 따라 가로수 사업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구성을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부시장님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 당연위원을 녹지관리 업무담당국·소장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하는 입법예고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2030년 우리 시의 장기종합계획으로 관련 주요내용은 지난 2월 24일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고 이후 3월 4일 시청 강당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을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토론자들로부터 주요내용과 19명의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금일 의견청취는 간담회에서 기이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주요사항 및 주민공청회 의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진행사항은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이며 10월 승인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내용은 용역시행사인 주식회사 건화의 이칠성 전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 이칠성 전무님 나오셔서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용히 하세요.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성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장사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박달복합청사 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서 첫 번째 배경 및 목적입니다. 박달동 지역은 체육시설 및 다목적 여가공간이 부족하고 박달2동주민센터는 노후하고 협소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 지역의 발전방안 일환으로 문화체육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요에서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40-1번지 일원으로 박달삼거리 인근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을 신설하며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는 2016년 1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노외주차장은 2천 620제곱미터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은 3천 10제곱미터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결정 변경에서 대로 3류 8호는 가감선 차선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3미터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로 3류 1457호는 연장을 208미터에서 199미터로, 소로 3류 1458호는 소로 2류로 변경하면서 연장은 70미터에서 66미터로 변경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결정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하였고요, 높이는 5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2번 부근이 박달로이고, 1번 부근이 삼봉로입니다. 다음에 금번 폐지되는 노외주차장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노란색 부분 안이 금번 폐지된 노외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에 변경도입니다. 박달로 전면에 5필지 668제곱미터를 포함해서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빨간 적색 부분은 박달로에 가감선 차선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3미터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달복합청사 배치계획안입니다. 좌측의 평면도는 구상안이고요, 건축물 계획은 부지면적은 3천 10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천 5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만 1천 500제곱미터이고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5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계획된 지하3층을 4층으로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천적 금지에 따라 가로수사업 승인신청서 양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녹지관련 업무담당국·소장”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환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15조제3항의 내용 중 위원은 공무원과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데도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공무원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5조제3항 후단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인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안은 월곶-판교 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 여건의 변화와 인근 지자체 개발사업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안양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미래상 및 지표설정을 위해 130여명의 각계 계층의 시민계획단을 모집 운영하여 분과별 과제 해결 및 목표치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계획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표본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월곳-판교 간,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므로 우리 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통과노선과 역사 입지에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에 주간선도로계획으로 새롭게 제시한 박달로-시흥시 간 노선 등 인접 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하여 15년 후의 안양의 도시기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박달2동주민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업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센터와 다목적 목적의 체육시설을 함께 건립하고자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측면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시 기존 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방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시장님께서 공무원을 위촉한다기보다는 임용한다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임용해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예.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누가 답변. 과장님 답변? 2030에 대해서는. 22페이지, 지금 초등학교가 있어요. 누가 답변 주시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상황에 따라서.

김성수위원

예. 나와서.

심규순위원장

이칠성 전문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초등학교 학교수가 2015년 지금 현재 41개교인데 2030에는 꾸준히 늘려서 아마 45개교로 현재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수도 보면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45개나 41개나 학생수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25명. 그런데 중학교를 보면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거의 절반 가량이 지금 학교수가 적어요. 그런 과정에서 학생수는 초등학교하고 비슷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나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지금 절반 이상 차이인데?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고등학교까지는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중학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보는데 또한 인구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2010년도에 62만일 때 학교가 그렇게 어떠한 과밀이나 부족한 지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67만 그래봐야 그때 당시보다 5만 늘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57페이지, 혹시 월곳-판교 간 복선전철 역사에 대한 우리 안양시 지금 어떻게 역사가 신설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어떤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그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만 제시하는 거네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앞으로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와 국토부하고 하나요, 아니면 어디하고 하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국토부하고 이제.

