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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2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6-03-16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재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다섯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지방기금법의 개정 및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일부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서 위원회 심의기능 중 학술용역 심의 대상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안 제2조4호에서 개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능에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고용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고용경제과장

고용경제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심의회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농업발전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수영입니다. 안양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단위를 장에서 크기로 변경하면서 한 건 200원을, 한 건 1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열람 수수료를 장 단위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면서 1시간 내 무료를 신설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발급 실적을 개정 전후 비교결과 연간 약 37퍼센트, 금액으로는 26만원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의거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회원의 사기 진작과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등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을 포함, 전국의 5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정보화 관련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직위를 하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아울러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제안 경위, 제안 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의 개정과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제정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의 심의회의 기능 중 학술용역 심의 범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4호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5조의2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와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로 종이 형태로 생성․보관하던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체계를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맞도록 개편하고 종이 형태 정보의 수수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운동조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이버과학축제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축제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처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안 제4조제5호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볼 때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권재학위원장대리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먼저 우리 이응용 국장님께 이번 조례에 대한 질의 전에 지난번에 제가 의정활동자료 의회에서 요청할 때 절차, 제가 질의했었죠? 그래서 답변 달라 그랬었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냥 주기도 하고 아닌 경우는 모 주무관한테 해서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그 입장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직도 의회에서 들은 얘기가 없어서 그 이후에 우리 예산과 담당이잖아요. 제가 감사실과 관련해서는 감사실은 하여튼 무조건 그 의정활동 요구자료가 와야지만 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나머지 부서에서는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요청하면 머뭇거리기도 하고 과장님하고 물어보겠다 아니면 바로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외적인 규정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것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거에 다 되는데 지금 그것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맹숙 위원님도 따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셨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들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2015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자주 아마 열리거나 아니면 많이 서면으로 대체를 할 것 같은데 1천만원에서 그 정도의 심의대상이 아닌 게 2천만원 이하였잖아요. 그래서 1천 980만원 이런 예산 용역들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그다음에 1천만원 초과하면서 1천 999만원까지죠. 2천만원 이상은 2천만원이 들어가니까. 학술용역 수행현황 작년도 것만. 2015년 것만.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서류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여기 보면 존속기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존속기한이 중앙에 아마 법령에서 최소한 존속기간을 명시하는데 최소 5년 이내로 해라. 이렇게 지금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모든 기금들이 지금 아마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네.

송현주위원

그렇죠? 전체 법령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안양시의 지금 전체 기금 있잖아요. 기금의 존속기간이 언제인지 좀 해서, 여기 심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기금에 존속기간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지. 다른 기금들, 안양시에 있는 기금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종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여기 검토자료를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현황을 보니까 회원이 636명이고 시위원 113명이고 동위원이 523명인데, 시위원이 많네요? 시위원? 혹시 이분 따로 내가 볼 때는 31개 동에 의무적으로 되신 위원장님 포함하면 3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빼고 나면 한 60여명이 아마 이렇게 위원을 따로 모집하나 봐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임원하고 임원진,

서정열위원

엄청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이것 위원만 따로, 시위원만 자료가 있으시죠? 이것 좀 이따가 오후에 자료만 부탁하고요. 지원현황 보니까 동위원회 운영 및 사업비에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 있는 거죠? 여기 예산에 보시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늘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협의회가 자꾸 이런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시에다가 혹시 예산을, 그런 명분 아래 예산을 자꾸 많이 요구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자꾸 늘어요. 그렇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이 조직도 방대해지고, 물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명분만, 어떤 사업을 자꾸 의미 있는 것보다도 사업을 확대해서 벌이는 만큼 예산도 자꾸 이렇게 요구해서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같이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나중에? 오후에? 네,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것 이따 오후에 자료하고 함께해 주시고요. 거기 답에 따라서 제가 이따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책상 위에 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을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저희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서 바로 언제 며칠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 아니면 접수증을 주는 어떤 그런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기다리다가, 아니면 우리 직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면 알아본다 그러고 또 대답이 없고 이게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결국은 자료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접수를 하는 순간 처리기한을 명기해 주든가 아니면 접수증을 발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래야지 저희들도 필요한 시간에 볼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학술연구용역을 많이 맡기던 것을 작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자체 내의 능력으로 이런 연구자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작년에 특히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학술용역을 외부에 주지 않고 그런 연구자료 만든 것에 대한 자료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조례 제정은 경기도에서는 10개의 지자체가, 전국에는 51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수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지자체가 거의 지금 한 8, 90퍼센트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너무 생각보다도 이런 조례 제정한 퍼센티지가 너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합니다만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은 10개 지자체와 51개 지자체가 어디인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그리고 행사비, 활동비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상승폭이 좀 큰 것 같아요. 다른 단체들 보면 항상 액수가 고정적으로 반복해서 지급되는 것에 비해서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은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천 600만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서 많은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봄인데요. 오늘 저는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과학축제가 작년부터 용역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세부 사업 추진상황과 위원회 명단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하고 위원, 간사의 직위를 하향조정해 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반대 생각이거든요. 그 직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축제에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게 더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따가 여기에 대한 답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관련해서 앞에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고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참, 암만 지원 조례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목적, 정의, 지원, 준용, 지도․감독 이것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운영할 수 없죠? 이것 가지고? 따로 이게, 일문일답 조금만 할게요.

