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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2본회의199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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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제1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제2항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계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3항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4항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제5항 읍면포괄사업 특별조사결과 보고 및 시정요구사항 채택의 건, 제6항 92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바 전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모사전송기 1대, 환경보호과의 소형화물차 1대, 무전기 2조, 비디오카메라 1대를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취득승인을 하자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최승수의원외 5인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승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승수

최승수의원

최승수의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의원을 포함하여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채 발행 17억3천8백만원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에 편성한 것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을 살펴볼 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여 17억3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편성된 의사수당 24만원과 의회사무과 업무추진 정보비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근무기강확립에 대한 정보비 1백만원,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비 1백만원, 홍보대책추진 정보비 1백만원과 광복절 행사참석자 급식제공에 대한 특별판공비 4만원, 애향장학회 이사회 특별판공비 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기능경기도대회 입상자 보상금 2백50만원과 입상지도교사 보상금 2백50만원,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 전기요금 7백80만원, 전화요금 15만원, 상수도 사용료 42만3천5백원, 난로유지비 3만6천4백9십5원, 연료비 1백8만원, 집기구입 21만원, 씽크대 25만원,주방용까스 5만4천원, 캐비넷 1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36만원 방역소독약품 4만8천원, 장부및 서식구입20만원,물품보관함 10만원, 유지고분응집제 4백50만원, 중화제구입 1백35만원, 유화제구입 2백28만원, 유류구입 72만5천원 배수펌프모타구입 3백60만원, 난로구입 1백25만원, 상수도설치 7백55만3천9백5십원, 상수도채권구입 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산불 감시원 인부고용에 2천64만원, 제2녹색시대 잣아가씨 참가보상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새마을활성화추진 정보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및 체육비에서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업무추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각5백만원씩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2백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삭감액 9천76만8천원을 지원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단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본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18억3천2백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세입에 대한 차액 9천4백3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승수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수정 예산안은 전의원님들이 발의하였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 예산안을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중 6인이 찬성하고 기권1표로 92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수정안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92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확정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65억9천1백74만9천원중 지방세 수입이 53억2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73억1천4백13만원, 보조금이 101억8천61만8백만원, 특별회계세입총액은 102억8백6만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3억5천3백68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7천6백28만4천원,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8천5백37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가 6천 4백23만9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2억1천9백25만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억4천4백41만5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1억6천2백28만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천5백7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1억5천4백31만4천원,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60억2천2백34만5천원으로 총세입은 458억9천9백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56억9천1백74만9천원중 의회비 3억1천1백32만7천원, 일반행정비 86억8천4백62만9천원,사회복지비 72억5천9백78만6 천원,산업경제비 43억7천4백99만1천원, 지역경제비 112억6천1백94만7천원,문화및 체육비 22억6천1백8만원, 민방위비 6억4천8백44만8천원,지원및 기타경비 7억9백5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세출총액은 102억8백6만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3억5천3백68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7천6백28만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8천5백53만7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가 6천4백23만9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2억1천9백25만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1억4천4백41만5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1억6천2백28만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천2백7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1억5천4백31만4천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60억2천2백34만5천원으로 총세출은 458억9천9백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안건을 의결에 앞서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인중 찬성 5표, 기권 2표로서 가평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가평군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안건을 의결에 앞서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석의원

의장님!

장기찬의장

네. 이종석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종석의원

지방채 공채발행에 대해서는 약 20분간의 정회를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께서 20분간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시간이 지연되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서 92년도 가평군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읍면포괄사업 특별 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11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읍면포괄사업 특별 조사위원회에서 92년 6월 2일부터 92년 6월9일까지 8일간 읍면 포괄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토록 되어 있어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종석위원장님은 읍면포괄사업 특별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이종석위원장

