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85회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에 대한 의결 및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소지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원을 끄시거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0제1회추경 및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4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와 4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아홉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4월 21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 구두호천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민한기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병천 위원, 임화춘 위원께서 심사하셨고,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민한기 위원, 김통래 위원, 고봉조 위원께서 심사하셨으며,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강성삼 위원, 조한식 위원, 양종천 위원께서 심사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8,143억원의 세입재원 중 1,818억원의 지방세 재원을 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6,325억원의 의존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가 계상되었고, 월드컵 수원경기에 따른 축구전용구장 건설비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분야별 전출금 및 지지대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 등 당면사업 조정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113억원보다 14.5%인 1,029억원이 증가된 8,143억 3,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98억 4,000만원 증액된 4,71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1억이 증액된 3,424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수정 예산규모는 60억 531만원이 증액된 8,203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결과 총 21억 4,160만 7,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은 10억 7,300만원,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8억 7,3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억 9,4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의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안과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들간의 세부적 조정,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수차에 걸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으로 당위원회로 회부된 11개의 안건과 지난 임시회시 보류된 1개 안건 등 총12개 안건 중 11개 안건은 원안처리하였고 1개 안건은 수정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였으나 심사결과 그 주민수를 700명 이상으로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하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운영상의 개선보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 8일 경기도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9급 16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017명에서 16명이 증가된 2,03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입주와 과소통의 통합에 따른 통·반 신설과 조정을 통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3개통 15개반 증설, 권선구 2개통 14개반 증설, 팔달구 4개통 17개반 증설로 전체 9개통 46개반을 증설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익의 현실성을 감안한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관련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청에서 지급대상자 결정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사무의 경로연금 신청 및 지급관련사무를 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전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통보존과 미래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과 수원의 역사와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행사시 수원시장 또는 수원시 의회의장이 국내외 각종 주요행사 등에 수원을 상징하는 의전복장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전복장은 관모, 답호, 목화, 세조대로 구분하고 고대복식사를 반영하여 자색계열은 시장이, 청색계열은 의장이 착용하며 수원시의 상징물인 소나무, 백로, 진달래, 화성을 편화 또는 사실표현하고 화성문화제 등 국내외 주요문화예술행사 또는 자매결연시간의 초청행사 등에 착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수원시정에 공이 현저한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과 조수미에 대하여 수원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수원 국제음악제의 위상을 정립하고 앞으로도 수원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17일 이들 2명에게 수원국제음악제가 개최되는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수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이미 국제적 명성과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 수원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함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국시로 표방된 국제화 및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앙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규와 경기도의 세계화 추진위원회 운영조례가 모태로 중앙정부의 법규는 '98년도에, 경기도의 운영조례는 '99년도에 각각 폐지되어 그 존치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실제 기능상에 있어서도 국제화사업에 필요한 해외 중요정보와 국외 상황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자문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운영상의 효과가 적다고 평가되고 있기에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행기구의 폐지와 함께 대체 자문기구인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으로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조례안을 폐지키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어 조직의 변동대응 능력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세일즈 행정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국제화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하에 내부인력만으로의 다소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국제분야 전문가들을 우리 시의“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 수원시 홍보와 관련분야의 식견을 자문토록 함으로써 수원의 국제화사업 추진과 수원시의 미래비전을 가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 내용과도 같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명예자문관의 임무와 보수, 위촉기준, 임기 및 지원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84회 임시회시 보류된“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에 대한 추진실적과 운영방안에 대해 존폐여부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그 조례를 폐지할 것을 협의하고 본 조례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위탁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여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단체를 “수원시체육회”에서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시장은 체육단체육성을 위하여 체육회관의 건물 중 일부를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내용 중 제4조의 위탁관리대상을 “수원시 체육회”에서 “법인 또는 관련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와 부합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공동추진 협약체결 및 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추진위원회 설립에 따른 경기장 건설비용에 출자코자하는 것으로 금번 지원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440억원이 경기장 건설비용만으로 사용되어 기투자분의 시비 913억 900만원도 법인에 귀속되므로 이에 대한 출자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현재 공정 38%인 경기장 건설이 2000년 목표인 83%가 진행되는데 해당법인으로 출자되어야 할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및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자본금)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자금을 출자코자 함과 공단의 조기발족과 경영관리체제의 정착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도모와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자금 규모 10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2000년 4월말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액 현금출자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적기에 출자가 됨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에 따른 필요한 지원과 금번 추경의 확보가 불가피하고, 출자금 규모를 볼 때 공단 자체 예산편성시까지의 1개월간 인건비 2억 8,700만원과 집기구입비 1억 6,500만원, 청사임차료 4억 6,000만원을 포함한 기타 창업비 8,700만원은 적정소요액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수원월드컵경기장건설비출자동의안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동의안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득할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과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이 개선되고 주행세 신설과 7~10인승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과규정이 신설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 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세의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법령체계에 맞추어 일부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한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로 정비 운영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하며 자동차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조례규정을 신설하고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지방세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신설하는 