김성수위원

같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김성수위원

해서 역사를 우리 안양시에 맞는 역사를 제시하고 추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어찌되었든 간에. 2018년도 때도 아마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인지 안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상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곳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 최종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만안구 쪽에서, 물론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에도 밝히고 5분발언에서 밝혔듯이 기본적인 방향은 제 생각은 시청이 그리 가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복합적인 전체적인 안양시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마 복합행정타운과 IT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정확한 지금 이 방식대로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청 이전이 아닌 지금 현재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이 방안으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칠성 전무님 수고하셨고요, 이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게 네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 끝났습니까?

김성수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수 교육청하고 협의했다고요?
협의한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안 갖고 있어요?
해서 바로 좀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고요.
아까 이의철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양시 미래를 우리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2030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제가 이것 왜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사이에 협의한 내용이 당초 내용하고 똑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지금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권 설정에 보면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을 5개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이 5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잘 세우셨고요. 그런데 시대가 자꾸 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가 급격하게 많이 변해요. 그렇죠.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책임동제에 대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동제나 책임동제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2030의 우리 안양시 미래청사진을 그리는 건데 지금 이 5개 생활권이다라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하신 분의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거기에 맞는 생활권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된다. 이제는. 저는 7개에서 9개 정도의 생활권역이 구분되어야지만 진짜 실질적인 책임읍면동제든 대동제든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2030 도시계획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앞으로 안양시가 이렇게 변화하고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것들이 미리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나중에 주민들하고의 혼동이 오는 그런 경향이 벌어질 수 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교육청하고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런 도시의 미래가 우리가 교육까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수가 증가가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증가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저는 진짜.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담아져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안양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1개로 다 돼요. 그런데 지금 동안구에 계신 주민들은 고등학교 왜 안 지어주냐, 이런 수요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들이 담아져서 최소한 2025년도에는 고등학교라도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협의했다는 말이 나는 검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미래상을 조금 더 힘드셔도 좀 구체화시켜서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일문일답이므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정하시는 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42페이지입니다. 2030 42페이지인데요. 토지이용계획안 해 가지고 우리 도시미래상 및 공간구조 구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보면 중간 단락에 관악역세권 일원 상업지역에서 지금 주거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안에 이게 들어와 있었고 뉴타운해제로 인해서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바뀌는지. 어쨌든 그분들이 뉴타운도 해제되면서 한 10년 동안 재산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그 지역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지금 계속 지정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뉴타운이 설정이 되면서 지금 해제되면서 그 기간에 손해 본 그런 부분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설정해 놓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지속적으로 안양시의 행정에 따라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 가져본 적 있어요?
네.
저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계획이나 지금 이게 2030 계획이 되었을 때 그래도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봤던 그런 부분들 또 어쨌든 기본계획에도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관악역 1번 출구죠, 거기가. 거기가 제일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큰 그림을 보고 갈 때는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그나마 거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쨌든 2030의 지금 우리 안양시 미래를 청사진이죠. 아까 위원님도 말했듯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또 기본계획에 있던 것을 삭제해 가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한번 깊숙하게 점검 더 해주시고요. 지금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도 보면 저는 우리 안양시 이게 도시기본계획 2030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때 이것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5페이지 보면 철도교통망 확충 관련해서도 전혀 박달동이나 충훈부에 관련해서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거기 10년이 넘게 거의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쨌든 KTX도 거기 광명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양시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도 이왕이면 타 지방자치와 국토청 했을 때도, 저는 그래요. 이 기본계획을 설립하실 때 교육청뿐만 아니라 그런 타 지방자치까지도 충분하게 좀 논의되어서 안양시가 이것 기본계획을 설립했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도 여기 들어가줘야,
한 가지만 더요.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했고 학교의 수. 제가 이것을 왜 보냐면요 2015년도에 초등학교가 41개였는데 2025년도에 초등학교가 4개가 더 증가되면 초등학교가 어디가 증가되냐고 딱 보면 어디 쪽이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볼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 이것으로 감안할 수 있는,
예.
그럼 지금 28페이지에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치계획을 보면 우리 지금 석수1동이 인구가 늘어나요. 증가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나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석수1동의 삼막마을이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교부지를 폐지죠? 그게. 교육청과 협의하에 그때 폐지된 것으로.
예, 지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기본도시계획을 보면 인구가 지금 그쪽에 늘어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늘어날 곳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그럼 학교를 폐지해도 많네, 그럼. 인구가 늘어나도?