권재학위원장대리

네.

음경택의원

이게 조례를 만드시려면 조례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가 없을 때는 자체 정관으로 운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정관 필요해요? 정관에 있는 내용을 조례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 조례에 넣을 수 없는 부분들, 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관을 통해서 운영하면 모르지만 여기 지금 정관을 보니까 조례에 들어갈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가 넣어야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음경택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위원 임기 이 정도는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말씀하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오후에.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양시협의회 조직도에 근거한 위원님들의 명단 자료 제출하시고요. 임기, 위촉일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은 오후에 질의응답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암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하지만 조례가 너무 엉성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정관에 근거해서 정관대로 운영하면 안 되고 조례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받고 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법령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 대상 사업 대상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위의 상위법 같은 경우는 법령의 제․개정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 조례는 제정 때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찾아보시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제정안 올라올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해 놓고 ‘대상 사업이 아님’ 아니면 ‘대상 없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 조례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 우리 전에 복지문화국장님 때 정책관이셨죠? 안양시? 그것은 아세요? 정책관이셨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기는 아는데 그다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가족여성과장이 거의 하고요.

송현주위원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는 사실상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대로 이것을 거쳤는지, 특히 여기서 보면 제가 보니까 제정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만 제정이에요. 나머지는 개정이고 이런데, 이 부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우리 정책관이나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그 부분을 회람시켜서 확인을 했는지, 이게 지금 법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기억에 그전에는 올라왔던 것을 한번 기억을 했어요. 했는데 안양시가 지금 지난 6대 때 우리가 여성특별위원회 만들고 지속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전국에서 거의 우수 시였었거든요. 지난번에 여가부에서 전화까지 왔더라고요. 저한테. 안양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지금 후퇴하고 있다. 사실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더 지켜보고 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담당부서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정안인데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박수영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니까 주요내용이 이제 수수료가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 통일된 이게 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시 또 보통시 또 시골에 있는 군 이런 데하고 수수료가 약간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부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하는 날이지만 우리 김필여 위원님하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각종 여러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늦게 온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신가 봐요. 보통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늦는 것은 한 2주 지나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한 2, 3일이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일주일씩, 열흘씩도 걸리고 또 전화로 독촉을 해야만 또 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국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만안벤처센터와 창조산업진흥원으로부터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송현주 위원님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요구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 관련되는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역시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의정활동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료가 필요하고 시는 어떻게 되면 이러한 자료를 의정활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드리는 게 당연한 또 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관련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본회의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규정을, 이 법규를 원칙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서면제출만을 사실 의미하는 거고요. 구두 자료요구는 사실은 이 규정에는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서면요구를 관련 자료에서 요청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전화로 요청도 하시고 또 구두로도 사실 하시고 계시고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을 지금 해 드리고 있는데 다만 서면 요구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아마 구두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서장들은 관련법규에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사실 가지고 있는 부서장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하되 구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자료가 제출되도록 저희가 한번 전 부서에다가 독려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제출 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3일 이내에 제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요즘에 보면 의회에 공문 올 때 자료가 많은 것 같은 것은 좀 여유를 줘서 공문으로 요청하시더라고요. 3일이지만 한 일주일, 열흘 시간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 그런 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3일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총괄부서로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대 때도 이 자료 제출 문제로 의회가 시끄러웠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 이강호 국장님도 기억하시고 의원들 여기 소회의실에 모여 가지고 시장 와서 사과하라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한다. 그때 일괄 의정활동 자료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됐었거든요. 그때 없는 걸로.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7대 들어와서 제가 겪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비근한 사례로 똑같은 자료인데, 제가 이 얘기하는데 전에 필리버스터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이 의심이 공평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자료인데도 어디다가는 뭘 써서 제출하라 그러고, 제가 아까도 우리 장문수 주무관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저 18일 날 5분발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류로는 받았는데 이게 PT 화면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좀 파일로 달라 했는데 참 난감해 하듯이. 그런데 그것 벌써 PT 화면으로 떴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그런 행위가 의원들로 하여금,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자료가 겹쳤는데 서류로는 제출해 놓고 화면 띄우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동의하냐는 거죠. 지금도 답변하실 때 이게 원칙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정도의 서류는 반드시 모든 의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다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으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렇게 암묵적인 무슨 서로 동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나.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전 앞으로 모든 자료를 그러면 전처럼 다 의정활동 자료 요청해라. 그러기 전에 못 준다 이렇게 하시든가. 그런데 원론은 이것인데 우리가 알아서 이것은 제출도 해드리고 안 해 드리고 이러는데 공평하지 않은 것들이 의원들 간에 확인될 경우에 참 난감한데 제가 그것을 뭐 본회의장 나가서 시장님한테 질의해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이 자료요구에 관련돼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사전 규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한 현황이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실 전화하시면 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드리는 것인데 어떤 부서장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격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규정에 있으니까 서면요구 아니면 줄 수 없어” 사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현황 같은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 굳이 서면 요구해서 서면으로 드릴 필요 뭐 있나. 그냥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위원님처럼 간단한 자료 그런 게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드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각 과에다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한번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지금 그런 국장님의 그런 답변은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집행부가, 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 개인 판단으로, 난 그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듯이. 그러니까 일정한 영역에서 하여튼 시장님을 통해서 무슨 내가 그래서 이것 지시를 받은 게 있냐 그랬더니 지시받은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옛날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 심재민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 집행부의 입장을 좀 받아 달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집행부의 의견을 아마 달라고 하면 이것은 문서적인 부분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한 내용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능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전 하여튼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해요.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 됐을 때 이의신청 어디다 하면 돼요? 제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어떤 이의신청이죠?