등의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등록기준 축소 조정에 따른 감면범위를 개정하며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과세전환하는 등 현행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에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고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 기술 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창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 벤처기업을 유치 지원하므로써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산업도시의 기반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하고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벤처빌딩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벤처기업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친 후 향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시기를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본 조례안 제7조에 의거 13인 이내의 운영위원회 구성시 2인 이상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조건을 지역경제과장에게 통보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원의 종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수원시 관광발전을 위해 효원의 종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효원의 종각관리 및 목적과 종각개방 및 타종시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효원의 종 타종횟수 및 인원에 관한 규정과 타종에 따른 사용료, 종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군에서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 지역이 수원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신동, 망포동 지역을 포함한 수원시 관내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신동, 망포동 지역을 추가하여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 토지, 건물 등 과세 제외 대상물건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친 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따라 기존의 세류3동 청사에 3층 건물을 증축하고 노인들의 휴식공간 조성 및 취미활동 장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권선구 세류동 1084-18번지에 있는 기존 주택을 세류3동 32통 경로당으로 취득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권선구 세류3동 청사 증축은 기존의 지하1층, 지상2층 청사에 3층에 215㎡를 1억 5,015만원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권선구 세류3동 32통 경로당 취득은 대지 179.4㎡의 대지에 연면적 188. 68㎡의 2층 단독주택을 1억 173만 6,000원으로 취득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친 결과 본 동의안 중 세류3동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는 일부 타 동의 경우도 청사 및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고 누수 등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차후 동청사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종합적이고 형평성있게 증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므로 부결하였으며 권선구 세류3동 32통의 경로당 취득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취업정보센타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 제5조의 내용 중 8명 이내의 민간 직업상담원 배치에 있어 배치인원 소요 산출근거 및 업무분담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향후 구체적인 종합운영계획이 수립되면 재검토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지난 제184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도 본 개정조례안 수정자료를 면밀히 검토 및 심사한 결과 공중화장실의 정의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주체에 대한 이견과 편의용품 비치와 관련하여 편의용품의 범위가 명확치 않으며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사업비 보조 범위 등에 대하여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차후에 재검토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효원의종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건의 조례안과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였으며 또한 수원시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동 개정조례 과태료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로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광고탑, 광고판, 구두수선대, 버스표 판매소 등을 시장이 점용허가 대상물로써 지정할 수 있고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 이익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점용료의 120%까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성장등으로 인하여 차량은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도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등이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줘서 방만한 자동차 이용의 자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 시설물인 연면적 1,000㎡ 인 시설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위부담금을 차등화하여 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물을 각층 바닥면적 1㎡당 현행 350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하며, 승용차 10부제를 준수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100을,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20/100을, 그리고 승용차 2부제를 준수할 경우에는 30/100의 감면 혜택을 주는가 하면, 교통량 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 감면을 최고 90/100까지 경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나날이 극심해져 가는 교통난의 해소 방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0년도부터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에서 일부를 융자해 주는 데 있어 수원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안정 등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운영상 주차요금 등 문제점 도출이 예상되어 충분하게 실태를 파악한 다음 보다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을 느껴 다음회기에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부지기부채납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 바, 주변 여건상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기부채납 부지 1,500㎡만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는 6,750㎡의 전면적에 공원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협의되어 본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경기도의 위상제고와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종합민원센터를 도 청사내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설이 협소함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초래와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에서 새로운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도청 정문앞에 금회 복합민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이 건립할 복합민원센타 부지내 일부에는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팔달1호공원이 일부 포함,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팔달산 회주도로의 통과기능이 분리된 부지등을 공원시설에서 제척하여 도민들에게 접근성, 이용성, 편리성등을 입지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동 지역에 경기도 복합민원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입안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한 지방의회의견청취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조서는 공용의청사 시설명은 복합민원센타이며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산2-3번지 외 56필지이고, 면적은 1만 3,682㎡입니다. 공원변경은 기존 팔달공원이 52만 2,280㎡에서 4,092㎡를 축소한 51만 8,188㎡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지하 2층에 지상3층의 건물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건축 면적은 623.16평이고 연면적은 3,057평이며, 주차장은 147대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본 복합민원센터에는 여권과 및 일반민원실, 문화센터, 독서실, 어린이 집, 전시실, 상담실, PC방, 세미나실, 체력단련시설 등이 설치되며 본 사업은 총 26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상비 90억, 공사비는 약 1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해서 200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 지구에는 57필지에 1만 3,682㎡가 편입되는데 사유지는 37필지에 5,698㎡로 49.6%가 편입되고 국공유지는 8필지에 6,793㎡가 편입되어서 41.7%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유토지는 8필지에 1,119㎡가 편입이 되어서 약 8.7%가 편입되게 됩니다. 이 지역의 가옥수는 42동에 주민수는 약 2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사항은 27명이 3월 28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광수의원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매산로에서 도청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청 정문은 여기에 있고 도청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 통일교 교회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제외하고 그 건물부터 북측으로 모두 들어가서 팔달산 회주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 상업전수학교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도에 일반용도로 매각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묶어놓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 공원부지를 해제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매산학교 뒤로 해서 도청 종합민원센터를 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광수의원
시민회관은 어디쯤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시민회관은 여기입니다.

김용서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공원)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