심규순위원장

국장님, 김선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석수삼막마을 같은 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되었을 경우 학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글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글쎄 여기서 안 담았지만 향후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되면 인구가 증가가 되면 학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차후지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학교부지가 설정해 놓고서 지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삼막마을이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 학교를 지금까지 설정해 놓고 이제 와서 거의 몇 년 한 5년 후면 여기가 인구가 아예 증가될 그런 부분에 지금 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해제하지? 필요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런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쪽에 다니면서.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석수 중생활권으로 보면 인구가 보기가 해도 딱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한쪽에서는 폐지해 주고 한쪽에서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담아져 있고 해서 이 정책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가지고 가면서 이 기본계획을 세웠냐 그 부분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우선 박달복합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5쪽에 박달로 쪽으로 도로폭이 3미터 확폭이 되면서 사유지가 포함되는데 지난번 저희 현장방문을 갔을 때 소유자하고 어떻게 매입 추진이 지금 원활히 되고 있는지.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매입 추진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도로과의 예산이 지금 18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어서 처음에는 5쪽에 보시면 141-8하고 141-5번지가 141-5번지는 당초에는 일부만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앞쪽에요. 그래서 그 141-8하고 141-5 그 나머지 부분까지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이번 추경에 우리 체육생활과에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배치계획을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게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그쪽을 매입하면서 향후에 높은 건물이 짓는 것을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거기를 확대해서 매입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배치도를 보면 이게 2층까지는 3층부터는 어쨌든 면적이 달라지는 내용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 설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나오고 지금 전체적인 이렇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안만 나온 거지 세부적인 안,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을 보면 ‘체육시설이 이것 너무 많네? 청사면적에 비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면적 대비로 지금 박달2동 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적은 줄고 또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체육시설만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민원제기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전되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 기존에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굉장히 면수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저도 이쪽으로 가보면 이 지역에 주차문제가 또 구도심이라 심각한데 많은 문제를 해소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또 그게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한 층 더 확보하려고 이번에, 당초에는 지하2층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한 층을 더 지하 3층까지 계획하고 추진하는,

홍춘희위원

지하 3층까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예.

