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20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6-03-16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경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신

장인신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4일 음경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3건과 그리고 지난 3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삼식입니다.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로는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작년 12월 23일 시행된 「진로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우수한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기능 및 조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유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본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둘째 줄에 보시면 안양시민의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에 보시면 센터 기능에서 4조2호에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시책 개발․시행 및 인프라 구축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7호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신설했고요. 8호부터 11호까지 인문학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현행 조례에는 13명인데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8조3항2호에 시의 인문도시지원 업무담당과장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개정을 했고요. 또한 6페이지에 보시면 4호 안양시의회 시의원 1명을 구성원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또한 5호에 안양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위원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은 현행 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제6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라고 개정안에 돼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각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불찰로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례 개정안이 의회로 송부된 이후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열 만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헌열입니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 2015년 11월 19일 날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징수 절차,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고 순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별지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리해서 부과․징수 절차에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별지 7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김헌열 만안보건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두 번째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세 번째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네 번째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다섯 번째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는 2016년 3월 4일 음경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박정옥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안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소년상, 자랑스런 청소년상 조례로 가평군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 등의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모범졸업생, 모범학생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청소년상 조례 제정으로 수상자가 봉사 부문 등 5개 분야별로 1명씩만 시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포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선 수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와 예우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도 2016년 3월 4일 박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11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역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안양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오산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육성 관련 기존의 조례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육성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6조제2항의 위원회 대행규정 인용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4일 이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성우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시의 경우 평안동 소재 GS파워의 열병합발전소 2호기 건설과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사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등 22개 시․군 등 전국 9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입안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일부 규정에 대해 수정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 속에서 발전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금 배분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인근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향후 지원금이 보다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라 우수한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기능 및 조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위탁기간 조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조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인문도시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제6항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장이 맡도록 입안되어 있으나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19일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승경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제안설명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을 해야 되는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안을 준비해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안설명할 때 자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말씀을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있어요. 지금 7대 의원님들이 조례하고 관련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우리 안양시의회에 입법전문위원님이 계시는데 혼자서 그것을 다 처리하기가 과부하 걸릴 정도예요.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안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검토를 요구하게 되는데 검토를 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법전문위원님이 여러 부서의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다 파악해서 이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법률적인 조항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형태 속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시겠지만 실무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 의뢰가 되면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상정되기 전에,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자구 수정이라든가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호 협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한 번씩 걸러서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상정된 의안이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미리 제안설명 때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해 나가면 제안설명 때 지적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좀 더 집중적인 추궁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설명 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부서에 검토 의뢰를 했을 때 내용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착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사전에 검토하신 내용들 속에서 확인할 사항들이 없으신 거예요?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어떤? 아니, 그것 말고.

임영란위원

그것 나중이에요?

이승경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이승경위원장

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또 보건소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조례를 오늘 심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 그리고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조례 다룰 때는 팀장님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보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조례에 대한 업무를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좀 더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선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우리 박정옥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참 바람직한 그러한 조례를 발의했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시가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를 이렇게 두 개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은 방금 얘기한 대로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된 조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우리가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고 또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학부모 교육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개별조례가 있는데 이런 개별조례도 하나의 조례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선 우리가 수정을 또 해서 발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안 제16조제2항에 “제6조의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제4조의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항을 수정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서도 조례안 제8조제6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를 간사 “센터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도 제6조의 준용 규정 일부 수정, “규정이 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삼식 과장님,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보면 청소년증을 우리가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한 일이 있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동에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동에서 발급해서 지금 취합을 해 가지고 시 부서로는 안 올라오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용지를 제작을 해서 동에다 주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가령 우리가 모든 청소년 업무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의 부서에서 지금 관할을 하잖아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과장님.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는데 동에서 우리가 청소년증을 발급하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한 사항을 구청을 통해서 또 시로 해서 최소한도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현재 청소년증을 2015년도는 몇 매를 발급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얼마를 발급했다는 그런 정도는 현황은 좀 알고 있어야지 않겠느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청소년증을 발급한 게 지금 얼마나 발급했나요? 통계가 됐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증을 주로 이 학생들은,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증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723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아닌 청소년 그 밖에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723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723명을 현재 발행했다는 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끝나고 나서 2014년, ’15년 그다음에 2016년 동별로 청소년증을 발급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게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 운영에관한조례」가 있죠? 예? 청소년통행금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통행금지 구역 또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한번 정도 우리가 분기별로 그 현장을 가 보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 지도하는 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직원이요.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죠. 음주, 흡연 이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수시로 지금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내판, 안내판을 해당구역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표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소년들한테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한 그러한 부착물을 하면 오히려 더 호기심을 갖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갖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지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상에 제6조에 보면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 “해당구역 출입구에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상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준한다면 이런 부분도 이 조례상을, 법령을 시행령을 보고 물론 이 조례가 시행령에 의해서 일단 분명히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현재 법령과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부분을 잘, 왜냐하면 이게 오늘 청소년에 관한 기본 조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청소년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저도 여기 발의에 서명을 한 의원인데,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발의를 하셨죠.
수곤

