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식산업과장
관광농업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지정대상지역을 보면은 농원으로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지구지정 예정지 또는 연적지역의 일정규모이상의 2천평정도 과수원, 목장, 화원등의 단지가 기형성된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한 지역 이런지역이 대상이 되고 또 지역특산품 생산과 판매가 용의한 지역 또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보전법, 산림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등의 문제가 없는 지역등이 선정이 되겠어요. 자연환경의 유지 보존을 위해 가급적 황폐지 산기슭등을 이용한 지역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야 되겠다. 또 참여농가의 소유토지의 하나요 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외지사람이 소유한 것을 안됩니다. 그래서 농협, 축협등 농어민단체 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공사 영농조합법인등이 직접 개발시는 그런 것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원규모는 지역당 조성규모는 1만평방미터 약 3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시설물설치 총 면적을 보면 약 3천3백평방미터 약 1천평정도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14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거 경지면적과 산림보존지역이 연접한 지역에는 각각 1만평씩해서 2만평방미터 두 개를 한군데로 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농장확장시에는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구지정이 더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지구조성규모에는 농장과 기반시설 및 부대 편익시설면적등을 모두 포함해서 3천평이 되는 겁니다. 사업자는 사업지구내 1천평이상 농장을 조성하고 직판장 또는 판매장 회식소, 주차장 화장실등을 포함해서 3천평이 면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은 편익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과원이나 운동장을 우선적으로 1천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수원 아니면 관광화원, 관광목장 기타 다양한 품목을 입식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원내부에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 지역특산품, 부업제품, 향토음식등을 상호연계해서 판매토록 하면서 소득원을 다양화 해야 됩니다. 또는 부대편익시설설치 및 운영은 농원운영 및 내방객 편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익시설을 꼭 해야된다하는게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농원내에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부대시설 비닐하우스나 농업용 창고, 또는 양어장 석사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물 보관 유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는 집하장저장고 직판장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내방객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민박시설, 벤취, 원두막등 또는 휴게소 간이식당, 낚시터 간이 판매장, 레크레이션 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도리 수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또는 교양시설로서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운동장 동식물원 아동놀이시설 자연학습은 야영장 민속자료관 등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설치된 부대편익시설은 작목의 생산물 및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휴식 교육등을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부대편익시설 설치기준은 농원규모 예상 내방객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수, 축산, 화훼, 채소 단지 등 농장과 부대시설을 우선 설치한후 편익시설을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아동자연학습형이다 하는게 있고 또 가족단위주말농원형이 있고 청소년심신수련형이 있고 산간지역 휴양형이 있고 스포츠레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도에 한 개소 추천한 것으 산간지역 휴양형으로다가 북면 백둔리 1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자연학습형을 보면은 기본시설 하고 농장이나 그 화훼단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어린이 놀이터 기타 등에만 아동자연학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단위주말농원형은 기본취사료다가 플러스 야영장, 민박, 특산품판매장, 어린이 놀이터 또 간이식당, 원두막, 벤취 휴게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심신수련장은 기본시설에다가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풀장 기타가 되고 산간지역휴양형은 기본시설에다가 민박,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풀장 기타등을 갖추면은 산간지역휴양형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져용은 기본시설에다가 테니스장, 운동장, 풀장, 민박 기타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이 농장하고 농산물판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장으로서는 관광목장, 관광과수원, 관광화원 세가지가 기본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농산물판매시설로서는 판매장 또는 직판장을 꼭 설치하도록 이렇게 기본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참여자의 자격 및 참여방법을 보면은 참여자격을 현지농어민으로서 사업신청을 현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농업관련위원장이 추천한 위원2명하고 군수가 추천하는 농민대표 2명해서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농어민 5호이상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한도 5호이상. 또 농어민단체가 할 수 있고 농협, 축협이 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 단독 또는 농어민과 공통으로도 출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5명이상 할 수 있고 농민단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진흥공사, 영농조합법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방법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농원조성운영 및 작목입식부대편익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물등의 판매 현물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인이상이 되지만 그 외의 농가도 농산물을 한두가지를 가지고 판매할 수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계량조합 또는 마을단위 공동참여등 다수 농어민참여를 할 경우는 우선 선정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개발사업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농업개발사업지구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단협장경유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1개소가 지정되면 1억3천 융자를 해줍니다.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년5%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정만 되면은 이 자금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시설을 갖추는데 관광농업지구로 책정된 범위내에서는 사업계획이하는 건축물이나 부대시설은 다른 지정이 안된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법에 크게 접촉되지 않으면은 다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군수는 관광농업개발사업지구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내용과 입지여건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3항에 의거 반드시 인허가관계행정기관에 사전협의 승인등을 득한후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 지구지정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할때에는 개발인허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류를 사업대표자로 하여금 제출받아서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군수가 승인요청한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지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수산부 지원자금범위내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2년도 경기도의 사업지구가 3개소로 농수산부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중에 각시군이 한 개소 두 개소 여러군데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거예요. 우리 가평군의 1개소를 추천했지만 현재 확인하고 관계법 검토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 3개소를 경기도에서 지정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1억3천 융자지원 받고 모든 행정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군수는 도지사의 사업지구지정승인통보가 있을때에는 지구지정과 동시 동사업계획 주요내용을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의거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 지사가 승인해 주면 고시하고 지구지정시는 지구지정사업대표자에게 교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자가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요령을 말씀드렸는데 더 알고 싶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