홍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별 의견 들어온 것 보면 한 층을 더 해서 지하 4층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과장님께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죠. 우리가 당초에 체육과에서 검토했던 것은 지하 2층까지 했었던 것을 지하 3층까지 한 거고요. 지금 교통정책 쪽에서 검토한 것은 지하 4층까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작년 말에 신청을 해서 3월 4일 날 조건부승인을 받았어요. 거기서 29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하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재심사받아야 되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돼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2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 한 층을 더 지하 4층까지 했을 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22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또 차량을 많이 가지고 오실 것 아니에요.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기존 노외주차장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한번 받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것 좀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일대가 제가 볼 때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어쨌든 지하주차장 한 층 파는데 굉장한 예산이 드는 거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안양3동하고 1동 지금 복개주차장이 대체주차장 없는 상태에서 뜯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일대가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박달동에 또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편의시설 만들어놓고 결국은 주민의 또 불편을 야기하는 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 주차면수에 대한 계산 같은 것을 하셔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2030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시민계획단 모집을 통해서 의견 반영하신 노력을 하신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 반영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교통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안구를 놓고 보면 사실 이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42쪽만 놓고 보고 제가 말씀, 42쪽이 아니고 43쪽. 43쪽을 보면 지금 당초에 원도심 우회도로 폐돼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새로 된 게 냉천로, 삼덕로 확장이 이번에 된 거고 당초 원도심 우회도로가 폐쇄됐어요. 그런데 냉천로, 삼덕로는 이것을 확장하려면 수용되는 건물 있죠.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로가. 자체가. 그래서 그런 여건을 파악하신 건지. 그냥 이것은 어떤 강제성 없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 원도심 우회도로를 계획 세울 때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변수를 고려해서 파악하셨겠지만, 이 삼덕로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천로 이것 확장부분도 굉장히 이것은 계획을 위한 계획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든지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종이쪽지 밖에는 안 되는 거든요. 43쪽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이건가요. 여기에 보면, 요 우회도로가 폐기된 거고, 이게 지금 계획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도심지죠. 도심에 가장 중심인데 이 부분이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빼는 건데 이쪽 도로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용해야 될 건물과 토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면 용역을 수행하신 우리 담당하시는 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계획으로 하신 건가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 잘 보셨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서 도로확장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또 예산이 너무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그때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계획안으로 넣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냉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병행해서 잡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 면에서 이런 계획이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해서 계속 그 민원을 뭐라고 표현할까, 돌려보내는? 아니면 설득해서 모면하려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다른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게 장기계획이라고 그러면 중기계획이 같이 나와줘야지 저희도 동네에 가서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세요. 이 기본계획이 통과된 이후에라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그 앞쪽에 토지이용계획안이 있어요. 기존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또 보존용지 증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단계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단계. 두 번째 표에 2단계. 이것은 5개년씩 끊어서 하는 그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2단계라고 그러면 2010년?
네? 2단계가 2020년?
2020년.
그리고 3단계는 2030년?
2025년?
그럼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1단계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단계, 여기 3단계는 2025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토지에 관한 민원을 많이 내신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했고요. 전체적으로 토론회 때 어떤 교수님이 말씀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인구증감 계산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계산 툴이 있어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대당 인구수를 저는 더 낮게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높게 잡았어요. 그렇죠? 그것 표를 보시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가 안양시가 다른 수도권 도시보다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살기 좋은 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인구 감소되는 그 비율을 대비했을 때는 그것을 2.4로 잡으신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 이 교통계획이라든지 토지계획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교통계획을 봤을 때는 그것을 반영한, 적어도 저희 만안구를 비교했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했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20년에 또 한번 이것을 계획을 잡을 때는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패널 분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2030 도시기본계획 작성하시느냐고 전문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3월 달 공청회 시민설명회 때도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하면 제가 의원생활 들어오기 전에 수암천에 하천을 차집관로 공사하면서 깨는 활석을 많이 했다고 봐야죠. 또 물을 살리기 위해서 배수물 끌어오면서 다시 3동 거기 가서 배수물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쪽은 물 쭉 내려가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안양미래발전방향 36쪽이나 안양천, 학의천 산책로, 자전거도로망 구축 이런 내용들 또 안양천 살리기에 평소에 보면 녹색수변공간 쉼터조성, 수암천 재생을 위한 어미니티(Amenity) 증진, 생태친수공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주민 57쪽에 보면 원도심 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공급방안 제시 해서 수암천변을 활용하여 공원을 확보하겠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진정 2030 도시기본계획에 수암천이 건천으로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진정 그 건천이 된 수암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지 조성이나 자전거도로나 쉼터 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병목안시민공원 위쪽은 저는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천관리과나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했던 사항인데 차집관로를 어차피 한 것은 지나간 일이고요. 우리 안양시나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물을 어떻게든지 물을 좀 살리는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에도 사실 들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환경사업소 목진선 소장님께서도 수암천을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부대, 부대공사, 부대 일만 자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든지 좋은 대책안을 만들어서 수암천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고요. 또 수암천변을 활용하여 공원을 확보하겠다. 물론 계획이겠지만 수암천의 어느 쪽에 수암천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럼 어느 부위를 수암천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해주시겠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암천에 대한 물 살려달라는 것에 대해서요, 저희 기본계획에는 담겠습니다. 담는데 세부 실천계획은 하천살리기 쪽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념상 담는 거기 때문에 그것 저희가 담아서,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용의위원