송현주위원

아니 자료 빨리 안 주니까. 이의신청을 어디다 해? 3일, 말씀이 3일이지 3일 안에 안 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부분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원래 3일인데 의회에서 기간 정해 주면 기간이고요. 기간을 정해 주지 않으면 3일이기 때문에 3일 동안에 정말 안 되는 서류, 양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우리 민원처리에서도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사전통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해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시장님께 여쭤 봐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집행부에 문을 두드려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의 방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자료는 사실상 아마 거의 다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송현주위원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따 나중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시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료가 저도 이번에 자료 열람한 것 있어요. 안 되는 것은 규칙 지켜서 열람하거든요. 충분히 지켜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자료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에 대해서도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런 식의 집행부의 행태는 좀 시정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자료 제출요구가 나왔으니까, 이게 소관사항이 우리 이응용 국장님 소관인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총괄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총괄이십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자료 요구해서 3일 안에 온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일주, 열흘씩 걸릴 때가 태반이고 사실은 또 우리 의회 전문위원한테 독촉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방대하거나 굉장히 복잡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자료임에도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늦게 내는 것으로 방침은 아니지만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빨리 줘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자료 요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총괄부서인 이응용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그런 간부회의 때 전파해 가지고 타 부서, 타 과 이런 데도 꼭 전달이 돼서 앞으로는 자료요구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이 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합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완우 예산과장님,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권재학위원장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월 말 정도 됐었죠. 서면자료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시정질문 끝나고 그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히려 구두로 요청한 것 당장, 물론 자료가 있어서 그냥 프린트해서 주면 그런 것은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또 새로운 서식에 또 어떤 새로운 현황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기한을 정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서식은 어떤 인근 시에 대한 뭘 파악해서 와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처리시간이 얼마만큼 걸리겠습니다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을 알려주면 그것을 보고 기다리잖아요. 계속 기다리다가 왜 안 왔지 해서 직원을 통해 물어보거나 하면 “글쎄요. 답변이 안 오네요.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하다가 이렇게 차일피일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명확하게, 사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3일 이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시행령에 있습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에도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처리기한 이런 것을 명시해서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그것은 규정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으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저희도 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기다리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물론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목적에 지나갔잖아요. 기간이 이미.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김필여위원