문수곤위원

이번에 우리가 의원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안양시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상에 대한 분야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봉사 부분이면 봉사 부분 이래서 수상을 한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음경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찬성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청소년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이 여가부에서 주는 또 상이 어요. 여가부장관이 주는 청소년 부분 상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주는 청소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 좀 많이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했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때 또 다른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2개 시에서 청소년상이 시에서도 주는 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도 청소년상을 주고 여가부에서도 청소년상을 주고 이러한 문제로 저희들이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상을 학생들한테 줘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도 도 청소년상은 제가 4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그동안에 조례를 제정 전에 지금 조례 발의했잖아요? 그전에도 우리 안양시에서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준 적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시 자체에서 청소년상을 수여한 사례가 몇 건이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한 것 아니니까 상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러면 그동안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한번 이러한 상에 대한 것을 청소년들의 사기 진작과 이런 효행 부분, 근로 봉사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청소년들의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안양시에서도 이것을 하겠다 그런 과장님 방금 얘기한 게 그 얘기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실 청소년하면 그래도 미래의 꿈이니, 우리의 희망이니 이렇게 했는데 참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가 청소년 부분의 인프라도 잘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상이 너무나 인색했다. 다른 상은 사실 많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 청소년에 대한 이런, 물론 청소년은 학교에서도 각 교육청을 통해서 또 학교 자체에서 상을 줬지만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들한테 상을 그동안에 줬었다면 좀 더 청소년들이 관심이 더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혹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과 지금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내포돼 있잖아요. 지금. 조례안에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개별조례 이 부분을 하나의 묶음으로. 그러니까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청소년상 그것에 대한 것 만들면 되니까요. “안양시 청소년상” 이렇게 해서 기본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금번 박정옥 위원님께서 조례 2개를 하나로 합치고 또 합치면서 장으로 구분을 했고요. 또 제4장을 신설해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 장을 신설 4장에 수록을 하신 점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점에서 감사하고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청소년 조례안도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수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죠.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해서 청소년상이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같이 수록을 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초에 그 생각도 했지만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합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해서 그다음에 집행기관 관련부서로 가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되도록이면 의견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의견 주실 것은 의견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향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잖아요? 하다가 차후에 조례를 갖다가 방금 제가 얘기한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조례를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조례가 많아요. 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복지문화국 관련해서 조례가 몇 개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 국장님들 너무나 조례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들도 사실 조례를 뭐, 뭐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관련해서도 지금 제8조제6항이죠? 6항에 간사를 1명을 두고 간사는 현재 조례상에는 센터장이 된다 했죠? 과장님.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히, 사실 과연 담당팀장이 이게 해야 하는지, 센터장이 하는지 그러니까 미래인재교육센터 조례를 그동안 우리가 조례 제정이 2012년 11월 12일에 했어요. 이 조례 제정을. 그러면 지금 3년이 조례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과연 이게 간사가 센터장으로 되는 것이 옳은가. 그렇죠? 이게 잘못됐더라면 사실 담당팀장으로 이렇게 수정,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시 전부개정하면서 또 의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업무팀장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업무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업무는 많아지는데, 업무는 많아지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조직 있잖아요? 조직.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조직은 업무 면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센터장이 없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센터장을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임이사가 센터장을 겸하기 때문에 간사를 사실 센터장으로 하기가 그런 모순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상임이사가 있고 센터장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면 물론 거기에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미래인재 거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재육성과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조례가 개별조례입니다. 이게. 조례가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미래인재교육 조례, 청소년육성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의 업무 협조 그 조항 하나뿐이라고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개별조례라고, 개별조례.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히 인재육성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조례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한번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 조례에는 12조에 보면 교육기부심사분과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제4조제5항에 그게 들어갔네요. 교육기부사업 등을 통한 미래 지향의 교육인프라 구축. 조례 한번 보세요, 지금.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셨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현 조례의 12조에 별도로 돼 있어요. 이게. 기능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조례에는 12조에 교육기부심사분과위원회 해 가지고 “교육기부심사분과위원회를 둔다.” 현 조례는 그렇게 돼 있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7명 이내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기능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게끔 돼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기능에 나왔으니까 다 거기에서 하겠지만 그동안에 이게 현 조례상에 교육기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분과에서 심사한 사례가 있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없어서 이렇게 다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랬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회가 한 조례 위원회가 2개가 있는 것은 좀 모순이 되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 조례는 19조이고 그다음에 개정 조례 16조 한번 보세요. 전문봉사단의 운영 있죠? 16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현 조례는 전문봉사단의 운영 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센터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전문봉사단을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재능기부, 진로체험처 발굴, 프로그램 진행 상담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 조례에.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 조례상에 이게 자원봉사단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운영한 일이 있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가 지금 진로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미래인재에서 하고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고맙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셔서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해서 손을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같은 과 홍삼식 과장님과 관련돼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그 내용을 보면 우수한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기능 및 조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위탁기간 조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을 위한 조례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제4조 센터의 기능에 보면 “창의․인성교육의 연구·기획”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이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얼마 전에 제정되었고 또 모법인 「인성교육진흥법」이 4조에도 보면 똑같은 4조, 4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양시 인성교육 조례를 발의했을 때 담당부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과에서 맡길 바랐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맡았어요. 이게 업무가 많이 중복될 수가 있고 인문학 도시를 지금 선포해 놓은 상태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한푼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나름대로 또 인성교육에 관한 지원 예산을 올릴 것이고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도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상신할 것으로 본다면 보면 또 정책기획과에서는 현재까지 총괄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또 인성교육이라는 게 학생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부터도 인성교육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이것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에서도 인성교육에 관한 예산을 세울 것이고 평생교육에서도 인성교육에 관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전 공무원, 학생,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장님 과에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기획 이것을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또 올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혼돈이 와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 맞게 편향적으로 편성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그 조례하고 저희들이 미래인재센터에서 하는 일하고는요. 저희들은 이 대상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발의하신 시민 인성교육 조례는 시민 모든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컨트롤타워는 지금 인성에 관한 그러한 교육에 대한 사항은 또 인문도시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도 인성교육을 해야지요? 전 시민 상대니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나름대로 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또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교육은 우리 총무과의 조직관리팀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어떻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그 부서, 이 부서, 이 부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기획과,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도 여기 포함되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도 인성교육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인성, 지원 조례를 이제 담당부서가 되니까. 사전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인성에 관한 예산이 내용으로 봐서는 또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이게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것을 각 부서별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그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 교육 분야, 학생교육은 학생교육 분야, 일반시민 분야는 일반시민 분야 해서 부서가 틀리게 되지만 부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을 하죠.