목진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지난번 동 신년인사회 때도 수암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관련부서에서 지난번 우선 건천화하고 백화현상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암천 건천화 문제는 차집관로 묻으면서 발생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렸을 때 제가 삼막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진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수암천변 공원 조성은 어디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조례상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복개천 철거하는 문제가 사실 안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할 정도로 산악회가 잘 조성돼 있어서 진짜 일주일에 거의 100대 이상이 나가는 편인데 삼덕공원 밑에를 오랫동안 놓아두었다가 철거하면서 산악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안양시 재정에도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번에 국토부인가요, 거기서 450억 공모받아서 도시재생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저는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는데 거기도 철거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450억 받아오는 것이. 그런데 우려스러운 사항이 많이 들어요. 옛날 철도길 옆에 안양환승주차장 옆에다가 공구상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마저 철거가 돼서 450억만 생각해서 완전 철거가 돼서 그쪽을 다시 지하주차장을 파고 그렇다면 거기 구 도로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자리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철거부터 해 놓고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원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남북으로 동서가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안양3동 대농지구나 4동 지구 삼덕공원, 그다음에 3동 동사무소 건너편 이런 쪽이 분리가 되면서 역현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것 없으면 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박달복합청사, 지금 체육시설이 뭐뭐가 들어가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다목적 체육관 내에 뭐뭐가 들어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는 일부 시설을 지정하지 않고요. 지금 호계체육관처럼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미턴장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금 정도는 계획이 다 나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종목이 들어가야지 이제 지하공사 벌써 들어가는데 거의 확정 단계에 안 들어갔다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 지금 실시설계도 안 되었고 토지매입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제 변경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토지매입을 할 거고, 지금 토지매입은 도로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원용의위원

아니 박달, 예.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좌회전, 우회전 쪽에 횡단보도 설치 이런 것은 또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까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도로과에서 도로 부분 매입을 하고 나서 나머지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실제 설계할 때 같이 진행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여기 부서별 의견에는 전혀 없어서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시장님에서 녹지관련 업무담당국·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환경사업소 소관이지만 이제 개편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국으로 앞에다 집어넣은 건가요? 국·소장을?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서로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에 보면 13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현행에 보면 위원회 구성 등 해서 1항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이게 설치라고 지금 돼 있지만, 이게 물론 위원회 설치겠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는 문구가 빠져서 좀 헷갈리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항인지 안 그러면 전체 조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1항 이런 게 없이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아름다운 나무지정위원회 그렇죠?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하고 설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 구성요건을 만들기 위한 조문인지. 그 이후에 2항부터 3항, 4항은 지금 보면 다 밑줄을 쳤어요. 이게 다 수정안인지 안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갈 건지. 어떤 이게 아무것도 없이 보면 15조에 구성을 위해서 또다시 비슷한 게 이게 또 중복이 돼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봐 보세요. 1항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현재는. 그렇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13조2항은요, 15조에 신설된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구성, 구성에요. 15조에.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구성에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15조에도 있고 13조에도 있는데 이것을 삭제할 건지 안 그러면,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13조에서 2항은 삭제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삭제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럼 3항은요? 왜 줄을 그었냐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1, 2, 3이 이쪽에 보면 한쪽이 설치한다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입니다. 2항, 3항이 삭제입니다.

김성수위원

2항, 3항. 그러면 1항은 그대로 가는 거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에 1항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 뭐죠? 2항이 없어지면 이게 2항이 1항이 되는 거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1, 2, 3 중에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예?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다시 한번.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13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밑줄 그은 부분들은 전부 삭제가 되는 거고요.

김성수위원

그럼 삭제. 삭제 표기를 해줘야지.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 전부 삭제가 되면서 1항의 내용과 비슷한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13조 설치 본문으로다 들어간 거고요.