나중에 도착해서 사실 그 자료가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다면 물론 거기서도 한번 논의는 해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 좀 명확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도 충분히 기다리고 어떤 그런 게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서 전체 주지시키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완우 예산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완우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2015년 학술연구용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 또 개별기금의 존속기한 현황 등 세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번 심의 조례 다섯 건에 대해서 조례 제정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분석평가 대상”은 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다섯 건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 확인해 본바 금번에 제출한 조례 다섯 건에 대하여는 지난 1, 2월 중에 평가절차를 거쳤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5년도 공무원이 자체 수행한 용역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자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성과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을 붙임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드렸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이완우 예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제가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과 학술연구용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현황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그동안에 심의되지 않았던 용역들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것 제정되기 전 2천만원 이하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보니까 다섯 건이네요. 일반 보통 한 이 정도 되나요? 보통 한 1억인가, 2억 이렇게 풀성 경비로 용역비 놔두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1억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부서에 6천만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6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풀 예산으로.

송현주위원

풀로? 용역,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것은 뭐 용역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용역비도 포함해서.

송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까지 하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용역? 여기 지금 작년에 한 것 이 예산이 지금 다 예산과에 이렇게 있는 예산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고요.

송현주위원

부서별로 있죠? 이게 꽤 많은 거죠. 나름대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의 풀 경비라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나 이런 소규모 용역들, 부서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저희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풀 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현주위원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작년에 보면 3회는 개최를 했고 한 번은 서면심의 이렇게 했는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1천만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의가 이루어지려면 작년에는 이게 다섯 건 정도 밖에 아니었지만 개최 횟수가 늘어나, 왜냐하면 일정하게 그것을 딱 잡아서 할 때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 1년에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이런 것을 다 심의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횟수가 늘어날까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부서에서 용역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전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본예산 그리고 1, 2회 추경 전에 그 부서에서 용역이 있으면 그전에는 용역심의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천만원 이상 받았지만 앞으로 1천만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횟수라기보다는 이 심의건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렇게 작은 단위의, 그동안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잘됐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심사하던 예산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허술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쓸데없는 진짜 1천 몇백 만원짜리, 옛날 1천 980 이렇게도 올라온 것을 봤어요. 심사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행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왕에 조례에도 개정을 하고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 많은 것들을 심의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그 기금이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게, 지난해도 보면 중앙에 법령이 개정되면 안양시에 해당되는 것들이 각각의 부서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올라오고 어디는 올라오고 어디는 안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데도 그렇고 이렇게 위탁기관이 상위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디는 5년으로 바꾸고, 결국은 바꿀 것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민원, 이것 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냐 이런 얘기가 보사환경위 쪽에서도 있었었거든요, 제가. 복지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법령에서는 5년 이내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밑에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따라가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굳이 우리가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 결국은 개정을 하는데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래서 이번에 이 개별기금의 존속기한이 제가 지금 예를 든 거고요. 그 존속기한을 보면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자체 기금 보면 5년이 아니라 그냥 설치된 연수로부터 하면 이게 5년을,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송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마 5년 단위로 해서 계속 연장되어지고 이런 기금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있었어요? 이번에 개정 때문에, 개정되어져서 이게 적용되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이 법 개정,

송현주위원

그동안은 없었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아니요. 위원님 뭐냐면요 이번에 법 개정 전에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저기가 돼 있었습니다. 존속기한이.

송현주위원

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법에서 위임을 줘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대하여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법을 강화한 것은 그런 단서조항을 5년으로 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5년 단위로 해 왔던 것은 개정을 해 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송현주위원

제가 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것 볼 때 예산이 50억 해서 그것이 될 때까지 이렇게 그것을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제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당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네들도 나름대로 개정이 되어져야 될, 존속기한에 대해서 손을 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그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부칙에서 제가 좀, 부칙에서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속기한을 정한 것은 그 존속기한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22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송현주위원

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 이후부터는 현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죠.