읍면포괄사업조사 특위 위원장 이종석입니다. 제1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기간중 구성한 읍면포괄사업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사항을 의원님께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임시회의가 끝나는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6개 읍면 각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6월 5일부터 6월9일까지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총 91개 사업장으로서 가평읍에 11개소, 설악면에 20개소, 외서면에 25개소, 상면에 7개소, 하면에 13개소, 북면에 15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29개소를 표본조사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포괄사업은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을 수용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다수 주민이 요구한다 하여 사업예정지를 정확히 조사치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공후 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있었고 각종공사는 계약과 동시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공사현장을 확인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공사및 예산낭비로 민원이 야기되는등 공사감독을 소홀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종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정확히 조사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조사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현지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다한 설계및 견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읍면회계 담당 공무원은 공사의 계약과 물품구입시에 예산회계법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출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등 회계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각종 시설물이 공사계약시에 계약서류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착오나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면에서는 지출 증빙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포괄사업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재만 지원하여 추진하는 몇 개소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조사 당일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치 않고 자재만 인수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지적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사업장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위곡2리 보설치사업은 공사는 원만하게 시공되었으나 보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보 상단보다 용수로가 높아서 보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으며 보 설치공사를 할 때 유수량의 담수조절을 할 수 있는 수문장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수문장치가 없어 유수량을 조절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기술 지도를 소홀히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설악면 가일리 자율 방범대의 91년 11월 5일 40여만원에 해당하는 전기난로 한대를 구입 지원하였는데 시설비에서 난로를 구입할 수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회곡1리 해방촌마을에 시멘트 100대를 구입하여 소하천석축을 쌓도록 자재를 91년 10월 20일에 구입 지원하였는데 의원들이 현지 조사시까지 사업을 착수치 않고 자재만 인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서면 고성리 양진부락에 농경지 유실방지 목적으로 소하천 석축을 91년 12 월 2일 착공하여 동년 20일에 완공하였으나 사업장 주변에는 농경지가 전혀 없었으며 주변 전체가 임야로서 사업목적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외서면 상천2리 양지 부락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간이쓰레기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현장조사결과 설치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서면 청평5리 해방천부락 하수관 설치공사는 흄관연결부분에 틈이 많이 벌어져서 이 물질이 유입되고 하수관이 막힐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윰관매설후 흙으로 덮지를 않아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청평시가지내 주차장의 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선은 차선 전용 페인트를 사용치않고 일반 페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도색을 다시 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면 봉수리 간이보설치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보상단보다 용수로의 높이가 같아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하천의 폭 이 14M에 비해 보의 길이는 9M였습니다. 5M가 부족될 뿐 아니라 기초 콘크리트 부분이 누수가 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덕현리 도로변 석축공사는 91년 12월3일 시공하였는데 상면과 하면을 통과하는 도로는 국도 37호선으로서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포괄 사업비를 국도변에 사용하는 자체는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준공검사시에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철저히 이행치 않고 사업물량이 부족 시공하였음에도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면 태봉1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목장2개소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수도를 설치하였는데 두개 농가를 위하여 3백30만원으로 하수관을 설치한 것은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화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수도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리 테니스장은 91년도 수해 유실된 담장을 보수하도록 자재를 지원하였는데 물품구입 견적서및 지출증빙서류의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재지원에 앞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 소법1리 농경지의 유실관계를 위하여 설치한 석축공사는 본하천이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법정 하천으로서 도에서 시공하였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읍면에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면서 증빙서류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사기간 산정이 부적정하고, 둘째 착공일과 준공일이 뒤바뀌어서 기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일지와 공사의 전후 기록사진이 전혀 없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공사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견적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단일 견적으로 견적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선정은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및 조찬회등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장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사업장 선정이 부적합하여 사용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될 것이며 읍면장은 공사계약과 동시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 수시로 현장 감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후공사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특위에서 지적한 사업장중 부실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주변 여건을 감안 현상태를 유지하여도 무방할 때에는 부족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회수조치하고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착오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산절약을 위해 타당성 있는 사업설계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많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선정이나 사업계획은 결빙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각종 사업설계및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읍 면 기술직 공무원의 잦은 군청차출및 합동작업과 인사교류에 의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의 규모나 금액의 다수를 불문하고 철저한 기술 지도와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읍면포괄사업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종석 위원장의 특별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본 조사보고의 건은 의결후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사보고의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질의가 끝날 때까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계획은 세입예산이 추정치이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변동이 수반되므로 매년 수정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오늘 92년도 수정분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준비개요,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부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로서 계획의 목적으로 재원조달및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 책정과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의 방향및 사업계획에 지침을 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체제는 부문별 사업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등 계획수립단계와 투자사업심사,예산편성등 관리단계, 사업집행심사분석등 평가3단계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을 5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이며 기존년도를 92년도로 해서 운영 방법은 계획년도중 수정계획으로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계획의 내용은 보건사회분야, 산업경제분야, 청소환경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체육분야등 7개분야로 작성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으로 지방행정의 여건의 변화중 미래상 여건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도 부문별 목표인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운영실적은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의 5개년 실적으로 연평균 32%가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운영과제는 재정전망으로 재정수입은 의존수입이 둔화가 되고 자체 재원의 구조적 빈약과 세입신장율의 둔화로 빈약성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재정지출은 군민소득증대와 욕구의 고급화 소도시 유지관리등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서 운영과제는 자체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제의 구조적 개선과, 신재원의 개발과 세원포착, 골프장 개발 자체세원의 확대와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운영 그리고 