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한식 의원 발언

190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0-09-01

조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6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자치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자치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협의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2001년까지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8월 중 준공되는 수원시연화장건립과 관련하여 연화장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추진계획에 있어 지금 까지사업소로 운영되어 온 화장장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새로이 건립된 연화장을 민간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기존에 정원6명으로 운영되어 온 화장장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연화장 관리 및 운영업무는 본청의 환경위생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이 건립된 연화장이 민간위탁운영될 때 까지 기존에 배치된 인력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서 화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주민입주와 과대통의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 내지는 조정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12개통 45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장안구에 있어서는 정자2동에 한마루 아파트가 신축, 입주되어서 1개통 3개반이 증설되는 사항이고, 조원동의 한일타운 아파트에 있어 과대통반을 조정을 해서 2개통하고 4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권선구에 있어 매교동은 건영아파트가 재건축, 입주됨에 따라서 1개반이 감축이 되고 평동 청구 1차 아파트가 신축, 입주되어서 1개통 5개반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구운동 일월지구 청구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라 2개통 6개반이 신설이 되고 곡선동의 경우에는 권선3지구 현대 아파트와 우남아파트신축입주에 따라 2개통 6개반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곡반정지구 삼성아파트와 한솔아파트의 신축입주에 따라 2개통 13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팔달구에 있어서는 영통2동에 건영아파트와 풍림아파트가 신축 입주되어서 2개통 9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에 있어서는 장안구 정자2동에 청구아파트가 대동아파트로 명칭이 바뀌고, 팔달구 영통 2동의 삼익아파트가 풍림아파트로 명칭이 바뀌며, 권선구 평동의 상우아파트가 7-123번지에서 5-4번지로 지번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어제 있었던 설명회에서 위원님들께 좀 더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민간위탁추진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추진방법이나 절차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추진방법이나 절차가 제각각 다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또한 수탁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등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서 민간위탁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민간위탁한 후에라도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둘째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셋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또한 수탁대상기관에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재정부담능력이 있는지 또는 시설과 장비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되, 법에서 정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수탁기관의 권한 행사 및 책임과 의무규정을 이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수탁기간, 시에서의 예산지원문제,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 시킬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수탁기관은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고 편람작성시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또한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8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과 함께 수원시 연화장이 준공됨에 따라 현행 화장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화장장관리사무소의 폐지는 수원시 연화장이 준공되었고, 또 수원시 연화장 사용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어 폐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아파트가 신축으로 과대통·반 지역과 아파트명칭 또는 관할구역 변경 지역에 대한 통·반의 신설 및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안구 3개통 7개반이 늘어나고 권선구 7개통 29개 반이 늘어나며, 팔달구 2개통 9반이 늘어나 총 12개통 45개반이 증설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거기에 정자2동과 영통2동, 평동의 아파트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일타운 아파트의 과대통·반 조정외에는 대부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반신설로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으나 곧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통·반설치는 신속한 행정추진과 주민편의 도모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단순사무 및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등을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히고 경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의 범위를 자치사무로 국한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넣었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와 수탁기관의 권한행사 및 책임의무 규정은 안 제7조와 8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과 행정개혁 차원에서의 원활한 민간위탁 추진을 하기 위한 규정으로 현재 시 산하 각종 업무 및 시설물의 위탁관리규정의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종합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내용 중 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모집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대상기관선정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이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원칙만 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폐지가 된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안된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임광아파트에 있는 화장업무는 사업소로서 공무원 6명이 배치돼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화장이 8월달에 준공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장이 민간위탁 추진될 때까지 저희 화장업무는 그대로, 저쪽 새로 지은 연화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인력을 그대로 배치하고 화장업무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때 가서 설치조례를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사용해 가면서. 미리 왜 폐지를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7월 31일자로 2단계 구조조정 75명을 금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장업무를 민간위탁 한다면 다른 인력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 인력을 줄이는 것이, 금년도에 어차피 민간위탁 추진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원은 그대로 배치를 하구요.

김학권위원

인원은 그대로 배치된다면서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정원만 줄여놓는 겁니다. 현원은 그대로 배치를 하구요.

김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담당업무관계는 그쪽하고 상의를,
한기

민한기위원

조례를 폐지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어지는 건데, 조례에 요금을 어떻게 받으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지요? 그런데 폐지를 하면 전 조례에 의해서 그 때까지 계속할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조례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시기적으로 구조조정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면 인원 감축하고 폐지하는 것하고는 커다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된 화장장을 오픈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레임덕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건을 낸 것은 단순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 것이구요, 현재 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새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장관리및운영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공백기간을 말씀하신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이것은 행정기구에 대한 축소조례안이지요? 운영조례안이 아니라.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운영조례안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한 개 통에 몇 가구로 조정된 겁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한개통은 보통 저희가 조례상에 4개반 내지 10개반을 두도록 되어 있구요, 1개반은 조례상에 20가구내지 80가구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원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평균 한 개 통은 5개반이구요 한 개반은 평균 40가구, 그래서 1개통에 보통 한 200가구가, 수원시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1개통에는 5개반 200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도면을 보면 기존에 있던 통에서 분통되는 통표시를 잘해 줬는데, 우리 한일타운을 보면 표시가 바뀌었어요. 43통, 44통 표시한 것을 보면 앞에는 변경전, 변경후를 표시했는데 여기는 변경전에다 표시를 했거든요. 이런거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표시를 잘못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담담계장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에 폐이지를 넣어주세요. 페이지를 안 넣어 주니까 한참 찾아야 됩니다. 기왕 자료를 제출할 것 같으면 페이지를 넣어 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먼저 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참고자료 준 것 6조 1항에 보면 그냥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 더 넣은 것 같은데, 더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생각도 했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결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 제2항에,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그렇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구요. 또한 저희가 경기도민간위탁사무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경기도민간위탁에관한사무조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한테 참고자료 준 것에는 전혀 없는데, 그런 것을 혼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미리 첨부해서 같이 주셨으면 우리가 보고 그렇구나 할텐데, 지금 자료준 것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이것도 상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다만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러한 문구는 빼주셨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선정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구 때문에 잘못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삭제보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수원시연화장을 최초에 건립할 때에는 장소를 정하지 못해서 건립당시 주민들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연화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지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안하고 공개모집을 하고 이러한 사항도 전부 시의회에다 동의를 받을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임화춘위원

주민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최초로 건립을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아직 명쾌하게, 지금 현재 주민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연화장 운영권을 주민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원위원

이 조례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라는 것이 의외의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오해의 소지도 내용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특별한 사정이라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항이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화장장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장할 때 이의동 주민들 하고, 거기 매점이 있지요. 매점 정도는 그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규호 전 의원님께서 위원장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화장장 관리자체를 이의동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매점 정도는 주민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깊은 내용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화장장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께 제출이 되어서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 때 자세하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 전체를 주민들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김학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장의 일부, 매점이 되었든, 식당이 되었든, 자판기가 되었든 이런 사무위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문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가 없습니다. 두 개도 특별한 사정일 수도 없고 열 개가 특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어떤 특정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사무위탁관리하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화장장이 예시가 되었는데 일부를 주든, 전부를 주든 어차피 민간위탁입니다. 어느 법이 되었든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과장님! 이 운영조례는 재경보사 소관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운영조례에서만 그것을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삭제하고 운영조례에 삽입 시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운영조례 개별사항에는 그런 사항을 넣을 수가 없고 이것은 앞으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앞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연화장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두려는 사항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토론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4조 3항 후단 부분에 “자치사무는 수탁기관모집공고 전에 수원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서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를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병헌 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제4조 3항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