송현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16년에 그 존속기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된 게 ’99년인데 이게 2016년 올 4월 30일까지 만료가 되니까 지금 또 추가로 이렇게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송현주위원

그럼 앞으로 모든 기금들이 다 그때쯤 되면 다 그렇게 그 목적에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갈 수 있는데,

송현주위원

5년 단위로?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5년 단위로 갈 수 있는데 그전에는 개별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저기 했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절차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자체 기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확인을 더 해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질의드렸던 것인데, 지난 6대 때 우리가 기금 하나 때문에 그게 그냥 계속 결산검사위원들도 폐지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회에서 의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마 7대 들어와서 폐지를 했나? 아시죠? 그것 무슨 사업 저기인데. 경영투자 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아, 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송현주위원

그것 전혀 그 예산도 작을 뿐더러 그것 가지고 사업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폐지해서 통합기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막 못하게 막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네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개별기금에 대한 설치운영이라든지 또 그 존속기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가 아까 그 담당 공무원이 왔었어요. 가족여성과에 왔었는데 제가 그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오늘 여기 기획경제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조례가 이렇게 여기 GIA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자동으로 올라가면 담당 가족여성과나 이런 데서 이게 그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별문제가 없으면 원안동의, 만약에 문제가 있고 개선안이 있으면 경기도 여성개발원? 거기 안에 있는 성별영향분석센터에 의뢰를 해서 개선안을 받아서 다시 집행부에다가 넘기면 담당부서에서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송현주위원

법을,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제․개정.

송현주위원

제정할 때만, 보통은 지방자치 조례는 제정할 때만 했었는데 개정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개정 당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착각인데, 여기 앞부분에 관계법령 이렇게 올릴 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이요?

송현주위원

네, 여기 뒤에 보면 예산 수반사항 하면 “해당 없음”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밖에 참고사항” 할 때 여기 뒤에다가 한 항목을 만들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래서 이렇게 치고 원안동의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모든 법령이 그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의 담당부서로부터 원안동의나 아니면 개선, 권고 만약에 이렇게 써 붙였다면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로부터 온 내용을 보고 뭘 개선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가져 왔어요. 이게 지금 체육생활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개선안이 지금 나와서 우리한테 보고되기 전에 개선안을 반영했어요. 거기에.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한 줄을 성별영향분석평가 해 가지고 점점 찍고 원안동의 아니면 개선, 개선권고 이렇게 그것을 표기해 달라고 제가 지금 오늘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가족여성과에서도 자기도 그러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81개 조례 제․개정을 모두 다 검토를 했는데 전혀 의회에서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관심 밖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법령에, 이 서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 전문 과정을 수강할 때 거기 양성평등진흥원에서도 의원들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의원님들 조례 제․개정 올라올 때 꼭 살펴봐 주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도록 돼 있다. 한 항목을 넣어서.” 그래서 내가 봤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보니까 아주 전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간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업은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개선권고도 다섯 건이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다 취합하는 우리 예산과에서 예를 들면 이런 예산안, 어디든지 다른 부서도 갈 때, 다른 위원회도 갈 때 여기다가 한 줄 성별영향분석평가 해서 그 내용을 한 줄을 꼭 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국장님.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정책기획과 업무예요. 법무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안에 따라서,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훨씬 나을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우선 생각 드는 것은 이게 법제처에 지금 조례 제․개정안 1, 2, 3, 4, 5, 6, 7, 8이, 7번까지 이게 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지침 서식이에요. 그래서 8번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송현주위원

네, 뭐 하여튼,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8번에다가, “그 밖의 참고사항”에다가 성별영향평가든 이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다음부터 조례 심사할 때 꼭 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위원

저는 과장님, 학술연구용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서정열위원

2번하고 3번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스토리텔링 용역하고 브랜드네이밍 개발용역 이것 식품안전과 소관인데 우리 예산과에다가 이것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결과.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 공무원들이 자체 수행한 용역이 네 건이나 되고 굉장히 사실은 이런 용역을 외주 주지 않고 자체 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역량도 배가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할 때는 먼저 자체 내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항상 먼저 좀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외부업체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학술연구용역은 거의 다 외부에 주고 있다는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호계사거리역 신설 타당성조사 보통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파트 같은데 이것도 자체 실시에 따라서 용역비를 많이 절감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술연구용역은 반드시 외부에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죠? 근거는 없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학술연구용역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호계사거리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정책과에 이준표라는 전문가,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진짜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금 할 때도 상당히 좋은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이 그런 교통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용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사실 그리고 용역비도 굉장히 고액이었어요. 6천만원.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을 절약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금 거의 한 10퍼센트 좀 못되는 것 같은데 보통은 10퍼센트 정도 신청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는 것은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점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도 높아지고 있고 또 업무에 따른 어떤 성숙도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식의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용역결과서를 받아 봐도 장황스럽고 핵심은 별로 없어요. 시간 투자해서 다 읽어봤지만 이것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두껍기만 하고요. 이 정도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어떤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들도 조금 다르게 우리 안양시는 선도적으로 자체 내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분발해 주시고요. 이런 네 건 이상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지금 여기 자체 설계해서 2015년에 호계사거리역 신설 타당성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인덕원-동탄인가, 수원 가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원-수원.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이미 중앙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타당성조사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이 돼서 가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2015년에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자체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호계사거리역에도 서로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에 역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이 자체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올린 거죠. 우리 호계 지역에도 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조사 용역,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하고는 그전에 한 용역,

