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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185회 제3자치기획위원회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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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사항으로 오늘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광식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 올린 것이 미흡해서 오늘 마저 설명을 드리고 어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양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동 2항에서는 “불용으로 결정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또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122조 5항 1에 보면 이러한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단에 양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라서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이 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시에서 이 차량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현물출자 방식보다는 무상양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약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치로 되어 있는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시의 의견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독립채산제에 대해서는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5일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는 현재 각 특별회계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손익처리규정에 의한 적용배제가 없고 대행사업비가 수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해서 나머지 돈은 시에다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이 매우 강한 그런 사업입니다. 수익면에서도 시 조례로 현재 각 사용료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이 가격을, 사용료를 인상해 주지 않으면 각 사용료를 올릴 수 없도록 통제가 되어 있고 또 시장의 감독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출면에서 보면 사용료가 들어오면 곧바로 각 특별회계로 직접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산편성은 시장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자금배정도 역시 분기별이라든지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자금을 주는 경우에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일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기술성이나 전문성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그 결과로서 매년 적자폭이 적어져서 나중에는 거기 사용료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주차장의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이 높아질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국세로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시의 수익면에서 볼 때 굳이 우리 사용료를 국세로 납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독립채산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충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광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비심사를 계속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원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근수 위원님, 조한식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체육청소년과, 국제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웃음관련 홍보제작물에 관한 부착용 스티커 및 팔달산 위령비 보수 등 2건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 중 효의도시 수원홍보주간 운영시설 임차의건 1건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위탁금 39억 6,000만원 중 8억 911만 3,000원을 삭감하고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2002년 월드컵 홍보행사 참가비 등 5건에 2억 1,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9건에 10억 2,991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재원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진우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과 함께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3개 구청 총무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행정쇄신 위탁교육 1건에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3개 구청 총무, 생활민원과 예산 중 가로변 웃음관련 벽화그리기 등 3건에 1,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 4건에 4,35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께서 심사한 대로 13건에 10억 7,341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삭감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오전 11시에 개의됩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종료 후 멕시코 똘루카시 방문단과 함께 오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21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