이문수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이게 준비가 안 된 과정이니까 위탁을 시키든지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주가 돼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 분야별로 집행을 하는 거죠.

이문수위원

분야별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기획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공무원 교육은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 분야를 시키고 학생교육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일반시민 교육은 평생교육원에서 또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문수위원

그 주제가 인성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인성이죠.

이문수위원

어쨌든 교육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그 교육에 관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지금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기획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 주고 싶었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인성 함양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짜다 보면 예산 규모가 어떤 시 재정에 어느 부분을 일정량을 활용해야 되겠다.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게 컨트롤타워가 없이는 각 부서별로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염려 안 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홍삼식 과장님 잘 들었고요.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조례 4쪽에 보면 인문도시 조성의 연구 및 조사, 제4조제8항에 보면 인문도시 조성의 연구 및 조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문에 관한 것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니까 마치 인문학 조성 연구 및 조사 이런 부분은 그래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도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미래인재교육센터가 한다는 느낌을 받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 어제도 이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 인문도시, 인문학센터를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둔다는 것인지 그렇게 착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개정을 하고 이 조항을 넣은 게 사실상 인문도시에 관해서 평생교육원하고 또 정책기획과하고 우리 청소년재단 또 저희들 미래인재교육센터, 장학재단 해서 과연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율적으로 인문도시를 육성하는 게 좋겠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는 그러한 인문학도시에 관련한 사항이 어떠한 과제가 있으면 이쪽에서도, 시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문도시지원팀이, 인문도시에 관한 팀이 생기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신설이 됐다 해서 저희들이 인문학지원센터가 다시 우리한테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발굴하는데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사항이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나 학부모 교육에 관한 그런 게 다 서로 컨트롤타워를, 이게 그런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학부모 교육은 학생 때문에 학부모라는 그런 지위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부모 교육을 미래인재교육센터나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다 평생교육센터다, 평생교육원이다 그렇게 또 지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일의 경계가 참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들끼리는 경계가 돼 있습니다.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보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학생교육에 관한 이런 부분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이 하도 일 가지고 서로들 미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 분명히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 및 조사가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이것 가지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다툼의 소지 없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요.