송현주위원

아니 이게 2015년에 지금 실시한 것 아니에요? 언제 하신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내용 정확히 설명해 드리면,

송현주위원

네. 아니 난 처음 봤어요. 이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게 당초에 이게 교도소 뒤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교도소 뒤로 의왕 쪽에 오전동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호계사거리로 돌려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중앙 국토부에서 그것은 안양시 생각이지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러다가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이준표 직원, 팀장 아주 전문가라 시장님이 시에서 우리가 더 잘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자 그래서 그 용역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여기가 얼마만 이용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토부로 제출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근거로 해서 그게 호계사거리로 변경이 됐죠. 그게 하나의 밑바탕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송현주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 이게 한 것은 꽤 오래된 거겠네요? 작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최종적으로 하여튼 호계사거리로 확정되기 전에 이게 해서 우리가 국토부로 제출했던 거예요. 건의했던 자료예요.

송현주위원

우리가 그냥 의문사항은 아니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안양시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호계사거리역을 만들기 위해서.

송현주위원

사거리역을 만들기 위해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교도소 뒤로 가는 것을 우리 호계사거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송현주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네. 갑자기.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실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송현주위원

이 타당성 조사 관련한 보고서 있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있죠.

송현주위원

네,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이 자료가 그래서 나중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도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진짜 잘됐다. 그래서 하여튼 뭐 꼭 그것 때문에 호계사거리로 변경된 것만은 아니겠죠. 100퍼센트. 정책 영향력 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근거의 자료가 바로 이것이었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의왕 쪽으로 가려던 것을 지금 이쪽으로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의왕에서는 계속해서 교도소 뒤로 가는 것을 요구했었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우리 시는 호계사거리로 가자는 거였었고.

송현주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여튼 일단 용역보고서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신설 타당성조사 자체 실시에 따른 용역비 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 그렇죠? 용역을 하려면 하여튼 직원이 하든 누가 하든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수행 기간 그런 자료 앞에 우리 왜 자료 제출할 때 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할게요.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용역, 우리 직원이, 이준표 특채해서 온 직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계약직.

권재학위원장대리

계약직, 굉장히 전문가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전문가인데 지금 그 전문가가 한 것을 용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우리 직원이 했는데 연구결과보고서 하면 얼핏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 직원이 한 것을 용역이라고 하니까 조금,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용역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여기 보시면 타당성조사 자체 실시,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로 용역을 안 주고 그 용역에 버금가는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두 분 대화 중에서 자꾸 용역이라는,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일반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권재학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심의 요구 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게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완우

이완우예산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과장님들이 아시니까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에 4월이나, 5월이나 또 하반기 때에 이런 조례 개정 심의 요구가 왔었을 때는 또 빠질 수가 또 있어요. 이러한 사항도 꼭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시장, 부시장 참석하는 회의 때 다른 국․과장님들한테도 꼭 전파가 되도록 좀, 이응용 국장님 하실 수 있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수영 세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수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개정되는 되는데 개정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른 별표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개정이 이루어진 자치단체별 수수료 현황은 전국 동일하게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전국 동일하다 그 말씀이죠?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특별시, 보통시, 시골에 있는 군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수영

박수영세정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올해 축제의 세부 사업 추진사항 및 위원회 명단 제출과 위원장, 위원, 간사의 직위를 하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에 관리감독 등 소홀하지 않은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에 세부 사업 추진사항 및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제15회 개최되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는 2014년도까지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추진하다가 2015년부터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에 착수보고회 또 추진상황 종합계획보고회, 평가보고회 등을 실시,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서 자문 성격의 위원회는 소관 국장급 이하로 조정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축제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축제 추진 시까지 관리감독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발주 부서인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도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좀 물었잖아요. 이것을 왜 하향조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원래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셨는데 지금 부시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정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단일성 축제 치고는 상당히 액수가 많은 축제 금액이죠? 예산이죠? 2억이 지금 넘어가죠? 그리고 이 사이버과학축제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갔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시달은 어떻게 시달돼서 이게 하향조정이 된 거예요? 시달이 어디서 온 거예요. 조정하라고 한 시달이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시달은 자치행정과에서 2015 위원회정비계획이 시달됐어요.