경영체제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긴축재정운영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또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으로 중기지방재정 여건과 여기 대외적 경제여건, 대내적 경제여건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도 사회적 여건인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계획의 발전방향중 도입단계, 보완단계, 정착단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그 주요기본지표인데 이것은 전국의 국민경제 가평군의 인구면적, 지역경제를 분석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 25페이지 종합적인 전망은 재정실적및 전망은 저희가 93년도에 400억 그리고 94년도에 427억등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연평균 1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양식하단에 투자비규모는 93년도에 160억, 94년도에 193억등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실정및 전망은 87년부터 91년도까지의 신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등으로 87년부터 92년도까지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역시 여기서도 교부세의 정도가 매우 놓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옆페이지 경상지출 실적및 전망은 제가 그 인건비, 물건비, 경상사업비로 93년도일 경우 163억7천1백만원으로서 총예산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및 세출 타결에서 세입추계는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5개년을 분석한 것인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29페이지 이것은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 세입신장률 추세를 분석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년도별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연평균 약 26%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목별 신장률은 87년부터 91년까지 5개년 판정신장률로서 지방세가 평균신장률 양식 맨우측이 되겠습니다. 42.2% 그리고 농지세는 18.89%가 감소되었고 도축세도 13.16%로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가 54.87%로서 제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양식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22.5%가 증가를 했고 보조금은 33.6%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92년도부터 96년까지 세입전망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담배소비세 세목에 의존이 되고 골프장등 대단위 레져시설 개발로 지방세 증가와 공영개발 활성화로 세외수입의 증대가 예상되나 예상규모중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도가 매우 강합니다. 33페이지 경영지출추계로서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경상지출분석표로서 앞에서 총괄분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양식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년도별 지출신장률 추세는 이것은 비율로 위에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주요 세목별 세입계획은 93년의 경우 총예산 400억7천7백만원중 지방세가 57억7천만원으로 14.4%, 세외수입이 75억 6천7백만원으로 18.8%,지방교부세가 140억 8천1백만원으로 35%, 보조금이 126억5천9백만원으로 31.5%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수입 전망은 앞에서 총개수를 보고를 드렸으므로 36페이지 그리고 37,3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부문별, 기능별, 정책방향및 투자 재원배분의 내용으로서 기본방향은 군민의 기본수요상 이 계획을 적극 수렴을 하고 양적 확충과 질적관리의 수준 향상과 기반 시설중심에서 군민복지환경개선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결정방향은 목표및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실적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문별, 목표별 투자에 연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등 투자요인에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정책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비중 현수준을 유지하고 군민편익 환경개선투자의 단계적 확대와 사회개발부문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배분으로 투자가용 재정규모는 93년의 경우 총투자구매는 190억8천8백만원으로서 총예산 규모의 47.6%가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경상지출 경비는 여건은 생략을 해 드리고 추계기준으로 인건비는 92년 기준해서 13%증가, 기본경상비 92년 기준해서 9%, 일반유지비는 92년 기준해서 9%, 기타 경상비는 92년 기준해서 10%로 증가계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부문별 투자비 구성비율은 앞편은 비율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경우 보건사회분야가 33.87%,산업경제분야가 27.46%,청소환경분야가 12.69%,지역개발이 17.2%,문화체육이 8.59%로서 밑양식은 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경상지출 내용으로 인건비,양식 가번은 기본경상비, 또45페이지 일반유지비,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47페이지에 지원제비,예비비는 조금 전에 총괄적으로 개수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재원배분으로서 93년의 경우 투자비 190억8천8백만원중 가번에 사회복지비가 64억6천5백만원, 나번에 산업경제비가 52억4천2백만원, 다번에 청소환경관리가 24억2천2백만원, 라번에 지역개발비가 32억8천4백만원, 49페이지 마번에 문화체육이 16억3천9백만원, 일반투자비가 3천6백만원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대상사업은 밑에 있는 사업별 내용양식을 보시면 상수도 사업하고 공영지 조성했다는 사업을 기체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5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은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현재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부록이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면 이것은 총괄분으로서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각분야별로 금액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일반회계중 보건사회분야중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상에는 양식 두번째 부랑인수용시설, 꽃동네분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립은 95년까지 매년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사업인 거택보호, 저소득층자녀학자금지원, 취로사업등에 93년도에 14억, 94년도에 16억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가정복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등에 93년도에 24억, 그리고 94년도에 8억의 사업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원 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95년도 96년도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로 가족보건사업, 보건진료기관장 및 기능보강, 위생관리사업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기계화영농단육성, 또 위탁영농회사건립, 포장재공급등 농수산분야 38개분야에 93년도에 46억, 그리고 94년도에 54억, 95년도에 69억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돌발병해충 방지사업, 농산물저장고등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농지관리인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설치사업,용수로 석축사업등 5건의 93년에 14억, 94년도에 16억, 95년도에 19억등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고 양식 하단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2품목에 93년도에 9억5천6백, 94년도 11억6천2백등 많은 재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농촌진흥사업인 농촌지도시설 확충조직 배양지설치등 8건의 사업에 93년도에 8억, 94년도에 9억이 투자되겠으며 양식 하단인 임업분야인 산림조합 운영비지원,자연휴양림 조성등 12건의 사업에 93년도에 24억 그리고 94년도에 1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뒷소식은 앞에서 보고드린 임업분야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 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청소환경분야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자연보시설물 정비확충, 축산공해방지사업, 쓰레기매립장 설치등 5건 사업에 93년도에 24억, 94년도에 28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 지역개발부문에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농촌지역하수도정비,도시하수도정비등 4건의 사업에 93년도에 8억, 94년도에 33억3천5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로치수사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양식 하단에 치수사업인 하천개수사업, 청평배수펌프장설치등 사업에 또 93년도에 2억2천만원, 94년도에 14억3천, 그리고 95년도에 14억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인 소하천석축및 보수,환경정비사업, 마을안길포장, 마을회관건립등 10건의 사업에 93년도에 37억, 94년도에 33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명지산군립공원조성에 따르는 경비가 93년도, 96년도에 투자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 문화체육부분은 문화예술분야에 시군문예회관 건립등 3건의 사업에 93년도에 13억2천만원, 94년도에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군문화회관건립이 93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분야에 공설운동장건립, 실내체육관건립, 생활체육공원육성지원등 4건의 사업에 93년도에 2억, 94년도에 2억원이 투자가 되고 96년도에 생활체육공원 육성지원에 2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세정업무 전산추진화와 행정정비 확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분은 지금 보시는 것은 총괄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산업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불량화장실개량, 농촌불량주택개량,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등이 되겠습니다. 7건의 사업에 93년도에 30억, 94년도에 40억, 95년도에 58억7천3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 분뇨처리장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가평하고 청평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93년도에 33억7천2백만원, 94년도에 38억, 95년도에 67억등 이것도 계속해서 투자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지역개발 분야로서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상색 두밀간 도로포장, 여섯째번에 현리 적목간 그 밑에 가평 도계간 도로포장은 9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신당 산해간 도로포장하고 하판노채간 도로포장은 94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분야에 93년도에 86억원, 94년도에 100억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과 북면 목동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등 5개 사업은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연차사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시20분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112페이지에 보면 가평지구 공업용지조성 계획이 중기투자계획에도 빠져 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6개로 계획을 했었다가 건설부 수도권 심의 위원회에서 가평지구가 지금 유보가 된 상태거든요.