김성수위원

예?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13조1항과 기존에 있는 13조1항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13조 본문으로다 개정을 해서 넣은 거고,

김성수위원

예.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 밑에 2항부터는 15조에 신설해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2항부터 4항까지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게 맞는 뜻인가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성수위원

그럼 15조에 보면 구성에서는 위원회 간사 등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임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그게 17조, 18조 이쪽으로다 신설로다 들어갔습니다. 세부내용이.

김성수위원

아, 17조, 18조 신설해서 들어가겠네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네.

김성수위원

간사에 그것은 없는데? 간사는. 4에 위원회에 간사. 해당업무 팀장. 간사는 없어지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간사는 20조에 간사 및 서기가 20조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이것은 삭제하는 거네요? 전체 이게 현재로는요?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삭제내용이 없어서.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밑줄 그은 부분은 전부 삭제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최영인 과장님. 박달2동 청사 그것은 향후계획이 나왔어요? 거기 어떻게 해야 할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춘희위원

안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의철 국장님.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할 게 최고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박달2동 박달복합청사가 지금 이렇게 결정변경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최영인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와서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석수동 167연대에 만안구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냐 했더니 만안구 구 경찰서를 매각해서 그 예산으로 167연대 옆에 만안구 복합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거죠? 박달복합청사 재원은? 국비 말고 안양시 재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시비에서,

심규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국비는 우리가 85억을 예산을 해서,

심규순위원장

국비 말고, 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나머지 시비에서 충당해야,

심규순위원장

시비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일반회계에서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구 경찰서 매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2030 안양시 기본계획안에서 자꾸 뉴타운해제지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것 이제 안 쓸 때도 됐지 않았나요? 지금 안양2동 주변 정비구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데 자꾸 뉴타운해제지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그것을 언제까지 쓸 것인가. 그것 해제가 오래되었고 지금 구역별로 다르게 도시계획이 지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30에도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언어를 다른 것으로 고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과 다른 위원회 위원이 안양시 의원연구단체를 어제 1차 회의를 했는데 교통망에 대해서 지금 크게 갖고 있는데요, 교통망을 보면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27페이지에 보면 관양1동 지식기반, IT산업기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섯 구역 나눌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망을 고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6개 구역, 또 2도심 6개 지역 중심개편 이렇게 했는데 진짜 큰 것만 대동맥만 크게 했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안양시를 방문하거나 IT산업에 근무할 분들이 교통망은 굉장히 협소하거나 불편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세세하게는 못 넣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굵게 선을 몇 가지 정도는 그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57페이지 공청회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먼저 질문을.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원도심 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공급방안 제시. 가운데 단락에. 원도심을 연계하는 간선도로망을 계획하고 167연대 이전적지 및 수암천변을 활용하여 공원을 확보하겠음. 여기 사유지고 우리 안양시가 지금 한다 할지라도 스포츠센터 아까 말씀 나왔듯이 그 거점을 지금 스포츠센터를 만안구에 여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원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공원 할 부지가 없는데? 아니 여기 167연대 이전 적지에다가, 57페이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별도, 167연대 별도, 수암천변 별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길게 나열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나열했던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공원 할 부지가 없는데 위에 사유지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어디 저기 말씀하는 겁니까? 167연대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추진사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 말씀 한번 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장 목진선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왔다시피 가로수 보호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덮개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안양시 가로수 덮개가 다 틀리잖아요. 획일적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능한 소장님 계실 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너무 낮고 바깥 교체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바빠서 예산도 없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구역별로 만약에 시청 부분이다 그러면 시청 부위 만이라도 획일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맞는 아트도시에 맞는 예술도시에 맞는 것으로 좀 계획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그것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시는 거죠?

김성수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예, 수정동의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민간인의 경우는 위촉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름다운나무지정위원회의 경우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므로 이에 개정조례안 15조제3항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제15조 내용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박달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생활과장님 최영인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