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