지기원의원

우리 군에서 유보시킨게 아니고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그래서 거기서 유보가 되어서 계획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중앙부처에서 유보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중앙부처에서 유보 상태입니다.

지기원의원

그 유보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34페이지에 보면요 년도별 지출 신장률이 나오지요? 이것이 퍼센테이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87년부터 91년까지 나와 있는데 왜 격년 간격으로 이렇게 큰 기복이 왔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이 중간에 보게 되면 한해 걸러 한해씩 크게 기복이 나와 있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의원

그 다음에 94페이지 제일 끝에 청평배수펌프장이 94년서부터 95년까지 나와 있는대요, 이것은 비가 와서 홍수가 지게 되면 그 시장부지 약100여호에 가까운 호수들이 막대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있는데 왜 이렇게 늦쳐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 군비투자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을 작성할 때에 예산을 가내시를 잡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까지 앞으로의 4개년까지 가내시를 받아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내시분에 인해서 년도별로 제가 예산을 편성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94년도로 보조내용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석의원

보조사업비라고 해도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을텐데 우리 6개 읍면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물론 우선 순위로 가렸겠습니다만, 장마만 지면 100여호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것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우선 순위로 놓아졌어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96페이지에 보면 명지산군립공원조성계획에 그 기타란에 금액은 무엇을 명시한 거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기타요? 96페이지요? 이것은 민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우리 가평군은 산수좋고 물 좋다고 관광사업을 한다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먼저번 회의 때에도 한번 질의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관계는 저희 군비의 투자보다는 민간부분의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산 군립공원 관계도 저희는 지정을 하면 많은 민간인들이 와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럼 민간자본투자는 없는 살림에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소규모 지역적인 관광사업이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 투자가 되었을 때 주민참여가 되는데 그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먼저 번에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리고 도축세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숫자가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왜 감소가 되었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08페이지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이것은 금년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거요.
용화

이용화의원

93년이나 94년 95년이 다른데 외서나,가평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그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가평,청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30억,94년도에 38억, 95년도에 67억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부 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분도 분뇨 처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기획실장님 중기투자계획을 조금 보건데 수입개방 다시 말씀드려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대비해서 농촌의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투자계획은 특별히 보지를 못하겠는데 그런 계획이 제가 못 봐서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희

박정희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중간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의 예산이 각분야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사실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국도비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그 분야에 지원이 많으면 저희 계획이 수정이 되고 그래서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기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 계획을 다루어 나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을 여러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님 고맙습니다. 제12회 임시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