정맹숙위원

자치행정과 어디요? 중앙이요? 아니면 우리 시,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아니 우리 시요.

정맹숙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제가 묻고 싶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거기서 시달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요 안양시에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통폐합이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또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전결규정을 하향해서 사무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2015년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너무 불합리하거나 또 전결규정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은 조정하라 그래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현재까지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런데 정비 중인데 이 사안은 축제의 중요성으로 봐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들어간 축제, 상당히 예산도 2억이 넘고 이런 것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그 시행규칙이 어떤 근거 기준이 있어요? 어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대상,

정맹숙위원

이렇게 중요한 축제에 그렇게 하향조정해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대상 업무, 대상 위원회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 저희가 그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판단은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당연히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서 돼야지 맞지 않는가 하는 지금 이런 생각이거든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4년까지는 추진방식이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행사 대행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것보다요 이게 국장님으로 해도 이 부서 간의 협조 같은 사항이라든지 또 직원에 대한 참여 홍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다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국장급으로 하향조정해도 거의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행 용역을 줬으니까 더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물론 그 용역 주신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직급을 다 하향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들어간 이 축제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약 업체가 선정 중에 있는데 지금 몇 개 업체나 공모를 했어요. 지금 공모하고 있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개 업체가,

정맹숙위원

네 개 업체가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제안서를 냈습니다.

정맹숙위원

28일 날 결정이 되는 거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교체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작년하고 명수는 똑같은데요. 몇 분 교체된 것은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맹숙위원

그건요 자료 다시 주시고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권인진 과장님, 사이버과학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부시장이었다가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통상적으로 어떤 위원회에 주관하시는 위원장이 직급이 좀 높으면 그 위원회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는 면이 있고 또 얼핏 이렇게 하향이 되면 다른 외부인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시에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또 사실상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물론 실무진에서는 형식적인 시장, 부시장보다는 국장이 오히려 위원장으로 있어야만 실무 추진함에 있어서는 더 좀 용이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담당하시는 위원장님께서 하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그런 오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다른 타시도 이런 사이버축제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수원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수원하고 용인은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많지 않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이 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무리한 예산 요구가 있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고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등이 증가되고 있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는 1989년도에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그동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단체활동이 좀 약간 미비하고 또 활성화가 그동안 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난해부터, 2015년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자체적으로 조직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 다양한 안양시에 필요한 또 단체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조직 정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또 저희 안양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다른 단체 못지않게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업비도 단순한 기본적인 사업비만 해주고 여태까지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과다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금년에 단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6년도에는 중점사항에 저희가 정부 국정시책으로 추진한 4대악 근절사업에 안양시에서 좀 다소 일익을 담당하고자 4대악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위한 경비 약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지원했고 또 저희가 바른가정만들기사업이라 해서 바르게살기 본래 단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조금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좀 금년에 1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체, 다른 단체는 활성화 많이 돼서 잘 운영이 돼 왔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회원 수에 비해서 사업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더욱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득이 증가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 관련해서 경기도 등 전국 시․군․구에 바르게살기 지원 조례 제정이 적은 사유와 또 조례 제정 시․군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5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절차 등 관련부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조례 제정 시에 관련 부패영향평가라든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조금 관련 협의 등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득한 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입고예고를 거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이 되었고요. 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조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9일자로 여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검토의견이 안양시 바르게살기조직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수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분석평가를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 그다음에 무리한 예산 요구가 없었는지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하시네요. 제가 임원 및 회원 명단을 받아 보았는데, 시위원 113명 중에 2015년 이후에 위촉된 분이 95명 정도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대거 2015년에 위촉이 됐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실제로 이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히 많은 위원들이 2015년, 작년이죠. 위촉이 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협의회나 어떤 단체 같은 것 보면, 우리 동 같은 경우 보면 각 동 31개 동에 위원장이나 회장 또는 플러스 외부인사로 구성을 하는데, 외부인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니까 상임이사도 엄청 많고 조직이 아주 방대, 이것만 보고는 조직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상식을 벗어난 단체가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의심이 가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허현미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이분이 능력이 계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직이 자꾸 커지다 보면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분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시에다가 자꾸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자꾸.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도, 물론 시에서도 하시겠지만 저도 이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활동을 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보고를 들으면 아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진짜 사업을,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시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결산할 때도 보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권유 좀 하시고 혹시 미리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명단 잘 받았고요. 명단을 좀 처음에 이렇게 갖고 오시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

명단을 왜, 다 줬어요?

