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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8회 제8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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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가평균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이사계장

91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미흡하여 처리하지 못한 가평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정 건이 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제 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미흡하여 처리하지못한 가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제7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1500CC이하를 2000CC이하로 분리하신 것은 1500CC이하로 제한할 경우 차내에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 4항에 2000CC로 기준을 변경하였음 그랬는데 여기도 그럼 2000CC이하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00CC로하면은 2000CC도 해당이 되는겁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2000CC이하가 빠졌는데 그뒤에 내용을 보면은 2000CC이하가 나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 내용을 보면은 1500CC를 2000CC이하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2000CC이하로 변경한다 그랬어야 되지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동선

장동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겟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는 표결 결과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또한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은 제7차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질의사항중 실무과장이 일부 답병르 못드린 사항이 있어서 그이후에 내무부 및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것이 간단하므로 1조부터 부칙까지 낭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이에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이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자의 자젹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50/100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2.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에 해당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②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가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을 한다. 제6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각호에 해당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경제력등의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장학금지급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일반회계지원금에 의한다 ②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장학금의 재원)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시행규칙)이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니다.

장기찬의장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안살명에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장학금은 관내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통합해서 주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군에서 주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은 제6조에 장학생 지급정지 문제인데 3번에 타시도로 전학하였을땐데 그러면 군이 틀리게 양평으로 가도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타시군으로 하여야 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가지고 그대로 복사판이 올라옵니다. 이 서류가 이런식으로 되어서 무슨 업무를 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군에 해당하는 사항을 써야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도지사만 군수로 바꾸어 가지고 온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일이 잇잖아요. 바꾸어야 되겠지요?
영구

조영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겟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제정은 표결 결과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정예산의 필요성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세입액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용재원판단은 총세입이 3억6천81만5천원이 감액되는 예산으로서 세외세입중 광공업세입에서 1백86만4천원의 감액과 사업장 생산수입중 골재직영사업에서 4억이 감액됩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천9백72만7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6천77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액은 3억6천81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5천6백33만6천원 인건비 부족액이 8백99만4천원, 가축분뇨수거차량운영비보조가 7백17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으며 기타세출중 세입에서 삭감한 골재직영생산비 지급액 4억원을 세출에서 삭감을 했고 기타 부족액을 포함해서 4억3천3백3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저소득층월동대책비가 4천3백10만원, 수세식분뇨정화조 설치보조비가 2천만원, 노채진입로도로포장사업비가 5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골재직영생산비 지급에서 4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서 1천3백81만원 연가보상금부족분이 8백9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편성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 2천6백15만4천원이 증액 되었고 공유림 특별회계중 세입과 세출액을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91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9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21건에 54억8천5백15만2천원으로서 공사기간부족이 5건에 3억6천8백47만9천원,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협의지연이 11건에 29억2천45만7천원, 관급자재공급지연 및 법령승인지연이 4건에 1억2천21만6천원, 기타는 꽃동네 시설사업비로 11억7천6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안설명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청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방법으로 진행하겟으며 질의순서는 질의의사를 표명하시는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골재직영사업에서 4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장기찬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골재생산비 감량에 따르는 설영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악면 미사리 1212번지에 50만입방에 따르는 골재를 직영사업골재장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골재채취예정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 하면 부두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직영을 해야할 경우에요, 거기기에 따르는 선박과 운반하는 선박, 또 끌어올리는 유인선 그리고 운반선등의 문제로 해서 약 20억원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현실성으로 우리 공영개발계에서는 그러한 가능을 감래할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허가분으로 돌리는 바람에 약4억원 우리가 골재채취를 했을경우에는 6억4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잇었습니다. 직영사업으로 햇을경우에 그래서 결손이 되는 큰 주요원인이 발생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다른 직영사업장에서는 감소된게 없습니까? 꼭 미사리 건만입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요인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것이 마로 그 요인이고 그 외에는 크게 두드러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구성시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신 그러한 측면느로해서 입지적인 여건 그런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직영과 일반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91년도에는 직영사업장을 몇 개를 운영을 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지기원의원

3개소를 우리 공영개발계에서 생산된 골재를 판매했습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영개발계에서 판매를 하지않고 대행업자가 판매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직영이 아니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직영사업장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는 방법을 공영개발계에서 골재만매를 하지 아니하고 대집행업자가 그냥 판매를 하는 그런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가평군수가 직영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맡아가지고 직영사업은 하지않은 것이 아닙니까?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결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91년도에는 골재직영사업장은 한군데도 없는 겁니까? 3군데가 아니지요.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sp. 그래서 관내실수요자들한테는 입방당 4천8백원을 판매를 했고 그 외에 관외에서 골재를 매압해가지고 운반을 해가고 하는 것은 일반골재 판매가격으로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앞으로는 가평군에서 모든 허가는 가평군수가 내줍니다. 또 군수가 허가를 받았어요 이런 사항에서 군수가 허가를 받고 허가를 내주면서 군수가 자기가 하겠다는 직영사업장을 하나도 제대로 못움직이면서 다른 일반 사업자들한테 잘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이 안되니까,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군수님을 좀 보필을 잘해가지고 군수가 따내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목적에 알맞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산

박희산건설과장

네. 잘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겟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없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말씀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기 때문에 가평군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 결과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기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384억4천1백4만1천원중 지방세수입이 47억8천8백32만2천원, 세외수입이59억4천8백12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119억8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3억7천84만8천원, 보조금이 133억4천3백74만9천원, 특별회계세입총액은 25억8천5백6만4천원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8천6백21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3천2백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9천4백55만1천원, 새마을소득금도 운영특별회계가 6천7백54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7천50만2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1억7천8백23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1천8백2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5백2십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원, 총 세입은 410억2천6백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의원 없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84억4천1백4만1천원중, 의회비 3억1천4백96만원, 일반행정비 84억5천8백23만2천원, 사회복지비 70억6천5백21만3천원, 산업경제비 52억3천4백18만2천원, 지역개발비 150억4천81만5천원, 문화 및 체육비 12억73만8천원, 민방위비 6억1천18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2천5백71만4천원, 특별회계세출총액은 25억8천5백6만4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8천6백21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3천2백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9천4백55만1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가 6천7백54만4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3억3천2백72만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7천50만2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1억7천8백23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5백2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원, 총세츌은 410억6백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의원 없음) 확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91년도 명시이월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외서면창고 신축공사의 20건으로 총 예산 89억2백29만2천원중 54억8천5백15만2천원에 대하여 9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제기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회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기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1년도 가평군의회 제8차 정기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