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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190회 제1본회의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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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8월 31일∼9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김진관 의원님과 권찬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김학권 의원님과 조치훈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권찬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찬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19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과 홍신선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미 지난 8월 22일 연화장이 준공되었으나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원시 연화장의 공사현황과 앞으로 정상운영을 위한 제반대책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신선 의원님께서 수원시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의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어 심의가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심의가 끝난 사업이라 해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서에 회부하여 밀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여기산공원 개발이 지연되면서 공원부지내에 폐타이어를 적치하는 불법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권선동 공군관사 주변의 폐기물처리업체인 동우환경으로 인하여 공군관사 입주민의 생활불편 및 조종사의 휴식방해를 초래 하므로써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약속한 몇몇 사업에 있어서의 위탁관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임직원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생각되는 바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권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회부한 안건은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 심사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