이보영위원

협의가 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일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저는 인성교육은 어떤 물론 인성교육이라는 그런 저기가 필요하겠지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생 때 교육 인성교육이 필요하거든요. 학생 때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애가 문제가 되잖아요. 아이들 청소년이 문제가 돼서 보면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고 또 부모가 거울이 되는 부모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계를 짓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 내지는 학부모 교육 같은 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다, 청소년육성재단 양쪽에 있는 수련관이다, 미래인재교육센터다 해서 학부모 교육이다, 청소년에 관한 어떤 인성교육에 관한 것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가 딱 생김으로써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아, 이게 뭐야?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 교육의 문제는 안양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인성교육 자체가, 학교 교육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안양시장이 모든 권한이 있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글쎄 그래서 그 부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을 하자는 거죠.

이보영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요. 이런 정부에다 정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부나 이런 부서에다가 차라리 진짜 수능을, 수능에 도덕교육을, 인성교육을 집어넣으면 엄마들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교육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런 부분도 건의도 하시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장님이 학교를, 모든 교육을 좌지우지 하면서 권한이 있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 시책을 펴겠는데요. 그게 좀 제약이 너무나도 많이 따르죠.

이보영위원

그래서 아니 진짜 국민 제안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인성교육 따로 별도로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도덕교육만 잘되면 그런 부분이 다 많이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너무 영어다, 국어다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차라리 입시에 그냥 인성 부분을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협의한 사항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인성교육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임무로 부여된 교육 내용이에요. 여기 국가의 책무, 지자체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시책 및 계획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임무예요. 그것은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당연하죠.

이문수위원

교육감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니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학교 교육은 교육감 권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분리된 현실에서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육감 권한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장에게 책무로 부여된 의무사항으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인데,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평생교육 차원이죠.

이문수위원

새로 부여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평생교육 차원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는 부서이고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책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부분하고 지자체에 완전히 의무 책임 교육을 완전히 부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이요.

이문수위원

마음대로라기보다도 적정한 교육 체계를 갖추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전부조례안 건을 들여다보면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운영 조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계법령을 들여다보니까 「인성교육진흥법」이라든가 「진로교육법」은 국가법으로 보니까 돼 있죠? 이게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것을.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안양시에 주관하는 형태가 현재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들여다봤을 때. 이 부분이 오해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론 발의했습니다. 간사 센터장 이 부분도 업무담당팀장이 하는 게 저 본 위원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당연합니다.

이성우위원

당연히 맞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 게 제5조 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에서 3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제6조 센터의 조직 등 센터장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센터장은.

이성우위원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님에 의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인문학도시 해 가지고 이 시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인문학 관련 돼 가지고 안양시가 굉장히 현재 많이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우리 이시장님이 여기 들여다봤을 때 임기 동안에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재위탁 해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그러면 시장 임기하고 전혀 이게 또 안 맞는 부분이 현재 많이 보여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센터장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센터를, 있는 센터를 또 사실상 존폐를 논하기는,

이성우위원

아니, 존폐가 아니고.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문제가 있고 단순한 센터장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성우위원

별개로 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님들 임기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지난번 사건 크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런 사건이. 임기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였거든요.

이성우위원

그래요?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뭐 이렇게 공개적인 회의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이성우위원

아니면 2년에서 2년으로 가든지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청소년과장

나중에 한번, 이 문제는 나중에 이 공개회의 말고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충실히 올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16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6조의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의 “제6조”는 인용조문 오류가 있으므로 대행규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6조제2항 조문 내용 중 “제6조”를 “제4조”로 수정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이성우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6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의 조문 내용 중 조례 입안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지원금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6조의 조문 내용 중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경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8조제6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의 조문 내용 중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8조제6항의 조문 내용 중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를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승경위원장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