김필여위원

다 안 줬어요.

정맹숙위원

왜 명단을 다 안 줬어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이것 명단 얘기할 때 조직표에 의한 명단을 달라 그랬거든요. 이게 조직표에 의한 명단 맞습니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조직은 정관에 중앙협의회의 정관에 대부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협의회 임원을 보면 회장이 1인, 수석부회장 1인, 여성회장 1인, 산악회장, 청년회장 각 1인, 부회장 적정 수, 사무국장 1인, 감사 2인, 이사 적정 수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임원진이 59명인데요. 아까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상 그전 2014년 이전에는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이 활성화가 좀 덜됐었는데 지난해에 새로 협의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조직 정비에 우선 목표를 둬서 조직 정비를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해 갖고 임원을 좀 대거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상임이사를 49명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했다는 사항을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직에 대한 명단이,

음경택위원

과장님!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뭐 상임이사 많다고 뭐 얘기했어요? 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조직에 대해서 적정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 하고 일단,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상임이사 얘기는 안 했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자꾸 상임이사 많다는 얘기를,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명단에 지금 그분들이 다 들어 있어서요.

음경택위원

아니 이게 조직에 의한 명단이에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체 정관에 있는 그런 명단입니다.

음경택위원

정관 말고요. 현 조직에, 조직표상의 명단이 맞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조직표에 의한 명단 달라 그랬고요. 조직표에 의한 명단 오늘 중으로, 회의 끝나더라도 가져다 주세요. 답변을 안 하시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정관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음경택위원

아니 정관 말씀하지 마시고요. 현재 안양시협의회 조직표에 의한 명단 좀 달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안양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 정관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 정관에 따른 조직도대로 이렇게 회원이 아마 위촉이 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 있는 인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조직표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협의회의 사무국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조직표에 있는 명단 다시 좀 달라고 하세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지금 뭐를 원하는지 모르세요? 모르시면 회의 끝나고 오세요. 알려드릴게. 그것 갖고 오시고요. 이 정관을 이게 안양시 정관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전국의 협의회 정관이 다 이런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중앙 정관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음경택위원

다 똑같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시도협의회도 그렇게 이사도 적정 수, 부회장도 적정 수 이렇게,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여성회장 1인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정관에 대해서 시에서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 시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가 아니라 제가 정관을 이렇게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협의회 조직에 의한 명단 그것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것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과 상관없이 한번 과장님에게 따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중으로 그 명단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 조례 제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요. 생각보다 좀 아직 이 사람들은, 다들 올해 안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 외의 것은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해서 하는데 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 그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김필여위원

운영비랑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되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하느냐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교육이라든지 특별하게 쓰여지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필여위원

지금 조례 다른 타시 것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어요. 수원이나 부천 쭉 보면 홍천군 다 QR코드를 요즘에 조례에다가 넣게 되어 있나요? 의왕시는 빠져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경우인가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것 QR코드를 시행을,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권장사항인가 봐요. 이게 조례를 봤지만 이 QR코드를 지금 처음 봐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행정이 또 이렇게, 향후에 이렇게 그것을 권장하는 건가 이런, 좀 궁금하네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전혀 저희 시는 없는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마 인증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가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김필여위원

네, 한번 왜 이것을 이런 데서는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니까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니까 우리도 뭔가 행정을 할 때 굉장히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조금 또 늦는 것 같아서 무슨 연유인지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제출하신 이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 임원 및 회원 명단하고 실제 회의 시 아마 통보하고 참석하는 임원 및 회원 명단이 다른가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장대리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그러니까 좀 정확한 자료, 우리 시에다가 제출하는 자료하고 자기들끼리 또 회의하고 의사결정할 때 하는 그런 명단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관계를, 사실관계를 정확히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재학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